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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_oxford, 출처 Unsplash

 

김종인 “경제3법 문제있는 법 아냐…몇명 반대 중요치 않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등 ‘경제3법’에 대해 당 일각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21일 “몇 사람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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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정기국회 중 경제3법의 처리 전망을 묻는 말에는 “경제3법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법이 아니다”며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고칠 수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3법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 코너로 내모는 공정경제 3법 "경영권 위협 불보듯"(종합)

10대그룹 대관 담당 임원 A씨는 최근 국회와 경제단체를 자주 찾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코앞까지 닥치자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안의 문제점과 기업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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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에서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논의가 빨라지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경제 3법 중에서 10대 그룹이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제도를 가장 우려하는 법안으로 꼽은 것은 경영권이 직접 침해받을 수 있어서다. 감사위원은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핵심 인력으로 감사는 물론 기업 경영에까지 관여할 수 있다.

앞으로는 감사위원을 대주주 측이 임명한 이사 중에서가 아니라 따로 주주총회에서 뽑아야 한다는 의미다. 게다가 대주주의 의결권은 3%밖에 행사할 수 없다.

 

이는 투기자본과 같은 적대적 외부세력이 기업 이사회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 실제로 과거에도 우리 기업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에 노출돼왔다.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삼성과 현대차에 가한 경영권 위협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에서는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와 전속고발제 개편등을 크게 부담스러워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이 현행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ㆍ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됐는데, 이 경우 규제 대상 기업이 늘어난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역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흔드는 이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를 시가로 계산하고 이 금액이 '총자산의 3% 이내'여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정경제3법’ 지지한 김종인… 중도 외연확장 가속화 - 세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우호적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 내부가 술렁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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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 내용 가운데 ‘다중대표소송’(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감사위원 분리선임’(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내용)은 2016년 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대표로 있을 때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에도 담겨 있던 내용이다.

 

박용만, 내일 이낙연·김종인 만난다…공정경제3법 등 재계 입장 전달할 듯

박용만, 내일 이낙연·김종인 만난다…공정경제3법 등 재계 입장 전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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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박 회장은 ▲코로나피해지원 및 투자활성화 4건 ▲미래산업 발전 9건 ▲서비스산업 발전 7건 ▲경영환경 개선 8건 등 '조속입법과제' 31개 법안에 대한 상의 의견을 전달한다. 또 상법 개정안과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등 재계에 부담이 되는 법안 11개를 '신중논의과제'로 이름 붙여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된 '공정경제3법' 중 하나로 여야 간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0/09/97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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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포함하는 공정경제 3법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다. 입법 취지만 보면 청년들은 물론이고, 어떤 이해관계자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인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가격·입찰 담합에 대해서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공정위와 검찰의 감독에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

상법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식의 일정 비율(비상장회사의 경우 전체 주식의 1%, 상장회사는 0.0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쉽게 10개 이상의 연결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률이 발효되면 대다수 기업들은 행동주의 펀드의 좋은 사냥감으로 전락할 것이다. 특히 첨단기술 보호 목적으로 비상장기업으로 운영하는 자회사는 아주 매력적인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지주사가 아닌 경우에도 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 감독 대상으로 지정해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통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 규제를 받는 금융기업의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공정3법 속전속결 안돼…속도조절·보완입법 필요”

정치권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본회의 강행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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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대한상의는 지난 7월 정부에 상법·공정거래법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대한상의는 공정경제질서를 확립한다는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신설 ▷공정거래법상 내부 거래 규제 강화 ▷공익법인 출연주식에 대한 의결권 규제 신설 등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도입하지 말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지켜보거나 자산 2조 이상 상장사들의 투명성을 먼저 실증해보고 재논의하자”고 역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김종인 찬성한 ‘공정거래 3법’…당 상임위 11명중 9명 유보·반대

정무위·법사위 의원에 물어보니대다수가 꼼꼼이 검토해 봐야…정기국회서 여야 힘겨루기 예고“기업 상황 심각한데 과도한 규제”“박근혜 때 약속, 반대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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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속 장제원 의원은 찬성 의견을 가장 강하게 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통해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다중대표소송제 단계적 시행’ ‘총수 일가 부당거래 규정 강화’ 등 선명한 경제민주화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며 “공정경제 3법은 정강·정책 개정과 함께 우리가 먼저 던졌어야 했던 법들”이라고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밖에 “경제민주화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세부 법률안 따져보고 부작용이 크지 않은 부분은 추진해야 할 것”(강민국 의원)이라며 소수가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정도다.

정부·여당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기업 감사위원을 별도 선출하고 대주주 의결권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쟁점이 포함돼 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시민단체 등도 공정거래법 고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는 총수 일가의 지분 보유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은 별도의 건전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태년 "공정경제 3법, 정기국회서 처리…야당 협조하길" - the300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정기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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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공정경제는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본 축"이라며 "특히 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추진 과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다. 또 최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정경제와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공정경제 3법’ 협치국회 가능성 보인다

김종인 위원장 “거부입장 아니다당 새 정강에도 경제민주화 명시”4년전 ‘김종인표 상법개정안’ 닮아정기국회서 법안처리 긍정적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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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처리에 ‘원칙적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 여야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주도해 만든 국민의힘의 새 정강·정책에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경제민주화 구현” 등의 표현이 명기돼 있다.

 

지난 8월25일 정부가 의결한 3법 가운데 상법의 경우는 4년 전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신분으로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안과 내용이 거의 같은 점도 합의 처리에 기대를 높이는 대목이다. 두 법안 모두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정부안과 달리 ‘김종인 안’에는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는 ‘집중투표제’(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1표가 아니라 선임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의 단계적 의무화가 포함돼 있다. 실제 여야가 이 법안을 두고 협의에 들어간다면 야당이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가 포함된, 보다 진보적인 안을 주장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에 부정적 기류가 형성될 경우,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원내지도부는 법안 처리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적은 없지만, 아직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책조정위에서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나하나 신중하게 따져볼 게 많은 법안인 만큼, 당장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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