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미국, 영국, EU 등은 23일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를 제외하고 사실상 러시아를 글로벌 경제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제재조치를 발표했음.
반면중국은 이날 외교부 성명을 통해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의 정상 교역관계 유지 방침을 발표하는 한편 러시아의 무력 행위를 “침공”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세관 당국은 러시아산 밀 수입 규제를 해제했음.
- 이같은 러시아와 중국 양국간 무역 강화 조짐에 대해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저녁 기자회견에서러-중 양국의 교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독일 등 주요7개국(G7)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러시아는 대중국 교역 확대만으로는 제재 조치의 타격을 상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
EU, 3차 對러시아 제재안 발표...중앙은행 자산 동결, 스위프트 차단 등
EU는 27일(일) 3차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러시아 중앙은행(CBR)의 EU 역내 자산동결 및 CBR과의 금융거래를 금지
이에 따라CBR 보유 대외준비자산(international reserves) 약 6,300억 달러 중 유로화 및 유로표시 파생상품 거래가 금지되고, EU 역내 CBR의 금융자산이 동결됨
이번 조치로 CBR 대외준비자산의 약 절반이 영향을 받게 되나,중국 위안화 및 금 등의 형태로 보유한 잔여 절반의 대외준비자산에는 영향이 미치지 못함
조치에 따라 CBR은 서방 제제로 인한루블화 달러 환율 급등시 대외준비자산을 이용한 환율방어가 어렵게 되며, 수입물가 등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지게 될 전망
러시아에 대한 가장강력한 비군사적 제재조치는 원유, 가스 등 러시아 에너지 원자재 수입금지로 지적되고 있으나,이번 제재안에서 포함되지 않음
EU는 분쟁지역에 대한 무기지원 금지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4.5억 유로를 지원, 무기를 구입, 공급할 예정이며, 지원 무기에는 전투기도 포함될 전망
한편, EU는 금융 분야 이외에 제재조치로,모든 러시아 국적 항공기의 EU 영공 통과 금지, 러시아 국적항공사 아에로플로트에 대한 유럽행 항공기 운항 무기한 취소 통보 및 러시아 미디어 RT 및 Sputnik의 EU 역내 사업 금지등의 제재를 발표
일본, 푸틴 제재 정식결정…러 중앙은행도 거래제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5일러시아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과 비자(사증) 발급 정지, 러시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동결, 러시아 군사 관련 단체에 대한 수출 및 규제리스트 품목이나 반도체 등 범용품 러시아 수출에 관한 제재등 3가지 추가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
"미국, 대러제재 물타면 중국도 함께 제재"
WSJ 보도…"사태 계기로 중러 밀월관계 해체 시도"
"전방위 대러제재는 중국·대만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주권과 영토보존을 강조해 국제법 준수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 등 러시아의 입장에 공감하는 역사적 배경을 함께 거론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태가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촉구를 되풀이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5일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규탄 결의안에도 반대를 택하지 않고 인도, 아랍에미리트(UAE)와 함께 기권표를 던졌다.
주한 러대사 "한국 제재동참 깊은 유감…관계발전 추세 바뀔것"
우크라 사태 기자회견 열어 주장…"남북러 프로젝트에 도움안돼"
민간인 피해 지적에 "군사시설에 왜 어린이가"…'나토위협' 거론 침공 정당화 논리 반복
쿨릭 대사는한국의 국익을 생각하면 대러제재에 동참할 이유가 없다며, 한미관계를 염두에 둔 듯 "제재를 하도록 하는 유일한 요소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받고 있는 강력한 외부 영향"이라고 말했다.
'외부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런 압력에 항복해서 제재에 동참했다면 우리의 양자관계가 발전하는 추세가 바뀔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도 했다.
아울러가스·철도·전력 등의 분야에서 추진돼온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을 거론하며 "러시아에 가해진 경제제재는 이 프로젝트 추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러 협력 프로젝트는 사실 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와 안보, 번영확립 등과 긴밀히 연관돼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한국이 정말 이 모든 것을 필요로 할까에 대해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쿨릭 대사는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러시아에 겁을 주려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가하고 있는 강력한 제재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국제사회의 대러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러시아 양자관계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서방국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불법 행동에 동참하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며 한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멕시코 대통령 "대러시아 경제제재 안 할 것"
멕시코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어떤 (대러) 경제적 보복 조치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 세계 모든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을 포함해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은 돕겠다는 뜻도 밝혔다.
중도좌파 성향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멕시코는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아 멕시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후 멕시코 외교부는"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보다 선명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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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출통제 예외 적용' 위한 한미간 협의 본격화
국장급 화상협의에 3일 미측과 고위급 대면 협의…기재부 차관도 미국 다녀가
미국은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해외직접제품규제(FDPR)를 적용했다.
다만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미국에 준하는 독자 제재를 하기로 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국가의 기업은러시아에 제품을 수출하기 전에 미 상무부가 아닌 자국 정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해 심사를 받으면 된다.
한국은 애초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되 독자 제재는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FDPR 규정의 적용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한국 기업은 수출 허가를 받으려면 미 상무부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한국은 이후 미국에 준하는 수준의 독자 제재 동참 방침을 밝혔고, 이에 따라 다른 나라처럼 FDPR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 미국과의 협의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은 미국과 협의 때 국제사회 제재 동참 의지를 밝히고 미국이 제시한 수준의 자체 제재를 시행한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국의 FDPR 적용 배제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EU, VTB 등 러시아 7개 은행 SWIFT서 배제
러 최대은행 스베르방크 유럽지사 폐쇄당해
AFP통신은 EU 회원국이 러시아 국부펀드 직접투자펀드(RDIF) 투자도 중단한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은행 시스템과 화폐 가치에 타격을 주기 위해 일련의 제재를 마련 중이다.
달러화 대비러시아 루블화 환율은 연초 대비 27% 하락했다.
이에러시아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시세는 2일 오전 7시(한국시간 기준) 현재 전날 같은 시간 대비 5% 이상 급등했다.
USTR, 무역 전략 계획서 비차별성 강조
O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전략 계획을 발표하며, 무역 정책의 비차별성(inclusivity)을 강화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했음.
-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동 전략 계획이 무역 의제를 통해 역사적으로소외된 공동체의 평등을 진전시키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동 계획을 이행하면서 노동자 및 공동체에게 도움이 되는 비차별적이고 지속적인 무역 정책을 위해 의회 및 핵심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음.
- 동 계획은1) 해외시장 개방과 불공정 무역 타파, 2) 미국 무역 법률의 완전한 집행, 3) 협정 준수 모니터링 및 상대국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책 사용, 4) 포용적 절차를 통해 공평한 무역 정책 마련, 5) 대통령의 무역 의제 효과적으로 소통, 6) 모범 고용주로서 조직 우수성 달성이라는 6가지 목표를 포함하고 있음. 그 중 4번을 제외한 5개 목표는 USTR의 기존 전략 계획의 목표를 따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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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으로 국제무역질서 느슨해질 것
O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기존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음.
- 우선, 유로존 국채위기나 난민사태 당시처럼 새로운 문제 발생 시 더디고 느린 대응으로 정평이 나 있는유럽연합(EU)국가들이 우크라이나와 자국 무장을 위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음.
그간러시아에 대해 정면대결보다는 신중하고 점진적인 외교 정책 노선을 걸어온 독일마저도 오랜 무기 금수조치를 깨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음.
- 뿐만 아니라,주요7개국(G7)도 대 러시아 제재 동맹에 일제히 나서고 있고, 중국도 공개적으로 러시아 편에 서길 주저하는 등 국제적으로 반 러시아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EU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특별 절차를 통해 즉시 가입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음.
- 여러모로 EU 가입 기준에 미달하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성사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신청을 계기로 이제는유럽의 통상 및 무역뿐만 아니라 NATO와 함께 역내 안보질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EU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되었음.
현재EU조약에는 회원국간 상호방위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회원국들만 동 조항에 서명했고 상호방위조항 발동 메커니즘도 없는 상태이나, 지금 추세라면 마음만 먹으면 사나흘만에라도 처리가 될 것 같은 상황임.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미국, 영국, EU 등은 23일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를 제외하고 사실상 러시아를 글로벌 경제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제재조치를 발표했음.
반면중국은 이날 외교부 성명을 통해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의 정상 교역관계 유지 방침을 발표하는 한편 러시아의 무력 행위를 “침공”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세관 당국은 러시아산 밀 수입 규제를 해제했음.
- 이같은 러시아와 중국 양국간 무역 강화 조짐에 대해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저녁 기자회견에서러-중 양국의 교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독일 등 주요7개국(G7)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러시아는 대중국 교역 확대만으로는 제재 조치의 타격을 상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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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3차 對러시아 제재안 발표...중앙은행 자산 동결, 스위프트 차단 등
EU는 27일(일) 3차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러시아 중앙은행(CBR)의 EU 역내 자산동결 및 CBR과의 금융거래를 금지
이에 따라CBR 보유 대외준비자산(international reserves) 약 6,300억 달러 중 유로화 및 유로표시 파생상품 거래가 금지되고, EU 역내 CBR의 금융자산이 동결됨
이번 조치로 CBR 대외준비자산의 약 절반이 영향을 받게 되나,중국 위안화 및 금 등의 형태로 보유한 잔여 절반의 대외준비자산에는 영향이 미치지 못함
조치에 따라 CBR은 서방 제제로 인한루블화 달러 환율 급등시 대외준비자산을 이용한 환율방어가 어렵게 되며, 수입물가 등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지게 될 전망
러시아에 대한 가장강력한 비군사적 제재조치는 원유, 가스 등 러시아 에너지 원자재 수입금지로 지적되고 있으나,이번 제재안에서 포함되지 않음
EU는 분쟁지역에 대한 무기지원 금지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4.5억 유로를 지원, 무기를 구입, 공급할 예정이며, 지원 무기에는 전투기도 포함될 전망
한편, EU는 금융 분야 이외에 제재조치로,모든 러시아 국적 항공기의 EU 영공 통과 금지, 러시아 국적항공사 아에로플로트에 대한 유럽행 항공기 운항 무기한 취소 통보 및 러시아 미디어 RT 및 Sputnik의 EU 역내 사업 금지등의 제재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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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푸틴 제재 정식결정…러 중앙은행도 거래제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5일러시아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과 비자(사증) 발급 정지, 러시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동결, 러시아 군사 관련 단체에 대한 수출 및 규제리스트 품목이나 반도체 등 범용품 러시아 수출에 관한 제재등 3가지 추가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대러제재 물타면 중국도 함께 제재"
WSJ 보도…"사태 계기로 중러 밀월관계 해체 시도"
"전방위 대러제재는 중국·대만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주권과 영토보존을 강조해 국제법 준수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 등 러시아의 입장에 공감하는 역사적 배경을 함께 거론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태가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촉구를 되풀이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5일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규탄 결의안에도 반대를 택하지 않고 인도, 아랍에미리트(UAE)와 함께 기권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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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러대사 "한국 제재동참 깊은 유감…관계발전 추세 바뀔것"
우크라 사태 기자회견 열어 주장…"남북러 프로젝트에 도움안돼"
민간인 피해 지적에 "군사시설에 왜 어린이가"…'나토위협' 거론 침공 정당화 논리 반복
쿨릭 대사는한국의 국익을 생각하면 대러제재에 동참할 이유가 없다며, 한미관계를 염두에 둔 듯 "제재를 하도록 하는 유일한 요소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받고 있는 강력한 외부 영향"이라고 말했다.
'외부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런 압력에 항복해서 제재에 동참했다면 우리의 양자관계가 발전하는 추세가 바뀔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도 했다.
아울러가스·철도·전력 등의 분야에서 추진돼온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을 거론하며 "러시아에 가해진 경제제재는 이 프로젝트 추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러 협력 프로젝트는 사실 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와 안보, 번영확립 등과 긴밀히 연관돼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한국이 정말 이 모든 것을 필요로 할까에 대해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쿨릭 대사는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러시아에 겁을 주려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가하고 있는 강력한 제재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국제사회의 대러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러시아 양자관계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서방국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불법 행동에 동참하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며 한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
멕시코 대통령 "대러시아 경제제재 안 할 것"
멕시코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어떤 (대러) 경제적 보복 조치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 세계 모든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을 포함해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은 돕겠다는 뜻도 밝혔다.
중도좌파 성향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멕시코는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아 멕시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후 멕시코 외교부는"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보다 선명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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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출통제 예외 적용' 위한 한미간 협의 본격화
국장급 화상협의에 3일 미측과 고위급 대면 협의…기재부 차관도 미국 다녀가
미국은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해외직접제품규제(FDPR)를 적용했다.
다만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미국에 준하는 독자 제재를 하기로 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국가의 기업은러시아에 제품을 수출하기 전에 미 상무부가 아닌 자국 정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해 심사를 받으면 된다.
한국은 애초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되 독자 제재는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FDPR 규정의 적용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한국 기업은 수출 허가를 받으려면 미 상무부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한국은 이후 미국에 준하는 수준의 독자 제재 동참 방침을 밝혔고, 이에 따라 다른 나라처럼 FDPR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 미국과의 협의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은 미국과 협의 때 국제사회 제재 동참 의지를 밝히고 미국이 제시한 수준의 자체 제재를 시행한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국의 FDPR 적용 배제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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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VTB 등 러시아 7개 은행 SWIFT서 배제
러 최대은행 스베르방크 유럽지사 폐쇄당해
AFP통신은 EU 회원국이 러시아 국부펀드 직접투자펀드(RDIF) 투자도 중단한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은행 시스템과 화폐 가치에 타격을 주기 위해 일련의 제재를 마련 중이다.
달러화 대비러시아 루블화 환율은 연초 대비 27% 하락했다.
이에러시아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시세는 2일 오전 7시(한국시간 기준) 현재 전날 같은 시간 대비 5% 이상 급등했다.
USTR, 무역 전략 계획서 비차별성 강조
O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전략 계획을 발표하며, 무역 정책의 비차별성(inclusivity)을 강화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했음.
-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동 전략 계획이 무역 의제를 통해 역사적으로소외된 공동체의 평등을 진전시키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동 계획을 이행하면서 노동자 및 공동체에게 도움이 되는 비차별적이고 지속적인 무역 정책을 위해 의회 및 핵심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음.
- 동 계획은1) 해외시장 개방과 불공정 무역 타파, 2) 미국 무역 법률의 완전한 집행, 3) 협정 준수 모니터링 및 상대국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책 사용, 4) 포용적 절차를 통해 공평한 무역 정책 마련, 5) 대통령의 무역 의제 효과적으로 소통, 6) 모범 고용주로서 조직 우수성 달성이라는 6가지 목표를 포함하고 있음. 그 중 4번을 제외한 5개 목표는 USTR의 기존 전략 계획의 목표를 따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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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으로 국제무역질서 느슨해질 것
O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기존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음.
- 우선, 유로존 국채위기나 난민사태 당시처럼 새로운 문제 발생 시 더디고 느린 대응으로 정평이 나 있는유럽연합(EU)국가들이 우크라이나와 자국 무장을 위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음.
그간러시아에 대해 정면대결보다는 신중하고 점진적인 외교 정책 노선을 걸어온 독일마저도 오랜 무기 금수조치를 깨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음.
- 뿐만 아니라,주요7개국(G7)도 대 러시아 제재 동맹에 일제히 나서고 있고, 중국도 공개적으로 러시아 편에 서길 주저하는 등 국제적으로 반 러시아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EU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특별 절차를 통해 즉시 가입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음.
- 여러모로 EU 가입 기준에 미달하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성사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신청을 계기로 이제는유럽의 통상 및 무역뿐만 아니라 NATO와 함께 역내 안보질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EU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되었음.
현재EU조약에는 회원국간 상호방위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회원국들만 동 조항에 서명했고 상호방위조항 발동 메커니즘도 없는 상태이나, 지금 추세라면 마음만 먹으면 사나흘만에라도 처리가 될 것 같은 상황임.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다루는 전략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특히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서구 지도자들이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했다’고 연일 긴박감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 경제에 타격을 주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효과밖에 없다며 “우리를 패닉 상태로 몰고 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등 서구에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위한 “명백한 현실적인 시간표”를 마련해달라고도 요청했다.러시아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나토는 2008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약속했지만, 이후 “회원국 간 이견이 남아 있다”며 약속 이행을 미뤄왔다.
그는 또 서방이 1994년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 시절 보유한 핵무기를 포기하면 안보 보장을 해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서구가 러시아와 ‘이면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냈다.
그렇지만 그는러시아와 대화할 여지도 남겼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꺼이 만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푸틴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식민지”…분노 점철된 55분 연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 역사를 언급하며,우크라이나가 사실상 ‘러시아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에게 단순한 이웃 국가가 아님을 강조하려 한다.이는 우리 역사, 문화, 종교 공간의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동무이며, 단순한 동료·친구가 아니라 혈연과 가족관계로 묶인 친척이다.”
다음엔 현대사로 시선을 돌려 “우크라이나가 진정한 의미의 독립국이었던 전통이 없다. 현대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러시아,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볼셰비키가 만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15개 공화국으로 이뤄졌던 소련 시절에 현재 우크라이나의 꼴이 갖춰져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지금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크레믈 누리집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도 1천년 전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동질성을 주장했는데, 이 연설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나아가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문제에 대한 미국 등 서구의 뜨뜻미지근한 반응에 대해 냉소를 보였다. “몇몇 유럽 국가에서 신호를 받았다. ‘당신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이는 내일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파트너들도 그렇게 말했다. 우리 대답은 이렇다. 만약 내일이 아니면, 모레인가. 역사적 관점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가.”사실상 러시아의 일부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 아닌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보장하라고 재차 요구한 셈이다.
또 지금 상황을 방치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겨냥한) 타격용 발판이 된다. 우리 조상들이 들으면 아마 믿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도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를 아우른다. 러시아 국경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돈바스 지역 친러 분리주의자들은 독립하겠다며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을 수립했다.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분리주의자들 간 저강도 내전이 지속되고 있다.
네이처에 따르면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과학계는 그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과거부터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내 잦은 분쟁으로 18개 대학이 타지역으로 이전했고, 연구자들이 집과 실험실을 잃기도 했다. 특히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해 병합했을 땐, 우크라이나 국립과학원(NAS of Ukraine)이 운영하던 연구기관이 러시아로 넘어가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는 국방 과학기술 분야에선 전통의 강호다. 구소련 시절 군사기술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과학자들로부터 나왔다. 우크라이나에는 과거부터 유대인들이 이주해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했고, 이들이 과학은 물론 경제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의 교전이 이어져온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평화유지 명목으로 군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친러 반군이 장악한 돈바스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한 지 몇 시간 만이었습니다.
실제로 군 부대가 도네츠크 거리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러시아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돈바스 내 친러 분리주의자들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하자 자신들도 독립하겠다며 지방정부 청사들을 점령한 뒤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두 공화국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두 곳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대통령령과 함께 이 두 개 공화국 지도자와 우호와 협력, 원조에 관한 조약에도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독립을 승인하자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전 관련 평화협정인 민스크 협정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후 첫 제재 조치도 내렸습니다.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 지역에 대한미국인의 신규 투자와 무역, 금융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겁니다. 이와 별도로영국과 프랑스는 금융과 무역 등의 분야에서 신속히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미국은 영국 등 동맹국들과 함께 조만간추가 대러 제재도 발표할 예정입니다.유럽연합도 러시아를 겨냥한 집단 제재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도 비슷한 수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8년 전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권이 친서방으로 기울자 병력을 투입해 크림반도 주요 시설을 점령했습니다. 이후친러 크림공화국 자치정부가 독립을 결의하자 러시아는 군을 주둔시킵니다. 곧이어 크림공화국 의회의 러시아 합병 결의와 푸틴 대통령의 합병조약 서명 등이 뒤따랐습니다.
이번 돈바스 상황과 관련해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미국은 목요일 24일로 예정된 미러 외교장관 회담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러시아도 여전히 준비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러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면 미러 정상회담 논의가 가장 비중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미러 정상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재로 양자 회담을 여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전제조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러시아의 이번 평화유지군이 사실상 침공이라는 주장도 있어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지만 유독 중국은 조용하다. 미국과 러시아가 연일 맞붙는 것과 대조적이다. 사실상 동맹이나 마찬가지인 러시아 편을 대놓고 들지는 못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우정에 한계가 없다. 협력에 금지된 분야는 없다”고 강조한 말이 무색할 정도다. 중국은 왜 주저하는 것일까.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할 당시 유권자 97%가 찬성했다. 투표 일주일 후 러시아군은 군사행동에 나서 주요 거점을 장악했다. 우크라이나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모양새를 갖춘 뒤 러시아가 개입해 속전속결로 상황을 끝냈다. 자결권과 외부 간섭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동원한 것이다.
러시아는 21일(현지시간) 친러 세력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분리독립을 승인한 뒤 푸틴 대통령이 군 병력 진격을 명령하며 8년 전과 비슷한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둘 모두 중국에는 금기사항이나 마찬가지다.‘자결권’을 보장할 경우 티베트, 신장위구르 등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민감 지역에서 분리 독립 열기가 고조될 수 있다. ‘외부 간섭’ 또한 중국이 과거 홍콩이나 현재 대만에서 미국의 지원과 개입에 반대할 때마다 강조한 표현이다.
2014년 크림반도 사태 당시 서구국가들이 유엔에서 병합 무효를 주장하며 결의안을 밀어붙이자 러시아가 거부한 반면 중국은 러시아를 두둔하지 않고 기권한 것도 그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시 주석의 역점사업인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의 동유럽 거점국가다. 러시아보다 먼저 일대일로에 참여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최대 교역상대국이기도 하다.미국 등 서구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연달아 자국민을 철수한 것과 달리 중국은 “상황을 주시하고 정세가 불안정한 지역에 방문하지 말라”고 당부할 뿐 대피 명령은 내리지 않고 있다.
EU는 중국이 각별히 공들여야 할 상대다.중국은 2020년 12월 EU와 포괄적투자협정(CAI)을 체결했지만 신장위구르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EU가 비준을 미루면서 중국은 애가 타는 처지다. 우크라이나를 적으로 돌렸다가 EU와 사이가 더 틀어지면 중국으로서는 낭패를 볼 수 있다.EU와 영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 규모는 대러 수출의 10배가 넘는다. 중국 상무부는 “일대일로 핵심이자 EU와 FTA를 맺은 우크라이나는 중국이 EU 내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데 중요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장기전이 나쁠 것 없다. 미국이 러시아를 신경 쓰는 동안 중국에 몰두할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앵글로색슨 안보동맹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를 비롯해 대중 압박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중국은 겨우 한숨을 돌렸다.러시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힘의 균형을 깰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화약고, 돈바스 지방은 어떤 곳?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방은 동유럽의 ‘화약고’라 불려왔다. 러시아와 접경한 이곳은 러시아계가 많이 살고 러시아어가 지배 언어다. 혈통으로만 따지면 이 지방 전체에서 우크라이나계가 더 많다는 통계도 있지만, 우크라이나계도 러시아어를 주로 쓰면서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라는 한 국가의 틀에 묶여 있던 시기 공업화 과정에서 러시아인 이주 물결이 이어진 것도 이 지역 민족 구성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곳이 본격적인 유혈 분쟁 무대가 된 것은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빼앗은 직후 러시아계의 분리주의 움직임이 거세졌기 때문이다.친러 세력은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수립을 천명했다. 1만4천명이 희생된 내전의 시작이었다.
이듬해에는독일과 프랑스가 중재에 나서고 러시아도 참여한 ‘민스크 협정’으로 분쟁 종식을 선언했다. 당사자들은 휴전과 친러 지역의 자치권 보장에 합의했다.
두 공화국은 러시아와 붙은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나 그 면적은 돈바스 지방 전체의 절반이 안 된다.친러 세력 장악 지역은 러시아에 군사적·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 지역 주민 수십만명에게 여권을 내주며 사실상 자국 시민 취급을 하고 있다.
민스크 협정에 합의한 뒤에도 러시아는 이 지역의 독립성 내지 친러적 성격을 중시하고, 우크라이나는 국제법상 자국 영토로서 “한시적으로 점령된 지역”이라며 완전한 주권 회복에 무게를 둬왔다.그로 인해 간헐적 충돌이 이어졌다. 하지만, 러시아가 21일(현지시각)두 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밝히면서 돈바스의 운명은 새 국면으로접어들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NATO와 유럽연합(EU) 등 유럽 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반대해왔다. 현재러시아의 핵심 요구는 30개국의 집단 안보 체제인 NATO에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키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EU 회원국과 러시아와 동시에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구소련 연방에 속해있던 역사로 러시아와 깊은 사회·문화적 관계를 맺고 있다. 러시아어 또한 우크라이나 내에서 널리 사용된다.
러시아는 2014년 초에 친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축출되자 우크라이나 남부의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를 점령한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했다.이후 분리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의 전투에서 1만4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NATO와 관계를 재구성할 때의 "결정적 순간"을 언급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절대 NATO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는 것이 러시아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면 NATO 군이 크림반도 탈환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NATO의 전력이 더 이상 동진하지 말아야 하며,동유럽 내 NATO 군사 활동 중단을 요구한다. 이는폴란드와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서 NATO 전투부대의 철수 및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NATO 미사일 방어 시스템 기지에 미사일을 배치하지 말라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1990년, 서방 세계가 NATO는 "동쪽으로 1인치도 확장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음에도 동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때는 소련 해체 전이었다. 그래서 당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에게 했던 이 약속은 통일된 독일의 맥락에서 동독을 언급한 것이었다.
나중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당시 "NATO 확장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도 분리주의자들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여권 70만여 개를 발급했다. 따라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경우,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어떤 행동도 정당화할 수 있다.
미국과 다른 NATO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전투 병력을 파견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대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 국방부는 8500명 규모의 병력이 유럽 파병 대비 명령에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독일, 루마니아, 폴란드에 3000명의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다. 다른 NATO 동맹국들은 NATO 동쪽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서방 세계의 주요 수단은 제재와 군사적 조언 및 무기 형태의 군사 원조인 것으로 보인다.폴란드가 감시용 드론, 박격포, 휴대용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는 한편 영국, 덴마크, 캐나다, 체코, 발트 3국 또한 안보 지원을 제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 푸틴 대통령이 "한번도 본적 없는" 수준의 조치들을 가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 시스템에서의 러시아 은행 시스템 단절은 궁극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 제재는 언제나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으며, 미국과 유럽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러시아의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의 독일 개통을 막는 것도 주요 압박 수단으로, 현재 독일 에너지 당국은 관련된 승인을 논의 중이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시푸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영국은 "크렘린 대통령궁 안과 근처에 숨은 자들에게 숨을 곳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또 러시아의 행동을 '침공'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들은 2014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미 침공 된 나라가 추가적인 침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한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에 약 대규모 병력을 배치했다.
이번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군대를 보내기로 한 가운데 나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독일·프랑스 4개국 정상은 돈바스 지역의 정부군과 친러 분리주의 반군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2015년 2월 해당 지역의 평화 정착 방안을 담은 민스크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이 지역에서 정부군과 반군의 무력 충돌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독일이 서방의 대(對)러시아 핵심 제재중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거론되어 왔던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베를린에서 기자들에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 행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을 위한 승인 절차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숄츠 총리는 "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상황을 재평가해야 하며, 특히 노르트 스트림-2가 그런 분야"라면서 담당 부처가 사업 승인 과정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전날 내놓은 '분쟁지역 내 친러 세력 승인 발표' 행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노르트 스트림-2 사업을 중단하는 제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전폭 수용 한것이다.
노르트 스트림-2는 러시아에서 발트해 밑을 통과해 독일 해안에 이르는 장장 764마일(약 1천230㎞)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이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독일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해 2012년 이 사업을 개시했다.
이 공사에는 110억 달러(약 13조원)가 소요됐다. 셸과 빈터샬 등 유럽 에너지 기업들이 공사비 절반을 댔다. 소유권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회사 가즈프롬에 있다. 2021년 9월 공사가 마무리됐다. 그해 12월 가스관에 천연가스를 채우는 작업이 시작됐다.
독일 정부와 유럽연합(EU)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 아직 가동되지는 않고 있다. 기존의 파이프라인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터라 우크라이나는 오랜 기간 통행 수수료를 챙겨왔다.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노르트 스트림-2가 개통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천연가스의 양을 줄여 우크라이나를 고립시키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 가스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미국 정부는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과 방위산업 지원특수은행인 PSB 및 42개 자회사를 제재대상에 올려 서방과의 거래를 전면 차단 및 해외 자산을 동결 했다.
백악관이 강경 대응에 힘을 더하기 시작함에 따라 미국 등 서방의 제제는 강도를 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1차분 제재(first tranche)'로 언급하며 "러시아가 추가 행위를 할수록 우리도 제재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큰 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발표한 것"이라면서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은 누가 자신에게 이웃나라 영토에 새로운 국가를 선포할 권리를 부여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전날 블라디미르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돈바스의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결성한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독립을 승인하고 이 지역에 파병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러시아에 대한 금융·경제 제재를 "앞으로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우선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을 비롯해 2곳의 러시아 은행을 서방으로부터 전면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국채나 지방채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제재'를 가해 서방에서의 자금 조달을 제약하고 러시아 지도층과 그 가족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말했다.
CNN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조치는 전체 제재는 아니며,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유혈 침공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고강도 조치 부과는 유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제재와 함께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에 대한 군사력 강화 조치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안심시킬 것"이라면서 유럽 내 배치된 미군과 군사장비를 발트 3개국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수개월 내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언급하며"제재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사용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를 수호하려면 대가가 따른다"면서 "하지만 제재의 고통이 우리가 아닌 러시아 경제가 대상이 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한 가운데 이를 막지 못한 유럽의 리더십 부재를 질타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에 이어 유럽의 지도자를 노리던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사진) 프랑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 후 두 번이나 헛발질해 ‘양치기 소년’이 됐다는 평가다. 올라프 숄츠(오른쪽) 독일 총리는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자국의 이해관계 탓에 소극적으로 나서다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미 국제관계 전문 매체 애틀랜틱은 “러시아에 대한 서구 상상력의 실패”라고 꼬집었다.
22일 외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의 첫 번째 헛발질은 지난 7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후로 나왔다.당시 회담 전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핀란드화’가 협상 의제”라고 밝혔다가 국제 사회의 반대로 이를 철회했다. 국제사회는 핀란드화가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원천 차단하는 데다, 우크라이나의 국내외 정책에 대한 러시아 영향력을 서방이 용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뿐만 아니다.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푸틴 대통령과 전화 회담한 뒤 양국이 정상회담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평화의 메신저를 자처한 셈이다. 그러나 다음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공하며 체면을 구겼다.러시아 침공으로 양국 정상회담도 없던 일이 됐다.
독일 숄츠 총리는 존재감이 없었다. 우크라이나의 줄기찬 무기 요청에도 ‘헬멧 5000개 지원’으로 생색만 내려다 마지못해 나선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오히려 러시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어지는 가스관 노드스트림2 중단을 강하게 천명한 것과 달리, 그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CNN은“숄츠 총리는 회견에서 가스관 언급을 거부했고 중단을 약속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침공 후 가스관 중단을 선언했지만 뒷북이었다.
유럽 지도자들의 무기력한 모습에 ‘푸틴 대통령을 너무 만만하게 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과거 러시아에 속했던 발트해 국가 정상들의 조언은 뼈아프다.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러시아에 대한 순진한 태도가 있다”면서 “러시아를 민주주의 국가 프리즘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잉그리다 시모니테 리투아니아 총리는 “독재자의 상상력에는 제한이 없다. 천박해도 너무 천박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계획은 줄곧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이라며"NATO 가입 문제를 거론한 것은 우크라이나를 주권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견해를 감추기 위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의 발언들은 그가 우크라이나를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쿨레바 장관도 "푸틴 대통령이 우리의 NATO 가입을 문제삼은 것은 그냥 핑계"라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구실을 만들어 침략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두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블링컨 장관은"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푸틴의 목표는 분명해졌다"며 "그의 목표는 과거 러시아 제국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15만 병력을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에 배치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했다"며"러시아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대화에 진지하게 임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유럽의 상황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한 블링컨 장관은 "최악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쿨레바 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계획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는 최대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러시아의 침략을 저지하고 확전을 막는 것"이라며 "두 번째 해법은 지금 당장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제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해 대 러시아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사실상중산층 혹은, 중산층 이상에 대한 주택 소유 재생산 정책과 다름없다. 이들의 부동산 가격을 지지해주기 위한 부동산 시장 육성 정책인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자산 · 주거 불평등 또한 확대됐다. 지난해 11월 주택 자산 가액 기준 상위 10% 가구의 평균 집값은 13억9000만 원으로, 1년간 2억600만 원이 올랐다.
반면 하위 10% 가구는 2,7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100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주택 소유 가구 중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 자산 가격이 하위 10%의 47배에 달했다. 그나마 이 통계는 주택 소유자 사이의 격차일 뿐이다. 집 없는 무주택 가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평등이 커졌다.
한편,주택 소유 정책에는 민간개발 중심의 주택공급을 포함해, 대출 규제 완화와 같은 금융지원 정책도 뒤따른다. 특히 주택 소유와 안정적인 주택가격 인상은 필수적인 노후 생활 대책으로 인식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과 공적 복지의 미비는 중산층의 부동산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곧 노후복지의 붕괴로 이어짐을 의미했다.
주택이 중요한 개인 자산의 가치를 갖게 된 것은 노후생활에 대한 국가복지가 부실했기 때문이다.노후에 대한 책임이 개인으로 전가되며 주택 소유와 주택 가격의 안정적 인상을 위한 부동산 시장 육성 정책이 결합했다.
그 결과 주택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며 주택 소유의 불평등,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폭증을 낳았다.2021년 6월 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2.4%로 이미 가처분 소득을 훨씬 넘어섰다.
또한가계대출 1,705조 원 중 주택담보대출은 948조 원으로 가계 부채의 절반 이상(55%)이 주택 마련이나 전 · 월세 보증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따라서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매매의 대상이 되는 개인 소유를 지양하고,사회적 재산인 ‘사회적·공공적 소유’로 전환해야 한다.이 정책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바탕으로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전달 체계로 구성된 ‘의료의 사회화’와 같다. 그래서 이를 ‘주택의 사회화’라 부른다.
주택을 사회화하고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개인 소유가 아닌 국가와 공공의 소유인 토지에서, 택지 개발 이익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환수하고 공공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주택은 물론 신규 주택 공급 또한 개인 소유나 분양(소유)이 아닌, 국가·자치단체·기관 등의 공적 소유를 확립해 (공공)임대주택에서 무상 또는 저렴한 주거비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주택 사회화 정책은 토지 소유와 택지개발, 기존 주택 소유 형태, 신규 주택공급 형태, 주거형식 모두에서 사회화 또는 공적 공급체계로 구성된다.
독일 베를린 세입자 운동이 승리했다. 3천 채 이상 임대주택을 가진 회사의 주택을 사회화하자는 주민 표결에서 과반 지지를 얻었다.강제력을 갖는 표결이 아니라 실제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을 제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좌절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많은 도시가 심각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임대료 인상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지구 한편에서 살아가는 세입자로서 무척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1960년대 크로이츠베르크 시민들은 서베를린 정부의 전면 철거를 통한 재개발 정책을 좌절시켰고, 시행사나 소유자가 아닌 ‘살고 있는 주민’의 욕구에 따른 도시재생계획 수립에 대한 원칙을 확보했다. 베를린에서는 1970년에서 2014년 사이 630채 이상의 주택 점거운동이 일어났고, 이 중 200채 이상이 합법화됐다.
세입자에게 유리한 결정만 이어진 것은 아니다. 통일 직후 베를린의 공영임대주택은 48만2천 채로 전체 주택의 28%를 차지했으나,현재까지 약 25만 채의 공영주택이 꾸준히 민간에 팔렸다. 특히 2000년에서 2011년까지 집권한 보베라이트 연립정부는 총 12만 채의 공영주택을 기업에 넘겼다.
시 정부의 주머니를 불려준 주택 민영화는 전체 세입자와 시민에게 높은 임대료와 불안정한 주거 기간으로 돌아왔다. 베를린 세입자 운동이 주택 사회화를 요구한 배경이다.
도이체 보넨을 비롯해 3천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회사 11개의 주택 수를 합하면 24만 채가량이다. 즉 ‘3천 채’라는 기준은 지난 시간 약탈당한 권리를 되찾아오는 출발선인 셈이다.
독일 수도 베를린의 시민 과반수가 최근 몇 년 사이 기록적으로 치솟은 주택 임대료를 잡기 위해 대형 부동산업체 소유 주택 24만채를 몰수하는 조치를 지지했다.
27일(현지시각) 베를린에 아파트 등 주택 3000채 이상을 보유한 민간 부동산업체의 주택을 강제 수용해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에 대한 베를린 주민투표를 집계한 결과, 56.4%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데페아>(DPA)가 보도했다. 반대표는 39.0%에 그쳤다.
이번 주민투표는 독일 총리와 연방의원을 뽑는 총선거와 주의회 선거, 베를린시 의회 선거 등과 함께 치러졌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최근 몇 년 사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베를린 시내의 극심한 주택 임대료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서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이체보넨 몰수 운동이 주택 강제수용에 대한 주민투표를 발의한 근거는 독일 기본법이다. 독일 기본법 15조는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한 법률에 근거해 공유 재산화 또는 기타 유형의 공동경제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를린은 시민 82%가 임대주택에 살 정도로 세입자 비율이 높다. 이런 이유로 강력한 세입자 보호법이 시행되어 임대료의 대폭 인상이 법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베를린에 최근 몇 년 사이 창업 회사와 예술가들이 몰려들면서 주택난이 심화했고 이에 따라 임대료가 폭등했다.부동산 포털 사이트 ‘이모벨트’에 따르면, 베를린의 주택 임대료는 2016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무려 42%가 올라서 독일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임대료 폭등이 주민들의 항의 시위까지 부르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하자, 베를린 시정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내용의 ‘베를린시 주택 임대료 법안’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임대료 관련 입법권은 지방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의 권한”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무효가 됐다.
앞서 이달 초에는 베를린 시정부가 이번 주민투표와 별도로 24억6천만유로(3조6천억원)를 들여 부동산업체 두 곳에서 주택 1만4750채를 구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돌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베를린 시정부의 정책으로 실현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주민투표 결과가 시정에 반영되지 않는 전례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7년 베를린 테겔공항 폐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부쳐졌을 때는 폐쇄 반대가 56%로 과반수를 넘겼으나, 테겔공항은 결국 지난해 11월 문을 닫았다.
사업 추진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도이체보넨 몰수 운동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73억~137억유로(10조~19조원)로 산정했지만, 베를린시 정부는 290억유로(40조원) 남짓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 수를 채우는 데 만족했던 개발연대 택지개발의 공공성은, 아파트가 지닌 본래 의미(도시 서민의 주거 공간)가 자산으로서 의미로 완전히 바뀐 2000년대 이후, 새로 정의해야 했다.
“주택 보급률 수준을 볼 때 절대적인 공급량 문제를 벗어났다. 2000년대 택지개발의 핵심은 개발이익이 공기업·건설사·시민 이익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되는가로 넘어갔다. 저렴한 집값 유도, 공공 자산 축적 같은 시민의 이익은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줄었다.”(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땅이 △택지지구로 지정되고 △다져진 채 건설사에 팔리고 △건물을 이고 △뜨거운 부동산 시장에 새 자산으로 들어서는 각 과정에서 막대한 이윤이 난다.실질 가치를 덜고 남는 이윤을 ‘어떻게 배분하는가’는 그대로 한 사회의 모습이다. LH와 건설사, 시민 사이 개발이익이 배분된 과정을 몇 번의 택지개발과 크고 작은 제도 변화로 되짚어본다. 공공성이 사적 이익에 자리를 내어준 과정이다.
무엇보다 기묘한 건 공영 개발이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이 땅을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공 자산을 지켜야 한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현실에선 그저 민간 건설사와 별다를 바 없이 LH가 분양하는 공영 개발이 이뤄졌다. 그나마 10년 동안 임대로 살고 나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10년 분양 전환 주택을 도입하기는 했다. 다만 10년이 지난 뒤 이뤄진 분양 전환은, 다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10년 사이 판교 아파트 가격은 3배 넘게 올랐다. 감당할 수 없는 거주자는 쫓겨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런 방법으로LH가 판교에서 땅과 아파트를 팔아 최소한 8조2천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남길 것으로 추정한다. 공기업은 판교에서 그저, 수익성 좋은 ‘건설사’가 됐다.
민간과 함께 택지를 개발하기까지 공기업의 반성이 있었다. 공공성에 대한 반성은 아니다. 영리기업으로서 반성이다. 2013년 12월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다. 부채 줄이기가 모든 공기업의 지상 과제가 됐다. 공공기관의 과다한 자녀 교육비 지원, 느슨한 근무 행태, 고용 세습 같은 방만 경영을 전시하며 시민의 분노를 자극했다. ‘비정상’의 맨 앞자리에 놓인 LH가 부채를 줄인 실질적인 방법은 공공 자산을 민간에 파는 일이었다.
택지개발촉진법을 무력화하며 대규모 도시 개발을 소규모 개발로 축소했다. 여기에 더해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활용하는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판매목표관리제, ‘1조원 더 팔기’ 같은 정책을 내걸고 전사 비상판매 체제를 시작했다.(2014년, ‘LH 부채감축계획’) 보유한 땅을 파는 데 온 힘을 다했다. LH가 보유한 땅 약 2480만㎡(750만 평)가 2013~2016년 4년 동안 민간 건설사에 팔렸다.(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자료) 곧 도래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이나 공공주택 보급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었던 땅이다.
부풀려진 건축비는 분양가에 보태 그만큼 건설사의 이익이 된다. 택지 조성에 참여한 LH와 건설사가 이익을 가져가고, 오른 분양가는 시민이 지불한다. 공공이 아파트 가격 전반에 대한 통제 능력을 상실한 사이, 부동산 가격 전반은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8억원 넘는 아파트마저 로또가 돼버렸다. 청약 열풍이 인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LH 부채비율은 2010년 461%에서 2019년 254.2%까지 줄었다.애초 건전한 LH가 존재해야 했던 이유, 주택시장에서 시민 이익을 지킨다는 의미만은 한껏 줄어든 채다.
독일은 자가주택 거주 비율이 낮고 전세 제도가 없다. 임대료 상승이 시민들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독일 도시연구소(DIFU)의 보고에 따르면,2016년 기준 독일의 자가주택 거주 인구 비율은 약 45%다.
주택 월세가 서민의 지출 목록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은 경제적 취약층을 빈곤층으로 전락시키는 원인이 된다.
2019년 독일의 7대 도시에서 새롭게 집을 구하는 사람은 2010년보다 40% 높은 집세를 내야 했다. 베를린의 경우, 2018년에 60~80㎡의 집을 새로 임차한 사람은 2008년보다 88.7% 높은 금액을 부담해야 했다.
대도시 주택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공공 임대주택(Sozialwohnung)의 감소다. 2002년 독일엔 약 250만 채의 공공 임대주택이 있었지만, 2017년에는 그 절반인 120만 채로 감소했다. 베를린시는 독일 통일 이후 부채를 줄이고, 리모델링 비용을 조달한다며 많은 주택을 민간에 매각했다. 이 중 상당수가 거대 부동산기업에 넘어갔다.
이번 청원을 이뤄낸 것은 ‘도이체보넨 국유화(Deutsche Wohnen und Co. enteignen)’라는 이름의 자발적 시민운동단체다. 베를린에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부동산기업 ‘도이체보넨’의 이름을 청원운동에 사용했다. 서명운동은 2019년 4월6일 베를린에서 4만여 명이 참여한 ‘주택 임대료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와 함께 시작됐다.
사민당의 시장 후보인 프란치스카 기파이는 그동안 국유화를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국유화로는 신규 주택을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 없고, 사유재산 몰수가 도시 이미지를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그 역시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시민들의 의지를 존중해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헌법 불합치 가능성이나 재정 조달 문제 등을 상세히 검토하겠다며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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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 불합치 가능성은 주택 국유화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미 2020년 베를린시 정부가 주택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무효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일부 언론은 주택 몰수가 헌법 제14조에 명시된 사유재산 보호를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헌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유재산도 ‘불가피한 경우’엔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따른 합당한 보상금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 임대료 안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국유화 운동 측은 헌법 제15조에 기반해서 임대주택 국유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헌법 제15조는 “부동산, 천연자원, 생산수단 등의 경우 합당하게 보상한다면 국유화 또는 또 다른 형태의 공동 경제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이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베를린시 헌법에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헌법 제15조의 적용은 연방정부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비용도 논란의 대상이다. 국유화 운동 측은 헌법 제15조를 적용하면 시장가격보다 낮게 국유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국유화 운동 측은 이상적인 사회적 주택 임대료를 기준으로 약 100억 유로의 보상비용이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2020년 시 정부가 시장가격에 맞춰 계산한 내용에 따르면 최대 380억 유로가 필요하다. 이는 베를린시의 1년 예산을 넘는 금액이다.
-행복주택이나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은 어떤가.
“공공임대를 자가소유의 징검다리로 쓰려는 욕구를 인정한 측면이 있다. 저도 하지 말자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역대 정부에서 하던 게 줄어들게 된다.특히 분양전환은 서구 기준에서도 임대주택이 아니다.그래서 5년 임대는 안 하고, 10년 임대까지는 장기임대라고 해서 별도 항목으로 두고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 저소득층은 어디로 가야 하나.
“현재 영구임대는 일반적인 마을이 아니다. 사람을 (섞어서) 넣어야 한다. 영구임대 단지 용적률이 150%밖에 안된다. 재건축하면 더 지을 수 있다. 그 곳에 청년·노인 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지금은 소득이 어느 정도 넘으면 내보낼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사회가 안정된다.”
- 공공임대를 공급한 지 30년이 됐는데, 반지하나 옥탑방·고시원 등에 사는 주거 빈곤가구가 200만이 넘는다.
“공급이 그렇게 쉽지 않다. 연간 공공임대 13만가구 중 분양 목적을 뺀 9만가구가 서민을 위한 임대로만 쓰인다.연간 총 공급 주택 50만가구 중 5분의 1을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있다. 재고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한국이 공공임대를 가장 많이 새로 공급하고 있다.”
- 재정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인가.
“돈보다 중요한 게 땅의 문제다. 서울시는 시 공유지를 쓰거나 역세권 용적률을 높이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공급 조건을 만들려고 한다. 돈은 리츠(부동산 투자 신탁)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되 차액을 보조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 택지개발 이익으로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LH도 부채로 돈이 없다고 한다.
“공공임대를 150만가구라고 치면 1가구에 2억원,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자산이 300조원이다.LH 보유 공공임대는 100만가구인데 세계에서 가장 많다. 세계 최대 주거공기업이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주택시장이 안정돼야 주거복지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공공임대나 주거복지 정책은 부동산 시장과 분리해 운용할 수 없다. 시장 전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공공임대가 섬으로 고립될 뿐이다.선진국이 임대료 보조 정책을 많이 쓰는데 주택 가격 자체가 폭등하면서 임대료도 따라 올라간다. 재정은 한정돼 있다.독일 베를린에서 임대료를 동결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을 강제하는 것이다.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주거복지를 위한 토대 자체를 갉아먹기 때문에 어느 정부든 관리를 한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공공임대가 퇴조했다. 한국도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재정위기, 자가 소유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 세계적으로 공공임대를 망친 원인이다. 한국은 다르다.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공공임대가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들이 지향했던 보편적 주거안전망으로서의 공공임대는 현재 우리가 더 근접하게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정치적 어젠다가 되기 좋은 주제다.”
독일의 주택 보급률, 토지공개념, 주거권, 그리고 베를린 사태를 한국의 언론은 다양한 얼굴을 한 사건으로 소개했다. 임대료 상한제 실패라는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타이틀도 보였다.
당연히 주택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주택정책 존재 자체를 나무라는 언론도 있었다. 몰수가 아예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과장하는 보도도 나왔다.
대선 후보들의 주택 정책을 독일의 그것과 비교하는 기사도 있었다. 입맛에 따라 독일의 주택 사건이 조리된 셈이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점은 보도의 양이나 빈도에 비해 우리가 얻을 교훈은 현저하게 축소됐다는 점이다.
주택문제를 인권과 복지로 다룬다는 사실, 그 근본은 토지공개념에 있으며, 법으로 설정해두었다는 사실 등은 잘 소개하지 않았다.
기본법으로 그런 조항을 정해뒀기에 주택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승화시킬 수 있고 주민투표로까지 이끄는 일이 가능함을 언급하는 곳도 찾기 어려웠다.
공개념이 부족하니 주택이 거래 상품으로만 여겨지고, 주거권은 복지나 인권이 아니라 능력으로 자리매김된다는 사실에도 침묵하는 측이 많았다.
백약이 무효인 것은 ‘영리한’ 주택 거래를 통해 한몫 잡아야겠다는 욕망을 잠재울 사회적 기획이 없는 탓이라는 우리 실정의 고해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 베를린 주민투표사건은 먼 아시아의 이국 땅에서 꺾이고, 비틀어지고 있었다.
주택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4명의 후보 모두 공급 규모를 대폭 늘리는 공약을 우선 선보였다.
이 후보는 311만가구를, 윤 후보와 안 후보는 모두 임기 중 250만가구 공급을 목표 물량으로 제시한 상태다. 심 후보는 공공임대 100만가구를 포함해 총 200만가구를 ‘공공주택’으로만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대규모 공급계획과 함께 후보들 모두 ‘토지임대부주택’ ‘환매조건부주택’ ‘이익공유형주택’ 등 공공성이 강화된 주택 유형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 특징이다.
후보들이 제시한 공급 물량은 모두 현 정부가 주택공급계획에서 제시한 물량(2025년까지 206만가구)을 포함한 것이다. 기존 정부 물량 외 신규 공급 물량을 구분해 제시한 건 현재까지 이 후보가 유일하다. 다른 세 후보의 경우 향후 공급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신규 물량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재명 - 기존 정부 물량 외 신규 물량 제시 ‘유일’…“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윤석열 -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주택 ‘눈길’…“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심상정 - 세입자 보호 ‘단독’ 공약…“공공임대 포함 200만 공공주택 지을 것”
안철수 -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도입…청년들에 “45년 초장기 모기지론 지원”
부동산세제 공약에서는 후보별 차이가 명확하다. 이 후보와 심 후보는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보유세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공약인 반면 윤 후보와 안 후보는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인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억제' 일변도였던 문 정부의 기조와 정반대인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는다. 성태윤 교수는 "주택도 시장원리에 의해 공급돼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번 정부의 부작용을 교정하겠다는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김준환 교수는 "시장 친화적인 개발 방식으로 주택 소유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중요한 건 급등한 집값의 정상화"라면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는 현재의 주택 가격을 그대로 두겠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명훈 교수는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 상승이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과도한 용적률 완화로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인길 교수는 "용적률 규제를 풀면 채광이나 통풍 등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다 되레 주거의 질이 악화되고 도시 경쟁력은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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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경쟁'에 매몰돼 정작 재원 마련책은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은 네 후보 모두에게 해당한다. 지난해 경선 과정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후보의 기본주택 100만 가구 건설에 220조 원이 소요된다"고 꼬집었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측 유경준 의원은윤 후보의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30년간 기회비용이 1,000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해를 넘기고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각 정당 캠프는 '정부 예산과 세출 구조조정' '공공리츠 및 주택도시기금'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같은 개괄적 수준에서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 중이다. 선거 전에 유권자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재원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적다.
성태윤 교수는 "공공주도 사업은 재원확보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택지를 활용한 개발에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이‘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입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위원회는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는데,범죄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우선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44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며, 양형위원회는 나머지 범죄에 관한 추가 양형기준 설정 작업 및 기존 양형기준의 수정·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분노한 지점은 손정우가 받은 형량에 대한 것이었다.미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판매나 배포할 경우에는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비하면 1년6개월이라는 형기는 매우 짧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는 전제돼 있는 인식이 있다. 현재 선고되는 형량이 국민의 ‘법감정’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법감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그나마도 여러 이유를 대 감형하기 일쑤라는 게 법원에 대한 불신 섞인 목소리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법원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2%에 이를 정도인 이유도 아마 이런 양형 문제에 대한 불만 때문일 것이다.왜 ‘법감정’과 법원의 실제 선고 형량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하는 것일까.
양형기준을 정하는 것은 양형위원회의 역할이다. 양형위원회는 2007년 처음 설치된 이후 13년 동안 개별 범죄마다 양형기준을 설정해 왔다. 그전에는 법관에 따라 양형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해 양형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두고 오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방식은 일단 한 범죄에 대해 가장 낮은 형에서 가장 높은 형까지 줄을 지어 놓고 극단 값을 뺀 가운데 70%를 양형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판례들의 평균값을 양형기준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김한균 연구위원의 설명처럼 양형기준은 ‘경험적’으로 설정돼 왔다. 그런데 이 경험을 만들어낸 법관의 인식이 국민의 ‘법감정’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다.
“법은 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살인이 가장 중한 범죄라면 수준별로 서열을 매겨 낮은 범죄에 대한 형벌은 그보다 높은 범죄의 형벌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죄와 강간죄에 대한 형량의 차이는 여기서 나옵니다. 살인은 목숨을 앗아가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범죄이지만, 강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온 것이지요.”
김태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얼마 전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한 성폭력 피해자 최말자씨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최씨는 1964년 자신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자른 혐의로 도리어 처벌을 받았다.
“지금이라고 해서 그때와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자각하게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일입니다.국민은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말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아직 법정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의 참여’를 강조한다.
“우선은 개별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적정한 형량’인가를 고민해 봅시다. 종종 형법학자들이나 법원 일각에서는 국민의 법감정을 ‘감정’의 영역으로만 치부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양형이라는 것은 결국 판단의 영역이고, 규범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회에서 중시하는 가치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국민의 참여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비전문가라고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박형관 교수는‘양형정보시스템’의 도입을 주장한다. 양형정보시스템이란 간단히 말해 양형 선고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지금의 양형기준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기본영역, 감경영역, 가중영역이라는 말도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선고했는지 명확히 밝히는 법관은 거의 없지요. 양형정보시스템은 양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양형정보를 만들어내고 이용자들이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법감정’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민은 법관의 판결문을 요약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인지’ 분개한다. 그 과정을 일일이 밝히면 최소한 양형기준에 대해 이해할 뿐 아니라 가중처벌되고 감형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합리적이었는지 따져볼 수 있는 것이다.양형기준을 높인다고 해서 법관이 선고하는 형량이 높아지지 않는 현실에서, 양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그 이유를 밝혀내자는 것이 시스템 구축의 이유 중 하나다.
“이렇게 되면법관의 재량 역시 통제될 것입니다. 법관이 임의로 가중하고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숨겨져 있던 양형 이유, 전관예우라든가 재판부나 지역별 편차 같은 것도 다 공개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형기준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걸까요? ‘사실상’ 그렇습니다.양형기준은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조직법 81조7항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양형기준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국내법은 외국과 견줘 지나치게 형량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은 단순 소지나 시청만해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등 22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합계 22년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씨가 지난달 1일 항소심에서 42년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11월 1심(45년형)에 비해 3년 감형됐다.
이날 조씨의 부친은 조씨가 직접 쓴 반성문을 처음 공개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조씨의 죄질 자체도 나쁘지만, 구속된 후 수백 장의 반성문을 제출해놓고 1심 선고 후 형이 과하다며 항소하는 등 반성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조씨가 감형된 이유는 초범인데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이며, 수백 장의 반성문이 감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성범죄 가해자의 반성이 진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도, 증거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몇 장의 반성문이나 기부 등 형식적인 반성으로 형이 줄어드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강간과 강제추행, 장애인과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 성폭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재판에 회부된 성범죄자 10명 중 7명이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형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판결문에 양형 기준을 적용받았다고 기재된 성범죄 4825건 중 3420건(70.9%)에서 감경 사유로 ‘진지한 반성’이 채택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뿐만 아니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도 ‘진지한 반성’이 일반양형인자로 포함돼있다. 특별양형인자에 비해 감형의 폭은 작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알 수 없는 가해자의 반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국제비교 :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에 나타난 형량의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Sentencing Guidelines on Sexual Offences : Korea, USA and England
이 연구는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상에 나타난 성범죄의 형량을 비교한다.2009년 한국에 양형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영국의 양형기준을 모델로 삼아 개별 범죄유형별로 양형기준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형행의 양형기준이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양형의 공정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세 국가의 4가지 양형기준(한국, 미연방, 미네소타주, 영국)에 나타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비교한다. 이러한 비교의 결과는한국의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성추행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성범죄자에 대해 형량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량이 3배나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미연방, 미네소타주, 영국, 한국의 순으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에 대한 한국의 관대한 처벌은 특히 구금형여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 거의 대부분(90% 내외)이 구금형을 받는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 구금형을 받는 경우가 40%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처벌이 주어지는 이유는양형기준상에서도 법관의 형량에 대한 재량이 지나치게 크며, 더 중요한 것으로, 구금형/비구금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양형기준이 너무나 다른 외국에 비해서 모호하며 폭넓은 집행유예의 사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법관이 매우 넓은 재량을 갖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권력의 집중은 사법부패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항상 갖고 있다.
형사재판 양형에 반성문 제출 여부가 형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반성문 대필이 횡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문은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척도인데 이를 대필할 경우 반성문의 취지가 어긋나는 만큼 재판장의 신중한 판결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시을)은전체 성범죄자 피고인 중 70.9%가 ‘진지한 반성’을 했다는 이유로, 30.3%는 ‘형사처벌 전력 없다’며 감형을 받았는데 ‘진지한 반성’을 증명하기 위한 반성문 대행 등 감형 컨설팅 사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성문이 양형에서 중요한 변수로 적용하는 만큼 피의자는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는데 대필이 있다는 건 피의자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단순히 대필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양형을 낮게 받기 위한 컨설팅의 존재도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동물학대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다. 그러나 이런 처벌 상한선에 미친 판결은 보기 드물다.최근 동물 학대 사건들의 판례를 보면 수백만원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양형 기준이 없는 제도적 허점과 동물 생명권에 대한 사법기관의 안일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동물학대 처벌 형량은 국내 다른 제도 형벌과 비교해 낮지 않지만, 막상 판결을 보면 이런 법정 최고형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부 재판부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동물학대에 대한 법원의 인식은 크게 향상된 것 같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변호사는 “지금까지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어서 재물손괴로 함께 기소가 됐다”며 “동물 학대만 기소됐을 때보단 재물손괴가 같이 들어가야 형량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풀이했다.
동물 학대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8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길고양이 학대 전시 커뮤니티 수사 요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영상답변을 통해서다. 당시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 양형위는 현재로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대법 관계자는 “지난해 초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동물학대 범죄 관련 양형 기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양형위원회에서 검토했다”면서도 “(양형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다른 범죄들이 있어 동물학대 범죄는 당시 채택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양형 기준이 없다 보니 경찰과 검찰, 법원의 수사나 기소, 형량 단계에서 각자의 재량이 적용돼 동물 학대 처벌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변호사는 “법상 형량이 모자란다기보단 실제 적용에 있어 가볍게 처벌되는 게 측면이 있다”며 “양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참고에 그치지만 ‘참고할 만한 좋은 기준’으로, 양형 기준이 마련되면 법원에서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내다봤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0년 횡령죄 발생 건수는 6만539건으로 2015년(4만8795건)보다 24% 늘었다.횡령 피해액은 2조7376억원에 달했지만, 자금 회수는 1312억원에 그쳤다. 횡령 피해액의 4.8%만 회수된 것이다.
기업 임직원과 공무원 등의 횡령 사건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지만 처벌 수위는 제각각이다. 형법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은 횡령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까지는 기본 징역 4년~7년(가중시 5년~8년), 횡령액 300억원 이상일 경우 기본 5년~8년(가중시 7년~11년)이다.
이는 권고 형량일 뿐 사건에 따라 형량이 바뀔 수 있다. 하지만 300억원 이상이 권고형 기준에서 최대치인 만큼 500억원이 넘는 대규모 횡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촘촘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