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이 신설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이 있을 경우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공직자나 후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과 주요주주들의 경우 악의적인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그 밖에 일반적인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1에서 1만분의 1 금액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정정보도 요구는 전자우편과 누리집으로 가능해졌으며 형사 무죄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었던 추후보도 청구권이 행정처분으로까지 확대된다. 허위보도나 사생활·인격권을 침해하는 보도의 경우 열람을 차단하는 절차도 신설됐다.
언론 5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이 같은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범위도 정해 놨다.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 수준으로,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정정보도 시 기존 보도와 동일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규정했다. 애초 신문 1면·방송 첫 화면·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노출하는 것을 강제하도록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온라인 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독자가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이러한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게다가 현행법 체계에서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명예훼손죄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돼 있다. 여기에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이 28일 언론중재법 통과에 대해 “언론의 자유는 곧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것이기에 언론 개혁 입법 내용은 정교해야 하고, 그 속도도 신중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해당 개정안에서는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왜곡해 인용하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고의나 중과실로 추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뿐”이라며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의와 왜곡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소송 남발로 이어져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계에선 법안 내용도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언론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재산상 손해 등을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배상액 하한선을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 1만 분의 1에서 1000분의 1 사이에서 책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룬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 정도와 무관하게 언론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책정한다는 발상은 위헌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언론사가 보도를 작성한 기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끔 한 내용도 문제로 꼽힌다. 장 교수는 “구상권은 무조건 행사하는 게 아니라 고의나 중과실에만 부여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언론에 의한 부당한 피해로부터 개인의 권익을 신속,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판시 한 바 있다"며 "이러한 피해에서 국민을 구제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은 '가짜 뉴스 피해 구제법'으로 불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야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 기습 상정해 절차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징벌 배상의 본고장인 미국에서조차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에 따라 언론 보도 피해를 구제할 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곳은 해외 어디에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이동영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언론의 자유는 곧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것이기에 언론개혁 입법 내용은 정교해야 하고 그 속도도 신중해야 한다"며 "그런면에서 볼때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했을 때 적용하는 건데요. 김용민 의원 안에서는 허위조작정보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라고 규정했고요. 김용민 의원안에만 있는 내용은 제목에 대한 독립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한 경우 △제목과 기사 내용을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 △제목을 통한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가 있을 때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에서는 △취재원 발언 허위 왜곡 △위법 보도 △정정보도청구나 정정보도 사실 미표기 △정정보도 기사 등을 충분한 검증 없이 복제 인용 △계속적 또는 반복적 허위조작보도로 피해자에 금품 요구 및 약속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를 충분히 거쳐다고 인정할 명백하고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경우에 면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습니다.
우리 언론은 자정할 골든타임을 놓쳐도 너무 많이 놓쳐온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의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감시, 우리 사회의 온갖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는 기능이 절대로 위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언론 취재의 자유는 가능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한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취재윤리를 철저히 지키고, 철저한 취재를 한 결과에서 나오는 감시의 목소리였어야 한다는 거죠.
또, 한가지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한 부분은 일견 일리가 있어보입니다. 김용민 의원안을 보면, 최근 2년간 언론 관련 손해배상 인용 사건의 약 60%는 인용액이 5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고 나옵니다. 실제 시민이 입은 피해를 생각해보면 터무니없죠. 게다가 우리 언론은 표현의자유를 정말 폭넓게 인정해서 언론사와의 소송에서 언론사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언론계에선 이렇게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소송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정해놓으면, 관련한 후속보도에 대한 취재 자체를 둔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자유 침해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소장님도 언론의 오보와 거짓보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법베화하는 것이 능사인가,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으로 국가와 관계에서 기본권이 침해되는지를 두고 최 변호사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국민이고, 특별히 국가와 언론사-기자에 대한 관계를 규정한 것은 없다”며 “국가 등 권력과 관계에서 언론사/기자의 ‘보도 및 방송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국가가 사인(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언론을 탄압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두고 최 변호사는 김용민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장의 법안에서도 ‘정무직공무원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직원에 대한 허위·조작보도의 경우 피해자를 해(害)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는 예외규정을 들어 기자들의 보도 취재자유 침해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배제의 핵심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과 관련해 김용민 의원 법안에는 △취재원의 발언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허위로 인용하거나 왜곡 인용 △법률을 위반해 보도 △정정보도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한 기사를 충분한 검증없이 복제, 인용보도한 경우 △계속적 반복적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피해자와 사이에 금품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경우 등이다. 최 변호사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다면, 사인과 관계에서도 언론사·기자들의 ‘보도 및 방송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가 침해될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여라 국회 입법조사관은 징벌적 손배제 도입시 피해가 줄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지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찬성측의 경우 허위보도로 클릭수를 올리는 이득이 발생해 징벌적 손배제로 이익의 환수 및 박탈을 통해 침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소개했다.
특히 손해배상의 평균 인용액이 500만원 이하여서 피해자가 승소해도 오히려 언론사에 경제적 이득이 있고, 해당 언론이 허위보도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징벌적 손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김 조사관은 설명했다. 반대측의 경우 김 조사관은 “표현의자유만 위축시키는 효과만 낳는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인, 대기업 비판 보도와 사회적 감시 역할을 과연 누가 하느냐는 우려도 전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는 되는 언론보도가 무엇인지, 언론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고도 했다. 현행 법률 가운데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이 있고, 충분히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데, 왜 낮게 배상판결하면서 새 제도를 도입하느냐는 반론도 있다고 김 조사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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