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경제사회국(DESA)에서 나온 2024년 세계인구전망 보고서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국문으로 정리했는데, 핵심적인 내용보다는 통계적인 결과물 혹은 예측에 대한 내용만 담겨져 있어 개인적으로 매우 부족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문 보고서를 살펴보고 아래의 내용들이 핵심에 있음에도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생략한 느낌이라 원문과 번역본을 추가해 보았다.
사실 영문 보고서의 전체 버전도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분석과 통찰이 있다고 느끼기에는 부족했다. 개인적으로 예측모델에 대한 결과만 보여주는 것에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편인데, 보고서 대부분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다.
하기야 이름 자체가 전망(Prospect)보고서이니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부분은 아래의 본문 발췌 부분에 글 남겨보는 것으로 해야겠다.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help to counter rapid population growth or decline.
성 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는 급격한 인구 증가 또는 감소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Discrimination and legal barriers often prevent women and adolescents from making autonomous decisions about their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including by limiting access to family planning. Such conditions tend to prevent or postpone the reduction of fertility in populations that are growing rapidly.
차별과 법적 장벽은 가족계획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여성과 청소년이 자신의 성 및 생식 건강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의 출산율 감소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차별과 법적 장벽은 출산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법적 장벽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겠다.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 개인적 커리어 및 생활에서 여성만이 그 변화에 불이익(disadvantage)를 겪어야 한다면 누가 아이를 낳을까. 배우자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기업 전방위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놓치지 말아야할 핵심은 결국 아이를 낳는 주체는 결국 여성이라는 점이고, 신체적인(생존적인) 사회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여성이라는 점이다. 아이에 대한 생애적인 전방위적 책임을 위의 주체들이 나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출산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출산을 해야하는 여성에게 있다. 국가와 사회가 해야할 것은 요구가 아니라 책임이다.
• Raising the minimum legal age at marriage and integrating family planning and safe motherhood measures into primary health care can help to raise women’s levels of education, facilitate their economic participation and reduce the level of early childbearing.
- 결혼할 수 있는 최소 법적 연령을 높이고 가족계획과 안전한 모성 보호 조치를 1차 보건의료에 통합하면 여성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경제 참여를 촉진하며 조산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In countries where populations have peaked already or are likely to peak in the next three decades, gender gaps in the division of domestic work within households and inadequate child and family welfare support can prevent or discourage women and couples from having larger families even when they want them.
- 이미 인구가 정점에 도달했거나 향후 30년 내에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서는 가정 내 가사 노동 분담의 성별 격차와 불충분한 아동 및 가족 복지 지원으로 인해 여성과 부부가 원하는 경우에도 대가족을 갖지 못하거나 갖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우리나라는 가정 내 가사 노동 분담의 성별 격차가 확연하고 아동 및 가족 복지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점은 자명하다. 성별 격차와 복지지원은 대출 금액을 높여주는 땜빵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은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낳지 않으려고 결심한 이들의 이유를 들어보는 것이다. 출산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자녀를 꾸리고 싶음에도 그러지 못하는 요인을 단순히 경제적 차원으로 뭉뚱그리는 것은 매우 문제다.
• Adopting policies aimed at balancing family and work life, including by providing paid parental leave and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supporting affordable, high-quality childcare options and housing; providing comprehensive care for an ageing population; and encouraging an equal distribution of caregiving and household responsibilities between men and women can enhance women’s labour force participation. Such policies can also support families and facilitate childbearing and increase economic security for men and women at older ages.
- 유급 육아휴직과 유연한 근무제, 저렴한 양질의 보육 옵션과 주택 지원, 고령화 인구를 위한 포괄적인 돌봄 제공, 남녀 간 돌봄과 가사 책임의 동등한 분배 장려 등 가정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채택하면 여성의 노동력 참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또한 가족을 지원하고 출산을 촉진하며 노년기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 안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대기업 직원을 제외하고 위에서 언급된 제도를 누리는 사람의 비율은 여전히 낮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아쉽게도 노동인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대부분 쏠려 있는 대한민국 사회이기에 이것이 규모와 유형의 문제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세계 인구구조 분석
20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세계 총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인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인구는 2023년 14.2억 명에서 2100년 6.3억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아프리카와 중앙·남부·서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 전 세계 인구 감소세를 늦출 것으로 전망된다. 금 세기 아프리카는 전 세계 인구 증가를 견인하는데, 2100년에는 2023년 대비 약 158%의 인구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아프리카가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운지 몇십년째인데 2100년대 정말 머난먼 미래에는 실제로 그 단어가 와닿을지 모르겠다. 물론 내 생애에는 그 단어를 실제로 접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슬퍼지기도 하지만.
세계 중위연령은 2023년 30.4세에서 2100년 42.1세까지 높아지고, 평균 기대여명도 동기간 73.2세에서 81.7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위연령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2023년 19.0세 → 2100년 35.1세).
2023년 전체 인구 중 15-64세 인구 비중은 65.0%로 2033년부터 감소세가 본격화되어 2100년 59.6%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현재 전 세계 합계출산율은 2.25명으로 하락 중이다. 2051년에 2.09명까지 줄어들어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인 2.1명을 하회할 전망이다. 2100년에는 1.88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3년 현재 전 세계 생산가능인구(52.6억 명)의 61.1%가 아시아에 거주 중인데, 2100년(60.6억 명)에 이르러 그 비중이 43.2%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아프리카는 꾸준한 생산가능인구의 유입으로 전 세계 생산가능인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16.0%에서 2100년 40.6%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근본적으로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생산가능인구의 부족은 결국 인공지능과 같이 기술로 인해 해당 노동력이 대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정말 생산 차원에서 문제인걸까?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가 지금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생산성은 노동력 질적 차원의 문제인가?
전 세계 인구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39년에 고령사회, 2070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총 부양비는 53.9%로 하락하는 추세이나 2030년대 초반부터 증가세가 본격화되며 2100년에는 67.9%까지 늘어날 것이다.
합계출산율의 2.1명대의 붕괴와 고령 인구 비중의 확대는 인구 구조의 역피라미드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노동력의 감소를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시사점
고령자에 대한 복지 정책 뿐만 아니라 경제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령 인구의 경제적 역할을 제고하여 젊은 세대의 복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고령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AI, 자동화, 로봇 공학과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보완할 수 있다.
: AI와 기술, 로봇 등이 등장한 것이 인구감소로 인해 해결책으로 부상한 것일까? 첨단기술의 등장은 인간의 노동비용을 감축해 그 노동력을 기술로 대체하기 위한 것, 생산성의 극대화와 기업들의 수익 극대화에 의한 결과 아닌가? 만약 이런 기조가 계속되면서도 인구감소를 국가적 재앙이라고 몰이를 하는 것은 너무 모순 되는 것이 아닌가?
젊은 세대의 출산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과 고용 안정성 강화, 가족친화적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안정적인 출산 및 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빠른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모색해야 한다.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지역에서 투자와 협력 기회를 발굴하여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1. 개요
국제 이주는 인구 감소의 일시적 완충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평가
2. 세계 인구구조 분석
2023년 현재 전 세계 237개 국가의 총 인구는 80.9억 명으로 추계 전세계 237개 국가 중 인도,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상위 10개 국가가 전체 인구의 57.1%를 차지
- 아프리카 : 금세기 전 세계 인구 증가를 견인. 2023년 세계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3%에 불과하나 2100년 37.5%까지 높아질 전망
- 아시아 : 동아시아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가 이뤄지지만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날 전망.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59.0%에서 2100년 45.3%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유럽 : 전반적인 인구 감소세가 유지되면서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9.2%에서 2100년 5.8%까지 감소할 전망
- 북미 :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중반대로 높지 않으나, 꾸준한 인구 증가세(2023~2100년 간 24.0%)를 시현할 전망
- 중남미 : 전반적으로 2050년대까지 인구 증가세를 보이겠으나, 2080년대 후반에 이르러 2023년에 비해 인구가 감소할 전망
- 2023년 전 세계의 합계출산율은 2.25명, 순재생산율은 1.04명으로 하락 중이며, 2100년 합계출산율은 1.84명, 순재생산율은 0.88명을 기록할 전망
․ 합계출산율 2.1명이나 순재생산율 1.0명 이상이어야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음․ 순재생산율은 2039년 0.99명, 합계출산율은 2051년 2.09명으로 전망되어 금세기 중반에 이르면 출산에 의한 인구 유지나 증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한국의 인구감소가 막을 수 없는 현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인구를 늘리는 출생율를 높이려는 노력에만 매몰되기 보다는 저출생 사회에서 닥치는 문제를 어떤 창의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노동력의 부족이 문제라면서 첨단기술에 대한 발전을 더욱 지원하고 생산성을 높이면 될 일이고,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이들에 대한 직업적 교육을 제공하고,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 속에서 국민들이 생활적 차원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서비스, 기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를 유지하고 자본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닐지 고민해봐야 한다.
[참고1] 한국의 인구구조 전망
- UN DESA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020년 정점(5,186만 명)을 기록한 뒤 하락 중이며, 2023년부터 2100년까지 연평균 1.1%씩 감소해 2,18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이 전망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에서 2100년 1.30명까지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중간 시나리오 전망치)로 하고 있음
․ 다만, 2024년부터 2100년까지 2023년의 합계출산율 수준을 유지하면 한국 인구는 1,703만 명까지 감소한다고 전망
④ 종합 평가
․ 저출산 현상의 영향이 누적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신규 유입이 점점 줄어들고 생산가능인구 내에서도 고령화를 초래할 전망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노동력의 감소를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
․ 또한 고령화 심화로 인해 젊은 세대의 연금, 의료,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양부담도 함께 증가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음
3. 시사점
․ 아프리카나 아시아 일부 지역은 장기적인 인구 성장이 예상되는 바, 거대한 소비 시장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음
․ 또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 건설 및 인프라 수요가 증가해 건설,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교육 및 기술 부문에서의 인적 역량 강화 수요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한국은 이들 지역과 기술, 교육,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여 관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진출과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정 연령층과 개인에게 사회구조적 차원의 문제를 전가하지 않고, 그 책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정확하게 그 분담을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인구감소가 한국만의 문제 (속도의 문제는 있겠지만)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라면 우리는 그 변화를 거부하기 보다는 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결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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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록ㅣOECD 2024 개발협력보고서(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 녹색전환을 통한 빈곤 및 불평등 대처_국제개발, 국제기구, 개발원조
OECD 2024 개발협력보고서 : 녹색전환을 통한 빈곤 및 불평등 대처
최근에 들어서 가장 큰 연구관련 공부 수확이라고 생각하는 사이트(?) 발견! 우리나라 OECD 주 대표부에서 OECD 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를 국문으로 정리해주는 것.....가장 좋은 건 영문 원보고서를 다 훑어 보는 것이겠지만 ㅎ 그것은 차차 해보고 일단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오히려 원문 읽을 때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다. OECD 2024 개발협력보고서를 살펴볼 생각을 못했고, 개발협력 분야와 관련해서 어떤 보고서를 읽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앞으로 대표부에서 올려주는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하고 생각도 기록해봐야겠다.
◇ (보고서 구성) OECD의 2024 개발협력보고서는 “녹색전환을 통한 빈곤 및 불평등 대처”를 주제로 2부(parts), 33장(chapters)으로 구성
ㅇ 1부는 ‘빈곤 및 불평등’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빈곤&불평등 동향 및 관련 지원 현황, 해결책 등을 다룬 15개의 장으로 구성
ㅇ 2부는 ‘빈곤 및 불평등 대처와 녹색전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18개의 장으로 구성
* 각 장의 저술에는 국제기구(OECD, UN, IMF, 세계은행) 및 선진,신흥,개발도상국 정부 고위인사, 학계, 시민사회, 연구소 등에서 총 56명이 참여
◇ (주요 내용)
ㅇ (빈곤&불평등 현황) 빈곤&불평등과 기후변화는 상호 연결된 위기로 긴급한 국제사회의 조율된 조치가 필요한 상황
- 최근 팬데믹 위기가 30년간의 빈곤퇴치 진전을 좌절
- 빈곤층이 기후재앙의 피해와 비용을 더 많이 분담
- 기후변화로 2030년까지 약 1.32억명 추가 빈곤 발생 가능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들이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고 손실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해야 할 이유. 밑빠진 둑에 물 붓기처럼,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서 빈곤과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하는 비효율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이번 2024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이유를 인지하면서 주제를 위와 같이 정한 것 같다.
ㅇ (국제 개발협력 현황) 어려운 회원국내 재정여건에도 ODA 총규모, 기후재원 규모는 증가 중이나, 빈곤&불평등 초점은 약화될 위험
- 2022년 빈곤 감소분야 지원비율 9.5%로 전년(11.5%) 대비 감소
- 사회보호, 사법시스템, 조세시스템 등 검증된 해결책 지원 미미
- 최저개발국(LDCs) 지원 감소 등 극빈층에 대한 초점 약화
ㅇ (개발협력과 기후행동의 초점을 빈곤&불평등과 연계하는 방안)
- (사회정책) 현금지원 등의 사회보호, 노동권 보호
- (경제정책) 포용적 성장, 고용 창출, 성차별 완화, 개도국 조세개혁
- (환경&기후정책) 기후 적응 지원, 기후 스마트 농업,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및 재투자,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 (정책일관성) 정책의 초국경적 영향력 관리, 국제 조세 협력 강화
어느 분야에서나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정책과 재원 간 연계가 더욱 중요해보인다. 중복되는 소규모 사업예산을 축소하고 포괄적인 형태로 큰 규모의 공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식량위기와 같은 문제들을 별도로 바라보지 않고, 산중되어 있는 국가내 문제들이 국제적인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하는 것에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ㅇ (공정한 녹색전환을 위한 개발협력 추진방향 : 정책 제언)
- 빈곤 및 불평등 종식에 대한 야망과 초점 강화
- 개발 및 기후 재원의 규모, 시너지, 접근성 및 효과성 향상
- 공정한 녹색 전환을 위한 포용적, 인권기반 접근법 및 기준 옹호
1. 빈곤&불평등 동향과 전망
ㅇ (글로벌 빈곤 추이) 지속 감소하던 극빈층(하루 2.15미불(2017 PPP) 이하로 사는 사람) 인구1)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최초 증가
- 현 경로 유지 시 2030년 극빈층 인구는 약 6억명 예상
1) 동 보고서에서 극빈층(extreme poor)은 하루 2.15불(2017 PPP) 이하로 사는 사람, 절대 빈곤층(absolute poor)은 3.65불 이하로 사는 사람으로 정의 *cf. 세계은행은 소득수준에 따라, 국제 빈곤선 차등제시(2.15불(저소득국), 3.65불(저중소득국), 6.85불(고중소득국))
ㅇ (빈곤층 지역분포) 2030년에 극빈층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집중 (4.5억명)
- 3.65불 빈곤선 기준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8.5억명, 남아시아 4억명 전망
ㅇ (글로벌 불평등 추이) 국제(전세계, 국가간) 불평등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에 1990년대 이래 최초로 악화
- 기존에 중국과 타 중소득국가들의 고속성장으로 감소한 국가간 불평등은, 향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저소득국가의 평균소득 증가가 중소득국가를 앞지르지 않는 한 다시 높아질 가능성 있음
- 국가내 불평등도 증가 또는 정체 추이이며, 지역적으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가장 높음
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을 가진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 10년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빈곤과 불평등이 가장 높다는 것이 결국 가장 지원이 필요한 지역과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그리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는지 검토해봐야 하는 시점일 것.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런 기후환경적인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지역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에게도 닥칠 위험에 대비하는 선순환의 고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2. 기후위기와 빈곤&불평등
ㅇ (중첩된 기후 취약성과 빈곤&불평등) 기후 취약성과 빈곤, 불평등은 지리적으로 중첩되어 나타나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집중
- 최저개발국(LDCs) 46개국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극히 일부(2019년 기준 4%) 만 배출하지만, 지난 50년간 기후 관련 재난 사망자의 69%가 LDCs에서 발생
- 기후위기는 2030년까지 전세계 극빈층을 1.32억명 증가 가능
ㅇ (녹색전환의 위험요소 관리 필요)
- (전환에 내재한 위험) 원유·가스 등 화석연료 수요 감소로 인한 정부 수입감소 및 일자리 축소, 청정기술에 필요한 광물 생산국의 규제되지 않은 채굴 위험성, 기득권층의 전환에 따른 이득 독점으로 불평등 악화 가능성 등
- (녹색전환 압력에 따른 빈곤&불평등 대처 복잡화) 아프리카에서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추진 시, 급속한 인구 성장과 도시화에 대한 대처 필요 * 아프리카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이집트, 보츠와나 수준(2.5~3 MT) 도달 가정시 탄소배출 증가량은 중국의 60% 감축을 상쇄하는 수준
- (높은 부채위험) 저소득국가 및 중소득국가 절반 이상이 높은 부채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부채비용 증가와 공공지출 축소를 가져와 사회안전망, 사회보호 프로그램 지원 중단 등을 야기 가능
* UN 추정에 따르면, 저소득국 및 중소득국은 2024년에 정부수입의 8% 이상을 이자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
도시화는 경제성장의 과정에 빠질 수 없는 현상이지만, 어떤 도시를 계획하고 만들어가야 하는지, 개발도상국들이 무분별하게 도시개발이 되었을 때 결국 그들 스스로도 지구 전체적으로도 악영향을 서로 줄 수 밖에 없는 상황. 내가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야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것 같기도,
3. 국제 개발협력 현황 – 빈곤과 불평등 감소에 대한 초점을 잃을 위기
ㅇ (ODA 추이) ODA는 개발을 위한 유일한 외부재원이 아니며, 공여국들은 GNI 대비 0.7%라는 국제 목표치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외부재원으로 기능중
- 최근 회원국들의 국내적 재정제약, 타 외교적 수요, 국방예산 증가 압력 등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ODA 규모는 지속 증가
ㅇ (SDGs 1.a.1. 분야 지원 추이) SDGs 지표 1.a.1.에서 정하는 빈곤감소 분야2) 지원 비중은 2022년 기준 양자원조의 9.5%로 전년(11.5%) 대비 2%p 감소
- 코로나19 이후 보건 서비스는 급격히 증가, 타분야는 정체 또는 감소
2) 기초사회서비스(기초보건, 교육, 식수공급 및 위생, 기타 기초사회서비스) 및 식량원조
ㅇ (他 빈곤 및 불평등 관련 분야 지원 현황) SDG 지표 1.a.1에 미포함된 빈곤&불평등 감소와 관련성이 높은 정책에 대한 지원수준은 미미
- 2021-2022년 평균 기준, 사회보호 1%, 정의(사법,인권,노동권 등) 2.5%, 조세 시스템 1% 미만의 지원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성평등 원조 비중은 43%
- 사회보호, 정의, 성평등 지원 비중은 2020년 이래 감소 추세
ㅇ (소득그룹별 지원 추이) 최저개발국(LDCs) 지원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 이래 감소 추세
- 극빈층 1인당 ODA 지원액으로 환산 시, 오히려 최저개발국에 있는 극빈층이 가장 적은 원조를 받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
ㅇ (DAC 회원국의 빈곤&불평등 대응정책) DAC 회원국들은 빈곤&불평등 감소를 개발협력의 명시적 목표로 고려하나, 다수가 동 목표를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인 빈곤&불평등 ODA 정의와 포괄적 가이드가 부재
- 아울러, 회원국 설문결과, 빈곤과 불평등 감소 관련 개념 정의, 결과 프레임워크 설계, 데이터 및 측정, 사업 영향 평가 등이 주요 도전과제로 확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ODA 예산이 국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조로 변화하고 주요 핵심적인 목표로 자리 잡으면서 빈곤과 불평등은 허울좋은 포장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된다. 나 또한 수원국과 공여국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관계와 상호이익을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믿지만,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예산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의 확보 이후 실질적인 집행은 시민단체에 이관을 하여 집행과 행정비용을 낮추더라도,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한 기준, 평가, 데이터 등에 대한 견고한 체계를 마려한 필요가 있을 것
ㅇ (기후 재원) 기후 관련 개발재원 증가 중이며 적응(adaptation) 지원도 증가 - 선진국에 의해 제공되고 동원된(Provided and Mobilised) 기후재원은 2022년에 최초로 공약치인 1,000억불을 넘는 1,159억불을 기록
* 다만, 기후재원이 추가적 자금이 아닌 기존의 ODA 등 개발자금의 재구성이 대부분이라는 연구 및 비판도 존재
- 4대 주요 기후기금3) 재원은 2016년 27억불에서 2021년 39억불로 증가
3) Green Climate Fund, Global Environment Facility, Adaptation Fund, Climate Investment Funds
* 에너지 분야 지원비중은 2016년 49%에서 2021년 19%로 감소하고, 완화/적응과 모두 관련된 농림분야가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인 적응 지원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음
- 기후재원의 분절성 및 소규모 개별 프로젝트화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
*소규모도서개발도상국(SIDSs)의 기후관련 개별 프로젝트 수는 2016년 670개에서 2021년 2,758개로 증가 (개별 사업규모는 감소)
결국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소규모 프로젝트로 인한 비효율성과 저조한 효과성
4. 개발협력과 기후행동의 초점을 사람과 지구중심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 솔루션
□ 사회 정책 솔루션
ㅇ (현금지원 등 사회보호 프로그램) 브라질, 에티오피아 등 현금지원 등 사회보호 프로그램이 빈곤 및 취약성 완화에 기여
- 브라질의 빈곤층에 대한 조건부 현금지원 사회보호 프로그램이 빈곤감소, 교육성과 증대, 재난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
- BRAC의 졸업(graduation) 접근법*에 기반한 에티오피아의 사회보호프로그램은 빈곤과 취약성을 감소시켜 가뭄발생시 식량안보, 영양, 가축수 유지, 분쟁발생 감소 등에 기여
* 기초 서비스 제공, 자산이전 및 축적(저축 포함), 기술교육 및 코칭 등을 연계하여 빈곤을 졸업(graduation)하는 접근법
- 그러나, 소득하위 40% 인구 기준, 저소득국의 21%만 현금지원 등의 사회보호를 받고 있음 (선진국은 73%)
ㅇ (노동권(단체교섭권 등)에 대한 사회적, 법적 보호) 증남미 국가들의 단체교섭권 강화가 동 국가들의 불평등 감소에 크게 기여
□ 경제 정책 솔루션
ㅇ (포용적 성장정책) 빈곤의 근본원인(자산부족, 자산 불평등, 거버넌스 실패)를 해결하는 포용적 성장 정책은 중남미, 인도네시아, 중국 등에서 빈곤을 감소
- (인도네시아) 농촌 개발, 교육, 빈곤층 지원 정책으로 불평등 및 빈곤 감소
- (중국) 농촌의 비농업 일자리 및 제조업 증진,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인프라 투자 등으로 빈곤 감소
ㅇ (신규 고용 창출) ILO는 저탄소 및 순환 경제로 2030년까지 1억개 일자리창출을 예상하며, 국가간 거래가 가능한 ICT 서비스 분야 고용성장이 저중소득국(LMICs)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ㅇ (성별 격차 완화) 고용시장에서의 성차별 감소는 신흥&개발도상국의 GDP 를 23%까지 증가 가능
- 저소득 일자리 개선 및 비공식고용의 공식화 등 여성 일자리 질 향상
- 녹색 전환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역량강화 등을 통한 인적 자본 형성
ㅇ (조세시스템 개혁)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위해 국내 세수 확대, 공정한 조세제도 설계, 조세행정 역량 강화 등이 중요
- 우간다 전자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추정 납세자 수 2배 증가
□ 환경 및 기후 정책 솔루션
ㅇ (기후 적응 및 취약성 감소) 주거환경 개선, 자산 손실에 대처할 금융(보험, 저축, 대출 등) 포용성 강화, 도로 등 인프라 건설, 교육질 향상, 조기경보 시스템 등 적응(adaptaion)과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활동 지원 필요
ㅇ (기후 스마트 농업 및 식량 시스템 개선) 온실가스 배출의 30%를 차지하는 식량 및 농업시스템을 개선하고, 빈곤 및 불평등을 해결할 혁신적 농업기술 긴요
ㅇ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및 재투자)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로 2030년까지 연간 약 3조불의 재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이를 빈곤감소를 위한 사회정책이나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재투자 가능
ㅇ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60%의 태양광 자원 및 39%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의 녹색에너지 전환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현재 42%에 불과한 아프리카 대륙의 전기보급율에도 대응 필요
□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ㅇ (선진국 정책 관리) 기후변화 정책 등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초국경적 영향력을 고려한 정책일관성 필요
*(예시)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개도국에 대한 부정적 영향 관리 등
ㅇ (국제 조세협력 강화) 다국적 기업 및 개인의 탈세, 조세피난 등의 불법, 편법 자본유출 등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포괄적인 다자간 협력 필요
*기업들의 조센피난처 자금 이전은 1970년대 연간이익의 2%에서 2019년 37%까지 증가
현재 회사에서 일하면서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많았다. 조세제도라는게 어렵고 어떤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심리적이고 전략적인 문제라는 점. 모두가 당사자가 되는 조세제도에서 개인을 비롯한 기업 등이 불합리한 행위를 할 때 국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은 분명하지만....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 기업들의 유치와 투자가 개발협력의 기본구조와 초기지출에 기반하여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화하는 것, 특권층이 해당 기업으로의 헤택을 독점하는 구조를 막을 필요.
5. 녹색전환 가운데 빈곤&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방향 (정책 제언들)
ㅇ 빈곤 및 불평등 종식에 대한 야망과 초점 강화
- 오늘날의 현실과 도전에 맞는 포괄적이고 일관된 비전과 함께, 소득 및 다면적 빈곤 종식과 불평등 감소를 위한 공약을 갱신
- 개발협력에서 빈곤&불평등 고려 사항을 통합하는 도구(툴킷) 개발
- 개발협력사업과 재원이 빈곤 종식 및 불평등 감소에 부합하도록 지침 개정
- 국내외 정책이 개발도상국의 빈곤&불평등 감소와 녹색전환에 미치는 잠재적 부정적 외부효과를 매핑, 연구하고 완화
ㅇ 개발 및 기후 재원의 규모, 시너지, 접근성 및 효과성 향상
- 빈곤&불평등 ODA 지원비중을 확대하고, ODA 규모 국제목표(GNI대비 0.7%) 이행을 위한 ODA 규모 확대
- 개발 및 기후재원이 빈곤&불평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측정방법론을 개발하고, 빈곤&불평등 ODA 목표치 또는 정책마커 설정 고려
- 개발도상국의 재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개혁 가속화
- 기후 재원의 가용성, 접근성 및 전달체계 개선과 개발 재원 분절성 감소
- 기후 재원과 JETP(공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에서 민간 투자 유치 가능성이 낮은 지역사회 주도 및 친빈곤 활동에 대한 무상자금 배분 설정 고려
-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사업개발 기술, 관리역량강화 등을 위한 지역협력과 기술지원 강화
- 부채 및 조세와 관련된 불평등 원인 해소를 위한 글로벌 행동을 강화하고, 혁신적 재원 메커니즘을 개발하며, 개발도상국 국내재원동원(DRM) 강화 지원
ㅇ 공정한 녹색 전환을 위한 포용적, 인권기반 접근법 및 기준 옹호
- 보다 포용적인 전환 지원을 위해, 현지 지역사회 및 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과 역량개발을 포함한 현지주도개발(locally led development) 추진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모든 에너지전환 사업에서 환경 영향, 성분석, 지표와 데이터를 적용하고 모니터링
- 녹색&에너지 전환 파트너십 및 기금에서 “기업책임경영에 대한 OECD 지침” 등과 같은 국제법, 기준 및 권고사항을 준수
- 정책일관성을 위한 전략 및 메커니즘에서 국제 기후 정의 관련사항을 내재화하고, 기후 정책의 국경 간 부정적 영향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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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포괄적 거버넌스의 의미와 핵심 The concept of inclusive governance: Key messages
[OECD] 포괄적 거버넌스의 의미와 핵심 The concept of inclusive governance: Key messages
요약문 Abstract
Inclusion in terms of both process (how decisions are made and who is included in that process and how and why) and outcomes (how wealth and prosperity are distributed and shared across a population and why) is a leading priorit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perhaps the most ambitious articulation(표현)of this.
두 프로세스(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 누가 포함되며 그 이유)와 결과(부와 번영이 한 인구 전체에 어떻게 분배되고 공유되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포함은 아마도 가장 야심찬 표현으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과 함께 국제 개발의 선도적인 우선 순위다.
As the evidence overwhelmingly(압도적으로)shows, over the long term, more open and inclusive states and societies tend to be more prosperous(번영하는), effective and resilient(탄력적인). And yet(그럼에도 불구하고), it is far less clear how countries that today can be considered more inclusive in terms of both process and outcome got to where they are. This Note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clusive governance and inclusive development.
그 증거가 압도적으로 보여주듯이, 장기간에 걸쳐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가와 사회는 더 번영하고 효과적이며 탄력적인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러한 국가들이 어떻게 더 포괄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지는 훨씬 덜 명확하다. 이 연구는 포괄적인 지배구조와 포괄적인 개발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다.
It finds that there is no automatic causal relationship(인과관계)between inclusion as process and inclusion as outcome in either direction. However, the Note also highlights that under certain circumstances, more inclusive processes can in fact foster(촉진하다)more inclusive development, and it teases out(배제하다)several factors that have been important in this respect.
그것은 과정으로서의 포함과 어느 한 방향으로의 결과로서의 포함 사이에는 자동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또한 특정 상황에서 보다 포괄적인 프로세스는 사실 더 포괄적인 개발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몇 가지 요소를 배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By way of conclusion(결론적으로), the paper draws out implications(의미)for how international development actors can support inclusion more effectively through more politically aware ways of thinking and working.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어떻게 국제 개발 행위자들이 보다 정치적으로 잘 알고 일하는 방법을 통해 포함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도출한다.
포괄적인 거버넌스의 개념: 주요 메시지
The concept of inclusive governance: Key messages
1. Inclusive governance has important intrinsic(내재)value that is rooted in enabling people to exercise voice and influence in the processes that concern them. Inclusive governance can also provide the basis for forging(형성하는)shared identity and common values and in this way, it can galvanise social cohesion(결속).
1. 포괄적 거버넌스는 사람들이 자신과 관련된 프로세스에서 목소리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뿌리를 둔 중요한 내재가치를 가지고 있다. 포괄적 거버넌스는 또한 공유 정체성과 공동의 가치를 형성하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결속을 촉진시킬 수 있다.
2. Inclusive governance can also help to foster(촉진하다)inclusive development outcomes, but this process is neither linear(선형적)nor automatic. Rather, it is highly contingent(우발적인)and requires a great deal of strategic agency, vision, leadership and capacity(능력)to be effective. The role of the state in undergirding(뒷받침하는)both inclusive governance and inclusive development is also essential.
2. 포괄적 거버넌스는 또한 포괄적인 개발 결과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선형적이거나 자동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매우 우발적이며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많은 전략적 기관, 비전, 리더십과 능력이 필요하다. 포괄적 거버넌스와 포괄적 개발을 모두 뒷받침하는 국가의 역할도 필수적이다.
3. Tackling(따지다/다루다)exclusion and enabling inclusive governance processes and inclusive development outcomes are fundamentally about altering power structures and redefining state-society relations. This process of transformation is bound to(~될수밖에없는)be messy and contested(논쟁거리). Tensions, dilemmas and trade-offs(조건)among equally important and compelling(설득력있는)priorities will always exist, and there are no easy or ready-made ways to solve them.
3. 배제와 포괄적인 거버넌스 프로세스 그리고 포괄적인 개발 결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권력 구조를 바꾸고 국가-사회 관계를 재정의하는 것이다. 이 변혁 과정은 지저분하고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똑같이 중요하고 설득력 있는 우선순위 사이의 긴장, 딜레마, 조건 항상 존재할 것이며,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쉽거나 준비된 방법은 없다.
4. There are enabling factors that can be harnessed(활용되다)to promote prosperity and shared well-being(복지)through inclusive governance, but there are no blueprints for how this can be done. Some of these enabling factors include state capacity, which is essential in undergirding both governance and development; ideas and narratives(이야기) around identity and belonging(소속); critical junctures(시점)(e.g. elections and constitution(헌법)-making processes, political crises, natural disasters, etc.); political parties; strategic coalitions(연합); and social mobilisation(동원). All of these factors are important but also highly contingent(우발적인).
4. 포괄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번영을 촉진하고 복지를 공유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은 없다. 이러한 지원 요소들 중에는 거버넌스와 개발, 정체성과 소속에 대한 아이디어와 이야기, 중요한 시점(예: 선거와 헌법 제정 과정, 정치적 위기, 자연 재해 등), 정당, 전략적 연합, 사회적 동원 등이 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중요하지만 또한 매우 우발적이다.
5. Strategies for development practitioners(실무자)to support inclusive governance processes more effectively so as to foster more inclusive development outcomes can include: i) identifying and contextualising(문맥화)pressures for greater inclusion and barriers to reform, including tensions, dilemmas and trade-offs; ii) enabling, brokering and convening(소집)locally led spaces for engagement and reform, and supporting strategic coalitions(연합)to address common challenges collectively; iii) | 11 working to support capable states alongside more inclusive rules of the game, testing prevailing(일반적인)assumptions(가정)of how change happens and remaining mindful(염두에 두는)of unintended consequences along the way; and iv) focus not only on representation and participation but also on underlying(근본적인)power dynamics and how to nudge(유도하다)local socio-institutional norms and behaviours towards more inclusive outcomes
5. 보다 포괄적인 개발 결과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 실무자가 포괄적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전략: i) 긴장, 딜레마 및 트레이드오프를 포함한 더 큰 포함 및 개혁의 장벽을 식별하고 문맥화하기 위한 전략, ii) 지역 내 활성화, 집중 및 소집을 가능하게 한다. 참여와 개혁을 위한 주도적 공간, 그리고 공통의 도전을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연합 지원; iii) | 11 더 포괄적인 게임의 규칙과 함께 능력 있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것,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을 시험하고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염두에 두는 것; 그리고 iv)는 단지 재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며 대표와 참여, 그리고 기초적인 권력 역학 관계, 그리고 지역 사회 제도 규범과 행동을 보다 포괄적인 결과로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집중해야 한다.
[OECD] 포괄적 거버넌스의 의미와 핵심 The concept of inclusive governance: Key mes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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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B미주개발은행] 브라질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수자원 재분배를 위한 물시장 설립의 바람직성(desirability)과 타당성(feasibility) 조사 (도입번역)
[IDB미주개발은행] 브라질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수자원 재분배를 위한 물시장 설립의 바람직성(desirability)과 타당성(feasibility) 조사 (도입번역)
본 미주개발은행 보고서는, 브라질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수자원 재분배를 위한 물시장 설립의 바람직성(desirability)과 타당성(feasibility)을 조사하는 내용의 연구자료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공된 링크의 보고서 원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ODA Korea]
The Regulation of Public Utilities of the Future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Water Resource Regulation in Brazil
While 12% of the world’s freshwater is located in Brazil, its unevenly distributed across the country. As a result, water scarcity(부족) is a real and present challenge in many areas across Brazil. Scarcity, in turn, creates conflicts among water multiple users. Climate change will exacerbate(악화시키다) water scarcity and associated conflicts.
전 세계 담수의 12%가 브라질에 위치하고 있지만 전국에 고르지 못하게 분포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물 부족은 브라질 전역의 많은 지역에서 현실적이고 현재의 과제다. 또한 물 부족은 여러 물 사용자들 간의 갈등을 형성한다. 기후 변화는 물 부족과 관련 분쟁을 악화시킬 것이다.
Existing mechanisms for addressing(해결) water scarcity are inefficient in that they do not incentivize(장려하다) the reallocation(재할당) of water towards its highest value use. The objective(목적) of this paper is, therefore, to examine the desirability(바람직함) and feasibility(타당성) of creating water markets to promote the efficient reallocation of water.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메커니즘은 가장 높은 가치의 사용으로 물을 재할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효율적인 물의 재할당을 촉진하기 위해 물 시장을 창출하는 것의 바람직함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We conduct a first-principles analysis to show that water markets may dominate other instruments, including water pricing (that is, a price above and beyond the cost of storing and transporting water, to reflect water scarcity). There are two key reasons for favoring(선호하는) water markets over(보다) water pricing. First, calculating the correct water pricing is not a trivial(하찮은, 쉬운) exercise.
우리는 1차 원칙 분석을 수행하여 물 시장이 물 가격을 포함한 다른 도구를 지배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물 부족을 반영하는 물 저장 및 운송비용 이상의 가격). 물 가격보다 물 시장을 선호하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다. 첫째, 정확한 물 가격을 계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In contrast, a well-designed water market will lead to price discovery(발견) and efficient outcomes(결과). The second reason is of a political economy nature(특성). By assigning(부여하는) tradable water rights, users can benefit financially from selling water to a higher value user, whereas as a water price is essentially(본질적으로) a tax that may not send the correct signal to agents involved.
대조적으로, 잘 설계된 물 시장은 가격 발견과 효율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정치경제적 특성 때문이다. 거래 가능한 물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사용자는 물을 고가의 사용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물 가격은 본질적으로 세금으로써 관련 기관에 정확한 신호를 보내지 않을 수 있다.
To assess(평가하다) the feasibility(타당성) of water markets, we conduct a readiness(준비상태) assessment(평가) to identify the main barriers(장벽) to the creation(조성) of water markets in Brazil. Policy recommendations(권고사항) are then provided to overcome(극복하다) the barriers identified in our analysis. For illustration purposes(예를 들어), we simulate the gains from a water market in the São Marcos River Basin, where agriculture and hydroelectricity(수력전기) generation activities compete for the existing water resources.
물 시장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브라질의 물 시장 조성에 대한 주요 장벽을 파악하기 위한 준비도 평가를 실시한다. 그런 다음 정책 권고사항이 제공되어 분석에서 식별된 장벽을 극복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상 마르코스 강 유역의 물 시장에서 얻는 이득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이 곳에서는 농업과 수력 발전 활동이 기존의 수자원을 놓고 경쟁한다.
In the scenario where the market regulator(규제기관) imposes(부여하다) a restriction in the use of water that generates an excess demand of 30% with prices set to zero, if a linear rationing system(선형배급제) is applied, total loss of welfare would be 30%. However, if a market for water exists and works in a competitive way, we estimate that the total loss of welfare would be only of 2.5%.
시장규제기관이 가격을 0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초과수요를 발생시키는 물의 사용 제한을 부과하는 시나리오에서 선형배급제를 적용하면 전체 복지손실은 30%가 된다. 그러나 물 시장이 존재하고 경쟁적으로 작용한다면 전체 복지 손실은 2.5%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IDB미주개발은행] 브라질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수자원 재분배를 위한 물시장 설립의
바람직성(desirability)과 타당성(feasibility) 조사
'ODA (국제개발협력 리뷰) > INGO (국제기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Transition Finance Country Study of Chile 칠레 : 전환금융 국가연구 (영문번역)
[OECD]
Transition Finance Country Study of Chile
본 문건은 OECD에서 발행하는 Development Cooperation Working Papers의 일환으로서, 칠레의 원조 졸업 경험을 분석하는 선행 연구(pilot study)입니다.
이 연구는 OECD의 전환기 개발재원 작업분과(transition finance work stream)에서 개발한 ABC 체계에 기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공된 링크의 보고서 원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ODA Korea -
Executive summary 요약
Chile’s continuous growth and democratic stability over recent decades lifted the country to high-income status in 2011, a year after it joined the OECD.
최근 수십 년간 지속적인 성장과 민주적 안정으로 칠레는 OECD 가입 후 1년 만에 2011년 고소득 국가로 부상했다.
Nonetheless, Chile continued to be eligible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until the end of 2017 when it met the conditions for its removal from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List of ODA Recipients (수원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레는 2017 년 말까지 OECD 개발 원조위원회 (DAC) ODA 수원국 명단에서 철회 조건을 충족 할 때까지 공식개발원조(ODA)를 계속 받을 수 있었다.
The experience of Chile is particularly interesting from a transition finance perspective. Most of the recent– and prospective(유망한) – ODA graduates are either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or oil-exporting countries. Others include countries that benefited from the European Union enlargement(확대) and neighbourhood policy, and very few other countries that had a truly diversified economy allowing for further rapid growth such as Korea (a 2000 graduate).
칠레의 경험은 전환 재정 관점에서 특히 흥미롭다. 최근 및 유망한 ODA 수원종료 국가 대부분은 소규모 섬 개발 도상국 (SIDS) 또는 석유 수출국이다. 다른 국가로는 유럽 연합 확대와 이웃 정책으로 혜택을 받은 국가들이 있었고 2000년에 수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한국과 같이 더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진정으로 다각화 된 경제를 가진 국가는 거의 없었다.
Chile benefited from the boom(호황) of trade and prices of copper(구리), but also positioned itself as an open and increasingly diversified(다양화된) economy, including in the services sector. This study shows that the financial impact of ODA graduation on Chile has not been very significant.
칠레는 무역 호황과 구리 가격의 혜택을 받았지만 서비스 부문을 포함하여 개방적이고 다양화되는 경제로 자리매김했다. 이 연구는 칠레에 대한 ODA 졸업에서 (수원국 탈피) 재정적 영향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The country had phased-out(단계적으로 철폐하다) its reliance(의존도) on ODA since the early 1970s. Over the period 2010-17, a few remaining projects amounting to USD 1.3 billion of commitments, mainly in the form of loans, supported the energy sector but also agriculture and transport.(운송).
칠레는 1970년대 초 이래로 ODA에 대한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철폐했다. 2010-17년 동안 주로 차관 형태의 약 13 억 달러에 달하는 프로젝트 중 일부는 에너지 부문뿐만 아니라 농업 및 운송 부문을 지원했다.
Nonetheless, technical co-operation with peer OECD countries has remained important, not least through triangular co-operation. New channels for co-operation, for instance(예를 들어) through international forums and regional partnerships, will help respond to the country’s important challenges. These remain in social (inequalities) and economic (diversification 다각화) areas.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OECD 국가들과의 기술 협력은, 특히 삼각 협력을 통해 중요하게 남아있다. 예를 들어 국제 포럼 및 지역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협력 채널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들은 사회 (불평등)와 경제 (다각화) 영역에 남아있다.
Indeed, Chile has high inequalities that have recently inspired street protests throughout the country. Among OECD members Chile ranks second in income inequalities, and even if the situation has improved in recent years – the gross national income(국민총소득) growth in Chile that has led the country to ODA graduation has also been accompanied by decreases in inequalities – inequalities remain high and the pace of their reduction insufficient to respond to citizen’s expectations.
실제로 칠레는 불평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거리 시위의 원동력이 되었다.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칠레는 소득 불평등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칠레의 국민 총소득 증가로 인해 ODA 졸업은 또한 불평등의 감소를 수반했다 – 불평등은 여전히 높고 감소 속도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 불충분하다.
A shift to new forms of co-operation, for example peer learning on fighting inequalities and joint programmes among OECD countries, has a number of consequences on established institutional relations.
OECD 국가들 간의 불평등과 공동 프로그램에 대한 동료 학습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협력으로의 전환은 확립된 제도적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This requires additional efforts on the part of Chile and its DAC counterparts 대응국 to ensure past benefits of joint development efforts are not lost in transition (and that they are concretely구체적으로 considered before and after ODA graduation).
이를 위해서는 칠레와 DAC 대응국이 공동 개발 노력의 과거 혜택을 상실하지 않고 ODA 졸업 전후에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At the same time, Chile could continue its engagement with DAC members, as a pivotal중추적 partner in triangular co-operation, sharing its experiences and lessons learnt(learn과거분사) from its recent development path, and benefitting from the triangular partnership itself.
동시에 칠레는 삼각 협력의 중추적 파트너로서 DAC 회원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최근 개발 경로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며 삼각 파트너쉽 자체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OECD] Transition Finance Country Study of Chile 칠레 : 전환금융 국가연구 (영문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