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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국민 80%는 달아달라는데 의료계의 저항 통할까

[이슈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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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 높은 찬성 여론에도 정작 국회는 지지부진한 논의를 수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등에 진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탄로→국민적 공분→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발의→의료계 반대→법안 폐기'만 반복하고 있죠.

의료계는 의사들과 환자의 인권을 이유로 반대하는 반면,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쪽은 의료계의 기만행위를 더는 눈 뜨고 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결판이 나지 않는 줄다리기만 계속하고 있는 셈이죠.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대형병원일수록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하다고 폭로했죠.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가 수술실에서 심장 마사지를 하는 건 물론 복강 내 배액관 삽입, 담낭·위장 절제도 간호사의 역할이라고 했죠.

이들은 "신규 간호사가 들어오면 의사 아이디(ID)로 처방 내는 방법부터 가르친다", "간호사가 의사 대신 동맥 라인을 잡다 신경을 잘못 건드려 팔을 절단한 환자도 있었다" 등 수술실 실태를 밝혔습니다.

불법 의료행위가 고질적 사회적 문제가 된 만큼 정치권도 제도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그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법안이 발의되는 족족 모두 자동폐기 수순을 밟았는데요. 20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2016년 8월 당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수술 장면을 녹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 달 전 서울삼성병원의 대리 수술 행위가 적발된 게 계기였습니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는데요. 당시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역시 의료계의 반대로 자동폐기됐죠.

의료계는 왜 이토록 반대하는 걸까요. 환자와 의사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가장 걱정합니다. 환자의 주요 부위가 찍히고 영상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죠. 의사들은 자신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 행위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이에 대응하고자 소극적 의료 행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청회에 참석했던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사고 입증이 주목적은 아니다"라면서 "무자격 대리 수술이나 유령 수술, 성범죄 같은 걸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의사들의 방어적 진료 우려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의료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죠.

이미 2년 전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한 경기의료원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은 수술실마다 CCTV를 달았습니다. 수술 장면은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뒤 녹화되고 음성은 녹음되지 않습니다. CCTV 설치 이후 전체 수술의 66%인 2,624건이 녹화됐는데, 의사들의 우려처럼 의료 분쟁은 없었다는 게 경기의료원의 설명입니다.

정일용 경기의료원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사들이 처음에는 CCTV를 인식했지만, 천장 모퉁이에 달아놓았기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 결과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다"며 "범죄에 해당하는 대리 수술이나 폭행, 성희롱, 성추행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542>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입구나 내부 중 한 곳을 선택해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CTV 설치비 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도 대리수술 근절 방안으로 ‘수술실 입구 설치’를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지만,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CCTV 설치 부작용과 환자 단체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양립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선 여러 의견을 고루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지금은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의료법상 근거가 없다”며 “국회에서 CCTV 설치 법적 근거 마련과 최소한 수술실 출입구 등에 설치하자는 데는 의견합치가 어느 정도 됐지만 내부에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 빈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공의가 수련을 위해 수술 과정에 참여하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CCTV 설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메스 든 행정직원 발칵…이 와중 수술실마다 CCTV 설치한 병원

최근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모든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병원이 화제에 올랐다. 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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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유령수술)은 수술 시 환자의 동의 없이 의사를 바꾸거나 비의료인이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의 취소, 의료기관 폐쇄 등을 명령받고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대리수술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심리적인 위축을 야기해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치료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또 CCTV 설치와 개인정보 관리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부담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인권을 보호하고 의료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찬성의 목소리와 함께 해당 녹화 영상 속에 신체의 민감한 부분이 노출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있어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논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레이더P]

[랭킹쇼] 찬반 공방속 국회서 법안 논의 중…경기도 일부 도립병원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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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2015년 최동익 전 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이미 이전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당시 의료계의 반발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김남국·안규백·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안규백 의원은 이에 더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상 촬영과 음성 녹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 내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됐지만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입구 CCTV 설치는 의무화하되,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는 자율에 맡기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열린 소위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무산됐다.

 

 

유령수술 감독 못한다는 정부, 수술실CCTV법은 '반대' [김기자의 토요일]

[파이낸셜뉴스] 1년째 국회 첫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수술실CCTV법 통과가 뜨거운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수술실 내 의료범죄를 제어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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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제1법안심사소위 수술실CCTV 공청회에서 정부 관계자가 유령수술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자 동의 없이 집도의 대신 무자격자나 다른 의사가 대신 들어와 수술을 하는 유령수술이 현재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에도 주무부처가 이를 막을 역량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수술실CCTV 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올해 2월 들어 병원이 수술실 입구와 내부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CCTV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안을 정부 공식입장으로 채택하기까지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안이 어디서 쟁점이 형성되고 있고 어떤 갈등이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수술 현장 자체를 CCTV로 보여주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다”며 보건복지부 입장을 되풀이해 비판에 직면했다.

 

 

의사와 병원은 왜 수술실CCTV 반대할까 [김기자의 토요일]

[파이낸셜뉴스] 수술실CCTV법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논리가 국회 공청회에서 공식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유령수술 등 거듭되는 의료범죄를 예방하고 환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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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병원협회의 반대주장을 정리하자면

△유령수술은 정상적인 수술에 비해 극히 일부이고

△어린이집 사례에 비추어 CCTV 설치의 효과가 의심되며

△환자의 신체부위가 노출되고

△영상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

△의료선진국인 한국의 의료행위에 신뢰가 있어야 하고

△수술실CCTV 설치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꼴이며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소극적 진료가 우려되는 점

△해외사례가 없다는 사실

△공익제보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 등이다.

이 같은 반대논리에 국회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수사기관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68개월 간 불거진 유령수술 사건이 112건에 이른다는 건 수술실CCTV 입법이 되지 않은 상황에 비추어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 뒤 사건이 늘어난 건 예방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그간 묻혀왔던 범죄가 CCTV로 드러난 덕분이라는 지적이다.

△환자 신체부위 노출과 영상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환자 동의와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면 문제가 없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에 앞서 정보공개라는 책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도 언급됐다.

△개인 차량과 대중교통수단, 어린이집, 공공장소 등에 영상처리기기가 일상화돼 있지만 찍히는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선은 없다는 점

△한국에서 불거진 유령수술 등 의료범죄 사례가 해외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 등도 반박 근거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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