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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 8인 지상대담] 과세 후퇴 없다 VS 유예하고 先제도화

윤호중(원내대표, 왼쪽 위부터)·양향자·노웅래·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아래 왼쪽부터)·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

www.ajunews.com

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1~3월 3개월간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만 약 1500조원이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총거래량인 357조원의 약 4.2배 수준이다. 국내투자자 수는 약 400만명으로 추산되며, 실명이 확인된 누적 투자금액은 19조원에 달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세는 (투자자 보호 논란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세원관리 시스템 개발…'연말 완료 목표'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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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침을 세운 만큼,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가상자산 소득자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다"면서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시스템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거래자료를 수집한 뒤 신고의무를 알리고, 통지를 받은 이들에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또한 과세 대상자 현황과 신고사항 집계 등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기능, 입력간소화 기능 등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가상화폐 과세…찬반논쟁 ‘치열’ - 시사오늘(시사ON)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우교 기자)가상화폐 과세 찬반논쟁이 뜨겁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소득에 대한 과세를 내년부터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

www.sisaon.co.kr

지난달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가 폐쇄될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과 함께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맞물려, 내년부터 정부가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부터 거두냐는 식의 비판이다.

해당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가 있다는 조세원칙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제도권 내에 포용하지 않으면서 세금 부과대상으로만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세 전 가상화폐(가상자산)에 대한 제도권 편입과 발행 기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한 후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과세를 시행하되,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계획은 일단 1년 유예하고, 그 사이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며 "선정비·후과세 원칙 정립을 위해, 우선 주무부처의 결정과 주도 하에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 정의나 거래소 플랫폼 투명화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가상화폐 과세유예, 수면 아래로?…기재위, 검토 여지 둬

과세유예 선 긋던 기재위, 검토 여지 둬가상화폐 두고 당정 중지 못 모아 대응기구 설치도 취소한 듯홍남기 과세유예 일축 반면 당내에선 개별의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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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유예에 선을 그은 데 이어 민주당도 28일 당정 이견은 없다며 대응기구 설치도 백지화하고 당 정책위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는) ‘가상자산’이라는 게 홍 부총리와 같은 일관된 생각이다. 화폐 성격 갖지 않는다는 점 당정 이견이 없다”며 “수십조 원이 거래되고 참여자가 400만 명에 달해 제도적 미비로 인한 불법·불공정 행위에 따른 피해자 보호도 당정 이견이 없다.

가상자산에 뛰어든 사람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관계당국과 정책위가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인광풍] ⑤가상화폐 차익, 로또 당첨금과 똑같이 과세?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로또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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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 부문장(전 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평가 및 개선 방안' 논문에서 "정부는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예정이지만, 과세 방법은 금융투자소득과 너무나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식과 가상자산 모두 큰 틀에서 자본적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과세 방법을 설계한 것은 합리적으로 평가되지만, 그렇다면 왜 소득 구분을 양도소득으로 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결과적으로 소득세 체계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분류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반론이 제기됐다.

이 부문장은 "영국도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취급하면서도 자산의 양도나 교환을 통해 실현된 이득은 자본소득(capital gain)으로 과세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이라는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국제적 기준이나 외국의 입법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기재부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자본소득(미국·영국·프랑스), 잡소득(일본), 기타소득(독일) 등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금융 이슈리포트] 가상화폐 과세 "투자자 보호 먼저" vs 소득에 세금"

/유토이미지 내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www.metroseoul.co.kr:443

내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기본공제금액은 250만원으로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내년 가상자산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2023년 5월에 이를 신고 납부하는 방식이다.

 

 

정부, 비트코인 과세할 땐 “자산”, 규제하라니 “투자상품 아냐”

투기성 강한 암호화폐,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 꺼려직접 규제보다 은행에 검증 맡기는 식으로 간접 관리내년부터 과세에 “투자자 보호보다 세수확보 치중” 비판미국·일본 등은 금융상품으

www.hani.co.kr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은행들은 고객과 마찰이 발생해, 정부에 명확한 지침을 달라고 요구한다. 고객에게 송금 거절 등을 설명할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암호화폐 업계는 정부가 자본시장법이나 은행법처럼 ‘암호화폐법’을 만들어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를 하면서도 직접 나서기를 꺼린다. 암호화폐 자체는 내재가치가 없고 투기성이 강한 면이 있어, 이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경우 투기 조장은 물론 주식 등 다른 금융시장까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은 학계에서도 진행 중이다.

정부가 직접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하는 방식은 ‘과세’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세율 22%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이유는 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구분하고 있고, 세법상에는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 방침에 대해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및 주식 등 다른 자산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차익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에도 세금을 낸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에서는 주식·파생상품 등 금융자산과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정작 시장 관리에는 “금융상품이 아니다”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과세’…주의점은

내년부터 비트코인 ‘과세’…주의점은, 김수정 기자, 재테크

magazine.hankyung.com

이러한 감시 강화 외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할 방침이다.

가령, 올해 초 약 3000만 원에 샀던 비트코인을 현 시세 7000만 원 부근에서 팔 경우 올해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같은 상황이 내년에 발생한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4000만 원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돼 800만 원을 납세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줄 때도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 단, 올해 안에 사고팔아 얻는 시세차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내년에 매도해 차익을 얻는다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때 매입가격은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2022년 1월 1일 0시 시가를 매입가액으로 가정한다. 1월 1일 0시 시가가 실제 매입가격보다 떨어진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해 부담을 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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