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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사용처 총정리! #코로나19 #정부재난지원금


 

 

Q1.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

 

 

맨 위에 첨부한 #긴급재난지원금 공식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회 가능하다고 하는데, #행정안전부 가 트위터에 새롭게 발표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단순조회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추는 5부제에 상관없이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더라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일단 무조건 조회를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세대 기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를 기준으로 가구를 산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1인 가구로 따로 분리되어 #재난지원금 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Q2.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총정리

 

 

 

Q3. 긴급재난지원금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가맹점 같은 경우도 연매출 10억 이하만 사용가능하다고 한다. #재난지원금사용처 스타벅스 같은 경우 서울시민만 가능하고 타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타벅스는 전국 지점 직영으로 운영되기 때문) 내가 제일 헷갈렸던 #대형마트 의 경우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에 휴무를 하는 마트의 경우는 대형마트 혹은 기업형 마트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용이 안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Q4.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

 

 

 

#신용카드 #체크카드 같은 경우로 발급을 받으려는 경우는 5월 11일 월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11일 첫째주 까지만 주5일제 신청으로 가능해진다. 출생연도 마지막자리 기준으로 마스크와 동일하다. 5월 16일 토요일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이나 #선불카드 경우는 5월 18일 월요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동일하게 시행 첫주는 주5부제 적용되며 토요일부터는 언제나 가능하다.

Q5. 기부하고 싶다면?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마지막으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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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카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잔액조회가 간편하고 재난지원금으로 결제를 하는지 알수 없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다만 사용처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본인의 돈이 빠져나가는데, 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확실히 알고 있거나 물어보는 것이다. 조금의 팁을 주자면 본인이 보유한 돈은 다른 계좌로 옮기고 오로지 재난지원금만인 충전된 체크카드를 결제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만약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불가능하다면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아니라는 뜻)

 

 

#선불카드 나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기존의 지자체에서 지원한 재난지원금과 동일하다. 다만 선불카드는 사용기간이 8월달까지로 체크신용카드랑 동일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온누리상품권으로 발급받는 경우는 기본기간이 5년이므로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소비진작을 위한 것이므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써주는 것을 부탁하고 있다)

 

 

KB 국민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국민은행재난지원금 안내가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것 같아 공유한다. 국민은행 카드로 신청을 하면 좋은 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은행사에서 동일하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본인이 많이 사용하는 카드사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될 것 같다.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사용처 총정리!

#코로나19 #정부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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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내 집 마련 준비를 위한 시작!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알보기 / 청약신청법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 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은 위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내 집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

 

내 인생에서 자취를 해봤다고 할만한 기간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교환학생을 했을 당시 기간이었을 것이다. 독립적인 공간이라기 보다는 집을 다른 외국인 친구와 빌려 방만 각각 나눠쓰는 쉐어하우스 개념이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자취 에 대한 로망과 #내집마련 이라는 꿈을 가지게 됐다.

 

나만을 위한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다는 것이 어릴 적에는 매우 쉬워보였는데, 어떤 곳에서 어떤 형태의 어떤 수준으로 살고싶은지에 따라 현실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매우 천차만별이다. 새삼 우리 부모님이 대단해보인다.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은 #전세자금 도 없기 때문에 #월세 로 시작을 하고 돈을 모아 대출을 받아 #전세 로 넘어가는게 일반적이다.

 

월세는 보증금을 내고 매달 돈을 지불하는 것이고 전세는 일정기간 (일반적으로 2~3년) 동안 집을 임대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전세는 계약기간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월세는 보증금을 제외하고 매달내는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전세로 사는게 제일 이득이지만 전세자금은 기본 억단위이니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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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만들기

 

#주택청약종합저축 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들어봤었는데, 20살때 어머니가 대구은행에서 주택청약예금을 만드셨고 아 나는 주택청약이 있구나 하고 신경을 안쓰고 살았다. 최근에서야 주택예금은 민영주택만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주택예금과 부금이 저축이 함께 묶인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군데를 모두 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주택청약은 사진과 같이 위에 해당되는 은행에서 만들 수 있으며, 사실 나같은 경우는 국민은행 어플로 바로 계좌를 개설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위 은행 중 하나에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은행을 할 것인지 고려해봐야 한다. 나는 대구은행을 하려다 내가 다른 지역으로 갈수도 있을 것을 고려하여 지점이 전국에 있는 국민은행으로 선택하여 주택청약 상품에 가입했다. 신분증만 들고가서 위 은행에 방문하면 바로 만들 수 있다.

 

 

주택청약상품은 일반 은행 예금적금과 달리 5천만원 한도의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므로 파산으로 인한 상실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청약가능한 최소한의 예치금액은 지역별 평수별 달라진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과 자격발생이 달라지는데 민영주택은 가입기간 1년 이상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지역별 예치금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국민주택 경우는 1년이상 매월 정해진 날짜에 12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주택청약 모두 최소 2만원에서 최대10만원까지 매달 넣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을 넣어도 상관없지만 10만원 이상을 넣는다고 2회차로 인정해주지는 않는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함께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는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며

민영주택만 청약하고자 하는경우는 일시에 목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국민주택 청약시 납입회차가 중요하나, 민영주택 청약시 납입회차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금액 납부여부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서 가져온 위 내용을 살펴보면 매월 일정급액을 분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하지만 민영주택만 원하는 경우는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예치금액을 한번에 50만원씩 넣어도 상관이 없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은 무엇이 다를까? 사실 기능과 혜택을 모두 동일하지만 이율이 조금 더 높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가입조건은 만 34세 이하면 가능하고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은 주택여부인데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1번은 본인이 독립을 해서 자취를 하지만 살고 있는 집이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2번은 본인 명의의 집이 없으면서 3년 내에 독립을 할 예정인자로, 내가 청년우대를 신청하는 기준으로 3년 이내 독립을 할 경우를 의미한다 (월세.전세로 살게 될 경우 가능)

3번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내가 지금 부모님과 살고 있는데 그 집이 부모님 명의의 소유가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만약 부모님이 집을 소유(명의)하고 있다면 3번은 해당하지 않는다.

 

 

나같은 경우는 부모님 명의 집에서 세대원으로 살고 있으므로 청년우대형은 안되지만, 2번의 경우 내가 앞으로 3년 내에서 독립을 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될 것임을 증빙한다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중요한 점!!! 가입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라는 것! 이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을 할 수 없다.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면, 나 같은 경우 2번에 해당하는 경우

 

1.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국제청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 가입 및 과세 특례 신청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혹시 소득확인증명서 발금이 불가한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가능하다고 한다)

 

2.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3개월 이내)

 

나는 아직 독립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하면 3년 이내에 독립을 해야하는 기간이 더 길어지므로 2021년 12월 전에만 신청을 하면 독립을 해야 하는 기간이 더 길어져서 아직 전환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어차피 주택청약우대형으로 전환을 해도 이율과 비과세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가 되었다는 증빙 이후에 적용이 된다.

 

 

청약 신청은 어디서 할까?

 

 

 

#청약홈 이라는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메인 홈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청약가상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해보려고 하니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ㅠㅠㅠ 이제 대략적으로 어떻게 주택청약에 접근해야하는지 알게 된 것 같다! (솔직히 나를 위한 포스팅 ㅎㅎㅎㅎ)

 

청약홈

 

불러오는 중입니다...

나의 청약당첨확률은?

 

위 사이트로 들어가면 청약가점 계산이 가능한데 84점 만점으로 나오고 무주택 세대주 (혹은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살았는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1년이상 12회 이상 꾸준히 납부를 하고 전용면적 가능 금액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하는것만이 방법이다, 나의 계획을 월 10만원씩 300만원이 될때까지 꾸준히 넣는 것! 30개월만 (?) 넣으면 되겠네....ㅎ 2년 6개월 빠샤


아직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꿈같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ㅠㅠㅠ 지금부터

알아보고 시작한다면 언제까는 나도 당첨의

기회를 받을 수 있겠지!!! 다 같이 내집마련합시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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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인턴 계약기간이 끝난 뒤 취업준비! #취업준비생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이유

 

인턴 계약기간이 올해 7월에 종료되면서, 8월에 바로 취업을 하지 못하면 나는 단어 그대로 백수가 된다 ㅎ 올해 2월달에 아주 깔끔하게 칼졸업을 해버렸으니 더 이상 대학생도 아니다. 정말 깨끗한 취업준비생 그 자체. #실업급여 는 사실 #아르바이트 #알바 를 할때부터 들어봤던 제도였는데, 내가 알바를 하던 당시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대학에 재학중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었고, 찾아보니 이 규정이 최근에 바뀌어 대학 재학생도 가능하게 변경되었다 (왜 라떼는 안되었던 걸까 ㅠㅠㅠ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라고도 하는데 나느 7개월동안 직장을 가지다 계약종료로 실직을 된 것이므로 취업준비를 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란 무엇일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하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냐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4대보험 이라고 하는 것에 #고용보험 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보험료는 직장과 개인이 각각 반씩 부담하게 된다. 내가 피자헛과 TGIF에서 알바를 했을 당시에서도 알바생이지만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던 상태였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할때 이 내용이 적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반적인 취업(알바라고 할지라도 시간제 근로자이기 떄문에)을 했다면 보통 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을까?

 

혹시 본인이 고용보험에 그 전 직장에서 가입이 되었는지 혹은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궁금하다면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수 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편하고 빠르게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피자헛, TGIF, 현재 인터기관까지 세개가 떠 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확인! (매우 중요)

 

실업급여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나 나와같은 상황에서 받을수 있는 것은 #구직급여 와 #취업촉진수당 으로 두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격요건만 살펴보았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실업급여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직 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 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가 필수자격요건이다. 내가 2020년 1월 1일에 실직했다면 1년 6개월 전 2018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했고 비자발적(대표적인 경우가 계약만료) 직장을 잃게 된 경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계약기간인데, 계약직으로 고용이 된 경우 180일을 대충 30일로 나누어서 한달로 치면 약 6개월이지만 사실 여기서 주말을 제외한다면 실근무일이 얼마인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 7개월의 계약기간이 가장 안정적으로 자격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알바 같은 초단시간근로제는 2년 이전동안이 다 포함이 되므로 범위가 더 넓다) 나 같은 경우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TGIF에서 근무하고 2020년 1월부터 인턴을 시작하여 7월에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아니라면 어쩌지 ㅎ)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했다는 것의 증명은 사실 계약만료가 가장 쉽고 간단하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피고용인을 해고해야 되는 경우도 비자발적인 사유다 .

 

아래에 많이 묻는 질문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져와 봤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 지급대상 >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함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취업촉진수당 의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하게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취직을 했으니 실업급여가 아닌 조기재취업수당을 주겠다는 의미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얼마동안 받을 수 있을까?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지급액

 

지급액 >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

 

위 사이트에 들어가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얼만큼 받을 수 있는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본인이 정보를 직접기입해야 하므로 실제로 받는 것과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120일이라 최대 270일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고용보험에 얼만큼 가입되어 있느냐가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다.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1.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등록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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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 사이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아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이후 개인서비스에 들어가 실업급여를 선택하고 온라인교육을 받으면된다. 고용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게되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온라인교육을 들어야 한다!

 

3. 관할고용센터 방문하기

 

관할고용센터는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기준으로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다.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Q.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종류별 인정받는 경우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Q.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Q.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도서(섬)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A.

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팩스,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를 인정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잔여일수의 1/2로 단일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 실업급여는 단순히 직장이 없어진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업을 했기 때문에 다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나 같은 취업준비생에게 매우 필요한 제도다 (부정수급이라고 하여 구직활동을 그럴싸하게만 하고 받는 사람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일반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실업급여가 단순히 돈을 퍼주는게 아니라 사람들이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고용보험에 내고 있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계약이다)

 


나도 아직까지는 실업급여를 신청해본 것이 아니라서 미리 알아보고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정리를 해보았다 :) 혹시나 수정해야할 부분이나 틀린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힘든시기지만 다들 취뽀합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인턴 계약기간 이후 준비! #취업준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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