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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와 차이점은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3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당초 자문

news.joins.com

대통령 중임제와 연임제의 공통점은 한차례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둘의 큰 차이는 연속성이다. 사전적 의미로 연임제는 연속해서 두 번 대통령을 할 수 있다.

현재 대통령이 임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경우 연이어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차기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더 이상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중임제는 횟수에 상관없이 거듭해서 선거에 나와 대통령을 할 수 있다. 즉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떨어져도 차차기 등 언제든지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임제를 도입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연장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임기 씩 쉬어가는 대신 수차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중임제를 도입한다면 횟수를 제한하는 등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 나라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4번이나 대통령에 취임하자 1951년 대통령을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했다. 중임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꼽힌다. 그는 한차례 대통령을 하고 백악관을 떠난 뒤 4년 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그러나 미국도 사실상 관례적으로 4년 연임제를 따르고 있다

 

지금 현재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40세 이상만 피선거권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이게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세대의 의견들을 함께 공통으로 살펴보고 거기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40세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건 선거법에, 50년도에 그냥 선거법에 있었어요. 전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법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런데 이걸 헌법으로 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1962년에 국재건회의 의장으로 63년에 대선이 벌어지는 직전에 직전에 아예 헌법으로 그걸 못을 박아버렸어요. 헌법을 바꾸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도 힘든 것처럼.

당시에 이유가 자신의 어떤 정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40세 미만이었거든요. 김영삼 의원이라든지 김대중 의원이라든지 이천승 의원이 전부 38세, 35세였어요. 그래서 바로 63년도 대선 때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헌법으로 그것을 가져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스토리를 배경으로 한다면 이제는 그런 정치의 과거를 다시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40세라는 연령을 우리가 헌법에 꼭 둬야 되느냐라는 건 굉장히 많은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슈체크K] “대한민국 ‘2030’ 대통령 출마를 허하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 만 나이로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헌법이 그렇게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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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 만 나이로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헌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 치러집니다. 현행 헌법에 따라 제20대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적어도 1982년 3월 9일이나 그 이전에 태어나야 합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40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1962년 헌법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헌법에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1952년 발췌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면서 그해 7월 18일, '대통령·부통령 선거법'이 시행됩니다. 이 때 대통령이 되려면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기준에 대한 명쾌한 근거가 없이 정해진 대통령 출마 연령 제한은 5.16 쿠데타 이후 성립한 1962년 헌법으로 명문화됩니다. 1962년 12월 26일, 5번째 개정된 헌법에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개정 헌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프랑스가 헌법에 대통령 연령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제한이 차별적인 제도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헌법에 대통령 출마 연령을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총리가 내치하는 4년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당선되면 임기 1년 단축"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잠

www.fnnews.com

더불어민주당 대권 잠룡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추진하겠다며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탈피해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제시한 정 전 총리는 대통령 당선 시 임기 1년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 승부수를 던졌다.

 

 

대통령 4년 연임제 vs 4년 중임제 차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vs 4년 중임제 차이는?

www.newspim.com

4년 연임제는 당선 후 4년 임기를 마친 뒤 차기 대선에서 다시 당선되면 대통령 임기가 총 8년이 되도록 한 제도다. 단, 차기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다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4년 중임제는 횟수에 상관 없이 언제라도 거듭 선거에 나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중임제 하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패배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4년 연임제나 4년 중임제 어떤 형태로 헌법이 개정되도 문재인 대통령은 연임이나 중임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조항 때문이다.

 

 

대통령제 국가 중 `87%가 중임,연임제`

대통령제 국가 중 `87%가 중임,연임제`

www.ktv.go.kr

전 세계에서 대통령제 국가는 모두 95개 나라. 이들 중 미국과 러시아 등 83개 나라가 중임제나 연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87%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반면 단임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2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키는 경향은 어떨까. 대표적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켜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밖에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네시아 등 13개 나라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가 동일합니다

이는 정치적 안정과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노 대통령도 연임제를 통한 대선과 총선의 주기 일치에 대해 이같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 5년제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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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모아보기 > 공동성명 > 한-미국 정상회담 (정상외교) | 경제외교 활용포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동맹은 70여년 전 전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우면서 다져졌다. 공동의 희생으로 뭉쳐진 우리의 파트너십은 이후 수십 년 동안 평화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양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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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동맹은 70여년 전 전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우면서 다져졌다. 공동의 희생으로 뭉쳐진 우리의 파트너십은 이후 수십 년 동안 평화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양국 및 양국 국민들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은 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기후변화 위협에 이르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로 인해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철통같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한국과 미국은 국내외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과 법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 및 세계 질서의 핵심축이자, 양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는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대에 발맞춰나가겠다는 결의를 함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워싱턴에서 맞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약속하고, 합동 군사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 우주 등 여타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키고 동맹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다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전 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비확산 노력을 증진하는데 있어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평가하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하였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우리의 공동 가치에 기초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 각자의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하고, 양국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역동적인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법 집행, 사이버 안보, 공중보건, 녹색 회복 증진과 관련한 역내 공조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한국, 미국 및 동남아 지역 국민 간 더욱 심화된 인적 유대를 발전시키는 한편, 아세안 내 연계성 증진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한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에너지 안보 및 책임 있는 수자원 관리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또한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하였다.

우리는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결연히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적 중단,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계속 압박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로의 무기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현 시대의 위협과 도전과제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양국간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기후,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우리의 인적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을 약속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4월 22일 기후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글로벌 기후 목표를 상향시키고자 한 미국의 리더십을 환영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5월 30일~31일 P4G 서울 정상회의를 주최함으로써 포용적이고 국제적인 녹색 회복 및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였다.

미국은 상향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였고, 한국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제한을 위한 노력과 글로벌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목표에도 부합하는 상향된 잠정 2030 NDC를 10월 초순경에 발표하고 상향된 최종 NDC를 COP26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2030 NDC 및 장기전략 등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데 있어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해양, 산림 등 천연 탄소흡수원을 보존·강화하며, 양국의 장기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분야에서 무엇보다 필수적인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석탄발전 신규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과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은 저감되지 않은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여타 국제 논의 계기에 협력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2050년 이내 글로벌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및 2020년대 내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 달성을 위해 국제 공적 금융지원을 이에 부합시켜나갈 것이다. 한국은 파리협정 하 신규 post-2025 동원 목표를 위한 기후재원 공여 관련 미국 및 여타국들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한국과 미국은 그간 코로나19 대유행과 오랜 글로벌 보건 도전과제에 있어 핵심적인 동맹국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핵심 의료물자를 다급히 필요로 했던 당시에 한국이 이를 기부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과학·기술 협력, 생산 및 관련 재료의 글로벌 확대 등 중점 부문을 포함한 국제 백신 협력을 통해 전염병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각국의 강점을 발휘하여 국제적 이익을 위해 엄격한 규제 당국 또는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평가를 받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받은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의 수요 증가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동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전염병 대유행을 종식하고 향후의 생물학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코백스(COVAX) 및 감염병혁신연합(CEPI)과의 조율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파트너십 이행 목적으로 과학자, 전문가 및 양국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발족할 것이다. 양국은 코백스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한국은 금년 40억불을 기여한 미국의 대담한 결정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그리고 한미 양국이 코로나 대응을 함께 선도함에 비추어, 한국은 코백스 AMC에 대한 기여 약속을 금년 중 상당 수준 상향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잠재적 보건 위기에 대한 조기의 효과적인 예방·진단·대응을 통한 팬데믹 방지 능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증진하며,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를 강화하고 개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한 코로나19 발병의 기원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평가·분석 및 미래에 발병할 기원 불명의 유행병에 대한 조사를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전염병 대유행 준비태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고, 모든 국가들이 전염병 예방·진단·대응 역량을 구축해 나가도록 함께 그리고 다자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한국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GHSA Steering Committee) 및 행동계획워킹그룹(Action Package Working Groups)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고, GHSA 목표를 지지하고 협력국간 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021-2025년 기간 동안 2억불 신규 공약을 약속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지속 가능하며 촉매 역할을 할 새로운 보건 안보 파이낸싱 메커니즘 창설을 위해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 최대 무역·투자 파트너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등 강력한 경제적 유대는 굳건한 기반이 되고 있다. 양 정상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불공정 무역 관행에 반대한다는 공동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우리는 공동의 안보·번영 증진을 위해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해외 투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핵심기술 수출통제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Open-RAN 기술을 활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하여, 우리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는 상호 투자 증대 촉진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Open-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서명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간 개발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 우리는 미국국제개발처와 한국국제협력단 간 보다 긴밀한 협력 촉진을 위해 우리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들로부터 미국으로의 이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은 2021~2024년간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와의 개발 협력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2.2억불로 증가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내 국가들과 디지털·녹색 협력 등 협력을 확대한다는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우정은 양국 간 활발한 인적 유대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1955년 이후 170만 명 이상의 한국 학생들이 미국 교육기관에 입학하였다. 200만 명 이상의 한국 시민들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에 근무 또는 거주하고 있으며, 20만 명 이상의 미국 시민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1만 명 이상의 한미 양국 시민들이 후원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해왔다.

우리는 제1기 한미 풀브라이트 장학생들의 상대국 방문이 60주년을 맞이한 데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 이는 한미 양국 국민들 간 오랜 유대의 깊이와 힘을 보여준다. 한미 간 폭넓은 교환 프로그램은 양국 공동의 목표 달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환경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환경 지도자들 간 쌍방향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우리는 한미 양국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혁신과 경제적 회복력의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서 전문가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하고 여성의 역량을 증진하는 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국내외에서 민주적 가치와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로 하였다. 우리 민주국가들의 힘은 여성들의 최대 참여에 기반한다. 우리는 가정폭력과 온라인 착취 등을 포함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학대를 종식시키고, 양국 모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별 임금 격차를 좁혀나가기 위한 모범 사례들을 교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부패 척결, 표현·종교·신념의 자유 보장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도서국 공동체에 대한 폭력 규탄에 동참하고,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이 존엄성 있고 존중 받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기로 약속한다.

국제적 난제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미국 및 세계가 직면한 저해 요인들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간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이 국제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중대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인식한다.

우리의 동맹은 호혜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70년 넘게 변함없는 국력의 원천이 되어 왔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향후 수십 년 동안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방한 초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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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내 처리 못한 '손실보상법'…정치권 기약 없이 네 탓 공방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매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이 결국 4월 내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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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중소벤처기업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 대해선 소상공인을 원칙으로 하고, 중소기업까지 예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견을 좁혔다.

보상의 대상, 기준, 규모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다만 손실보상 산정의 근거가 되는 매출 기준에 대해선 영업 이익이나 매출액 등 명확한 기준을 법에 명시하기보다 심의위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본청 앞 계단에서 "말만 하는 손실보상 민주당은 행동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손실보상법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면 국민의힘 초선들은 어떤 협상에도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도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손실보상법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며 "말로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상생연대 3법'에 포함된 협력이익공유제 관련법의 심의조차 거부하고, 손실보상 재원마련에 대한 입장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맞불을 놨다.

정부를 향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와 여당의 뜻을 존중하기 바란다. 코로나로 한계상황에 처한 중산층 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당·정, 손실보상법 이견…이달 처리 '빨간불'

당·정, 손실보상법 이견…이달 처리 '빨간불', 與 '4월부터 적용'에 기재부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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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대해 난감해하고 있다. 전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급해 보상을 받은 이들과 받지 못한 이들의 균형 문제가 있다”며 “잘못 설계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갑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돼 있다. 시행 이후 보상은 공포 시점, 즉 시행 3개월 전부터 발생한 피해를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 힘내세요⑥] 손실보상법 통과 촉구

▲ 손실보상 소급적용 기자회견하는 심상정, 민병덕, 최승재 의원. (사진=연합뉴스)신종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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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3조에 따르면 공공의 필요로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할 시 국가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예방이라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소상인들이 장기간 방역지침을 따르며 영업 손실 등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 “손실보상법이 신속하게 상임위를 통과하도록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는 부합된 목적과 그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는 “손실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전작업에 철저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비책으로 ▲잠재적 상환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소상공인·중소기업 채무자의 경우 코로나19 대출 만기일을 연장할 것 ▲변제 능력이 상실된 채무자를 위해선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전문가 TF를 구성해 해법을 마련할 것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경제적 약자를 위한 재기 자금을 마련할 것 등도 제시했다.

 

 

심상정 “K방역 시효 끝났다…손실보상법 통과시켜야”

국회 대정부질문정세균 총리 사퇴로 홍남기 직무대행 “한미정상회담, 백신 역량 시험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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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AZ)는 우리나라가 위탁생산 하는 거다. 3000만명 분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보해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신이 크면 국무위원, 국회의원 모두 접종해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백신 수급 및 접종 정책을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4월 300만명, 상반기 1200만명이 접종되도록 최대한 차질없도록 하겠다”며 “최대한 당겨서 여러가지 외교적인 노력을 포함해서 (백신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케이(K)방역은 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유서를 써가지고 다닌다. 일방적 희생을 통한 케이방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방역이 아니라 백신접종을 서둘러서 코로나19를 퇴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4월 국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있다.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의 필요를 주장하며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소급해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도 있다.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부 의지 부족, 양당 싸움에 내팽겨진 '코로나 손실보상법' - 시사주간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매출 보상을 위한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놓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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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매출 보상을 위한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놓고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고 이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보상법은 본회의 통과는 커녕 소위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정부의 의지 부족과 여야의 정쟁 몰두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열고 쟁점을 논의하려했지만 안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소위를 열지 못했다. 여기에 추후 의사일정 합의도 되지 않아 손실보상법 상정은 기약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포함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등 다른 계류법안도 같이 논의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만 논의하자고 맞서면서 안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물 팔고, 이혼한 자영업자도"…손실보상법 촉구|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곳은 많지만, 특히 영업금지와 제한조치를 받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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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 촉구 기자회견 : 현행 < 감염병예방법 > 과 지자체 고시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이에 따른 피해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생존권과 재산권, 영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 미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하라!)]

[김남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헌법에서는 이렇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작년 8월 말 수도권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집합 제한 조치가 그때부터 내려졌거든요. 그때 손실보상 안 했어요. 위헌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려면 소급해서 그때부터 지급을 했어야 되는 거죠.]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놓여있는데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약 96%(95.6%)가 코로나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약 45%(44.6%)가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기재부·중기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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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소상공인 주무부처 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논리는 크게 세가지다. ▲소급 적용 범위·대상자 지정의 어려움 ▲앞선 재난지원금과 중복 여부 ▲재원 마련과 국가채무 증가 등이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우선 정치권 일각의 주장대로 법 통과 이전부터 소급 적용을 할 경우, 소급 적용 대상 업종, 적용 시점을 어떻게 정하느냐를 놓고 오랜 시간을 소요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하는 데 시일이 더 소요되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소급적용의 경우 받는 분과 못 받는 분의 균형 문제가 있어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급 적용 시기를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해야하는 것인지, 언제 대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 손실 보상 대상인건지 등은 아주 복잡한 문제”라며 “빠른 피해 지원을 하는 데에 오히려 소급 적용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 추산에 따르면 손실보상법 시행에 드는 비용은 1개월에 약 24조7000억원이다. 이를 3개월로만 소급 적용해도, 약 74조1000억원이 든다. 야당과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동안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 추산대로라면 150조원 가량이 소요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먼 손실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적자국채가 150조원 가량 급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만큼 국가채무가 급증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59년만에 4차례나 추경을 편성했다. 이때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적자 국채로 조달했다.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 7월 3일 3차 추경(35조1000억원), 9월 22일(7조8000억원)까지 총 네번, 60조원을 넘는 규모로 편성됐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핵심으로 했던 1차 추경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집합 금지·영업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이 목적인 추경이었다.

 

재원 조달 방안 없이…與野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만

최승재(왼쪽부터)·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중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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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graphictoday, 출처 Unsplash

 

 

언론 징벌적 손배제, 권력 ‘입막음 악용’ 막을 장치가 없다

입법 취지와 다른 민주당 언론개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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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늦어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언론개혁·민생법’ 6개 안을 둘러싸고 언론시민단체·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취지와 내용이 따로 놀아 입법 전문성이 떨어지는 법안이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이번 입법 방향 자체는 다수의 언론시민단체 활동가·전문가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여야 가릴 것 없이 ‘가짜뉴스’ 규제를 명분으로 헌법과 동떨어지고 실제 법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은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해 ‘입법 선정주의’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5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언론을 통제하는 방안 대신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입법 방향을 수정한 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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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은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로 거짓 정보를 생산·유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법원에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댓글로 중대한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댓글이 게시된 게시판 전체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진실하지 않은 내용을 담은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더라도 대기업,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 경제·정치 권력집단이 비판을 막으려는 수단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에 등록된 언론매체만 2만2천개가 넘는다. 조회수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면서 선정적 보도로 인한 피해가 커졌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춘 피해구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신 자초한 언론, 언론개혁 입법 취지 왜곡 말아야”

일부 언론의 유체이탈식 비난에 대한 비판정치권·언론·시민사회 함께 대안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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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양산하는 뉴스의 품질이 지속해서 하락함에 따라 대부분의 시민은 ‘가짜뉴스’와 ‘질 낮은 저널리즘’을 구분하지 않는다. 2019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전국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언론보도 중 사실확인 부족으로 생기는 오보’ ‘선정적 제목을 붙인 낚시성 기사’ ‘클릭 수 높이기 위해 짜깁기하거나 동일 내용을 반복 게재하는 기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내용을 확인 없이 그대로 전재한 기사’ ‘한쪽 입장 혹은 전체 사건 중 일부분만 전달하는 편파적 기사’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80%를 웃돌았다.

심지어 같은 조사에서 시민들이 ‘가장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 유형’ 1위는 ‘언론보도 중 사실확인 부족으로 생기는 오보’(24.0%)였다. 메신저 등으로 유포되는 속칭 ‘찌라시’(19.4%)보다 높은 응답이다. 저널리즘의 본령인 사실 확인·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보도가 언론불신을 키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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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징벌배상, 포털에도 부과해야…시장개혁이 답이다[50雜s] - 머니투데이

-포털·언론, 책임 비율 따른 공동 배상의무…'기사 원산지 실명제'로 독자선택권-'전여옥 외 1건' 불과한 포털 손해배상, 정보통신망법 언중법 보완 필요-언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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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하면 1992년 미국의 ‘맥도널드 커피 사건’을 떠올린다. 하지만 징벌배상은 훨씬 이전인 1763년 영국의 ‘윌키스 사건’을 계기로 보통법(common law)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과도한 입법이라는 비판과 ‘최적 억지’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저감장치라는 법경제 이론이 팽팽하게 맞선다. 징벌배상의 '본고장'인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2003년 제시한 징벌손배의 합헌 기준은 ‘손해액의 10배 미만’이다. 그럼에도 뉴욕주 등 16개 주는 상한이 없는 징벌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징벌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주는 5개 밖에 안된다.

독자들은 과점 공급자인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한다. 판매자인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은 납품업자다. 포털은 트래픽은 곧 수익이다. 포털에는 온갖 저질 제품들까지 납품된다. 불량제품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질 위험이 없는 포털은 품질관리(퀄리티컨트롤. QC)를 해야 할 동기가 별로 없다.

뉴스를 어디서 봤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네이버, 다음” 이렇게 대답한다. 언론진흥재단의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75.8%에 달한다.

 

소비자가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에서 기사를 소비하는게 아니라 포털사이트 내에서 소비되는 인링크(In-Link)시스템이 국내 포털의 기본구조이다. 언론사의 뉴스컨텐츠는 포털의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돼 반복적으로 소비되고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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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짜뉴스 제조기 정권이 비판 언론 징벌하겠다는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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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검토보고서는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제도와 중첩되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미 언론중재위·방송통신심의위, 형사 고발, 민사상 손해배상 등 처벌·구제 절차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단체들은 “언론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했다. 같은 크기·분량 정정 보도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체위는 “언론에 과도한 부담”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극성 친문의 요구로 언론을 포함시켰다. 극성 친문의 요구가 무엇이겠나.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보도에 재갈을 물리라는 것이다.

 

 

총리실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앞서 기자단 관행부터 손봐야"

국무총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으로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폐쇄적인 기자단 제도와 출입처 취재관행을 손 보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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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은 여러 개선안을 시범 시행해 기자단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모든 부처 담당 기자를 대상으로 총리가 직접 국정 현안브리핑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정부와 언론계, 전문가가 두루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다 개방적인 취재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정 총리는 “정부와 언론 간 부조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때 징벌적 손배 있었다면? 국정농단 취재 아찔"

"박근혜 정권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었다면 언론이 국정농단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었을까? 아찔하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한겨레 출신)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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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한겨레 출신)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 언론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다"면서도 "선의의 오보까지 처벌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자들을 엄청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17일 한국기자협회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했다. 김 회장이 소속된 한국기자협회뿐만 아니라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대다수 언론단체도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 회장은 "윤영찬 의원 법안은 지난 2020년 9월 법무부가 내놓은 상법 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시 논란을 불러일으켜 결국 민주당에서도 언론계 여론을 반영해 접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다"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때 우리가 대안으로 냈던 게 정필모 의원 법안에 담겨 있다.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곳이 1인 미디어와 유튜버이니 이들을 핀셋으로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자는 것이었다"며 "언론과 포털사이트까지 그 대상으로 한다면 빈대 몇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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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징벌적 손배, 언론 포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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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5일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언론 관련 법안 내용 중 하나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에서 난무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 “언론 장악용 입법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가운데 신문사나 방송사 등 언론 매체가 아니라 유튜버 등의 가짜 뉴스가 대상이라고 밝힌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 뉴스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대표 연설에서 “언론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했고, 당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핵심 추진 사안이 될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왜냐면] 언론사 중과실과 징벌적 손해배상 / 이제우

이제우ㅣ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조교수·법학박사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전면 확대를 위한 입법 노력이 한창이다.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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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가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기본적 권리는 아니지만 그 제한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분명 가짜뉴스의 근절이 중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이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진짜뉴스’까지 차단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으로서 중과실은 배제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한층 성숙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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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배상금 수준이 턱없이 낮다 보니 일부 언론이 이를 악용해서 허위 왜곡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배상금을 올려서 실질적인 피해액 구제를 하고 명예훼손을 억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언론 탄압'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명백한 왜곡"이라며 "고의와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국한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1인 미디어, 포털을 포함한다는 대원칙 하에 입법을 한다"고 밝혔다.

 

 

[단박인터뷰] 노웅래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 탄압 아냐, 甲질 벗어나야” - 시사오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기성 언론, 포털, SNS, 유튜브, 1인 미디어 등 대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법(2020년 7월 윤영찬 의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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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언론, 포털, SNS, 유튜브, 1인 미디어 등 대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법(2020년 7월 윤영찬 의원 대표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TV·라디오 포함 신문·잡지 등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따른 가중처벌로 최대 징역 7년 등을 선고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법(2020년 12월 이원욱 형법개정안)

△인터넷 기사로 피해 입을 시 해당 기사 열람을 차단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2020년 7월 신헌영 대표 발의 언론중재 피해구제법 개정안)

△언론사에 정정 보도 요청 시 최초 보도 2분의 1시간 분량으로 보도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2020년 11월 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중재위원 정원 상한을 현행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는 언론중재법(2020년 6월 김영주 의원 대표 발의, 언론중재 피해구제법 개정안)

△악성 댓글 피해자가 신고하면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 운영을 중단할 수 있는 악성댓글 피해구제법(2020년 11월, 양기대 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자 비판을 봉쇄해 재갈을 물리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가짜뉴스를 우리 마음대로 규정해서 그걸 기준으로 처벌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말한 대로) 가짜뉴스를 규정하지 않는다. 언론을 탄압할 수 있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의 형법 307조 2항(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을 따르면서 플러스알파로 고의성, 중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고로 중과실이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게 이중장치를 만든 것이다, 단지 배상금을 세배로 올린 것인데 이게 어떻게 언론 탄압, 언론 길들이기가 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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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규제입법 서두르는 민주당…‘표현의 자유’ 논란 넘을 수 있을까

‘시민 피해구제’에 집중한다지만오보·악의적 가짜뉴스 쉽잖이개인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도‘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 넘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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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할 경우에 최초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하도록 강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김영호 의원 발의)과 포털 댓글로 인해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해당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양기대 의원 발의) 등이 주요 법안이다. 파급력이 센 온라인 기사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열람차단청구권’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신현영 의원 발의)도 있다. 기존에 운영돼온 피해 구제 방법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특히 거대 언론이 아닌 유튜브 이용자나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발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로 거짓·불법 정보를 생산·유통해 다른 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이 골자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romankraft,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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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Democracy’s Moment of Truth | by Ruth Ben-Ghiat - Project Syndicate

Even after four years, many Americans have yet to reckon fully with what Donald Trump's presidency means for the country's politics and long-term future. Even if Trump fails to win re-election, he and the party he now controls have led the United Stat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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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Democracy’s Moment of Truth

미국 민주주의의 진실의 순간


Even after four years, many Americans have yet to reckon fully with what Donald Trump's presidency means for the country's politics and long-term future. Even if Trump fails to win re-election, he and the party he now controls have led the United States into dangerous territory from which there is no clear exit.

© Free-Photos, 출처 Pixabay

역사의 특정한 순간들 - 종종 상당한substantial 사회적 진보가 사회의 특정 계층segments을 좌절discomfited 시킨 후 - 개인이 위대grand 하고 새로운 것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정치 현장에 나타난다. 자기표현과 감정조작manipulation에 능한 그는(항상 남자다) 마초적인 허풍bluster으로 수백만의 마음과 마음을 사로잡는다. 때가 되면In due time 그의 주위에는 인성 숭배cult가 형성된다. 그리고 비록 권력에의 등극ascent 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위협했지만, 그는 그를 질서 없는 세상에 질서를 가져다 줄 구세주로 보는 신자들의 지지를 누리고 있다.

이 전형적archetypal 인 강자에 대한 묘사는 많은 현재의 지도자들에게 적합하다. 그리고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브라질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governing 하에 있는 미국까지,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들을 통치하는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2017년 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주의 침식erosion을 경험하며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리더십의 전개unfolding 를 목격했다. 그러므로 임박한imminent 대통령 선거는 극우 극단주의를 주창하고 전세계의 살인적인 독재자referendum 들과의 거래 동맹에 기반을 둔 외교 정책을 추진한 대통령 하에서 미국이 취해온 새로운 편협한 방향에 대한 국민투표referendum 다.

© element5digital, 출처 Unsplash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의 예상치 못한 패배가 보여주듯 어떤 선거라도 놀라움을 안겨줄 수 있다. 그러나 실존적인 두려움dread이 2020년 선거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 선거는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가능성을 표면fore화시켰다. 트럼프는 패배defeat를 인정concede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보냈고,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폭력을 조장fomet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런 시나리오의 가능성만으로도 민주주의 정치 풍토가 퇴화된 징후일 뿐, 트럼프의 미국 정치문화에 대한 권위주의적 리메이크 작업이 이미 어디까지 진전됐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보수conservative 성향의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로스 두타트와 같은 일부 전문가pundits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자라고 표현한 것에 비웃는scoff다. 그들은 이 전 리얼리티 TV 스타가 재선되더라도 미국 사회에 심각한inflict 피해를 입히기엔 너무 약하고 광대clownish 하다고 본다. 푸틴 러시아처럼 뿌리 깊은deeply-entrenched 편협한 정권들을 대책으로 삼으면서 이들 회의론자skeptics 들은 트럼프가 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춘다. 야당 언론을 폐쇄하지도 않았고 사법부judiciary 와 다른 기관에 대한 통제를 완전히 확립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오해misleading 의 소지가 있는 비교다. 모든 현대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은 더 큰 자유를 가진 사회에서 시작되었고, 점차적으로 국가 포획capture의 과정을 수행했다. 특히 21세기에는 혁명(또는 군사 쿠데타coup)보다는 진화가 전제주의despotism로 자유가 대체되는 방식이 되어 왔다. 더구나 트럼프가 이룬accomplished 것을 냉철sober 하게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위험한perilous 경지에 도달했는지, 혹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앞으로 몇 주, 몇 달, 몇 년 안에 무엇을 기대할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 visuals, 출처 Unsplash

성·부패 스캔들, 탄핵impeachment, COVID-19 대유행사건의 끔찍한appalling 부실관리mismanagement 등으로 자신을 고수해 온 공화당 정치 엘리트들과의 관계부터 시작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해석interpreting 하는 데 있어 미국 대통령 역사는 서투른poor 길잡이다. 그 대신, 우리는 권위주의적인 "개인주의personalist 통치"의 모델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 모델들은 보통 자신의 정치적, 재정적 이익이 국익보다 우세한prevail 한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된다. 이들 정권regimes 아래에서는 지도자와 그의 우방에 대한 충성심, 전문성이나 전문적 경험보다는 그의 부패에 대한 참여가 관직에 대한 1차적 자격요건이다.

트럼프의 정치계급 길들이기domesticating 성공은 대부분의 다른 독재자despots 들이 자기 정당 내에서 창시했거나 이미 두각prominence 을 나타냈다고 생각할 때 더욱 두드러진notable 다. 예를 들어, 에르도안,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베니토 무솔리니는 독재 권력 장악을 시작하기 훨씬 전에 이미 확립된autocratic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트럼프는 자신의 야망ambitions에 대해 이렇게 준비된 정치적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불과 몇 년의 공간에서 그는 공화당을 단지 또 하나의 개인 프랜차이즈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공화당은 그들 입장에서 트럼프를 자신들의 오랜long-frustrated 목표(백인 기독교 패권주의 옹호, 경제의 큰 흐름의 규제 철폐deregulating , 부유층wealthy을 위한 감세)를 실현realizing 하기 위한 수단means 으로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그들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은 그의 뒤를 이을rallied 정도로 많은 수의 열성적으로 결집fervor 하여 대노당을 변혁시켰다.

© AnnaliseArt, 출처 Pixabay

이 선거주기를 맞아 당은 정책 기조platform를 제시하지 않고, 대신 무조건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에 대한 지지'라는 섬뜩한eerie 성명statement 을 발표해 현재 당내에서 지배하고 있는 공포와 협박intimidation 의 풍토를 잘 보여준다. 공화당은 올해 초 탄핵impeachment 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책임accountability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고, 그의 적들을 비방smearing 하고, 그를 보호하는 것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지도자와 추종자 관계는 미국인들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regardless 고려reckon 해야 할 공화당의GOP’s 정치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최근의 많은 비교comparative 연구들은 공화당이 더 이상 수사rhetoric 나 행동에서 주류mainstream 민주주의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은 영국 보수당이나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보다는 오르반과 에르도안의 정당에 가깝다.

 

사실 트럼프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강력한robust 우익right-wing 언론계media universe의 환호를 받은 공화당은 상호mutual 관용tolerance과 초당적 지배bipartisan라는 민주적 개념에 대한 기존 약속commitments을 뒤집고spurning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한때 당의 변방fringes에 국한confined 되었던 극단주의자들을 정당화legitimized 했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inauguration 직후 트위터를 통해 무슬림 주요국 여행객을 금지barring 하라는 주문에 대한 거센 항의에 대해 "이곳에 익숙해져라.@POTUS는 행동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약속은 하고 약속은 지킨다. 시스템에 충격.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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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없이 의도적Intentionally 으로 시행된 여행 금지는 나라를 혼란 상태에 빠뜨렸고, 국민과 연방 공무원 모두에게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지로 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행정부에 대한 본능적인visceral 소개가 되었다. 앞으로 4년 동안 트럼프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민자 자녀들을 가족과 분리시키고, 평화로운 시위대에 대해 연방군을 배치deploy하고, 대규모의 탈선disinformation 운동을 전개unleash 하며, 수많은countless 정부 기관을 해체dismantle 하거나 탈선derail 시킬 것이다.

미국 정치의 권위주의적인 전환의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민주적 침식을 더욱 격퇴combatted할 수 있다. 선거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과제는 남아 있다.

[세계의 창] 미국 민주주의가 ‘반면교사’가 되어 / 존 페퍼

한겨레 2020-10-11

 

 

[세계의 창] 미국 민주주의가 ‘반면교사’가 되어 / 존 페퍼

존 페퍼 ㅣ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2000년 11월, 조지 W. 부시와 앨 고어의 대선 대결은 플로리다주 수천표를 놓고 교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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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대선은 미국 민주주의의 몇가지 결함을 드러냈다. 기이한 선거인단의 불균형적인 영향력, 고도로 정치화된 대법원, 돈과 변호사들과 후원제의 영향력 등이 그것이다. 미국 민주주의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아니라 부시의 동생 젭이 플로리다 주지사이고 대법원에서 보수가 근소하게 우위라는 사실로 귀결됐다.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은 ‘1형제 1대법관’에 짓밟혔다.

The 2000 presidential election revealed some flaws결함 in American democracy. They include the unbalanced influence of eccentric기이한 electors선거인단, the highly politicized Supreme Court, the influence of money, lawyers and sponsorship systems. U.S. democracy is not a choice of voters, but a fact that Bush's younger brother Jeb is Florida's governor and the Supreme Court has a narrow advantage over conservatives. The democratic principle of "one person one vote" was trampled짓밟혔다 on by the "one brother one justice."

 

20년이 지난 오늘, 미국은 ‘미국 민주주의’의 모든 결함들을 다시 보여줄 또 하나의 선거를 마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엔 2016년 유권자 투표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300만표를 진 도널드 트럼프에게 승리를 안겨준 선거인단 제도의 본질적 불공정 문제만이 아니다. 이번에는 트럼프가 거짓말과 투표 절도, 폭력 선동 등 민주주의 제도를 뒤엎고 자리를 계속 지키기 위해 뭐든지 하고 있다.

Twenty years later today, the United States is facing another election that will again show all the flaws in 'American democracy.' This time, however, it is not just the inherent본질적 unfairness of the electoral college system, which gave a victory to Donald Trump, who lost 3 million votes to Hillary Clinton in a 2016 voter vote. This time, Trump is doing whatever he can to keep his position, overturning뒤엎고democratic institutions, including lying, vote theft절도, and instigating선동 violence.

© AnnaliseArt, 출처 Pixabay

 

문제는 미국 선거를 둘러싼 혼란이 세계 민주주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다. 우선, 미국의 민주주의 모델을 밀어붙이려는 시도가 꼭 전세계에 많은 민주주의를 낳았던 것은 아니다.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등에서 보듯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곳은 주로 외국의 조언이 아닌 내부의 노력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뤘다.

The question is how the turmoil혼란이 surrounding the U.S. election will affect the future of global democracy. First of all, attempts to push the American model of democracy did not necessarily produce much democracy around the world. As seen in Korea, South Africa, and Argentina, the places where democracy has taken root have achieved democracy mainly through internal efforts, not through foreign advice.

 

미국에 대한 민주주의 운동가들의 환멸도 유익할 수 있다. 미국이 현재 평화적인 권력 이양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은 어떠한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고, 미국이 도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 운동가들은 미국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독재자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구축해야 한다.

The disillusionment환멸 of democratic activists against the United States may also be beneficial.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is now obsessed이양 with the issue of a peaceful power transfer sends a strong message that no democracy is perfect, and that the United States is morally and procedurally절차적으로 superior to other countries. In other words, democratic activists must break down dictators and build democracy with their own power, not the United States.

© REDQUASAR,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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