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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세계경제포커스


 

 


재정정책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의 생계 및 고용 지원에 각국의 재정지출이 집중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및 실업자·휴직자 등을 중심으로현금 지급, 대출 지원 및 실업보험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규모를 비교하면2019년 GDP 대비 미국(10.4%), 싱가포르(7.9%), 일본(7.1%) 순으로 집행규모가 큼.

 

 

- 싱가포르와 미국은 저소득층 현금 지급, 실업보험, 자영업자 지원 등생계 및 고용 지원을 목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중 각각 75.2%(300억 싱달러)와 24.7%(5,515억 달러)를 배정하였으며, 일본과 중국 역시실업보험 확대, 사회 및 의료 보험료 인하, 육아수당 지급, 고용조정조성금 인상등에 각각 전체 재정지출 중 55.7%(22조 엔)와 22.6%(6,600억 위안)를 할당


통화금융 정책

 

주요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의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금리 조정, 유동성 공급 및 채권시장 안정화에 통화금융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실물경제]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포함한 금융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유동성] 환금성, 즉 현금으로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느냐인 것

 

- 미국, 중국, 일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을 통해 금융시장 충격에 대응하고 있음.

 

- 주요국의 2019년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통화금융 정책 규모를 비교하면 독일(34.1%), 프랑스(12.4%), 미국(10.7%), 중국(6.3%) 순이나, 기존에 발표된 미 연준의 국채 및 주택대출담보증권(MBS) 무제한 매입 등을 고려할 때미국이 가장 대규모로 적극적인 통화금융 정책을 펼치고 있음.

 

 

주택담보대출유동화증권

[ Mortgage Backed Securities ]

 

MBS는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장기(만기 10년~30년)로 대출한 주택담보대출(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수익증권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저당증권’(사채형인 경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라고 한다. 은행, 보험회사, 할부금융사 등 금융회사는 주택을 담보로 길게는 10년~30년을 만기로 자금을 대출해 준 뒤, 이 담보권을 기초로 한 주택저당채권(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채권)을 보유하게 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이 주택저당채권을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특수목적기구(SPV)에 양도 또는 신탁하고, SPV는 이를 담보로 하여 유동화증권(MBS)을 발행하며, 이러한 MBS 상품은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판매가 되어 현금화됨으로써 금융회사는 판매대금을 지급받는다. 금융회사들은 장기간에 걸쳐 고객(채무자)들로부터 상환 받아야 할 돈을 한 번에 회수하여 목돈을 마련하게 되며 판매대금으로 다시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대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주택담보대출유동화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금융감독용어사전, 2011. 2.)

 

-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색된 금융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기업 대출 확대와 회사채 매입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가계 대출 확대 또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EU 차원의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7,500억 유로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

 

 

[양적완화]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 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해소와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의 국채나 여타 다양한 금융 자산의 매입을 통해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양적 완화는 정책 금리가 0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태여서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재정도 부실할 때 경기 부양을 위해 사용된다. 이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여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통화 정책이다.

 

 

한 나라의 양적 완화는 다른 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양적 완화가 시행되어 달러 통화량이 증가하면 달러 가치는 하락하게 돼 미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커지게 된다. 또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는 상승하고, 달러 가치와 반대로 원화 가치(평가절상, 환율하락)는 상승한다.

 

한편, 양적 완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테이퍼링(tapering)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양적 완화(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주요국별 정책 특징

 

 

-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총 3차례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경기부양책에 이어 대규모 추가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중국] 생계지원을 위한 현금 지급이 아닌 유동성 공급을 통한 기업의 자금난 해결, 사회보험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정책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의한 고용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주로 추진

 

 

- [일본] 고용유지와 생계지원, 대외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공급망 재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확대 및 기업지원 특별 오퍼레이션 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 [독일] 직접 자금지원, 대출, 보증, 세금 감면의 형태로 기업의 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단축조업 지원으로 고용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 [프랑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직접 자금지원, 감세 및 세금납부 유예 등 생계 및 고용 유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싱가포르] 전체 경기부양책 지출규모 중 약 67%를 현금 지급 및 자영업자 지원 등 가계소득 및 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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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부정책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세계경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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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세계은행] #2 코로나19 속 세계경제 The Economy in the Time of Covid-19 (요약문 번역)


 

 

An estimation of the impact of general and targeted measures on the number of Covid-19 cases was conducted for this report, building on daily data from 25 countries. The results show that general containment measures always result in fewer Covid-19 cases over time than targeted measures. But both are considerably more effective if they are implemented shortly after the first case is registered. For example, targeted containment measures adopted 15 days after the outbreak of the epidemic do more to slow down its progress than general measures adopted after 30 days.

 

이 보고서는 25개 국가의 일일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사례의 수에 대한 일반 및 대상 조치의 영향을 추정했다. 결과에 따르면 일반 격리 조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표 조치보다 코로나19 사례가 적다. 그러나 첫 번째 사례가 등록 된 직후에 구현되는 경우 둘 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전염병 발생 후 15일 후에 채택 된 표적 격리 조치는 30일 후에 채택 된 일반 조치보다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더 효과적이다.

 

 

Assessing the economic cost of containment measures on economic activity requires high-frequency data on economic activity. Examples include nighttime light data from satellite imageries, electricity consumption, or the number of daily commutes as assessed by shared ridership applications. For this report, the selected high-frequency indicator was the volume of nitrogen(질소)dioxide(이산화탄소), as measured through satellite imageries. These emissions are highly correlated with active combustion(연소) by vehicles and other machinery. The results confirm that general measures to contain the Covid-19 epidemic led to dramatic declines in economic activity.

 

경제 활동에 대한 격리 조치의 경제적 비용을 평가하려면 경제 활동에 대한 고주파 데이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위성 이미지, 야간 전력 소비량 또는 공유 탑승자 응용 프로그램에서 평가 한 일일 통근 수 등의 야간 조명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 보고서의 경우, 선택한 고주파 표시기는 위성 이미지를 통해 측정 된 이산화질소의 양이다. 이러한 배출물은 차량 및 기타 기계류의 능동 연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과는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을 억제하기위한 일반적인 조치로 인해 경제 활동이 급격히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In responding to the crisis, countri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do not have the fiscal(국고/재정) space enjoyed by advanced countries. Some were facing crises even before the Covid-19 outbreak. Economies in the region are also characterized by higher levels of informality, which makes many of their firms and households much more difficult to reach through instruments(수단) such as tax deferrals(연기)and wage subsidies(보조금). With limited resources and constrained instruments, a proper design of the policy response becomes crucially important.

 

위기에 대응하여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은 선진국들이 누리는 재정 공간이 없다. 일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위기에 직면했다. 이 지역의 경제는 또한 높은 수준의 비공식성을 특징으로하며, 이로 인해 많은 기업과 가정이 세금 연기 및 임금 보조금과 같은 수단을 통해 접근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도구로 인해 정책 대응의 적절한 설계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진다.

 

 

Thehardship(고난)from the crisis will be enormous for large segments(부분들) of the population. Many households live from hand to mouth(그날그날 살아가는) and they do not have the resources to cope with thelockdowns(감금) and quarantines(격리)needed to contain the spread of the epidemic. Many workers are self-employed, and informality(비공식)is common even among wage earners. Reaching these workers through transfers is more challenging than in formalized economies.

 

위기의 고난은 인구의 많은 부분에 막대 할 것이다. 많은 가정이 그날 그날 살아가고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폐쇄와 검역에 대처할 자원이 없다. 많은 노동자들이 자영업자이며 비공식은 임금 소득자 사이에서도 흔하다. 양도를 통해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공식화 된 경제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Many households also depend on remittances(송금), which are collapsing as activity shuts down in host countries, with migrant workers among the most affected. The policy response needs to squarely(정면으로) tackle this social dimension(양상)of the crisis. The first line of response(대응책)includes existing social protection and social assistance programs that can rapidly be scaled up(일정비율 증가된)and whose coverage(범위) can be extended. Such programs might be supplemented(보충되다)though(이긴 하지만) mobile or digital payment channels. Food distribution programs may be considered while strong social distancing measures are in place.

 

많은 가정이 송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송금은 송달국에 의해 활동이 중단되면서 이주 노동자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정책 대응은 위기의 사회적 차원을 정면으로 해결해야한다. 첫 번째 대응책에는 기존의 사회적 보호 및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는데, 이는 빠르게 확장 될 수 있고 적용 범위가 연장 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모바일 또는 디지털 결제 채널을 통해 보완 될 수 있다. 사회 분배 수단을 강구하면서 식량 배급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다.

 

 

The standard advice in the presence of adverse shocks is to protect workers, not jobs. This advice is predicated on the grounds that most shocks affect specific firms, sectors, or locations, and allowing sectoral or spatial restructuring is bound to increase efficiency. However, the standard advice does not hold when an economic shock affects the entire economy. Employer-employee matches that took a long time to build and would remain profitable when the economy goes back to normal may be permanently(영구적으로) dissolved due to this temporary shock.

 

불리한 충격이 있을 경우의 일반적인 조언은 일이 아닌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 충고는 대부분의 충격이 특정 회사, 부문 또는 위치에 영향을 미치며 부문 별 또는 공간적 구조 조정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근거한다는 전제에 근거한다. 그러나 경제 충격이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때 이 조언은 유효하지 않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갈 때 수익성을 유지하는 고용주-직원 경기는 이러한 일시적인 충격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해산 될 수 있다.

 

 

Job-specific human capital may be lost and ramping up production later may become more difficult. A dual approach to protecting jobs is worth considering. Strategically important firms and sectors may get explicit support, in exchange to a commitment to keeping their workers. Smaller firms can be reached and triaged by banks or other intermediaries. These financial institutions may be incentivized(장려되다)through risk sharing and guarantees, so that they ensure the availability of liquidity(유동성) in a context of mounting(설치)working capital needs.

 

직업별 인적 자본이 손실 될 수 있으며 나중에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직업 보호에 대한 이중 접근법은 고려할 가치가 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회사 및 부문은 근로자 유지에 대한 약속과는 달리 명시적인 지원을받을 수 있다. 중소 기업은 은행이나 다른 중개인에 의해 접근되고 심사 될 수 있다. 이러한 금융 기관은 리스크 공유 및 보장을 통해 장려되어 인적 자본 요구를 증가시키는 맥락에서 유동성 의 가용성을 보장 할 수 있다.

 

In past crises, when the financial sector experienced solvency(지급능력)problems, job losses were much more important, and the subsequent recovery was severely hampered(방해받은). Unfortunately, the risk of a financial crisis cannot be ruled out in the current context. The financial sector is generally in a relatively strong position. But themagnitude(크기) of the shocks is extraordinary(대단한).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region is seeing larger portfolio outflows than at the tim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t the domestic level, many debtors will be unable to service their obligations and call for renegotiations, or simply default(불이행).

 

과거 금융 위기에서 금융 부문이 지급 능력 문제를 겪었을 때 일자리 손실이 훨씬 더 중요해졌으며, 그에 따른 복구는 심각하게 방해 받았다. 불행히도, 현재의 상황에서 금융 위기의 위험을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 부문은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강력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충격의 크기는 매우 크다. 국제적 차원에서 이 지역은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더 많은 포트폴리오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수준에서 많은 채무자들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단순히 불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Protecting payment systems is essential in this context. But even with a well-functioning market infrastructure, governments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as coordinators. Upfront blanket guarantees for bank deposits may help maintain the confidence(신뢰)of the public. Out-of-court debt restructuring may need to be simplified, guidance on regulatory relief measures be provided, and bank resolution be strengthened. More radical coordination measures, such as moratoria or payment deferral schedules, may be considered as well, depending on theseverity(심각성)of the crisis.

 

이러한 맥락에서 지불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 인프라가 있더라도 정부는 조정자로 활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은행 예금에 대한 선행 담요 보장은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원 외 부채 구조 조정을 간소화하고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은행 결의를 강화해야 할 수 있다. 위기의 심각성에 따라 모라 토리아 또는 지불 지연 일정과 같은, 보다 급진적인 조정 조치도 고려 될 수 있다.

 

A key question is who in the end should bear the losses.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the answer is simple: the losses should be centralized with the government to the extent possible. Confronted with an uninsurable(보험없는)shock like the Covid-19 epidemic, only governments can serve as aninsurer(보증인) of last resort(수단). But given the resource constraint, it is important to clearly communicate how the losses will be managed. A statement of this sort would coordinate expectations and help economic agents adjust to the new environment, serving as a social compact on how to manage the crisis. But the statement should also be realistic on what is feasible(실행가능한), spelling out clear priorities.

 

 

중요한 질문은 결국 누가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가이다. 경제적 인 관점에서 대답은 간단하다. 손실은 가능한 한 정부와 중앙 집중화되어야한다. 코로나19 전염병과 같은 보험이 불가능한 충격에 직면 한 정부 만이 최후의 수단의 보험사로 봉사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 제약이 주어지면 손실 관리 방법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종류의 진술은 기대를 조정하고 경제 요원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되고 위기 관리 방법에 대한 사회적 콤팩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진술은 실현 가능한 것 에 대해 현실적이어야하며 명확한 우선 순위를 제시해야 한다.

 

 

To support jobs and firms, governments may need to take ownership stakes in strategically important firms. To avert(위험을 피하다)a financial crisis, they may need to recapitalize banks and absorb(흡수하다)non-performing assets. If not adequately managed, these moves could open the door to rent seeking and political patronage(보호). The process of acquiring and managing assets needs to be perceived as transparent and professional to maintain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This may also allow decision makers to take urgently needed measures without fearing prosecution(실행)in the future.

 

일자리와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회사의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 금융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다시 자본화하고 부실 자산을 흡수해야 할 수도 있다.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이러한 움직임은 추구와 정치적 후원을 빌릴 수있는 문을 열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자산을 획득하고 관리하는 과정은 투명하고 전문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의사 결정자는 미래에 기소를 두려워하지 않고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trong arrangements need to be put in place to ensure that the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assets is conducted at arms’ length from politicians, building on the best examples of sovereign wealth funds and asset management companies in countries at similar development levels. A forward-looking response to the crisis should ideally go beyond addressing immediate needs and draw out the path towards a vigorous(활발한)and sustainable recovery. Well-designed emergency measures are a step in that direction.

 

 

유사한 개발 수준을 가진 국가의 주권 자산 및 자산 관리 회사의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자산 수집 및 관리가 정치인으로부터 긴 거리에 걸쳐 이루어 지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기에 대한 미래 지향적 대응은 이상적으로 즉각적인 요구를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활발하고 지속 가능한 회복을 향한 길을 이끌어 내야 한다. 잘 설계된 비상 조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Protecting strategic sources of employment, avoiding a financial crisis and managing assets professionally will help kickstart the economy. However, despite the urgent challenges, a long-term vision is needed. Countries should seek to reclaim their long-term development agenda, with jobs and economic transformation at the center of it.

 

전략적 고용원을 보호하고, 금융 위기를 피하고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면 경제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긴급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국가들은 일자리와 경제 변화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개발 의제를 되찾아야 한다.

 


[WB세계은행] #2

코로나19 속 세계경제

The Economy in the Time of Covid-19

(요약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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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 세계은행] #1 코로나19 속 세계경제 The Economy in the Time of Covid-19 (요약문 번역)


본 보고서는 World Bank에서 발간한 보고서로 중남미 국가와 카리브해 연안국의 경제현황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최근 중남미 국가들은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경제활동의 위축을 경계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본 보고서는 향후 소요될 의료비와 코로나 19 확산방지 관련 여러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경제적 비용을 추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공된 링크의 보고서 원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ODA Korea]

 

 

 

The Economy in the Time of Covid-19

Abstract After a period of rapid economic growth associated with high commodity prices, the region had entered a phase of lackluster performance. Recent developments, including a new oil price shock, and the outbreak of the Covid-19 epidemic will push the

openknowledge.worldbank.org

 


 

After a period of rapid economic growth associated with high commodity prices, the region had entered a phase of lackluster performance. Recent developments, including a new oil price shock, and the outbreak of the Covid-19 epidemic will push the region into recession. Many countries are struggling to contain the spread of the Covid-19 epidemic while avoiding a dramatic decline in economic activity. The report analyzes how to think about this tradeoff. It estimates the potential health costs, assesses the effectiveness of diverse containment strategies, and discusses how large the economic cost could be. The current crisis is unprecedented because it combines a fall in global demand, tighter financial conditions and a major supply shock. The response needs to consider how to socialize the losses, how to prevent a collapse of the financial sector, how to protect jobs and livelihoods, and how to manage and divest the assets that will inevitably end up in the hands of the state.

 

 

높은 원자재 가격과 관련하여 빠른 경제 성장 기간이 지난 후 세계는 부진한 성과의 단계에 들어 섰다. 새로운 유가 충격과 Covid-19 전염병의 발발을 포함한 최근의 발전은 세계불황으로 이끌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경제 활동의 급격한 감소를 겪으면서 Covid-19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트레이드 오프(트레이드오프(trade off)[명사][경제 ] 어느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것을 희생하여야 하는 경제 관계.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은 서로 모순된 관계에 있는데, 실업을 줄이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를 안정시키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 따위이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하는지 분석한다. 잠재적인 건강 비용을 추정하고 다양한 격리 전략의 효과를 평가하며 경제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논의하였다. 현재의 위기는 전 세계적인 수요 감소,보다 엄격한 재무 상태 및 주요 공급 충격으로 인해 전례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한 대응에는 손실을 사회화하는 방법, 금융 부문 붕괴 방지 방법, 직업 및 생계 보호 방법, 불가피하게 국가의 손에 들어갈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방법을 고려해야한다.


Excutive Summary

 

For the last five years the economic performance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has been disappointing, with growth rates being barely positive on average. Supporting the trends in social spending made possible by unusually high commodity prices wa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which confronted(직면하다)many countries with painful adjustments.

 

지난 5년간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의 경제 성과는 실망스러웠으며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거의 긍정적이지 않았다. 상품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사회적 지출 추세를 지원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고통스러운 조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Over 2019, social unrest(불안)erupted across the region, reflecting a widening gap between popular expectations and economic and social realities. And then, in early 2020, international oil prices collapsed.

 

2019년에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불안이 발생하여 대중의 기대와 경제 및 사회적 현실 사이의 격차가 커졌다. 그리고 2020 년 초 국제 유가가 무너졌습니다.

 

 

This is also when the Covid-19 outbreak unfolded. Countri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have a rich history of severe adverse shocks, including precipitous(가파른) falls in commodity prices, dramatic tightening of financial conditions, and major natural disasters. The current external environment of the region bears similarities with this history, which implies that previous experience will be very valuable. But the Covid-19 epidemic(유행/전연병)brings in a new dimension(양상/차원), as the measures needed to contain the outbreak of the epidemic also result in a major supply shock.

 

Covid-19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국가들은 상품 가격의 급격한 하락, 재정 상황의 급격한 쇄신, 주요 자연 재해 등 심각한 악영향의 역사가 가득하다. 현재 외부 환경은 이 역사와 유사하므로 이전 경험이 매우 중요다. 그러나 Covid-19 전염병은 전염병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도 큰 공급 충격을 초래하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을 가져온다.

 

The channels through which the adverse(부정적인)external shocks will affect domestic economies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Demand from China and G7 countries will fall dramatically, but potentially to different extents, with diverse implications for commodity exporters in South America and for exporters of manufactured goods and services in Central America and the Caribbean. The decline of oil prices will have deleterious consequences for countries whose exports earnings and budget resources critically depend on oil, but it will bring relief to net oil importers.

 

국내외 경제에 부정적인 외부 충격이 가해지는 통로는 국가마다 다르다. 중국과 G7 국가의 수요는 남미의 상품 수출국과 중미와 카리브해의 제조 상품 및 서비스 수출국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면서 급격히 떨어질 수 있지만 잠재적으로 다른 범위로 떨어질 것이다. 유가 하락은 수출 수입과 예산 자원이 석유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에게는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순 석유 수입국에게는 구호를 가져올 것이다.

 

Air traffic has fallen to a trickle as flights have been massively cancelled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virus. The resulting collapse in tourism will severely impact countries in the Caribbean basin, but others less so. As for the supply shock,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s only in the initial stages of epidemic. While all the G7 economies saw their first cases by the end of January 2020, the first deaths in the region happened almost two months later, in mid-March.

 

항공업계 추락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비행이 대량으로 취소되면서 부터다. 그 결과 관광이 붕괴되면서 카리브해 유역의 국가들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나 다른 국가들에게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공급 충격에 관해서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는 전염병의 초기 단계에 있다. 모든 G7 경제가 2020 년 월 말까지 첫 번째 사사례를 보았지만, 이 지역에서 첫 사망은 거의 2 개월 후인 3 월 중순에 일어났다.

 

 

The onset of a pandemic is characterized by deep uncertainty, especially as the virus is new and its contagiousness(감염성)and lethality(치명성)are not well known. Because of this uncertainty, most governments have sensibly(현명하게)chosen to err(오류)in the direction of saving lives, “at any cost” if needed. But several months after the outbreak of the epidemic, the growing availability of epidemiological and economic data allows assessing the impact of the measures adopted. For latecomers to the epidemic, this timelag(지연)provides an opportunity to adjust the policy response.

 

전염병의 발병은 특히 바이러스가 새롭고, 전염성과 치명성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불확실성이 특징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정부는 생명을 구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경우 “어떤 비용으로” 오류를 일으키는 것을 현명하게 선택했다. 그러나 전염병 발병 후 몇 개월이 지나면 역학 및 경제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채택 된 조치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후발 후유증 환자에게 이 시차 는 정책 대응을 조정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Countries across the region have been trying to manage the tradeoff between health costs and economic costs. Getting that balance “right” requires assessing(평가하는)both the health impact and the economic impact of the measures that may be adopted to contain(억제하다)the spread of the epidemic. These measures range from national-level quarantines(검역소)and population lockdowns to social distancing initiatives targeted at vulnerable population groups, such as the elderly, or to specific locations.

 

이 지역의 국가들은 건강 비용과 경제 비용 간의 균형을 관리하려고 노력해 왔다. 균형을“올바르게”하려면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채택 될 수있는 조치의 건강 영향과 경제적 영향을 모두 평가해야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 차원의 검역소 및 인구 고정에서부터 노인과 같은 취약한 인구 집단 또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 이니셔티브에 이르기까지 다양다.


[WB 세계은행] #1

코로나19 속 세계경제

The Economy in the Time of Covid-19

(요약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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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내 집 마련 준비를 위한 시작!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알보기 / 청약신청법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 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은 위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내 집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

 

내 인생에서 자취를 해봤다고 할만한 기간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교환학생을 했을 당시 기간이었을 것이다. 독립적인 공간이라기 보다는 집을 다른 외국인 친구와 빌려 방만 각각 나눠쓰는 쉐어하우스 개념이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자취 에 대한 로망과 #내집마련 이라는 꿈을 가지게 됐다.

 

나만을 위한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다는 것이 어릴 적에는 매우 쉬워보였는데, 어떤 곳에서 어떤 형태의 어떤 수준으로 살고싶은지에 따라 현실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매우 천차만별이다. 새삼 우리 부모님이 대단해보인다.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은 #전세자금 도 없기 때문에 #월세 로 시작을 하고 돈을 모아 대출을 받아 #전세 로 넘어가는게 일반적이다.

 

월세는 보증금을 내고 매달 돈을 지불하는 것이고 전세는 일정기간 (일반적으로 2~3년) 동안 집을 임대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전세는 계약기간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월세는 보증금을 제외하고 매달내는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전세로 사는게 제일 이득이지만 전세자금은 기본 억단위이니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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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만들기

 

#주택청약종합저축 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들어봤었는데, 20살때 어머니가 대구은행에서 주택청약예금을 만드셨고 아 나는 주택청약이 있구나 하고 신경을 안쓰고 살았다. 최근에서야 주택예금은 민영주택만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주택예금과 부금이 저축이 함께 묶인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군데를 모두 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주택청약은 사진과 같이 위에 해당되는 은행에서 만들 수 있으며, 사실 나같은 경우는 국민은행 어플로 바로 계좌를 개설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위 은행 중 하나에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은행을 할 것인지 고려해봐야 한다. 나는 대구은행을 하려다 내가 다른 지역으로 갈수도 있을 것을 고려하여 지점이 전국에 있는 국민은행으로 선택하여 주택청약 상품에 가입했다. 신분증만 들고가서 위 은행에 방문하면 바로 만들 수 있다.

 

 

주택청약상품은 일반 은행 예금적금과 달리 5천만원 한도의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므로 파산으로 인한 상실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청약가능한 최소한의 예치금액은 지역별 평수별 달라진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과 자격발생이 달라지는데 민영주택은 가입기간 1년 이상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지역별 예치금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국민주택 경우는 1년이상 매월 정해진 날짜에 12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주택청약 모두 최소 2만원에서 최대10만원까지 매달 넣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을 넣어도 상관없지만 10만원 이상을 넣는다고 2회차로 인정해주지는 않는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함께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는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며

민영주택만 청약하고자 하는경우는 일시에 목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국민주택 청약시 납입회차가 중요하나, 민영주택 청약시 납입회차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금액 납부여부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서 가져온 위 내용을 살펴보면 매월 일정급액을 분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하지만 민영주택만 원하는 경우는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예치금액을 한번에 50만원씩 넣어도 상관이 없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은 무엇이 다를까? 사실 기능과 혜택을 모두 동일하지만 이율이 조금 더 높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가입조건은 만 34세 이하면 가능하고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은 주택여부인데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1번은 본인이 독립을 해서 자취를 하지만 살고 있는 집이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2번은 본인 명의의 집이 없으면서 3년 내에 독립을 할 예정인자로, 내가 청년우대를 신청하는 기준으로 3년 이내 독립을 할 경우를 의미한다 (월세.전세로 살게 될 경우 가능)

3번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내가 지금 부모님과 살고 있는데 그 집이 부모님 명의의 소유가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만약 부모님이 집을 소유(명의)하고 있다면 3번은 해당하지 않는다.

 

 

나같은 경우는 부모님 명의 집에서 세대원으로 살고 있으므로 청년우대형은 안되지만, 2번의 경우 내가 앞으로 3년 내에서 독립을 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될 것임을 증빙한다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중요한 점!!! 가입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라는 것! 이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을 할 수 없다.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면, 나 같은 경우 2번에 해당하는 경우

 

1.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국제청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 가입 및 과세 특례 신청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혹시 소득확인증명서 발금이 불가한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가능하다고 한다)

 

2.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3개월 이내)

 

나는 아직 독립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하면 3년 이내에 독립을 해야하는 기간이 더 길어지므로 2021년 12월 전에만 신청을 하면 독립을 해야 하는 기간이 더 길어져서 아직 전환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어차피 주택청약우대형으로 전환을 해도 이율과 비과세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가 되었다는 증빙 이후에 적용이 된다.

 

 

청약 신청은 어디서 할까?

 

 

 

#청약홈 이라는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메인 홈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청약가상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해보려고 하니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ㅠㅠㅠ 이제 대략적으로 어떻게 주택청약에 접근해야하는지 알게 된 것 같다! (솔직히 나를 위한 포스팅 ㅎㅎㅎㅎ)

 

청약홈

 

불러오는 중입니다...

나의 청약당첨확률은?

 

위 사이트로 들어가면 청약가점 계산이 가능한데 84점 만점으로 나오고 무주택 세대주 (혹은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살았는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1년이상 12회 이상 꾸준히 납부를 하고 전용면적 가능 금액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하는것만이 방법이다, 나의 계획을 월 10만원씩 300만원이 될때까지 꾸준히 넣는 것! 30개월만 (?) 넣으면 되겠네....ㅎ 2년 6개월 빠샤


아직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꿈같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ㅠㅠㅠ 지금부터

알아보고 시작한다면 언제까는 나도 당첨의

기회를 받을 수 있겠지!!! 다 같이 내집마련합시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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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인턴 계약기간이 끝난 뒤 취업준비! #취업준비생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이유

 

인턴 계약기간이 올해 7월에 종료되면서, 8월에 바로 취업을 하지 못하면 나는 단어 그대로 백수가 된다 ㅎ 올해 2월달에 아주 깔끔하게 칼졸업을 해버렸으니 더 이상 대학생도 아니다. 정말 깨끗한 취업준비생 그 자체. #실업급여 는 사실 #아르바이트 #알바 를 할때부터 들어봤던 제도였는데, 내가 알바를 하던 당시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대학에 재학중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었고, 찾아보니 이 규정이 최근에 바뀌어 대학 재학생도 가능하게 변경되었다 (왜 라떼는 안되었던 걸까 ㅠㅠㅠ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라고도 하는데 나느 7개월동안 직장을 가지다 계약종료로 실직을 된 것이므로 취업준비를 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란 무엇일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하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냐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4대보험 이라고 하는 것에 #고용보험 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보험료는 직장과 개인이 각각 반씩 부담하게 된다. 내가 피자헛과 TGIF에서 알바를 했을 당시에서도 알바생이지만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던 상태였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할때 이 내용이 적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반적인 취업(알바라고 할지라도 시간제 근로자이기 떄문에)을 했다면 보통 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을까?

 

혹시 본인이 고용보험에 그 전 직장에서 가입이 되었는지 혹은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궁금하다면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수 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편하고 빠르게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피자헛, TGIF, 현재 인터기관까지 세개가 떠 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확인! (매우 중요)

 

실업급여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나 나와같은 상황에서 받을수 있는 것은 #구직급여 와 #취업촉진수당 으로 두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격요건만 살펴보았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실업급여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직 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 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가 필수자격요건이다. 내가 2020년 1월 1일에 실직했다면 1년 6개월 전 2018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했고 비자발적(대표적인 경우가 계약만료) 직장을 잃게 된 경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계약기간인데, 계약직으로 고용이 된 경우 180일을 대충 30일로 나누어서 한달로 치면 약 6개월이지만 사실 여기서 주말을 제외한다면 실근무일이 얼마인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 7개월의 계약기간이 가장 안정적으로 자격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알바 같은 초단시간근로제는 2년 이전동안이 다 포함이 되므로 범위가 더 넓다) 나 같은 경우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TGIF에서 근무하고 2020년 1월부터 인턴을 시작하여 7월에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아니라면 어쩌지 ㅎ)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했다는 것의 증명은 사실 계약만료가 가장 쉽고 간단하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피고용인을 해고해야 되는 경우도 비자발적인 사유다 .

 

아래에 많이 묻는 질문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져와 봤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 지급대상 >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함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취업촉진수당 의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하게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취직을 했으니 실업급여가 아닌 조기재취업수당을 주겠다는 의미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얼마동안 받을 수 있을까?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지급액

 

지급액 >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

 

위 사이트에 들어가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얼만큼 받을 수 있는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본인이 정보를 직접기입해야 하므로 실제로 받는 것과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120일이라 최대 270일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고용보험에 얼만큼 가입되어 있느냐가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다.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1.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등록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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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 사이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아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이후 개인서비스에 들어가 실업급여를 선택하고 온라인교육을 받으면된다. 고용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게되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온라인교육을 들어야 한다!

 

3. 관할고용센터 방문하기

 

관할고용센터는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기준으로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다.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Q.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종류별 인정받는 경우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Q.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Q.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도서(섬)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A.

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팩스,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를 인정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잔여일수의 1/2로 단일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 실업급여는 단순히 직장이 없어진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업을 했기 때문에 다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나 같은 취업준비생에게 매우 필요한 제도다 (부정수급이라고 하여 구직활동을 그럴싸하게만 하고 받는 사람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일반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실업급여가 단순히 돈을 퍼주는게 아니라 사람들이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고용보험에 내고 있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계약이다)

 


나도 아직까지는 실업급여를 신청해본 것이 아니라서 미리 알아보고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정리를 해보았다 :) 혹시나 수정해야할 부분이나 틀린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힘든시기지만 다들 취뽀합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인턴 계약기간 이후 준비! #취업준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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