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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LH 투기, 정부조사단으론 한계…특별수사본부 꾸려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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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 받으면서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 지역에서의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도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주택공사 사장 재임 시절 발생한 투기 의혹을 ‘셀프 조사’한다는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LH 투기 옹호한 국토부가 '셀프 조사'에 '투기 감시기관 설립'까지 주도?… 곳곳서 "말도 안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사전투기 의혹으로 정국이 들끓는 가운데, 정부의 자체 합동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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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감시·감독 기구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 시 부동산시장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지시한 이후,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부동산 거래법)’을 발의했다. 분석원 설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움직임도 있다.

정부는 당초 이번 달 분석원 설립 전 준비 단계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시킬 예정이었다. 그런데 LH 의혹으로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부·LH 직원과 그 가족들 수만명을 대상으로 대대적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공직사회의 부동산 움직임을 감시·감독할 대규모 조직이 우선 마련됐다. 관가 안팎에서는 합조단이 사실상 분석원의 모태이자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투기 적발 많아도 고민, 적어도 고민…진퇴양난 LH조사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다음달로 예정된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속도전을 통해 투기 의혹으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고, 차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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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가 투기대상자 숫자 및 규모가 미흡하면 ‘부실 조사’라는 평가와 함께 ‘선거를 위한 시간벌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반대로 적발 규모가 커지면 ‘2·4 대책’을 이끌어갈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국토부 등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 본인으로 한정해 1만 4000명에 대한 조사를 우선 진행한 뒤 금주 중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나머지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공기업 조사 대상은 시차를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즉, 급한 대로 국토부와 LH 직원에 대해서만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와 기존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1·2,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하남 교산, 과천 과천, 안산 장상)의토지대장 등의 확인을 통해 투기 의혹 대상자를 걸러내 공개하겠다는 뜻이다.

 

 

'LH 땅투기' 쏟아지는 제보…"정치인·공무원도 있어"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여러 지역에서 정치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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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평가량을 약 100억원에 먼저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 중이다. 참여연대·민변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도 감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도시서 터진 LH 직원 투기 의혹, 성긴 법망이 탈선 불렀다

업무 관련성이 유무죄 관건인데법규정 협소해 처벌 피해 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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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나 엘에이치 등 택지 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규는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이다.

부패방지법 7조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고,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에 따른 유무죄 판단은 ‘업무 관련성’이 좌우하는데,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나 엘에이치 등 택지 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규는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이다.

사실상 새도시 지정 관련 업무만 하지 않으면, 개발이 예상되는 지구에 투자하고 택지개발 관련 기관에 종사하면서 얻은 전문적 지식을 이용해 개발이익을 챙겨도 제재를 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현행법상 투기행위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자본시장법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물리는 반면, 부패방지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에는 택지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이익을 몰수하는 규정이 없다.

 

 

'LH 투기' 수사로 검증대 선 경찰 수사력과 검경 협력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범정부 합동조사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은 광명·시흥을 비롯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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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를 하더라도 과거 1, 2기 신도시 투기 등 굵직한 부동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배제돼 노하우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도 일리가 없지 않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6대 범죄로 제한된 결과라지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경제 범죄는 여전히 검찰 수사 대상이다. 경찰이 향후 수사에서 유기적으로 검찰과 소통할 방법을 찾는다면 수사권 조정 이후 두 조직이 협력을 통해 수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LH 투기 의혹…총 12개 필지 가담 직원 13명 직위해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필지 취득 사실이 확인된 LH 직원 13명을 직위해제했다.국토부는 3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LH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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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필지 취득 사실이 확인된 LH 직원 13명을 직위해제했다.

국토부는 3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LH 직원 13명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한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교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사설] LH 투기로 불신 최고, 2·4 대책 동력 이미 상실

정부가 7일 긴급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시흥·광명 신도시 투기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 회의는 당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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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3월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주택공급 후보지와 작년 ‘8·4 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하고, 4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한다는 것이다.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확정한다고 덧붙였다.

 

LH 투기의혹에도 처벌 회의론 나오는 이유… "증권사와 비교하면 규제 너무 허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지시했지만, 일각에서는 처벌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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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각에서는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지금 LH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상 처벌 규정, 부패방지법상 처벌 규정(몰수 추징)을 근거로 처벌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때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그런데 매수 시점이 2019년 경이라서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활용한 것인지 여부가 애매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미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서 매수한 것이라면 처벌하기는 어려워서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증권가의 경우 임직원의 주식 거래를 의무적으로 회사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규정이 명확하다.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 자기 명의의 계좌 하나 만을 통해야 한다.

또 거래 내용은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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