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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지키는 '안전속도 5030'...오는 17일 전국 확대

[앵커]혹시 '안전속도 5030' 들어보셨는지요?과속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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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심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주행속도를 제한해왔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이 속도 제한 규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도심 속 속도 하향은 OECD 37개 나라 가운데 31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새로나 / 교통안전공단 공학박사 : 안전속도 5030 정책의 도입 취지는 기존에 우리나라에 상존해있던 자동차 중심의 문화를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로 전환한다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내 시속 50㎞' 속도제한 첫날…"시간당 40건 적발"

[앵커]오늘(17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시내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넘게 달리면 안 됩니다. 어기면 많게는 과태료 13만원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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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시내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넘게 달리면 안 됩니다. 어기면 많게는 과태료 13만원을 내야 합니다. 시행 첫날, 단속 현장에서는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어제 저희도 실험 결과를 보도해드렸지만, 이렇게 속도를 좀 늦춘다고 해서 많이 늦게 도착하는 건 아닙니다.

실험 결과, 주행 시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걸로 드러났습니다.정부가 12개 도시에서 실험을 했는데 통행 시간은 2분밖에 차이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다치는 사람도 줄어 들었습니다.

 

"보행자 아닌 운전자 없다…교통문화 패러다임, 사람 중심 전환해야"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교통안전공단 상암자동차검사소 회의실에서 만난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60)은 보행자 우선의 교통안전 문화를 만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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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은 차량 주행속도를 도심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다음 달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준비해온 정책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4185명에서 지난해 3081명으로 줄었다. 연평균 감소율이 9.7%다.

 

그럼에도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5.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5.6명(2018년 기준)보다 많다.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40% 정도로 OECD 평균(20.5%)의 두 배에 가깝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차량 중심의 이동성이 강조됐던 교통환경에서 사람 우선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빠른 이동성보다 안전의 가치를 우위에 둔 정책이다. 효과 분석을 위해 전국 68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더니 교통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수는 63.6% 감소했다. 또 차량속도별 보행자 충돌실험 결과 충돌속도가 50㎞/h일 경우 60㎞/h 보다 중상 가능성이 20%포인트(p) 감소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오히려 차량 소통이 좋아지면서 평균 주행속도가 시속 3.3㎞ 증가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경북신문] [사설] `안전속도 5030` 시행, 실효성 의문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안전속도 5030`이 아이들이나 보행자에게는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적자를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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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도입을 두고 시민과 운수업 종사자들은 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불편함과 실효성을 우려했다. 도심지 에는 감속 구간도 많은데 자동차 운전이 더 답답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 대부분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으면 시속 60㎞ 이상으로 과속해왔다. 1분1초가 부족한 택배기사들 입장에서는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피해를 호소한다.

 

시속 60㎞로 운행 중인 자동차가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중상 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는 72.7%, 시속 30㎞에서는 15.4%까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은 이미 도시지역 제한 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낮췄다. OECD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나라에 도시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라고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과 부상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도시 전체에서 시범운영한 부산에서는 2020년 보행 사망자가 47명으로 전년 대비 3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 17일부터 전국 도심부 일반도로 시속 50㎞로 하향

국토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화물차는 2시간 운전하면 15분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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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도 개정한다.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운전자에 일시정지 의무 부과하고 있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은 일반 도로의 2→3배(8→12만원, 승용차 기준)로 상향된다.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토록 하고 횡단보도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보험 할증을 추진한다.

화물차와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고도 획기적으로 낮춘다. 우선 졸음운전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장거리 운행이 잦은 고속·시외·전세버스, 화물차의 휴게시간 준수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화물 운전자의 적정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기존 `4시간 운전 30분 휴식`을 `2시간 운전 15분 휴식`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화물차법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버스와 택시 등 여객운수종사자 음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도심 제한속도 시속 50㎞ 하향, 주행시간 영향 미미" |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도심부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내려도 주행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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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창원시 성산구 '토월초등삼거리∼성산사거리∼목동사거리∼도청사거리' 7.5km 구간에서 택시 2대를 이용해 제한속도 시속 60km와 50km로 각각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출근(07∼09시), 퇴근(17∼19시), 야간(21∼22시) 시간대로 나눠 각 2회씩 3일간 총 17회에 걸쳐 이뤄졌다.

조사 결과 60km 운행 시 17회 평균 주행시간은 22분 54초, 50km 운행 시 17회 평균 주행시간은 23분 34초로 40초 차이를 보였다. 택시요금은 각각 평균 9천634원과 9천652원으로 18원 차이가 났다. 제한속도 하향으로 인한 주행시간과 택시요금 차이는 미미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심부는 외곽도로와 달리 교차로와 신호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최고 제한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춰도 주행시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반면 제동거리는 36m에서 27m로 줄어들고, 사망 가능성도 85%에서 55%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컸다.

 

'안전속도 50·30'…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 굿모닝투데이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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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속도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도 변경되어 해당하는 속도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4만원에서 최고 13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80Km 이상 초과속 운전자는 벌금 및 형사처벌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

 

 

'안전속도 5030' 시행 첫날…"안전해진 느낌"vs"아마추어 정책"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전국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17일, 서울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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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택시 기사들은 속도 제한으로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택시기사 송광록(63)씨는 "택시를 타는 손님들은 목적지까지 빠르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제한 속도 시속 50㎞가 말이 되느냐"며 "현실을 모르는 아마추어 같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15년 경력의 택시기사 한모(64)씨 역시 "속도 제한으로 차량 운행 속도가 느려지면 기사에게 짜증을 내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승객이 많아질 것"이라며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답답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늘부터 전국 일반도로 '시속 50㎞' 넘으면 과태료 낸다

오늘부터 전국 일반도로 '시속 50㎞' 넘으면 과태료 낸다, 이면도로 '시속 30㎞' 제한…자동차전용도로 예외 제한 속도 초과 시 4만~14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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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영국 등 유럽의 교통 선진국에서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됐다. 지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다. 이후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시행지역을 넓혔다.

부산은 2019년 11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했다. 정부의 시범 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 감소했다. 부산의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33.8% 감소한 4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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