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평등법은 사회의 주류적 경향과 다른 성적지향을 가진 개인, 그리고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의 동등한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 "일각의 주장처럼 특정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장려하는 법률이 아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차별적 언행만으로 위법?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이 엄격
고용의 과정 혹은 직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교육기관에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때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할 때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이나 상점 ,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이 아닌
교회나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거나 발언하는 행위 등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음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 시안에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음.
차별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는 조정 및 시정 권고일 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
이때는 가중적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처벌이 병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이미 평등법과 유사한 법이 존재.국제인권기구들은 개인 인격의 한 요소로서 '성별정체성'을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보호돼야 할 차별 사유로 인정.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선 일부 위원이 “(형사처벌 등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고, 세계적인 차별행위 비범죄화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소수의견을 밝히고 싶다”며 우려
인권위는 “국내 여러 법률에도 ‘불이익’ 조처에 대한 형사 제재 규정이 있다”는 입장
실제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익신고자를 파면‧해임한 이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회사 내 성평등 감독관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
차별을 받아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여기에 대해 증언하거나 진정했다는 등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그때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 예방적 목적.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차별행위에 대한 과태료 항목이 따로 있는데, 법 제정 이후 3년여 동안 과태료 부과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음.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난민법, 기간제법..한국에는 소수자를 위한 여러 가지 개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 없으며 과잉 입법이라는 주장
소수종교 신자, 성 소수자 등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조차 소외되는 '비가시화된 소수자' .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외면한다면 특정 소수자는 차별해도 된다는 식의 잘못된 메시지
이 외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논리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에이즈가 창궐할 것이다', '성 소수자를 인정하면 수간(獸姦)과 소아성애까지 인정하라는 말이냐'와 같은 주장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회 이사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도회'에서 "기독교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저주하지 않는다. 그들도 치유와 회복의 대상"이라고 주장
하지만 개인의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제3자가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사안? 이런 발언 자체가 혐오를 표현한 것
김태영 목사는 같은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생활하는 특별한 존재"라며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 살든지 누구나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차별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정확히 일치
: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연대를 표하며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NCCK는 "차별금지법은 성서의 약자보호법이며 모든 생명에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기독교의 희년법과 같다"면서 "이는 기독교의 사랑과 평등의 가치를 사회에 구현하는 실질적 실천"이라고 강조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사랑과 평등의 가치는 인권과 배치되지 않는다"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 존엄이 바로 서는 것, 서로를 평등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곧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세상과 같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최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도회를 열고 회원 교단장 명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을 발표
이 단체는 성명에서"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구현의 명분과 달리 심각한 불평등과 역차별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며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영역과 차별 사유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각 해당 법률에서 세밀하게 규율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 때문"
인도가 지난 15일 히말라야 인도-중국 접경 지역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적어도 인도군 2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라다크는 인도 북부 카슈미르 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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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는 이 지역의 국경 문제로 1962년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을 확정 못 하고 대신 실질 통제선(LAC)을 설정했다.강, 호수, 눈길 등을 기준으로 통제선이 그어진 탓에 경계가 변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두 나라 군인들은 늘 긴장 상태를 유지했고 때때로 무력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의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을 자국 영토로 합병할 예정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유엔이 인정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국제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팔레스타인의 땅을 뺏으려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다소간의 땅을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으로 남겨둘 겁니다. 하지만 그 땅은 분리장벽과 정착촌, 감시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은 이미 스위스치즈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모습입니다. 국가의 영토로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죠. 이스라엘은 국제적 경각심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계적인 합병 계획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팔레스타인인들은 조각조각 나뉜 좁은 영토에 갇히게 될 겁니다.이스라엘의 삼엄한 감시를 받는 거대한 열린 감옥에서 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를 남아공의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와 비교합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유럽연합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요르단강 서안 병합과 인권 침해 시도를 계속한다면, 이스라엘을 제재하겠다고 밝혀야 합니다.
요르단강 서안 합병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길고 긴 분쟁사에서 가장 심각한 불법 행동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바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