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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Home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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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입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위원회는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우선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44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며, 양형위원회는 나머지 범죄에 관한 추가 양형기준 설정 작업 및 기존 양형기준의 수정·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 감정과 양형기준 사이… 판사들은 왜 ‘낮은’ 형량을 선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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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분노한 지점은 손정우가 받은 형량에 대한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판매나 배포할 경우에는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비하면 1년6개월이라는 형기는 매우 짧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는 전제돼 있는 인식이 있다. 현재 선고되는 형량이 국민의 ‘법감정’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법감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그나마도 여러 이유를 대 감형하기 일쑤라는 게 법원에 대한 불신 섞인 목소리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법원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2%에 이를 정도인 이유도 아마 이런 양형 문제에 대한 불만 때문일 것이다. 왜 ‘법감정’과 법원의 실제 선고 형량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하는 것일까.

양형기준을 정하는 것은 양형위원회의 역할이다. 양형위원회는 2007년 처음 설치된 이후 13년 동안 개별 범죄마다 양형기준을 설정해 왔다. 그전에는 법관에 따라 양형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해 양형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두고 오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방식은 일단 한 범죄에 대해 가장 낮은 형에서 가장 높은 형까지 줄을 지어 놓고 극단 값을 뺀 가운데 70%를 양형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판례들의 평균값을 양형기준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김한균 연구위원의 설명처럼 양형기준은 ‘경험적’으로 설정돼 왔다. 그런데 이 경험을 만들어낸 법관의 인식이 국민의 ‘법감정’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다.

“법은 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살인이 가장 중한 범죄라면 수준별로 서열을 매겨 낮은 범죄에 대한 형벌은 그보다 높은 범죄의 형벌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죄와 강간죄에 대한 형량의 차이는 여기서 나옵니다. 살인은 목숨을 앗아가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범죄이지만, 강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온 것이지요.”

 

 

김태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얼마 전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한 성폭력 피해자 최말자씨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최씨는 1964년 자신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자른 혐의로 도리어 처벌을 받았다.

“지금이라고 해서 그때와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자각하게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일입니다. 국민은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말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아직 법정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의 참여’를 강조한다.

“우선은 개별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적정한 형량’인가를 고민해 봅시다. 종종 형법학자들이나 법원 일각에서는 국민의 법감정을 ‘감정’의 영역으로만 치부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양형이라는 것은 결국 판단의 영역이고, 규범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회에서 중시하는 가치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국민의 참여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비전문가라고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박형관 교수는 ‘양형정보시스템’의 도입을 주장한다. 양형정보시스템이란 간단히 말해 양형 선고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지금의 양형기준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기본영역, 감경영역, 가중영역이라는 말도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선고했는지 명확히 밝히는 법관은 거의 없지요. 양형정보시스템은 양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양형정보를 만들어내고 이용자들이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법감정’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민은 법관의 판결문을 요약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인지’ 분개한다. 그 과정을 일일이 밝히면 최소한 양형기준에 대해 이해할 뿐 아니라 가중처벌되고 감형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합리적이었는지 따져볼 수 있는 것이다. 양형기준을 높인다고 해서 법관이 선고하는 형량이 높아지지 않는 현실에서, 양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그 이유를 밝혀내자는 것이 시스템 구축의 이유 중 하나다.

“이렇게 되면 법관의 재량 역시 통제될 것입니다. 법관이 임의로 가중하고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숨겨져 있던 양형 이유, 전관예우라든가 재판부나 지역별 편차 같은 것도 다 공개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동성착취물에 3년형? ‘양형기준’ 꼭 따라야 하나요?

[더(THE) 친절한 기자들] 양형기준이 궁금하다 ‘유전무죄·무전유죄’ 비판에 2009년부터 양형기준제 도입 사실상 강제…아동디지털성범죄 내달 양형기준 초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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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걸까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조직법 81조7항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양형기준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국내법은 외국과 견줘 지나치게 형량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은 단순 소지나 시청만해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등 22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합계 22년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 양형 논란, ‘진지한 반성’의 기준은? - 뉴스로드

“모든 분께, 정말 미안합니다. 박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한 없이 비열했던 제 과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피해 입은 분들과 함께해주어서, 뒤틀린 죄인을 꾸짖어주셔서, 아프지만 감사할 따름

www.newsroad.co.kr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씨가 지난달 1일 항소심에서 42년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11월 1심(45년형)에 비해 3년 감형됐다.

이날 조씨의 부친은 조씨가 직접 쓴 반성문을 처음 공개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조씨의 죄질 자체도 나쁘지만, 구속된 후 수백 장의 반성문을 제출해놓고 1심 선고 후 형이 과하다며 항소하는 등 반성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조씨가 감형된 이유는 초범인데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이며, 수백 장의 반성문이 감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성범죄 가해자의 반성이 진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도, 증거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몇 장의 반성문이나 기부 등 형식적인 반성으로 형이 줄어드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강간과 강제추행, 장애인과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 성폭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재판에 회부된 성범죄자 10명 중 7명이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형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판결문에 양형 기준을 적용받았다고 기재된 성범죄 4825건 중 3420건(70.9%)에서 감경 사유로 ‘진지한 반성’이 채택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뿐만 아니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도 ‘진지한 반성’이 일반양형인자로 포함돼있다. 특별양형인자에 비해 감형의 폭은 작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알 수 없는 가해자의 반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국제비교 :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에 나타난 형량의 비교

이 연구는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상에 나타난 성범죄의 형량을 비교한다. 2009년 한국에 양형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영국의 양형기준을 모델로 삼아 개별 범죄유형별로 양형기준이 속속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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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국제비교 :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에 나타난 형량의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Sentencing Guidelines on Sexual Offences : Korea, USA and England

이 연구는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상에 나타난 성범죄의 형량을 비교한다. 2009년 한국에 양형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영국의 양형기준을 모델로 삼아 개별 범죄유형별로 양형기준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형행의 양형기준이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양형의 공정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세 국가의 4가지 양형기준(한국, 미연방, 미네소타주, 영국)에 나타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비교한다. 이러한 비교의 결과는 한국의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성추행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성범죄자에 대해 형량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량이 3배나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미연방, 미네소타주, 영국, 한국의 순으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에 대한 한국의 관대한 처벌은 특히 구금형여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 거의 대부분(90% 내외)이 구금형을 받는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 구금형을 받는 경우가 40%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처벌이 주어지는 이유는 양형기준상에서도 법관의 형량에 대한 재량이 지나치게 크며, 더 중요한 것으로, 구금형/비구금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양형기준이 너무나 다른 외국에 비해서 모호하며 폭넓은 집행유예의 사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법관이 매우 넓은 재량을 갖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권력의 집중은 사법부패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항상 갖고 있다.

 

 

반성문도 대필…“신중한 판결 중요” - 금강일보

[금강일보 신성재 기자] #. A(28) 씨는 지난해 여름 세종에서 여학생 2명에게 접근해 추행했다. 이어 매장을 돌아다니다 물건을 고르는 10대 여학생을 남자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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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양형에 반성문 제출 여부가 형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반성문 대필이 횡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문은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척도인데 이를 대필할 경우 반성문의 취지가 어긋나는 만큼 재판장의 신중한 판결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시을)은 전체 성범죄자 피고인 중 70.9%가 ‘진지한 반성’을 했다는 이유로, 30.3%는 ‘형사처벌 전력 없다’며 감형을 받았는데 ‘진지한 반성’을 증명하기 위한 반성문 대행 등 감형 컨설팅 사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성문이 양형에서 중요한 변수로 적용하는 만큼 피의자는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는데 대필이 있다는 건 피의자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단순히 대필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양형을 낮게 받기 위한 컨설팅의 존재도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갈길 먼 동물학대 처벌...왜 벌금형 그치나 | 아주경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동물학대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다. 그러나 이런 처벌 상한선에 미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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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동물학대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다. 그러나 이런 처벌 상한선에 미친 판결은 보기 드물다. 최근 동물 학대 사건들의 판례를 보면 수백만원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양형 기준이 없는 제도적 허점과 동물 생명권에 대한 사법기관의 안일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동물학대 처벌 형량은 국내 다른 제도 형벌과 비교해 낮지 않지만, 막상 판결을 보면 이런 법정 최고형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부 재판부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동물학대에 대한 법원의 인식은 크게 향상된 것 같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변호사는 “지금까지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어서 재물손괴로 함께 기소가 됐다”며 “동물 학대만 기소됐을 때보단 재물손괴가 같이 들어가야 형량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풀이했다.

 

 

동물 학대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8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길고양이 학대 전시 커뮤니티 수사 요구’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영상답변을 통해서다. 당시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 양형위는 현재로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 관계자는 “지난해 초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동물학대 범죄 관련 양형 기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양형위원회에서 검토했다”면서도 “(양형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다른 범죄들이 있어 동물학대 범죄는 당시 채택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양형 기준이 없다 보니 경찰과 검찰, 법원의 수사나 기소, 형량 단계에서 각자의 재량이 적용돼 동물 학대 처벌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변호사는 “법상 형량이 모자란다기보단 실제 적용에 있어 가볍게 처벌되는 게 측면이 있다”며 “양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참고에 그치지만 ‘참고할 만한 좋은 기준’으로, 양형 기준이 마련되면 법원에서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내다봤다.

 

 

2215억원이나 300억원이나 횡령 사건 처벌 기준은 같다?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수천억원대의 횡령을 저지른 데 이어 서울 강동구청에서도 거액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기업과 정부·지자체의 회계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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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0년 횡령죄 발생 건수는 6만539건으로 2015년(4만8795건)보다 24% 늘었다. 횡령 피해액은 2조7376억원에 달했지만, 자금 회수는 1312억원에 그쳤다. 횡령 피해액의 4.8%만 회수된 것이다.

기업 임직원과 공무원 등의 횡령 사건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지만 처벌 수위는 제각각이다. 형법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은 횡령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까지는 기본 징역 4년~7년(가중시 5년~8년), 횡령액 300억원 이상일 경우 기본 5년~8년(가중시 7년~11년)이다.

이는 권고 형량일 뿐 사건에 따라 형량이 바뀔 수 있다. 하지만 300억원 이상이 권고형 기준에서 최대치인 만큼 500억원이 넘는 대규모 횡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촘촘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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