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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C 재편 가속화… 정부, 혁신전략 주도해야”

구 회장은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및 자국내 생산시설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등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면서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력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산업·통상 혁신전략을 고민하고 민관이 긴밀히 소통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 회장은 “산업구조 대전환 시기에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서비스산업의 규제혁신과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와 최근 수에즈 운하 사태 등 영향으로 수출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인적, 물적 이동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관심도 당부했다.

연내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전략' 나온다…특별법 제정도 추진

산업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3+5 전략'을 공개했다. 우선 ▲산업계와의 광범위한 소통을 통한 자발적 참여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의 지원 확대 ▲저탄소·디지털 기술 등 강점을 살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방향 아래 산업부문 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로 ▲민간 주도의 한계돌파형 기술혁신 지원 및 9월까지 '2050 탄소중립 R&D 전략' 수립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투자를 위한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발굴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가칭) 제정 ▲연내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수립 ▲산업부문 탄소중립 민관 거버넌스 통한 소통 노력 등을 제시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도전적 과제지만, 글로벌 신경제질서로서 가부(可否)가 아닌 선후(先後) 경쟁에 따른 미래 생존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고 했다.

타이 USTR대표 “기후변화 대응 및 불평등 타개에 무역정책 활용”

- 타이 USTR 대표는 이날 미국진보센터(CAP) 주최 연설에서 USTR의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무역협정의 일방적 집행과 신규 다자무역규범을 통한 환경보호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음.

단기적으로는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불법 벌목과 어족 남획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환경기준을 가진 국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행 무역 규범의 환경 인센티브 체제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 이와 관련 타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꼽은 무역정책 현안은 1)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 기존 무역협정의 집행, 2)세계무역기구(WTO) 유해수산보조금 금지 협상 완결, 3)불법 벌목 및 거래, 어족 남획 등 환경이슈 관련 글로벌 무역규범 수립, 4)전략적 국제공급망 구축 등임.

OECD 디지털세 협상, 미국이 제안한 매출액 기준 과세대상·세율이 최대 쟁점

미국의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과세 제안과 관련, 과세대상 및 세율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

미국은 지난 주 디지털세 국제기준에 관한 OECD 협상에서, 디지털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업종 무관 글로벌 매출 100대 기업에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

미국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글로벌 연매출 200억 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

이는 OECD 협상이 '디지털' 기업 과세에서 '매출액' 기준 과세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EU 등은 OECD 협상 타결로 이어질 변화라며 대체로 긍정적 입장

수출기업 발목잡는 글로벌 통상 새 이슈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는 최근 다국적 기업 중 최대 100개에 글로벌 법인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공문을 140개국 정도에 전달했다. 산업 분야와 관련 없이 일정 기준의 수익과 수익률을 충족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 국가는 그동안 글로벌 법인세와 관련 정보통신(IT) 대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세를 두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글로벌 법인세 논의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IT 기업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이번 제안은 산업 분야를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문에서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는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논의돼온 디지털세의 부과 대상이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었는데, 이를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자는 뜻이다. 미국은 그러면서 글로벌 법인세를 내는 기업 수를 제한하면 문제를 덜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세는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을 겨냥한 세금이다. 프랑스는 2019년 7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IT 대기업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3%를 매기는 디지털세를 신설했는데, 미국은 강력히 반발하며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갈등을 벌였다.

탄소국경세도 수출기업들에게는 부담이다. 유럽연합(EU)은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EU는 2023년 이 제도 시행을 목표로 올해 6월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환경전문가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길은 무역정책 개혁뿐”

강제 조항 제정을 통한 무역집행과 탄소국경세 시행, 국가보조금 지원으로 이뤄지는 어류 남획 퇴치, 소외 계층 지원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USTR에 촉구했음.

시에라클럽의 벤 비치는 USTR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정책으로 탄소국경세를 꼽았음. 그는 동 제도가 적절하게 구상된다면, 지금의 ‘바닥치기 경쟁’ 관행을 ‘위로 향하는 경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동 제도를 중국산 수입 철강등 원자재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음.

WTO 규정에 평화조항을 도입해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한편 오세아나의 앤드류 샤프리스 대표는 어류 남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양어업 규제 강화를 위해, 원양어선에 대한 연료 보조금 지원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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