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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0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요.여기에예산은 3조 2천억 원 정도를 배정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소상공인들, 일반에게 100만 원을 일단 지급을 하고요.
여기에는 조건이작년 매출이 4억 원 이하, 또 규모가 작아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매출이 줄었으면 다른 부대조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명령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은 사업자들에게는 지원금이 더 있습니다. 학원, 독서실, 피시방처럼집합 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했던 사업자들은 100만 원, 또 8월 중순 이후 2.5단계 거리 두기 과정에서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내려졌던 수도권의 음식점·커피전문점에는 50만 원의 지원금을 더 줍니다.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규모 수도권에 있던 음식점의 예를 들어 보면요.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따른 지원금 50만 원을 받고 여기에도 일반적인 소상공인지원금 100만 원을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연 매출이 4억 원을 넘는 수도권의 식당의 경우에는 이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조치와 관련된 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개인택시는 지원 대상인데 법인에 소속된 택시 기사는 근로자라서 이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아니게됩니다. 고용 관계에 있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의 핵심은 방문판매원, 또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형태종사자, 또 프리랜서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소득 5천만 원, 또 예전보다 25% 정도 소득이 감소했다.이런 조건을 갖추면 석달에 걸쳐서 150만 원을 지급받고요. 1차 지원금을 미리 받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심사 없이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생계형 유흥주점 2차 재난지원금 제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생계형 유흥주점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혈세를 어떻게 편성하고 쓰는지를 감시하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영업·소상공인 최대 200만원 지원과 전국민 통신비 지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7조800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자영업 지원의 경우, 특정 업종 배제이유가 모호하고 추석 전 지급에 대한 회의적이고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는 전화기가 없는 국민들과의 형평성문제를 꼬집었다. 2차 재난지원금의 형평성과 신속성 모두 문제삼은 것이다.
예정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 등이 고위험시설과 달리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집합금지업종`에서 제외된 데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봤다. 예정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다른 영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한다"며 "이번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고위험시설 12종에 포함돼 전면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을 입었음을 감안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합리적인 차별 사유가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을 선정할 때 정부가 발표한 업종유형과 지역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린 업종과 차이가 있어 정부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통신비 부담이 증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이 아니다"며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이용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긴급 생계자금 지원'으로 총 3천500억원이 투입된다. 총 55만 가구, 88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까다로운 선별 기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비슷하나 완화됐다.
먼저 재산기준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가구당 재산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외에 중소도시는 3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 가구는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요건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줄세워 정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그 가구의 소득액수의 75%가 이번 지원대상의 상한선이라는 의미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에 해당한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구원수별로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씩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3조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해 291만 명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는 전체 338만 소상공인(2019년 기준 추정치) 가운데 8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5만 명에게 200만 원을 지원한다. 8월 23일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PC방·실내집단운동·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과 8월 30일부로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에 해당하는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10인 이상) 등이 포함된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32만3000명에게는 150만 원을 지원한다. 수도권 내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이 해당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연매출 4억 원 이하(2019년 기준) 일반업종 소상공인 243만 명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이 지원된다. 유흥·도박업종과 룸살롱·콜라텍·점술집 등 유흥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준비를 장려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도 신설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격상한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20만 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 폐업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해당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 한도도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시중 은행이 취급하는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를 23일부터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3000만 원 이내 수급자를 포함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코로나 특례신용대출도 9000억 원 규모로 추가 공급한다. 기술보증기금에서 출연하는 해당 대출은 기술사업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동성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3000억 원 규모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확대 투입한다. 국회 추경 예산 통과 즉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7영업일 이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2차 재난지원금은 7조8000억원 밖에 안 된다. 그걸 전국민에게 나누면 얼마나 얇아지겠느냐”고 선별 지급 이유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모수를 줄여서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드리기로 했다). 같은 금액을 적은 숫자에게 나눠드리면 금액이 커지지 않느냐. 그게 정부가 생각하는 실용주의”라고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 상반기에 우리가 경험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니다. 그러니 '2차'라고 할 수도 없다. 11일 정부가 발표한 7조8천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의 내역을 보면 이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3조8천억 원), 긴급고용안정 패지키(1조4천억 원), 이동통신비·아동돌봄비 지원(2조2천억 원), 저소득층 생계지원(4천억 원) 등이다. 이러한 지원책이 상반기에도 시행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꼭 재난 상황이 아니어도 정부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맞춤형' 지원책의 연장이다. 이것은 그 성격상 선별적일 수밖에 없으니, 이를 두고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김 실장은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204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99%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에 81.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인구와 성장과 관련한 적극적 정책을 통해 2060년에 (국가채무비율) 6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정부 목표"라고 했다.
우선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이르면 이달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 신청과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주 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 사업별로 다르겠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이르면 다음 주 중반부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지급되는 20만원의특별돌봄비도 이달 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아동수당 지급시스템과 교육청 스쿨뱅킹계좌 등을 활용해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만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통신비 2만원은 9월분 통신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실제 통신요금 고지서가 한 달 뒤 집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10월에 요금을 감면받게 될 예정이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지원금은 10월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온라인 홈페이지와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홀짝제로 신청일을 구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원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문자로 신청방법이 안내되며 구체적인 신청기간은 추경 통과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이달 25일 1차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1차 신청대상자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청년으로, 대상자에게는 별도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대상자는 10월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때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도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 받는다. 통신비는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없다. 지원대상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여부가 통지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데 이어 오는 28일(예정)부터 2차 긴급재난지원금 7조8000억 원이 풀린다. 다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달리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추석 이후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수령 일정을 따져봐야한다.
정부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조속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추석 직전인 28~29일에 지급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추석 전 지급 일정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정부는 추경안 국회 통과 무렵 각종 지원금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날부터 각종 지원금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낼 방침이다. 추석 연휴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재 대상자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8, 29일경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지원금 우선 지급 대상은 정부가 증빙자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새희망자금 100만~200만 원) △영유아·초등학생 가정(돌봄지원금, 자녀 1인당 20만 원) △1차 긴급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 △미취업 청년 중 정부의 청년구직 프로그램 이수자(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 등이다.
우선 지급에서 제외된 사람은 추석 뒤부터 연말까지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 창업해 작년과 매출 비교가 어려운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중 신규 신청자, 실직·폐업에 따른 긴급생계지원비 대상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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