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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BTS 타투 논란' 사과, 타투업법 제정안 10일 중 발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타투업법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BTS 사진을 인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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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은 ‘타투업법 제정안’에 대해 “발의요건인 10명은 다 채운 상태고, 오늘 중으로 발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발의된 문신사법 등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문신이란 단어가 낙인과 형벌의 잔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법안 이름부터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안은 전문대학 등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 면허를 주는 학력제한이 있다”면서 “예술이란게 대학을 나와야만 할 수 있는게 아니고, 현재 관련 타투이스트학과라는 것이 많이 존재하는 상황도 아니다”면서 차이를 설명했다. 학력 제한 대신 일정한 타투이스트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면허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류호정 “BTS의 몸에서 반창고 떼라”...타투업법 입안 밝혀

“BTS(방탄소년단)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 8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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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은 그러면서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 설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타투 행위를 정의하고,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하며 면허의 발급 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시민의 건강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타투업법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로 정했고, 타투업자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책임을 부여했다.

1992년 대법원이 의료인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래로 현재까지 타투는 불법이 유지되고 있다. 진피에 색소가 주입되거나 침으로 인해 질병 전염 가능성이 있어 타투 시술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다.

그러나 타투 시술을 받은 사람의 수가 300만명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오는 등 최근 타투가 대중화됐는데도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타투이스트들은 예술의 영역이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합법화를 요구해왔다. 그동안 타투가 불법이던 일본에서 지난해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오면서 타투가 불법인 나라는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

지난해 10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류 의원의 타투업법과 비슷한 내용의 ‘문신사법’을 발의했다. 이미 국회만 해도 수많은 의원들이 눈썹 문신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타투가 부수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라 버젓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보신 적이 있는가"라며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탓은 아닐 것이다. '타투행위'가 아직 불법이라 그렇다"며 " 타투가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친다거나 청소년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음에도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곳은 '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했고 그곳에서 일하는 시민은 '노동'으로 보호받지 못했으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경제행위는 '세금'이 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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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대법원의 판단 때문에 타투이스트들은 자주 신고를 당하고 법정에 선다. 이날 재판이 이전과 다른 건 김씨가 ‘불법시술’ 딱지가 붙은 타투를 합법화시키겠다고 작정하고 시작한 싸움이라는 것이다. 지난 2월 약식기소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다시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산하에 타투유니온 지회를 결성해 지회장을 맡았다. 세금 내고 떳떳하게 안전한 시술을 하고 싶다는 동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법정에서 그들을 대신해 싸울 준비를 해왔다. 마침 지난해 9월 일본에서 우리의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가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싸움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7113.html#csidx308b732b7ccf0d5bba12b627d991407

 

“눈썹도 문신도, 의사만 그릴 수 있나요?” 30년 전 판결에 도전하다

“신고 당하길 기다렸다” ‘타투 합법화’ 법정 싸움 시작타투유니온 지회장 김도윤씨 1심 재판“문신은 의료행위” 92년 대법원 판결에 도전“극단적 선택하는 어린 타투 작업자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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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 타투 위생지침 있다

ㆍ타투유니온과 녹색병원 협업으로 ‘타투이스트 감염관리’ 만들어지난해 11월 <타투이스트 감염관리>라는 책자가 나왔다. 그간 한국에는 타투 작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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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이스트 도준 작가는 2019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작업실로부터 ‘게스트 작업자’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 작업실은 도준 작가에게 감염·위생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해외 초청을 받을 정도의 타투이스트이지만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

그 전까지 그가 받았던 교육은 ‘알음알음’이었다. 도준 작가만이 아니다. 작업자 대부분이 해외에서 작업 경험이 있는 스승이나 동료로부터 감염·위생 교육을 받아왔다. 한국에서는 타투가 ‘무면허 의료’로 규정된 탓에 공식적인 교육이 마련될 여건이 안 됐고 총대를 메고 나설 사람도 없었다.

전문적인 감염·위생 지침이 나오기까지 곡절이 많았다. 녹색병원 측에선 ‘결단’을 내리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타투 합법화에 반대해왔다.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주장을 폈다.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이 타투유니온의 제안을 받고 “병원 이름이 안 나가고 도울 수는 없을까”를 고민한 이유다.

임상혁 원장은 “그러다가 안전한 타투를 하면 작업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하자! 욕먹지 뭐. 그렇게 작업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후 일은 빠르게 진행됐다. 지침을 만들기 위해 녹색병원 직원이 직접 타투를 받았고, 원장을 비롯한 녹색병원 의료진들이 이 과정을 지켜봤다.

도준 작가는 지난 1년 반 동안 의료진이 알려주는 기준을 자신의 작업에 적용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생수는 멸균 증류수로 바꾸고 일회용 라텍스 장갑은 멸균 장갑으로, 일회용 작업 패드는 멸균포로 바꿨다.

다만 조명을 만질 때마다 장갑을 갈아끼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조명을 만질 때마다 멸균포를 사용하고 버리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다. 피부에 밑그림을 그리는 전사(轉寫)작업은 현재의 기술·장비로는 멸균이 불가능해 밑그림 주변 피부를 최대한 넓게 소독한다.

감염·위생지침은 작업자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B형간염이나 C형간염 등 혈액 매개 감염은 고객에서 고객에게 옮겨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작업 중간이나 작업 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 피부를 찌른 바늘에 작업자가 찔리는 일은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지침에는 ▲작업 전에 고객에게 혈액 질환이나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꼭 물어볼 것 ▲어떻게 하면 찔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찔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세척을 하고 소독은 어떻게 하는지 등의 내용이 세세하게 담겼다.

이제 남은 것은 지침을 더 많이 알리는 것. 그리고 지침을 현장에서 잘 지키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다. 타투가 합법인 해외에서는 정부가 감염·위생 지침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가령 영국에서 타투 작업실은 매년 보건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호주 역시 위생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작업실을 운영할 수 없다. 임상혁 원장은 “타투를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가 찾는 K타투, 국내선 여전히 불법

“피고인 김도윤씨 나오세요”지난 5월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법정. 타투이스트 김도윤 작가(41)가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의 혐의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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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타투이스트들의 경우 성희롱과 성추행에도 노출돼 있다. SNS로 성기 사진을 보내거나, 타투 시술 중 몸이 닿으면 ‘제 손이 가슴에 닿았어요’라고 말하는 등의 성추행이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한 여성 작가는 “‘너네는 내가 신고하면 끝이야’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하니까 작가들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성추행을 겪은 작업자가 만약 신고를 한다면, ‘불법 타투’의 사안으로도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 타투유니온의 지회장이기도 한 김도윤 작가는 “타투를 도제식으로 배우다 보니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혹은 여성 손님이 남성 작업자에게 성추행을 당하기도 한다”면서 “동의를 받고 녹음을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 노동은 왜 ‘불법’인가

“제 주변의 어린 작업자들이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혹은 그 직전까지 떠밀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표면적인 원인은 우울증이었지만 이들이 나락으로 몰린 이유는 한국에서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중략) 열심히 그림을 그린 대가로 얻은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전과와 벌금, 징역 그리고 부서진 삶입니다.”

5월 28일 법정에 선 김도윤 작가가 ‘최후진술’에서한 말이다. 그는 이어 판사 앞에 선 이 상황이 “제 기도의 응답”이라고 했다. 타투를 통해 ‘예술노동’을 하던 후배들이 스러져가는 것을 보며 법의 판단을 다시 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그는 타투이스트들의 노조 ‘타투유니온’을 조직해 다른 동료들과 함께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한 상태다.

 

 

타투 지우다 타투이스트 된 의사 “자기대로 사세요”

[김지은의 ‘삶도’ 인터뷰] 조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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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를 둘러싸고는 해묵은 논쟁이 있다. 벌써 십수 년째.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불법이라서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라고 판단한 판례 때문이다. 패션 타투뿐 아니라 반영구 화장 시술을 받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그 모든 문신을 의사에게서 받지는 않는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 때문에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문신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자는 ‘문신사법’이 단골로 발의되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번번이 폐기돼 왔다.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여야 의원들이 제출했다.

“현실을 제대로 보자는 거죠. 만약 의사만 문신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의사 중 과연 몇 명이나 할 준비가 돼 있는지, 또 그 수가 문신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이미 수만 명의 타투이스트가 활동하고 있는데. 합법화해야 전문성을 키울 수 있고, 그들에게 직업윤리도 요구할 수 있죠. 음성적으로 이뤄지면 행정력으로 관리하는 게 불가능해요. 실제 엉터리 시술로 피해 보는 이들이 있고요. 뭐가 국민 건강에 더 도움이 되겠어요.”

 

 

'문신 합법화' 의료계 반발...타투이스트 위한 교육센터 만든 어느 병원 - 라포르시안

[라포르시안] 국내에서 비의료인 문신 합법화 추진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한 종합병원에 타투이스트를 위한 감염관리 교육과 법제도 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이 생겼다.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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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병원은 타투유니온과의 협업을 통해 지난해 국내 첫 타투이스트를 위한 감염관리 가이드를 제작했다. 그린타투센터는 이 가이드를 완벽하게 교육하고 타투산업 안에 안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창립했다.

녹색병원 그린타투센터는 앞으로 노동자 친화 병원인 병원 설립 이념과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를 결합해 문화예술 노동자인 타투이스트를 위한 법률, 노동, 세무, 성평등, 직업윤리 등의 다양한 인문 소양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타투이스트를 위한 공동구매, 공제사업, 법제도 및 정책 연구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임상혁 초대 이사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법·제도 미비로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부당한 현실에 처한 타투이스트들은 직업의 자유 등 최소한의 권리를 빼앗긴 상태”라며 “소비자와 타투이스트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감염 및 위생관리 가이드 제작, 지속적인 실습교육,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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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무기한 전면파업 선언"…내 택배에 미치는 영향은 - 머니투데이

전국 택배기사 5만여명 중 종일파업 참여 조합원 2100여명...일부 지역 배송 차질 전망전국택배노조가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다며 전면파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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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분류작업은 회사의 책임이라는 내용을 담은 1차 사회적 합의가 나왔지만 택배사가 이행하지 않는다며 노조는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주요 주체인 대리점연합회와 우정사업본부가 참여하지 않아 시작부터 파행이 예상됐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형식적으로는 사회적 합의의 참가 주체였던 대리점연합회가 불참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게 이유"라며 "실질적으로는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안 타결을 미루고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해달라는 것이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지만 당장 전국적인 '택배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 전국의 택배기사는 5만여명으로 추산되는데, 택배조합원은 6500여명 정도다. 여기에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쟁의권을 획득한 조합원은 21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우체국 택배 조합원은 올해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해 쟁의권이 없다. 우체국 택배 조합원은 2750여명으로 노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외에도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조합원이 상당수다.

노조는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의 경우 지난 7일부터 시작한 2시간 지연 출근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분류작업을 하지 않기 위해 출근 시간을 늦춘 것이다.

전국적인 택배 대란의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 지역에서 배송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이 많은 우체국 택배의 경우 이날 일반우편물과 등기·소포를 맡았던 집배원 1만6000여명을 택배 배송이 긴급 투입했다.

 

 

택배노조 파업…갈등 도화선 된 ‘분류작업’ - 금강일보

[금강일보 신성재 기자] ‘택배 분류작업’을 둘러싼 택배노조와 택배사, 정부 간 의견 차가 좀처럼 좁히지지 않고 있다. 택배노조는 협상 결렬에 따라 택배 분류작업에서 택배기사를 제외한다

www.ggilbo.com

‘택배 분류작업’을 둘러싼 택배노조와 택배사, 정부 간 의견 차가 좀처럼 좁히지지 않고 있다. 택배노조는 협상 결렬에 따라 택배 분류작업에서 택배기사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1차 사회적 합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며 9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와 택배사는 “현실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자”며 협상 테이블 복귀를 요구하고 있지만 택배노조는 즉각적인 조치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타협은 없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와 택배사, 정부는 전날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2차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 했다. 이 회의에서 택배사는 ‘1년 유예’를 제시했고 정부는 ‘1년 내 단계적 인력 투입’이라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택배노조는 ‘택배기사 분류작업 즉시 중단’을 주장하며 맞섰고 결국 타협안을 찾지 못 했다

이복규 전국택배연대노조 충청지부장은 “택배사에서는 수수료 형식으로 분류작업 비용을 지급했다고 말하지만 노동강도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돈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들은 하루 4~5시간 소요되는 분류작업이 과로사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선 ‘1차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배송 대란' 공포… 택배노조, 9일부터 무기한 파업

택배노조가 또 다시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다. 8일 예정됐던 과로사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회의가 결렬되면서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노조의 무분별한 업무 거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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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에 앞서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택배 등 4사 대리점 연합회는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연합회는 “사회적 기구에서 관련 협의가 진행 중임에도 노조가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최종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우체국노조 "택배노조 파업 무력화 배송 지원 거부"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오늘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조 파업에 참가하는 위탁택배원의 업무에 집배원을 투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체국본부는 택배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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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본부는 택배노조의 파업은 분류작업 책임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집배원 초과·주말근무 부당 명령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체국본부는 위탁배달원은 주로 큰 택배를 배송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있고 초과근무 명령으로 하루 서너 시간의 연장근로를 강제로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택배파업 때마다 “분류작업 본사가 책임져라”…‘까대기’가 뭐길래

이번 택배노조 파업도 결국 일명 ‘까대기(분류작업)’이 도화선이 됐다. 택배기사의 과로사 주범으로 까대기가 지목되고 있지만 쉽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자동분류장치(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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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택배노조 파업도 결국 일명 ‘까대기(분류작업)’이 도화선이 됐다. 택배기사의 과로사 주범으로 까대기가 지목되고 있지만 쉽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자동분류장치(휠 소터)를 설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막대한 투자비용과 설치시간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 역시 인력수급 문제와 비용 때문에 쉽게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7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 소속 조합원 6500명은 이날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오전 9시 출근, 오전 11시 배송 출발 등 집단행동을 전개했다.

택배 분류작업은 허브터미널(메인 거점)에서 서브터미널(지역별 거점)로 옮겨진 물품들을 운송장에 적힌 배송 지역, 즉 택배기사가 맡은 구역별로 나누는 작업이다. 업계에서는 ‘까대기’라고도 하며, 통상 오전 7시 전후부터 시작된다.

2017년 출범한 택배노조는 분류작업을 ‘공짜노동’으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거부해 왔다. 택배기사들의 주 업무는 집화·배송인데, 여기에 건당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는 분류작업이 더해지면서 업무 강도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출범한 택배노조는 분류작업을 ‘공짜노동’으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거부해 왔다. 택배기사들의 주 업무는 집화·배송인데, 여기에 건당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는 분류작업이 더해지면서 업무 강도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이중 첫 번째 합의 내용인 ‘분류작업 제외’를 업체들이 즉시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택배사들이 분류인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인력 모집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1년의 유예 기간을 적용해 달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에 배송 이어 물류 노조도 출범…택배노조는 부분 파업

한편 전국택배노동조합이 7일부터 지연 출근 및 배송, 분류 작업 중단 등 단체 행동에 나섰다. 택배노조는 지난 6일 "7일부터 택배기사가 택배 분류 작업을 하지 않고 분류된 물량만 배송한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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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쿠팡에서는 1년간 노동자 9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고 지금도 매달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쓰러지고 있다"며 "하루를 일해도 노동자 인권이 존중되고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지 않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쿠팡물류센터 노조는 2시간마다 20분의 유급 휴게시간 부여, 물류센터 내 부당노동행위와 괴롭힘 문제 근절, 센터별로 차이가 나는 기본급의 표준화,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임금’ 도입 등을 촉구했다.

쿠팡은 두 개의 복수의 노조가 등장하면서 성장 못지않게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쿠팡 관계자는 이날 “쿠팡은 택배 물류업계의 근로 환경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교섭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 원칙에 따라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큰 혼란은 없지만…택배노조 파업 시작, 택배기사 노조 가입률 높은 일부 지역 배송 지연될

9일부터 택배노조 파업이 시작되면서 택배 기사의 노조 가입률이 높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택배 배송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택배업계에서는 전국적인 '배송 대란' 사태는 없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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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분류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우체국 택배는 사실상 파업 상태나 다름없고, 일시적으로 분류 인원이 투입되는 택배사들도 철저하게 개별 분류된 물건만 싣고 나가겠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나머지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들은 오전 9시 출근·11시 배송 출발 등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단체행동에 나선다. 노조와 택배사들은 사회적 합의안 적용 시점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택배사들은 분류인력 투입과 분류 자동화 기기 설치에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적용 시점을 1년 늦추자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합의안을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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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土地)의 공적재화로서의 성질을 인정하여,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으로 인한 이득취득을 적절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나 주장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가 절대농지, 그린벨트, 공공택지, 공공임대주택 모두 토지공개념에 속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인 토지 공개념보다 토지 이윤분배제도라는 말이 더 정확하며 적합하다는 학자도 있다. (나무위키)

 

 

[팩트체크] '토지공개념'이 토지국유화? 사회주의 정책?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김예림 인턴기자 = 4·15 국회의원선거(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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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제도인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유정석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토지라는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공공재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것이냐 하는 관점의 차이지,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우선 토지공개념과 토지국유화를 동일시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실상과 거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공개념 논의의 시작은 미국의 정치경제학자인 헨리 조지가 1879년 발간한 '진보와 빈곤'으로 여겨진다. 헨리 조지는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한 이 책에서 "토지(land)를 몰수할 필요는 없지만 이윤(rent)은 몰수할 필요가 있다"는 구절로 토지공개념을 정의했다.

토지를 국가가 몰수해 소유하는 '토지국유화'와 구별해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도록 하면서, 토지의 사용과 처분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회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정석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토지 국유화는 소유권 자체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고, 토지공개념은 소유권은 민간에게 있지만 토지를 이용하고 처분을 할 때는 일정 부분 공공재 성격을 인정해 사유재산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헌법재판소 역시 토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했지만 토지공개념을 토지국유화와 동일시하지는 않았다.

이런 헌재 결정 이후 우리나라는 이른바 '토지공개념 3대 제도'로 불리는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을 제정하면서 토지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세 제도 모두 헌재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반대여론까지 비등하면서 국내 토지공개념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헌재는 1994년 7월 '지가(地價) 상승으로 인한 초과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인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초과이득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해 두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맡겨 둬 조세법률주의 취지를 위반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결국 4년 뒤인 1998년 12월 폐지됐다.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6대 대도시에 한 해 허가 없이 가구당 660㎡(200평) 이상의 택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 택지소유상한제는 반대 여론에 밀려 1998년 9월에 폐지됐다.

게다가 폐지된 이듬해 4월 헌재가 "헌법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판단하면서 제도 시행 중에 이뤄진 관련 행정처분도 모두 무효가 됐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제도 나머지 두 제도와 비슷한 운명을 맞는 듯했다. 헌재가 1998년 6월 "지가의 산정 방법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려 폐지 위기에 처했었다. 결국 국회가 위헌 판단을 받은 조항을 신속하게 개정하면서 세 제도 중 유일하게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헌재가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헌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토지공개념 도입 자체에 '불가'로 쐐기를 박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헌재는 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해 "실수요자가 아님에도 지가상승을 기대하고 토지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함으로써 실수요자의 토지소유와 이용을 가로막는 사회적·국민경제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방지하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또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서도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슈&논술] 토지공개념, 명문화해야 할까

이슈의 배경우리나라는 ‘지주의 나라’다. 우리나라 상위 1%의 지주가 사유지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 ‘집 없는 가구’가 전체의 44%인데, 집 부자 상위 1%는 평균 6.7채를 갖고 있다. 시장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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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토지공개념 조항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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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부터 개발 붐이 일면서 한국 사회도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가 심각해졌다. 박정희 정부 당시인 1977년 신형식 건설부 장관은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가 좁은 나 라에서는 토지의 절대적 사유화란 존재하기 어렵다”며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토지공개념을 적극 정책으로 실현한 건 과거 노태우 정부다. 1980년대 후반 올림픽과 3저(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호황으로 시중에 돈이 흘러넘치자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어 닥쳤다. 노태우 정부는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오래가지 못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1999년 위헌 결정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는 1994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으며 1998년 공식 폐지됐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헌재의 합헌 결정을 받았지만, 외환위기 때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찬성)

토지공개념 논쟁의 쟁점은 현행 헌법에 토지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과 부담 부과에 관한 토지공개념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지 여부다.

토지공개념 명문화를 찬성하는 측은 토지가 특별하고 공급이 제한된 공공성을 지녔다고 본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한 개인의 정당한 노동을 통한 대가가 아니라 국가의 개발 정책에 의해 얻어진 측면이 큰 만큼, 모든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가 토지의 사회공공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자본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오래전부터 개인 재산권을 폭넓게 제한하고 있다.

독일 헌법은 토지와 천연자원, 생산수단을 보상을 통해 공유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헌법도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 소유에 법적인 책임과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반대)

황부지도 도로가 개설되거나 편의시설이 들어서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고 싶은 토지로 바뀐다. 토지의 부존량은 늘거나 줄지 않지만 인간의 노력과 투자가 가해질 때 그 가치가 증대된다.

토지라는 재화가 머금은 부가가치에 대해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면 사실상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토지공개념은 자유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 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국가 개입 강화에 따라 개인 재산권이 침해되고 행사에 제약을 받을 경우, 재화와 자원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되지 않을뿐더러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토지공개념, 사회주의 개념이라고? 미국·독일·싱가포르도 지공주의

[그래픽=아주경제 DB]"우리는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중략) 토지를 몰수할 필요는 없지만 이윤은 몰수할 필요가 있다."토지공개념은 187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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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도 토지공개념 내용을 헌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민의 적절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기적인 토지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공공기관에 의한 도시계획은 사회적으로 이익을 주는 행위로 이해하고 이에 따른 편익을 각 지역사회가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은 과거 흑인과 백인 갈등이 국가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경험에 바탕해 토지 등 부동산의 공평한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대만도 '평균지권(平均地權)'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평균지권으로 도시의 토지가격이 오르면서 일부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 소유의 균등화를 꾀했다.

영국과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핀란드, 인도 등에서는 토지공공임대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낙연 "토지공개념 개헌하자…더 걷힌 세금 무주택자에 써야"

대권 도전을 선언하며 국민 기본권 강화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위헌 판결을 받은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자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오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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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도전을 선언하며 국민 기본권 강화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위헌 판결을 받은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자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으로 1989년 노태우 정부가 도입해 시행했다. 하지만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에 각각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서 토지공개념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정책들이 그동안 좌초되고 방해받았다"라며 집"을 짓지도 않을 택지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결정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불평등 세습 멈춰야…토지 공개념 헌법에 담자" - 위키리크스한국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8일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 부활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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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소득격차 확대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자산소득 격차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심한 편"이라며 "우리가 세습자본주의로 빠져들며 치유하기 어려운 불평등으로 간다는 위험한 신호로, 그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의 내용과 의미를 헌법에 담아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헌을 통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 정보기본권을 신설하고, 아동·노인·장애인·소비자의 권리도 새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40세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연령 25세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자회견]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선언 발표 - 조세재

<사진>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참여연대에서 진행했습니다. 출처=참여연대   LH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동산 투기 행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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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도 제23조와 제122조를 통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며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의 원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상의 토지공개념에 따라 토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의 입법은 합헌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의 법률들은 이미 입법된 바 있고 현재에도 실정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해질수록 사회통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시민들의 활력을 떨어뜨려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법 제도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이는 개발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초과 지가상승분에 대해서만 환수가 가능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유휴토지의 활용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지가 상승분에 대해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발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환수와 유휴토지의 활용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합니다.

 

 

[특집]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 이해하기 - 월간참여사회 - 참여연대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 이해하기   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진보와 빈곤』이 나오게 된 배경   토지공개념의 원류原流인 헨리 조지는 1839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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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빈곤과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이라고 본 헨리 조지의 사상을 언급하면 어떤 이들은 토지는 농경시대와 산업시대의 초기에나 중요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헨리 조지가 말한 토지私개념의 폐단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은 땅이 없는 사람이다. 현대판 지주인 건물주는 나날이 증가하는 임대료를 통해서 성장의 열매를 독식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도 집값과 전월세값이 폭등하면 올라간 임금이 결국 건물주나 다주택자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헨리 조지는 토지私개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헤치면서 그것의 대안으로 토지公개념을 주창했는데, 그가 여기서 강조한 것은 소유권의 3요소인 이용권, 처분권, 수익권 중에서 수익권 환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하나는 사적私的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만든 인공물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토지는 사유재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한 가치, 즉 지대land rent도 땅 주인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었다는 점을 아래와 같이 분명히 하고 있다.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각 시대마다 토지정책은 그 시기에 당면한 토지시장문제를 완화 및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다만 투기억제와 규제완화가 반복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했고, 이 때문에 정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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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치중하는 토지정책의 기본 측면은 토지수요와 공급을 통한 지가의 안정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정책이 공급일변도로 토지이용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치중했다고 평가하면서 토지에 대한 불필요한 가수요를 없애는 등 수요측면의 조절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토지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토지자원의 사회적 최적배분이 어렵다고 보고, 이러한 시장의 실패가 토지시장에 대한 공공개입의 당위성을 제공한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토지정책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토지공개념의 실시 방향도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제를 근간으로 하되, 토지이용규제, 토지세, 제한적 수용 등을 통한 시장기구의 원활한 기능 활성화에 두어진다.

따라서 공익확보라는 전재 아래 토지소유자와 잠재적 토지소유자, 곧 공급자의 수요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적 제한 및 이같은 시장개입과 권리제한을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합의 내지 가치관을 토지공개념이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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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제도를 위협한다는 믿음은 근거가 없습니다. 사유재산제도는 개인의 노력으로 만든 가치와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배타적으로 보장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토지는 우리가 받는 월급이나 소득과 다릅니다. 노동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은 노동이나 생산과 무관한 ‘불로소득’입니다.

현 정부 역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개인의 토지소유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토지소유를 통한 불로소득 추구를 제한하려는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노력소득을 더 보장하고 불로소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제를 위협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사유재산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생산수단과 개인의 재산에 대한 사유를 절대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은 오래된 환상일 뿐입니다. 법률용어사전 사유재산제에 대해 “20세기 이후에는 독점적인 기업시설이나 생산수단에 대해 어느 정도 소유권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재산의 집중이 생겼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습니다. 한국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재산권을 사회적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된 사례가 없다는 이야기도 틀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만 헌법’입니다. 대만 헌법은 142조에 ‘평균지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외에 머물때 헨리 조지의 경제학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쑨원은 삼민주의를 제창하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균지권을 주장했습니다.

대만 정부는 평균지권을 통해 도시의 토지가격이 오르면서 일부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 소유의 균등화를 꾀했습니다. 대만 헌법은 또 143조에서 노동과 자본에 의하지 않는 토지가격 증가분은 조세로 징수하여 인민이 함께 향유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만 외에도 토지를 공적 목적으로 쓸 수 있게 제한을 둔 국가로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를 등 4개국 법에 토지공개념 규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보수진영에서는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시가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일이며, 시장경제를 와해시킬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7405.html#csidx6985f8ce377c808a6e4d88c2686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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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와 차이점은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3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당초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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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임제와 연임제의 공통점은 한차례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둘의 큰 차이는 연속성이다. 사전적 의미로 연임제는 연속해서 두 번 대통령을 할 수 있다.

현재 대통령이 임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경우 연이어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차기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더 이상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중임제는 횟수에 상관없이 거듭해서 선거에 나와 대통령을 할 수 있다. 즉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떨어져도 차차기 등 언제든지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임제를 도입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연장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임기 씩 쉬어가는 대신 수차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중임제를 도입한다면 횟수를 제한하는 등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 나라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4번이나 대통령에 취임하자 1951년 대통령을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했다. 중임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꼽힌다. 그는 한차례 대통령을 하고 백악관을 떠난 뒤 4년 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그러나 미국도 사실상 관례적으로 4년 연임제를 따르고 있다

 

지금 현재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40세 이상만 피선거권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이게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세대의 의견들을 함께 공통으로 살펴보고 거기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40세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건 선거법에, 50년도에 그냥 선거법에 있었어요. 전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법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런데 이걸 헌법으로 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1962년에 국재건회의 의장으로 63년에 대선이 벌어지는 직전에 직전에 아예 헌법으로 그걸 못을 박아버렸어요. 헌법을 바꾸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도 힘든 것처럼.

당시에 이유가 자신의 어떤 정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40세 미만이었거든요. 김영삼 의원이라든지 김대중 의원이라든지 이천승 의원이 전부 38세, 35세였어요. 그래서 바로 63년도 대선 때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헌법으로 그것을 가져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스토리를 배경으로 한다면 이제는 그런 정치의 과거를 다시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40세라는 연령을 우리가 헌법에 꼭 둬야 되느냐라는 건 굉장히 많은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슈체크K] “대한민국 ‘2030’ 대통령 출마를 허하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 만 나이로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헌법이 그렇게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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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 만 나이로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헌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 치러집니다. 현행 헌법에 따라 제20대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적어도 1982년 3월 9일이나 그 이전에 태어나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40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1962년 헌법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헌법에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1952년 발췌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면서 그해 7월 18일, '대통령·부통령 선거법'이 시행됩니다. 이 때 대통령이 되려면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기준에 대한 명쾌한 근거가 없이 정해진 대통령 출마 연령 제한은 5.16 쿠데타 이후 성립한 1962년 헌법으로 명문화됩니다. 1962년 12월 26일, 5번째 개정된 헌법에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개정 헌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프랑스가 헌법에 대통령 연령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제한이 차별적인 제도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헌법에 대통령 출마 연령을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총리가 내치하는 4년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당선되면 임기 1년 단축"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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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 잠룡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추진하겠다며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탈피해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제시한 정 전 총리는 대통령 당선 시 임기 1년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 승부수를 던졌다.

 

 

대통령 4년 연임제 vs 4년 중임제 차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vs 4년 중임제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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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제는 당선 후 4년 임기를 마친 뒤 차기 대선에서 다시 당선되면 대통령 임기가 총 8년이 되도록 한 제도다. 단, 차기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다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4년 중임제는 횟수에 상관 없이 언제라도 거듭 선거에 나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중임제 하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패배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4년 연임제나 4년 중임제 어떤 형태로 헌법이 개정되도 문재인 대통령은 연임이나 중임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조항 때문이다.

 

 

대통령제 국가 중 `87%가 중임,연임제`

대통령제 국가 중 `87%가 중임,연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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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대통령제 국가는 모두 95개 나라. 이들 중 미국과 러시아 등 83개 나라가 중임제나 연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87%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반면 단임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2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키는 경향은 어떨까. 대표적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켜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밖에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네시아 등 13개 나라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가 동일합니다

이는 정치적 안정과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노 대통령도 연임제를 통한 대선과 총선의 주기 일치에 대해 이같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 5년제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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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재 가격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락했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반등하며 최근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는 향후 추가 상승의 강도가 약해질 수는 있어도, 주요국 경기회복 및 통화완화 기조, 주요국 친환경 에너지 정책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원자재 가격은 수입물가 변동을 통해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경제활동과도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요인을 분해하고, 나아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의 물가파급효과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을 살펴봤다.

변동요인 분석결과, 국제 원자재 가격은 글로벌 경기와 위험자산선호 두 요인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변동의 86.8%를 첫 번째 주성분인 글로벌 경기가, 두 번째 주성분인 위험자산 선호가 22.3%를 각각 설명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신호로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을 활용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국제원자재의 가격변동은 이를 중간재로 투입하는 모든 상품 가격에 변동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수입원자재 투입비중이 높은 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업연관표 투입산출표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자물가 파급효과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원자재 관련 품목의 가격이 10% 상승 시, 국내 생산자 물가가 평균적으로 금융위기 직후(2010년 기준)에는 0.62% 상승으로 추정되었으나, 2018년 들어서는 0.43% 상승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국제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인 비철금속(2018년 수입의존도 55.7%, 물가파급효과 2.87%), 철강(34.9%, 1.77%), 석유화학(31.4%, 1.48%) 등을 중심으로 물가파급효과가 컸다.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수출단가와 수출물량에 미치는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기업의 생산비 증가를 초래하여 수출단가를 상승시킴과 동시에 수출단가 상승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원자재 가격 10% 상승은 수출단가 0.7% 상승, 수출물량 0.25% 감소를 초래하여 수출금액 면에서는 0.45%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됐다.

국제 유가가 평균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최근의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 및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원자재 확보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원가절감,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도 해외 원자재 공급원의 다변화,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등 중장기적인 원자재 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http://iit.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sNo=2208&sClassification=1

 

트레이드 포커스 - 무역 -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요인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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