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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와 차이점은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3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당초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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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임제와 연임제의 공통점은 한차례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둘의 큰 차이는 연속성이다. 사전적 의미로 연임제는 연속해서 두 번 대통령을 할 수 있다.

현재 대통령이 임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경우 연이어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차기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더 이상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중임제는 횟수에 상관없이 거듭해서 선거에 나와 대통령을 할 수 있다. 즉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떨어져도 차차기 등 언제든지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임제를 도입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연장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임기 씩 쉬어가는 대신 수차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중임제를 도입한다면 횟수를 제한하는 등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 나라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4번이나 대통령에 취임하자 1951년 대통령을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했다. 중임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꼽힌다. 그는 한차례 대통령을 하고 백악관을 떠난 뒤 4년 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그러나 미국도 사실상 관례적으로 4년 연임제를 따르고 있다

 

지금 현재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40세 이상만 피선거권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이게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세대의 의견들을 함께 공통으로 살펴보고 거기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40세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건 선거법에, 50년도에 그냥 선거법에 있었어요. 전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법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런데 이걸 헌법으로 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1962년에 국재건회의 의장으로 63년에 대선이 벌어지는 직전에 직전에 아예 헌법으로 그걸 못을 박아버렸어요. 헌법을 바꾸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도 힘든 것처럼.

당시에 이유가 자신의 어떤 정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40세 미만이었거든요. 김영삼 의원이라든지 김대중 의원이라든지 이천승 의원이 전부 38세, 35세였어요. 그래서 바로 63년도 대선 때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헌법으로 그것을 가져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스토리를 배경으로 한다면 이제는 그런 정치의 과거를 다시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40세라는 연령을 우리가 헌법에 꼭 둬야 되느냐라는 건 굉장히 많은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슈체크K] “대한민국 ‘2030’ 대통령 출마를 허하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 만 나이로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헌법이 그렇게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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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 만 나이로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헌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 치러집니다. 현행 헌법에 따라 제20대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적어도 1982년 3월 9일이나 그 이전에 태어나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40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1962년 헌법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헌법에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1952년 발췌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면서 그해 7월 18일, '대통령·부통령 선거법'이 시행됩니다. 이 때 대통령이 되려면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기준에 대한 명쾌한 근거가 없이 정해진 대통령 출마 연령 제한은 5.16 쿠데타 이후 성립한 1962년 헌법으로 명문화됩니다. 1962년 12월 26일, 5번째 개정된 헌법에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개정 헌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프랑스가 헌법에 대통령 연령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제한이 차별적인 제도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헌법에 대통령 출마 연령을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총리가 내치하는 4년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당선되면 임기 1년 단축"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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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 잠룡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추진하겠다며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탈피해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제시한 정 전 총리는 대통령 당선 시 임기 1년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 승부수를 던졌다.

 

 

대통령 4년 연임제 vs 4년 중임제 차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vs 4년 중임제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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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제는 당선 후 4년 임기를 마친 뒤 차기 대선에서 다시 당선되면 대통령 임기가 총 8년이 되도록 한 제도다. 단, 차기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다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4년 중임제는 횟수에 상관 없이 언제라도 거듭 선거에 나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중임제 하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패배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4년 연임제나 4년 중임제 어떤 형태로 헌법이 개정되도 문재인 대통령은 연임이나 중임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조항 때문이다.

 

 

대통령제 국가 중 `87%가 중임,연임제`

대통령제 국가 중 `87%가 중임,연임제`

www.ktv.go.kr

전 세계에서 대통령제 국가는 모두 95개 나라. 이들 중 미국과 러시아 등 83개 나라가 중임제나 연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87%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반면 단임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2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키는 경향은 어떨까. 대표적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켜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밖에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네시아 등 13개 나라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가 동일합니다

이는 정치적 안정과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노 대통령도 연임제를 통한 대선과 총선의 주기 일치에 대해 이같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 5년제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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