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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하는 일 없다" vs "사회적 약자 위해" - 프리스탁뉴스

지난해 7월에 국회에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었다. 10만명이 참여한 국민동의청원이다.\"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며 남녀 갈등을 조장한다\"는 게 취지다.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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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에 국회에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었다. 10만명이 참여한 국민동의청원이다.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며 남녀 갈등을 조장한다"는 게 취지다. 구체적으로 성평등 및 가족,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남성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며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주장이다.

이 청원은 올해 2월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했으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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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경력단절여성 지원,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관한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지 않고 해당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으로 간략하다.

 

 

정치권 '여가부 폐지론'에 맞선 #여가부_폐지_반대 

SNS, 국민청원 "존치 및 권한강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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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앞다퉈 내놓자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여가부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맞불 움직임 역시 거세지고 있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여가부_폐지_반대'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이 수천 건 이상 올라왔고, 여가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1만 건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한 '여가부 존치 및 권한 강화의 청원'은 사전동의 요건을 채워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이지만, 게시 하루만인 이날 이미 1만6,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여가부는 헌법 제34조 제3항에 근거하여 국가 주요 부처로 신설된 이래로 현재까지 끊임없이 그 존재 이유와 필요에 대한 증명을 무리하게 요구받아 왔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여가부의 예산이 국가 총예산의 0.2%에 불과함을 지적하면서 "이 중에서도 8.1%의 예산만이 여성 정책에 사용되고 나머지 91.%는 여성은 물론 남성도 수혜대상이 되는 청소년·가정 지원사업에 쓰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여가부에 아주 현실적인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성폭력 예방의 컨트럴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해자 고발권 등 권한을 주고 인력을 대폭 충원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폐지 논란' 여성가족부... 무슨 일을 할까? - BBC News 코리아

유승민 전 의원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여성단체들은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게으른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www.bbc.com

유 전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라는 별도의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대신 다른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여가부 예산을 의무 복무를 마친 청년을 위해 쓰겠다고 했다. 그는 2017년 대선 당시도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준석 당 대표도 같은날 SBS에 "저는 여성가족부 같은 것들이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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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요즘것들연구소' 시즌2 출범식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성가족부는 사실상 젠더갈등조장부가 됐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지난 20년간 여가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성폭력과 관련해 2차 피해라는 것은 개념조차도 없었는데 여가부가 이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개정·제정해 2차 피해를 법률에 정의하고 관련 지침도 마련했다"며 여가부 무용 논리에 반박했다.

여가부는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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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여가부의 소관 업무는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 여성정책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포함해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등도 포함된다.

이 외에도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의료비, 집단 치료 지원 등의 업무도 적극적으로 진행해왔다.

성폭력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에는 남성 피해자 역시 고려됐다. 한 예로 여성가족부는 2015년 최초로 '성인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라는 책자를 발행하기도 했다.

한국의 여성정책은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사회부에 부녀국을 뒀는데, 이후 사회부가 보건사회부로 바뀌면서 부녀국은 부녀아동국으로, 다시 가정복지국으로 바뀌었다. 이들 정부 기관의 당시 여성 관련 업무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행정이 대부분이었다.

오늘날의 여성가족부가 탄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기였던 2005년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며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은 2008년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다시 환원하면서 가족·보육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했다. 하지만 2010년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면서 명칭을 다시 여성가족부로 환원했다.

 

 

[팩트체크] 한국 정부 부처 수,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도 폐지하자고 주장해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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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9일 CBS라디오에서 "보수 쪽 진영은 원래 작은 정부론을 다룬다. 우리나라 부처가 17∼18개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많다"며 "여가부나 아니면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자"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현재 기획재정, 교육, 외교, 통일, 과학기술정보통신, 법무,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 산업통상자원, 여성가족, 환경, 고용노동, 해양수산, 국토교통, 보건복지, 중소벤처기업 등 18개 부처로 조직됐다.

G7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연방정부는 총 15개 부처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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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부처로 구성된 우리 정부에 비해 적지만, 정부의 주요 행정기능이 주(州)정부에 위임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략적인 부처 분류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제 국가인 프랑스 행정부의 부처는 16개다.

국토의 통합관리 기능을 하는 국토통합부, 12개 해외영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영토부 등 프랑스만의 특수상황에 기인한 부처가 상당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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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국가 중 미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영국, 독일 등 나머지 국가는 모두 의원 내각제여서 한국과 단순비교는 어렵다. 다만 굳이 부처 수를 비교하자면 유럽의 대표적 내각제 국가인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모두 내각이 14개 부처로 구성된다.

캐나다는 총 34개 부처로 구성돼 G7 국가 중 부처 수가 가장 많았다. 우리 정부에 비해서도 거의 배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의 여성가족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만으로도 여성·성평등부와 다양성·청소년부, 가족·아동·사회개발부, 연장자부 등 4개 부처가 존재하는 등 분류가 세분됐다는 특징이 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를 제외한 G7 국가 대부분이 우리 정부보다 부처 수가 적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특정 부처의 통폐합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있저] "여성가족부를 없애자"?...191개 국 '여성정책기구'

최근 여성가족부 존폐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

www.ytn.co.kr

세계 191개국에 여성정책 전담 국가기구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부도 있고 국도 있고 과도 있고 또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 전담 부서를 둔 나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UN이 1995년에 베이징에서 대회를 열면서 여성정책 전담 국가기구를 각 나라마다 설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UN여성기구에서 성평등센터, 아시아태평양을 주로 담당할 성평등센터를 한국에 좀 세워달라고 해서 우리가 결국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6월 23일입니다.

UN과 MOU를 체결하고 그 여성 주무부서를 폐지해버린다? 이것도 좀 애매하죠.

한번 유승민 전 의원이 처음 얘기를 꺼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폐지하고 다른 부처로 다 사업을 옮겨버리고 혹시 중복되는 예산 남는 것들이 있으면 다 긁어다가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해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여기에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남성을 겨냥한 선거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라면 차라리 청년부를 새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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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 관련 국정과제가 270개, 예산 총액이 22조 원.여성가족부 예산은 이거의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여성가족부 여성예산은 거기서 또 10분의 1이어서 1000억도 안 됩니다. 정부 예산의 0.01%입니다. 해묵은 여성가족부 폐지안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청년부 신설에 힘을 실어보라 권하고 싶습니다.

 

 

[취재석] 野 "여가부 폐지", '해경 해산'과 뭐가 다른가

 

news.tf.co.kr

여가부 폐지 주장은 보수 정권에서 자주 나왔던 논제다. 실제 이명박 정부 때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축소되면서 예산을 1조1994억 원에서 539억 원으로 90%이상 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가 남은 이유는 여전히 그 역할이 분명히 있으며 디지털성범죄·양육비문제·돌봄노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약자(여성·노인·아동)가 있기 때문이다.

세 사람의 주장은 진보 정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받았다. 두 대선주자의 경쟁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여가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국민의힘이 젠더갈등에 편승하고 부추기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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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초선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도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 성폭력 등을 여가부에 떼어놓은 이유는 다른 부처에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여가부 폐지는 딱 칼로 자르듯이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원 지사는 재차 9일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대안세력으로서 국민의힘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무슨 일이 생기면 해경을 없앤다, LH공사를 없앤다 하는 식으로 쉽게 접근하는 것은 대안세력으로서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사설] 직장내 여성 차별 세계 최악, 한국의 초라한 현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1908년 미국 방직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 여건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한 날이다. 미국 여성들이 지위 향상을 외친 지 100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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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직장 내 여성 차별 수준을 지표화한 '유리천장지수(Glass-ceiling index)'는 2020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차지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남녀 임금 격차, 기업 내 임원 비율,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 10개 항목을 평가한 것인데 차별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서 여성 차별이 줄어든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 '여성 이사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다. 우리도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여성 이사를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내년 8월부터 의무화되는데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이제야 기업들이 여성 이사를 찾느라 난리법석이다.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노동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8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가 인구 감소를 해결할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의도 '젠더' 바람<상>] 게으른 정치, 갈 길 잃은 방향

4·7재보궐 선거 이후 정치권이 정치 지형의 새로운 변수로 젠더에 주목하고 있다. 왼쪽은 페미니스트 여성시장을 자처하며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했던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

news.tf.co.kr

젠더 이슈는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정치권에서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젠더'에 소극적이었던 정치권이 활발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청년의 일자리, 사회 불평등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뒤로 한 채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식의 게으른 정치는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던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더팩트>에 "20대 남성을 단일한 집단으로 보려는 접근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 20대 남성은 계층적으로 분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남녀가) 공통적으로 겪는 취업 불안, 부의 접근 사다리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고, 각자가 겪는 개인적 문제도 다양하다"며 "(젠더적 접근은) 갈등을 유발하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 정치의 주요 변수로 '젠더'가 등장했고, 앞으로도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관측한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성적 자기결정권, 유리천장 격파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대변해줄 진보 진영으로 결집하고, 역차별에 불만이 있는 남성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보수 진영으로 모이면서 새로운 정치 지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정치권이 청년층의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하는 대신 젠더 균열에 따른 표심 구애에 편승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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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대에서 젠더 갈등이 심한데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많아 경쟁이 지금처럼 격화하지 않았으면 남녀 갈등 구도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가 적어지고 기회가 사라지자 남성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기보다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경쟁자인 여성을 보기 시작하는 것 같다. 여성도 코로나19 이후 일자리를 찾기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성평등 추진 부처 폐지가 아닌 성차별 폐지를 공약하라 - 국내연대 - 참여연대

성평등 추진 부처 폐지가 아닌 성차별 폐지를 공약하라 - 국민의힘 대선주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부쳐   7월 6일, 국민의힘 대선주자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www.peoplepower21.org:443

한국사회의 성차별은 여전히 공고하다. 올해 발표된 ‘성 격차 지수(GGI·Gender Gap Index / 각 나라의 경제, 정치, 교육, 건강 분야 성별 격차를 측정해 발표)’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156개국 가운데 102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또한 OECD가 남녀 임금 중간값을 이용해 발표한 성별 임금 격차는 2020년 기준 32.5로, OECD 최하위 수준이다.

현재 여성가족부 역할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은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무조건적 폐지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는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 배분 등 개선 방안을 먼저 고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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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타부처의 업무 간 중복이 있다면 어떻게 부처 간 원활한 협업과 조정이 가능할 것인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조직을 폐쇄하고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 조직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어온 국민의힘식 쇄신의 무책임을 반복할 수는 없다.

허구적인 ‘젠더 갈등’ 프레임을 양산하면서 여성가족부에게만 책임을 돌리기보다, 젠더 차별 철폐를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다.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은 성평등 추진 부처의 폐지가 아닌, 성차별 폐지를 분명히 공약하여 제 할 일을 하라.

 

 

"남성 차별 심화" VS "할 일 많아"…여가부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은 그대로인데 여성가족부(여가부)를 없앤다는 건 정치인들의 관심 끌기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대학생 이모씨.여 26) "여가부가 성차별을 해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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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론을 주장하는 측에선 여가부가 오히려 남성에 대한 차별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남성을 중심으로 여가부 폐지론에 찬성하는 경향이 강한 것도 역차별에 대한 반발심이 작용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22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여론조사기관 더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99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64.8%가 여가부 폐지 혹은 권한 축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49.7%)보다 약 15%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다. 여성부가 아닌 양성평등부를 만들자는 주장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또 정치적 사안에서는 여성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했는지에 대해 의문부호를 찍는 사람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난해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비위 사건이다. 발생 당시 여가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여가부 장관이 '성 인지성을 집단학습할 기회'라고 언급하는 등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여가부마저 사라진다면 가뜩이나 낮은 한국의 성평등 관련 우선 순위는 더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일례로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내놓는 글로벌 성격차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은 전체 156개국 중 102위에 그쳤다. 1에 가까울 수록 평등함을 보여주는 성격차지수는 0.687에 머물렀다.

해당 보고서 발간이 시작된 지난 2006년보다 오히려 더 후퇴했다. 일각에서는 UNDP(유엔개발계획)의 성불평등지수 등에서 한국이 상위란 점을 언급하기도 한다. 다만 UNDP의 경우엔 교육 수준, 건강 상태 등을 강조하되 사회적인 불평등에 대한 평가는 적은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최근 한국 사회를 분노케했던 디지털성폭력 사건이나 직장내 성폭력 사건 등만 보더라도 여성가족부가 없었다면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위한 동력은 더 떨어졌을 것이란 설명이다.

올해 출범 20주년을 맞은 여가부는 최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인터넷에 이름을 공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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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7일에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나 신고자에 불이익을 준 공공기관 장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성폭력방지법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묵은 ‘여가부 폐지’ 깃발…누가, 왜 흔드나

국민의힘 대선주자 이어 당대표까지성폭력 대응 등 20년 정책성과 부정현실문제 외면한 채 ‘분열정치’ 부추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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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적은 예산과 권한 속에서도 여가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은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데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인 해바라기센터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해온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이 대표적이다. 2018년 4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을 시작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경찰 등과 협조해 불법촬영물 삭제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센터가 지원한 피해 건수는 30만5996건에 이른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 “유사한 문제로 씨름하는 다른 국가에도 모범이 될 만하다”고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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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안이 통과된 ‘양육비 이행법’을 추진해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인 여성과 아동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한 것도 보건복지부가 아닌 여가부였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시작된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이용가구는 56만6033가구에 이른다.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했던 민간 사이트 ‘배드파더스’ 의 구본창 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양육비 이행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여성가족부를 제외하고는 찾기 힘들다. 여가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권한과 예산을 늘려줘야지, 폐지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2020 세계 성격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153개국 중 108위로 최하위권이다. 성별임금격차 역시 3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1위다.

유승민 전 의원은 여가부 폐지 대안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제안했다. 하지만 여가부를 대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자문·조정 기관이지 집행 기관이 아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해도 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지 의문”이라고 했다. 1998년 대통령 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가 있었지만 이에 부족함을 느껴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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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가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지수(GII)와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GI)에 나타난 한국의 엄청난 순위 차이다. 지난해 발표된 유엔개발계획 성불평등지수를 보면 한국은 189개국 중 11위(0.064)로 아시아 최고 우등생이지만, 성격차지수는 153개국 중 108위로 하위권이다. 이유는 지수를 구성하는 요소와 반영하는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엔개발계획의 성불평등지수에서 한국은 절댓값으로 반영되는 지표인 모성 사망비가 11명, 청소년 출산율(15~19살 여성 인구 1천명당 출산자 수)은 1.4명으로 좋은 편이어서 순위가 올랐다. 한국 정부도 유엔개발계획의 성불평등지수에 대해 “경제활동 영역 지표가 제한적이어서 성평등 수준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남녀 임금 격차, 노동시장 직종 격리 및 남녀 간 시간 사용, 가정폭력 등 영역이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는 남녀 격차를 상대평가해 계산한다. 경제활동 참가율, 문해율, 교육률, 출생성비, 기대수명, 국회의원 및 장관 비율의 남녀 차이를 지표로 이용해 지수를 산출한다. 남녀 차이이기 때문에 남녀 모두 절대적인 수치가 낮더라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국회의원 및 장관 비율 등으로 계산하는 정치적 권한 지표에서 조사 대상 153개국 중 각각 79위와 144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남녀 임금 중간값 격차를 이용해 발표하는 남녀 임금 격차 순위를 주목할 만하다. 한국은 조사 대상 28개국 중 꼴찌였다. 이 통계도 각국 임금수준 조사 기준 연도가 조금씩 달라서 완벽한 조사라고는 할 수는 없다. 다만, 한국이 보건과 교육의 절대적 환경은 개선됐지만, 일터에서 남녀 간 격차는 아직 크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85776.html#csidx6e6512bc59c56599f8a171c3ddcdb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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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평등 수준 102위… 세계 성별 격차 해소에 136년 걸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전 세계의 성별 격차 해소 노력을 한 걸음 후퇴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 전 분야에서 성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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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0.687(1에 가까울수록 평등)로 순위로는 156개국 중 102위에 머물렀다. 108위였던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했지만 조사를 시작한 2006년 92위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여전히 성 격차가 큰 국가에 속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필리핀(17위), 라오스(36위)보다 뒤처졌고, 중국(107위), 일본(120위)보다는 높았다.

한국은 경제 부문 성 격차 지수가 123위로 유독 낮았다. 경제 부문 평가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 및 관리직 여성 비율은 15.7%로 매우 낮아 세계 134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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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헤이그 규약, 미 점령군과 주한미군 / 권혁철

18세기까지 국제사회에서 ‘점령’은 정복이나 착취와 같은 개념이었다.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땅, 주권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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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까지 국제사회에서 ‘점령’은 정복이나 착취와 같은 개념이었다

20세기 이후에는 점령 지역에 대한 ‘일시적 통제’에 기초한 점령 개념이 자리잡게 됐다. ‘군사 점령’(영토 소유권이 군사적으로 주둔군에 있는 상태)에 대한 국제법은 1907년 헤이그 규약으로 성문화됐다

이 규약의 핵심 내용은 “피점령 지역은 점령국의 영토가 아니며 이 지역의 주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었다.

 

 

1945년 8월15일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한 뒤 38선 남북을 미국과 소련이 나눠 점령했다. 국제법상 미국과 소련은 둘 다 점령군 지위였다

맥아더 태평양 미 육군 총사령관은 1945년 9월7일 포고령 1호를 통해 스스로 ‘점령군’이라 칭하며 ‘38선 이남 지역에 대한 군정 실시’ 등 6개항을 밝혔다. 이 포고령 내용은 맥아더 장군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헤이그 규약에 근거한 것이다.

해방 이후 38선 이남의 ‘미 점령군’은 역사적 사실이고, 국내외 역사·정치학자들이 두루 사용해온 학술 표현이다. 주한미군의 국제법적 성격은 1945~1948년은 점령군이고, 1948년 8월 정부 수립 이후에는 주둔군이다.

 

 

발단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일 경북 안동 이육사문학관을 찾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단계에서 친일청산을 못 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 체제를 유지했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보수언론이 기다렸다는 듯이 ‘미군이 해방군이지 어떻게 점령군인가’라며 어줍잖은 색깔논쟁으로 몰아가자 윤 전 총장이 응원가로 알아듣고 이 지사와 청와대를 향해 비난의 방아쇠를 당기면서 진영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미군의 점령군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1945년 9월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발표한 포고문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았다면 당시 미군이 점령군인지, 해방군인지는 금방 알 수 있다.

 

미군의 극동아시아 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의 이름을 본따 ‘맥아더 포고령’이라고도 불리는 ‘태평양 방면 미군 육군부대 총사령부 포고 제1호’는 미군의 점령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선인민에 고함’이라는 제목의 포고령 1호는 전문에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라거나 ‘조선과 조선주민에 대하여 군사적 관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점령조건을 발표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포고령의 제1조는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나의 권한 하에 시행한다’ 고 못 박고 있다. 제3조에는 ‘점령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혹은 공공안녕을 문란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고 명시했다.

 

 

'美점령군' 이재명 발언 파장…역사학계는 "팩트인데?"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일세력과 '미(美) 점령군'이 합작해 지배체제를 유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야권에서 '망언'이라며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www.newsis.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일세력과 '미(美) 점령군'이 합작해 지배체제를 유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야권에서 '망언'이라며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역사학계는 이를 소모적인 논쟁으로 평가하며, 동시에 역사적 사실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한다.

김태웅 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미군과 소련군 모두 38선을 분기점으로 일본군 무장해제로 들어온 점령군"이라고 말했다.

 

안병욱 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도 "미국과 일본이 전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일본을 굴복시키기 위해 일본의 통치 하에 있는 한반도로 진격한 것"이라며 "점령이 맞다"고 했다.

이어 "처음 점령군이라는 표현은 가치중립적이었으나, 독재와 군사정권을 거치며 역사를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과정에서 미군이 친일파와 협력해 정권이 수립됐다는 아쉬움이 생겨나며 (미군에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 것"이라고 논란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1945년 9월9일 발표된 맥아더 사령부 포고 제1호엔 "일본 천황의 명령에 의하고 또 그를 대표하여 일본 제국 정부의 일본 대본영이 조인한 항복문서 조항에 의하여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는 표현이 나와있다.

 

'미군과 친일파가 정부 수립에 합작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정태일 고려대 사학과 교수는 "점령 통치에 협력한 사람들이 전부 친일파는 아니었지만 친일파가 상당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반민특위가 해체돼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친일파가 주도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팩트체크] 이승만·김대중 전 대통령도 '미 점령군'이라 했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여야의 대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에서 '역사 논쟁'이 가열됐다.

www.yna.co.kr

 

이승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해방 이후 우리나라를 언급하면서 '미 점령군' 혹은 '미군의 점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기록관과 이승만 기념관이 보관한 이 전 대통령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건국 기념사를 보면 '미 점령군'이 두 차례 등장하는데, 모두 해방 뒤 주둔한 미군정에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이 전 대통령의 '미군 점령' 표현에는 '우리 영토를 차지한 외국 군대'라는 현대의 사전적 의미와는 다소 다르다.

 

김 전 대통령은 2000년 6월 25일 6·25 제50주년 기념사에서 '미군 점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김 전 대통령은 "분단의 원인은 일제 지배에 있었다"며 "일제가 패망하자 우리가 일제의 영토였다는 이유로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한반도의 남과 북을 점령했기 때문이었다"고 연설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분단의 원인이었다면서도 해방 이후 소련과 미국 모두의 한반도 '점령'이 직접적인 이유였다고 평가한 것이다

 

 

[팩트체크]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 - 뉴스톱

김원웅 광복회장의 고교생 대상 영상 메시지 내용이 대선 후보들 간의 공방으로 번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김 회장의 발언 내용과 사실 여부를 사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김 회장은 6월 21일 경

www.newstof.com

정리하면, 해방 후 북한의 소련군과 미군의 포고령을 통해 당시 두 군정의 통치 성격을 평가하면, 김원웅 회장의 발언에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실제 통치는 포고문과 달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미군과 소련군 모두 실제 통치는 점령군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와는 별개로, 유력 대선후보 두명이 이 시점에 '점령군-해방군 논쟁'을 벌이는 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국가관과 정체성 검증, 역사인식 논란 등의 단어를 붙이며 논쟁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소련군이 점령군이냐 해방군이냐를 따지는 것은 역사학자들이 할 일이지 정치인들이 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팩트체크]포고령에 ‘점령’ 표현 4차례… 일제 무장해제·조선 독립 목적 명시

■ ‘맥아더 포고령’ 살펴보니“본관의 군대 조선 영토 점령조선 인민의 인권·종교 보호”이재명 경기지사의 ‘미 ..

www.munhwa.com

경향신문이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 제1호’를 살펴보니 윤 전 총장의 주장과 달랐다. “점령군”이라는 표현이 적시돼 있다. ‘미 점령군’이라는 용어는 사료에 나온 역사적 사실이다.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7일 더글라스 맥아더 당시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은 포고령 제1~4호를 발표했다. 포고령은 각각 국어(한글·한자 병기), 일본어, 영어로 작성됐다. 제1호를 보면 국어로 “본일 북위 삼십팔도 이남의 조선 지역을 점령함”이라고 기재돼 있다.

같은 호 제3항에는 “점령군에 대해 반항 행동을 하거나 질서보안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한다”고 적혀 있다. 영어로도 “the occupying forces”라 명시돼 있다.

 

강성현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조교수는 기자와의 통화 등에서 “미군과 소련군 둘 다 점령군이 맞다. 모두 해방군을 자처하기도 했다”면서 “미군과 소련군 모두 각각의 포고에서 점령의 목적을 ‘일제로부터 식민지 조선을 해방·독립시킨다’고 표방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총장의 말은) ‘소련은 해방군이라 올려주면서 은인인 미군에겐 어떻게 배은망덕하게 점령군이라고 격하 또는 폄하하냐’는 선동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해방 이후에) 친일 세력을 청산하지 못하고, 38선 이남만 단독선거·단독정부를 수립함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는 건 한국 현대사의 지배적 정설”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38선 이남 미 군정 체제에서 친일파들이 기득권을 재생산하고 친미파로 변신했다는 ‘친일청산론’이 87년 민주화 이후에 지배적 학설로 자리잡았지만, 모든 현대사를 친일청산론으로만 재단할 수도 없다”며 “이런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냉전·반공주의 프레임으로 선동하다 보니 학술계의 성과가 완전 외면되고 있다. 이 논쟁이야말로 대표적인 탈진실·반지성주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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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33조…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6조원을 투입하고, 5차 재난지원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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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는 지원금과 5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상생 국민지원금, 또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소비를 유도하는 상생 소비지원금이 포함됩니다.

우선 당정간 이견이 노출됐던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까지'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당정 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지만 소득 상위 20%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지원하자는 정부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됩니다.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우리 가족은 받을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른바 국민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29일 합의했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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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는 15조~16조원, 백신 방역 보강 4조~5조원, 고용과 민생 안정 지원 예산 2조~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예산 12조~13조원이 편성될 계획이다.

당정은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의미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높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소비를 늘리면 일부를 돌려봤는 상생소비지원에 대해 신용카드 캐시백을 1조원 이상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80%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

 

 

이재명 '선별 재난지원금, 배제·차별의 문제 될수도'…재고 요청

이재명 경기지사(위 화면 오른쪽)가 2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경기지사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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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상위 소득자를 배제하게 되면 80%, 81%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또 상위 소득자가 고액 납세자들이기 때문에 선별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이 가족 단위로 지급되는데, 이럴 경우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다"며 정부 측의 재고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늘(29일) 재난지원금 관련 당정 협의 뒤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80% 기준선을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 원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득 상위 20%에 속해 지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약 440만 가구로 추산됩니다.

1인당 지급액은 25만 원에서 30만 원 범주로, 하위 10% 저소득층에는 지원금이 더 지급될 전망입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전국민 지원금 주장이 여전해 국회 추가경정예산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연소득 1억 4인가구도 받는다

민주당과 기재부가 제2차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결론을 냈다.

news.joins.com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이름 붙여진 5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눠진다. 소득 하위 80% 여부는 건강보험료 책정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기재부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초안을 내놨는데, 이때도 건보료 기준을 적용했다. 올해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기준이 되는 1인 가구 월 소득은 365만5662원, 2인 617만6158원, 3인 796만7900원, 4인 975만2580원, 5인 1151만4746원, 6인 1325만7206원이다.

 

건보료 기준대로라면 연 소득이 1억1170만원인 4인 가구도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가구원 수가 5~6명 이상인 대가족이면 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1억5000만원을 넘어도 지원금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으로 결론 나면서 논란거리도 생겼다. 소득 상위 20%의 경계 선상에서는 소득 몇백원 차이로 국민지원금을 못 받는 가구가 나올 수 있어서다. 4인 가구라면 100만~120만원의 지원금을 못받는 셈이다

 

또 소득은 높지만 재산은 적은 가구는 지원금을 못 받고, 역으로 재산은 많은데 소득은 적은 가구가 지원금을 받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 ‘유리 지갑’인 맞벌이 월급쟁이(직장 가입자)의 여론이 악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재난지원금, ‘취약층 선별’ 힘 실리지만…이유 있는 “전 국민 지급” 목소리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5번의 추경 편성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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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5번의 추경 편성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두고 매번 논쟁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계층을 두껍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반면, 여당에서는 전 국민 지급이 내수 활성화에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선별지급에 무게를 두면서도 신속한 집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교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편지급의 필요성이 따라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올해 성장률이 4% 이상으로 예상될 정도로 경기 회복세가 강하고, 민간 소비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선별지급에 힘이 실리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례로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노점상에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등 문턱이 높아 4월 중순 기준, 신청한 노점상은 38곳에 그쳤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됐다면 보편과 선별 논쟁이 1년째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 선별지급하되 대상과 폭을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주요국에서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비례해 지원한 데 비해 한국은 일정 액수만 지급한 데 그쳤다”며 “소극적인 재정지출 관행에서 벗어나 두껍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이 큰 타격을 받은 만큼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 위원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해 자영업자가 부담을 갖지 않고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2차 추경 발표 임박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이번주 주목해야할 경제일정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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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주목해야할 경제일정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발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4%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재정을 최대한 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검토 중인 카드는 재난지원금+손실보상+신용카드 캐시백 3개다.

 

 

 

이 경기부양 3종 세트는 대립적이다. 재난지원금을 늘리면 손실보상 규모가 줄고, 캐시백을 늘리면 재난지원금이 주는 식이다. 반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고소득층이 빠지면 캐시백으로 보전하는 식의 상호보완적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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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BTS 타투 논란' 사과, 타투업법 제정안 10일 중 발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타투업법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BTS 사진을 인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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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은 ‘타투업법 제정안’에 대해 “발의요건인 10명은 다 채운 상태고, 오늘 중으로 발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발의된 문신사법 등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문신이란 단어가 낙인과 형벌의 잔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법안 이름부터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안은 전문대학 등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 면허를 주는 학력제한이 있다”면서 “예술이란게 대학을 나와야만 할 수 있는게 아니고, 현재 관련 타투이스트학과라는 것이 많이 존재하는 상황도 아니다”면서 차이를 설명했다. 학력 제한 대신 일정한 타투이스트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면허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류호정 “BTS의 몸에서 반창고 떼라”...타투업법 입안 밝혀

“BTS(방탄소년단)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 8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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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은 그러면서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 설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타투 행위를 정의하고,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하며 면허의 발급 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시민의 건강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타투업법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로 정했고, 타투업자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책임을 부여했다.

1992년 대법원이 의료인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래로 현재까지 타투는 불법이 유지되고 있다. 진피에 색소가 주입되거나 침으로 인해 질병 전염 가능성이 있어 타투 시술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다.

그러나 타투 시술을 받은 사람의 수가 300만명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오는 등 최근 타투가 대중화됐는데도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타투이스트들은 예술의 영역이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합법화를 요구해왔다. 그동안 타투가 불법이던 일본에서 지난해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오면서 타투가 불법인 나라는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

지난해 10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류 의원의 타투업법과 비슷한 내용의 ‘문신사법’을 발의했다. 이미 국회만 해도 수많은 의원들이 눈썹 문신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타투가 부수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라 버젓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보신 적이 있는가"라며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탓은 아닐 것이다. '타투행위'가 아직 불법이라 그렇다"며 " 타투가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친다거나 청소년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음에도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곳은 '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했고 그곳에서 일하는 시민은 '노동'으로 보호받지 못했으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경제행위는 '세금'이 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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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대법원의 판단 때문에 타투이스트들은 자주 신고를 당하고 법정에 선다. 이날 재판이 이전과 다른 건 김씨가 ‘불법시술’ 딱지가 붙은 타투를 합법화시키겠다고 작정하고 시작한 싸움이라는 것이다. 지난 2월 약식기소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다시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산하에 타투유니온 지회를 결성해 지회장을 맡았다. 세금 내고 떳떳하게 안전한 시술을 하고 싶다는 동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법정에서 그들을 대신해 싸울 준비를 해왔다. 마침 지난해 9월 일본에서 우리의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가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싸움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7113.html#csidx308b732b7ccf0d5bba12b627d991407

 

“눈썹도 문신도, 의사만 그릴 수 있나요?” 30년 전 판결에 도전하다

“신고 당하길 기다렸다” ‘타투 합법화’ 법정 싸움 시작타투유니온 지회장 김도윤씨 1심 재판“문신은 의료행위” 92년 대법원 판결에 도전“극단적 선택하는 어린 타투 작업자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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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 타투 위생지침 있다

ㆍ타투유니온과 녹색병원 협업으로 ‘타투이스트 감염관리’ 만들어지난해 11월 <타투이스트 감염관리>라는 책자가 나왔다. 그간 한국에는 타투 작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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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이스트 도준 작가는 2019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작업실로부터 ‘게스트 작업자’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 작업실은 도준 작가에게 감염·위생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해외 초청을 받을 정도의 타투이스트이지만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

그 전까지 그가 받았던 교육은 ‘알음알음’이었다. 도준 작가만이 아니다. 작업자 대부분이 해외에서 작업 경험이 있는 스승이나 동료로부터 감염·위생 교육을 받아왔다. 한국에서는 타투가 ‘무면허 의료’로 규정된 탓에 공식적인 교육이 마련될 여건이 안 됐고 총대를 메고 나설 사람도 없었다.

전문적인 감염·위생 지침이 나오기까지 곡절이 많았다. 녹색병원 측에선 ‘결단’을 내리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타투 합법화에 반대해왔다.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주장을 폈다.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이 타투유니온의 제안을 받고 “병원 이름이 안 나가고 도울 수는 없을까”를 고민한 이유다.

임상혁 원장은 “그러다가 안전한 타투를 하면 작업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하자! 욕먹지 뭐. 그렇게 작업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후 일은 빠르게 진행됐다. 지침을 만들기 위해 녹색병원 직원이 직접 타투를 받았고, 원장을 비롯한 녹색병원 의료진들이 이 과정을 지켜봤다.

도준 작가는 지난 1년 반 동안 의료진이 알려주는 기준을 자신의 작업에 적용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생수는 멸균 증류수로 바꾸고 일회용 라텍스 장갑은 멸균 장갑으로, 일회용 작업 패드는 멸균포로 바꿨다.

다만 조명을 만질 때마다 장갑을 갈아끼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조명을 만질 때마다 멸균포를 사용하고 버리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다. 피부에 밑그림을 그리는 전사(轉寫)작업은 현재의 기술·장비로는 멸균이 불가능해 밑그림 주변 피부를 최대한 넓게 소독한다.

감염·위생지침은 작업자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B형간염이나 C형간염 등 혈액 매개 감염은 고객에서 고객에게 옮겨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작업 중간이나 작업 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 피부를 찌른 바늘에 작업자가 찔리는 일은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지침에는 ▲작업 전에 고객에게 혈액 질환이나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꼭 물어볼 것 ▲어떻게 하면 찔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찔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세척을 하고 소독은 어떻게 하는지 등의 내용이 세세하게 담겼다.

이제 남은 것은 지침을 더 많이 알리는 것. 그리고 지침을 현장에서 잘 지키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다. 타투가 합법인 해외에서는 정부가 감염·위생 지침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가령 영국에서 타투 작업실은 매년 보건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호주 역시 위생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작업실을 운영할 수 없다. 임상혁 원장은 “타투를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가 찾는 K타투, 국내선 여전히 불법

“피고인 김도윤씨 나오세요”지난 5월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법정. 타투이스트 김도윤 작가(41)가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의 혐의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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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타투이스트들의 경우 성희롱과 성추행에도 노출돼 있다. SNS로 성기 사진을 보내거나, 타투 시술 중 몸이 닿으면 ‘제 손이 가슴에 닿았어요’라고 말하는 등의 성추행이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한 여성 작가는 “‘너네는 내가 신고하면 끝이야’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하니까 작가들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성추행을 겪은 작업자가 만약 신고를 한다면, ‘불법 타투’의 사안으로도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 타투유니온의 지회장이기도 한 김도윤 작가는 “타투를 도제식으로 배우다 보니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혹은 여성 손님이 남성 작업자에게 성추행을 당하기도 한다”면서 “동의를 받고 녹음을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 노동은 왜 ‘불법’인가

“제 주변의 어린 작업자들이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혹은 그 직전까지 떠밀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표면적인 원인은 우울증이었지만 이들이 나락으로 몰린 이유는 한국에서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중략) 열심히 그림을 그린 대가로 얻은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전과와 벌금, 징역 그리고 부서진 삶입니다.”

5월 28일 법정에 선 김도윤 작가가 ‘최후진술’에서한 말이다. 그는 이어 판사 앞에 선 이 상황이 “제 기도의 응답”이라고 했다. 타투를 통해 ‘예술노동’을 하던 후배들이 스러져가는 것을 보며 법의 판단을 다시 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그는 타투이스트들의 노조 ‘타투유니온’을 조직해 다른 동료들과 함께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한 상태다.

 

 

타투 지우다 타투이스트 된 의사 “자기대로 사세요”

[김지은의 ‘삶도’ 인터뷰] 조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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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를 둘러싸고는 해묵은 논쟁이 있다. 벌써 십수 년째.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불법이라서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라고 판단한 판례 때문이다. 패션 타투뿐 아니라 반영구 화장 시술을 받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그 모든 문신을 의사에게서 받지는 않는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 때문에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문신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자는 ‘문신사법’이 단골로 발의되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번번이 폐기돼 왔다.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여야 의원들이 제출했다.

“현실을 제대로 보자는 거죠. 만약 의사만 문신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의사 중 과연 몇 명이나 할 준비가 돼 있는지, 또 그 수가 문신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이미 수만 명의 타투이스트가 활동하고 있는데. 합법화해야 전문성을 키울 수 있고, 그들에게 직업윤리도 요구할 수 있죠. 음성적으로 이뤄지면 행정력으로 관리하는 게 불가능해요. 실제 엉터리 시술로 피해 보는 이들이 있고요. 뭐가 국민 건강에 더 도움이 되겠어요.”

 

 

'문신 합법화' 의료계 반발...타투이스트 위한 교육센터 만든 어느 병원 - 라포르시안

[라포르시안] 국내에서 비의료인 문신 합법화 추진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한 종합병원에 타투이스트를 위한 감염관리 교육과 법제도 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이 생겼다.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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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병원은 타투유니온과의 협업을 통해 지난해 국내 첫 타투이스트를 위한 감염관리 가이드를 제작했다. 그린타투센터는 이 가이드를 완벽하게 교육하고 타투산업 안에 안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창립했다.

녹색병원 그린타투센터는 앞으로 노동자 친화 병원인 병원 설립 이념과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를 결합해 문화예술 노동자인 타투이스트를 위한 법률, 노동, 세무, 성평등, 직업윤리 등의 다양한 인문 소양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타투이스트를 위한 공동구매, 공제사업, 법제도 및 정책 연구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임상혁 초대 이사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법·제도 미비로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부당한 현실에 처한 타투이스트들은 직업의 자유 등 최소한의 권리를 빼앗긴 상태”라며 “소비자와 타투이스트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감염 및 위생관리 가이드 제작, 지속적인 실습교육,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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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土地)의 공적재화로서의 성질을 인정하여,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으로 인한 이득취득을 적절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나 주장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가 절대농지, 그린벨트, 공공택지, 공공임대주택 모두 토지공개념에 속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인 토지 공개념보다 토지 이윤분배제도라는 말이 더 정확하며 적합하다는 학자도 있다. (나무위키)

 

 

[팩트체크] '토지공개념'이 토지국유화? 사회주의 정책?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김예림 인턴기자 = 4·15 국회의원선거(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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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제도인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유정석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토지라는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공공재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것이냐 하는 관점의 차이지,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우선 토지공개념과 토지국유화를 동일시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실상과 거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공개념 논의의 시작은 미국의 정치경제학자인 헨리 조지가 1879년 발간한 '진보와 빈곤'으로 여겨진다. 헨리 조지는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한 이 책에서 "토지(land)를 몰수할 필요는 없지만 이윤(rent)은 몰수할 필요가 있다"는 구절로 토지공개념을 정의했다.

토지를 국가가 몰수해 소유하는 '토지국유화'와 구별해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도록 하면서, 토지의 사용과 처분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회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정석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토지 국유화는 소유권 자체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고, 토지공개념은 소유권은 민간에게 있지만 토지를 이용하고 처분을 할 때는 일정 부분 공공재 성격을 인정해 사유재산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헌법재판소 역시 토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했지만 토지공개념을 토지국유화와 동일시하지는 않았다.

이런 헌재 결정 이후 우리나라는 이른바 '토지공개념 3대 제도'로 불리는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을 제정하면서 토지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세 제도 모두 헌재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반대여론까지 비등하면서 국내 토지공개념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헌재는 1994년 7월 '지가(地價) 상승으로 인한 초과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인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초과이득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해 두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맡겨 둬 조세법률주의 취지를 위반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결국 4년 뒤인 1998년 12월 폐지됐다.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6대 대도시에 한 해 허가 없이 가구당 660㎡(200평) 이상의 택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 택지소유상한제는 반대 여론에 밀려 1998년 9월에 폐지됐다.

게다가 폐지된 이듬해 4월 헌재가 "헌법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판단하면서 제도 시행 중에 이뤄진 관련 행정처분도 모두 무효가 됐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제도 나머지 두 제도와 비슷한 운명을 맞는 듯했다. 헌재가 1998년 6월 "지가의 산정 방법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려 폐지 위기에 처했었다. 결국 국회가 위헌 판단을 받은 조항을 신속하게 개정하면서 세 제도 중 유일하게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헌재가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헌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토지공개념 도입 자체에 '불가'로 쐐기를 박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헌재는 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해 "실수요자가 아님에도 지가상승을 기대하고 토지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함으로써 실수요자의 토지소유와 이용을 가로막는 사회적·국민경제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방지하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또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서도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슈&논술] 토지공개념, 명문화해야 할까

이슈의 배경우리나라는 ‘지주의 나라’다. 우리나라 상위 1%의 지주가 사유지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 ‘집 없는 가구’가 전체의 44%인데, 집 부자 상위 1%는 평균 6.7채를 갖고 있다. 시장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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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토지공개념 조항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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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부터 개발 붐이 일면서 한국 사회도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가 심각해졌다. 박정희 정부 당시인 1977년 신형식 건설부 장관은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가 좁은 나 라에서는 토지의 절대적 사유화란 존재하기 어렵다”며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토지공개념을 적극 정책으로 실현한 건 과거 노태우 정부다. 1980년대 후반 올림픽과 3저(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호황으로 시중에 돈이 흘러넘치자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어 닥쳤다. 노태우 정부는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오래가지 못했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1999년 위헌 결정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는 1994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으며 1998년 공식 폐지됐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헌재의 합헌 결정을 받았지만, 외환위기 때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찬성)

토지공개념 논쟁의 쟁점은 현행 헌법에 토지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과 부담 부과에 관한 토지공개념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지 여부다.

토지공개념 명문화를 찬성하는 측은 토지가 특별하고 공급이 제한된 공공성을 지녔다고 본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한 개인의 정당한 노동을 통한 대가가 아니라 국가의 개발 정책에 의해 얻어진 측면이 큰 만큼, 모든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가 토지의 사회공공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자본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오래전부터 개인 재산권을 폭넓게 제한하고 있다.

독일 헌법은 토지와 천연자원, 생산수단을 보상을 통해 공유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헌법도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 소유에 법적인 책임과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반대)

황부지도 도로가 개설되거나 편의시설이 들어서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고 싶은 토지로 바뀐다. 토지의 부존량은 늘거나 줄지 않지만 인간의 노력과 투자가 가해질 때 그 가치가 증대된다.

토지라는 재화가 머금은 부가가치에 대해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면 사실상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토지공개념은 자유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 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국가 개입 강화에 따라 개인 재산권이 침해되고 행사에 제약을 받을 경우, 재화와 자원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되지 않을뿐더러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토지공개념, 사회주의 개념이라고? 미국·독일·싱가포르도 지공주의

[그래픽=아주경제 DB]"우리는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중략) 토지를 몰수할 필요는 없지만 이윤은 몰수할 필요가 있다."토지공개념은 187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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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도 토지공개념 내용을 헌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민의 적절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기적인 토지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공공기관에 의한 도시계획은 사회적으로 이익을 주는 행위로 이해하고 이에 따른 편익을 각 지역사회가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은 과거 흑인과 백인 갈등이 국가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경험에 바탕해 토지 등 부동산의 공평한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대만도 '평균지권(平均地權)'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평균지권으로 도시의 토지가격이 오르면서 일부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 소유의 균등화를 꾀했다.

영국과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핀란드, 인도 등에서는 토지공공임대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낙연 "토지공개념 개헌하자…더 걷힌 세금 무주택자에 써야"

대권 도전을 선언하며 국민 기본권 강화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위헌 판결을 받은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자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오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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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도전을 선언하며 국민 기본권 강화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위헌 판결을 받은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자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으로 1989년 노태우 정부가 도입해 시행했다. 하지만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에 각각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서 토지공개념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정책들이 그동안 좌초되고 방해받았다"라며 집"을 짓지도 않을 택지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결정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불평등 세습 멈춰야…토지 공개념 헌법에 담자" - 위키리크스한국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8일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 부활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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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소득격차 확대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자산소득 격차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심한 편"이라며 "우리가 세습자본주의로 빠져들며 치유하기 어려운 불평등으로 간다는 위험한 신호로, 그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의 내용과 의미를 헌법에 담아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헌을 통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 정보기본권을 신설하고, 아동·노인·장애인·소비자의 권리도 새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40세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연령 25세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자회견]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선언 발표 - 조세재

<사진>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참여연대에서 진행했습니다. 출처=참여연대   LH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동산 투기 행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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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도 제23조와 제122조를 통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며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의 원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상의 토지공개념에 따라 토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의 입법은 합헌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의 법률들은 이미 입법된 바 있고 현재에도 실정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해질수록 사회통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시민들의 활력을 떨어뜨려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법 제도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이는 개발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초과 지가상승분에 대해서만 환수가 가능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유휴토지의 활용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지가 상승분에 대해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발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환수와 유휴토지의 활용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합니다.

 

 

[특집]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 이해하기 - 월간참여사회 - 참여연대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 이해하기   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진보와 빈곤』이 나오게 된 배경   토지공개념의 원류原流인 헨리 조지는 1839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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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빈곤과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이라고 본 헨리 조지의 사상을 언급하면 어떤 이들은 토지는 농경시대와 산업시대의 초기에나 중요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헨리 조지가 말한 토지私개념의 폐단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은 땅이 없는 사람이다. 현대판 지주인 건물주는 나날이 증가하는 임대료를 통해서 성장의 열매를 독식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도 집값과 전월세값이 폭등하면 올라간 임금이 결국 건물주나 다주택자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헨리 조지는 토지私개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헤치면서 그것의 대안으로 토지公개념을 주창했는데, 그가 여기서 강조한 것은 소유권의 3요소인 이용권, 처분권, 수익권 중에서 수익권 환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하나는 사적私的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만든 인공물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토지는 사유재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한 가치, 즉 지대land rent도 땅 주인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었다는 점을 아래와 같이 분명히 하고 있다.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각 시대마다 토지정책은 그 시기에 당면한 토지시장문제를 완화 및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다만 투기억제와 규제완화가 반복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했고, 이 때문에 정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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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치중하는 토지정책의 기본 측면은 토지수요와 공급을 통한 지가의 안정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정책이 공급일변도로 토지이용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치중했다고 평가하면서 토지에 대한 불필요한 가수요를 없애는 등 수요측면의 조절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토지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토지자원의 사회적 최적배분이 어렵다고 보고, 이러한 시장의 실패가 토지시장에 대한 공공개입의 당위성을 제공한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토지정책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토지공개념의 실시 방향도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제를 근간으로 하되, 토지이용규제, 토지세, 제한적 수용 등을 통한 시장기구의 원활한 기능 활성화에 두어진다.

따라서 공익확보라는 전재 아래 토지소유자와 잠재적 토지소유자, 곧 공급자의 수요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적 제한 및 이같은 시장개입과 권리제한을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합의 내지 가치관을 토지공개념이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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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제도를 위협한다는 믿음은 근거가 없습니다. 사유재산제도는 개인의 노력으로 만든 가치와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배타적으로 보장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토지는 우리가 받는 월급이나 소득과 다릅니다. 노동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은 노동이나 생산과 무관한 ‘불로소득’입니다.

현 정부 역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개인의 토지소유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토지소유를 통한 불로소득 추구를 제한하려는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노력소득을 더 보장하고 불로소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제를 위협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사유재산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생산수단과 개인의 재산에 대한 사유를 절대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은 오래된 환상일 뿐입니다. 법률용어사전 사유재산제에 대해 “20세기 이후에는 독점적인 기업시설이나 생산수단에 대해 어느 정도 소유권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재산의 집중이 생겼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습니다. 한국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재산권을 사회적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된 사례가 없다는 이야기도 틀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만 헌법’입니다. 대만 헌법은 142조에 ‘평균지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외에 머물때 헨리 조지의 경제학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쑨원은 삼민주의를 제창하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균지권을 주장했습니다.

대만 정부는 평균지권을 통해 도시의 토지가격이 오르면서 일부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 소유의 균등화를 꾀했습니다. 대만 헌법은 또 143조에서 노동과 자본에 의하지 않는 토지가격 증가분은 조세로 징수하여 인민이 함께 향유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만 외에도 토지를 공적 목적으로 쓸 수 있게 제한을 둔 국가로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를 등 4개국 법에 토지공개념 규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보수진영에서는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시가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일이며, 시장경제를 와해시킬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7405.html#csidx6985f8ce377c808a6e4d88c2686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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