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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동 택배대란’ 3주…대안없는 ‘차량 출입 반대’ 무엇이 문제였나

고덕동 택배대란 이슈 총정리

www.hani.co.kr

5000세대 가까이가 살고 있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ㄱ아파트 단지에서 택배차량의 지상진입을 막은 지 18일로 3주째가 되어 가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집 앞 배송’을 중단했다가 일부 주민들의 항의와 택배사 압박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 16일 ‘집 앞 배송’을 재개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택배노조는 17일 다시 한 번 택배차량의 지상진입 허용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택배사가 해당 아파트 단지 배송에 추가 요금을 받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원형 아파트인 이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택배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면서 그 이유로 이 단지에 사는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꼽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단지에 택배 배송을 하려면 택배 기사들이 손수레로 각 세대까지 배송하거나 기존 택배차량보다 짐칸 높이가 낮은 저상탑차를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노조는 이어 “이사, 가전, 가구, 생수, 전기, 재활용 쓰레기차는 모두 지상출입을 하고 있는데 택배 노동자의 입장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조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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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쪽이 제시한 저상탑차 이용도 어렵다. 하루 평균 250∼400개의 택배 물량을 배송해야 하는 택배 노동자들은 기존 탑차를 이용해야 지금과 같은 적재량과 배송량을 맞출 수 있다. 짐을 실을 공간이 좁은 저상탑차를 이용하면, 배송지와 집하장을 오가야 하는 일이 추가로 발생해 동선과 노동시간이 길어진다.

저상탑차로 운송을 하게 되면, 택배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도 커진다. 실을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드니 상·하차 횟수가 많아지는 데다, 탑차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히는 작업 등이 이어지는 탓이다.

아파트 내 택배차량 진입 문제를 두고 나오는 택배 노동자와 입주민 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런 갈등은 주로 ‘차 없는 아파트’를 목표로 하는 공원형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2018년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이 아파트도 택배차량의 진입을 금지했다가, 택배 노동자들이 ‘집 앞 배송’을 거부하면서 수천개의 택배물량이 아파트 앞에 쌓이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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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없을까. 만약 아파트 단지에서 계속 택배차량 지상진입 금지를 원한다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방법이 있다. 고령층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꼽히는 ‘실버 택배’가 대표적이다. 고령층으로 구성된 노동자가 단지 앞까지 온 택배를 집 앞까지 배송하는 제도다. 이들의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택배사가 함께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입주자들이 자체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다른 시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이 때문에 택배기사가 단지 앞에서 끌 수 있는 ‘전동 카트’를 설치하거나 택배차량이 지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시간대를 입주민과 합의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꼽힌다. 단지 내 입주민이 이용하기 편한 곳에 무인 택배 보관소를 설치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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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공원화단지는 지상에 차량 통행을 저지해 소음과 매연을 줄이고 입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추진된 설계방식으로 2010년 전후로 ‘(지상)차 없는 단지’ 추세가 이어져 신축단지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었다.

 

 

 

그런데 택배 차량의 높이가 2.5~2.7m인 반면 관계법령상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기준이 2.3m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지상공원화단지의 택배 차량 출입 갈등이 이어졌다.

계속되는 택배 갈등에 2019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공동주택의 경우 택배·이사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위해 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했고 이 규정은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A아파트는 개정 규정 시행 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2019년 9월 사용승인을 받은 단지로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가 2.3m에 불과해 일반 택배 차량은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다. 결국 A아파트와 같이 지하주차장 높이 상향 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들은 지상공원화단지 지속을 위해 택배 갈등에 놓일 수밖에 없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표 고발… “고덕동 아파트와 저상차 배송 합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노조와의 협의 없이 ‘택배 대란’ 사태가 벌어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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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설명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와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조치 없이 A아파트와 저상차량 배송에 합의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게 노조의 주장이다.

택배노조는 "A아파트 측의 일방 결정으로 배송서비스에 문제가 생기고 소속 노동자들이 갑질을 당하고 있는데도 택배사는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갑질 아파트’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CJ대한통운 측은 A아파트 측과 저상차량 배송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해당 집배점과 아파트 사이에 협의는 진행했지만, 합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 아파트 갑질에 동조하는 행태만 보여"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표 고발 예정... 회사측 "본사 차원 아파트 합의 없었다"

www.ohmynews.com

5000세대 규모의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그라시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등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단지 내 지상도로 택배차량 통행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일반 택배차량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차를 댄 뒤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거나 저탑차량으로 개조 후 지하 주차장을 통해 이동해야 했다. 일반 택배차량은 높이 제한으로 지하 주차장 출입이 불가하다.

 

 

택배노조는 지난 14일 개별배송을 거부하며 아파트 단지 입구에 800개가량의 물건을 쌓아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직접 찾아가게 했다. 하지만 고객들의 항의성 문자와 전화가 택배기사들에게 쏟아지자, 결국 다음 날인 15일 택배기사들은 개인별 배송을 재개했다.

일부 택배기사들이 그라시움 아파트 요구에 따라 저탑차량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도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차량의 지상출입을 금지한 4월 이전에 그라시움 아파트에 출입하는 CJ대한통운 소속 택배 기사 7명 중 4명은 이미 택배 차량을 저상차량으로 개조한 상태"라면서 "나머지 3명은 기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일반 택배차량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택배차량에서 저탑차량으로 개조하는 비용은 보통 100~200만 원 사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조 비용은 모두 기사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택배노조는 이번 고발을 예고하며 CJ대한통운 측에 ▲고덕동 그라시움 아파트를 배송불가구역으로 지정 ▲배송 건당 추가 요금 부과 ▲저탑차량 모두 정탑차량으로 교체를 요구했다. 정부에도 "즉각적인 '산업안전법상 근골격계 위험요인인 저탑차량 사용중지 명령' 등을 비롯해 적극적인 행정 조치와 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택배차량 출입금지 강동구 아파트 “CJ와 저탑차량 합의했다” - 매일노동뉴스

단지 내 택배차량 지상출입을 금지해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강동구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미 택배사들과 출입금지와 저탑차량 배송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저탑차량은 차고가 낮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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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와 아파트 주민 간 분란으로만 비쳐졌던 배송 거부 사태 뒤에 택배사 대리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국택배노조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 택배 대리점은 택배차 지상운행 방침에 관해 대화하기 시작했다. 당사자인 택배노동자는 대화에 끼지 못했다. 양측 대화로 도출한 결론은 ‘저탑차량 배송 혹은 손수레 이용 배송’이다.

저탑차량 배송이 현실화하면 택배노동자는 차량 개조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개조비용은 약 200만원 정도다. 높이가 3미터에 가까운 ‘하이탑차’대신 화물칸이 1미터 남짓인 저탑차량은 노동강도도 높인다. 배송·집화 과정에서 허리를 펼 수 없기 때문이다. 차를 개조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입구부터 손수레로 집집마다 배송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시간도 길어진다.

 

 

 

 

 

 

 

'택배 대란' 부른 지하주차장 층고… 왜 2.3m였을까?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불거진 ‘택배 대란’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 도로 이용을 막으며 시작됐다. 배경에는 지하주차장 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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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며 층고 2.3m는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차 없는 아파트도 소방법에 따라 소방도로를 의무 마련하기에 택배 차량이 지상에서 다닐 순 있는데, ‘차 없는 아파트’ 의미가 퇴색한다는 입주민 반발에 택배 대란이 종종 불거져서다.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로 높이면 택배 차량도 드나들고 ‘차 없는 아파트’ 운영도 가능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 직후인 2018년 6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를 2.7m로 상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일부 예외는 뒀다.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한 경우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2019년 1월 이후 사업계획승인된 아파트에선 층고 2.7m가 적용하도록 해 뒤늦게지만 불길 확산은 막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상공원형이자 지하주차장 층고를 2.3m로 설계한 단지들이 최근 속속 준공되고 있어 택배 대란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해결됐기보다 수년간은 여러 다른 단지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층고 상향을 보다 일찍 해야 했다"면서 "2019년 1월 이전 사업승인된 아파트들이 준공되며 택배 대란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지하주차장 층고는 왜 이토록 오랜 기간 2.3m로 이어져 왔을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나온다. 이는 시공비 상승과 직접 관련이 있다. 층고를 2.7m로 상향하는 것은 불과 0.4m 차이지만 땅을 더 깊게 파야 해 시공비가 꽤 오른다. 국토부의 자체 자료에 따르면, 1000가구 규모에서 지하주차장 1층 층고만 2.3m→2.7m로 확대할 경우 약 9억원, 가구당 약 130만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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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지키는 '안전속도 5030'...오는 17일 전국 확대

[앵커]혹시 '안전속도 5030' 들어보셨는지요?과속으로 인...

www.ytn.co.kr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심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주행속도를 제한해왔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이 속도 제한 규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도심 속 속도 하향은 OECD 37개 나라 가운데 31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새로나 / 교통안전공단 공학박사 : 안전속도 5030 정책의 도입 취지는 기존에 우리나라에 상존해있던 자동차 중심의 문화를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로 전환한다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내 시속 50㎞' 속도제한 첫날…"시간당 40건 적발"

[앵커]오늘(17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시내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넘게 달리면 안 됩니다. 어기면 많게는 과태료 13만원을 내야..

mnews.jtbc.joins.com

오늘(17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시내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넘게 달리면 안 됩니다. 어기면 많게는 과태료 13만원을 내야 합니다. 시행 첫날, 단속 현장에서는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어제 저희도 실험 결과를 보도해드렸지만, 이렇게 속도를 좀 늦춘다고 해서 많이 늦게 도착하는 건 아닙니다.

실험 결과, 주행 시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걸로 드러났습니다.정부가 12개 도시에서 실험을 했는데 통행 시간은 2분밖에 차이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다치는 사람도 줄어 들었습니다.

 

"보행자 아닌 운전자 없다…교통문화 패러다임, 사람 중심 전환해야"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교통안전공단 상암자동차검사소 회의실에서 만난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60)은 보행자 우선의 교통안전 문화를 만들기 위한

www.newsis.com

'안전속도 5030'은 차량 주행속도를 도심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다음 달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준비해온 정책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4185명에서 지난해 3081명으로 줄었다. 연평균 감소율이 9.7%다.

 

그럼에도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5.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5.6명(2018년 기준)보다 많다.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40% 정도로 OECD 평균(20.5%)의 두 배에 가깝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차량 중심의 이동성이 강조됐던 교통환경에서 사람 우선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빠른 이동성보다 안전의 가치를 우위에 둔 정책이다. 효과 분석을 위해 전국 68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더니 교통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수는 63.6% 감소했다. 또 차량속도별 보행자 충돌실험 결과 충돌속도가 50㎞/h일 경우 60㎞/h 보다 중상 가능성이 20%포인트(p) 감소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오히려 차량 소통이 좋아지면서 평균 주행속도가 시속 3.3㎞ 증가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경북신문] [사설] `안전속도 5030` 시행, 실효성 의문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안전속도 5030`이 아이들이나 보행자에게는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적자를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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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도입을 두고 시민과 운수업 종사자들은 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불편함과 실효성을 우려했다. 도심지 에는 감속 구간도 많은데 자동차 운전이 더 답답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 대부분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으면 시속 60㎞ 이상으로 과속해왔다. 1분1초가 부족한 택배기사들 입장에서는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피해를 호소한다.

 

시속 60㎞로 운행 중인 자동차가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중상 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는 72.7%, 시속 30㎞에서는 15.4%까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은 이미 도시지역 제한 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낮췄다. OECD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나라에 도시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라고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과 부상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도시 전체에서 시범운영한 부산에서는 2020년 보행 사망자가 47명으로 전년 대비 3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 17일부터 전국 도심부 일반도로 시속 50㎞로 하향

국토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화물차는 2시간 운전하면 15분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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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도 개정한다.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운전자에 일시정지 의무 부과하고 있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은 일반 도로의 2→3배(8→12만원, 승용차 기준)로 상향된다.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토록 하고 횡단보도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보험 할증을 추진한다.

화물차와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고도 획기적으로 낮춘다. 우선 졸음운전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장거리 운행이 잦은 고속·시외·전세버스, 화물차의 휴게시간 준수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화물 운전자의 적정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기존 `4시간 운전 30분 휴식`을 `2시간 운전 15분 휴식`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화물차법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버스와 택시 등 여객운수종사자 음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도심 제한속도 시속 50㎞ 하향, 주행시간 영향 미미" |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도심부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내려도 주행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14일 밝혔다.

www.yna.co.kr

이번 조사는 창원시 성산구 '토월초등삼거리∼성산사거리∼목동사거리∼도청사거리' 7.5km 구간에서 택시 2대를 이용해 제한속도 시속 60km와 50km로 각각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출근(07∼09시), 퇴근(17∼19시), 야간(21∼22시) 시간대로 나눠 각 2회씩 3일간 총 17회에 걸쳐 이뤄졌다.

조사 결과 60km 운행 시 17회 평균 주행시간은 22분 54초, 50km 운행 시 17회 평균 주행시간은 23분 34초로 40초 차이를 보였다. 택시요금은 각각 평균 9천634원과 9천652원으로 18원 차이가 났다. 제한속도 하향으로 인한 주행시간과 택시요금 차이는 미미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심부는 외곽도로와 달리 교차로와 신호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최고 제한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춰도 주행시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반면 제동거리는 36m에서 27m로 줄어들고, 사망 가능성도 85%에서 55%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컸다.

 

'안전속도 50·30'…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 굿모닝투데이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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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속도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도 변경되어 해당하는 속도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4만원에서 최고 13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80Km 이상 초과속 운전자는 벌금 및 형사처벌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

 

 

'안전속도 5030' 시행 첫날…"안전해진 느낌"vs"아마추어 정책"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전국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17일, 서울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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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택시 기사들은 속도 제한으로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택시기사 송광록(63)씨는 "택시를 타는 손님들은 목적지까지 빠르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제한 속도 시속 50㎞가 말이 되느냐"며 "현실을 모르는 아마추어 같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15년 경력의 택시기사 한모(64)씨 역시 "속도 제한으로 차량 운행 속도가 느려지면 기사에게 짜증을 내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승객이 많아질 것"이라며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답답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늘부터 전국 일반도로 '시속 50㎞' 넘으면 과태료 낸다

오늘부터 전국 일반도로 '시속 50㎞' 넘으면 과태료 낸다, 이면도로 '시속 30㎞' 제한…자동차전용도로 예외 제한 속도 초과 시 4만~14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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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영국 등 유럽의 교통 선진국에서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됐다. 지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다. 이후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시행지역을 넓혔다.

부산은 2019년 11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했다. 정부의 시범 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 감소했다. 부산의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33.8% 감소한 4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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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빚 2000조원 육박···사상 처음으로 GDP 규모 넘어섰다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도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

news.joins.com

국가부채가 ‘가보지 않은 길’ 2000조원에 다가섰다. 지난해 241조원 넘게 불어 1985조원을 기록했다. 규모에서나 증가 속도에서나 역대 최고다. 처음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크게 늘어난 정부 지출을 빚을 내 메운 탓이다.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도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하며 국가부채 비상에 큰 몫 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 국가회계 기준 변경 이후 가장 큰 액수다. 1년 사이 241조6000억원(13.9%) 늘었는데 역시 최대 폭 증가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한국 GDP(1924조원) 규모도 뛰어넘었다. 처음 있는 일이다. 국가부채는 갚아야할 금액과 시기가 정해져있는 확정 부채와 그렇지 않은 비확정 부채로 크게 나뉜다. 국가채무가 확정 부채, 연금충당부채가 비확정 부채에 해당한다. 사실 지난해 국가부채가 241조원 넘게 늘어나는데 국가채무 같은 확정 부채보다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130조원 증가)가 더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사상최대 112兆...국가부채 2000兆 육박

재무제표상 국가부채 1985조원 돌파지난해 GDP 1924.5조원보다 60조원 추월국가채무 846.9조원…국가채무비율 44%한해 국가채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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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 부채(재무제표상 부채)는 전년(1743조7000억원) 대비 241조6000억원이 늘어난 1985조3000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 2000억원 돌파를 코앞에 두게됐다. 지난해 명목기준 국내총생산(GDP) 1924조5000억원보다 60조원이 더 많다 국가부채는 중앙정부의 채무와 지방정부의 채무, 공공기관의 관리기금,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할 연금 부담(연금충당부채) 등을 합한 것이다. 국가부채가 생산활동 등으로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액을 추월하는 상황이 초래했다.

국가채무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67조원)을 마련하는 등 확장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을 늘렸기 때문이다. 또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국민주택채권도 함께 늘었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도 지난해보다 늘었다.

 

 

국가부채 2000조 육박…코로나에 나라살림 적자 '역대 최대'(종합)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채 발행 등이 늘면서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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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를 합산한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부채다. 정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정부 재원으로 충당해야 해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할수록 미래세대 부담도 커진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는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 확정부채를 포함하는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하며 비확정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세부적으로 보면 확정부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네 차례 추경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111조6000억원 증가했다. 주택거래 증가 등에 따른 국민주택채권과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평채 잔액도 각각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1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총자산은 2490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0조8000억원 늘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4조9000억원이다. 자산은 190조8000억원 증가에 그쳤지만, 부채는 241조6000억원이나 늘어나면서 순자산이 전년보다 50조8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관련해 "지금은 일시적 채무 증가를 감내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해 위기 조기극복 및 경제역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부채 1천985조 GDP 첫 추월…나라살림 최대 적자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이보배 곽민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국가부채(광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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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7%로 1982년(-3.9%) 이후 38년 만에 가장 나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2조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다. 역대 최대인 2019년(54조4천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관리재정수지를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악이다.

다만 국제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대응용 확장재정에 따른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1%로, 13.3%인 선진국의 ¼ 수준에 다소 못 미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나랏빚 규모는 '국가채무' 850조? '잠재적 빚' 합쳐 2000조?

국가채무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확정 부채’인 반면, 국가부채는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가 포함된 개념이라서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연금 지급액 자체가 빚은 아

news.joins.com

국가채무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확정 부채’인 반면, 국가부채는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가 포함된 개념이라서다. 여기서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해 추정한 액수로, 총 부채의 절반을 넘는(52.6%) 1044조7000억원을 차지한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연금 지급액 자체가 빚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한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시 사용되는 국가채무에도 확정부채만 포함하고 비확정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관련 보고서에서 “연금충당부채는 금리 변화에 따라 현재가치가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된다”며 “특히 공무원이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자산 증가를 함께 인식하지 않고 연금충당부채 규모만 파악한다면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도 100% 맞는 것만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은 구멍이 나면 법에 따라 나랏돈으로 메워줘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지난해까지 28년째, 군인연금은 48년째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재정이 부실하다.

 

 

국가부채가 2천조 육박?…나라빚 부풀리기, 진실은?

국가부채 1985조원, GDP 첫 추월. 어제 주요 신문들이 일제히 내세운 기사 제목들인데요. 정말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이렇게 많은 걸까. 이 기사들 때문에 한바탕...

imnews.imbc.com

"이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놀이예요.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제목) 장사를 하는 거죠."

물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길게 보면 개혁이 필요하긴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둘을 합해 7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재정은 여전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덮친 2020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6.4%p 증가했는데, 주요 선진국들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빚을 덜 내고 덜 썼다는 뜻입니다.

 

 

나랏빚이 1985조원? 억울한 홍남기…"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다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도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지난 7일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일 많은 언론이 국가결산보고서

www.asiae.co.kr

홍 부총리의 글에 따르면 전체 국가부채 1985조원 중 1044조7000억 원은 공무원 연금 등의 연금충당부채이다. 이 금액은 연금의 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지출 금액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국가부채 전체에 대해 '나랏빚'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만 연금충당부채를 이른바 '부채'로 표기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 만일 공무원 및 군인 연금의 수입이 연금 지출에 비해 부족해지면 그에 대한 적자를 국가에서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구 감소와 공직자 수의 감소로 인한 연금 부족에 대비해 선택된 표현이다.

 

 

나랏빚은 850조? 2천조?…'국가채무+잠재적 빚=국가부채'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우리나라 정부가 갚아야 하는 빚은 얼마일까.

www.yna.co.kr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원이다. 중앙정부 채무 819조2천억원에 지방정부 채무 잠정치 27조7천억원을 더한 값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44.0%로 2019년(37.7%)보다 6.3%포인트 뛰었다.

국가채무에서는 공공기관 관리기금과의 거래나 자기 국채도 채무로 인식하는 데 반해 국가부채는 중앙관서 회계·기금과 공공기관 관리기금과의 거래, 자기 국·공채 등 내부거래는 제외한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국가채무(D1)에는 확정 부채만 포함되고 비확정 부채는 제외된다. 이 같은 차이 때문에 기재부는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를 '나랏빚'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설명한다.

 

 

국가부채 절반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액…'개혁 필요'

국가부채 절반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액…'개혁 필요'[앵커]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을 넘어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줘.

www.yonhapnewstv.co.kr

<김선길 /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장> "미래의 추정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부분입니다. 2018, 2017회계연도 때도 보면 거의 연금충당부채가 90조원대 중반 정도씩 계속 늘었거든요, 대부분 이 할인율 하락 효과…"

재무적인 요인으로 인한 착시 효과가 컸다고 해도, 14조1,000억원은 공무원 정원 증가 등 수급자가 많아짐에 따라 늘어난 몫입니다.

 

국가부채, GDP 넘기며 '2000조원 육박'…IMF "그래도 한국은 양호한 수준"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가 GDP(국내총생산량)를 넘어섰다. 지난해 기준,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985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GDP 규모1924조원을 넘어선 것은 발생주

www.polinews.co.kr

코로나19 위기로 수입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위기극복 및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이 늘어나며 재정수지는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차관보는 5일 사전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 확장재정으로 주요 선진국은 큰 폭의 재정적자가 전망되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0년 선진국은 GDP대비 13.3%의 재정적자가 전망되는데, 한국은 3.1%라는 점을 들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 증가속도로 봐도 2019년 대비 2020년 일반 정부부채는 한국이 6.2%p 증가가 전망되는 반면, 세계는 14.2%p, 선진국은 17.9%p 증가가 예측된다"며 "2009년 대비 2019년까지 시계를 넓혀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을 봐도 OECD 평균은 18.8%, 한국은 10.8%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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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교교과서 검정 발표…‘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 신아일보

일본 문부과학성이 30일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교도통신에 따

www.shinailbo.co.kr

일본 문부과학성이 30일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부과학성은 심의회에서 독도와 센카쿠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등의 일본 정부 견해를 정확히 기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앞서 지난 2016년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4개 사회과목, 35종의 교과서 가운데 27종(77.1%)에도 “한국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난 2018년 3월30일 학습지도요령 고시를 통해 2022년부터 개편되는 지리총합 등 일부 고교 사회과목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다. 역사총합에서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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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더 얼어붙는 한일

검정발표서 일방적 주장 대다수 사회과목 책에 명시 한국, 日공사 초치 강력 항의 징용·위안부 이어 갈등 심화

www.mk.co.kr

내년부터 사용되는 일본 고교 1학년생 사회 과목 교과서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지명)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 정부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겼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술은 전반적으로 줄었고 출판사별로는 아예 그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 정부는 즉각 항의 성명을 밝히고 주한 일본대사관 당국자를 초치했다.

이들 교과서에는 모두 독도에 대한 기술이 들어갔다. 특히 지리총합 6종 모두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등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 12종의 교과서 상당수와 역사총합 12종 교과서 일부에도 일본 고유 영토, 한국 불법 점거 등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18년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예상돼온 사항이다. 이 지도요령에는 △지리총합에서 독도와 북방영토가 일본 고유 영토이고 한국·러시아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점을 다룰 것 △역사총합에서 북방영토와 함께 독도·센카쿠 편입에 대해 다룰 것 △공공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북방영토와 관련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등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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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황된 주장 담긴 일본교과서 강력 규탄"…日공사 초치(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정부는 30일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내용이 담긴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

www.yna.co.kr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개탄을 금하기 어려우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을 일본 정부가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표명하였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관련 역사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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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의 글로벌브리핑] 日, 고교교과서 검정 발표…독도=일본땅 주장 확대하나 外 | 연합뉴스

<출연 : 김지수 연합뉴스 융합뉴스부 기자> 일본군 위안부 동원을 비롯한 역사 문제로 한일관계가 껄끄러운 가운데, 오늘 일본에서 '...

www.yna.co.kr

2016년 검정을 통과해 이듬해부터 사용된 고교 1학년 네 개 사회과목, 35종의 교과서 가운데 27종, 77%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개편되는 고교 사회과목에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는 학습지도요령을 2018년 3월 고시했습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과목에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한 셈입니다. 당시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5년 만에 발표되는 이번 고교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검정을 통과한 역사종합을 비롯한 세 개 1학년 사회과목의 모든 출판사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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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본에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실망"…시정 촉구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교 1학년용 교과서의 검정 심사를 통...

www.yna.co.kr

교육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강제 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 범죄를 축소·은폐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검정 합격시켰다는 사실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릇된 역사관이 반영된 초·중·고 교과서로 학습한 일본의 미래세대는 왜곡된 역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것"이라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크게 저해할 것이며 일본은 국제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 고교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 '독도는 일본땅' 주장 담겨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1학년생이 사용하게 될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리게 됐다.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열린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서 주로 고교 1

www.kado.net

일본 정부는 2022년부터 개편되는 지리총합 등 일부 고교 사회과목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는 학습지도요령을 2018년 3월 30일 고시했다.

일본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새로운 필수과목인 역사총합에선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다루도록 했다. 공공에선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 등과 관련한 문제를 평화적 수단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가르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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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므로, 고교 사회과목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교육하도록 사실상 의무화한 셈이다.

같은 해 7월 발표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선 지리총합의 경우 독도가 일본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점, 역사총합의 경우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언급하도록 했다.

 

 

日 ‘독도 도발’ 수위 높여…영유권 주장 홈피에 자료 추가

일본 정부가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홈페이지에 독도 관련 내용을 보강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 내각관방 산하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은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홈페…

www.donga.com

사이트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본 측 주장과 함께 새로 수집했다는 자료 57점이 시대별, 주제별로 추가 배치됐다. 이들 자료는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회의록 개요 등 일본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영토 관련 홈페이지에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한 내용도 함께 있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에 대해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쿠릴 4개 섬은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이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센카쿠열도 연구·해설 사이트’를 먼저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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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재단, 일본 스스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 인정하는 고지도 200여점 확인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일본 스스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정하는 고지도 200여점이 확인됐다. 경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이 서울대 규장각,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등 국내

m.newspim.com

0일 독도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동북아역사재단,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국회도서관, 국립해양박물관, 독도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영남대학교 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 약 1000여점에 대한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이들 중 수십 종은 민간에서 제작한 사찬 지도가 아닌 일본 정부가 제작한 관찬 지도이다.

조선전도(1894, 육군참모국), 일로청한명세신도(1903, 제국육해측량부), 심상소학국사회도-하권(1929, 문부성), 지도구역일람도(1941, 육지측량부) 등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표기된 대표적 사례이다.

관찬지도는 국가의 공식 입장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국가 간의 영유권 문제에서 결정적 자료가 된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가 자국의 영토로 편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지도는 일본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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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제, 독도 침탈 ‘러일전쟁’ 이전부터 준비했다

이상훈 육사 교수, 일 방위성 자료서 1903년 육해군 독도 측량사실 확인 그동안 학계는 1904년 시마네현 어부 편입 청원서 제출을 침탈 기점 간주 “일 군부 침탈 준비 구체적 입증 사료”

www.hani.co.kr

학계에서는 일제의 독도 불법 편입 공작과 관련해 지금까지 1904년 9월29일 일본 시마네현 어부 나카이 요자부로가 강치수렵을 위한 편입 청원서를 제출한 것을 기점으로 간주해왔다. 독도 측량이나 군사 통신시설 설치도 1904년 전쟁 발발 이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료 발견으로 일본 군부는 1904년 민간인 청원 전부터 독도의 위치와 중요성을 인지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독도 침탈사를 연구해온 한철호 동국대 교수는 “군함 사이엔이 독도를 러일전쟁 전 측량했다는 것은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라며 “일제 군부가 러일전쟁 전부터 독도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며 불법 편입을 준비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사료”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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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 땅’ 근거 문서 '시마네현 고시 40호' 효력 없다”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동양일보 김미나 기자]2월 22일은 일본 정부가 지정한 ‘다케시마의 날’로 ‘다케시마(竹島)’는 독도의 일본식 명칭이다. 일본 시마네현은 이날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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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몰아치는 與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몰아치는 與, 정무위, 쟁점사안 막판 심의 작년 제출 '권익위案' 토대 제정 의원은 국회법으로 별도 적용 8년 만에 상임위 통과 초읽기 배우자·직계존비속도 규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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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방지하는 ‘공직자의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013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 지 약 8년 만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같은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지만 시간에 쫓겨 졸속처리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의무·책임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런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의무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 업무활동 내역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등 처벌 규정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여야, LH 전수조사 위원회 추진…이해충돌방지법은 난항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24일 당 의원총회에서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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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중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3개 법안만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적용 범위를 놓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채진원 칼럼] 지금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할 때 - 오피니언뉴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교수] 최근 코로나19와 집값폭등으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을 더욱 힘들고 분노하게 만든 사건은 무엇일까? 당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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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도 부랴부랴 관련 후속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특별검사(특검), 국정조사(국조), 그리고 고위 공무원과 시군구청장 등 선출직 전수조사, 이해충돌방지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제 목에 방울 달기’가 가능할지가 관건이다.

시민단체들의 비판처럼, 의원들의 직무유기가 공직자들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키운 측면이 크다. 지난 2013년 김영란법안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이 있었지만 정치권과 국회가 이것을 거부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이해충돌방지법을 따로 입법화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그때마다 이를 외면했고 방치했으며 허송세월을 보냈다.

지난해 박덕흠, 윤창현, 윤영찬, 추혜선, 손혜원, 전봉민 등등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문제가 정치권의 논란으로 연일 오르내리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그때마다 제식구 감싸기,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 대안없는 정쟁으로 이해충돌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관련법 제정을 외면하며 실기했다. 김영란법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 게 2013년이다.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면 지난해 등장했던 여야 불문의 이해충돌 그리고 이번 LH사태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선진국의 입법례를 볼 때, 이해충돌이란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닌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1962년 제정된 미국의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를 위반하면 고의성이 없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을, 고의성이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정도로 강력하다. 캐나다, 영국, 프랑스도 각각 법적 장치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기자회견]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 촉구 - 행정감시센터 - 참여연대

촉구서와 시민 2,000여 명 서명 국회의장에게 전달    2021.3.23.(화)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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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LH공직자들의 투기 문제를 제기한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해충돌방지 국회법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가칭)투기이익환수법 제⋅개정>으로 구성된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카드뉴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보자! 이해충돌방지법 - 행정감시센터 - 참여연대

                        #1  공직을 이용한 자기 배불리기는 이제 그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보자  이해충돌방지법   #2 이해충돌이란 영어로는, conflict of interest   공직자가 자신의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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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에 민주당 "이해충돌방지법, 민간인 확대"…전문가 "과잉규제, 불가능해"

8년 묵힌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개최 與 "교직원·언론인 등 김영란법 대상자도 넣어야" 참석 전문가 4명 전원 '반대'"국가의 과잉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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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이 빠졌다. 특히 언론사 임직원은 우리 사회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고, 이해충돌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집단이다. 그런데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전문가 4명의 의견을 물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언론인, 교직원을 적용 대상에 넣을 경우 의무 규정 부여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들에게) 고위공직자와 같은 수준의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게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 법을 기본법으로 해 각 업역에서 이해 충돌 관련 규정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포함시킬 경우 이해 충돌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며 "이 법이 제정된다면 이해충돌 관련 기본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를 기초를 해 개별 업역에서 (이해충돌 관련)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범위를 좁혀도 의미있다"고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민주당이 'LH 방지 5법' 가운데 하나로 추진 중인 제정안이다. 2013년 처음 발의된 이 법안은 지난 8년 간 여러차례 국회에 제출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를 거듭했다.

21대 국회에는 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상임위에 계류돼있는 상태다.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등이다.

 

 

‘이해충돌방지법’도 이달 내 처리 난항

여 “빨리” 야 “졸속처리 안돼” 기득권 지키기 비판엔 ‘부담’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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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지난 18일에 이어 23일 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심사했다. 쟁점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범위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할지 등이었다.

하지만 법안 심사 속도를 두고 여야의 이견이 계속됐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오늘 소위에서 최대한 논의하고 의결하자”고 말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 속도가 빠르다. 새로 만드는 법이니 신중히 처리하자”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안소위 논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3월 내 처리를 가늠하는 분수령이다. 법안소위에서 의결돼야 곧장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LH 투기] 8년 묵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LH 사태로 '급물살'

[LH 투기] 8년 묵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LH 사태로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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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이해관계가 겹치는 업무를 맡게 된 경우 즉시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해야한다.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외부 활동도 금지한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한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법안이 직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LH 투기 사태와 같은 부정행위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법안 적용 대상에 공직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포함될 수 있어 처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與, LH개혁·이해충돌방지법 속도전…단독처리 불사론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조민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 제도개혁 작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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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투기·부패방지 5법' 중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3개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의 투기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5법 가운데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에 대해서도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경우 국회의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대부분 내용이 합의돼 상임위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다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아직 정무위 소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에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야당이 거부할 경우 단독 처리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 이해충돌방지법 조사 이례적 중간발표 국민 85% "제정"…국회는 논의만

정부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묻는 국민 조사 도중에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국민생각함 조사 결과를 중간에 발표한 건 사상 처음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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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오후 4시 국민 1700명 중 84.8%인 1428명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본회의가 진행 중인 이날 현재까지도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달 안에 법을 통과시키려면 정무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 제정이 불투명해지자 권익위는 오는 30일까지로 예정된 조사 결과를 이례적으로 중간에 발표했다. 조사 주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이다.

 

 

부동산 업무 공무원 재산 등록 의무화… 이해충돌방지법은 불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LH 5법’ 중 일부가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LH 5법 중 3개 법안을 처리했다. LH 등 부동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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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LH 5법 중 3개 법안을 처리했다.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50억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거둘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LH 임직원뿐 아니라 10년 내 퇴직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얻은 이익의 3∼5배 벌금을 부과하는 LH법 개정안 등이다. 다만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LH 5법 핵심으로 꼽혔던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날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전현희 "이해충돌방지법, 200만 공직자 사익추구행위 원천 차단…입법 시급"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주무 부처인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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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적용대상과 관련, “전국 모든 공무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시·도의원, 공기업 등 약 200만 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된다”면서 “특히 고위공직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는 법에 정한 대로 사전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면 공무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청탁금지법처럼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공무수행에 있어 훨씬 편리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주체를 묻는 말에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고 이해충돌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 '제2의 LH 사태' 막아야"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 '제2의 LH 사태' 막아야", 김남영 기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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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오랫동안 부재했다는 것이 (이번 LH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나 문제 해결의 최소조건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업무 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사용해 이익을 누린 공직자는 물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제3자도 처벌받게 해야 한다”며 “불법 이익은 환수·몰수돼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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