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제 밤 잠에 들면서, 혹시나 상황을 상상하면서

오늘의 결과에 따라 휴가를 써서라도 필요시

당장이라도 서울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결과를 생각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보려고 여러 의견을 살펴봤으나 납득되지 않았다.

당시 계엄이 선포되었던 날 우습게도 나는

일찍 잠에 들어서 아침에 눈을 뜨고서야 그 소식을 확인했었다.

다행히도 비상계엄을 빠르게 해제가 되었었다.

그 순간에 나는 사실 어안이벙벙 하고

마치 이게 현실이 아닌 듯 어이없는 웃음이 나왔었다.

하지만 그 날 밤과 새벽의 현장들을 보면서

온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과 무서움이 감돌았다.

실제로 이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구나,

역사 속에서 책에서 혹은 영화에서 혹은 드라마에서

보던 순간들이 이렇게 쉽게 급작스럽게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의 권한과 명령만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그 이후 거의 몇달 간의 혼란과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수 많은 현장들을 목격하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사회에 모든 분야에 여파를

미치는 수치들과 현상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일상을 살아가고

나의 하루 하루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여러 결과를 보면서

아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이란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니겠구나 생각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뒤바뀌면서 정말

다르게 생각하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있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헌법적인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러한 비상계엄이 적법성을 가질 수 있는

작은 근거라도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헌법 재판관들의 성향을 구분지으면서

누군가는 탄핵기각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탄핵인용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던 이야기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탄핵인용을 결정하고

윤석열 파면을 주문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판결문을

들으면서 모든 것들이 명쾌하고 확실하며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글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사회가

수 많은 문제들과 갈등을 안고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헬조선이니 뭐니 이야기하더라도

한국인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모든 것들에

있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정말 있구나 싶었다.

그 과정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힘들지라도,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시민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더 잘 살아가야겠다는 자긍심이 생겼다.

중고등학생 시절에 우리 사회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내 마음이

흔들리고 떠날까를 고민하더 과거의

순간들이 오늘로써 정리됐다.

이 나라의, 이 사회의,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구성원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겠다.

뉴스 클로징 멘트로 늘 쓰이던

말이 오늘 따라 더 와닿는 날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22분

 
반응형
반응형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기간 2년이 만료되었고, 2년 연장에 합의하여 지금은 약 한달이 지났다. 혼자서 전세연장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사실 기한이 만료되기 전부터 #묵시적갱신 의 사례도 찾아보고 #전세금증액 관련해서도 미리 여러 정보를 찾아보았다. 사실 이러한 #전세계약#대출연장 은 무수히 다양한 사례들이기 있기 때문에 나의 후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더라도, 내가 누군가의 블로그를 보고 도움을 받았던 것 처럼, 다른 이들도 비슷한 도움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해본다. 이 포스팅의 목차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다.

  1. 전세계약 만료의 도래
  2. 임대차계약서 셀프작성
  3. 계약서 서명 및 주민센터
  4. 버팀목전세자금(청년) 대출연장
  5. 전세금보증보험(네이버) 연장

어떤 업무를 정리할때 최대한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전세연장 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내가 준비하고 처리했었던 업무들의 순서대로 목차를 정리해봤다. 혹시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경우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전체공개로 달아주시길 부탁드린다 :)

전세계약 만료의 도래: 묵시적 갱신 실패, 협의연장, 전세금 5% 증액

나는 사실 묵시적 갱신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전세계약 전세계약 만료 되기 3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하고 기다렸는데, 역시나 임대인꼐서도 칼같이 먼저 연장의사를 물어보는 연락을 주셨다....ㅎ 전세계약이 끝나기는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계약에 대한 내용이 오간적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된다고 한다. 해당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는게 가장 정확할 듯하다.

사실 내가 전세금을 계약할 당시에 전세가가 엄청 낮은 시점이어서, 계약 연장할 때 아마도 전세금 증액을 요청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연장의사만 물어보셔서 묵시적 갱신은 사라지겠구나 싶었는데 증액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휴 다행이다 안심하던 순간, 다시 연락이 오셔서 5% 상한으로 전세금을 증액하고싶다고 하셨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숨막히는 ㅋㅋㅋㅋㅋㅋ 상호견제) 이미 전세금 증액을 생각해두곤 있어서 증액에도 합의했다.

사실 5% 증액의 경우는 최대 전세금 인상이 가능한 퍼센트이기 떄문에, 그 아래의 퍼센트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긴 하다. 만약 해당 아파트(목적물)의 전세 시세와 고려했을 떄 5%를 올리는 것이 너무 과하다면, 해당 퍼센트를 낮출수도 있는 것. 그치만 나의 경우에는 5% 최대 증액을 하더라도 동일 아파트 단지의 평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조금 저렴한 편이어서 양심상 증액을 그냥 받아들였다.

임대차계약서 셀프 작성: 등기부등본 확인

나는 사실 놓친 부분이긴한데(추후에 어차피 전세금보증보험단계에서 필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을 다시 확인해서 목적물에 대출이 생겼는지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집주인이 변동되거나, 혹은 해당 아파트(목적물)로 대출을 받았거나 하는 경우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변동사항이 없어서, 위에서 구두 협의한대로 계약을 진행했다.

전세계약 연장에 합의 했으니, 이제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초기에 첫 계약을 했을 당시에는 부동산을 중간에 끼고 계약을 맺었다. 첫 계약에는 일단 대출을 해주는 은행 차원에서도 부동산 중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세계약 연장, 즉 기존 계약서의 효력을 유지하며 추가 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꼭 부동산 중개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임대인분과 이야기 하여 #임대차계약서 를 상호간에 셀프 작성하기로 하고, 내가 우선적으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 내가 도움을 받은 블로그는 아래와 같다.

위의 블로그에서 다운받은 양식을 바탕으로, 2년전에 작성했던 기존 계약서의 내용과 비교하며 기입이 필요한 부분을 추가해두었다. 사실 여기에서 내가 노렸던 것은 #계약갱신청구권 에 대한 특이사항을 처음에 제외한 것이었는데, 혹시라도 또다른 2년 뒤에 연장을 하고자 할 때 5% 인상으로 최대 증액을 제한하기 위해서였다. 위에서 5% 인상은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께서 요청한 것이었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치만 역시나 임대인께서 만만치 않게(?) 계약서를 보시면서 본 계약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음을 명시해달라고 요청주셨다. 사실 임차인에게도 엄청난 손해는 아닌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해당 계약기간 내 3개월 전에만 계약해지를 요청한다면, 임대인은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기 떄문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중도해지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임차인에게 없다는 것이므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임대차계약서 서명 및 주민센터 확정일자: 임대차신고필증, 확정일자, 전입세대확인서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상호협의가 완료 되고 나서는, 대면으로 서명을 하기 위해 장소와 일시를 정했다. 위치가 애매할 수 있는데, 나는 임대인 분께 부탁드려 해당 아파트의 주민센터에서 만나 상호 서명을 하자고 말씀드렸다. 어차피 주민센터에서 #임대차신고필증#확정일자 를 다시 부여 받아야하고, 임대인이 됐든 임차인이 됐든 임대차신고를 무조건 법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이다. 원래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해야하는데, 한명만 주민센터에 신고해도 자동으로 등록된다고 한다. 사실 확정일자는 받는 건 임차인에게 매우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민센터에서 하는게 가장 좋을 듯!

위 계약서 양식에 서명은 총 3번을 해야했는데 가장 맨 윗 부분에 증액된 금액을 수령했다는 서명과, 가장 아래에 상호 서명 그리고 간인 (종이 두개를 붙여두고 그 틈을 기준으로 양쪽 서류에 서명을 하는 방식) 이렇게였다. 사실 증액된 전세금을 수령하시기 전이긴 했는데, 대출연장과도 연결이 된 부분이라 일단 서명을 먼저 받아두고 계약서에 명시한 날짜가지 송금을 했다. 문제는 수령자 서명 요청을 까먹은 것 ㅋㅋㅋㅋㅋ큐ㅠㅠ 이런 실수가 없도록 유의하시길, 나는 주민센터 직원분이 발견하셔서 급히 임대인께 전화를 드렸는데 다행히도 떠나기 전이었다.

시간만 되시면 임대차신고가 마무리 되기까지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는게 상호 간에 다시 만나기 위한 시간 할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고 해당 서류를 필히 챙겨서 대출연장을 위한 준비를 했다. 다른 블로그를 보니까 은행에서 한달 전쯤에 대출 만기가 된다고 연락이 온다고 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불안함을 가지고 계약만료 거의 2-3주 전에 계약서 작업을 마무리했다.

아 추가적으로 계약서 서명 당일에는 기존의 전세계약서 원본도 챙기길 추천드린다. 혹시나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 해당 아파트(목적물)가 해당되는 구역의 주민센터가 아니라면 기존의 전세계약서도 필요한 듯 보였다. (나의 경우에는 기존의 주민센터여서 자체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던 듯? 직원 분이 기존 계약서도 들고왔는지 처음에 물어보셨다)

아 다시 생각난것 ㅋㅋㅋㅋㅋ 임대차신고필증과 확정일정 받으면서, #전입세대확인서 도 함께 받으시길! 나중에 전세금보증보험 연장 할 때 필요함. 이건 온라인 발급이 불가해서 무조건 주민센터 갔을 때 한번에 다 받아두는 것이 좋아 보인다.

HUG(주택도시보증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청년) 연장

가장 신경이 많이 쓰였던 부분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연장 이었는데, 대출을 받았던 당시에 신입직원이라 연봉상한액에 전혀 제한이 없었고 거의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받았던 것 같다. 그런데 연장을 하는 시점에서 소득심사가 다시 되면 혹시라도 연봉기준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 추가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소득심사 가 별도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그만큼 증액된 인상분을 내 돈으로 마련했어야 했다는 것도 또 다른 고충이긴 했지만 아예 자격요건에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했다.

나는 처음 대출을 받았던 은행 지점에 찾아가, 대출연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인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이 증액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임대차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을 요청받았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계약서가 별도로 필요없고, 해당 대출 은행 지점에서 집주인에게 연장 확인 연락이 간다고 했고(물론 연장신청 자체는 필요), 나의 경우에도 해당 금액으로 증액하여 연장하는 것이 맞는지 전화 연락이 간다고 했다. 그래서 난 임대인께 해당 은행 지점의 번호도 알려드리면서 전화 올 시 꼭 받아달라고 미리 말씀드렸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꼭 사전에 은행지점을 방문해서 서류들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다른 은행의 경우 어플로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길래, #우리은행 도 확인해봤더니 무조건 오프라인을 지점을 방문해야 했음. 그리고 연장을 할때도 처음 대출을 받았던 지점을 다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해보였다. 직원은 바뀌셨는데도, 기존의 대출서류들을 다시 찾아보고 확인하시는 경우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대출연장 전 지점방문 혹은 전화상담하여 서류 구비 필수적으로 준비해 가시길! 그리고 지금 기사를 찾아보니, 전세자금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화가 있는 것 같다 ㅠㅠ 지금의 포스팅이 절대 정답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주시는 게 좋을 듯 하다.

그리고 찾아보니, 우리은행 아닌 국민은행이나 신행은행의 경우 어플로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엄청 편리하게 되어 있는것 같은데....이게 나의 문제인지 우리은행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ㅎ 회사 내에 있는 우리은행을 이용하다 보니 다른 은행지점은 생각치도 않았음. 만약 다른 옵션들이 있다면,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림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아 은행지점 가신김에 요것도 미리 대출해준 은행지점 직인 받으시길! 상세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슴다. 이 서류는 대출연장이 아니고 전세금보증보험 연장(가입)을 위한 서류인데 한번 갔을 때 최대한 미리 받아두면 편함.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3회 차 연장 후기(증액+연장)

· 들어가는 말지난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2018년부터 이용하고 있습니다. 첫 대출과 1회 차 연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동일한 곳에서 살다가 2회 차 연장 때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하여서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이제 현 전셋집에서 계약연장+증액으로 재계약을 하였는데, 경험담을 써보려고 합니다. 역시나 제 경험이 도움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카이브로도 남길 겸 관련 내용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증액+연장 후기· 들어가는 말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

tragicoverture.tistory.com

전세금보증보험(네이버) 연장

마지막으로 #전세금보증보험연장 , 나는 전세금보증보험을 처음에 네이버를 통해서 들었고 연장도 동일하게 했다. 사실 네이버가 가장 편리하고 보증보험료도 할인 되는 금액이 있어서 추천하고 싶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난관이 있었는데, 기존에 보증보험 가입할 때는 없었던 #담보제공확인서 라는 서류가 추가 된 것. 사실 처음에 이게 뭐야?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2024년도 부터 새롭게 요구되는 서류였고 이 사항은 아래의 내가 일상기록에 포스팅 했던 사항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다. 결론적으로 내가 제출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다.

(1) 갱신된 전세계약서 (2) 전입세대확인서 (3) 잔금완납영수증(인터넷뱅킹 송금증) (4) 주민등록등본 (5) 담보제공확인서

담보제공확인서 빼고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서류들이거나 본인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어렵지 제출 할 수 있을 것 같다. 담보제공확인서도 아래의 링크 확인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듯. 적다 보니 그렇게 또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나름대로 많은 걸 찾아보고 ㅎㅎㅎㅎㅎㅎ 준비했던 덕분일지도, 인터넷 세상에서 본인의 경험을 무료로 나눠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

아 요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정부24 에 들어가시면 #국토부전세금보증보험료지원 혜택도 있음! 보험료도 꽤나 비싸답니다...해당 되시는 분들은 일단 넣어보시길! 아마 대부분은 해당 사항 있으실 듯함....저는 이미 재작년에 한번 받아서 2년 이내 받은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다고 했지만 밑져야 본전이라고 신청완료한 상태 ㅋㅋㅋㅋㅋㅋㅋ 안되면 말고~~~라는 마인드!

#전세계약연장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연장 #전세금보증보험연장

연장의 연속이었던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다음에는 그냥 월세로 살아버릴까 싶기도 한 마음이다 ㅎ 신경쓸게 너무 많고 전세금도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말이지. 가장 좋은건 이 연장되는 기간 동안 내집마련을 하는 것인데 허허 혹은 전세금 변동 사항 없을 시 그대로 2년 연장 한번더 ! 그 때부터는 소득심사 다시 받아서 대출이자가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2년 뒤의 나에게 미뤄본는 것으로.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반응형
반응형

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안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10여 년 전 이명박 정부가 발표했던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이라며 거부함. 또한, 북한은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고, 이를 최상위 법인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기본법으로 공식화하였음

바이든 행정부는 대외정책에서 북한과의 양자 외교의 우선순위를 낮게 설정하였고, 트럼프 1.0과는 달리 북한과의 직접 협상 대신,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대북정책 공조 재확인과 확장억제의 보장에 더 무게를 두었음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특히 6자회담 등 다자대화를 통한 해결을 선호해 왔음. 또한 북한의 상황과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쌍궤병행((双轨并进・한반도 비핵화 및 정전체제 전환)’ 등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음.

○2024년 6월, 푸틴((V. Putin)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음 - 이 조약은 북한과 러시아 중 한 국가가 전시 상태에 처할 경우 다른 한 국가가 군사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북한은 러시아에 대하여 무기와 병력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2022년 2월 러우전쟁 발발 이후 한국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자, 러시아는 한국을 EU 회원국, 영국, 일본 등과 함께 비우호적 국가로 지정하여 러시아가 한국 기업 및 개인들과 거래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규제하였음

북한과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중국을 북중러 삼자 협력에 끌어들이고 싶어 하나, 중국은 여전히 삼각 공조보다는 양자 협력을 선호하고 있으며, 북중러 협력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이는 북중러 협력이 중국이 그동안 비판해온 한미일 협력과 유사하게 비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협력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이어져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적 대결 구도를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임.

또한,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어, 이들과의 협력은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 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줄 수 있음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과 파병을 통해 학습효과를 얻는 가운데, 김정은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북한의 전쟁 수행 목표가 “대한민국을 공화국 영토에 편입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력 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음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인 교전국으로 인식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아시아판 나토’로 평가하고 이를 ‘신냉전체제’로 규정하였음

김정은은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북한 헌법에 없는 ‘영토조항’을 신설할 것과 남북교류와 관련된 상징물 철거를 지시하면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 제거하도록 하여 선대의 유훈인 조국 통일론마저 폐지하였다.

김정은은 2023년 12월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이며,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남 적대 인식을 가장 극명하게 표출하였다.

2024년 1월 8일 대한민국 합참이 북한의 해안포 발사에 대한 대응 포격을 가하면서 “남북 간 지상・해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자, 김정은은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 령공, 령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정은은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군사위성 협력을 본격화하였다. 그 결과 2023년 11월 북한은 세 번째 발사 끝에 정상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우주의 자유로운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분으로 ICBM 기술을 우회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핵 억제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 대비하여 핵보유국으로서 대등한 전략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북한문제에 정통한 역사학자 선즈화(沈志華) 교수는 역사적으로 북한은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대해 완강한 거부 태도를 보여 왔으며, 북중관계는 사실상 ‘냉정하고 거리를 둔 관계’이자 ‘서로 이웃하고는 있으나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리둔치우(李敦球) 국제문제전문가 겸 취푸사범대학외국어학원 교수는 2018년 당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을 평가하며, 한반도 종전선언의 역사적 조건이 성숙했다는 논평과 함께 중국이 1953년 정전협정의 당사국으로서 종전선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법률적으로도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도 “정전협정 체결국인 중국이 빠진 종전선언은 효력이 없다(没有中国, 半岛终战宣言无效! 可随时推翻)”는 사설을 게재하면서, “한반도가 65년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만약 중국이 빠진 북미 또는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한다면 기술적으로 한반도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일관계에서도 힘의 수평화 현상이 나타났는데, 199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6,450달러였으나, 2023년 36,194달러로 증가하였다. 일본은 1990년 19,699달러였으나, 2023년 35,793달러로서 한국이 일본을 처음으로 역전하였다.

기타 방위비 면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이게 되었다. 양국 관계가 대칭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상호 경쟁의식이 격화되었고,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게 되었다. 한일 간 쟁점에 대해 상대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러한 가운데 양국 간 첨예한 쟁점이 된 것이 역사문제였다

2012년 12월 아베 2차 내각이 출범하면서, 과거사 문제가 현재의 외교・정치문제로 거듭나게 되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 정체되었던 고위급 대화채널이 가동되기 시작하였으나, 2018년 10월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확정한 한국 대법원판결 이후 양국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2018년 강제징용피해자문제 대법원판결 이후 급속히 냉각되었던 한일관계는 현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정부 입장 발표(23.3.6) 이후 12년 만에 양국 정상 상호방문 등을 시작으로 회복 중이다.

2024년 일본 「외교청서」(外交青書)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로 명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거듭하여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최근 인도・태평양의 엄격한 안보 환경을 감안할 때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현재 필요하며 2023년 한일관계의 개선이 궤도에 진입한 가운데, 글로벌한 과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임을 명기하고 있다. 한편, 독도와 관련해서는 역사적 사실 및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3년 3월 한국 정부가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동원피해자의 구제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발표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린 조치로 평가하고, 한국 정부의 조치를 계기로 한일 간 정치, 경제, 문화 등 제 분야의 교류가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 후 이번 회의로 3국 간 안보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2024년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8.18) 기념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 중요성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3국 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아울러, 2024년 11월 20일 한국 외교부에 한미일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대러 제재의 경우 환율 급등, 인플레이션 상승, 천연가스 가격 상승 및 생산 감소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러시아 정부의 산업별 발전 전략 수정 그리고 중국 및 인도, 이란, 중동, 아프리카 국가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국제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제재 효과가 제한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 GDP 성장률은 2022년 2사분기부터 2023년 1사분기까지 각각–4.5%, -3.5%, -2.7%, -1.6%를 기록했으나 2023년 2사분기에는 4.9%, 2024년 1사분기와 3사분기에는 각각 5.4%, 3.1%에 달할 정도로 개선되었다.

 

 

2017년 12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는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powers of China and Russia)로 규정하였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탈냉전 국제질서의 혜택을 통해 성장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는 독재 체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질서를 재편하려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오늘날 국제질서의 기본법을 무모하게 어기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시스템에 즉각적인 위협(immediate threat)”을 가하는 국가로 묘사된 반면,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력, 외교력, 군사력 및 기술력을 점차 갖춰나가는 유일한 경쟁자(the only competitor)”로 평가하고 있다.

학계와 전문가 그룹 내에서 이러한 진영화 추세를 신냉전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은 현재 상황을 신냉전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들 국가는 정도는 다르지만, 진

영화 양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기도 한다.

반면, 북한은 현재의 국제질서를 신냉전으로 규정하며, 한미일 대 북중러로 나뉜 진영화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은 2023년 1월 제8기 제12차 정치국회의에서 현재의 국제관계를 “신냉전체제”로 규정하였다. 김정은은 이에 대한 근거로서 미국이 “일본과 남조선과의 3각 공조실현”을 추진하여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새로운 “군사블럭”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그 결과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최대의 대외적 위협요인으로 규정한 것이다.

‘신냉전체제’에 대한 김정은의 위협인식은 2023년 4월 대북 확장억제력을 구체화한 한미 ‘워싱턴선언’과 2023년 8월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를 공식화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더욱 증폭되었다.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북・사협력을 본격화하였으며, 전통적인 북・

중・러 군러 삼각 동맹을 복원하려는 ‘균형’ 조치를 적극 시도하였다.

국가들은 자국의 생존 확보를 위해 내적으로는 군비증강을 선택하고, 외적으로는 동맹을 확대하면서 대내외적인 ‘균형화(balancing)’ 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미일의 ‘남방삼각체제’에 대응하여 북소중의 ‘북방삼각체제’를 구축한 것이나, 1990년대 냉전 붕괴 이후 제1차 북핵 위기와 2000년대 미국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제2차 북핵 위기를 촉발한 것은 월트의 주장대로 북한이 ‘위협’에 대한 반대의 동맹, 즉 ‘균형’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3년 8월 18일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 역사적인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회담은 1994년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첫 3국 정상회담 이후, 주로 다자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3국 정상회담들과 달리, 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해 단독으로 개최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국내 일각에서는 3국 협력을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성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동시에 3국 협력을 환영하며, 앞으로의 효용성에 기대를 거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한미일 전문가들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의 3국 협력에 대한 합의는 역사상 유례없는 놀라운 성과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이러한 합의를 구체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였다

미국의 전략에는 여전히 자국 우선주의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며, 협력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동맹 간 국익 조율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적 동맹관을 기조로 하는 트럼프의 재집권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전망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는 유세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를 부담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면서도 돈을 내지 않고 있는데, 더는 이용당할 수 없으므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We have to start)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우려로 한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을 발효했으나, 트럼프 2.0에서 이 협정에 대한 재협상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2024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2년 만에 한중 양국은 정상회담을 갖고,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역내 안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북러 군사협력을 비롯한 역내 정세 문제와 양국 간 경제 협력, 인적 교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은 식량, 의류, 비료, 기계, 건축 자재 등 북한 주민과 북한 산업의 일상을 지탱하는 거의 모든 필수품을 공급하며 북한의 생명줄이 되었다. 1994년부터 2023년까지 북한은 중국과 2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2024년 북한과 러시아 조약으로 양국 간 무역은 확대되었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줄어들지는 않았다. 2023년 중국은 북한 사회 무역량의 98%를 차지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만큼 북핵 문제의 논의와 해결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문제 해결자로 나서야 하며, 우리의 역할이 경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다차원적인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주변 국가의 적극적인 지지를 견인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 한중 양국 간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대화와 소통도 이어가려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반응형
반응형

팬데믹 이후 칩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불평등 (한국은행 2024)

 

한국은행은 팬데믹 이후 칩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불평등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같은 품목(예:소시지류)에도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예:A소시지,B햄)이 있지만 공식 물가지수는 대표성이 있는 특정 상품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됨. 그러나 각 가계가 주로 구매하는 상품 브랜드의 가격수준과 상승률이 다르다면 실제 체감하는 물가실효물가와 공식 물가지수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음.

 

팬데믹 이후 주요국에서는 저렴한 상품의 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한 칩플레이션(cheapflation)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컸던 것으로 평가됨. 이에 본고에서는 팬데믹 이후 국내 가공식품의 가격수준별 상승률에 어떤 차이가 있었고 이로 인해 가계 소득계층별로 실효물가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분석하였음.

 

- 대한상공회의소의 스캐너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품 가격수준별 4분위로 물가지수를 산출해 본 결과,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에서 저가 상품의 가격상승률이 더욱 높게 나타나는 칩플레이션이 발생하였음.

 

실제로 2020.1월~2023.9월 기간 중 1분위 저가상품의 가격이 16.4% 상승하였으나 4분위 고가 상품의 가격은 5.6% 상승하는 데 그쳤음. 저가·고가 상품 간 상승률의 격차가 팬데믹 이전에는 미미했으나 인플레이션 급등기에 크게 확대된 것임.

 

- 국내 칩플레이션은 주로 ① 수입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상승공급요인, ② 저렴한 상품으로의 지출 전환수요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공급 측면에서는 저가 상품이 마진이 작아 비용충격에 대한 흡수력이 낮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 수입 원자재가격의 급등이 상당 부분 저가 상품 가격으로 전가된 것으로 판단됨.

 

수요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가계가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저가 상품이나 판매점으로 소비를 이동시키면서 이들 상품의 가격이 고가 상품에 비해 더욱 크게 상승하였음.

 

- 칩플레이션은 가계 소득계층 간 실효물가의 격차를 벌림으로써 인플레이션 불평등inflation inequality을 심화시킨 것으로 평가됨. 일반적으로 각 가계가 소비하는 품목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하는 물가에 차이가 있는데, 소비품목 구성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도 저가·고가 상품 간 상승률이 다르다면 실효물가에 차이가 발생함.

 

따라서 소비품목 구성의 차이에 따른 물가상승률 격차에 팬데믹 이후 칩플레이션 효과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가계 소득계층 간 인플레이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 것임.

 

-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음. 첫째, 저소득층이 더 고통받는 칩플레이션은 물가급등기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통화정책을 통해 전체적으로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길임. 둘째, 정부 정책 측면에서는 향후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에 특히 중·저가 상품의 가격안정에 집중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해외공급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할당관세나, 가격급등 품목에 대한 할인지원 시 중·저가 상품에 선별 지원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음.

 

 

2025년 국제원유시장 전망 (국제금융센터, 2024)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90676&pg=&pp=&search_txt=&issus=&type=&depth1=

 

국제금융센터는 2025년 국제원유시장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4년 동향] 국제유가는 2분기 초까지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이후 양호한 수급여건이 중동 불안 등 상승압력을 상쇄함에 따라 변동성 장세 속 연말까지 약세 시현

 

- [‘25년 전망] 주요 기관들은 양호한 수급여건 등으로 국제유가가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 상방 요인이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도 상승세는 일시적일 가능성

 

- [종합평가] 주요 기관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25년 국제유가는 공급측 요인에 의한 하방 압력 강화가 예상되며, 고유가 시나리오보다 저유가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평가

 

미국 연준 12월 FOMC 회의 결과 및 평가 (국제금융센터, 2024)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90739&pg=&pp=&search_txt=&issus=&type=&depth1=

 

국제금융센터는 미국 연준 12월 FOMC 회의 결과 및 평가를 발표하였다.

 

- [회의 결과] FOMC는 금일 정책금리를 25bp 추가 인하(4.50~4.75% → 4.25~4.50%)했으며 점도표 상 내년 금리인하 횟수를 4→2회로 축소 제시

 

- [기자회견] 파월의장은 인플레이션의 하방경직성연준위원들의 정책금리 전망 상향 등으로 금리인하 결정이 박빙(close call)이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신중한 정책조정 입장 표명

 

- [시장반응] 금일 FOMC 정책결정에 대한 매파적 금리인하 평가 등으로 미국 주가는 하락, 장기국채 금리는 상승, 달러화는 강세

 

- [평가 및 전망] 대부분 IB들은 성장과 인플레이션율의 하방 경직성, 트럼프 2기 정책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 정책완화 기대를 축소했으며 금일 금리인하를 매파적 인하로 평가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회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Fed)의 주요 정책 결정 회의로, 통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경제 상황에 따른 금리 조정, 채권 매입 또는 매각 등의 금융 정책을 결정합니다.”

 

“"매파적 금리 인하"는 표면적으로는 금리를 낮추는 완화적 조치를 취하면서도, 중앙은행이 여전히 인플레이션 관리와 같은 긴축적인 정책 목표를 강조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인플레이션의 하방 경직성은 물가가 하락해야 할 상황에서도 잘 내려가지 않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경제학에서 이는 가격 경직성의 한 유형으로, 특정한 요인들로 인해 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방해받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12.19] 12월 FOMC, 0.25%p 인하. 내년은 예상보다 적은 2회의 금리인하 예고 등 (국제금융센터, 2024)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90741&pg=&pp=&search_txt=&issus=&type=&depth1=

 

국제금융센터는 「12월 FOMC, 0.25%p 인하. 내년은 예상보다 적은 2회의 금리인하 예고 등」을 발표하였다.

 

- 주요 뉴스: 12월 FOMC, 0.25%p 인하. 내년은 예상보다 적은 2회의 금리인하 예고

· 미국 11월 주택착공, 전월비 증가. 3/4분기 경상수지 적자는 사상 최고 수준

· ECB 주요 인사, 금리인하 관련 유연한 대응 강조.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도 주목

· 중국 인민은행, 채권시장 위험관리 강화 요구. 지속적인 국채 가격 상승을 반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12월 FOMC가 매파적이라는 평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향후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큰 폭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내년 금리인하 전망 후퇴 등이 원인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FOMC의 점도표 결과가 예상을 벗어나면서 큰 폭 상승

 

제국의 몰락으로부터 배우는 기업경영 시사점 (포스코경영연구원, 2024)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90746&pg=&pp=&search_txt=&issus=&type=&depth1=

 

포스코경영연구원은 「제국의 몰락으로부터 배우는 기업경영 시사점」을 발간하였다.

 

- 나이키는 D2C(Direct to Customer) 전략과 디지털 혁신을 중심으로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지만, 기존 유통망과 브랜드 자산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

 

- 보잉은 737MAX 추락 사고로 안전성과 신뢰를 상실하며 브랜드 이미지와 시장 경쟁력이 크게 훼손

 

- 인텔은 모바일 혁명과 AI 반도체 시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ARM 기반 모바일 칩과 NVIDIA GPU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

 

- 수십년간 업계 1위를 고수, 경쟁기업에게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며 제국으로 추앙받던 기업들이 최근의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거듭된 실수로 과거의 영광을 잃고 순식간에 존폐 위기까지 몰리게 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대표적인 3개 기업의 몰락 사례를 살펴보고 기업경영 시사점을 검토해 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2024)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Id=10088713&searchCnd=1&searchKwd=&depth2=201156&depth=201156&pageUnit=10&pageIndex=1&programType=newsData&menuNo=200433&oldMenuNo=201156

 

1 본고에서는 팬데믹 충격의 영향,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변화 등을 고려하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하였다. 팬데믹 기간중 확대된 거시변수의 변동성을 모형 추정에 반영하는 한편 노동시장 참가자들의 성‧연령‧학력 집단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별 추정방식을 수정하고 보다 세분화된 미시자료에 기반하여 노동투입 지표 등을 개선하였다.

 

2 개선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 달하였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들어 3% 초중반으로 하락한 데 이어 2016~20년중 2% 중반으로 낮아진 이후 2024~26년중에는 2%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진 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과 함께 총요소생산성 및 자본 투자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데 기인한다.

 

3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5~10년 뒤에는 잠재성장률이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 경제 내 주어진 여건이 아니라 향후 구조개혁 등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간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으로 논의되어 온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총요소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여성・고령층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204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이 기준 전망대비 각각 0.7%p, 0.1~0.2%p, 0.1%p 정도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향후 잠재성장률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예상되는 미래 경제구조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그간 진행해온 구조개혁 관련 연구결과들을 감안하여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투자 환경개선 및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여성과 고령층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반응형
반응형

기후변화 관련 통상 규제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24)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90718&cat=epic2&source=newsletter&utm_campaign=9_KDI_Letter_Send&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기후변화 관련 통상 규제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연구의 필요성]

- 무임승차 유인을 배제하기 어려운 파리협정의 한계로 인한 탄소누출 우려와 기후변화 대응 강화가 자국 산업 보호와 맞물려 新통상 규범으로 대두

- 기후변화 관련 통상 규제 확산은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

 

[연구의 목적]

- 기후변화 관련 통상 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기후변화 관련 통상 규제의 글로벌 논의 동향과 EU 탄소국경제도 시행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분석

· 기후-통상 관련 다자 논의로서 기후클럽, IFCMA, FMC, IPEF를 분석

· 주요국 일방적 조치로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EU 탄소중립산업법 분석

-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후-통상 국제 논의에 대한 국내 대응 방안을 모색

 

기후클럽 (Climate Club): G7 국가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로, 탄소 감축 목표의 조화와 산업 경쟁력 유지를 목표로 함.

IFCMA (International Forum on Carbon Markets and Alliances): 국제 탄소시장과 관련된 협력 및 표준화 논의를 위한 포럼.

FMC (First Movers Coalition): 탄소 감축 기술과 혁신 제품 시장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정부가 협력.

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미국 주도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디지털 통상 협력을 논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U 역내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 Inflation Reduction Act): 청정에너지 지원, 전기차 보조금 등 탄소중립 산업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원법.

EU 탄소중립산업법 (Net-Zero Industry Act): 유럽 내 청정에너지 기술 및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

 

 

[결론]

- EU CBAM에 대한 궁극적 대응과 미래 저탄소 제품 시장 선점을 위해 다자간 기후-통상 논의가 지향하는 저탄소 제품 시장 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

- 동시에 저탄소 제품 시장의 수요 견인 정책을 강화하여 저탄소 제품 시장에 확실성을 부여함으로써 산업부문 저탄소 전환을 촉진

 

[정책 시사점]

- 국제 표준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과 국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제품 수명주기 배출량 산정을 위해 국내 기업의 산정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인프라 구축 필요

- 그린공공조달의 기준을 강화하여 저탄소 제품에 대한 안정적 수요 제공 필요

- 탄소라벨링 제도의 확대와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저탄소 제품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선택을 유도할 필요

 

 

아세안 주요국 및 인도와의 자동차 분야 공급망 연구

(산업연구원, 2024)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90714&cat=epic2&source=newsletter&utm_campaign=9_KDI_Letter_Send&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

 

산업연구원은 아세안 주요국 및 인도와의 자동차 분야 공급망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제 이슈는 우리 기업의 자동차산업 공급망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특히 미중 갈등이 촉발한 미국 중심의 자동차산업 공급망 재편은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로 이어졌음. 반면 현대기아자동차가 중국의 자동차 생산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대(對)중국 자동차 부품 수출은 크게 감소하였음.

 

하지만 자동차산업 수입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의존도는 오히려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2023년 15억 달러의 무역적자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 향후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블록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자동차 부품 수입에서 높은 대중국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안정성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생산 입지, 소비시장으로서의 아세안과 인도의 가치를 분석하고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자동차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세안 주요국과 인도의 가치를 평가하고, 한국 자동차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바탕으로 공급망 구축 전략을 제시하는 것임. 자동차 생산 입지와 소비시장으로서 아세안과 인도의 전략적 가치는 매우 큼. 아세안과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자동차산업의 생산 입지와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글로벌 사우스 주요 이슈와 협력 방안

(KOTRA, 2024)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90710&cat=epic2&source=newsletter&utm_campaign=9_KDI_Letter_Send&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글로벌 사우스 주요 이슈와 협력 방안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글로벌 사우스 논의와 최근 동향

- (다극화 속 非서방권의 부상)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며 기후변화, 지정학적 이슈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취하는 글로벌 사우스에 무게감 가중

- (부상 배경) △핵심자원, △높은 경제성장률, △인구 증가율 등에 따른 시장 잠재력의 3박자를 갖춘 지역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다변화 진출 활발

- (BRICS+) 글로벌 사우스 관련 논의는 실질적으로 BRICS+ 회원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인도,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영향력 확장 및 글로벌 사우스 의제 선도

- (주요국) 중국, 일본, 미국, EU, 브라질, 중동 등 주요국의 협력 확대

 

2. 주요 이슈와 협력 전략

- (나홀로 성장 중인 소비시장)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높은 인구증가율 및 경제성장률로 인해 확대되는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음.

- (기후변화의 직격타, SOC인프라 수요 증가) 주요국에서는 △만성적 인프라 부족, △기후변화 직격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수요 급증

- (제조업) 각국의 제조업 육성 활발, 첨단 산업 투자유치 및 내재화를 위한 노력

- (자원) 에너지 다변화 및 핵심광물 주요 산지로서의 부가가치 창출 노력 경주

 

3. 협력 전략

- (개요) 글로벌 사우스 120여개국은 그 범위가 다소 넓고, 시장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일정 수준의 시장성과 파급력을 갖춘 “우선 협력국”을 중심으로 진출 후 주변 기회 시장으로 확대하는 차별화 전략이 적절

- (설문조사) 우리 진출 기업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들은 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등 기존 시장성이 높고 우리기업 기 진출이 이루어진 국가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추가 진출도 검토 중이라고 응답

- (협력) “현지의 수요”*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 (전략) △현지 유통망 협력(소비재), △제조인프라 현지화 및 현지 협업(제조업), △현지 정부 수요 높은 분야 위주 진출 및 △정부간·국제기구 프로젝트 활용 등

 

- 목차 -

제1장 글로벌 사우스 논의와 최근 동향

1. 국제질서 재편의 게임 체인저,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2. BRICS+국가들이 맹주 국가로 국제사회 논의 주도

 

제2장 글로벌 사우스 주요 이슈 및 협력 전략

1. 나홀로 성장세, 인구 대국의 소비시장

2. 기후변화 직격타를 맞은 신흥국의 인프라 구축 노력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식량안보 협업

4. 新제조업 투자처로 재부상한 신흥국

5. 핵심자원·에너지 부국과의 기술협력

 

2023 한-인니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 : 인도네시아 제조업분야 CEPA 활용방안 수립 (KOTRA 2024)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90711&pg=&pp=&search_txt=&issus=&type=&depth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인도네시아 제조업분야 CEPA 활용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0년 12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양국 간의 교역 증진을 위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을 체결했음. 이협정은 양국의 경제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했으며, 협정 체결 후 약 9개월 만에 양국 간의 교역 규모가 전년 대비 약 34%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음.

 

또한, 2023년 1월 1일에는 이 CEPA가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음. CEPA 협정에 따라, 양국은 공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시작했으며, 이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였음. 이러한 협정은 한국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시장으로 수출 및 투자 진출을 더욱 용이하게 하였고, 동시에 인도네시아 기업들에게도 한국 시장에 상품과 서비스로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한국-인도네시아 CEPA는 2012년 1차 협상 이후 총 7차례의 협상 과정을 거쳐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끝에 2020년 12월에 정식 서명되었음. 이후 2021년 6월에는 한국 국회에서 비준을 완료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주석, 금, 보크사이트 등 방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며, 2.7억 명의 인구를 가진 ASEAN 최대 시장임.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의 세계 매장량의 1/5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 분야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이러한 협정은 양국의 경제적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고, 서로의 시장에서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인도네시아 제조업 분야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활용률 제고를 위해 한국의 성공적인 자유무역협정(FTA) 및 CEPA 경험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벤치마킹을 통해 인도네시아 제조업의 특혜관세 활용률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중국, 17년 만에 국가자연과학기금조례 개정 통해 기초연구 지원 가속화 (산업연구원 2024)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90715&pg=&pp=&search_txt=&issus=&type=&depth1

 

산업연구원은 중국의 국가자연과학기금조례 개정을 통한 기초연구 지원 가속화에 대해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중국 국무원은 17년 만에 개정한 ‘국가자연과학기금조례를 2024년 11월 14일에 공개하였음. 중국은 국가자연과학기금 (이하 ‘기금’)을 통해 기초연구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개정된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됨.

- ‘중국과학기술진보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동 조례는 기초연구 강화, 과학기술 인재 육성, 자주적인 혁신능력 강화,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제1조). 기금관리위원회는 2024년 11월 15일에 데이터 과학과 AI 관련 기금 특별 프로젝트의 신청 지침을 공지한 상태임.

- 동 조례에 따르면 기금은 기초연구 인재 양성에 사용되며(제3조), 기본적으로 중앙예산에서 배정되나 사회자본이 기금 조성에 참여할 것을 장려함(제4조). 기금관리기구는 기금 관리, 기금 지원 및 관리 제도 제정, 자금 지원 계획과 프로젝트 승인 등을 담당하며, 국무원 과학기술 주무부처가 기금 업무에 대한 거시적인 관리와 전반적인 조정, 감독·검사 업무를 담당함.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