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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준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정부ㆍ업계 ‘난색’

▲2월 24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준(準) 인터넷 실명제’가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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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다.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 등 국회 바깥에서는 악성 댓글 감소 효과가 낮고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등을 이유로 인터넷 준실명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2012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관계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악플 쓰면 아이디 공개인터넷 준실명제 찬반 팽팽

연예인 등 악성 댓글 피해를 근절하고자 이른바 `인터넷 준 실명제`가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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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아이디만 공개하더라도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와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네이버·다음은 대부분 실명 인증된 아이디로 댓글이 달리고 있다. 반면 해외 소셜미디어(SNS)에는 애초에 적용이 불가능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하라법' '설리법' 어디까지 왔나…그들이 남긴 숙제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故 구하라, 설리가 남긴 말은 무엇일까. 지난 2019년 11월 故 구하라가 사망하자 친모는 유산 상속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의 친모는 과거 집을 나가 남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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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0월에는 故 설리가 사망하자 생전 남겼던 SNS 글과 방송 프로그램에서 했던 말들이 재조명됐다. 악플에 시달렸던 설리의 죽음에 포털 사이트 다음은 연예뉴스 댓글창을 닫고 인물 관련 검색어를 폐지했다.

'설리법' '최진리법'이라는 이름으로 '악플방지법'이 발의됐다. 아이디와 IP주소를 필수로 공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IP 주소는 제외됐다.

 

댓글 작성 시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는 '인터넷 준실명제'의 경우,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악플 방지 위한 '인터넷 준실명제' 근거 마련된다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IP 공개로 온라인 댓글 책임성 강화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제보자에게 악성댓글을 단 5000여 명이 피소된 가운데, 악성댓글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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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은 지난해 걸그룹 출신 배우인 故최진리(설리)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박 의원이 동 법안을 발의 한 적이 있으나 임기만료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서해 피살공무원과 그 유가족을 상대로 한 악성댓글 등 망자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등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와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해 각 포털별로 다르게 이뤄지던 아이디 공개 정책을 통일하고 준실명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했다.

 

 

인터넷 글 쓸 때 '아이디' 공개해야… 일명 '설리법', 국회 과방위 통과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글(물) 및 댓글을 올릴 때 본인의 아이디(ID)를 공개하도록 하는 일명 '설리법(인터넷 준실명제법)'이, 발의된 지 1년 6개월여 만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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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명시한 기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조항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단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일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아이디 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어제 소위원회 회의에서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하게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이미 지난 심사 때 다음 회의에서는 통과시키자는 중지가 모아졌기 때문에 무사히 통과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초 발의한 개정안은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와 아이피까지 공개하는 안이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존중해 아이피 공개 부분은 삭제했다"며 "익명성은 최대한 보장하고, 책임성은 최소한으로 부여했다"고 부연했다.

 

 

"법으로 표현의 자유 위축"…‘댓글 아이디 공개 의무법’ 규탄

네이버와 다음이 자율적으로 댓글 닉네임과 활동 이력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안소위가 법으로 ‘댓글 아이디 공개 의무법’을 통과시키자 진보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현재 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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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의원안)을 의결한 걸 비판했다.

진보단체들은 또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특정 이용자의 아이디는 해당 이용자의 온라인 행적 및 개인정보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신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표현주체가 익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는 외부의 명시적ㆍ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해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며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부처 의견 역시 위헌성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과방위 법안소위는 위헌 우려가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의결했다.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 공익법센터 - 참여연대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이하 ‘과방위 법안소위’)는 지난 4월 27일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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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를 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어디까지 악성 댓글로 볼 것인지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극단적인 선택과 악성 댓글의 인과관계 역시 명확하지 않다.

위헌으로 결정난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취지도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함이었지만,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2. 8. 23. 결정, 2010헌마47).

또한 명예훼손 등 불법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이미 민형사상 구제 수단이 존재하고 오히려 그 남용이 문제로 지적될 정도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다른 덜 침해적인 구제수단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 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

 

댓글 쓰면 아이디 공개…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소위 통과 - 머니투데이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물, 댓글 작성 시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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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에 근거를 둔 본인 확인 제도는 인터넷 실명제의 한 형태다. 인터넷에서 개인 신상정보 공개, 언어폭력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2007년 7월 도입됐다. 하지만 헌재가 2012년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당시 헌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이용자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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