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성과를 내야하는 업무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과정을 거쳐야 목적과 목표 충족에 가까워질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다.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당연히 프로젝트의 목적에 기반한 세부목표 설정와 기대성과를 설계해야한다는 생각이었는데, 어렴풋이 나의 머리속에만 있던 아이디어를 문서화하면서 구체화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신기한 점은 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심을 할때마다 그러한 제안들이 전문가들의 조언과 일치하다는 점을 신기하면서도 다소 억울하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번외로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박사학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KOICA에서 2009년 프로젝트 관리와 평가라는 문서를 작성했는데 내가 작성한 기획안에 대한 근거가 될 문서를 찾다가 해당 문서를 발견했다. 완전히 몰랐다고 하기에는 ODA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봤을수도 있을 것 같다.
어쨌든 해당 문서가 너무나도 나의 기획안의 수행과업의 목적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신기하면서도 확신이 생기는 기분이었다. 어떤 기획안을 작성할 때 이러한 literature 리뷰가 필히 도움이 되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아래의 내용은 총 27페이지 원문에서 내가 6페이지로 요약 정리한 버전이다. 혹시 비슷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참고가 되면 좋겠다. 비단 개발협력사업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랑 통칭할수 있는 대부분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성과중심관리체제>
1980년대는 한편 개발원조에 대한 회의가 증대한 시기였다. 공여국 사이의 일명 원조피로(Aid Fatigue)는 시민사회단체나 국민들에게 개발원조사업의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성을 증가시켰고 이는 사업추진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강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요구는 각 원조기관으로 하여금 성과중심관리체제(Result-Based Management)를 도입하도록 했다. 성과중심관리체제는 기관운영 및 개발협력활동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전 과정에서 모니터링과 평가 강화를 통해 사업기획과 사업결과를 연계하여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는 경영관리법을 의미한다.
성과중심관리체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사이클 전 과정에서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을 운용하여 사업추진 상황과 그 결과가 새로운 지식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니터링 및 평가관리는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와 다르다. 개발협력에서 프로젝트 관리는 프로세스 관리와 성과관리로 크게 나뉜다.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 관리는 프로젝트 심사, 기획, 실행, 종료에 이르는 일련의 단계별 사업수행과정에서 (1) 예산(Budget) (2) 일정(Time) (3) 범위(Scope) (4) 위험 (Risk) (5) 조달 및 계약(Procurement) (6) 변경(Change) (7) 의사소통(Communication) (8) 품질(Quality) (9) 인력(Human Resources)의 9개 관리 부분을 체계적으로 조정,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과관리와 모니터링 및 평가>
성과관리는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기획당시 설정한 일련의 개발목표들을 달성하도록 담당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한편, 개발협력사업에서 모니터링과 평가는 프로젝트가 프로세스와 성과를 계획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
이를 위해 프로젝트 수행시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을 수립한다.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은 매우 어렵고 고차원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KOICA 사업의 경우, 프로젝트 집행계획서에 평가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과 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면 프로젝트는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다.
<모니터링/평가시스템의 목적>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향상을 통한 국민에 대한 책임성 증대라는 의미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즉, 프로젝트 사이클의 각 단계의 업무 수행시 필요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보다 효과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학습체계(Learning Environment)를 구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사업추진방식을 개선한다.
<모니터링/평가시스템의 효과>
즉,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는 프로젝트관리자들이 매일 변화하는 환경에서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며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프로젝트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에 필요한 적절한 전략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문제 발생시 계획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기 경보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프로젝트 방향에 대해 비판적 리뷰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젝트 관련자들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역량강화를 돕고, 프로젝트 수행과정에 대한 심사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KOICA 사업평가는 유용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생산하여 사업 추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해당 프로젝트의 개발목표에 대한 연관성, 추진의 효율성, 사업의 효과성, 영향력과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니터링/평가시스템의 적용 범위>
이러한 항목들을 측정할 때 그 기준은 프로젝트 시작 당시 수립된 목표나 목적, 사업추진계획 대비 실제 달성된 결과의 비교이며, 따라서 사업평가의 시작은 사업종료 후가 아니라,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시작단계인 것이다.
즉, 사업발굴 및 기획단계에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달성가능하며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지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하여 모니터링과 평가계획을 수립한다면, 이후 모니터링과 평가업무는 기 설정된 계획에 따라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다.
하지만, 사업발굴 및 기획단계에서 목표가 불분명하고 비현실적으로 설정되고 설정된 지표들이 정확하지 않다면, 이후 평가와 모니터링은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가 아닌 주관적 판단에 따라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평가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가와 모니터링업무는 프로젝트와 함께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Narrative Summary>의 목적들은 프로젝트가 수행할 작업과 상위의 개발목표와의 연계성을 계층적으로 보여 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Goal, Purpose, Outputs, Activities로 구성된다.
A. Goal(목표) : Impact, Overall Objective, Development Objective 등과 같이 불린다. 프로젝트가 기여하는 장기적 개발 목표(예: 국가개발목표)를 말한다. 즉, 프로젝트 하나의 수행으로는 성취가 불가능하지만 다른 프로젝트들과 함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상위 레벨의 목표를 말한다.
B. Purpose(목적) : Project Purpose, Outcome, Project Development Objective 등과 같이 불린다. 프로젝트가 계획한 모든 산출물(outputs)을 생산함으로써 거둘 수 있는 효과를 말한다. 주로, 프로젝트 수혜자그룹이 되는 집단, 제도의 행동, 태도, 활동의 변화를 의미한다.
C. Outputs(산출물) : Component Objectives, Intermediate Results, Results 등과 같이 불린다. 프로젝트 수행결과 즉, 프로젝트가 달성한 모든 성과물을 의미한다. Output은 모두 일정한 달성시기를 가지며, Output을 표시할 때에는 수혜자 그룹을 명시해야 한다.
D. Activities(사업구성요소) : 개발활동이라고도 불린다. Output을 생산하기 위해 수행하여야 할 모든 행동들을 의미하며, 각 산출물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고 주로 시간 순으로 배열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E. Inputs(투입자원) : 투입 또는 투입자원 등으로 불린다.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자원들로, 인적자원, 물적자원, 자금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각 Activities별로 번호를 부여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확인수단 (Means of Verification)>
1) 성과지표를 위한 증빙자료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2) 어떤 자료가 수집가능하며 어떤 자료를 관리할 것인가?
3) 누가 자료를 수집, 분석, 기록 할 것인가?
4) 누가 비용을 부담하나?
5)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가?
6)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가?
<Narrative Summary 작성법>
PDM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프로젝트를 둘러싼 제반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프로젝트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일련의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분석 작업은 이해관계자분석, 문제분석, 목표분석, 전략도출의 4단계로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이해관계자분석 (Stakeholder Analysis)>
이해관계자란 말 그대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한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분석은 프로젝트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 및 개인의 특성과 상호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프로젝트기획의 타당성을 향상하고 수혜자집단을 도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해관계자분석을 통해 프로젝트와 관련된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역량을 점검하여 프로젝트가 제도적 역량, 분배문제, 사회문제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기획할 수 있다.
<문제분석 (Problem Analysis)>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개발환경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 시작된다. 개도국 노동력의 낮은 기술수준과 소득문제에 대처해서 직업훈련교육사업을 실시하고, 높은 영아사망율과 산모사망율에 대응해 보건사업을 실시한다.
문제분석은 수원국의 개발환경 분석을 통해 경제사회 개발상의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인과관계나무(Problem Tree)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문제분석을 통해 근원문제(Core Problem)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발활동들이 프로젝트로 발전되도록 계획한다.
문제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주요 문제점 확인 및 나열→인과관계 분석→근원문제(Core Problem) 도출→논리관계 확인→Problem Tree 작성→제약조건과 문제점의 구별
<목표분석 (Objective Analysis)>
목표분석은 Problem Tree에서 도출된 모든 문제가 해결된 미래상황을 서술한다. 문제분석을 통해 도출된 모든 부정적 상황을 실현가능한 바람직하고 긍정적 상태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즉, 문제분석의 결과물인 Problem Tree의 각 문제 상황을 문제가 해결된 상황으로 다시 기술하여 수단과 방법의 형식의 목표나무(How Tree 또는 Objective Tree)로 해결책을 형상화 한다. Objective Tree에서 이전의 Core Problem은 이제 Core Objective, 즉, 프로그램의 목표가 된다.
목표분석의 순서는 먼저, Problem Tree의 문제점들 옆에 문제점이 해결된 이상적인 상태를 긍정문으로 서술한 목표카드를 붙이고, Problem Tree의 모든 문제점을 목표카드로 대체하면 이 카드들을 문제분석을 위한 새로운 판으로 옮겨 Objective Tree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Objective Tree의 논리구조를 확인한 뒤, Core Objective를 확인한다.
<전략도출>
문제분석부터 목표분석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Objective Tree는 여러 개의 가지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Core Objective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아래의 모든 가지들을 포함하는 개발활동을 수행하여야한다.
이는 대규모의 예산과 장기간을 소요하는 프로그램원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KOICA에서는 Core Objective의 바로 아래 단계의 Objective 중 하나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이 경우 Core Objective가 바로 목표 즉 Goal이 된다.
프로젝트 목적으로 선택된 Objective의 아래 수단(Means)들이 Output으로, 그 아래의 수단들은 Activities들이 되어 Objective Tree는 PDM의 Narrative Summary로 발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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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록 | 2024년 세계인구전망 보고서(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UN DESA/현대경제연구원, 2024) #가족계획
UN의 경제사회국(DESA)에서 나온 2024년 세계인구전망 보고서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국문으로 정리했는데, 핵심적인 내용보다는 통계적인 결과물 혹은 예측에 대한 내용만 담겨져 있어 개인적으로 매우 부족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문 보고서를 살펴보고 아래의 내용들이 핵심에 있음에도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생략한 느낌이라 원문과 번역본을 추가해 보았다.
사실 영문 보고서의 전체 버전도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분석과 통찰이 있다고 느끼기에는 부족했다. 개인적으로 예측모델에 대한 결과만 보여주는 것에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편인데, 보고서 대부분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다.
하기야 이름 자체가 전망(Prospect)보고서이니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부분은 아래의 본문 발췌 부분에 글 남겨보는 것으로 해야겠다.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help to counter rapid population growth or decline.
성 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는 급격한 인구 증가 또는 감소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Discrimination and legal barriers often prevent women and adolescents from making autonomous decisions about their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including by limiting access to family planning. Such conditions tend to prevent or postpone the reduction of fertility in populations that are growing rapidly.
차별과 법적 장벽은 가족계획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여성과 청소년이 자신의 성 및 생식 건강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의 출산율 감소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차별과 법적 장벽은 출산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법적 장벽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겠다.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 개인적 커리어 및 생활에서 여성만이 그 변화에 불이익(disadvantage)를 겪어야 한다면 누가 아이를 낳을까. 배우자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기업 전방위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놓치지 말아야할 핵심은 결국 아이를 낳는 주체는 결국 여성이라는 점이고, 신체적인(생존적인) 사회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여성이라는 점이다. 아이에 대한 생애적인 전방위적 책임을 위의 주체들이 나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출산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출산을 해야하는 여성에게 있다. 국가와 사회가 해야할 것은 요구가 아니라 책임이다.
• Raising the minimum legal age at marriage and integrating family planning and safe motherhood measures into primary health care can help to raise women’s levels of education, facilitate their economic participation and reduce the level of early childbearing.
- 결혼할 수 있는 최소 법적 연령을 높이고 가족계획과 안전한 모성 보호 조치를 1차 보건의료에 통합하면 여성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경제 참여를 촉진하며 조산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In countries where populations have peaked already or are likely to peak in the next three decades, gender gaps in the division of domestic work within households and inadequate child and family welfare support can prevent or discourage women and couples from having larger families even when they want them.
- 이미 인구가 정점에 도달했거나 향후 30년 내에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서는 가정 내 가사 노동 분담의 성별 격차와 불충분한 아동 및 가족 복지 지원으로 인해 여성과 부부가 원하는 경우에도 대가족을 갖지 못하거나 갖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우리나라는 가정 내 가사 노동 분담의 성별 격차가 확연하고 아동 및 가족 복지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점은 자명하다. 성별 격차와 복지지원은 대출 금액을 높여주는 땜빵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은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낳지 않으려고 결심한 이들의 이유를 들어보는 것이다. 출산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자녀를 꾸리고 싶음에도 그러지 못하는 요인을 단순히 경제적 차원으로 뭉뚱그리는 것은 매우 문제다.
• Adopting policies aimed at balancing family and work life, including by providing paid parental leave and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supporting affordable, high-quality childcare options and housing; providing comprehensive care for an ageing population; and encouraging an equal distribution of caregiving and household responsibilities between men and women can enhance women’s labour force participation. Such policies can also support families and facilitate childbearing and increase economic security for men and women at older ages.
- 유급 육아휴직과 유연한 근무제, 저렴한 양질의 보육 옵션과 주택 지원, 고령화 인구를 위한 포괄적인 돌봄 제공, 남녀 간 돌봄과 가사 책임의 동등한 분배 장려 등 가정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채택하면 여성의 노동력 참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또한 가족을 지원하고 출산을 촉진하며 노년기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 안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대기업 직원을 제외하고 위에서 언급된 제도를 누리는 사람의 비율은 여전히 낮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아쉽게도 노동인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대부분 쏠려 있는 대한민국 사회이기에 이것이 규모와 유형의 문제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세계 인구구조 분석
20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세계 총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인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인구는 2023년 14.2억 명에서 2100년 6.3억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아프리카와 중앙·남부·서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 전 세계 인구 감소세를 늦출 것으로 전망된다. 금 세기 아프리카는 전 세계 인구 증가를 견인하는데, 2100년에는 2023년 대비 약 158%의 인구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아프리카가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운지 몇십년째인데 2100년대 정말 머난먼 미래에는 실제로 그 단어가 와닿을지 모르겠다. 물론 내 생애에는 그 단어를 실제로 접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슬퍼지기도 하지만.
세계 중위연령은 2023년 30.4세에서 2100년 42.1세까지 높아지고, 평균 기대여명도 동기간 73.2세에서 81.7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위연령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2023년 19.0세 → 2100년 35.1세).
2023년 전체 인구 중 15-64세 인구 비중은 65.0%로 2033년부터 감소세가 본격화되어 2100년 59.6%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현재 전 세계 합계출산율은 2.25명으로 하락 중이다. 2051년에 2.09명까지 줄어들어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인 2.1명을 하회할 전망이다. 2100년에는 1.88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3년 현재 전 세계 생산가능인구(52.6억 명)의 61.1%가 아시아에 거주 중인데, 2100년(60.6억 명)에 이르러 그 비중이 43.2%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아프리카는 꾸준한 생산가능인구의 유입으로 전 세계 생산가능인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16.0%에서 2100년 40.6%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근본적으로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생산가능인구의 부족은 결국 인공지능과 같이 기술로 인해 해당 노동력이 대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정말 생산 차원에서 문제인걸까?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가 지금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생산성은 노동력 질적 차원의 문제인가?
전 세계 인구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39년에 고령사회, 2070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총 부양비는 53.9%로 하락하는 추세이나 2030년대 초반부터 증가세가 본격화되며 2100년에는 67.9%까지 늘어날 것이다.
합계출산율의 2.1명대의 붕괴와 고령 인구 비중의 확대는 인구 구조의 역피라미드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노동력의 감소를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시사점
고령자에 대한 복지 정책 뿐만 아니라 경제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령 인구의 경제적 역할을 제고하여 젊은 세대의 복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고령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AI, 자동화, 로봇 공학과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보완할 수 있다.
: AI와 기술, 로봇 등이 등장한 것이 인구감소로 인해 해결책으로 부상한 것일까? 첨단기술의 등장은 인간의 노동비용을 감축해 그 노동력을 기술로 대체하기 위한 것, 생산성의 극대화와 기업들의 수익 극대화에 의한 결과 아닌가? 만약 이런 기조가 계속되면서도 인구감소를 국가적 재앙이라고 몰이를 하는 것은 너무 모순 되는 것이 아닌가?
젊은 세대의 출산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과 고용 안정성 강화, 가족친화적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안정적인 출산 및 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빠른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모색해야 한다.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지역에서 투자와 협력 기회를 발굴하여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1. 개요
국제 이주는 인구 감소의 일시적 완충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평가
2. 세계 인구구조 분석
2023년 현재 전 세계 237개 국가의 총 인구는 80.9억 명으로 추계 전세계 237개 국가 중 인도,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상위 10개 국가가 전체 인구의 57.1%를 차지
- 아프리카 : 금세기 전 세계 인구 증가를 견인. 2023년 세계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3%에 불과하나 2100년 37.5%까지 높아질 전망
- 아시아 : 동아시아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가 이뤄지지만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날 전망.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59.0%에서 2100년 45.3%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유럽 : 전반적인 인구 감소세가 유지되면서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9.2%에서 2100년 5.8%까지 감소할 전망
- 북미 :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중반대로 높지 않으나, 꾸준한 인구 증가세(2023~2100년 간 24.0%)를 시현할 전망
- 중남미 : 전반적으로 2050년대까지 인구 증가세를 보이겠으나, 2080년대 후반에 이르러 2023년에 비해 인구가 감소할 전망
- 2023년 전 세계의 합계출산율은 2.25명, 순재생산율은 1.04명으로 하락 중이며, 2100년 합계출산율은 1.84명, 순재생산율은 0.88명을 기록할 전망
․ 합계출산율 2.1명이나 순재생산율 1.0명 이상이어야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음․ 순재생산율은 2039년 0.99명, 합계출산율은 2051년 2.09명으로 전망되어 금세기 중반에 이르면 출산에 의한 인구 유지나 증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한국의 인구감소가 막을 수 없는 현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인구를 늘리는 출생율를 높이려는 노력에만 매몰되기 보다는 저출생 사회에서 닥치는 문제를 어떤 창의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노동력의 부족이 문제라면서 첨단기술에 대한 발전을 더욱 지원하고 생산성을 높이면 될 일이고,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이들에 대한 직업적 교육을 제공하고,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 속에서 국민들이 생활적 차원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서비스, 기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를 유지하고 자본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닐지 고민해봐야 한다.
[참고1] 한국의 인구구조 전망
- UN DESA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020년 정점(5,186만 명)을 기록한 뒤 하락 중이며, 2023년부터 2100년까지 연평균 1.1%씩 감소해 2,18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이 전망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에서 2100년 1.30명까지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중간 시나리오 전망치)로 하고 있음
․ 다만, 2024년부터 2100년까지 2023년의 합계출산율 수준을 유지하면 한국 인구는 1,703만 명까지 감소한다고 전망
④ 종합 평가
․ 저출산 현상의 영향이 누적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신규 유입이 점점 줄어들고 생산가능인구 내에서도 고령화를 초래할 전망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노동력의 감소를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
․ 또한 고령화 심화로 인해 젊은 세대의 연금, 의료,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양부담도 함께 증가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음
3. 시사점
․ 아프리카나 아시아 일부 지역은 장기적인 인구 성장이 예상되는 바, 거대한 소비 시장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음
․ 또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 건설 및 인프라 수요가 증가해 건설,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교육 및 기술 부문에서의 인적 역량 강화 수요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한국은 이들 지역과 기술, 교육,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여 관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진출과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정 연령층과 개인에게 사회구조적 차원의 문제를 전가하지 않고, 그 책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정확하게 그 분담을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인구감소가 한국만의 문제 (속도의 문제는 있겠지만)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라면 우리는 그 변화를 거부하기 보다는 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결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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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록ㅣOECD 2024 개발협력보고서(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 녹색전환을 통한 빈곤 및 불평등 대처_국제개발, 국제기구, 개발원조
OECD 2024 개발협력보고서 : 녹색전환을 통한 빈곤 및 불평등 대처
최근에 들어서 가장 큰 연구관련 공부 수확이라고 생각하는 사이트(?) 발견! 우리나라 OECD 주 대표부에서 OECD 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를 국문으로 정리해주는 것.....가장 좋은 건 영문 원보고서를 다 훑어 보는 것이겠지만 ㅎ 그것은 차차 해보고 일단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오히려 원문 읽을 때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다. OECD 2024 개발협력보고서를 살펴볼 생각을 못했고, 개발협력 분야와 관련해서 어떤 보고서를 읽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앞으로 대표부에서 올려주는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하고 생각도 기록해봐야겠다.
◇ (보고서 구성) OECD의 2024 개발협력보고서는 “녹색전환을 통한 빈곤 및 불평등 대처”를 주제로 2부(parts), 33장(chapters)으로 구성
ㅇ 1부는 ‘빈곤 및 불평등’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빈곤&불평등 동향 및 관련 지원 현황, 해결책 등을 다룬 15개의 장으로 구성
ㅇ 2부는 ‘빈곤 및 불평등 대처와 녹색전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18개의 장으로 구성
* 각 장의 저술에는 국제기구(OECD, UN, IMF, 세계은행) 및 선진,신흥,개발도상국 정부 고위인사, 학계, 시민사회, 연구소 등에서 총 56명이 참여
◇ (주요 내용)
ㅇ (빈곤&불평등 현황) 빈곤&불평등과 기후변화는 상호 연결된 위기로 긴급한 국제사회의 조율된 조치가 필요한 상황
- 최근 팬데믹 위기가 30년간의 빈곤퇴치 진전을 좌절
- 빈곤층이 기후재앙의 피해와 비용을 더 많이 분담
- 기후변화로 2030년까지 약 1.32억명 추가 빈곤 발생 가능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들이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고 손실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해야 할 이유. 밑빠진 둑에 물 붓기처럼,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서 빈곤과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하는 비효율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이번 2024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이유를 인지하면서 주제를 위와 같이 정한 것 같다.
ㅇ (국제 개발협력 현황) 어려운 회원국내 재정여건에도 ODA 총규모, 기후재원 규모는 증가 중이나, 빈곤&불평등 초점은 약화될 위험
- 2022년 빈곤 감소분야 지원비율 9.5%로 전년(11.5%) 대비 감소
- 사회보호, 사법시스템, 조세시스템 등 검증된 해결책 지원 미미
- 최저개발국(LDCs) 지원 감소 등 극빈층에 대한 초점 약화
ㅇ (개발협력과 기후행동의 초점을 빈곤&불평등과 연계하는 방안)
- (사회정책) 현금지원 등의 사회보호, 노동권 보호
- (경제정책) 포용적 성장, 고용 창출, 성차별 완화, 개도국 조세개혁
- (환경&기후정책) 기후 적응 지원, 기후 스마트 농업,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및 재투자,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 (정책일관성) 정책의 초국경적 영향력 관리, 국제 조세 협력 강화
어느 분야에서나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정책과 재원 간 연계가 더욱 중요해보인다. 중복되는 소규모 사업예산을 축소하고 포괄적인 형태로 큰 규모의 공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식량위기와 같은 문제들을 별도로 바라보지 않고, 산중되어 있는 국가내 문제들이 국제적인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하는 것에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ㅇ (공정한 녹색전환을 위한 개발협력 추진방향 : 정책 제언)
- 빈곤 및 불평등 종식에 대한 야망과 초점 강화
- 개발 및 기후 재원의 규모, 시너지, 접근성 및 효과성 향상
- 공정한 녹색 전환을 위한 포용적, 인권기반 접근법 및 기준 옹호
1. 빈곤&불평등 동향과 전망
ㅇ (글로벌 빈곤 추이) 지속 감소하던 극빈층(하루 2.15미불(2017 PPP) 이하로 사는 사람) 인구1)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최초 증가
- 현 경로 유지 시 2030년 극빈층 인구는 약 6억명 예상
1) 동 보고서에서 극빈층(extreme poor)은 하루 2.15불(2017 PPP) 이하로 사는 사람, 절대 빈곤층(absolute poor)은 3.65불 이하로 사는 사람으로 정의 *cf. 세계은행은 소득수준에 따라, 국제 빈곤선 차등제시(2.15불(저소득국), 3.65불(저중소득국), 6.85불(고중소득국))
ㅇ (빈곤층 지역분포) 2030년에 극빈층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집중 (4.5억명)
- 3.65불 빈곤선 기준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8.5억명, 남아시아 4억명 전망
ㅇ (글로벌 불평등 추이) 국제(전세계, 국가간) 불평등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에 1990년대 이래 최초로 악화
- 기존에 중국과 타 중소득국가들의 고속성장으로 감소한 국가간 불평등은, 향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저소득국가의 평균소득 증가가 중소득국가를 앞지르지 않는 한 다시 높아질 가능성 있음
- 국가내 불평등도 증가 또는 정체 추이이며, 지역적으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가장 높음
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을 가진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 10년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빈곤과 불평등이 가장 높다는 것이 결국 가장 지원이 필요한 지역과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그리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는지 검토해봐야 하는 시점일 것.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런 기후환경적인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지역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에게도 닥칠 위험에 대비하는 선순환의 고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2. 기후위기와 빈곤&불평등
ㅇ (중첩된 기후 취약성과 빈곤&불평등) 기후 취약성과 빈곤, 불평등은 지리적으로 중첩되어 나타나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집중
- 최저개발국(LDCs) 46개국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극히 일부(2019년 기준 4%) 만 배출하지만, 지난 50년간 기후 관련 재난 사망자의 69%가 LDCs에서 발생
- 기후위기는 2030년까지 전세계 극빈층을 1.32억명 증가 가능
ㅇ (녹색전환의 위험요소 관리 필요)
- (전환에 내재한 위험) 원유·가스 등 화석연료 수요 감소로 인한 정부 수입감소 및 일자리 축소, 청정기술에 필요한 광물 생산국의 규제되지 않은 채굴 위험성, 기득권층의 전환에 따른 이득 독점으로 불평등 악화 가능성 등
- (녹색전환 압력에 따른 빈곤&불평등 대처 복잡화) 아프리카에서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추진 시, 급속한 인구 성장과 도시화에 대한 대처 필요 * 아프리카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이집트, 보츠와나 수준(2.5~3 MT) 도달 가정시 탄소배출 증가량은 중국의 60% 감축을 상쇄하는 수준
- (높은 부채위험) 저소득국가 및 중소득국가 절반 이상이 높은 부채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부채비용 증가와 공공지출 축소를 가져와 사회안전망, 사회보호 프로그램 지원 중단 등을 야기 가능
* UN 추정에 따르면, 저소득국 및 중소득국은 2024년에 정부수입의 8% 이상을 이자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
도시화는 경제성장의 과정에 빠질 수 없는 현상이지만, 어떤 도시를 계획하고 만들어가야 하는지, 개발도상국들이 무분별하게 도시개발이 되었을 때 결국 그들 스스로도 지구 전체적으로도 악영향을 서로 줄 수 밖에 없는 상황. 내가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야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것 같기도,
3. 국제 개발협력 현황 – 빈곤과 불평등 감소에 대한 초점을 잃을 위기
ㅇ (ODA 추이) ODA는 개발을 위한 유일한 외부재원이 아니며, 공여국들은 GNI 대비 0.7%라는 국제 목표치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외부재원으로 기능중
- 최근 회원국들의 국내적 재정제약, 타 외교적 수요, 국방예산 증가 압력 등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ODA 규모는 지속 증가
ㅇ (SDGs 1.a.1. 분야 지원 추이) SDGs 지표 1.a.1.에서 정하는 빈곤감소 분야2) 지원 비중은 2022년 기준 양자원조의 9.5%로 전년(11.5%) 대비 2%p 감소
- 코로나19 이후 보건 서비스는 급격히 증가, 타분야는 정체 또는 감소
2) 기초사회서비스(기초보건, 교육, 식수공급 및 위생, 기타 기초사회서비스) 및 식량원조
ㅇ (他 빈곤 및 불평등 관련 분야 지원 현황) SDG 지표 1.a.1에 미포함된 빈곤&불평등 감소와 관련성이 높은 정책에 대한 지원수준은 미미
- 2021-2022년 평균 기준, 사회보호 1%, 정의(사법,인권,노동권 등) 2.5%, 조세 시스템 1% 미만의 지원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성평등 원조 비중은 43%
- 사회보호, 정의, 성평등 지원 비중은 2020년 이래 감소 추세
ㅇ (소득그룹별 지원 추이) 최저개발국(LDCs) 지원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 이래 감소 추세
- 극빈층 1인당 ODA 지원액으로 환산 시, 오히려 최저개발국에 있는 극빈층이 가장 적은 원조를 받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
ㅇ (DAC 회원국의 빈곤&불평등 대응정책) DAC 회원국들은 빈곤&불평등 감소를 개발협력의 명시적 목표로 고려하나, 다수가 동 목표를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인 빈곤&불평등 ODA 정의와 포괄적 가이드가 부재
- 아울러, 회원국 설문결과, 빈곤과 불평등 감소 관련 개념 정의, 결과 프레임워크 설계, 데이터 및 측정, 사업 영향 평가 등이 주요 도전과제로 확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ODA 예산이 국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조로 변화하고 주요 핵심적인 목표로 자리 잡으면서 빈곤과 불평등은 허울좋은 포장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된다. 나 또한 수원국과 공여국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관계와 상호이익을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믿지만,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예산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의 확보 이후 실질적인 집행은 시민단체에 이관을 하여 집행과 행정비용을 낮추더라도,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한 기준, 평가, 데이터 등에 대한 견고한 체계를 마려한 필요가 있을 것
ㅇ (기후 재원) 기후 관련 개발재원 증가 중이며 적응(adaptation) 지원도 증가 - 선진국에 의해 제공되고 동원된(Provided and Mobilised) 기후재원은 2022년에 최초로 공약치인 1,000억불을 넘는 1,159억불을 기록
* 다만, 기후재원이 추가적 자금이 아닌 기존의 ODA 등 개발자금의 재구성이 대부분이라는 연구 및 비판도 존재
- 4대 주요 기후기금3) 재원은 2016년 27억불에서 2021년 39억불로 증가
3) Green Climate Fund, Global Environment Facility, Adaptation Fund, Climate Investment Funds
* 에너지 분야 지원비중은 2016년 49%에서 2021년 19%로 감소하고, 완화/적응과 모두 관련된 농림분야가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인 적응 지원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음
- 기후재원의 분절성 및 소규모 개별 프로젝트화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
*소규모도서개발도상국(SIDSs)의 기후관련 개별 프로젝트 수는 2016년 670개에서 2021년 2,758개로 증가 (개별 사업규모는 감소)
결국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소규모 프로젝트로 인한 비효율성과 저조한 효과성
4. 개발협력과 기후행동의 초점을 사람과 지구중심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 솔루션
□ 사회 정책 솔루션
ㅇ (현금지원 등 사회보호 프로그램) 브라질, 에티오피아 등 현금지원 등 사회보호 프로그램이 빈곤 및 취약성 완화에 기여
- 브라질의 빈곤층에 대한 조건부 현금지원 사회보호 프로그램이 빈곤감소, 교육성과 증대, 재난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
- BRAC의 졸업(graduation) 접근법*에 기반한 에티오피아의 사회보호프로그램은 빈곤과 취약성을 감소시켜 가뭄발생시 식량안보, 영양, 가축수 유지, 분쟁발생 감소 등에 기여
* 기초 서비스 제공, 자산이전 및 축적(저축 포함), 기술교육 및 코칭 등을 연계하여 빈곤을 졸업(graduation)하는 접근법
- 그러나, 소득하위 40% 인구 기준, 저소득국의 21%만 현금지원 등의 사회보호를 받고 있음 (선진국은 73%)
ㅇ (노동권(단체교섭권 등)에 대한 사회적, 법적 보호) 증남미 국가들의 단체교섭권 강화가 동 국가들의 불평등 감소에 크게 기여
□ 경제 정책 솔루션
ㅇ (포용적 성장정책) 빈곤의 근본원인(자산부족, 자산 불평등, 거버넌스 실패)를 해결하는 포용적 성장 정책은 중남미, 인도네시아, 중국 등에서 빈곤을 감소
- (인도네시아) 농촌 개발, 교육, 빈곤층 지원 정책으로 불평등 및 빈곤 감소
- (중국) 농촌의 비농업 일자리 및 제조업 증진,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인프라 투자 등으로 빈곤 감소
ㅇ (신규 고용 창출) ILO는 저탄소 및 순환 경제로 2030년까지 1억개 일자리창출을 예상하며, 국가간 거래가 가능한 ICT 서비스 분야 고용성장이 저중소득국(LMICs)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ㅇ (성별 격차 완화) 고용시장에서의 성차별 감소는 신흥&개발도상국의 GDP 를 23%까지 증가 가능
- 저소득 일자리 개선 및 비공식고용의 공식화 등 여성 일자리 질 향상
- 녹색 전환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역량강화 등을 통한 인적 자본 형성
ㅇ (조세시스템 개혁)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위해 국내 세수 확대, 공정한 조세제도 설계, 조세행정 역량 강화 등이 중요
- 우간다 전자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추정 납세자 수 2배 증가
□ 환경 및 기후 정책 솔루션
ㅇ (기후 적응 및 취약성 감소) 주거환경 개선, 자산 손실에 대처할 금융(보험, 저축, 대출 등) 포용성 강화, 도로 등 인프라 건설, 교육질 향상, 조기경보 시스템 등 적응(adaptaion)과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활동 지원 필요
ㅇ (기후 스마트 농업 및 식량 시스템 개선) 온실가스 배출의 30%를 차지하는 식량 및 농업시스템을 개선하고, 빈곤 및 불평등을 해결할 혁신적 농업기술 긴요
ㅇ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및 재투자)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로 2030년까지 연간 약 3조불의 재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이를 빈곤감소를 위한 사회정책이나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재투자 가능
ㅇ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60%의 태양광 자원 및 39%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의 녹색에너지 전환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현재 42%에 불과한 아프리카 대륙의 전기보급율에도 대응 필요
□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ㅇ (선진국 정책 관리) 기후변화 정책 등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초국경적 영향력을 고려한 정책일관성 필요
*(예시)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개도국에 대한 부정적 영향 관리 등
ㅇ (국제 조세협력 강화) 다국적 기업 및 개인의 탈세, 조세피난 등의 불법, 편법 자본유출 등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포괄적인 다자간 협력 필요
*기업들의 조센피난처 자금 이전은 1970년대 연간이익의 2%에서 2019년 37%까지 증가
현재 회사에서 일하면서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많았다. 조세제도라는게 어렵고 어떤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심리적이고 전략적인 문제라는 점. 모두가 당사자가 되는 조세제도에서 개인을 비롯한 기업 등이 불합리한 행위를 할 때 국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은 분명하지만....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 기업들의 유치와 투자가 개발협력의 기본구조와 초기지출에 기반하여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화하는 것, 특권층이 해당 기업으로의 헤택을 독점하는 구조를 막을 필요.
5. 녹색전환 가운데 빈곤&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방향 (정책 제언들)
ㅇ 빈곤 및 불평등 종식에 대한 야망과 초점 강화
- 오늘날의 현실과 도전에 맞는 포괄적이고 일관된 비전과 함께, 소득 및 다면적 빈곤 종식과 불평등 감소를 위한 공약을 갱신
- 개발협력에서 빈곤&불평등 고려 사항을 통합하는 도구(툴킷) 개발
- 개발협력사업과 재원이 빈곤 종식 및 불평등 감소에 부합하도록 지침 개정
- 국내외 정책이 개발도상국의 빈곤&불평등 감소와 녹색전환에 미치는 잠재적 부정적 외부효과를 매핑, 연구하고 완화
ㅇ 개발 및 기후 재원의 규모, 시너지, 접근성 및 효과성 향상
- 빈곤&불평등 ODA 지원비중을 확대하고, ODA 규모 국제목표(GNI대비 0.7%) 이행을 위한 ODA 규모 확대
- 개발 및 기후재원이 빈곤&불평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측정방법론을 개발하고, 빈곤&불평등 ODA 목표치 또는 정책마커 설정 고려
- 개발도상국의 재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개혁 가속화
- 기후 재원의 가용성, 접근성 및 전달체계 개선과 개발 재원 분절성 감소
- 기후 재원과 JETP(공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에서 민간 투자 유치 가능성이 낮은 지역사회 주도 및 친빈곤 활동에 대한 무상자금 배분 설정 고려
-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사업개발 기술, 관리역량강화 등을 위한 지역협력과 기술지원 강화
- 부채 및 조세와 관련된 불평등 원인 해소를 위한 글로벌 행동을 강화하고, 혁신적 재원 메커니즘을 개발하며, 개발도상국 국내재원동원(DRM) 강화 지원
ㅇ 공정한 녹색 전환을 위한 포용적, 인권기반 접근법 및 기준 옹호
- 보다 포용적인 전환 지원을 위해, 현지 지역사회 및 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과 역량개발을 포함한 현지주도개발(locally led development) 추진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모든 에너지전환 사업에서 환경 영향, 성분석, 지표와 데이터를 적용하고 모니터링
- 녹색&에너지 전환 파트너십 및 기금에서 “기업책임경영에 대한 OECD 지침” 등과 같은 국제법, 기준 및 권고사항을 준수
- 정책일관성을 위한 전략 및 메커니즘에서 국제 기후 정의 관련사항을 내재화하고, 기후 정책의 국경 간 부정적 영향을 관리
'ODA (국제개발협력 리뷰) > INGO (국제기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구기록 I 무상협력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간부문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 용역 (KODAC, 2023) 개발컨설팅, 대외정책, 경제협력, 개발협력, 기업참여, 민관협력
석사졸업페이퍼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있는 개발협력에서의 민간부문참여에 대한 연구보고서, 다시 한번 석사졸업 페이퍼를 졸업용이 아니라 나의 전문성을 만드는 차원에서 더 발전시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논문형식으로 출간 된적이 없어서 이후에 좀 더 욕심을 내서 보완해보고 싶다는 생각....!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정부 주도 PSE 프로그램의 경우, 각 부처의 PSE 프로그램이 자생적으로 기획 운영되고 있어 상호 경험 공유가 미약하고, 프로그램 간 연계 시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대부분의 기존 PSE 프로그램들은 정부의 공모- 기업의 제안이라는 단선적인 구조로 인해 PSE((Private Sector Engagement)에 대한 이해가 없는 민간기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비교적 높음을 시사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연계성이 부족한 현실이고, 특히 ODA 정책은 외교/대외경제 정책으로써 다뤄지지 않고 단발적이고 산발적인 프로그램 구성이 흔한 것 같다. 늘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크게 달라진점은 없는 듯, 민간부문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로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순환구조가 이뤄져 민간들이 신뢰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참여를 가질 수 있을 듯.
결국은 부처별 혹은 기관별 밥그릇 싸움인 것은 아닐까 하는 현타가 오지만, 그 또한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는 없겠다. 결국은 현존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관리주체 기관은 다를지더라도 국가차원의 공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연계성을 강화를 우선적으로 이뤄야 할 필요.
민간기업은 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과 1억 이상의 인구수를 보유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을 신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주요 동인 중 하나는 개발도상국 내 신시장 개척 및 이윤 창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공헌 중심의 CSR은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전략과는 태생적 괴리가 있기 때문에 PSE와는 거리가 있다. 특히 전략적 CSR이 아닌 사회공헌 CSR은 기업의 비즈니스 또는 업의 특성과 크게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다. PSE는 공여국의 기업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파트너국가에서 비즈니스를 확장해나가는 것으로 사회공헌 또는 자선적 성격이 강한 CSR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차별된다고 하겠다. P.9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초반 시절에 내가 가지고 있던 관심분야가 기업의 사회적책임이었고 CSR이란 용어가 생각보다 보편화되어 있었다. 지금은 ESG로 다 대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건 PSE와는 전혀 다른 개념. 개발협력에서의 민간부문참여는 경제협력와 대외경제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편이 더 알맞겠다.
시간이 지날 수록 내가 개발협력의 공적자원의 활용이 정부 대 정부가 아닌 정부가 이끌되 참여 관계자는 민간이 더 늘어나야 함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한적인 공적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임팩트 투자가 주로 민간 또는 공공의 개발금융기관이 진행하는 투자 활동을 의미하는 반면, 혼합 금융은 하나의 사업에 무상지원, 투자, 대출 등 공공과 민간의 재원 수단이 다양하게 결합된 형태를 의미한다. 이처럼, 기업이 수행하는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혼합금융이 조성 및 전개된 경우 PSE를 위한 재원으로 볼 수 있다. P.9
금융재원에 대한 내용은 예전보다는 좀 더 편하게 살펴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주제인것 같다. 실제로 정책금융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걸 더욱 느끼는 요즘이다. 어떤식으로 재원이 마련돼고 그 배분비율을 결정하는 요인과 집행과정 등의 환류도 좀 더 살펴 볼 수 있어야겠다.
미국은 파트너 국가에서 일자리 및 투자 유입(Cash Flow)의 90% 이상이 비즈니스에서 창출되고 있는 구조에 착안하여 PSE를 제시하였다. 특히, 민간부문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접목함으로써 파트너 국가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P.18
기업이 진출하려는 대상국이 개발도상국인 경우, 해당 국가 내 정책과 시장 상황 등을 파악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GIZ는 이와 같은 기업의 현실을 인지하고, 하기 [표 7]과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 협력 플랫폼을 제공한다. P.21
내가 현재 일하는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들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 늘 고려해왔던 것이 플랫폼으로써 발전시키는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내에서 이것들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 결국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다보면 가능해지지 않을까....주어지는 것들에서 최선을 다해보고 주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실현시켜봐야 할듯.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지원 선호도 조사를 위하여 금융, 법제도, 네트워킹 등 6개 동일 항목에 대한 1~3순위 선호 여부를 조사하였다. 1순위는 보조금 지원(31개사, 62%), 현지 시장조사 관련 지원(8개사, 16%), 사업 파트너 네트워킹(5개사, 10%), 금융지원(3개사, 6%) 등으로 드러났다. 2순위 역시 금융지원(15개사, 30%), 사업 파트너 네트워킹(10개사, 20%), 현지 시장조사 관련 지원(7개사, 14%), 보조금 지원 및 현지 법률자문 지원(각 5개사, 10%)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3순위는 사업 파트너 네트워킹 및 금융지원 및 금융지원(각 9개사, 18%), 인프라 및 기반 구축 지원(8개사, 16%), 현지 공공부문 네트워킹(6개사, 12%), 현지 법률자문 및 보조금 지원(각 5개사, 10%)으로 조사되었다.
- 자금 지원이 가장 절실하나, 이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기에 사업 파트너와의 네트워킹이 중요
-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진출 지역을 선정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의 자금 협조를 통해 현지 법인 설립 가능
- 현지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현지 진출 가능성 평가의 근간
- 초기 자본 투자 및 시장조사 완료 이후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면 사업 추진 용이
-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 지원은 그 자체로 기업 실적이 되어 향후 비즈니스 추진 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작용
- 자금이 충분하더라도 해외 진출에 있어 법적, 제도적 문제에 당면하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므로, 공공부문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법적, 제도적 불안정성 극복 가능 P.65
이 보고서는 주로 기업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서 글을 서술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기금을 설립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발금융기관이 필요할 것 같다. 이것이 현실화되기 전 단계에서 공적인 영역 내의 각각의 파트너국가와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민간의 수요와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역할과 네트워킹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프로그램 참여 희망 사유와 마찬가지로 개도국 내 신시장 개척 및 이윤 창출이 14개사, 21.21%로 가장 높게 드러났으며, 개발협력을 통한 수출 기회 탐색(6개사, 9.09%), 개도국 진출 관련 정보(5개사, 7.58%), 현지 기업 및 공공부문 네트워킹 플랫폼(4개사, 6.06%)이 그 뒤를 이었다. 이렇듯 개도국 내 신시장 개척 및 이윤 창출 문항의 응답률이 다른 문항에 비해 50% 이상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한 데에는, 민간기업의 개발도상국 신시장 진출에 따라 창출 가능한 긍정적 요인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14개 모든 기업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그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문항은 개도국 내 신시장 개척 및 이윤 창출(4개사, 28.57%)이었으며, 현지 기업 및 공공부문 네트워킹 플랫폼(3개사, 21.43%), 개발협력을 통한 수출 기회 탐색 및 투자유치(각 2개사, 14.29%)가 그 뒤를 이었다. 본 조사를 통해 개도국 특화/PSE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중 일부는 개도국 내 신시장 개척 및 현지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이라는 프로그램 참여 동인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발성과 달성 기여, 개도국 진출 관련 정보 습득, 세제 혜택(각 1개사, 7.14%)과 같은 효과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P.79
전자는 적극적인 홍보와 매치메이킹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나, 후자는 극복이 어렵다. 개발컨설팅도 제대로 육성이 안되어 있는 한국 ODA 풍토에서, 시장 친화성까지 갖춘 지원조직은 흔하지 않다. 컨설턴트 개인의 역량 측면에서도 개발협력 전문성과 비즈니스 친화적인 역량(및 성향)을 동시에 갖춘 인재는 극히 드물다. P.138
개발협력분야에서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대학생 시절부터 여러경험을 해오면서 늘 진출분야가 공공으로 제한되어 있고,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 고용계약이 정해지는 등의 불안정성이 크고 하나의 직무로써 그 분야에 경쟁력을 활용하는 체계화가 이뤄지지 않다는 점이 늘 아쉬웠다.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석사과정도 현재의 직장도 선택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개발협력을 인도주의적이고 재원소모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도록 가치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비즈니스 형태로 발전될 수 있으면 한다.
민간기업이 지원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KOICA가 직접 단기적인 기간 내 개발협력과 비즈니스에 모두 정통한 외부 전문 컨설팅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발굴된 역량있는 외부 전문 컨설팅사와의 장기 용역 계약을 추진하고, 공공 인큐베이션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PSE 성공모형을 발굴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146
구체적인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연구보고서는 아니었지만, 내 석사졸업페이퍼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식으로 현재의 분야를 발전시켜나가야 할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더 큰 범주로써 내가 연구하고 싶고 전문성을 갖추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한층 더 고차원적인 고민이 생겨나기도 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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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축과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학회/2023) 개발협력공부, 국제개발, 아세안, ODA정책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교역 상대로 떠오르고 있으며 한국 미래의 중요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축을 위한 정치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와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위기에 대응 하는 완충장치를 갖추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세안 국가와의 꾸준한 교류 및 상생협력관계가 중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축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 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및 젠더 이슈 등 각 분야별로 우리 나라와 아세안 간 중요 협력 확대 부문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했다.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정책 제언이 도출되었다.
첫째, 새 정부는 지역적 편중을 극복하고 역내 안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특히 역내 패권국들의 관심 밖에 있는 소다자주의 지역협의체 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인도-태평양 체제에 편입이 유력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경우 여성인권, 선거의 질 향상, 시민사회교육 등 민주주의 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ODA 사업 발굴 및 형성을 권고한다.
둘째, 아세안을 순환경제, 녹색경제 전환의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 동반자로 설정하고 해당 플래그 십, 시그니처 사업 형성을 제언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그린 이니셔티브를 주체적으로 주창하고 이를 통해 아세안의 신성장 동력 개발과 포용적 성장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책무성을 스스로 높여야 함을 강 조한다.
셋째, 아세안과의 디지털 기술표준 협력은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 한다. 즉, 표준 인프라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에서 중요한 사회경제 기반이 되며, 한국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한-아세안 표준협력사업을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세안과의 협력사업을 보 다 확장할 것을 제언한다. ‘한-아세안 표준협력 네트워크’, ‘한-아세안 표준 리더 고위과정’ 관련 ODA 사업의 형성도 아울러 제언한다.
넷째, 아세안 디지털 협력을 위한 지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아세안 협력의 미발굴 분야인 디지털 협력 및 재난 협력을 새롭게 개념화 및 전략화를 모색해야 함을 강조한다. 한-아세안 협력은 아세안 역내의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의 과학기술외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며 관련 인적교류 사업 등을 제언한다.
다섯째, 한국이 아세안 내 성평등과 관련된 여러 협의체에 옵저버로 적극 참여해야 하며, 동시에 한 국의 정책경험 및 노하우를 적극 공유해고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언한다. 특히, 한국의 앞선 성 분리 통계 도입 경험과 관련 정책 수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에 성인지 통계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아세안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그린산업 협력> 연구는 아세안 순환경제 전환과 녹색경제 성장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투자와 기술이전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제적 자금조달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은 건수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에너지 섹터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에너지 전환에 투자와 사업이 집중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연구에서는 순환경제 벨류체인이 강조되는데, 즉 제품 제조 단계에서의 디자인과 생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경제 밸류체인 구축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 한국기업들의 참여와 기술공여 등을 지원하는 상호협력 기회는 열려있다고 분석한다.
기회 활용을 위해 몇 가지 저점에 주목하는데, 우선 오픈 이노베이션이 언급된다. 국제협력 기금사업을 단순히 시설 건설이나 구제사업으로 인식하는 프레임의 변화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기술 공여 등을 통한 현지 연구-개발-생산-실행의 과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이를 통해 더 큰 시장을 개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도 미국-중국 이분법을 넘어서서 기술표준, 디지털 표준,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고 공적개발원조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아세안의 표준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협력을 공고해야 함을 강조한다. 개발협력과의 연관성 관련 호주의 사례를 언급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아세안-호주 디지털 무역 표준 이니셔티브 (ASEAN-Australia Digital Trade Standards Initiative)’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도 아세안과의 표준 일반 및 디지털 기술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위해 먼저 인적교류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한-아세안 표준협력 네트워크’, ‘한-아세안 표준 리더 고위과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 ICT를 기반으로 하는 여성 직업교육, 젠더 폭력 대응 분야에서 아세안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제로 경쟁력이 검증된 성평등 ODA 사업을 실시해 왔다. 현재 아세안은 성별을 구분한 미시 데이터 확보, 통계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 한국에게 있어 아세안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은 사실 오래된 일이고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경색되면서 이를 대체할 아세안과의 협력이 더욱 강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다. 본 보고서를 전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약내용과 정책제언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색다른 제언은 없지만, 표준기술 협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더 관심이 갔다. 이 분야와 재난관리에 대한 역량과 더불어 미시데이터 확보와 활용등과 같은 통계적 역량은 한국이 확실히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써 ODA 사업 주제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녹색순환경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얼마나 강점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구심이 든다. 물론 재활용과 폐기물 수집 등의 기본적인 수거단계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험이 활용될 수 있을 듯하지만 하나의 경제순환 구조가 이뤄졌느냐에 대해서 의문이다. 여기서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개발협력을 위한 사업 주제로 적합하지 않다기 보다는 유망한 것으로 고려되는 이러한 분야에 한국이 지배적인 위치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 한국의 ODA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지만, 이 예산이 얼마나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발협력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영향과 연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고 타국가와 비교해서 전략적 차원에서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본 보고서에서도 국익의 관점에 협력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만큼 그 국익이라는 것을 개발과 협력이라는 관점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결과값을 얻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싶다.
* 본 보고서 본문에서는 아세안 내 국가들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어 아세안 대상의 개발협력에 대한 공부를 위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