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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징벌적 손배제, 권력 ‘입막음 악용’ 막을 장치가 없다

입법 취지와 다른 민주당 언론개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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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늦어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언론개혁·민생법’ 6개 안을 둘러싸고 언론시민단체·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취지와 내용이 따로 놀아 입법 전문성이 떨어지는 법안이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이번 입법 방향 자체는 다수의 언론시민단체 활동가·전문가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여야 가릴 것 없이 ‘가짜뉴스’ 규제를 명분으로 헌법과 동떨어지고 실제 법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은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해 ‘입법 선정주의’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5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언론을 통제하는 방안 대신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입법 방향을 수정한 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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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은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로 거짓 정보를 생산·유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법원에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댓글로 중대한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댓글이 게시된 게시판 전체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진실하지 않은 내용을 담은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더라도 대기업,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 경제·정치 권력집단이 비판을 막으려는 수단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에 등록된 언론매체만 2만2천개가 넘는다. 조회수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면서 선정적 보도로 인한 피해가 커졌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춘 피해구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신 자초한 언론, 언론개혁 입법 취지 왜곡 말아야”

일부 언론의 유체이탈식 비난에 대한 비판정치권·언론·시민사회 함께 대안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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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양산하는 뉴스의 품질이 지속해서 하락함에 따라 대부분의 시민은 ‘가짜뉴스’와 ‘질 낮은 저널리즘’을 구분하지 않는다. 2019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전국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언론보도 중 사실확인 부족으로 생기는 오보’ ‘선정적 제목을 붙인 낚시성 기사’ ‘클릭 수 높이기 위해 짜깁기하거나 동일 내용을 반복 게재하는 기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내용을 확인 없이 그대로 전재한 기사’ ‘한쪽 입장 혹은 전체 사건 중 일부분만 전달하는 편파적 기사’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80%를 웃돌았다.

심지어 같은 조사에서 시민들이 ‘가장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 유형’ 1위는 ‘언론보도 중 사실확인 부족으로 생기는 오보’(24.0%)였다. 메신저 등으로 유포되는 속칭 ‘찌라시’(19.4%)보다 높은 응답이다. 저널리즘의 본령인 사실 확인·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보도가 언론불신을 키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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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징벌배상, 포털에도 부과해야…시장개혁이 답이다[50雜s] - 머니투데이

-포털·언론, 책임 비율 따른 공동 배상의무…'기사 원산지 실명제'로 독자선택권-'전여옥 외 1건' 불과한 포털 손해배상, 정보통신망법 언중법 보완 필요-언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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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하면 1992년 미국의 ‘맥도널드 커피 사건’을 떠올린다. 하지만 징벌배상은 훨씬 이전인 1763년 영국의 ‘윌키스 사건’을 계기로 보통법(common law)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과도한 입법이라는 비판과 ‘최적 억지’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저감장치라는 법경제 이론이 팽팽하게 맞선다. 징벌배상의 '본고장'인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2003년 제시한 징벌손배의 합헌 기준은 ‘손해액의 10배 미만’이다. 그럼에도 뉴욕주 등 16개 주는 상한이 없는 징벌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징벌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주는 5개 밖에 안된다.

독자들은 과점 공급자인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한다. 판매자인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은 납품업자다. 포털은 트래픽은 곧 수익이다. 포털에는 온갖 저질 제품들까지 납품된다. 불량제품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질 위험이 없는 포털은 품질관리(퀄리티컨트롤. QC)를 해야 할 동기가 별로 없다.

뉴스를 어디서 봤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네이버, 다음” 이렇게 대답한다. 언론진흥재단의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75.8%에 달한다.

 

소비자가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에서 기사를 소비하는게 아니라 포털사이트 내에서 소비되는 인링크(In-Link)시스템이 국내 포털의 기본구조이다. 언론사의 뉴스컨텐츠는 포털의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돼 반복적으로 소비되고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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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짜뉴스 제조기 정권이 비판 언론 징벌하겠다는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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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검토보고서는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제도와 중첩되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미 언론중재위·방송통신심의위, 형사 고발, 민사상 손해배상 등 처벌·구제 절차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단체들은 “언론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했다. 같은 크기·분량 정정 보도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체위는 “언론에 과도한 부담”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극성 친문의 요구로 언론을 포함시켰다. 극성 친문의 요구가 무엇이겠나.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보도에 재갈을 물리라는 것이다.

 

 

총리실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앞서 기자단 관행부터 손봐야"

국무총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으로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폐쇄적인 기자단 제도와 출입처 취재관행을 손 보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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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은 여러 개선안을 시범 시행해 기자단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모든 부처 담당 기자를 대상으로 총리가 직접 국정 현안브리핑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정부와 언론계, 전문가가 두루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다 개방적인 취재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정 총리는 “정부와 언론 간 부조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때 징벌적 손배 있었다면? 국정농단 취재 아찔"

"박근혜 정권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었다면 언론이 국정농단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었을까? 아찔하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한겨레 출신)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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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한겨레 출신)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 언론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다"면서도 "선의의 오보까지 처벌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자들을 엄청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17일 한국기자협회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했다. 김 회장이 소속된 한국기자협회뿐만 아니라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대다수 언론단체도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 회장은 "윤영찬 의원 법안은 지난 2020년 9월 법무부가 내놓은 상법 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시 논란을 불러일으켜 결국 민주당에서도 언론계 여론을 반영해 접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다"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때 우리가 대안으로 냈던 게 정필모 의원 법안에 담겨 있다.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곳이 1인 미디어와 유튜버이니 이들을 핀셋으로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자는 것이었다"며 "언론과 포털사이트까지 그 대상으로 한다면 빈대 몇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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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징벌적 손배, 언론 포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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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5일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언론 관련 법안 내용 중 하나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에서 난무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 “언론 장악용 입법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가운데 신문사나 방송사 등 언론 매체가 아니라 유튜버 등의 가짜 뉴스가 대상이라고 밝힌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 뉴스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대표 연설에서 “언론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했고, 당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핵심 추진 사안이 될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왜냐면] 언론사 중과실과 징벌적 손해배상 / 이제우

이제우ㅣ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조교수·법학박사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전면 확대를 위한 입법 노력이 한창이다.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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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가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기본적 권리는 아니지만 그 제한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분명 가짜뉴스의 근절이 중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이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진짜뉴스’까지 차단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으로서 중과실은 배제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한층 성숙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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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배상금 수준이 턱없이 낮다 보니 일부 언론이 이를 악용해서 허위 왜곡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배상금을 올려서 실질적인 피해액 구제를 하고 명예훼손을 억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언론 탄압'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명백한 왜곡"이라며 "고의와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국한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1인 미디어, 포털을 포함한다는 대원칙 하에 입법을 한다"고 밝혔다.

 

 

[단박인터뷰] 노웅래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 탄압 아냐, 甲질 벗어나야” - 시사오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기성 언론, 포털, SNS, 유튜브, 1인 미디어 등 대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법(2020년 7월 윤영찬 의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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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언론, 포털, SNS, 유튜브, 1인 미디어 등 대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법(2020년 7월 윤영찬 의원 대표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TV·라디오 포함 신문·잡지 등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따른 가중처벌로 최대 징역 7년 등을 선고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법(2020년 12월 이원욱 형법개정안)

△인터넷 기사로 피해 입을 시 해당 기사 열람을 차단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2020년 7월 신헌영 대표 발의 언론중재 피해구제법 개정안)

△언론사에 정정 보도 요청 시 최초 보도 2분의 1시간 분량으로 보도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2020년 11월 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중재위원 정원 상한을 현행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는 언론중재법(2020년 6월 김영주 의원 대표 발의, 언론중재 피해구제법 개정안)

△악성 댓글 피해자가 신고하면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 운영을 중단할 수 있는 악성댓글 피해구제법(2020년 11월, 양기대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자 비판을 봉쇄해 재갈을 물리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가짜뉴스를 우리 마음대로 규정해서 그걸 기준으로 처벌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말한 대로) 가짜뉴스를 규정하지 않는다. 언론을 탄압할 수 있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의 형법 307조 2항(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을 따르면서 플러스알파로 고의성, 중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고로 중과실이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게 이중장치를 만든 것이다, 단지 배상금을 세배로 올린 것인데 이게 어떻게 언론 탄압, 언론 길들이기가 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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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규제입법 서두르는 민주당…‘표현의 자유’ 논란 넘을 수 있을까

‘시민 피해구제’에 집중한다지만오보·악의적 가짜뉴스 쉽잖이개인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도‘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 넘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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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할 경우에 최초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하도록 강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김영호 의원 발의)과 포털 댓글로 인해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해당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양기대 의원 발의) 등이 주요 법안이다. 파급력이 센 온라인 기사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열람차단청구권’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신현영 의원 발의)도 있다. 기존에 운영돼온 피해 구제 방법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특히 거대 언론이 아닌 유튜브 이용자나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발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로 거짓·불법 정보를 생산·유통해 다른 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이 골자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romankraft,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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