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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기 자전거, 공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공유 이동수단(Shared Personal Mobility) 산업은 확대 일로다. 휴대전화로 QR 코드만 찍으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큰 장점이다. 기본 요금이 600~1200원이고 분당 180원씩 추가돼 1~2㎞ 정도 짧은 거리를 다니는 데 유용하다.

 

실제로 올해 8월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시속 25㎞로 달리던 킥보드가 60대 행인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다. 그 행인은 머리뼈가 깨지고 뇌출혈이 발생하는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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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모빌리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 ‘따릉이’처럼 별도의 정류장이 없다. 이용을 마치면 거리 아무 데나 세워두면 된다. 이용자에겐 편리하지만 다른 이들은 불편을 호소한다

현 정부는 유독 공유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줄줄이 풀고 있다.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 제한을 현행 ‘16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더 낮췄다.

 

시장 과열과 업체 난립으로 공유 자전거가 도심 흉물로 전락한 중국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년 전 150여대 수준이던 서울시 관내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2년 만에 폭발적으로 늘어나 35,850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 사고도 증가하며 서울시가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행·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운전자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보도에 주차하는 행위는 불법주정차에 해당한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는 조항이 없어 지자체가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길거리 방치되는 공유 킥보드…주·정차 기준 만든다 - 인천일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심을 이동하는 것은 이제 낯설거나 신기한 광경이 아니다.스마트폰 앱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탈 수 있는 '공유 킥보드'가 웬만한 지방 대도시까지 등장하면서 전동 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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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공유사업은 지자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유업이다.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뛰어들 수 있다. 공유경제 확대로 앞으로 공유 킥보드 이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형태 사업이다 보니 아직 관련 법령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창원시는 최근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 3곳과 주·정차 기준 마련,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곳곳에 덩그러니…‘무법주차’ 공유 킥보드 - 대구신문

공유 전동 킥보드(공유 킥보드)가 무분별한 주차 등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주차구역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없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지자체와 업계는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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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주차구역이 마련되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겠지만,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의 주차구역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전동 킥보드, 전동휠 등을 PM에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시행되지만, 해당 안에도 주·정차 관련 조항은 없다. 지자체가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공유 킥보드 3만대 씽씽…새 직업 '쥬서'를 아시나요

공유 킥보드 3만대 씽씽…새 직업 '쥬서'를 아시나요, 서울 등록대수 8개월 만에 5배 코로나에 대중교통 대체수단 인기 현대차·SK 등 잠재력 보고 투자 킥보드 수거·충전 부업도 등장 이용 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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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이용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12월부터는 ‘자전거 등’의 항목으로 분류돼 면허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다. 이용자 문턱이 낮아지면서 라임, 킥고잉, 씽씽 등 주요 킥보드업체들은 운영 대수를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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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없는 건 아니다. 이용자가 급증한 만큼 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보행자와의 충돌, 공유 킥보드 방치에 관한 민원이 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서울의 공공자전거 ‘따릉이’처럼 공유 킥보드 거치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어기면 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길거리 곳곳에 있는 킥보드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공유 킥보드의 장점인데 거치구역을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면 사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유 킥보드 업계,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놓고 격돌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점유율 확대를 위해 서비스 지역 확장과 함께 기기 업그레이드에도 적극 나섰다.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관련 업계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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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에 따르면 킥보드 기기는 대부분 중국 업체들이 제조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들은 기기 자체를 직접 제작하기보다 생산 업체 기기를 각 사 정책에 맞게 개조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 킥보드에 흔한 과태료 처분?

[언더그라운드.넷] “과태료는 실제로 부과하지 않았고, 계고장을 붙였습니다. 도로법에 보면 불법 적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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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문의에 대구 서구청 측은 “한때 최고로 많이 깔렸을 때는 400여대였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업체가 거의 수거한 것으로 안다”며 대구시 서구에서는 업체가 해당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답했다.

 

지난해 설립된 동아시아 기반 인터내셔널 기업 빔모빌리티 소유 킥보드로 보인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지자체(대구시)와 접촉해 안전한 주차문화를 만들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 있다.”

 

무단방치 공유킥보드 앞으로는 견인…조례안 개정 추진

무단방치 공유킥보드 앞으로는 견인…조례안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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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의 경우 대여나 반납 장소가 지정되지 않은 '프리플로팅' 방식으로 운영 되다 보니 이에 대한 제재도 애매한 상황. 서울시는 고심 끝에 조례 개정안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불편 민원 등이 접수된 이후에도 제때 수거되지 않으면, 견인과 동시에 업체에 4만원의 견인 비용을 물게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돋보기] 씽씽 달리는 ‘길거리 무법자’ 전동킥보드 - 공공뉴스

[공공뉴스=이승아 기자]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 속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 하던 50대 남성이 굴착기와 추돌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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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 '위험천만'… 헬멧없이 무방비 질주·방치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공유 킥보드가 실생활 이동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오는 12월부터 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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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유 킥보드 이용 시 업체는 어플을 통해 '헬멧착용 필수', '음주 후 이용 금지', '동반 탑승 금지' 등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블랙박스 같은 실시간 감시기기가 장착돼 있지 않아 리를 제재 할 방법은 없었다.

사고 시 대응수단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유킥보드는 정해진 대여·반납 장소가 없이 길가에 방치돼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뿌지게 하고 있다.

 

현재 공유 킥보드 업체가 제공하는 보험은 대부분 기기 결함, 오작동으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보상하는 형태다.이용자가 낸 대인 사고까지 보상하는 보험은 매우 드물고, 보상도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보험사 약관 개정을 통해 킥보드에 치여 다친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일 경우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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