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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낙태를 하려고 임신하는 사람은 없다” #나는_낙태했다[플랫]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인공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보면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5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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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저는 그 시기를 무난하게 넘겼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죄를 지어서 아이를 못낳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죄의식인 거죠. 아마 이 생각은 평생 할 것 같아요”라며 “그리고 그때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지금 낙태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괜찮다고, 죄의식 갖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임신 당시, 아이의 건강이 염려된다는 고민을 털어놨을 때 ㄴ씨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다. 사회·경제적으로 짊어져야 할 짐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ㄴ씨는 손톱만큼 작은 태아의 발바닥을 보여주는 등 낙태의 잔임함을 강조하는 ‘운동’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세상에 낙태를 하려고 임신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낙태를 결정하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주면 좋겠어요.”

 

ㄷ씨는 25년 전쯤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실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낙태는 사문화된 법이었다. 1970~1980년대에는 ‘가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낙태를 대놓고 권유하기도 했다. 문제는 ㄷ씨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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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남자친구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다. 콘돔을 끼거나 질외사정을 하는 거였다. 그때는 그러면 ‘완전’하게 피임이 되는 줄 알았다. 그래도 임신하면 어쩌느냐는 걱정에 남자친구는 임신이 되면 바로 결혼을 하자고 했다. 하지만 임신사실을 알리자마자 남자친구는 “애를 지우라”고 했다. 심지어 이후에는 연락까지 두절됐다.

 

한국에서 낙태죄 폐지를 ‘전면’에 내건 운동이 등장한 건 2016년 10월이다. 2016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 진료행위’로 규정해 의사에게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정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반발했다. 한 번 불붙은 운동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2017년 9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한 달 만에 23만명이 동의했다.

물론 세계적으로도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한 국가는 찾기 어렵다. 다만 임신 기간 및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식이다. 캐나다는 임신기간의 제한, 요건을 두지 않고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이처럼 경제·사회적 이유로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국가는 31개국이다.

 

 

 

‘#나는낙태했다’ 낙태죄 전면 폐지 요구 물결

“법이 허용하지 않아 불법으로 임신중단 시술을 하는 병원으로 갔다. 이후 급격한 건강 악화와 생리불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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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중단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을 내자 온오프라인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거세다. SNS에는 여성들이 ‘#나는낙태했다’ 해시태그를 달고 임신중단 경험 공유에 나서는 한편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도 잇따랐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여성의 권리는 국가의 허락에 의한 ‘조건부’ 권리가 된다”며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의 중요한 방향은 ‘언제부터,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가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어떤 시기에, 무엇을 보장할 것이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임신중단 처벌 조항을 유지하되 임신 14주 내에는 조건 없이, 이후 24주까지는 성범죄나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중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허락 받을만한 사유의 입증을 위해 여성들이 상담 기관과 의료 기관을 전전해야 하는 요건만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나는낙태했다’ 해시태그 운동…경험 공유하며 연대

‘낙태죄 유지’ 정부 입법예고안에분노한 여성들 ‘#낙태죄폐지’ 운동 나서임신중절 수술 경험 공유하며 연대“내 몸의 결정권을 왜 국가가 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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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씨는 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낙태죄를 유지하는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성의 몸과 경험에 대해 말하는 시도를 틀어막는 법이다.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를 비롯해 수많은 이들이 낙태에 대해 얘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운동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자 여성들을 중심으로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낙태죄폐지’ 해시태그와 함께 낙태 경험을 공유하면서 낙태죄 폐지 움직임에 연대하고 있다. 누리꾼 ㄱ씨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조건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내 몸의 결정권을 내가 아닌 국가가 가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역사적 퇴행” 비판 속…‘임신중지 비범죄화’ 개정안 이번주 발의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임신 14주까지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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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입법예고된 정부안은 임신 14주까지는 임신중단을 처벌하지 않고, 24주까지는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4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처다.

권 의원은 정확한 임신 기간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해 △낙태 전면 비범죄화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한계 삭제 등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이번주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안을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라 민주당 내 공동발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권 의원 쪽은 정의당·열린민주당과 연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도 ‘낙태 비범죄화’를 뼈대로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다음주에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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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 판결 1년6개월 만에 내놓은 안이 지난 66년간 여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온 낡은 법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낙태를 비범죄화하고, 성교육, 사회서비스 확충, 정보 제공 등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예외적 상황으로 포함된 ‘사회적·경제적 사유’는 매우 모호해서 무분별한 낙태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음성화된 '불법 낙태'로 고통받은 여성들의 경험담

모든 여성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곳에서 '낙태'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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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낙태)을 ‘기꺼이’ 하는 여성이 있을까? 여성이야말로 임신중단 따위 안 하고 싶다. 임신중단으로 정신적·육체적 타격을 가장 심하게 입는 사람은 바로 해당 여성이다. 역설적이게도 임신중단을 완전히 허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신적·육체적 타격을 받으리라는 걸 알면서도 임신중단을 결정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처벌한다고 해서 결코 임신중단은 줄어들지 않는다. 음성화될 뿐이다. 음성화된 시술은 여성의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

 

지난해 2월 공개된 보건복지부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임신중단 시술을 받은 건수는 약 5만 건이었다. 의료계는 실제 시술은 통계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한다. 임신중단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시술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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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5조는 이렇게 명시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다. ”그 어떤 여성도 임신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이제 응답할 때다.

 

 

 

임신 14주 낙태 허용…산부인과 의사들은 '10주' 권고했다

임신 14주 낙태 허용…산부인과 의사들은 '10주' 권고했다, 정부, 낙태죄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계 "10주 권고안 전혀 논의 안돼…임부 건강 위한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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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그러나 정작 '낙태 허용 임신 주수'를 결정하면서 임부 건강, 태아 상태 등 낙태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계와의 논의나 반영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신 14주까지 낙태 전면 허용"...정부, 법 개정 착수

[앵커]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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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등 기존에 허용되던 사례 외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고려한 낙태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법으로 정한 상담 절차를 거친 뒤 24시간 숙려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낙태 관련 제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수술'만 규정했던 임신중절 방법에 '약물 시술'을 추가해 임신한 여성의 선택권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지정된 기관에서 임신 유지 여부를 상담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명시했습니다. 심신장애인은 법정대리인 동의로,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 확인서 등으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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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었던 배우자 동의 요건도 삭제됐습니다. 다만 의사는 신념에 따라 임신중절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죄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올해 말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낙태가 여전히 죄?"…다시 거리로 나선 여성들

임신 초기 낙태만 허용하기로 한 정부 입법예고안에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요구해온 여성계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크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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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헌재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임신 14주에서 24주는 조건부', '임신 24주' 이후 낙태할 경우엔 무조건 처벌받도록 한 이번 개정안은 결국 여성의 권리도 '조건부'로만 인정해 위헌이라는 겁니다.

"출산과 양육 전반의 지원사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이들은 낙태가 범죄로 남아있는 한 임신 여성을 위협할 수 밖에 없다면서,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낙태 허용 혼란 막으려면[현장에서/전주영]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 허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5∼24주의 경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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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5∼24주의 경우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다면 낙태가 가능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낙태 허용 찬성과 반대 측 모두 “사회·경제적 이유라는 조건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여성계 등 낙태 허용 찬성 측은 “절차적 복잡성과 시간 부담을 가중시켜 낙태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반대 측은 “너무 애매모호해서 임신부 개인의 뜻이 전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만약 상담 과정에서 임신부의 사회·경제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소득 확인을 위한 복잡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마치 점수를 부여하듯 구체적 사유를 일일이 확인한다면 자칫 또 다른 불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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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회·경제적 이유를 확인할 상담 방식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다만 관련 정부 부처는 상담의 목적이 “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낙태 시술에 대한 지원, 절차 안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4주 낙태 허용' 입법 예고에…여성계 분노 "전면폐지 마땅"

헌재 결정 이후 여성계는 낙태죄 폐지를 기대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제한적으로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달 28일 여성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특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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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임신 초·중기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낙태 허용 기간과 인정 사유가 지금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임신 14주까지 조건 없이 낙태가 가능하고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던 ‘먹는 낙태약’도 합법화된다. 그러나 여성계에서는 임신 당사자인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된 개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낙태죄는 그대로 유지됐다. 임신 기간에 따라 낙태 행위의 처벌 유무가 달라질 뿐이다. 임신 14주 이후의 낙태 행위는 특정 조건에 적용되는 않는 한 기존과 같이 1년 이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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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중단의 비범죄화를 위해 임신 주 수와 관계없이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기독교생명윤리협회 사무총장은 “생명의 존엄성은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며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서는 남성도 동일하게 책임을 지게하고 입양 등의 대안을 통해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어야지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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