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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sh52, 출처 Unsplash

 

 

의사면허 취소법 합의했는데…"의사심기 왜 건드리나"?

금고형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및 백신접종 불참까지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눈길을 끌고..

imnews.imbc.com

이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잇따라 합의 처리한 법안입니다.

의료인들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합의 처리 과정에서 야당과 정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CCTV 설치 의무화를 유예하고, 의료행위상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합의처리한 법안인 만큼 여야가 법안 취지에 대해 한 목소리로 의사들을 설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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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 법개정 맞서…‘백신접종’ 볼모 삼은 의협

의료행위 예외에도 “총파업” 반발 변호사 등 전문직 유사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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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은 21일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의협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도 전날 성명을 내어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현행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면허대여 등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넓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대폭 좁아진 면허 취소 사유를 원래대로 넓히자는 취지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박탈되거나 일정 기간 정지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일 때는 금고형 이상이이어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한국방송>에 출연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의사 가운데) 연평균 30∼40명 정도가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극소수의 중범죄를 저지르는 의료인으로부터 다수의 의료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차원에서 (법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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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법에…의협 “백신접종 협조 안 할 수도”

살인,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전면 중단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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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법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통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의사는 유예기간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컨대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 등의 처분을 받으면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한 순간의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이 평생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다는 것이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겠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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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법' 두고...與 "상식적" vs 野 "왜 하필 지금"

[앵커]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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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법안 내용은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다만 시기적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이고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왜 하필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처리하려고 시도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뉴스 나우] '의사면허 취소법 반발'...백신 접종 차질 빚을까?

인터넷 주요 포털에서 화제가 되는 뉴스와 검색어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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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사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은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곧바로 과잉 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날 성명에선 총파업까지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최대집 의협 회장의 경고 수위는 더 올라갔습니다. 법안 처리의 다음 단계인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백신 접종 체계까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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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법’ 의협 반발에…정총리 “망설이지 않고 행정력 발동”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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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 총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협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살인,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라며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결코 불법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하게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쿠팡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일부 전문직군의 비상식적 특혜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지금 의료계는 코로나와 백병전을 벌이고 있는 전위부대"라며 “이 법안이 6·25 전쟁으로 치면 군인 자격 박탈을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與 김성주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왜 의협만 반발하나"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한의사협회가 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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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법안의 근본적 취지는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 의료인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 의료인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위는 지난 19일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의협에서는 이를 두고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은)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과연 그런 경우가 얼마나 실제로 있겠느냐"며 "실제로 발생할 수 없는 사례를 들어서 이것이 과도한 입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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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면허가 한 번 취소된다고 해서 영구히 다시 재교부 받지 않는 게 아니다. 형을 살고 난 다음에 5년 지나면 다시 신청해서 교부받을 수 있다"며 "심사에서 탈락한 사례가 지금까지 거의 없다. 이것도 더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사협회에서 집단진료 거부에 대한 보복입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이 법은 작년 6~7월에 이미 나온 법인데 8월의 집단진료 거부 보복을 미리 예상해서 법을 내겠느냐"며 "여야 합의로 8개월 동안 토론을 거쳤다. 그게 부당하다면 국민의힘이 왜 같이 합의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의사면허 취소법 여파에…방대본 '지속 협조해 일정 차질 없도록 할 것'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정경실 반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백신접종을 비롯한 관련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반에 저희가 접종을 하는 곳들은 대부분 기관 베이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다)"며 "앞으로 의협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가면서 접종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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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만 내도 의사 면허취소?…"고의 아니면 대부분 벌금형" | 연합뉴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 면허취소?…"고의 아니면 대부분 벌금형", 김서영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1-02-22 12:14)

www.yna.co.kr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법'이 통과되면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도 의사 면허가 취소될까.정부는 22일 이 같은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의도적으로 사고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직종과는 무관하게 통상 벌금형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고의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사례를 검토해보니, 사고를 내더라도 고의가 아니면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아주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만 실형을 받는 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의협, 의사면허 취소법 분노 "총파업…코로나 치료공백 생길것"

의협은 20일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에 대한 16개 시도의사회장 성명서’를 통해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의

news.joins.com

구체적으로 조항을 뜯어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다. 다만,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명시돼있다.

 

최대집 회장은 “사람이 의도하지 않아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수 있다. 폭행을 당하다가 정당방위로 맞섰다가 상대가 다치게 되어도 원인 제공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쌍방폭행이 된다. 또 비영리법인 대표로 있는 의사의 경우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규정상 배임ㆍ횡령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상당하다. 스쿨존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내는 경우에도 징역이 나온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런 모든 경우에 의사 면허를 잃게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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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통사고로 의사면허 취소? 무면허 뺑소니 정도 돼야 실형"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www.etoday.co.kr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협의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정책관은 “의협은 실형을 받은 모든 범죄로 면허가 취소되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례를 검토해보니 교통사고도 고의가 아니면 벌금형이 대부분”이라며 “무면허로 두 차례 적발되고, 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뒤 달아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중규제,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다른 전문직종도 그 특성을 고려해 자격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며 “변호사, 회계사 등은 이미 규정돼 있다. 의료인만 과도하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직종과 형평성, 의료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수술 중 특수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과실치사를 제외하자는 것도 국회 논의에서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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