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의원은 ‘타투업법 제정안’에 대해 “발의요건인 10명은 다 채운 상태고, 오늘 중으로 발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발의된 문신사법 등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문신이란 단어가 낙인과 형벌의 잔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법안 이름부터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안은 전문대학 등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 면허를 주는 학력제한이 있다”면서 “예술이란게 대학을 나와야만 할 수 있는게 아니고, 현재 관련 타투이스트학과라는 것이 많이 존재하는 상황도 아니다”면서 차이를 설명했다. 학력 제한 대신 일정한 타투이스트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면허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그러면서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 설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타투 행위를 정의하고,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하며 면허의 발급 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시민의 건강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타투업법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로 정했고, 타투업자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책임을 부여했다.
1992년 대법원이 의료인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래로 현재까지 타투는 불법이 유지되고 있다. 진피에 색소가 주입되거나 침으로 인해 질병 전염 가능성이 있어 타투 시술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다.
그러나 타투 시술을 받은 사람의 수가 300만명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오는 등 최근 타투가 대중화됐는데도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타투이스트들은 예술의 영역이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합법화를 요구해왔다. 그동안 타투가 불법이던 일본에서 지난해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오면서 타투가 불법인 나라는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
지난해 10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류 의원의 타투업법과 비슷한 내용의 ‘문신사법’을 발의했다. 이미 국회만 해도 수많은 의원들이 눈썹 문신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타투가 부수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라 버젓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보신 적이 있는가"라며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탓은 아닐 것이다. '타투행위'가 아직 불법이라 그렇다"며 " 타투가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친다거나 청소년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음에도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곳은 '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했고 그곳에서 일하는 시민은 '노동'으로 보호받지 못했으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경제행위는 '세금'이 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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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대법원의 판단 때문에 타투이스트들은 자주 신고를 당하고 법정에 선다. 이날 재판이 이전과 다른 건 김씨가 ‘불법시술’ 딱지가 붙은 타투를 합법화시키겠다고 작정하고 시작한 싸움이라는 것이다. 지난 2월 약식기소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다시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산하에 타투유니온 지회를 결성해 지회장을 맡았다. 세금 내고 떳떳하게 안전한 시술을 하고 싶다는 동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법정에서 그들을 대신해 싸울 준비를 해왔다. 마침 지난해 9월 일본에서 우리의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가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싸움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7113.html#csidx308b732b7ccf0d5bba12b627d99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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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이스트 도준 작가는 2019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작업실로부터 ‘게스트 작업자’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 작업실은 도준 작가에게 감염·위생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해외 초청을 받을 정도의 타투이스트이지만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
그 전까지 그가 받았던 교육은 ‘알음알음’이었다. 도준 작가만이 아니다. 작업자 대부분이 해외에서 작업 경험이 있는 스승이나 동료로부터 감염·위생 교육을 받아왔다. 한국에서는 타투가 ‘무면허 의료’로 규정된 탓에 공식적인 교육이 마련될 여건이 안 됐고 총대를 메고 나설 사람도 없었다.
전문적인 감염·위생 지침이 나오기까지 곡절이 많았다. 녹색병원 측에선 ‘결단’을 내리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타투 합법화에 반대해왔다.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주장을 폈다.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이 타투유니온의 제안을 받고 “병원 이름이 안 나가고 도울 수는 없을까”를 고민한 이유다.
임상혁 원장은 “그러다가 안전한 타투를 하면 작업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하자! 욕먹지 뭐. 그렇게 작업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후 일은 빠르게 진행됐다. 지침을 만들기 위해 녹색병원 직원이 직접 타투를 받았고, 원장을 비롯한 녹색병원 의료진들이 이 과정을 지켜봤다.
도준 작가는 지난 1년 반 동안 의료진이 알려주는 기준을 자신의 작업에 적용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생수는 멸균 증류수로 바꾸고 일회용 라텍스 장갑은 멸균 장갑으로, 일회용 작업 패드는 멸균포로 바꿨다.
다만 조명을 만질 때마다 장갑을 갈아끼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조명을 만질 때마다 멸균포를 사용하고 버리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다. 피부에 밑그림을 그리는 전사(轉寫)작업은 현재의 기술·장비로는 멸균이 불가능해 밑그림 주변 피부를 최대한 넓게 소독한다.
감염·위생지침은 작업자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B형간염이나 C형간염 등 혈액 매개 감염은 고객에서 고객에게 옮겨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작업 중간이나 작업 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 피부를 찌른 바늘에 작업자가 찔리는 일은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지침에는 ▲작업 전에 고객에게 혈액 질환이나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꼭 물어볼 것 ▲어떻게 하면 찔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찔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세척을 하고 소독은 어떻게 하는지 등의 내용이 세세하게 담겼다.
이제 남은 것은 지침을 더 많이 알리는 것. 그리고 지침을 현장에서 잘 지키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다. 타투가 합법인 해외에서는 정부가 감염·위생 지침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가령 영국에서 타투 작업실은 매년 보건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호주 역시 위생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작업실을 운영할 수 없다. 임상혁 원장은 “타투를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타투이스트들의 경우 성희롱과 성추행에도 노출돼 있다. SNS로 성기 사진을 보내거나, 타투 시술 중 몸이 닿으면 ‘제 손이 가슴에 닿았어요’라고 말하는 등의 성추행이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한 여성 작가는 “‘너네는 내가 신고하면 끝이야’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하니까 작가들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성추행을 겪은 작업자가 만약 신고를 한다면, ‘불법 타투’의 사안으로도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 타투유니온의 지회장이기도 한 김도윤 작가는 “타투를 도제식으로 배우다 보니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혹은 여성 손님이 남성 작업자에게 성추행을 당하기도 한다”면서 “동의를 받고 녹음을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 노동은 왜 ‘불법’인가
“제 주변의 어린 작업자들이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혹은 그 직전까지 떠밀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표면적인 원인은 우울증이었지만 이들이 나락으로 몰린 이유는 한국에서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중략) 열심히 그림을 그린 대가로 얻은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전과와 벌금, 징역 그리고 부서진 삶입니다.”
5월 28일 법정에 선 김도윤 작가가 ‘최후진술’에서한 말이다. 그는 이어 판사 앞에 선 이 상황이 “제 기도의 응답”이라고 했다. 타투를 통해 ‘예술노동’을 하던 후배들이 스러져가는 것을 보며 법의 판단을 다시 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그는 타투이스트들의 노조 ‘타투유니온’을 조직해 다른 동료들과 함께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한 상태다.
타투를 둘러싸고는 해묵은 논쟁이 있다. 벌써 십수 년째.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불법이라서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라고 판단한 판례 때문이다. 패션 타투뿐 아니라 반영구 화장 시술을 받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그 모든 문신을 의사에게서 받지는 않는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 때문에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문신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자는 ‘문신사법’이 단골로 발의되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번번이 폐기돼 왔다.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여야 의원들이 제출했다.
“현실을 제대로 보자는 거죠. 만약 의사만 문신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의사 중 과연 몇 명이나 할 준비가 돼 있는지, 또 그 수가 문신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이미 수만 명의 타투이스트가 활동하고 있는데. 합법화해야 전문성을 키울 수 있고, 그들에게 직업윤리도 요구할 수 있죠. 음성적으로 이뤄지면 행정력으로 관리하는 게 불가능해요. 실제 엉터리 시술로 피해 보는 이들이 있고요. 뭐가 국민 건강에 더 도움이 되겠어요.”
녹색병원은 타투유니온과의 협업을 통해 지난해 국내 첫 타투이스트를 위한 감염관리 가이드를 제작했다. 그린타투센터는 이 가이드를 완벽하게 교육하고 타투산업 안에 안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창립했다.
녹색병원 그린타투센터는 앞으로 노동자 친화 병원인 병원 설립 이념과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를 결합해 문화예술 노동자인 타투이스트를 위한 법률, 노동, 세무, 성평등, 직업윤리 등의 다양한 인문 소양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타투이스트를 위한 공동구매, 공제사업, 법제도 및 정책 연구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임상혁 초대 이사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법·제도 미비로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부당한 현실에 처한 타투이스트들은 직업의 자유 등 최소한의 권리를 빼앗긴 상태”라며 “소비자와 타투이스트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감염 및 위생관리 가이드 제작, 지속적인 실습교육,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