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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인턴 계약기간이 끝난 뒤 취업준비! #취업준비생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이유

 

인턴 계약기간이 올해 7월에 종료되면서, 8월에 바로 취업을 하지 못하면 나는 단어 그대로 백수가 된다 ㅎ 올해 2월달에 아주 깔끔하게 칼졸업을 해버렸으니 더 이상 대학생도 아니다. 정말 깨끗한 취업준비생 그 자체. #실업급여 는 사실 #아르바이트 #알바 를 할때부터 들어봤던 제도였는데, 내가 알바를 하던 당시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대학에 재학중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었고, 찾아보니 이 규정이 최근에 바뀌어 대학 재학생도 가능하게 변경되었다 (왜 라떼는 안되었던 걸까 ㅠㅠㅠ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라고도 하는데 나느 7개월동안 직장을 가지다 계약종료로 실직을 된 것이므로 취업준비를 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란 무엇일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하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냐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4대보험 이라고 하는 것에 #고용보험 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보험료는 직장과 개인이 각각 반씩 부담하게 된다. 내가 피자헛과 TGIF에서 알바를 했을 당시에서도 알바생이지만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던 상태였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할때 이 내용이 적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반적인 취업(알바라고 할지라도 시간제 근로자이기 떄문에)을 했다면 보통 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을까?

 

혹시 본인이 고용보험에 그 전 직장에서 가입이 되었는지 혹은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궁금하다면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수 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편하고 빠르게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피자헛, TGIF, 현재 인터기관까지 세개가 떠 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확인! (매우 중요)

 

실업급여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나 나와같은 상황에서 받을수 있는 것은 #구직급여 와 #취업촉진수당 으로 두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격요건만 살펴보았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실업급여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직 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 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가 필수자격요건이다. 내가 2020년 1월 1일에 실직했다면 1년 6개월 전 2018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했고 비자발적(대표적인 경우가 계약만료) 직장을 잃게 된 경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계약기간인데, 계약직으로 고용이 된 경우 180일을 대충 30일로 나누어서 한달로 치면 약 6개월이지만 사실 여기서 주말을 제외한다면 실근무일이 얼마인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 7개월의 계약기간이 가장 안정적으로 자격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알바 같은 초단시간근로제는 2년 이전동안이 다 포함이 되므로 범위가 더 넓다) 나 같은 경우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TGIF에서 근무하고 2020년 1월부터 인턴을 시작하여 7월에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아니라면 어쩌지 ㅎ)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했다는 것의 증명은 사실 계약만료가 가장 쉽고 간단하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피고용인을 해고해야 되는 경우도 비자발적인 사유다 .

 

아래에 많이 묻는 질문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져와 봤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 지급대상 >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함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취업촉진수당 의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하게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취직을 했으니 실업급여가 아닌 조기재취업수당을 주겠다는 의미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얼마동안 받을 수 있을까?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지급액

 

지급액 >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

 

위 사이트에 들어가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얼만큼 받을 수 있는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본인이 정보를 직접기입해야 하므로 실제로 받는 것과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120일이라 최대 270일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고용보험에 얼만큼 가입되어 있느냐가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다.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1.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등록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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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 사이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아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이후 개인서비스에 들어가 실업급여를 선택하고 온라인교육을 받으면된다. 고용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게되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온라인교육을 들어야 한다!

 

3. 관할고용센터 방문하기

 

관할고용센터는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기준으로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다.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Q.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종류별 인정받는 경우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Q.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Q.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도서(섬)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A.

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팩스,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를 인정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잔여일수의 1/2로 단일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 실업급여는 단순히 직장이 없어진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업을 했기 때문에 다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나 같은 취업준비생에게 매우 필요한 제도다 (부정수급이라고 하여 구직활동을 그럴싸하게만 하고 받는 사람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일반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실업급여가 단순히 돈을 퍼주는게 아니라 사람들이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고용보험에 내고 있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계약이다)

 


나도 아직까지는 실업급여를 신청해본 것이 아니라서 미리 알아보고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정리를 해보았다 :) 혹시나 수정해야할 부분이나 틀린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힘든시기지만 다들 취뽀합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인턴 계약기간 이후 준비! #취업준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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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을까?] 전곡선사박물관장이 알려주는 인류진화의 34가지 흥미로운 비밀 #책후기 #북리뷰


 

 

왜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았을까?:전곡선사박물관장이 알려주는 인류 진화의 34가지 흥미로운 비밀

COUPANG

www.coupang.com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일상이며 미래의 그림이다.

 

 

교에서 역사 공부를 하거나 한국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가장 처음 만나는 선사시대. 어느 나라에서 역사를 배우던지 선사시대는 어떤 특정 국가만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가령 한반도에서 선사시대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것을 대한민국만의 역사로 이야기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역사책을 읽는 걸 싫어하면서도 인류사적인 이야기들에는 관심이 생긴다.

 

 

#왜호모사피엔스만살아남았을까 이 책은 역사책이거나 고고학적 지식을 위한 책이라기 보다는 선사시대의 우리 인류의 모습을 현재와 비교하여 에세이 형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리는 주로 #선사시대 #원시인 들을 미개하고 야만적인 형태로 묘사된 자료들을 많이 접해서인지 과거 #인류 의 모습이 현재의 우리들 보다 훨씬 수준이 낮을 것이라고 단정짓게 되는 것 같다. 세계 불가사의와 같은 유적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탄하고는 하지만 사실 그 감탄의 기저에는 지금 우리도 쉽게 못하는걸 어떻게 그 당시의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그들이 해냈을까 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했다.

 

 

 

책에서 언급되는 여러 고인류들은 사실 그 형태만 다를뿐 우리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게 한다. 현재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에서만 누리고 있는 특권 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과거의 그들도 그들의 방식으로 삶을 즐기고 발전시켜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대학교 1학년 시절 #EH카 의 #역사란무엇인가 를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문장이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정의한 것이였다.

 

고고학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본적은 없지만, 이 책에서 어렴풋이 #고고학 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무엇인가에 불과하지만 고고학자들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고 특별할 수 있다는 것. 아무의미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과거의 모습을 다시 복원하고 그려낸다는 점. 역사학자 고고학자 인류학자 하면 지루한 과거에만 집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대단한 예술가였다. 단순히 상상만으로 과거를 현재와 이어주게 하는 것을 넘어 잊혀졌던 우리의 현재의 기원을 찾게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우리는 몇만년 후에 어떠한 인류로 기억될까 하는 궁금증을 남기면 책장을 덮었다

(물론 그때까지 인류가 생존해 있기를 바라야겠지만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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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살의 내가 돈을 모으는 방법 #사회초년생재테크 #대학생저축


최고의 투자는 저축이다 (특히 나처럼 돈이 없다면 ㅎ)

 

내가 돈을 모으기 시작한 20살

 

어렸을 때 부터 고집이 강했던 나는 부모님에게 구차하게(?) 부탁하며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혹은 사달라 빌붙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20살이 되자마자 돈을 모으리라 다짐했다. 대학생 1학년 1학기까지만 용돈을 받고 여름방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돈을 모았다. 장학금도 받고, 교내프로그램 및 대외활동 활동비도 받고, 대회 상금도 받으면서 무조건 50%이상은 저축하려고 노력했다.

 

돈이 모이면서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점점 나만의 방법을 터득했다. 대학생으로서 사실 큰 돈을 계속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테크 라고 할것도 없이 #저축 을 제일 우선시 하며 일단 #제1금융권은행 에 #적금 을 만들었다. 이 때는 사실 돈을 그냥 모으기만 할 뿐이어서 #이율 이나 #이자 를 따지는 것도 몰랐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가 높은 #예적금상품 을 직접 찾아보게 되었다.

 

 

매일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쓸까 고민하다가 #사회초년생재테크 라는 키워드로 글을 쓰기로 했다. 사실 #인턴 나부랭이라서 사회초년생이라는 말이 좀 민망하지만 내 주위에 여전히 #예금 #적금 #이율 #제2금융권은행 등의 개념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26살의 내가 어떤 식으로 돈을 모으고 있는 공유하려고 한다.


 

저축은 항상 소비에 선행한다 #체크카드 (소비통장은 단 한개)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 #국민은행 의 #노리체크카드 인데 사실 혜택을 확인해보면 무난무난하다. 하지만 어떤한 체크카드라고 할지라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월 사용 최소금액을 넘어야 하므로 소비를 부추기는 면도 있다. 자취를 하는 분들이라면 사실 필연적으로 금액을 넘을 수 밖에 없겠지만 굳이 혜택을 받기 위해 소비를 할 필요는 없다.

 

체크카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소비통장과 소비카드는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현재 나 같은 경우는 인턴 급여를 소비통장으로 받고 있는데,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에서 내가 한달동안 사용 할 돈을 제외하고는 바로 적금통장이나 예금통장으로 돈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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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생기는 족족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곳으로 보내야지 돈을 모은다. 눈에 보이면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사실 나도 월 30만원만 써야지 하고 생각을 했다가, 나는 부모님과 함꼐 살고 코로나 때문에 돈쓸일도 특별히 없으면서 그냥 30만원은 무조건 다 써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금액을 줄였다.

 

저축을 해서 돈을 모으려면 소비하고 남은 돈이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소비를 해야 함을 명심!


제로금리 시대에서 그나마 괜찮은 이율의 적금/예금 찾기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0%대로 낮췄다. 과거 부모님 세대는 사실 은행에 돈만 맡겨도 돈을 버는 고금리 시대였지만, 사실 현재는 통장에 돈을 모아서 돈을 번다는 개념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나마 이율이 높은 예적금상품을 찾아서 돈을 모으는게 중요한 것 같다. 특히 대학생이거나 인턴같은 상황에서는 투자를 할만큼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특히 나처럼 돈 한푼이라도 잃으면 울적해지는 쫄보는) 저축이 최고의 재테크라고 생각된다.

 

K뱅크 / 케이뱅크 1.1% 우대금리

#거치식예금 이나 #적금 은 납부 혹은 묶어둬야 하는 기간이 정말 짧으면 6개월이고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다. 그렇다고 자유입출금이 되는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사실상 아무런 이자가 붙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찾은 상품이 #케이뱅크 의 우대금리 상품인데, 사실 상품이라기 보다는 케이뱅크 계좌를 개설하고 그 기본 계좌에 돈을 한달 동안 묶어두면 1.1%의 금리를 제공한다. 큰 의미는 없는 이율이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받는 것보다는 1.1%라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최소금액 10만원부터 가능하고 돈이 좀 더 쌓이면 금액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나는 올해 7월에 대부분의 예적금 상품이 만기가 되는터라 나머지 돈을 6개월 혹은 1년 따로 묶는 것보다는 다시 합해서 재예치를 하고 싶었다. 그렇다고 그냥 돈만 모아놓는 것보다는 1.1%의 이율이라도 받는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이용을 하게됐다. 한달동안의 기간을 지켜야 1.1%의 금리가 적용되므로 며칠만더 참으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돈을 지키게 된다 ㅋㅋㅋㅋ

 

제1금융권 은행 중에서 적금상품으로는 가장 높은 편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케이뱅크의 #코드K자유적금 상품은 2.8%의 이율로 최대 30만원까지 적금이 가능하다. 월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30만원이란 단점도 있지만 나처럼 돈은 200백만원대로 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제2금융권이 아니라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원할때마다 한달동안 자유롭게 3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납부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한달에 만원을 넣어도 상관없음)

 

KEB 하나은행 : 하나더적금 5% 이율

 

몇달전 #하나은행 에서 5%의 이율로 적금상품을 내놓아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만기인 적금을 깨러 갔다고 결국 허탈하게 돌아갔다. 부모님 나이 대의 분들이 얼마나 줄을 서서 인산인해를 이루던지 ㅠㅠ 더 안타까웠던 것은 하나은행 어플로 적금을 개설해야 5%이고 은행지점에서는 3%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결국은 줄을 서서 가봤자 스마트폰 어플로 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다행히도 하나은행 어플로 바로 적금을 개설하여 월 30만원 납부 5%의 이율로 적금통장을 만들었다. 사실 5%가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 고작 한달에 30만원 밖에 못넣고 1년인 상품의 이자는 얼마되지 않는다. 하지만 말했듯이 없는 것보다야 높은게 낫고 돈은 버는게 아니라 모으는게 목표기 때문에 만족.

 

 

제2금융권 신협 예금/적금

 

 

 

#제2금융권 은행은 #신협 #새마을금고 를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데, 이 은행들의 특징은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똑같은 이율이라도 세금을 조금 덜 떼인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율도 높은 편이다. 물론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처럼 규모가 크지 않아서 파산의 위험도 있지만, 예금자보호법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되므로 그 점만 유의한다면 훨씬더 괜찮다.

 

나는 새마을금고는 사용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신협같은 경우는 #신용협동조합 의 줄임말로 은행의 조합원으로서 가입을 해야 하고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여 조합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나 같은 경우는 10만원을 출자금 통장에 보유하고 있어야 했다. 그래야 해당 신협의 예적금상품 혹은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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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금리가 높은 편이어서 는 거치식예금 은 신협을 주로 이용하고 적금도 신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 일정금액을 무조건 매달 납부를 해야 하고 한번 금액을 정해 놓으면 변경할 수 없다 (이건 신협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적금과 정기적금의 차이인데 일반적으로 정기적금의 금리가 좀 더 높다)

 

카카오톡으로 바로 개설가능한 카카오페이증권

 

 

 

비교적 가장 최근에 개설한다 #카카오페이증권. 일반적으로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를 이용한다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내가 이 계좌를 만든 이유는 올해 5월까지 100만 한도로 5%의 이율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내가 100만원을 넣어두면 매주 이자를 주는 것도 좋았다. 아쉬운건 올해 5월달까지만 제공해준다는 점이었는데, 이걸로 카카오페이증권 계좌 개설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지만 뭐 나도 아쉬울 건 없으니 개설했다. 특히 매주 약 천원씩 이자가 붙는걸 보는 재미가 있다ㅋㅋㅋㅋㅋ 한달씩 주는 케이뱅크도 최소한다 한달은 기다리다가 막상 받으면 얼마 안되는 이자에 실망하는데 말이다. 한달에 약 4천원정도 버는 거니 나쁘지 않다.

 

 

나의 걸음이 헛되지 않게 #캐시슬라이드

 

 

하루에 만보를 걸으면 100캐시를 주는 #캐시슬라이드. 나는 출퇴근을 운동삼아 하루에 2시간 정도 걷는데 2시간 정도걸으면 딱 만보가 된다. 하루에 만보를 다 걸으면 100캐시를 주고 캐시가 모이면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걸로 캐시모아서 뭐 하나 산다고 생각하면 허탈하지만 그래도 내 걸음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 괜찮다. #돈버는어플 이라고 이름 붙이기는 살짝 민망하지만 그래도 어느덧 7천 캐시가 넘어서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한잔 사먹을 정도는 된 상태다 ㅎㅎㅎㅎㅎㅎ

 

네이버 애드포스트

 

 

 

마지막은 #네이버애드포스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나는 물건을 리뷰하는 블로거가 아니라서 광고수익을 많이 내지는 못한다. 그리고 겨우 하루에 천명정도 들어와서 돈을 많이 벌수도 없다 ㅠㅠㅠ 적어도 하루에 몇천명은 들어와야 광고를 보거나 클릭하게 될 확률도 높고 특히 블로그 후기 상품과 연관된 광고를 받을 수 있으니 난 해당사항이 없다 ㅋㅋㅋㅋㅋ 그래도 현재 통계를 보면 한달에 만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나름 만족한다. 물론 저기 만원에서 세금도 뗀다...ㅎ 일년에 10만원인가 넘으면 세금을 일괄적으로 떼기 때문에 돈은 똑같다 ㅎㅎㅎㅎ

 

 

 

 

쓰고나니...뭐 딱히 특별한 내용도

없는것 같지만 그래도 내 나름의

경제방법을 공유했다는 것에 만족한다 ㅎ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

 

finlife.fss.or.kr

 

 

추가 꿀팁사이트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위 사이트에서 각 은행들의

금융상품 이율을 확인가능!

 

(높다고 무조건 좋아하기 보다는

우대조건을 살펴보면 실망할 확률이 크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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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방안연구


본 문건은 KOICA에서 발간한 연구자료로서, 저자들에 따르면 "2019년 1월 제 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의 이행방안을 작성해 향후 KOICA의 시민사회 파트너십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공된 링크의 보고서 원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KOICA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OECD DAC의 선진공여국 10개국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한국의 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의 발전 방향

 

 

*Civil Society Organization

 

최근 NGO대신 시민사회단체(CSO)를 사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NGO가 '비정부기구'라는 뜻으로 모호한데다 환경, 경제정의, 여성, 빈민구제, 노인 등 전문화되고 있는 시민단체의 활동영역을 포괄하지 못해 시민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따라서 국가와 상대하여 적극적으로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시민권리를 옹호하는 시민사회단체(CSO)가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 한국은 각 시민사회단체의 특성과 강점을 고려하되, 예산의 측면에서CSO에 대한 ODA 지원 총액과 비율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개발협력 시민사회를 통한 혁신적 파트너십 수행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장점을 반영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신설과 다양한 주제별 프로그램 신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중소규모의 CSO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해 다양한 신생 및 중소 CSO의 프로그램 진입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현지 파트너국 시민사회 역량개발의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들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해 개발효과성 실현에 기여할 현지 CSO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한 협력 시스템을 설정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매칭 비율관련, 우리나라 시민사회 지형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국제적인 투명성, 책무성 기준의 전면적 시행이 아닌, 우리 시민사회 지형에 대한 현실적 진단을 통해 개발CSO의 투명성, 책무성을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대 국민 개발인지제고와 참여를 우선적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수행할 독립된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성과에 기반한 시민사회 파트너십 지원 여부 및 규모 증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과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시민사회와 정례협의 등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협의체와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이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언도출을 위한 연구결과의 시사점

 

● KOICA 및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가 시행해온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사업 부문에 집중되어 조직, 사업, 인적부문을 포괄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개발CSO 인력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1995년 이후 한국 개발CSO의 성장을 지원해온 KOICA 시민사회파트너십프로그램을 신생 단체나 역량있는 단체들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해 다양화해야 하고 또한 정부 ODA 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성을 증대해야 한다.

 

● KOICA 시민사회파트너십프로그램의 분야와 주제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다양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장기적으로 시민사회 협의체를 통해 개발CSO를 지원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해 개발CSO 파트너십 효과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목표, 지표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개발효과성 제고에 기여하는 개발CSO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해 정부 및 사회 구성원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ODA 지원 규모를 점차 증대한다.

 

● KOICA 경영진과 개발협력 시민사회 대표단과의 정책협의 신설 및 실무수준의 협의를 심화해 양자 간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 개도국 현지CSO 협력 프로그램을 신설해, 개도국의 주체적 발전을 지원하여 SDGs 달성 및 개발효과성 제고에 기여한다.

 

● KOICA와 개발협력 시민사회는 개발CSO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KOICA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국민의 참여를 증대해야 한다.

 

● 개발CSO의 개발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시민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지속적 참여를 체계화하고, 인지를 제고하여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대한다.

 

●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의 정기적 점검 및 다양한 파트너가 참여하는 새로운 파트너십기금모델을 구성한다.

 

 

2019년 하반기 KOICA 공채 논술 문제에서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정부와 시민단체가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가 나왔었다. 이 보고서 2019년 2월이었으니, 만약에 이걸 보고 갔더라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KOICA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논술 #코이카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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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챠 플레이 추천작] 이어즈&이어즈 #영드추천 #디스토피아


디스토피아: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극단화되어 초래할지도 모르는 암울한 미래상

 

 

나의 #미드 #영드 취향을 보면

현실에 기반을 둔 미래지향적인 장르를

좋아하는 것 같다.

 

단순히 #공상과학 이라기 보다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만들어 낼 변화된

모습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게 관심이 간다.

 

#영국드라마 장르물 중에

이러한 분야가 많은데 특히 #BBC 에서

만든 드라마가 내 취향이었다.

 

 

 

 

 

가령 #블랙미러 #오펀블랙 같은 작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취향을 다시 저격한 드라마를

#왓챠 #왓챠플레이 에서 만날 수 있었다.

 

 

#넷플릭스 만 주로 구독하던 내가

왓챠를 처음 만들게 된게 #킬링이브 였는데

#이어즈앤이어즈 의 예고편을

보자마자 바로 결제를 했다.

 

 

 

이어즈&이어즈 : 암울하게 변화되는 미래 그리고 다시 시작

 

 

 

 

기본 정보

 

이어즈&이어즈》(영어: Years and Years)는BBC 텔레비전HBO에서 공동 제작한영국의 드라마이다.BBC One에서 2019년 5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방영되었다.

 

닥터 후》의 메인 작가인러셀 T 데이비스가 각본을 맡았으며, 배우엠마 톰슨이 주연을 맡아 유명 정치인 비비언 룩 역을 맡았다. 2019년가디언지가 선정한 TOP 영국 드라마 4위에 등극했다.

 

 

한국에서는 2020년 3월 13일부터왓챠플레이를 통해 방영되었다.브렉시트후의 영국, 기업가 출신 정치인 비비언 룩이 날것의 언변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동안, 2019년부터 2034년까지 영국의 한 가정의 가족사가 빠르게 펼쳐진다. 그리고 그 속에는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고 두려워하는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있다. (위키백과)

 

 

에피소드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평범한(?) 가족이지만 사건을 발생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비비안 룩이라는 새로운 정치인의 등장이다.

 

 

왼쪽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의 공약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이고

발언또한 유머를 빙자한 무식한 소리에 지나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의 발언에 환호하고 반응한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진보적으로 변화할 것이고 더 나은 세상을

나아갈 것이라는 상상과 달리 현재 전 세계적인 정치추세는

극단성과 보수주의로 대표된다

 

 

 

#이어즈앤이어즈 드라마에서는 실제 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와 미중갈등을 직접적인 소재로 활용하면서 현실성을 높였다.

 

 

그 과정에 상상을 더 하고 불안정한 사회에서 농담 따먹기, 자극적인 언행,

핵심없는 유머를 일삼는 정치인이 등장한다.

 

초기에 그의 등장에 세상은 단순히 논란과 이슈로치부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대중의 인기를 끄는데 성공한다.

 

 

기존의 정치인과 다르다 파격적인 행보 등 사실

#트럼프대통령의 모습과 겹쳐보였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하지 않은 변화 : 누구나의 문제

 

 

 

앞에서 쭈욱 비비안 룩이라는 새로운 정치인의 등장을 언급했지만 사실 주인공은 위 사진의 가족들이다. 평범해 보이는 이 대가족은 세상이 변하면서 겪게 되는 온갖 사건을 다 망라한 것 같다. 사실 이 문제들은 단순히 드라마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만한 상황들이어서 더욱 몰입할 수 있었다.

 

 

이 드라마 자체가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긴 하지만 상상 속의 내용이 아니라 어쩌면 아니면 머지 않아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상상에 불안해졌다. 경제가 무너지가 사회복지기반이 불안정해지며 양극화는 심해지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사리진다.

 

 

그러한 상황에서 과학기술은 상상할 수 없을정도로 발전되어가지만 사람들은 가짜뉴스 조작영상에 쉽게 넘어가고

깊이있는 고민과 토론대신 재미만을 찾는다. 가족 중 할머니는 세상의 변화가 모두 우리 탓이라고 이야기 한다. 디스토피아로 향하는 걸음에 비비언 룩과 같은 정치인과 정당에 투표를 했기 때문이다.

 

#21대국회의원선거 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왓챠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이어즈앤이어즈를 비비언 룩이라는 정치인을 메인으로 삼아 홍보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결론은 투표를 잘하자는 것.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할머니가 티비의 토론쇼에 나오는 웃긴 정인을 보면서 저런 광대같은 짓을 하며 웃음으로 현록시키는 정치인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이 말이 너무 공감이 갔다. 사람들의 생각과 고민을 방해하고 심각한 문제를 단순한 웃음거리로 전락시키는 행위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영상채널 플랫폼의 등장은 이러한 자극성에 더 쉽게 노출되며 개인의 논리적 판단 대신 특정한 인물과 집단의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접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이러한 우울한 과정과 상황에서도 결국 세상은 행동하는 한명 한명이 모여 다시 희망을 만들 것이다. 평범한 가족의 평범하지 않은 일상의 해체를 극복하는 것 또한 평범한 우리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해주는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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