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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논란 가열

코로나19 백신 제조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두고 국가별로 찬반이 갈리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이 5일(현지시간)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여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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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5일(현지시간)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여러 국가들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일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해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WTO의 규칙에도 부합한다"며 "러시아가 의심의 여지없이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근성 문제에 대한 노력을 지지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백신을 세계적 공공재로 만들어야 한다"며 "저소득 국가들과 협력해 백신 생산 물량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도 백신 개방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독일 정부 대변인은 미국이 기존 방침을 바꿔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 점이 "백신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독일, '백신 지재권 면제' 미국 제안 거부… '혁신의 원천' - BBC News 코리아

독일 정부 및 백신개발 제약회사들은 특허 면제로는 백신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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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특허권 면제 지지자들은 특허권을 면제하면 더 많은 제약사들이 생명을 살리는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 특허권 면제가 빈곤국에서 백신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약회사들을 포함한 반대론자들은 특허권 면제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백신 특허권을 면제하자는 주장은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처음 제안했다. 양국은 국제통상을 촉진하는 정부간 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백신 지재권 보호 효력의 일시 중지를 추진하는 약 60개 국을 이끌고 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미국의 면제 지지를 환영한다고 BBC 뉴스아워 프로그램에서 밝혔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현재의 불평등이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WTO 회원국들은 백신 생산에 대한 실용적인 합의를 위해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반대…지재권 면제 차질?

미국이 지지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방안에 독일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6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 대변인은 "지식재산권 보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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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지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방안에 독일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6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 대변인은 "지식재산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미래에도 유지돼야 한다"면서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해제하자는 미국의 제안은 백신 생산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현재 백신 생산을 제약하는 요소는 생산력과 높은 품질기준이지 특허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에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함께 메신저리보핵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생명공학기업 바이오엔테크가 있습니다.

백신 지재권이 면제되려면 WTO 164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를 해야합니다.

 

 

독일, 백신 특허 풀자는 미국 요청에 공식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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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지적 재산권 유예에 반대한 것은 일단 자국 바이오기업 바이오엔테크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바이오엔테크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코로나 백신을 공동개발했다.

앨버트 벌라 화이자 최고경영자는 지적 재산권 유예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화이자가 미국 정부의 설득에 동의해 지적 재산권을 유예한다고 하더라도 공동개발자인 바이오엔테크가 동의하지 않으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게다가 독일은 자국 제약사 큐어백이 화이자, 모더나에 이에 세번째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의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자국의 이익 보호에 나서야 하는 입장이다.

 

 

홍남기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우리에게 긍정적…강력한 재정 지원 필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국내 백신 개발을 독려하는 것은 물론 백신 허브국가 도약 기반을 구축하는 데 강력한 재정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홍 총리대행은 코로나19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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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총리대행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서 "2022년 관련 예산 프로젝트 발굴과 소요 반영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몇몇 관계 부처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백신 개발 역량은 물론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한 국가"라며 "최근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를 미국 측이 지지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의 진전이 예상되는 것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 한걸음 더…미국, WTO와 논의

“USTR 대표, 백신 더 공유할 방법 논의 시작할 것”세계무역기구, 5~6일 일반이사회에서 지재권 토의샌더스 상원의원, “화이자·모더나 지재권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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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2일(현지시각) <시비에스>(CBS)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다음주 세계무역기구에 가서 어떻게 백신을 더 널리 배분하고 허가하며 공유할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레인 실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며칠 내로 미 정부에서 추가로 밝힐 게 있을 거라고 덧붙였다. 세계무역기구는 오는 5~6일 일반이사회를 열어 백신 지재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은 인도 등의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하는 가운데 백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약사들의 백신 기술 지적재산권 보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라는 국제사회와 보건 전문가들의 요구를 받아왔다. 최근 타이 대표는 화이자, 노바백스 등 제약사 경영진을 만나 지재권 면제 문제를 논의했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재권 면제도 백신 공급 증대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도 타이 대표와 지재권 문제를 상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재권 면제는 제약사들이 반대하고 있고, 미 정부 안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이어 유럽도 백신 지적재산권 포기 지지…獨 반대

미국에 이어 유럽도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IP) 포기 제안을 논의하겠다는 발표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이날 이탈리아 피렌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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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EU(유럽연합)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자세로 이 위기를 극복할 어떤 제안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 포기 제안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을 만든 제약사들은 이 같은 제안이 취약한 공급망을 파괴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부유한 국가들이 더 아낌없이 백신을 전세계와 공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EU에서 경제적 힘이 가장 쎈 독일도 백신에 대한 생산과 질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지적재산권 포기 제안을 거절했다.

 

 

美 바이든, 코로나 백신 지재권 포기 지지..화이자·모더나 등 반발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화이자, 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 제조업체가 지식재산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지지를 표명했다. 백신의 자국 우선주의, 미국 내 생산 후 배포 등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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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인 지식재산권 면제 계획이 마련되기 위해선 수 개월간의 협상이 요구된다. WTO 결정에는 164개 회원국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의 46%를 차지하는 인도의 이중, 삼중 변이바이러스가 네팔, 스리랑카 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빠른 백신 접종 등을 막지 못한다면 변이바이러스로 무장한 코로나가 또 다시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얀센)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백신 지식재산권 폐지와 같은 전례 없는 조치가 코로나 등 전염병에 대한 기업 대응을 훼손하고 안전을 위협할 것이란 주장이다.

 

 

글로벌 제약사 지재권 유예하면 ‘백신 보릿고개’ 풀릴까?

SK바이오 “위탁생산 본사 지원받아도기술이전·시제품에만 수개월씩 걸려”코로나19 토착병될때 중장기 대안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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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공개되더라도 국제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백신 복제 제품의 대량 생산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와 관련해 또다른 바이오·제약 업계 관계자는 “애초 지재권 논의의 취지가 개발도상국 등에 백신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자는 차원이란 점에 의의가 크다”며 “따라서 당장 세계무역기구에서 지재권을 폭넓은 범위로 유예하진 않더라도, 원자재 수급 문제나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수출규제 문제를 해소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독점에서 공유로… 美 백신특허 푼다

미 정부가 코로나 백신 양산을 위해 지적재산권(지재권) 보호를 유예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5일(현지 시각) 밝혔다. 화이자·모더나 등의 배타적 특허권의 보호를 유예해 다른 나라 제약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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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재권 보호 유예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WTO 협상이 만장일치를 채택하고 있고, 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제약사들이 반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타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WTO의 텍스트에 기반한(text-based)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컨센서스(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하는 WTO의 성격과 관련된 사안들의 복잡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런 협상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텍스트에 기반한 협상’이란 관련국들이 각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문안을 주고받으면서 모든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문안을 찾아가는 협상을 뜻한다.

코로나 백신 개발사들은 지재권 보호 유예가 이뤄져도 백신 공급이 크게 늘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mRNA(전령 RNA)란 신기술을 사용한 첨단 백신을 제조할 기술적 역량을 갖춘 시설과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화이자 백신 제조에는 280개 물질이 필요한데, 19국의 86개 회사에서 이를 조달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제약협회(PhRMA)는 지재권 보호 유예 결정이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원료) 공급망을 더 약화시키고 가짜 백신의 확산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WTO가 지재권 보호 유예를 결정하더라도 화이자·모더나 같은 제약사들이 개발도상국 기업들에 기술을 지원해야 할 의무는 없다. 또 특허권을 가진 제약사들이 WTO 결정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실제 특허권 보호 의무 면제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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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단백질 식품 트렌드와 시사점 : 푸드테크가 여는 새로운 미래

 

 

트레이드 포커스 - 해외시장/마케팅 - 대체 단백질 식품 트렌드와 시사점 : 푸드테크가 여는 새로

 코로나19 이후 건강, 환경, 동물 복지 등 사회ㆍ환경 부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식물성 대체육을 중심으로 대체 단백질 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대체 단백질(Alternative Prot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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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건강, 환경, 동물 복지 등 사회ㆍ환경 부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식물성 대체육을 중심으로 대체 단백질 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대체 단백질(Alternative Protein) 식품이란 동물성 단백질 식품 제조 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원료 대신 식물 추출, 동물 세포 배양, 미생물 발효 방식을 통해 인공적으로 단백질을 만들어 맛과 식감을 구현한 식품을 의미한다. 비욘드미트, 임파서블푸드, 오틀리 등 글로벌 기업의 성장에 힘입어 대체 단백질 식품은 ‘특별하고 신기한 제품’에서 ‘일상적 소비제품’의 범주로 이동하고 있다.

대체 단백질 식품 시장 활성화는 소비자의 지속가능성 중시에 따른 장기적 트렌드로 식품 산업뿐 아니라 유관 산업의 변화를 촉진해 약 3천 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대체육의 경우 2030년 전 세계 육류 시장의 30% 규모로 성장하고 2040년에는 60% 이상을 차지해 기존 육류 시장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백질 재배·사육 시대에서 추출ㆍ발효ㆍ배양 시대로의 전환기를 맞아 시장 트렌드를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4가지로 분석했다. 대체 단백질 제품은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와 식품기술 혁신을 통해 다양한 대체 제품과 새로운 제조 방식이 상용화되고 있으며, 대체 단백질 식품시장은 B2B 생태계 조성, 중국 시장 공략 본격화 등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대체 단백질 식품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들은 현지 맞춤형 식감ㆍ맛ㆍ향 개발, 규모의 경제 실현, 국내외 협업을 통한 기술 개발 및 유통망 확대 등의 전략 실행이 필요하다.

대체 단백질 식품 시장 진출 시 건강ㆍ친환경 등의 가치 전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지 문화권의 기호에 맞는 맛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식품 명칭, 영양 성분 등 규제 적용 상황과 클린 라벨 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시장 확대의 촉매제가 될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공정별로 최적화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 단백질 식품 시장은 B2B 네트워크 중심의 생태계가 조성되면서 대체 단백질 식품 기업 대상 제조기술, 식품 원료 및 첨가제 등 새로운 시장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육류 소비국인 중국에서 글로벌 대체 단백질 기업들의 진출 가속화, 중국 기업들의 현지 맞춤형 대체 단백질 제품 출시 등으로 시장이 빠르게 확대 중이다.

중국 기업들의 대체육 제조기술은 아직 성숙하지 않아 기술 협력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대체육 관련 중국 소비자 트렌드 분석, 협력 가능한 중국기업 발굴, 국내외 대체육 관련 기업과의 기술 개발 및 유통망 확보를 통해 중국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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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 8인 지상대담] 과세 후퇴 없다 VS 유예하고 先제도화

윤호중(원내대표, 왼쪽 위부터)·양향자·노웅래·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아래 왼쪽부터)·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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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1~3월 3개월간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만 약 1500조원이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총거래량인 357조원의 약 4.2배 수준이다. 국내투자자 수는 약 400만명으로 추산되며, 실명이 확인된 누적 투자금액은 19조원에 달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세는 (투자자 보호 논란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세원관리 시스템 개발…'연말 완료 목표'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침을 세운 만큼,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가상자산 소득자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다"면서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시스템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거래자료를 수집한 뒤 신고의무를 알리고, 통지를 받은 이들에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또한 과세 대상자 현황과 신고사항 집계 등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기능, 입력간소화 기능 등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가상화폐 과세…찬반논쟁 ‘치열’ - 시사오늘(시사ON)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우교 기자)가상화폐 과세 찬반논쟁이 뜨겁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소득에 대한 과세를 내년부터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

www.sisaon.co.kr

지난달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가 폐쇄될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과 함께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맞물려, 내년부터 정부가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부터 거두냐는 식의 비판이다.

해당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가 있다는 조세원칙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제도권 내에 포용하지 않으면서 세금 부과대상으로만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세 전 가상화폐(가상자산)에 대한 제도권 편입과 발행 기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한 후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과세를 시행하되,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계획은 일단 1년 유예하고, 그 사이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며 "선정비·후과세 원칙 정립을 위해, 우선 주무부처의 결정과 주도 하에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 정의나 거래소 플랫폼 투명화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가상화폐 과세유예, 수면 아래로?…기재위, 검토 여지 둬

과세유예 선 긋던 기재위, 검토 여지 둬가상화폐 두고 당정 중지 못 모아 대응기구 설치도 취소한 듯홍남기 과세유예 일축 반면 당내에선 개별의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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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유예에 선을 그은 데 이어 민주당도 28일 당정 이견은 없다며 대응기구 설치도 백지화하고 당 정책위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는) ‘가상자산’이라는 게 홍 부총리와 같은 일관된 생각이다. 화폐 성격 갖지 않는다는 점 당정 이견이 없다”며 “수십조 원이 거래되고 참여자가 400만 명에 달해 제도적 미비로 인한 불법·불공정 행위에 따른 피해자 보호도 당정 이견이 없다.

가상자산에 뛰어든 사람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관계당국과 정책위가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인광풍] ⑤가상화폐 차익, 로또 당첨금과 똑같이 과세?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로또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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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 부문장(전 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평가 및 개선 방안' 논문에서 "정부는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예정이지만, 과세 방법은 금융투자소득과 너무나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식과 가상자산 모두 큰 틀에서 자본적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과세 방법을 설계한 것은 합리적으로 평가되지만, 그렇다면 왜 소득 구분을 양도소득으로 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결과적으로 소득세 체계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분류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반론이 제기됐다.

이 부문장은 "영국도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취급하면서도 자산의 양도나 교환을 통해 실현된 이득은 자본소득(capital gain)으로 과세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이라는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국제적 기준이나 외국의 입법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기재부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자본소득(미국·영국·프랑스), 잡소득(일본), 기타소득(독일) 등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금융 이슈리포트] 가상화폐 과세 "투자자 보호 먼저" vs 소득에 세금"

/유토이미지 내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www.metroseoul.co.kr:443

내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기본공제금액은 250만원으로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내년 가상자산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2023년 5월에 이를 신고 납부하는 방식이다.

 

 

정부, 비트코인 과세할 땐 “자산”, 규제하라니 “투자상품 아냐”

투기성 강한 암호화폐,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 꺼려직접 규제보다 은행에 검증 맡기는 식으로 간접 관리내년부터 과세에 “투자자 보호보다 세수확보 치중” 비판미국·일본 등은 금융상품으

www.hani.co.kr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은행들은 고객과 마찰이 발생해, 정부에 명확한 지침을 달라고 요구한다. 고객에게 송금 거절 등을 설명할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암호화폐 업계는 정부가 자본시장법이나 은행법처럼 ‘암호화폐법’을 만들어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를 하면서도 직접 나서기를 꺼린다. 암호화폐 자체는 내재가치가 없고 투기성이 강한 면이 있어, 이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경우 투기 조장은 물론 주식 등 다른 금융시장까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은 학계에서도 진행 중이다.

정부가 직접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하는 방식은 ‘과세’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세율 22%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이유는 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구분하고 있고, 세법상에는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 방침에 대해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및 주식 등 다른 자산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차익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에도 세금을 낸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에서는 주식·파생상품 등 금융자산과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정작 시장 관리에는 “금융상품이 아니다”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과세’…주의점은

내년부터 비트코인 ‘과세’…주의점은, 김수정 기자,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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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감시 강화 외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할 방침이다.

가령, 올해 초 약 3000만 원에 샀던 비트코인을 현 시세 7000만 원 부근에서 팔 경우 올해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같은 상황이 내년에 발생한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4000만 원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돼 800만 원을 납세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줄 때도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 단, 올해 안에 사고팔아 얻는 시세차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내년에 매도해 차익을 얻는다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때 매입가격은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2022년 1월 1일 0시 시가를 매입가액으로 가정한다. 1월 1일 0시 시가가 실제 매입가격보다 떨어진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해 부담을 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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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준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정부ㆍ업계 ‘난색’

▲2월 24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준(準) 인터넷 실명제’가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국

www.etoday.co.kr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다.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 등 국회 바깥에서는 악성 댓글 감소 효과가 낮고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등을 이유로 인터넷 준실명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2012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관계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악플 쓰면 아이디 공개인터넷 준실명제 찬반 팽팽

연예인 등 악성 댓글 피해를 근절하고자 이른바 `인터넷 준 실명제`가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

www.wowtv.co.kr

일각에선 아이디만 공개하더라도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와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네이버·다음은 대부분 실명 인증된 아이디로 댓글이 달리고 있다. 반면 해외 소셜미디어(SNS)에는 애초에 적용이 불가능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하라법' '설리법' 어디까지 왔나…그들이 남긴 숙제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故 구하라, 설리가 남긴 말은 무엇일까. 지난 2019년 11월 故 구하라가 사망하자 친모는 유산 상속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의 친모는 과거 집을 나가 남매를

www.xportsnews.com

지난 2019년 10월에는 故 설리가 사망하자 생전 남겼던 SNS 글과 방송 프로그램에서 했던 말들이 재조명됐다. 악플에 시달렸던 설리의 죽음에 포털 사이트 다음은 연예뉴스 댓글창을 닫고 인물 관련 검색어를 폐지했다.

'설리법' '최진리법'이라는 이름으로 '악플방지법'이 발의됐다. 아이디와 IP주소를 필수로 공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IP 주소는 제외됐다.

 

댓글 작성 시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는 '인터넷 준실명제'의 경우,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악플 방지 위한 '인터넷 준실명제' 근거 마련된다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IP 공개로 온라인 댓글 책임성 강화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제보자에게 악성댓글을 단 5000여 명이 피소된 가운데, 악성댓글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

biz.chosun.com

악성댓글은 지난해 걸그룹 출신 배우인 故최진리(설리)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박 의원이 동 법안을 발의 한 적이 있으나 임기만료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서해 피살공무원과 그 유가족을 상대로 한 악성댓글 등 망자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등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와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해 각 포털별로 다르게 이뤄지던 아이디 공개 정책을 통일하고 준실명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했다.

 

 

인터넷 글 쓸 때 '아이디' 공개해야… 일명 '설리법', 국회 과방위 통과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글(물) 및 댓글을 올릴 때 본인의 아이디(ID)를 공개하도록 하는 일명 '설리법(인터넷 준실명제법)'이, 발의된 지 1년 6개월여 만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www.newdaily.co.kr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명시한 기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조항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단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일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아이디 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어제 소위원회 회의에서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하게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이미 지난 심사 때 다음 회의에서는 통과시키자는 중지가 모아졌기 때문에 무사히 통과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초 발의한 개정안은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와 아이피까지 공개하는 안이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존중해 아이피 공개 부분은 삭제했다"며 "익명성은 최대한 보장하고, 책임성은 최소한으로 부여했다"고 부연했다.

 

 

"법으로 표현의 자유 위축"…‘댓글 아이디 공개 의무법’ 규탄

네이버와 다음이 자율적으로 댓글 닉네임과 활동 이력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안소위가 법으로 ‘댓글 아이디 공개 의무법’을 통과시키자 진보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현재 댓

www.edaily.co.kr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의원안)을 의결한 걸 비판했다.

진보단체들은 또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특정 이용자의 아이디는 해당 이용자의 온라인 행적 및 개인정보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신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표현주체가 익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는 외부의 명시적ㆍ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해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며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부처 의견 역시 위헌성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과방위 법안소위는 위헌 우려가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의결했다.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 공익법센터 - 참여연대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이하 ‘과방위 법안소위’)는 지난 4월 27일 회의

www.peoplepower21.org

이 법안은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를 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어디까지 악성 댓글로 볼 것인지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극단적인 선택과 악성 댓글의 인과관계 역시 명확하지 않다.

위헌으로 결정난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취지도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함이었지만,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2. 8. 23. 결정, 2010헌마47).

또한 명예훼손 등 불법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이미 민형사상 구제 수단이 존재하고 오히려 그 남용이 문제로 지적될 정도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다른 덜 침해적인 구제수단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 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

 

댓글 쓰면 아이디 공개…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소위 통과 - 머니투데이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물, 댓글 작성 시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를...

news.mt.co.kr

정보통신망법에 근거를 둔 본인 확인 제도는 인터넷 실명제의 한 형태다. 인터넷에서 개인 신상정보 공개, 언어폭력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2007년 7월 도입됐다. 하지만 헌재가 2012년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당시 헌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이용자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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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내 처리 못한 '손실보상법'…정치권 기약 없이 네 탓 공방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매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이 결국 4월 내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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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중소벤처기업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 대해선 소상공인을 원칙으로 하고, 중소기업까지 예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견을 좁혔다.

보상의 대상, 기준, 규모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다만 손실보상 산정의 근거가 되는 매출 기준에 대해선 영업 이익이나 매출액 등 명확한 기준을 법에 명시하기보다 심의위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본청 앞 계단에서 "말만 하는 손실보상 민주당은 행동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손실보상법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면 국민의힘 초선들은 어떤 협상에도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도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손실보상법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며 "말로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상생연대 3법'에 포함된 협력이익공유제 관련법의 심의조차 거부하고, 손실보상 재원마련에 대한 입장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맞불을 놨다.

정부를 향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와 여당의 뜻을 존중하기 바란다. 코로나로 한계상황에 처한 중산층 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당·정, 손실보상법 이견…이달 처리 '빨간불'

당·정, 손실보상법 이견…이달 처리 '빨간불', 與 '4월부터 적용'에 기재부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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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대해 난감해하고 있다. 전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급해 보상을 받은 이들과 받지 못한 이들의 균형 문제가 있다”며 “잘못 설계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갑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돼 있다. 시행 이후 보상은 공포 시점, 즉 시행 3개월 전부터 발생한 피해를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 힘내세요⑥] 손실보상법 통과 촉구

▲ 손실보상 소급적용 기자회견하는 심상정, 민병덕, 최승재 의원. (사진=연합뉴스)신종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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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3조에 따르면 공공의 필요로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할 시 국가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예방이라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소상인들이 장기간 방역지침을 따르며 영업 손실 등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 “손실보상법이 신속하게 상임위를 통과하도록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는 부합된 목적과 그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는 “손실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전작업에 철저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비책으로 ▲잠재적 상환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소상공인·중소기업 채무자의 경우 코로나19 대출 만기일을 연장할 것 ▲변제 능력이 상실된 채무자를 위해선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전문가 TF를 구성해 해법을 마련할 것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경제적 약자를 위한 재기 자금을 마련할 것 등도 제시했다.

 

 

심상정 “K방역 시효 끝났다…손실보상법 통과시켜야”

국회 대정부질문정세균 총리 사퇴로 홍남기 직무대행 “한미정상회담, 백신 역량 시험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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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AZ)는 우리나라가 위탁생산 하는 거다. 3000만명 분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보해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신이 크면 국무위원, 국회의원 모두 접종해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백신 수급 및 접종 정책을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4월 300만명, 상반기 1200만명이 접종되도록 최대한 차질없도록 하겠다”며 “최대한 당겨서 여러가지 외교적인 노력을 포함해서 (백신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케이(K)방역은 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유서를 써가지고 다닌다. 일방적 희생을 통한 케이방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방역이 아니라 백신접종을 서둘러서 코로나19를 퇴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4월 국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있다.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의 필요를 주장하며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소급해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도 있다.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부 의지 부족, 양당 싸움에 내팽겨진 '코로나 손실보상법' - 시사주간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매출 보상을 위한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놓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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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매출 보상을 위한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놓고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고 이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보상법은 본회의 통과는 커녕 소위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정부의 의지 부족과 여야의 정쟁 몰두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열고 쟁점을 논의하려했지만 안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소위를 열지 못했다. 여기에 추후 의사일정 합의도 되지 않아 손실보상법 상정은 기약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포함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등 다른 계류법안도 같이 논의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만 논의하자고 맞서면서 안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물 팔고, 이혼한 자영업자도"…손실보상법 촉구|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곳은 많지만, 특히 영업금지와 제한조치를 받은 소..

mnews.jtbc.joins.com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 촉구 기자회견 : 현행 < 감염병예방법 > 과 지자체 고시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이에 따른 피해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생존권과 재산권, 영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 미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하라!)]

[김남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헌법에서는 이렇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작년 8월 말 수도권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집합 제한 조치가 그때부터 내려졌거든요. 그때 손실보상 안 했어요. 위헌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려면 소급해서 그때부터 지급을 했어야 되는 거죠.]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놓여있는데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약 96%(95.6%)가 코로나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약 45%(44.6%)가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기재부·중기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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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소상공인 주무부처 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논리는 크게 세가지다. ▲소급 적용 범위·대상자 지정의 어려움 ▲앞선 재난지원금과 중복 여부 ▲재원 마련과 국가채무 증가 등이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우선 정치권 일각의 주장대로 법 통과 이전부터 소급 적용을 할 경우, 소급 적용 대상 업종, 적용 시점을 어떻게 정하느냐를 놓고 오랜 시간을 소요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하는 데 시일이 더 소요되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소급적용의 경우 받는 분과 못 받는 분의 균형 문제가 있어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급 적용 시기를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해야하는 것인지, 언제 대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 손실 보상 대상인건지 등은 아주 복잡한 문제”라며 “빠른 피해 지원을 하는 데에 오히려 소급 적용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 추산에 따르면 손실보상법 시행에 드는 비용은 1개월에 약 24조7000억원이다. 이를 3개월로만 소급 적용해도, 약 74조1000억원이 든다. 야당과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동안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 추산대로라면 150조원 가량이 소요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먼 손실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적자국채가 150조원 가량 급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만큼 국가채무가 급증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59년만에 4차례나 추경을 편성했다. 이때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적자 국채로 조달했다.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 7월 3일 3차 추경(35조1000억원), 9월 22일(7조8000억원)까지 총 네번, 60조원을 넘는 규모로 편성됐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핵심으로 했던 1차 추경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집합 금지·영업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이 목적인 추경이었다.

 

재원 조달 방안 없이…與野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만

최승재(왼쪽부터)·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중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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