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내 처리 못한 '손실보상법'…정치권 기약 없이 네 탓 공방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매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이 결국 4월 내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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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중소벤처기업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 대해선 소상공인을 원칙으로 하고, 중소기업까지 예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견을 좁혔다.
보상의 대상, 기준, 규모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다만 손실보상 산정의 근거가 되는 매출 기준에 대해선 영업 이익이나 매출액 등 명확한 기준을 법에 명시하기보다 심의위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본청 앞 계단에서 "말만 하는 손실보상 민주당은 행동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손실보상법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면 국민의힘 초선들은 어떤 협상에도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도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손실보상법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며 "말로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상생연대 3법'에 포함된 협력이익공유제 관련법의 심의조차 거부하고, 손실보상 재원마련에 대한 입장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맞불을 놨다.
정부를 향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와 여당의 뜻을 존중하기 바란다. 코로나로 한계상황에 처한 중산층 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당·정, 손실보상법 이견…이달 처리 '빨간불'
당·정, 손실보상법 이견…이달 처리 '빨간불', 與 '4월부터 적용'에 기재부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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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대해 난감해하고 있다. 전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급해 보상을 받은 이들과 받지 못한 이들의 균형 문제가 있다”며 “잘못 설계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갑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돼 있다. 시행 이후 보상은 공포 시점, 즉 시행 3개월 전부터 발생한 피해를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 힘내세요⑥] 손실보상법 통과 촉구
▲ 손실보상 소급적용 기자회견하는 심상정, 민병덕, 최승재 의원. (사진=연합뉴스)신종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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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3조에 따르면 공공의 필요로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할 시 국가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예방이라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소상인들이 장기간 방역지침을 따르며 영업 손실 등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 “손실보상법이 신속하게 상임위를 통과하도록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는 부합된 목적과 그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는 “손실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전작업에 철저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비책으로 ▲잠재적 상환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소상공인·중소기업 채무자의 경우 코로나19 대출 만기일을 연장할 것 ▲변제 능력이 상실된 채무자를 위해선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전문가 TF를 구성해 해법을 마련할 것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경제적 약자를 위한 재기 자금을 마련할 것 등도 제시했다.
심상정 “K방역 시효 끝났다…손실보상법 통과시켜야”
국회 대정부질문정세균 총리 사퇴로 홍남기 직무대행 “한미정상회담, 백신 역량 시험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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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AZ)는 우리나라가 위탁생산 하는 거다. 3000만명 분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보해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신이 크면 국무위원, 국회의원 모두 접종해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백신 수급 및 접종 정책을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4월 300만명, 상반기 1200만명이 접종되도록 최대한 차질없도록 하겠다”며 “최대한 당겨서 여러가지 외교적인 노력을 포함해서 (백신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케이(K)방역은 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유서를 써가지고 다닌다. 일방적 희생을 통한 케이방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방역이 아니라 백신접종을 서둘러서 코로나19를 퇴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4월 국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있다.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의 필요를 주장하며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소급해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도 있다.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부 의지 부족, 양당 싸움에 내팽겨진 '코로나 손실보상법' - 시사주간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매출 보상을 위한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놓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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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매출 보상을 위한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놓고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고 이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보상법은 본회의 통과는 커녕 소위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정부의 의지 부족과 여야의 정쟁 몰두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열고 쟁점을 논의하려했지만 안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소위를 열지 못했다. 여기에 추후 의사일정 합의도 되지 않아 손실보상법 상정은 기약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포함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등 다른 계류법안도 같이 논의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만 논의하자고 맞서면서 안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물 팔고, 이혼한 자영업자도"…손실보상법 촉구|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곳은 많지만, 특히 영업금지와 제한조치를 받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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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 촉구 기자회견 : 현행 < 감염병예방법 > 과 지자체 고시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이에 따른 피해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생존권과 재산권, 영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 미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하라!)]
[김남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헌법에서는 이렇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작년 8월 말 수도권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집합 제한 조치가 그때부터 내려졌거든요. 그때 손실보상 안 했어요. 위헌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려면 소급해서 그때부터 지급을 했어야 되는 거죠.]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놓여있는데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약 96%(95.6%)가 코로나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약 45%(44.6%)가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기재부·중기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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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소상공인 주무부처 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논리는 크게 세가지다. ▲소급 적용 범위·대상자 지정의 어려움 ▲앞선 재난지원금과 중복 여부 ▲재원 마련과 국가채무 증가 등이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우선 정치권 일각의 주장대로 법 통과 이전부터 소급 적용을 할 경우, 소급 적용 대상 업종, 적용 시점을 어떻게 정하느냐를 놓고 오랜 시간을 소요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하는 데 시일이 더 소요되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소급적용의 경우 받는 분과 못 받는 분의 균형 문제가 있어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급 적용 시기를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해야하는 것인지, 언제 대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 손실 보상 대상인건지 등은 아주 복잡한 문제”라며 “빠른 피해 지원을 하는 데에 오히려 소급 적용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 추산에 따르면 손실보상법 시행에 드는 비용은 1개월에 약 24조7000억원이다. 이를 3개월로만 소급 적용해도, 약 74조1000억원이 든다. 야당과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동안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 추산대로라면 150조원 가량이 소요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먼 손실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적자국채가 150조원 가량 급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만큼 국가채무가 급증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59년만에 4차례나 추경을 편성했다. 이때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적자 국채로 조달했다.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 7월 3일 3차 추경(35조1000억원), 9월 22일(7조8000억원)까지 총 네번, 60조원을 넘는 규모로 편성됐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핵심으로 했던 1차 추경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집합 금지·영업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이 목적인 추경이었다.
재원 조달 방안 없이…與野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만
최승재(왼쪽부터)·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중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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