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 의대정원 확충 / 공공의대 설립 논란
의대정원 확충 / 공공의대 설립 논란 관련 기사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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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에서 제기
독립적 공공의대를 권역별로 신설하는 한편, 기존 의대 정원을 늘려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사 인력에 비해 국내 의사 수는 7만4,000명이 부족하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가 평균 3.4명인데 한국은 2.04명으로 꼴찌 수준
전국에서 의사가 소장으로 재직하는 보건소는 40%에 불과하다
보건소 이외에도 지방의료원, 지자체 보건위생 공무원, 군병원과 보훈병원, 교도소와 치료감호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의사를 배출하려면 공공의대가 꼭 필요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7월 23일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 협의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
연구결과를 볼 때 정부의 4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료현장에서의 의사 및 전문의 수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제라도 의사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의료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
의사단체를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판하는 한편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병원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애초 의사를 확충하려는 취지가 빛바래지 않는다고 지적
보건복지부는 “현재 10만명인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6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한의사 0.4명 포함·2017년 기준)으로 오이시디 평균 3.4명에 못 미친다. 서울(3.1명)과 일부 지역(1.4~1.5명) 간에 의사 수가 갑절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지역 불균형도 심각
의협은 ‘의사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만이 아니라 인구감소율, 국토 면적을 고려한 의사 밀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의료취약지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계획이 더불어 시행되어야만,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공공성 강화’나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적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1.8명으로 한의사를 넣어도 2.3명에 그친다. 오스트리아(5.2명) 독일(4.3명) 호주(3.7명)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 3.4명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권이다.
그나마 수도권은 2.1명이지만 충북 1.5명, 강원·제주 1.7명 등 지방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은 심각하다. 의사협회가 의사 수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걸 우려해 증원을 반대만 하다간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하겠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를 바란다. 정부도 정원 확대가 의학교육 부실화로 이어져 의사 수와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리지 않게 대책을 꼼꼼히 짜야
공공의대 설립법은 의원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였지만 법안의 큰 뼈대는 유사.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에서 의대생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교육하는 것
장학금 지원을 받아 공공의대를 졸업한 학생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의료취약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면허를 박탈한다. 특히 법안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의료취약지에서 근무를 의무화하는 내용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해 원격의료,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
해당 법안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원내대표)이 발의한 내용과 같은 공공의대 졸업 후 10년 간 의무복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더욱이 의대신설과 공공의대법 등은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인데, 해당 법안들이 모두 발의됨에 따라 의료계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료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신뢰도 저하를 포함해 도시-지방 간 의료불균형 등을 해결하겠다는 것
정부안을 보면, 4천명 가운데 3천명은 지역의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 정원으로 배정한다. 500명은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등 특수 분야로, 나머지 500명은 기초과학과 제약·바이오 연구 분야로 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공공의료 쪽으로 집중해야 의사들의 반발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공공의대를 지역별로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하여 의료계는 △충분한 준비 및 현실 진단 없이 성급하게 시작한 정책이고 △서남의대 폐교 사례에 비춰볼 때 실패한 정책을 재현할 뿐이며 △의사 인력이 실제로 부족하지 않고 △10년 의무복무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강하게 반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2018년 7월 기준 기준 ‘지역별 의사인력 현황’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2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0명△광주·대전 2.4명 △부산·대구 2.3명 △전북 2.0명 △인천·강원·제주 1.7명 △경기·전남·경남 1.6명 △울산·충북 1.5명 △충남 1.4명 △경북 1.3명으로 절반 이상이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
의료계는 무분별하게 의사 인력을 증원할 경우 의료비 폭증, 의료 질 저하 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한다. 더불어 지역 의료 여건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취약 분야 지원 등이 해결책이 돼야 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애초 당정이 검토했던 5000명 증원안보다 후퇴했고, 20여년 전 의약분업 시 졸속으로 줄어들었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4000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대책에 불과하다 ”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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