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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 갑론을박 '중국 속국화' 정말 될까요? - 이코리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 일각에선 개정안의 혜택을 보는 대상이 대부분 중국 화교여서 해당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한국이 중국의 속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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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 일각에선 개정안의 혜택을 보는 대상이 대부분 중국 화교여서 해당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한국이 중국의 속국화가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국내 출생 영주권자 자녀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930명이고 이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3725명이라는 점에서 '속국화' 우려는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국적법 개정안은 한국 영주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신고만으로 간이하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안 제안 이유로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기반으로 삼아 동일 국적을 구심점으로 미래인재 및 생산인구를 확보하기 위함”을 들었다.

아울러 영주자의 국내출생자녀를 조기에 국민으로 편입하여 정규교육과정으로 연계함으로써 국적을 바탕으로 국내 사회에 융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즉 한국 국적을 보다 쉽게 취득하게 해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이민자 통합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문일답] "국적법 개정안, 순수 중국인 대상 아니다"

[일문일답] "국적법 개정안, 순수 중국인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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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중국 속국' 논란을 낳은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해 "순수 중국인은 대상자가 아니다"며 "한국과 혈통적으로 연관있는 영주권 동포의 미성년 자녀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족, 만주족 등 이들은 원래 중국인이다. 우리나라 혈통과 연관이 있는 동포여야 한다"며 "정책 대상으로는 한국계 중국인, 2대에 걸쳐 나고 자란 대만, 우즈베키스탄 중 고려인 동포, 한국계 러시아 이 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임을 요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수는 총 8459명"이라며 "이중 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재외동포는 대략 3930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2대에 걸쳐 국내 출생했거나 우리나라와 혈통을 함께하는 재외동포 대상자는 어떻게 알고 선정하나?

▲영주자격자 범주는 여러 부류가 있다. 우선 국내 거주 자격 5년 이상 보유나 50만 미화를 투자해 5명 이상 내국인을 고용해 연금 수급을 받는 사람, 국내 첨단과학 분야에 근무하며 박사 학위 이상을 받은 자 등 18가지 정도가 있다.

 

이들 부류의 영주자격자가 국내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모두에게 국적을 준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영주자격자 가운데 우리와 혈통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자를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해보자고 한 것이다.

-통계를 보면 중국, 한국계 중국인 등 중국 관련이 90%가 넘는다. 국적 취득 관련 해외 사례에서도 특정 국가나 민족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특이한 사례인가?

▲중국은 대상자가 아니다. 중국 동포가 아닌 중국 한족, 만주족 등은 원래 중국인이다. 한국계 중국인이 혈통과 연관있는 동포다. 정책 대상은 한국계 중국인, 2대째 나고 자란 대만, 우즈베키스탄 중 고려인 동포, 한국계 러시아 정도 고려하고 있다.

-부모의 혈통적 요소가 고려 대상이란 의미인가?

▲그렇다.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 대한제국이 있었고, 일제 치하가 있었다. 당시 외국으로 간 동포들이 있어서 국적법을 살피면서 동포에 대한 부분은 순수 외국인과는 항상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며 내부적으로 논란도 있었다. 대상자가 너무 적은데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제 생각은 국민이 되는 요건이고, 만들 때 너무 급진적인 범위로 크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수용 가능한, 우리와 유사하고 정체성이 비슷한 대상자로 한정해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대상자를 선정했다.

 

 

법무부 해명에도…"나라 팔아먹는 국적법" 반발 지속되는 이유 - 머니투데이

지난달 입법예고된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거센 반발이 일자, 법 개정을 추진하던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국적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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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은 국내 외국인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들이 간단한 신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6세 이하의 경우 신고만 하면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7세 이상의 미성년 자녀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 한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영주권자 자녀가 해당되는 건 아니다.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재외동포처럼 우리와 혈통·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권자가 우선 대상이다. 구체적 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일부 전문가는 국적을 혜택만 연관 지어서는 안된다고도 말한다. 박정해 변호사는 지난 26일 개최된 국적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국적을 취득하면 국민으로서 권리만 갖는 게 아니라 의무도 부담한다"며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동포 자녀에 한국 국적 주면 중국 예속?…국적법 논란, 당사자들 입장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양(11)은 등교하면 종종 속상한 마음이 든다. 모둠 활동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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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향신문은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이번 논란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들은 국적법 개정안은 “아동인권의 문제”라며 개정안에 적극 지지를 표하면서도 국내에서 일부 일고 있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 혐오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저서 <화교가 없는 나라>를 통해 국내 화교 차별 실태를 짚은 인천대 이정희 교수는 국적법 개정안을 아동인권 신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아이들이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국적법 논란에 비친 혐오의 자화상

4월 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1만 7,000명을 넘는 동의를 얻었다. 각종 SNS도 비난 발언으로 들끓고 있다. 그러한 여론에는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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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을 들끓게 하는 발언들에는 감정적 반중정서가 담겨 있다. 거두절미하고 국적법 개정안이 중국인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대상이 되는 '화교'는 모든 재외 중국인을 뜻하는 게 아니다. 2002년 영주자격 도입 이전 거주자격(F-2)을 가진 화교로서, 수 세대에 걸쳐 우리와 함께 고락을 같이한 타이완 국적의 사람들이다.

더 큰 혐오의 대상은 중국 국적을 가진 동포인데, 우리 법제상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다. 마치 모든 중국 국적자에게 쉽게 국적을 주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동포와 화교를 위험집단으로 만드는 발언은 무지에 의한 것이든 악의에 의한 것이든 소수자들의 정신을 상해하는 폭력이 된다.

영주자 자녀에게 출생지주의를 적용하려는 목적의 하나는 국내에 상주할 외국인 아동을 처음부터 의무교육 체제에 편입시키려는 것이다. 그렇기에 6세 이전의 아동은 신고만에 의해, 7세 이상의 아동은 5년 이상의 거주를 추가적 요건으로 해 국적을 부여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정책의 혜택을 볼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재한 화교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이 많아 어차피 자녀는 한국 국민이 된다. 중국 국적자의 경우, 중국 국적법이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는 해외 출생자에게 국적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의 효과가 제한된다는 것은 위험도 없다는 뜻이 된다. 개정안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중국인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만 본다면 중국 국적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복수국적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팩트체크] 논란의 국적법 개정안, '중국인 특혜' 법안이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 30만 명 넘게 동의한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정치인들까지 ..

mnews.jtbc.joins.com

2대째 한국에서 나고 자란 외국인, 그리고 한민족의 피가 흐르는 동포, 그러니까 조선족으로 부르는 중국 동포,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한국계 러시아인 등이 대상입니다.

중국국적자인 조선족이 절대 다수지만, 이들을 아무 혈연 없는 중국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조선족은 우리 법률상 엄연히 '재외동포'에 해당합니다. 다른 외국인과 달리 국가가 혜택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중국 동포는 62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개정안 대상이 되는 중국 동포, 숫자 많지 않습니다. 3천7백 명 정도이고, 여기서 매년 수백 명 수준으로 늘어날 거로 예측됩니다. 이 정도 숫자로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슈 컷] 조금씩 미국처럼 바뀌는 국적법…중국동포만 덕보게 될까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영주권자에게 함부로 우리 국적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www.yna.co.kr

영주권자 자녀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더라도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면 성인이 된 뒤 귀화 절차를 밟아야만 한국인으로 인정되는데요.

개정안은 '혈통주의'가 기본인 현행 국적법에 '출생지주의'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한국에서 낳은 미성년자녀라면 6세 이하는 신고 시, 7세 이상은 5년 이상 국내 거주 시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죠.

법무부는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한국과 역사적·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 범위는 차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생산인구를 늘리고 미래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600∼700명의 인적 자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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