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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록 l 주택자산의 불평등 진단과 중장기 정책 방향 (국회미래연구원/2023)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문장이 엄청 멀리만 느껴졌었는데, 어느 새 나도 아파트 분양을 위한 청약일정을 살펴보고 있고,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파트 매매가를 살펴보는 나이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집을 구입하는게 나의 거주의 목적인지 자산으로서의 취득인지 불확실하다. 두 개의 목적을 모두 가진다는 측면에서 주택은 실사용의 목적과 자산의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만약 내가 거주의 목적만을 생각한다면 내 생활 루틴에 가장 적합한 지역과 장소를 고르겠지만, 한두푼이 아니라 평생의 돈을 써야 하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투자적 관점을 또 무시하기 어렵다.

이번에 국회미래연구원의 <주택자산의 불평등 진단과 중장기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주택자산이 불평등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연구진 저자들의 수많은 literatiure review를 읽으면서 접할 수 있었다. 내가 모르는 내용이 많았다는 점과 또 내가 평소에 가졌던 비슷한 생각 혹은 내가 전혀 생각치 못했던 측면에서 주택자산이 가지는 함의를 배울 수 있었다.

 

주택자산이 단순히 가진자와 없는 자를 구분짓고, 기득권 차원에서 주택가격 상승이 가지는 이점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단편적인 의견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면서도 내가 양적연구 차원에서 많이 부족한 지식을 이렇게라도 공부해야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다. 통계적인 계산식이나 모형등의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나올 때면 다소 빠르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이번 포스팅에는 해당 내용도 함께 정리하며 포스팅에 담아보았다.

교육환경이나 직주(職住)근접 등 좋은 주거환경으로 인해 선호되는 지역의 경우 여전히 수급 불균형이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신도시 개발과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서비스는 이전에 비해 양과 질 모두 크게 개선되었다. 이와 함께 인구 증가세의 둔화,낮은 경제성장률, 도시화의 성숙1) 등과 같은 지표들은 주택에 대한 실수요 위축을 의미하지만 최근의 주택가격은 실수요에 대한 예측과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였다. p.3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서구의 주요국가는 위기 대응을 위한 양적 완화 정책이 실물 부문의 생산성과 성장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귀결되는 현상을 경험했다. p.3

특히 코로나19라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유동성 확대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주택가격 상승이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만들었다. // 코로나19 국면 이후에는 한국의 주택시장 또한 서구 시장이 이미 경험한 '주택의 금융화'와 유사한 양상들이 본격화하였다. 주택시장 상승 초입에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진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축, 초저금리 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은 주식시장과 함께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졌다. p.4

OECD Wealth Database 는 2009년부터 시작되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경 현재 28개국 평균 전체 순자산에서 상위 10% 가구가 약 52%, 상위 1% 가구는 약 19%를 차지한다. p.14

선진국에서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지적된다. 보통 자산을 많이 보유한 가구는 고수익 투자처에 투자하기 쉽고 투자의 거래비용이 낮으며 세금회피 등으로 인해 실효세율도 상대적으로 낮기때문에 자산불평등은 심화되기 쉽다(Reuten, 2023). p.20

예를 들어 유럽의 복지국가인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소득불평등이 가장 낮았지만 부의 불평등도는 매우 높았다. 저자들은 이러한 각국 사이의 부의 불평등의 차이에는 서로 다른 자산의 구성 차이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는데, 특히 주택의 자가보유율이 높을수로 부의 불평등 수준이 낮았다. p.22

 

이른바 북유럽 선진국이자 불평등지수가 가장 낮다고 평가되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 부의 불평등도가 매우 높다는 점과 주택의 자가보유율이 높을 수록 부의 불평등 수준이 낮다는 내용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우리가 흔히 불평등이라고 말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가 소득만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고, 주택이 자산으로써 특정 주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자산의 상승을 이끌어 불평등 수준을 낮춘다는 점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이었다.

OECD 역시 선진국 가구의 자산 구성 및 자산불평등의 변화에서 주택의 역할이 커졌음을 지적한다. OECD의 Weatlh Database는 가구의 자산을 주로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기타 비금융자산 등으로 분해한다.

비금융자산의 주된 부분은 부동산자산인데 OECD의 2021년 보고서는 비금융자산을 주거주주택(main residence)과 다른 비금융자산으로 분해하여 2018년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주요주택 자산의 비중이 전체자산의 약 51%라고 보고한다(OECD, 2021). 그러나 자산에서 주택의 비중은 국가적인차이도 큰데 미국과 뉴질랜드, 영국 등 앵글로색슨 국가에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27

 

최근 선진국에서 나타난 자산/소득 비율 상승에서 중요한 요인이었던 주택부문 자산 증가도 지가의 상승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이들의 연구는 미국의 경우 주택부문 자산가치에서 지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1920년대 약 20%에서 현재 약 38%로 높아졌다고 보고한다. // 저자들은 이러한 주택가격의 변화가 특히 청년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한다(Fuller et al., 2020). 특히 1980년대 이후, 그리고 더욱 최근인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전 시기와 달리 주택시장이 투자처로서 투기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고 주택가격이 상승이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택보유 자체가 불평등과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Maclennan and Long, 2023). p.33

주택보유의 유무자체가 불평등과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 주택이 보금자리로써의 역할보다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더 강조될 수록, 주택에 대한 투자적(혹은 투기적) 수요는 증가돼고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호응하는 정책방향은 주택을 보금자리로써 가지고자하는 이들의 접근을 제한하게 된다는 점. 단순히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집을 거주의 목적으로써 가지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것.

 

주택금융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주택 가격 상승은 정부가 다양한 경로로 지원하는 주택담보 대출에 의해 뒷받침됐으며 역으로 주택 가격 상승은 주택 담보 대출 등 가계 대출을 증가시켰다. p.35

나의 전세도 대출이 대부분이었고, 앞으로 집을 구입 할 때도 정책대출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는 현실. 전세가격이든 매매가격이든 결국 얼마나 대출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현상. 자유시장경쟁에서 가격이 서로 경쟁하며 수요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대출최대금액과 비슷한 가격대로 형성되면서 경쟁되지 않는 시장이 만들어진 것일 수도.

주택시장 버블 붕괴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러 선진국 중앙은행은 양적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도입했는데 이러한 확장적 통화정책도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Huber and Punzi(2018)은 미국, 영국, 일본 그리고 유로지역을 대상으로 양적완화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위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의했다고 보고한다. 다른 실증연구도 중앙은행의 자산을 이용하여 미국, 일본, 유로지역 등 OECD 8개국에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 정책이 주택가격과 주거투자를 양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다(Rahal, 2016). p.37

많은 연구들은 금리인하와 같은 확장적 통화정책은 경기침체를 막고 경기를 진작하여 실업률을 하락시키고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금리인하는 소득불평등, 특히 노동소득 불평등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Coibion et al.(2017)은 미국의 1980년에서 2008년까지 소비자지출 서베이 분기자료를 사용하여 금리인상 충격이 노동소득과 총소득 그리고 소비와 지출의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상승시킨다고 보고했다. 1969년에서 2012년까지 영국의 장기적 자료와 SVAR 기법을 사용한 다른 실증연구는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저소득층의 임금과 소득에 악영향을 미쳤고 고소득층은 영향을 받지 않아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보고한다(Mumtaz and Theophilopoulou,2017). p.37

SVAR 기법 SVAR(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기법은 경제학 및 계량 경제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고급 통계 모델로,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SVAR 모델은 일반적인 VAR(Vector Autoregression) 모델을 확장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와 충격의 전달 경로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Multivariate Time Series Data)는 여러 변수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된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 데이터는 각 시점에서 여러 변수들이 동시에 관측된 값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 데이터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의 GDP, 실업률, 인플레이션율 등이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SVAR의 활용 예시

  • 경제 정책 분석:
  • SVAR 모델은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등의 경제 정책이 거시경제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실업률, 물가상승률 등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시장 분석:
  • 금융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여 시장 충격의 전파 경로를 파악하고, 금융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결국 신용공급과 가계부채 증가는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을 높이고 호황을 가져오지만 경제의 취약성을 높이고 더욱 심각한 불황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p.42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 및 주택 가격 상승은 한국과 중국의 2015~2021년 제 성장률을 각각 1.97%포인트, 2.00%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된 가계부채 상승은 지속불가능하며 결과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p.42

주택부문의 유동성과 신용공급 확대가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 정부의 주택담보금융(모기지)의 촉진을 포함하여 주택시장에서 금융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주택의 금융화로 표현되는 이러한 변화가 가계부채의 상승으로 이어져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은 경제위기로 이어지는 하나의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p.43

금융시스템과택의 연관이 발전되어 자가소유가 높아졌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계에 달했고 이후에는 자가소유비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했다. 특히 주택시장에서 버블이 발생하고 붕괴하여 위기가 발생하는 대출을 크게 가구들이 집을 차압당하고 고통받는 문제도 발생했다. 즉 주택담보대출이 금융산업 발전과 주택가격 상승을 결과했지만 버블과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부정적인 결과도 낳았던 이다(김수현, 2023). p.44

주택의 금융화가 초기에는 주택의 소유 확대에 기여하였으나, 점층적으로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이를 위해 가계의 대출이 늘어나면서 부채를 증가시키는 결과. 한국도 현재 동일한 상황이고, 많은 이들 특히 은퇴연령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 주택이라는 점, 그래서 그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실제로 주택거주가 필요한 이들은 더욱 불안정한 거주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나도 이러한 현실에서 나의 미래의 부채를 미리 당겨서 몇 억짜리의 주택을 구입하는게 맞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든다.

* 샤플리값: 협조적 게임이론(cooperative game theory)에서 게임의 참여자가 협동하여 얻은 총 이득을 참여자의 한계적 기여(marginal contribution)에 따라 나누는 배분규칙

* 협조적게임이론: 협조적 게임이론(Cooperative Game Theory)은 게임이론의 한 분야로, 여러 플레이어들이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협조적 게임이론은 비협조적 게임이론(Non-cooperative Game Theory)과는 달리, 플레이어들이 동맹을 형성하고 자원을 공유하며, 이를 통해 얻어진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협조적 게임이론은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습니다.

* 한국노동패널자료: 한국노동패널자료(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는 한국노동연구원(Korea Labor Institute)에서 수집하고 관리하는 국가적인 종단면 조사 데이터입니다. 이 패널 데이터는 한국의 가구와 개인의 노동 시장 활동, 소득, 교육, 건강, 가구 구성 및 이동 등을 추적하여 한국 노동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수집됩니다.

 

* 앳킨슨지수(Atkinson index): 앳킨슨 지수(Atkinson Index)는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제학적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 지수는 소득 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평가하며,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총 소득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앳킨슨 지수는 소득 불평등을 다룰 때 중요한 가치 판단을 포함하며, 이는 다른 불평등 지수와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 대수편차평균: 대수편차평균(Theil Index)은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중 하나로, 주로 경제학에서 사용됩니다. Theil Index는 정보 이론에 기초하여 소득의 불평등을 측정하며, 소득 분포가 얼마나 균등한지 혹은 불균등한지를 나타냅니다.

 

자산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동산자산이며 순자산불평등에서 부동산자산 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2022년의 기간 중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2022년 79%, KLIPS 자료에서는 85%를 기록하였다. 특히 거주 부동산자산 불평등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비거주 부동산자산 불평등의 비중은 2010년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향후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거주 부동산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이 중요할 것이다. P.69

*다항로짓회귀모형: 다항 로짓 회귀 모형(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은 종속 변수가 세 개 이상의 범주로 나뉘는 경우에 사용하는 회귀 분석 기법입니다. 이 모형은 각 범주의 확률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며, 의료, 사회과학, 경제학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자녀세대의 자산 중 부모세대자산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부동산자산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부모세대의 소득 및 자산 중에서는 소득이 자녀세대의 소득 및 자산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자녀세대의 소득 및 자산 중에서는 부동산자산(임차보증금포함)이 부모세대의 소득 및 자산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P. 105

 

*소득탄력성: 소득 탄력성(Income Elasticity of Demand)은 소득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경제학적 지표입니다. 이는 특정 상품의 수요가 소득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나타내며, 소득 변화율 대비 수요 변화율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회귀분석: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은 통계학과 기계 학습에서 독립 변수(예측 변수)와 종속 변수(반응 변수) 간의 관계를 모델링하고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회귀분석의 주요 목표는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관계를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측하거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회귀계수: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는 회귀 분석에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값입니다. 회귀계수는 각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회귀 모형의 적합성 및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수의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중산층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가보유 지원정책을 활용해 왔다. 우리나라 역시 1970년대 이후 서민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고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자산 격차를 좁히는 수단으로 다양한 자가보유지원 정책을 시행하였다. p.123

OECD 국가들의 자가보유율과 자산 분위 상위 10%와 하위 40%, 그리고 중간 60%의 자산 비중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자가보유율과 자산불평등도 사이에는 일관되게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usa et al., 2019). 자가보유율이 높을수록 하위 계층, 중간 계층의 자산 몫을 늘릴 뿐만 아니라 상위 계층의 자산 몫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주택을 제외한 다른 자산의 불평등도는 주택 자산의 불평등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그 정도가 더 컸다. 자가보유율이 높은 사회는 주택 자산 뿐만 아니라 비(非)주택 자산의 배분도 좀더 평등한 경향을 보였다. p.124

 

네덜란드가 지속적으로 자가 소유율이 높아지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공공임대 주택이 대거 민간에 불하됐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 시작된 공공임대 주택의 민간 불하는 ‘소비자 우선(Consumer-First)’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됐다. 암스테르담 등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주택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도 매각이 이뤄지도록 지방 정부가 유도했다(Aalbers. 2004: 483-495). 네덜란드의 자가 소유율 증가는 중앙정부가 공급자에 대한 보조를 줄이고, 대신 수요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결과였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로 주택 공급과 관련된 사무 가운데 다수를 이관했고, 신규 주택 공급에서도 분양주택 비중을 높이도록 했다(진미윤・김수현, 2017). p.135

정부주도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현재의 불안정한 거주안정성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주택의 소유가 오히려 부의 불평등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의외였다.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집값의 상승 특히 평균적인 소득에서 평생을 벌어도 집을 살 수 없는 경우는 사실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이야기 일수도 있겠다는 생각. 각 지역을 서울과 같은 같은 거점 도심으로 만들어 효율적인 인프라와 일자리를 형성하고 그것이 현재 인천경기 수도권으로 확대되었던 것처럼 된다면, 각 지역의 저렴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낮게 형성된 금액에서 구매 수요가 자극되어 자가 보급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무엇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서도 말이다.

정부는 자가소유를 저소득층이 중산화계층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보았고, 이에 중산화가능계층을 타겟집단으로 하는 주택공급 정책이 시행되었다. // 주택시장의 규제 또는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에 있어서 주택금융 관련 정책은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였고, 2000년대 이후 들어선 정부들이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방식 중 하나는 주택금융 관련 정책이 되었다 p.142

주택정책은 경제성장을 위한 토대의 하나로서 간주되었고, 경제성장을 위한 조건을 조직하는 책임을 가진 국가는 주택개발(housing development)의 수준과 성격을 결정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폴과 홍콩은 토지를 국유화한 반면, 대만과 한국은 개발권을 정부가 소유해왔는데, 이는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와 유사한 듯 하지만 이데올로기적인 특징이라기보다는 토지의 계획적 공급을 통해 경제성장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용주의적인 장치로서 해석하는것이 타당할 것이다(Doling, 1999: 247). p.143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러한 정책적 태도가 형성된 배경에는 주택정책이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과 관련이 깊다. 즉 주택정책의 목표가 경제성장이다보니 주택의 소비보다는 주택의 개발 및 건설이 더 중요시되었고, 국가의 개입 역시 주택의 개발 및 건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인 건설 PF 대출문제도 위의 내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주택의 소비를 위한 정책보다는 주택의 개발과 건설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방식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의 세금과 공공재원으로 이를 메꾸기 보다는 전환적인 차원에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 결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택정책은 가구의 다양한 주거소요를 주택공급과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주택정책의 탈상품화 정도도 전혀 높지 않았다. 주택의 소비는 대개 노동시장 지위와 관련되어 해당 가구의 주거비지불능력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가가 소비영역에 개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역시 전체 주택재고에서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설사 공공임대부문이 비교적 큰 규모라 할지라도 이는 중간소득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p.143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가소유를 정책적으로 선호하는 이유는 자가소유가 국가의 사회보장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 키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Lee, 2004: 93-94)30). 복지적인 측면에서 자가소유가 가진 가장 중요한 성격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주택의 자산화를 통해 가구들은 소득을 증대시키며 경제정체기에 소득에 대한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노후에 자신들의 케어(care)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한다(Lee, 2004: 92-93). p.144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차원에서 자가소유를 장려한 것일까, 주택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을 이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요즘 흐름을 살펴보면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나는 것이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1주택에 대한 수요와 불안감은 지속되는 것 같다. 나도 그렇다. 그러면서도 내가 단순히 거주의 목적이라면 1억짜리 오피스텔에 살아도 직주근접만 되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면서 1억이라는 돈이 감가상각된다고 생각하니 쉽게 결정할 문제도 아니다. 물론 4-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해서 그 가격이 계속 상승할 할것을 기대하는 것도 욕심이지만.

자산불평등에 대한 대부분 실증 분석은 주택 소유자 내부의 불평등도 하락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집단 간 불평등도 상승을 상쇄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주택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가보유율은 여전히 전체 순자산불평등을 하락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p.151

자가보유율 자체는 자산불평등도를 낮추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높아진 주택가격으로 인해 특정 계층(저소득층, 청년계층)의 주택구매력이 저하하여 자가보유율을 낮추게 된다면 이러한 과정은 주택으로 인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p.152

주택의 금융화의 발전은 모기지대출 등 금융을 통해 주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과도한 금융화는 집값을 높이고 가계부채를 늘리며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결국 버블이 터지고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는 저소득층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p.153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등 부담가능주택의 공급비용이 증가할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 또는 주택의 매입 시 공공재원이 투여되어야 하는데,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공공재원의 과도한 투입을 야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기 어려울 것이다.

 

// 주택가격이 급등하면 전반적으로 임대료가 동반 상승하며,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주택구입을 보류하고 임차형태로 남는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임대료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저소득가구에게는 소비가 줄어들고 부채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경제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 특정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면, 지역간 가격상승의 차이가 원활한 주거 이동을 제약할 수 있다(mobility trap). 주거이동의 제약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 등의 지역 내 유입을 제약하여 사회혁신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주거와 일자리의 지리 적 분리는 통근시간의 장기화를 낳게 된다. p.159

이번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위의 기록들에 포함될 듯.

양도소득세의 경우 1주택자에 부여되는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거나 요건을 강화하여 다른 원천에 대한 소득과세와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세제 혜택은 주택의 투자수익률과 투자자산으로서의 매력도를 높여 주택의 금융화 현상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적 배경을 이룬다. 보유세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하여 조세의 투명성과 직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반면 취득세의 경우 세율을 인하하여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고 주거이동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주거이동의 장벽을 낮추는 것은 노동시장의 효율화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요즘의 정치권에서는 정확하게 위의 연구내용과 반대로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ㅎ

전세보증금을 주택 구입의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갭 투자’ 행태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금융당국의 유동성 규제를 무력화시키며, 가격 하락기에 가계부문의 신용 리스크에 노출시킨다. 이처럼 금융당국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주택의 금융화를 완화하고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DSR 규제에서 전세보증금을 가계 총부채로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청년층에 집중된 지원은 다른 연령대의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배제될 수 있고 청년의 특징상 증여를 통한 자산형성을 기초로 자가구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제4장에서 실증적으로 보인 바와 같이 주택자산 획득을 통해 세대 간 경제적 지위의 공고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와 같은 보편적인 범위를 설정하여 실수요자를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애최초구입자 등 실수요자의 자가보유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으로는 LTV 완화 또는 모기지보험/보증 도입이 대표적이다. p. 162

우리나라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는 참 구분짓는 것을 좋아하고 그룹화하는 것을 선호하여 일반화하여 본질을 무시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다. 주택마련은 청년층에게 많이 선호될 수는 있어도 청년층만이 필요한 것이 아닌 기본적인 거주권으로서 바라봐야 하는데, 주택공급 정책의 대부분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한정적인 영역으로 국한하는 듯한 모습이 자주 보인다. 결국은 주택을 통한 안정적인 거주환경 마련에 대한 수요자들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의 사회적 성격을 감안하여 민간임대라 하더라도 계약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임대료 상한, 임대차계약기간, 임차가구 대상 범위 등의 측면에서 공공성이 높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택 보유세나 거래세 등에서의 세제지원과 리모델링 및 장기수선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는방식이다. p.163

영국 이코노미스트지(誌)가 2020년 1월 “주택 소유는 서구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정책 실패”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에서 전통적인 자가 소유 지원정책이 “성장 동력을 끌어내리고, 공정함을 해치며,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집착”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한 게 대표적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저렴한 주택 공급 감소, 주거비 급등, 세대 간 주거 격차 확대 등을 대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번영하는 대도시의 주거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신규 주택을 지을 땅은 제대로 확보가 안되는 데 나이 든 주택 소유자들은 절반 정도의 공간은 텅 비어있는 집에서 본인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p.167

지금까지 읽은 연구보고서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기록한 보고서인듯....그만큼 최근들어 관심이 많이 갔던 주제들이었고, 무엇보다 연구의 각 장별로 정리가 엄청 잘되어 있었다. 학술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모든 세부사항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내 삶에서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을 자산이라는 관점과 불평등의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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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에 대한 이야기는 익숙하게 많이 접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제도인지 그리고 그 핵심이 거래시장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의해 기획된 포스팅. 특히 최근에 본 다큐에서 탄소배출권 자체가 기업들에게 오염시킬 권리, 즉 돈을 주고 권리를 구매했으므로 혹은 할당받았으므로 이만큼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에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이 인상적이었다.

기업들 스스로가 탄소배출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상품의 포장부터 생산과정 그리고 유통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탄소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래시장이 책임에 대한 합리화를 부여한다는 의견은 국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한 변화는 소비자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사실 선택권이 놓여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믿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애초에 할당되는데 배출권의 규모가 크다는 점으로 인해 기업들 스스로가 별도의 노력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 주요 문제였다. 무역에 경제를 의존하는 한국은 단순히 환경적인 측면 뿐만아니라 경제적이 차원에서 유럽연합을 비롯한 타 국가들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명분과 경쟁력에서 약화될수 밖에 없다.

이번에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서 탄소배출권 거래의 탄생배경과 우리나라의 운영현황 그리고 유럽연합의 사례를 통해 거래시장의 작동원리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서 유익한 포스팅이었다. 곧 다가오는 총선에서 기후위기 이슈에 대해서 어떤 정당이나 어떤 정책을 제시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판단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탄소배출권 이해하기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체제 기틀을 형성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의무감축국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 기반 메커니즘인 ʻ교토메커니즘(Kyoto flexible mechanism)ʼ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탄소배출권거래(Emissions Trading)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인 ʻ탄소배출권ʼ을 시장을 통해 사고파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ʻ탄소배출권ʼ은 할당량(allowance) 및 크레딧(credit)을 포괄하는 개념으로1), 할당량은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총량(cap)만큼 발전 설비나 생산 설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emission source)에 지급된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의미하며, 크레딧은 외부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에 대하여 기준 전망치(BAU, Business-As -Usual)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는 증서로서 해당 프로젝트에 지급되는 배출권을 의미한다.

한편, ʻ시장ʼ의 의미는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정책에 의해 고정되기보다는 시장 내 탄소 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이는 재화나 서비스 생산 비용에 기후변화 유발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반영시키는 한 방식으로, 정책에 의해 비용 규모가 결정되는 탄소세(carbon tax)와는 대비된다.

할당량시장은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도(cap-and-trade)를 채택한 의무감축국가 또는 지역 내에 형성되는 시장이며, EU ETS: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를 필두로 형성된 시장이다. 할당량시장 내에서는 기간(phase) 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되며, 매년 이에 따른 배출총량(cap)이 설정된다. 배출총량은 다시 각 의무 감축 대상(에너지다소비업종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에게 할당량(allowance) 형태로 무상 지급 또는 경매되며, 각 의무 감축 주체는 한 해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기간 말에 실제 배출량만큼의 할당량(allowance)을 국가에 제출(surrender)한다.

각 의무 감축 주체는 기간 말 보유한 할당량이 실제 배출량 보다 적을 시 부족분을 구매해야 하며, 보유한 할당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많을 시 이를 시장에 판매하거나, 다음 해 사용을 위해 예치(banking)할 수 있다. 만일 배출량만큼 할당량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초과 배출량 1톤당 일정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6) 이러한 과정에서 할당량은 의무 감축 주체, 거래 중개인,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 사이에 거래되는데, 이러한 거래 시장을 할당량시장이라 한다.

 

한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문제점

발전 부문에서 저감효과가 없었던 데에는 사실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가 발전 부문을 포함하고 있고 온실가스 저감의 유인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기의 정산체계 때문에 저감할 인센티브를 전혀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발전사가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배출권을 사야해서 비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비용으로 인식해서 비용원가주의 원칙에 따라 정산을 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발전사가 온실가스 저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습니다.

배출권거래제가 배출량(cap)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출량을 너무 느슨하게 잡으면 저감효과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출량 설정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이자 배출권거래제의 일반적인 문제인데요, 거래량이 적습니다. 거래가 일어나면서 탄소 가격이 발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래량이 적으면 탄소 가격이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를 이윤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는 단순한 온실가스 저감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GDP의 최소 3% 정도는 저감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은 소등을 잘 하는 것처럼 에너지를 절약해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기술개발에 의해서 가능한데, 민간이든 정부든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너무 배출권 가격을 높게 해서 모든 업종이 높은 탄소가격을 지불해서 국제경쟁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산업인 에너지 다배출 소재산업에 있어서 그 부문을 빨리 저탄소화시킨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탄소집약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진단과 개선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 할당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해진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는 배출권거래제 하의 국가 전체 배출총량과 부문별 업종별 총량 및 배출권 할당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국가 전체 및 부문별 업종별 배출 허용총량은 기본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과 정합성을 가지도록 설정되며, 이번 제 1차 계획기간(2015-17년)의 배출권 할당계획은 2014년 1월에 발표된 바 있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근간으로 수립되었다.

 

환경부,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2023-09-13, 이데일리

"발표자로 나선 환경부 전완 기후경제과장은 “시장 기능 정상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3차 계획 기간(2021~2025년)에 규정된 이월 기준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배출권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축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이월 기준을 완화하되 급격한 시장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배출권 순매도 기업과 순매수 기업에 다른 이월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순매도 기업의 경우 순매도량의 3배 이내로 이월을, 해당 연도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인 순매수 기업은 전량 이월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즉 이는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기업들에 쓰고 남은 배출권 전량 이월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1. 배출권 시장 기능 평가 및 문제점

먼저 지적할 사항은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의 거래 기능이 다소 미흡하였다는 점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의 근본 목적은 할당량에 비해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이 보유한 잉여배출권이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한 기업으로 적절한 시장가격(초과 배출 기업의 온실가스 직접감축비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전되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감축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의 운영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은 배출권의 이전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은 전형적인 매도자 우위의 시장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배출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무엇보다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배출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할당배출권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차 이행연도의 경우 전체 사전할당 배출권의 0.3%에 불과한 할당배출권이 시장에서 거래되었다

할당배출권이 원활하게 시장에 유입되지 않는 이유는 잉여배출권을 가지게 된 업체들 대부분이 잉여배출권을 시장에 판매하기 보다는 미래의 배출권 부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배출권 이월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즉, 미래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배출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이른바 ‘헷징(hedging) 수요’가 업체들이 잉여배출권 이월을 선택하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미래의 리스크는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가격 변동의 위험 혹은 업체 자신의 미래 배출량에 대한 불확실성 등 다양한 요인들에 좌우된다. 통상 향후 정부의 배출량 관리가 더 엄격해지고 그로 인해 사전할당량이 줄어들고 배출권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에 잉여배출권을 가진 많은 업체들이 이월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은 이러한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최근 발표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제2차 계획기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가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기존 로드맵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대상업체들이 제2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여 배출권 이월을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보다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잉여배출권 이월을 선호하는 이유로 다음의 두 가지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무상할당 대상업종 선정과 관련한 정책적 불확실성이다. 제2차 계획기간부터는 전체 배출권의 3%를 유상으로 할당하되,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전량 무상할당하도록 되어 있다. 아직 제2차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대상 업종의 선정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않았다.

따라서 업체들은 현재 잉여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상할당 적용 예외업종(즉, 무상할당업종)으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전체 할당량의 3%는 유상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불확실성에 직면한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향후 유상으로 배출권을 사야 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배출권 이월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업체 배출권 담당자가 직면하는 주인-대리인 문제로 인해 잉여배출권의 적절한 이월량을 초과하여 보유할 유인이 존재한다. 업체의 미래 배출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배출권 잉여가 발생한 경우를 상정해보자. 이 경우 배출권 담당자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일정 비율은 보유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판매하는 전략을 고려한다. 그런데 배출권 담당자가 부여받은 일차적인 목표가 차질없는 의무이행에 있고 위험기피적인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 최적인 배출권 이월 비율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배출권을 보유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잉여배출권의 과다한 이월 현상은 단기적으로 시장 수급을 교란시키고 배출권 가격 급등을 가져오고 배출권 부족업체들의 의도치 않은 의무불이행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장기적인 영향은 단기의 경우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잉여배출권의 과도한 축적은 장기적으로 배출권 가격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크다. 낮은 배출권 가격으로 인해 시장에 적절한 탄소가격 신호가 전달되지 못할 경우 감축기술개발 및 감축노력을 저해하는 동태적 비효율성을 낳게 된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위해서는 적절한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배출권 시장에서의 수급 균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시장 수급 불균형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까닭은 배출량에 비해 많은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미래의 의무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대부분의 잉여배출권

을 이월하는 전략을 선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할당량은 적고 단 시일 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어려운 배출권 부족업체들이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서 의무를 이행하려고 해도 적절한 배출권 판매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계획기간 중이라서 차입이나 외부사업실적을 활용해 의무이행에 큰 차질이 빚어지진 않았지만 차입이 불가능한 계획기간 마지막 연도에는 심각한 배출권 부족, 가격급등, 의도치 않은 의무불이행률 증대 및 그로인한 막대한 과징금 부담이라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 배출권의 할당이 과거 기준연도 연평균 배출량에 따라 배분되면서 참여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투자 유인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할당량이 과거 배출량에 연동될 경우 현재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감축이 차기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노력의 일부를 미래로 이연시키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가진다. 그리고 이미 높은 효율수준에 도달하여 기존 설비에 비해 추가적인 감축 잠재량이 낮은 고효율 설비에도 동일한 조정계수가 적용됨으로써 설비 신·증설 시 고효율 설비 도입을 꺼리게 만들어 유인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컨대 현재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은 할당배출권의 과도한 이월로 인해 배출권이 적재적소에 공급되지 못함으로써 거래를 통한 감축비용부담 완화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배출권의 할당 방식은 감축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감축투자 촉진을 통한 효율성 확보의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편이다

 

배출권거래제의 유명무실의 원인과 탄소국경세

포스코 557만톤(t), 삼성전자 99만톤 등 국내 산업부문 450개 안팎의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2차 계획기간(2015~2020년) 동안 정부에서 할당받은 배출권(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양) 중 2620만톤을 남겼고, 이를 팔아 약 5600억원의 수익(추정치)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기보다는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허용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한 결과다. 이 영향으로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6년 동안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에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과 배출허용 총량을 줄이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배경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과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 등이 꼽힌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업종별 또는 부문별 배출허용 총량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한 기업에는 초과한 양만큼의 배출권을 배출권거래시장에서 사도록 한 제도다. 반대로 할당량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할당량을 높게 설정하고 배출권의 97% 이상을 기업에 무상으로 나눠주면서 제도의 효과가 유명무실해졌다. 정부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풍족하게 나눠준다면, 각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지 않아도 되고 쓰레기를 줄일 유인이 사라져 쓰레기종량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은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100%, 2차 때(2018~2020년)는 97%였다. 3차(2021~2025년)는 90%다. 이는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요구를 정부가 반영한 결과다.

이처럼 무상할당 비율이 높다 보니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기업들의 배출권 수요는 적을 수밖에 없었다. 배출권 가격이 지난 9월말 기준으로 톤당 2만5천원 정도로 낮게 형성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업인들도 이와 관련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정부의 ‘추가 할당’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2016년 12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듬해 1월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재산정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에 1200만톤 등 총 1700만톤의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도 배출권을 줄인 것이 아니라 거꾸로 늘린 것이다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럽연합(EU) 등에 견줘 한국의 유상할당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현재 한국의 유상할당 비율은 10%에 불과하지만, 유럽연합의 유상할당 비율은 발전업종은 100%, 유상할당 업종으로 지정된 산업부문은 70%에 이른다. 유럽연합은 산업부문 유상할당을 2032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2027년부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전면 도입한다. 이 제도는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나라가 상품을 수입할 때 해당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관세를 물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10만원이고 한국이 2만5천원이라면, 유럽연합은 한국 물건을 수입할 때 탄소배출권 차액을 따져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럽에 수출되는 한국 제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단독] 온실가스 뿜어댄 기업들, 그 덕에 되레 5600억 벌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61194.html

 

국내 배출권 가격의 변화를 살펴보면,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상향되어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배출권 가격은 오히려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이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반까지는 주요 배출권거래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2020년과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되면서 주요 배출권 가격이 2~3배 이상 급격히 상승한 것과 달리, 국내 배출권 가격은 반대로 1/3 수준으로 하락하여 주요 배출권거래제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1).

배출권 가격이 미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낮게 유지됨에 따라, 참여업체들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에 투자하기보다는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또한 배출권 판매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도 축소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상향된 상황에서 배출권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재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배출권거래제의 가격기능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으며 시장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803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을 보면, 환경부는 할당 대상 업체가 배출권을 할당받기 전에 설비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 받을 경우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다. 기업으로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투자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플랜1.5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너무 높게 설정했다고 봤다. 플랜1.5에 따르면 산업부문의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21억 5000만t이다. 그러나 배출권은 22억t 수준으로 더 많게 책정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 활동가는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기가 침체한 와중에도 2021~2025년 배출허용 총량을 전기 대비 3.2% 상향하면서 배출권 과잉 할당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부채질했다”라고 지적했다.

‘유상할당’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다. 플랜1.5에 따르면 명목상 제3차 배출권거래제 계획 기간 동안 할당 대상 업체의 유상할당 비율은 10%지만, ‘예외’에 해당하는 범위가 과도해 실제 유상할당 비율은 4.38%에 불과하다

탄소배출권은 산업계 쌈짓돈?…상위 10개기업 3000억원 챙겼다 https://m.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10091134001#c2b

 

 

탄소국경세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2022년 6월22일 유럽연합(EU) 의회는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 바깥에서 생산한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9개 품목을 유럽으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만큼 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이 수입품에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어 ‘탄소세’라고도 불린다.

구체적으로는 탄소배출량 1t당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 1개를 구매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인증서 가격은 탄소배출권 가격과 연동하는데, 결국 탄소를 배출한 만큼 탄소배출권을 사야 유럽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2023년부터 시범 실시되며 이 기간에는 기업들이 수출품의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증서 구매 의무가 시행된다. 유럽연합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당초 5개 품목(철강·전력·비료·알루미늄·시멘트)에만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의회 논의 과정에서 규제 적용 품목이 늘어났다.

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산업 전환 등으로 탄소감축 전략을 추진해왔다. 기업들이 저탄소 설비투자를 늘리면서 생산원가가 올라가자 정부는 수입품에도 탄소배출 규제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유럽 내 규제만 강화할 경우 기업들이 역외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 있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나라의 기업들과 가격경쟁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기술’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는 화두를 이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기 중 탄소를 직접 포집해(DAC·Direct Air Capture) 땅속에 저장하는 기술이 있다.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넘어 이미 배출된 탄소를 ‘제거’한다는 것인데 최근 들어 각광받는 기술이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오염시킬 권리’ 시장 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26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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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와 관련 된 기사들을 보면서 아주 쉽게 사형시키라는 댓글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댓글에서의 사형이라 함은 범죄에 대한 처벌로써 사형일 것이다. 근본적으로 사형제도를 도입하고자 주장하는 것의 목적은 사형이라는 처벌로 인해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일테다.

늘 나오는 논쟁이지만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다시 한번 관련 자료(기사 및 연구보고서 등)를 정리하면서 해당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와 연계하여 한국의 성범죄에 대한 형량 수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사형 혹은 거세 등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에 기인하였다.

언론기사 및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해왔으며, 각 발췌 내용에 맞춰 추가적인 나의 생각과 의견 혹은 추가 조사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담아보았다.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30일 지존파 등 23명을 마지막으로 25년 넘게 없었다. 국제사회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바라보고 있다. /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의 범죄억지력을 판단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지정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7월 헌재에 낸 의견서를 보면, 한국보다 사형제에 대한 연구가 오랜 시간 이뤄진 미국에서도 사형제가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범죄 억제 효과 의문”…사형 선고·집행 줄어든다 www.hani.co.kr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보았다고 하는데, 왜 그렇다면 한국은 사형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은 것일까? 뉴스토마토(newstomato.com) 의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 가 인권 후진국가라는 국제적 비판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대통령으로서도 사형을 승인한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얻고 싶지는 않을 것이고 사형을 선고하는 법관들 역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흉악범이라지만 자기의 판결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오랜 법관 생활 뒤 퇴직한 법조인들 대부분은 사형 선고 때문에 고민할 사건을 맡지 않았던 큰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는 답변이 담겼다.

사형제 폐지 측은 사형 집행이 오히려 범죄를 유발한다고 말한다. 국제엠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미국에서 사형 제도가 있는 주의 평균 살인사건 발생률은 10만 명당 5.71건, 사형 제도가 없는 주에서는 10만 명당 4.02건이었다. 사형 제도가 없는 주에서 살인사건이 덜 일어난 것이다. 또한, 2003년 캐나다의 강력범죄 발생률이 사형 제도가 있던 1975년에 비해 44%나 감소 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반면, 사형 집행이 실제로 범죄를 억제한다는 통계도 있다. 사형 집행을 중단했던 텍사스주는 1981년 70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며 살인 범죄율이 높아지자 1982년 사형 집행을 재개했다. 그 결과 1996년 261건으로 살인 범죄율이 63% 감소했다. 영국에서도 1966년 사형 폐지 이후 20년간 살인사건이 60%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

1988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친 유엔 보고서 또한 “모든 증거를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사형 제도를 존치해도 범죄율 감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 지었다. 따라서 유엔 총회는 2007년 이후, 수차례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 결의를 채택하며 각국에 사형 집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처음으로 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OECD 국가 중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그 외에 중국, 이란, 이집트, 벨라루스 등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KOSIS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은 OECD 25개국 중 10만명당 살인건수가 0.3으로 가장 낮았지만. 미국은 5.9로 25개국 중 3번째로 높았다. 사형 폐지국인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대체로 1 미만의 낮은 수치를 보였다.

[팩트체크] 사형 집행해야 사회 더 안전하다? (http://www.newspost.kr)

사형집행이 범죄율 억제에 기여하는가 기여하지 못하는가의 논쟁에 대한 사례와 근거들은 대부분 감소효과가 있었다 혹은 없었다라는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형제도 자체가 해당 범죄율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고,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점이 중론으로 보인다.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 혹은 억지하는 것에 기여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국가의 이름으로 한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정당화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사형제도 자체가 그렇게 유의미한 범죄와의 상관관계가 있다면 왜 치안의 순위가 높은 범주에 속한 국가들이 사형제를 존치 혹은 집행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사형집행이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이 주로 인용하는 것은 미국의 연구결과다. 아이작 에를리히(Isaac Ehrlich)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1975년 사형제가 살인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해당 논문은 사형이 집행될 때마다 살인 7~8건이 줄어든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에를리히 교수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 미국 내에서는 잠시 중단 됐던 사형 집행이 재개됐고 사형제의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논쟁도 다시 치열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미국 국립연구위원회(NRC) 또한 지난 2012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살인에 대한 사형의 효과에 대해 현재까지 이뤄진 연구는 사형이 살인율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협의회는 사형제가 살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판단에 이러한 연구들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며 “결론적으로 사형제가 살인율을 증가·감소시키거나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등의 연구결과들은 사형제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한국의 살인범죄 발생비(인구 10만명 당 살인 건수)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1.5 내외였으나, 사형 집행이 중단된 1990년대 후반 2.0으로 증가했다가 2021년 기준 1.6명 수준으로 다시 감소했다. 국내에서도 사형제의 범죄억지력을 입증할만한 일관된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 셈이다.

[팩트체크] 사형제, 살인범죄 억제 효과 있나 https://www.ekoreanews.co.kr/

사형집행이 흉악범죄(강력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그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객관성이 없음을 강조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형제도를 존치하느냐 집행하느냐의 문제는 더 이상 주요 의제가 되기에는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는 논의이다.

 

 

흔히들 사형제가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치밀하게 모의한 범죄에서는 어차피 ‘발각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발각될 경우 사형의 처벌을 받는지 여부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충동적인 범죄는 말 그대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제 유무가 범행 결심에 별반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사형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흉악 범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사형 대신 무기징역 등 여전히 중형에 처해진다.

사형제가 정당한 형벌인지도 문제가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오심의 가능성이다. 한국의 경우 1995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재판을 받은 강력범죄 사건 중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경우가 무려 540건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1973년 이후 사형선고 후 무죄 방면된 경우가 150명 이상이다.

사형은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과 같은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고, 범죄 예방을 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기도 한다. 실제로 국가는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식으로 빠져나간다. 진정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정책이 필수적인데 사형 집행과 동시에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면책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하기 않도록 하는 사회적 여건을 갖추는 것이 느리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형제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나 정치인에게 유리한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흔히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가해자를 사형에 처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 주변 인물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해자에 대한 사형이 그 사회 복귀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이 있다. 실제로 사형은 마치 국가가 피해자를 위해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문제를 봉합해버리는 측면이 있다. 반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는 사형 대신 피해자 가족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에 더 힘을 쓸 수밖에 없다. 사형을 집행하는 대신, 살인을 막지 못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더 무겁게 느끼는 것이다.

[2018.01] ①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하나? https://www.humanrights.go.kr/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형이라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그리고 그 판결 또한 법관이라는 인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이것이 훗날에 오심임을 드러났을 때는 이미 생명권을 박탈당한 이에 대한 구제를 해줄 수 없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형이라는 생명의 처분방식은 사회의 안정과 치안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며, 사형이라는 판결이 나올만한 수준의 범죄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할 국가의 역할에 변명의 명분을 준다는 점이다.

이미 사형이라는 최고수준의 형벌을 내렸다는 것에 국가의 역할은 끝냈고 더 이상 이것에 대해 국가에게는 왈가왈부 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가 가능하다는 점미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이슈가 대중들로부터 요구 될 때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인지에 대해 해당 범죄는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지에 대해 더 연구를 하도 정책 혹은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함이 강조된다.

그래서 어떤 범죄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도움과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하며, 언론과 대중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해당 범죄가 왜 일어났는가, 예방 가능한 것이었는가, 해당 범죄에 대한 재발의 유형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 가 등에 관해 논의 되어야 함이 아닐까 싶다.

 

2004년 미국 에서 사형제도가 있는 주의 평균 살인사건 발생비율은 인구 10만 명 당 5.71 건인데 비해, 사형제도가 없는 주에서는 10만 명 당 4.02 건이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를 보 면, 사형제도를 폐지한지 27년 후인 2003 년의 강력 범죄율은 사형제도가 존재했던 1975년에 비해 오히려 44 %까지 감소했습 니다. 사형은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보다 는 사회를 잔인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 니다. 국가에 의한 살인인 사형제도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무력 사용과 폭력의 악순환을 계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형집행은 국가가 개인에게 부과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강제조치입니다. 한 번 범죄자가 사형을 선고 받을 중죄를 저지르 고 나면 이들은 앞으로 줄일 형량이 없기 때문에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데 별 노 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미 사형을 선고 받은 무장 강도는 도망치기 위해 교도관을 살해하는 등의 추가 살인을 저질러도 잃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전체 수감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사형을 집 행하자는 주장도 무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약 220만 명의 수감자가 있지만 단지 3,000명 정도만이 사형수로 살고 있 습니다. 만일 사형선고를 받은 이들 모두에 게 사형이 집행된다고 해도 이는 전체 수감 인원에는 별다른 차이를 가져오지 못할 것 입니다.

사형은 시민보호와 범죄예방같 이 진짜 효과가 있는 까다로운 해답 대신 선택되는 간편한 정 치적 대안이다. 또 사형은 야망있는 정치가들이 자신들이 범죄를 막기 위해 무 엇인가 하고 있는 것처럼 유권 자에게 비춰지고 싶을 때 택하 는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제이 반 루엔(1991년 남아프리카) 그의 책 “The criminal judge and the death sentence : some observations on the views of Mr Justice Curtewis”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 유가족은 범죄와 죽음, 이 두 가지를 마주하게 됩니 다. 유가족이 슬픔과 상실감을 이겨내고 삶 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 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복수는 그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해답은 폭력을 줄이는 것이어야지 또 다른 죽음이 되어서 는 안됩니다. 해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을 돕는 것이어야지, 가해자 를 죽여서 또 다른 슬픈 가족들을 만들어내 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폭력의 악 순환을 깨뜨려야 할 때입니다.

사형이라는 제도는 법치주의에 의해 논의되거나 만들어지는 선진화된 사법적 처벌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산물이자 포퓰리즘에 의한 이슈몰이에 가깝다는 것을 늘 느끼는데, 결국은 가장 단순하고 편한 방법으로 마치 국민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듯한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 흉악범죄를 계획적으로 준비를 했든 혹은 우발적으로 행했든 그 과정에 자신의 생명이 박탈당한다는 것에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확실하다면 왜 많은 나라들이 그런 쉬운 선택을 포기하는 것일지,가해자 자신이 죽음으로써 모든 죗값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는 마음으로 더 많은 범죄가 행해지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지 등도 우려점이다.

 

우리나라 재판부가 강력범들에게 선고하는 형량은 왜 미국에 비해 가벼울까. 우리나라는 가장 무거운 범죄를 중심으로 형량을 정하는 '대륙법', 미국은 여러 개의 범죄를 합쳐서 양형하는 병과주의를 따르는 '영미법'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재판부의 처벌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앞서 말한 '대륙법' 체계를 따르기 때문이다. 대륙법은 피고인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기본으로 놓고, 다른 혐의들을 가중해서 처벌한다. 또 처벌을 통해 범죄자가 교정 또는 교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양형시 다양한 감형 요소를 고려해 기본적인 처벌 수위도 낮은 편이다.

징역 10년의 범죄와 징역 8년의 범죄를 각각 저지른 피고인이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다고 가정해 보자. 가중주의를 따르는 우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기반으로 한 다음, 징역 5년의 범죄 혐의는 가중 처벌할지를 따진다. 우리 법원은 가중 처벌을 하게 될 경우 최고 형량의 절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징역 8년의 범죄는 가중 처벌시 4년으로 줄어든다. 즉, 최대 14년 형이 선고되는 셈이다.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 줄어들 수 있다.

미국은 가중 처벌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징역 10년과 8년이 그대로 합쳐져 선고된다. 또 범죄자 응징을 목적으로 하는 엄벌주의를 채택한 미국 법원은 양형 시 감형되는 요소가 적다. 범죄 혐의가 4~5개가 된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벌어진다.

강력범들의 형량, 왜 미국보다 낮을까? [박찬제의 기출문제] https://www.dailian.co.kr/

우리나라의 특정 범죄사건에 대한 판결과 관련된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유달리 한국의 형량이 매우 낮다는 의견이 많고, 그래서 법관이 아닌 인공지능으로 판결을 대체하는 것이 더 객관적일 것이라는 여론이 쉽게 형성되는 것 같다. 이러한 이유로 대륙법과 영미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양한 해석으로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데, 한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형량이 높은 범죄를 중심으로 판결이 이뤄지고 또 교도소에서의 교정과 교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에 근거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고 한다.

엄벌주의와 교정주의로 또 대목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으나, 정확하게 또 이것이 범죄율과 관련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에는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다른 기사들을 검색해 보다,엄벌과 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범죄자 자신이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이 집행유예 비율이 높다는 결과가 자주 대두되었고, 특히 집행유예 판결이 부유층에 더욱 자주 내려지고 성범죄 및 시장법위반(혹은 사기)등에 대해서 그 비중이 늘었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의 판결이 이런식으로 내려지는 이유가 판사 개인들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전의 판례들이 쌓아오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해당 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관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전체범죄는 줄었지만 성범죄는 더욱 늘어났다는 수치도 확인 할 수 있었다.

- 집행유예가 남발되는 데 대해 국민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건 ‘초범’이라는 이유인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를 줘선 안 됩니다. 그다음 많은 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건데, 이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성’해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업무량 많은 판사들은 제출된 서류 외에 판단할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양형조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 신상정보 공개는 효과가 있나요.

“주민들에게 막연한 정보를 제공해 불안감만 높이고,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는 낮을뿐더러 역효과가 심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낙인찍힌 범죄자는 재범의 길에 빠지고, 본인은 물론 자녀들이 자살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헌법에서 보장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사회 양극화와 경제적 궁핍, 가족·지역사회 해체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 사회안전망 강화보다는 범죄자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 지원은 충분치 않다. 범죄자들 벌금에서 8%를 떼어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을 충당하는데, 올해 예산 1133억4700만원 중 피해자 직접지원비는 25%에 불과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지선 선임연구위원은 “피해자들은 가해자 처벌을 통해 종결감을 얻기도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피해로부터 빨리 복구돼 평온한 삶을 다시 누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벌제도보다 필요한 건, 범죄자 100% 처벌받는다는 법의 확실성” https://m.khan.co.kr/

생각하지 못했던 점은 합의를 함으로써 그것이 양형의 기준이 된다는 점.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합의가 양형의 기준이 된다면 해당 범죄가 국가 혹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가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가 싶다. 어떤 유형의 범죄라도 그것이 지속되거나 사회 전반에 걸치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이미 그것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주제들이지 않을까 싶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특히 성범죄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범죄에서의 피해자는 약자일 수 밖에 없고 주변인일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음에도 언론과 사람들은 가해자 보다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에 가까운 무의미한 관심을 보이고 상세히 피해자의 신상을 피력한다. 피해자는 최대한 드러나지 않아야 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인 복귀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함이 당연하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더욱 분석하고 프로파일링 해야하는 것은 가해자들이다.

가해자들의 공통적인 속성은 무엇이고 그 속성이 어떻게 범죄로 이어졌는가에 대해 연구하고 그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생산적이며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성숙한 과정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성범죄 형량이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낮다고 지적한다. 박철현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012년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국제비교: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에 나타난 형량의 비교’ 논문에서 미국과 영국은 대체로 대한민국보다 성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주장했다.

절반의 사실. OECD 가입국 중 주요 선진국 5개국과 비교한 결과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대체로 한국보다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았다. 다만 일본과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

[팩트체크] 한국 성범죄 형량, 해외 선진국보다 적은 편이다? 뉴스포스트(http://www.newspost.kr)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세다 약하다를 논하기에는 성범죄에 수많은 유형과 형량을 규정하는 처벌의 무게를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은 지속적으로 상향됐지만 실제 피의자들이 선고받은 형량은 줄어든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된 성범죄사건 중 실형(사형, 무기징역 포함)은 2010년 53.7%에서 2019년 40.9%로 줄었다. 집행유예는 46.3%에서 59.1%로 늘어났다. 특히, 강간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2배 가까이 늘었고,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의 집행유예도 43.2%에서 51.1%로 증가했다.

젠더폭력에 관한 개념 정비를 통해 보다 세밀한 양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컨대 교제살인의 경우 살인동기를 단순히 ‘원한관계’로 분류하지 않고, 범행 이전 크고 작은 폭력 행위가 선행하는 점, 신고 등 조기 조치가 어려운 점 등 젠더폭력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 가중요소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형은 상향되는데… 성범죄자 형량은 날로 가벼워진 이유 www.seoul.co.kr

성범죄의 유형이 과거와 달리 그 범위를 더 넓게 바라봐야 하며, 젠더폭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계속 반복되어오는 동일 혹은 유사형태의 범죄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반증임에도 그런 현상을 적절히 반영치 못하고 있는 현실에 문제인식을 느끼는 것 같다.

 

우리 형법은 성폭행 범죄자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45년이기 때문에 이론상 징역 3년∼45년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사망하지 않더라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다.

즉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기본적인 법정형만 따진다면 유럽 국가인 그리스나 프랑스, 러시아는 물론 중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이 폐지된 유럽 국가들과 달리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무거운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법에는 다른 나라보다 무겁게 성범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해 놓았지만, 그 법을 적용하는 법원이 자주 선처하고 있는 것이다.

[팩트체크] '성폭행범 무조건 사형' 해외제도 소개글 유포…실상은? https://www.yna.co.kr/

법원의 판결은 판사 개인의 성향과 선택이라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쌓아온 인식에 기반한 판례들의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범죄들이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한 유형의 범법 행위들이 왜 발생하는지 그것의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핵심적이다.

성범죄자 형량을 감경하는 사유로는 특별 양형인자에서 ‘농아자, 심신 미약, 자수, 처벌 불원’ 등이 있으며, 일반 양형인자로는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있다. 이러한 감경 사유로 성범죄자들은 형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 수위가 약한 이유는 ‘처벌 불원’으로 인한 감형을 해주기 때문이다.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감형을 해준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를 해줄 경우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게 된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2차 피해를 우려하여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성범죄에 대한 최초 양형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도 문제가 된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강화하며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고자 했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약한 수준이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이처럼 성범죄 형량이 기본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지만, 성범죄를 입증할 책임을 성범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풍토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조두순이 12년? 우리나라 성범죄 형량이 낮은 이유 https://v.daum.net/v/5fe149128e39ad6af826ae4b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보이는 이야기가 무고죄인 것 같다. 무고죄는 사실 성범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서 실제 가해자가 아닌 또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미 별도의 범죄로 취급받아야 함은 당연한다.

그러나, 성범죄 차원에서 무고죄가 다뤄지는 방식은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한겨레 기사(https://www.hani.co.kr/)를 살펴보면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검찰 사건 처리 자료를 기반으로 무고죄 단일범을 추출한 뒤,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인 사건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2017∼2018년) 동안 검찰의 성폭력 범죄 사건 처리 인원수는 총 8만677명으로 이 가운데 중복 가능성이 있는 타관 이송 인원 8937명을 제외하면 7만1740명이었다. 같은 기간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약 556명으로 추정된다. 두 인원수를 비교할 경우, 성폭력 범죄 피의자 수에 견줘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0.78% 수준이다. 성폭력 무고 중 가해자에 의한 고소 사건은 대부분 불기소(84.1%)되는 것 역시 “가해자의 무고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무고에 의해 피해자는 별도의 범죄영역 안에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한 범법 행위가 규명될 수 있도록 그 과정과 절차를 개선하고 고도화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써야함에 차원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실태는 지난 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처음 알려졌다. 이날 소개된 ‘2019 대법원 양형위원회 연간보고서’를 보면,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된 한해 전체 성범죄 4824건 가운데, ‘감경영역’ 안에서 형이 선고된 사건만 2016건(41.8%)에 달했다. 반면 가중영역은 207건(4.3%), 나머지 2601건(53.9%)이 기본영역으로 구분됐다.

대법원 양형위는 성범죄 행위별로 기본형량 범위(기본영역)를 정하고, 양형에 참작할만한 별도 사유가 있을 때는 형을 감경 또는 가중하도록 한다. 이때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자수 △피해 정도 경미 등의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기본형량보다 가벼운 ‘감경영역’ 범위 안에서 형이 결정된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의 ‘일반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요인이 추가되면 선고형량은 더 낮아진다.

피해자 지원단체 등 여성계에서는 여러 양형기준 가운데 특히 ‘처벌불원’과 ‘진지한 반성’은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적 요소라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날 심포지엄 토론자로 양형위 보고서를 분석한 김재남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의정부지검 부부장검사)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 혹은 처벌이 경미할 경우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에 노출될 위험성 때문에 할 수 없이 합의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처벌불원의 배경을 충분히 심리해 양형사유로 반영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지한 반성’ 역시 무분별하게 감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 성폭력 범죄 감경 사유’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 사건 가운데 3420건(70.9%)이 감경사유로 ‘진지한 반성’을 채택했다.

감경, 감경, 감경…성범죄 ‘깃털같은 처벌’ 계속되는 이유 www.hani.co.kr

이번 포스팅을 통해 평소 사형이슈와 성범죄 관련 기사들에 대한 댓글을 살펴보면서 가졌던 궁금증과 질문에 대한 답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아마 이 포스팅을 보면서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테고, 공감하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분들의 생각을 댓글을 통해서 논의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의 질문 포스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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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생산성과 고용

고상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생성형 AI의 출현은 AI가 생산성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현재까지 AI는 생산성 향상을 가속화시키지 못했는데, 생성형 AI의 등장과 보완적 투자의 진행으로 향후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낙관론과 추후에도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존재한다.

신기술의 도입은 역사적으로 고용을 줄이지 않았는데, 읽기와 글쓰기 등 인지적 능력에서 사람을 뛰어넘는 생성형 AI는 고용을 줄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AI 역시 일자리를 줄이기보다는 직종 내 특정 직무를 대체하며 직무 간 보완성을 높이며 재구성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이다.

다만 AI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증강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려면 인간과 유사한 AI를 개발하기보다는 인간 중심의 AI를 개발하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AI 기술발전과 노동 분야의 재구조화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유형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행위를 예측한다.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자연언어 프로세싱 등의 인공지능 기술은 업종별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보험업, 보건의료업, 교통산업, 물류산업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1. AI 기술의 도입은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완전 자동화를 통해 인간 노동자 없이도 효율성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AI가 인간의 노동을 보완하여 업무 효율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

2. AI 기술의 발달로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직무들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직무들을 담당하던 인간

근로자들이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것인지 다른 직무로 전환되는지이다.

3.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바로 작업장에서 구현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기술에 기반하여 업무

프로세스가 구축되고 이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어야 비로소 이러한 기술은 실현 가능한 것이다.

AI 시대, 미래 필요역량과 새로운 숙련체제

반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AI 시대는 불확실성 속 적응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차원의 인지 역량을 높여야 한다. 현재의 숙련체제는 특정 과업에 집중하여 특수적 숙련을 숙달시키는 방식이다.

AI 시대, 미래 필요역량은 인공지능과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인간다운 역량 중에 있다. 인간의 뇌는 빠른 판단의 시스템 1과 시간을 들이는 시스템 2로 구분되어 작동한다. 배움과 숙련은 뇌의 시스템 2에서 담당하던 기능이 시스템 1로 일부 전환하는 과정이자 결과이다.

인공지능은기존에인간이하던시스템1의과업상당부분과시스템2의과업중일부도인공시스템1로 처리한다. 인간은 인간 뇌의 시스템 1과 시스템 2, 그리고 인공지능의 인공 시스템 1을 모두 가지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숙련체제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분절화되고 쪼개진 과업에 대한 전문성이 아니라, 해당 직업 전체를 관통하는 지식, 인접 직업에 대한 지식까지도 폭넓고 깊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비판적 사고, 반성,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메타인지가 중요하다. 사회적 역량 역시 중요하며, 이는 메타인지와 함께 공진화하였다. 국가가 지원하는 숙련체제는 사업주의 즉자적 필요만을 반영해서는 곤란하며, 시민과 노동자 개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인공지능에 관한 OECD 최근 논의 동향: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엄지현 주OECD대표부 박 영 주OECD대표부

최근 AI 기술 혁신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통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용 AI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 정부와 민간 부문은 AI R&D 투자, 인재육성, 기술표준 개발 등을 통해 AI 활용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접근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AI의 확산과 촉진은 잠재적인 위험과 영향을 함께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AI 기술발달에 따라 기업들이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으나 AI의 도입이나 활용이 일자리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OECD에서는 금년 7월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보고서를 통해서 일자리의 양적 측면에서는 부정적 고용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AI는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으며 AI 도입을 위한 소요비용이 기업에게 AI 도입의 주요 장벽이며, AI를 도입하더라도 AI 전문가 보유 또는 근로자 교육훈련 정도에 따른 기업ᆞ근로자간 격차문제, 근로자 개인정보 침해 문제, AI에 대한 신뢰도ᆞ책임성의 문제가 상존한다. 이에 AI 활용과 숙련인재 양성, 격차해소 등을 위한 면밀한 대응과 지원, 그리고 AI 시대를 대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1) 동 기고문은 개인 의견으로 주OECD대표부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

한국경제 장기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1990년대에 7% 수준이었던 경제성장률 추세가 최근 2%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2019년을 정점으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더욱 둔화할 전망이다. 생산성 증가세가 2010년대 수준에 정체된다면 2050년 우리 경제는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인구구조 변화로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하나, 그 속도를 늦추는 노력은 필요하다. AI 기술 발전과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리 경제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를 디지털 환경에 적용되도록 개편해야 한다.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진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해야 한다. 고령층이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면, 생산성 향상과 노동투입에 기여하면서 경제성장률 둔화를 완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인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평생교육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발 무역충격이 주요국 노동시장에 미친 파장과 시사점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의 경제성장은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주요 동력이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중국산 수입품의 폭발적인 증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제조업 일자리를 감소시켰다.

특히 대중국 수입경쟁에 노출된 산업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은 근로소득과 고용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중국과의 무역을 중심으로 초래된 양극화 이슈는 최근 미국을 필두로 한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중심의 보호무역정책 기조를 내세우게 된 배경을 이룬다.

우리나라 또한 1990년대에는 주로 대중국 수입경쟁에 의해, 2000년대 이후에는 주로 대베트남 수입경쟁에 의해 제조업 일부 산업이 고용 감소를 경험하였다. 해당 산업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의 경우 장기(10년)에 걸친 근로소득의 상대적 감소를 경험하였고 더 많은 비자발적 퇴직을 당했다. 이는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무역으로 인한 양극화 확산 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시사한다.

무역과 통상이 경제 성장의 핵심 기제인 우리나라로서는 더 많은 경제주체가 무역의 이익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유무역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대를 유지·확대해 나가면서 다가오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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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발족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NRC 탄소중립연구단」은 국가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및 정책제안, 정책효과 분석, 정책 이행평가 분석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차년도(‘21~’22년)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 부문 별 현안, 정책방향, 대안을 제시하였다.

금번 2차 년도(‘22~’23년)의 주요 연구 주제와 목적은 다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근본적 국가과제로서, 에너지·탄소시장의 정상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이다. 주요 부문별·부문간 시장 활성화 요인 분석 및 혁신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중장기 연구단 역할을 고려한 기초기획 연구로써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 분석이다. 연구목적은 향후 국가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모니터링·평가·개선방안을 연구단 차원에서 대비하는 것이다.

 

전력시장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한 핵심 개선 사항은 도소매 시장의 연계 강화, 재생발전 확대에 부합되는 전력거래제도 강화이다.

정부의 추진 의지가 반영된 관련 법안 및 계획 수립 등의 제도적 개선이 과제이다. 배출권거래제시장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요한 운영방식(배출허용총량 결정방식, 무상할당방식, 간접배출 관리방식, 외부사업 허용 비중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로드맵 마련도 중요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현 한시적 목적세 성격의 불안정과 유종 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이다. 한편,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현 세수의 감소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

건축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부동산 시장 내에서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동시에 친환경 건축물 공급을 위한 자재·설비 시장, 대규모 연계망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시장의 대안 마련도 중요하다.

농업·농촌 분야의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외부사업 허용 운영방안과의 연계, 저탄소농산물의 인증절차 개선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동시에 감축사업 기술적용, 친환경 농산물 소비 증대, 참여 농가의 인센티브 강화 등 경제적, 기술적 대안도 요구된다.

부문 간 시장 연계 문제도 중요하다. 전력시장 제도 개선 중 환경급전과 석탄발전 상한제약과 관련된 선도시장 도입은 배출권시장내 화력발전의 할당방식 결정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국내 배출권시장의 유상할당 확대 과제와도 연관된다. 배출권거래제와 재생에너지 가격입찰제도,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시장 등 전력시장제도 개선과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적 연계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모든 차량의 주행거리 기반 인프라세와 내연차 대상의 에너지·환경세 개념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에너지·환경세의 세율과 배출권거래제의 탄소가격 수준 비교 분석 및 사회적 수용성 과정을 통해 궁극적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수요 부문인 건축물시장과 농업·농촌시장의 활성화는 전력시장의 전력구매계약과 수요반 제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건축물 시장의 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건축물간 에너지 거래, 녹색건축물 잉여전력 저장·판매 시스템 등), 농업·농촌시장의 영농형 태양광 기술 보급은 전력시장 가격입찰제의 다양한 보조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조건과 비례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시장과 농업·농촌시장의 활성화는 배출권거래제의 시장 활성화 수단 중 하나인 외부사업 인중 개선의 제도적 구비와도 연관된다. 건축물 간 배출권거래, 농업 기술개발 촉진, 메탄 등 비에너지 분야의 사업화 전략 등이 대표적 연관 사례이다.

한편, 탄소시장 활성화에 따른 산업부문의 영향 및 대응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적기 투자 지원을 통한 저탄소제품 공급기반 확충과 성장동력화, 난감축산업 한계돌파형 기술·공정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비, 저탄소제품 기술개발과 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 개발 및 활용 등에 관한 대비가 특히 요구된다.

향후 NDC 및 탄소중립 이행평가를 중요한 개선 과제는 첫째, 배출량 전망에 기반한 미래 감축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이다. EU, 미국, 독일, 영국 등과 같이 배출량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준 점검 및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야 한다.

둘째, 부문별 개별 정책 수단에 대한 종합적 평가 개선 및 NDC 달성을 위한 개선안 마련 제시이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전기차, CCUS, 그린리모델링 등의 주요 감축 수단 보급에 대해서 현재 이행 수준 점검 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비시장정책의 엄격성 및 적절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셋째, 비시장정책 수단 뿐만 아니라 시장정책 수단에 초점을 둔 엄격성 평가이다.

배출권거래제 시장의 가격 뿐 아니라 실효 탄소가격 수준에 대한 국제 비교 및 NDC 달성을 위한 가격 시그널 제시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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