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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1818#home

 

1분기 24조원 세수 펑크에 나라살림도 54조 역대급 적자 | 중앙일보

올해 1분기(1~3월) 적자가 이미 올해 전체 예상 적자 규모에 육박했다.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세수)이 8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이미 1분기 만에 연간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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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부 총수입은 14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5조원 줄었다.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세수)이 8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기업 실적이 둔화한 데다 내수 경기마저 가라앉으며 ‘3대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수입이 일제히 줄었다.

나라 살림이 흔들리는 건 세수가 부족해서다. 1분기까지 세수진도율(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율)은 21.7%다.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부진한 세수 흐름이 지속할 경우 연간 세수진도율은 87%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세수(400조5000억원)의 13%인 50조원가량이 덜 걷힐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세수 부족 사태가 단기간 해소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86528.html

 

[사설] 지난해 재정적자 사상 최대…올해 세수펑크 어쩔 텐가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총수입(617조8천억원)에서 총지출(682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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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가 늘었다고 무조건 비판할 일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등 우발적 지출이 있었기 때문이다. 걱정되는 건 올해 이후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 감세’를 통해 세수 확보 기반을 허무는 모순된 정책을 강행하고 있어서다. 특히 올해는 경기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재정 운용은 더욱 빠듯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올해 1~2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천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감소여서 세수 결손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장 난 라디오처럼 똑같은 주장만 되뇌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결산보고 보도자료에서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현금복지는 정치복지”라고 비판한 기조를 답습한 것이다.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는 당연히 차단해야겠지만, 새삼스레 얼마나 아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무분별한 현금지원”의 실체는 분명치 않거나 있다고 해도 미미한 수준이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워 복지 축소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저의가 아닌가 의심된다.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9747 

 

1분기 국세 수입 전년 比 24조원 감소···올해 재정적자 70조 이상 전망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

[시사저널e=유주엽 기자] 올해 1분기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24조원 가까이 감소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4조원대를 기록했다. 남은 2~4분기에도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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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약 8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국세 수입 111조1000억원에 비해 24조원이 줄어들었다. 국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런 흐름대로면 올해 연간 재정 적자는 10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지만,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해 올해 연간 적자는 7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예상 재정수지 적자 58조2000억원을 상회한다.

문제는 2~4분기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수출 부진이 이어지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88958 

 

구멍난 세수, 벌써 54조 적자 - 굿모닝충청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민간·기업·시장 주도의 경제 활성화”였다. 작은 정부와 건전 재정을 주창하며,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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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인하 등은 대기업·부자를 위해서가 아닌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난 이후 그에 대한 대가는 결국 나라살림 적자였다. 정부가 지출을 줄였지만 수입도 줄어들면서 올 들어 나라살림 적자가 54조 원까지 불어났다.

1분기 만에 적자 규모가 정부의 연간 전망치에 육박하면서 국고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그 주범은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줄푸세’ 정책이라 볼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14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조원 감소한 수준이다.

1분기 국세수입이 87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조 원 줄어든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됐다. 부동산 거래 축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가 3월까지 7조 1,000억 원 더 감소했다. 1월 주택매매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2% 줄었고, 순수토지매매량도 43.7% 하락해 양도소득세 급감의 배경이 됐다.

통상 3월에 절반을 납부하는 법인세 세수도 6조 8,000억 원이나 줄었다. 기업들은 법인세 절반을 매년 8월 중간예납제도를 통해 내고 이듬해 3월에 나머지를 납부한다. 법인세 수입 급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계 경기 둔화·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부쩍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가 5조 6,000억 원, 유류세 인하 여파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6,000억 원씩 각각 줄며 역시 적자폭을 키우는 데 영향을 미쳤다. 세외수입도 7조 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6,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기금수입이 50조 9,000억 원으로 2조 6,000억 원 늘어 전체 감소폭을 완충했다.

https://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28975 

 

[서민·중산층 힘들어지는데 웬 부자감세│③ 실패한 정책 - 마지막회] 부자감세했더니 기업투자

이명박정부 법인세 인하 강행 … 박근혜정부서 근로소득세·담뱃세 인상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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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명분은 경제활력 제고다. 법인세를 인하해 우리나라 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를 유인,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의 오판'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대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정부의 경험을 봐도 그렇다. 오히려 부자와 재벌감세는 몇 년 뒤 세수 충원을 위한 서민 증세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이 '부자감세는 곧 서민증세'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정책기조는 14년 전 이명박정부 당시와 꼭닮았다. 이명박정부는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면서 '법인세율이 1%p 내려가면 국내 투자가 2.8% 증가하고 고용은 4만명 늘어난다'고 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 이후 오히려 대기업 투자는 감소했고 기업 사내유보금만 쌓였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보고서를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기업들이 절감한 법인세는 총 26조7000억원에 달한다.

◆시장 불확실성 해소가 투자핵심 =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대기업의 투자확대는 없었다. 기업의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총고정자본형성(민간부문) 통계를 보면 투자 규모는 2009년~2012년 4년 간 23조1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직전 4년(2005년~2008년)의 투자 증가 규모인 33조5000억원보다 오히려 10조원 이상 감소한 수치다.

고용 효과도 눈에 띄지 않는다. 고용률은 2009년(58.6%) 2010년(58.7%) 2011년(59.1%) 내내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2012년(59.4%) 약간 올랐지만 여전히 2007년(59.8%), 2008년(59.5%) 보다 낮았다.

반면 기업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의 전년 대비 증가액은 2009년 72조4000억원에서 2010년 94조4000억원, 2011년 165조3000억원으로 3년 연속 큰 폭으로 늘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금 감면액이 투자나 고용으로 이어지는 대신 기업 곳간에 차곡차곡 쌓인 셈이다.

실제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MB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3%p 줄어든 이후 법인세 실효세율은 3.58%p 감소한 반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0.4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부자감세가 경제활성화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확인된 것이 아니다.

영국 런던정경대 데이비드 호프 박사 등 연구진이 2020년에 한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일본 등 OECD 회원국 중 18개국이 1965∼2015년 사이 실시한 30번의 주요 부자 감세 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부자 감세 정책은 소득 기준 상위 1%의 세전 소득점유율을 감세 후 5년간 평균 0.8%p 높였다. 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나 실업률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0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15307_35687.html

 

"법인세 깎으면 경제 살아난다"는 KDI 보고서, 사실은...

법인세 감세, 3.4% 경제성장 효과? 지난 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둘째날.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겠다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공방...

imnews.imbc.com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하면 구체적으로 얼마의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얼마의 일자리가 창출될지 예측치가 있습니까?"

[추경호 / 경제부총리]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KDI 등의 보고서를 인용하는 겁니다. KDI 연구 결과에 의하면 3%p의 최고세율 인하는 단기적으로 0.6%, 중장기적으로는 약 3.4%의 경제성장 효과와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

여기서 추 부총리가 자신 있게 인용한 KDI 자료.

하루 전인 국정감사 첫날, KDI가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법인세 감세->주식 배당 증가, 모두가 이익?

이 보고서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법인세를 내려주면 기업들이 세금을 아낀 만큼 더 투자할 것이고, 투자가 늘면 고용도 늘어나니 결국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새로운 논리가 등장했습니다.

기업 수익과 주식 배당을 연결한 겁니다.

'법인세 인하 -> 기업실적 개선 -> 주주 배당 증가'의 구조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식을 가진 개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여기에 국민연금 수익까지 늘어난다고 강조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실적이 중장기적으로 개선되어 보다 많은 배당소득과 주식평가차익이 개인과 국민연금에 귀속될수록 개인의 자산형성과 국민들의 노후는 보다 든든하게 보장된다."

먼저 법인세율 3%포인트 인하로 경제가 약 3.4% 성장한다는 전망치에 대한 KDI 보고서의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김학수(2017)는 산업별ㆍ연도별 특성 등 법인세 최고세율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일정 수준 통제한 후,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인상) 시 투자와 취업자 수가 단기적으로 각각 0.46%와 0.13% 증가(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KDI 보고서 작성자가 2017년에 쓴 논문이 근거입니다.

2017년 논문, 찾아보니 한국경제포럼 제10권에 수록된 '새 정부의 법인세율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논문입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감세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미발간 원고 김학수 (2015b)에서 자가 추정한 결과이다."

역시 동일한 저자의 2015년 논문에서 근거를 가져왔단 설명입니다.

2015년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의 경제 효과 분석,” 미발간 원고 학계의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한 논문입니다.

당연히 원문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학계에 발표하지 못한 본인의 논문을 근거로 다른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을 근거로 KDI 보고서에서 법인세 인하가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고 주장한 겁니다.

지난 8월 유럽경제리뷰에 실린 논문입니다.

유럽경제리뷰 8월호

'법인세 인하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법인세 인하 효과를 분석한 42개 논문과 이들 논문 속 441개 사례를 검증했습니다.

이 논문은 법인세 인하의 경제 성장 효과는 평균적으로 제로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Our finding that the average effect of corporate tax cuts on growth is zero.."

법인세 인하가 긍정적인 효과를 낼 때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를 낼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연구개발 인센티브, 노동 공급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법인세 인하 효과를 다룬 논문들은 성장률과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결과를 과대 보고해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논문이 부정적인 논지의 논문보다 2.7~3배가량 많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라는 인상을 주며 KDI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앞서 본대로 허점투성이 그 KDI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KDI는 석 달 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원장이 물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홍장표 당시 원장은 사의를 밝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리께서 KDI와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국민의 동의를 구해 법을 바꾸는 것이 순리‥ 연구기관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홍 원장이 물러나고 두 달 뒤, 추 부총리는 KDI를 찾아가 "KDI가 정부와 한팀이 돼 실질적인 정책 대안 발굴에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정권의 나팔수'와 '정책 대안 발굴의 정부 원팀'.

KDI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걸까요?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7253.html

 

보완책 없는데…대기업 법인세 깎아주면 재정건전화 되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무더기 감세하면서 세수보완 대책 없어투자·일자리 늘어나 세수 증가 기대한다지만감세 효과는 느리고 세수 감소는 즉각적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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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고, 결국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수 확보로도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같은 논리로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실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25%→22%) 인하를 비롯해 모든 구간의 세율을 임기 내내 단계적으로 낮췄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적 요인 탓에 당시 법인세 인하가 투자·고용 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 때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4316.html

 

“법인세 인하가 대세” 기재부 말 틀렸다…바이든 340조 증세 비밀은?

미, 세율 인상없이 법인세 340조원 증세기존제도 허점 보완…새 과세방식 도입한국은 ‘묻지마 공제 확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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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가 ‘이론적으로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세수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나라 안팎으로 다양하지만 실증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합의된 결론이 없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투자·고용 증대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데다 그중에서 ‘법인세 인하 몫’이 차지하는 비중을 발라내기도 쉽지 않은 탓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법인세 인하가 고용이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느리고 미미하겠지만 세수는 바로 줄어든다. 구멍 난 세수는 어디서 벌충해야 할지 정부가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인플레법의 증세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있다. 단순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기존 과세 제도의 허점이나 구멍을 보완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특정 대기업을 위한 ‘묻지 마 공제 확대’ 바람이 불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도 정책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기존 비과세·감면 제도를 줄이려는 노력이 미흡한 편이다.

미국 세금 정책 연구기관인 <택스파운데이션>은 인플레법의 법인세 증세로 미국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현재 18.7%에서 내년에는 19.4%로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은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이 미국보다 높은 25%지만, 실효세율은 18.1%(2021년 기준)로 미국을 밑돈다.

https://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093
 

정부·여당은 과세표준(실제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지출한 비용이나 공제 등을 제외한 것으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됨) 3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럴 경우 극소수인 103개 대기업의 법인세만 깎아주게 된다며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법인세 인하의 논거는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다른 나라보다 높아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그만큼 기업의 수익이 줄고 투자 여력이 낮아진다는 논리다.

OECD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회원국별 법인세율 데이터를 보면 2022년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38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다. 콜롬비아(35.0%), 코스타리카·포르투갈·호주·멕시코(이상 30.0%), 뉴질랜드(28.0%), 프랑스·네덜란드(이상 25.8%) 다음 차례다.

국세인 법인세 외에 법인 소득에 대해 물리는 지방세(국내의 경우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법인세분)까지 합쳐 계산할 경우 최고세율은 27.5%로, 호주·독일·일본·이탈리아 등에 이어 10번째로 높다. OECD 회원국 중 높은 축에 든다고 할 만하다.

실제 OECD 회원국 중 24개국은 단일세율을 채택해 모든 법인에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우리나라는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법인세율을 10%, 20%, 22%, 25%로 차등화한 4단계 세율 체계를 채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좀 더 타당한 비교의 잣대로 최고세율이 아닌 실효세율이 지목된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 조처를 받은 뒤 기업이 실제 납부하는 세율을 따진 것으로, 명목상 세율보다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김 교수도 실효세율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최고세율이 25%라고 해도 세액공제 같은 조세 지원제도를 통해 빼주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실제 내는 세금은 17%, 18% 수준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시설투자,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법인에 주어지는 각종 공제·감면 제도는 30여개에 달한다.

 

또 최고세율과 실효세율 간 차이를 보면 영국, 호주, 대만은 그 차이가 미미한 반면 우리나라, 미국, 일본은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상당한 폭의 조세감면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실제 세 부담을 줄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11 

 

 

법인세 깎아주면, 우리 살림살이도 좀 나아질까요? - 시사IN

기업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살림살이도 좀 나아질까요? 이 질문은 무척이나 중요하고 민감해서 세계적으로도 수십 년째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답을 내린 모양입니다. 지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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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이 낮아지면 ‘정부가 떼어가는 세금’이 줄어 법인의 세후 수익이 늘어납니다. 법인으로서는 똑같은 돈을 들여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사들여도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이를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감소했다고 표현합니다). 이러면 기업이 투자를 더 많이 합니다. 장비가 고도화되어 생산성이 올라가면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더 뽑을 수도 있을 테고요. 일련의 과정이 지속되면? 심지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윤석열 대통령)”라는 논리는 이렇게 도출됩니다.

이런 믿음은 사실 경제학자들이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세금을 국내총생산(GDP)의 1%만큼 인상할 때마다 실질 GDP가 3%까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대표적입니다(크리스티나 로머 & 데이비드 로머, 2010). 법인세를 1%포인트 인하하면 1년 뒤 GDP가 0.6%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카렐 메르턴스·모텐 라븐, 2013). 물론 법인세와 경제성장은 별로 관계가 없다는 논문도 존재합니다.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투자, 나아가서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적어도 경제학계에서는 ‘다수파’ 견해로 보입니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영향이 있더라도 그 정도는 작을 수 있다는 갑론을박이 있긴 하지만요.

정말 법인세를 높이면 투자가 줄어들고 그 결과 노동자들이 빈곤해질까요? 미국의 경제학자 이매뉴얼 사에즈와 게이브리얼 저크먼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2019년에 펴낸 책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에서 두 경제학자는 ‘법인세 부담이 노동에 전가된다’는 주장이 미국 역사 속에서 증명되지 않는다고 씁니다. “자본에 대한 세율이 (35~45%로) 높았던 시절, 즉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야말로 저축과 투자가 역사적으로 가장 잘 이루어졌던 시절에 속한다.… 자본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기 시작한 1980년대 이래 자본축적이 늘어났다는 지표는 찾아볼 수 없다. 실상은 그와 정반대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에서 개인·기업 등의 민간저축과 정부의 저축을 합친 ‘국민저축’은 1950~1980년 국민소득의 10% 이상이었다가 법인세가 낮아지기 시작한 1980년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00년대 중반쯤 이르면 0%에 가깝게 떨어집니다. “이념을 앞세워 목청을 높이는 이들의 희망 사항과 달리, 법인소득세의 ‘부담’을 노동자가 대신 짊어지게 된다는 그들의 주장은 경제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전 세계 모든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법인소득세를 없애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었을 것이다. 정작 현실을 보면 부유한 주주가 아닌 평범한 노동자들이 높은 법인세로 인해 고통받는다고 가장 큰 소리로 주장하는 이는 결국… 부유한 주주들이다.”

IMF의 경제학자들이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이매뉴얼 코프, 대니얼 리 & 수차난 탐분러차이, 2019).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 들여다본 겁니다.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깎은 ‘감세 및 일자리법’이 통과된 이후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늘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구해보니 이는 법인세를 인하해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소득세가 낮아지고 정부가 돈을 풀어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결과 경제 전체적으로 수요가 커졌고, 이로부터 기업들이 ‘앞으로 매출이 성장하겠구나’ 기대하고 투자를 한 덕이었죠.

저자들이 주목한 요인은 다름 아닌 ‘시장지배력’의 증가입니다. 항공사부터 제약사, 거대 기술기업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산업에서 대기업 집중도가 커지며, 기업들은 유의미한 경쟁을 할 때보다 훨씬 큰 이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깎아주면 세후 독점 이익은 늘어날지언정, 기업이 그만큼을 반드시 생산이나 고용 등에 재투자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법인세는 한국의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이어 3대 세목에 해당합니다. 국세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24.6%에 이릅니다. 한국은 세수에서 법인세 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높습니다. 국세 중 법인세수 비중은 코로나19가 닥친 2020년 19.4%로 떨어졌다가, 코로나19 이후 대기업들이 기대 밖 실적을 내며 지난해 20.5%까지 다시 올라섰습니다. 최근의 ‘초과세수’를 견인하는 세목 중 하나도 바로 법인세입니다. 지난해 걷힌 게 70조4000억원인데 올해는 100조원을 돌파해 세수의 4분의 1 수준을 회복하리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021년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기업은 103개에 불과합니다. 이 구간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자 증세’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진실은 아닙니다. 2020년 전체 법인세의 75.4%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부담했습니다. 한국은 전체 세수 중 개인소득세(17.5%, OECD 평균은 23.5%)와 소비세(25.8%, OECD 평균은 32.6%) 비중이 낮습니다. 법인세에 대한 높은 의존은 다른 세금이 튼튼하지 못한 사실과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의 탈세를 규제하는 일도, 시민들이 내는 낮은 세금과 그로 인한 미약한 복지를 바꿔가는 것도 결국 정치공동체의 선택입니다.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5964 

 

“법인세 인하 혜택, 103개 기업에 집중…낙수효과 없고 양극화 부추겨”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인세 인하의 혜택이 100여 개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www.m-economynews.com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면서 “결국 투자와 일자리 증대 등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나기에 정책이 시행되고 2~3년 뒤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같이 확인해봤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인하된다면 투자나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33%만이 “올해보다 투자나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법인세 인하의 혜택이 다양한 계층에 분배될지에 대해 논쟁이 이어지는 이유다.

 

진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되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됐다”며 “정부는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부자감세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는 서민의 삶을 살피고, 적극적인 민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539 

 

학계 의견은 분분한데 한쪽으로 쏠린 언론의 법인세 인하 주장 - 미디어오늘

예산안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법인세’가 꼽히면서 대부분의 언론은 일제히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한 학계 의견은 분분하지만 언론보도는 한

www.mediatoday.co.kr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법인세 인하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지난 6월 이준구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가’라는 글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궁금하기만 하다”며 “재정학 전공자인 나도 모르는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갖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이준구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며 “법인세율의 인하가 투자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투자세액공제제도라든가 가속상각제도 같은 적극적인 투자유인의 제공도 이렇다 할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하준경 교수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였던 것은 트럼프 때까지의 이야기”라며 “인플레이션, 에너지문제, 기후위기 등 지출할 곳이 많아지면서 주요국들은 지출을 줄이기보다 증세로 대응하는 편이다. 횡재세를 도입하는 나라도 생겼고 미국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법인세를 더 걷겠다, 부자증세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영국 트러스 전 총리도 법인세 감세를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고 물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고 할 수는 없다. 언론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OECD 세율을 단순비교하는 것의 위험성은 평소 자주 지적되는 언론의 문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6월 미디어오늘 칼럼에서 “명목세율은 법형식적으로 규정된 세율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업이 실제 내는 세금은 명목세율이 아니다. 각종 공제, 비과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17일 팩트체크 코너에서 실효세율을 따져봤을 때 “한국은 대체로 중간보다 조금 아래쪽에 들어가는 셈”이라고 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24644 

 

법인세가 기업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본 연구는 법인세부담의 완화정책인 법인세율의 인하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시자료인 기업의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법인세가 기업의 설비투자와 고용창출에

www.kci.go.kr

먼저,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데 법인세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법인세부담을 나타내는 유효법인세율은 유형자산증가율에 비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인하를 통하여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조세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인세부담 이외에 기업의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 그리고 총자산은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법인세가 기업의 고용창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와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활동을 통하여 고용창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법인세가 고용창출에 비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법인세의 인하가 직접적으로 고용을 증대하는 주요 조세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https://www.kdi.re.kr/research/forumView?pub_no=14979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위해 다양한 모형 및 방법론을 이용하여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1%p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확대 효과는 기업 경영진의 사익추구를 방지하였다면 더욱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구조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우리나라 경영진은 미국에 비해 사익추구가 9배나 높아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단기적으로 28% 정도 감소시켰던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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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황

수도 : 사라예보(약 52만명)

인구 : 326만명

면적 : 5만 1209㎢ (한반도의 약 1/4)

종교 : 이슬람교(40%), 세르비아 정교(31%), 로마 가톨릭(15%), 기타

민족 : 보스니아계(48%), 세르비아계(37%), 크로아티아계(14%), 기타

국가성립 : 92.3.1. 구유고연방에서 독립

※ 92.5.22. UN가입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Bosna i Hercegovina / Босна и Херцеговин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남유럽 발칸 반도에 위치한 국가이다. 수도는 사라예보이다

보스니아어(보슈냐크어), 세르비아어, 크로아티아어 국호는 공통되게 보스나 이 헤르체고비나(Bosna i Hercegovina / Босна и Херцеговина)이며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라는 의미이다

* 그래서 보통 BiH로 줄여서 종종 사용한다

그러나 나라 자체는 이 두 지역에 걸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과 스릅스카 공화국으로 또다시 나뉜다.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는 지방으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과 스릅스카 공화국은 민족 및 종교 구성으로 구분된다 생각하면 편하다

스릅스카 공화국(Република Српскa / Republika Srpska: 세르비아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Федерација Босне и Херцеговине / Federacija Bosne i Hercegovine: 보슈냐크계+크로아티아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과 스릅스카 공화국은 정치 체제와 산하 행정구역 구성 방식도 서로 다르다.

스릅스카(Српска, Srpska)라는 명칭은 세르비아인을 가리키는 어근 'Срб(Srb)'에 접사 '-ска(-ska)'가 덧붙은 것으로, '세르비아인의 땅'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정치 체제는 대통령 중심제에 중앙집권제이고, 지방은 과거부터 있던 주(canton)를 해체하고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역으로만 구성되어있어서 지방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선거 때는 대통령과 단원제 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따라서 세르비아계는 대통령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통령과 스릅스카 공화국 대통령 두 명을 선출하는 셈이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세르비아계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대표할 뿐 세르비아계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것은 스릅스카 공화국의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다.

유고슬라비아의 구성국이었던 1990년의 정치 체제를 이어받아 세르비아계, 보슈냐크계, 크로아티아계가 각각 대통령 1명과 상원의원 5명을 뽑으며, 이들이 대통령 위원회(3명)와 상원(15명)을 구성해 국가를 대표한다.

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 의원 42명을 선출[17]하여 이들이 각료이사회라는 이름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각료이사회 의장이 총리, 부의장이 외교장관을 맡는다.

그러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중앙 정부의 입법권 및 인사해임권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스니아 평화협정이행 국제사회 고위 대표부'(OHR)에 있다. 즉, 온전한 주권 국가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각 자치정부에 과도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된 국가로서 무언가를 실행하기 쉽지 않은 상태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각 자치정부에 부여한 권한을 통합된 연방정부 형태로 이양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2010년에 열린 총선에서도 또 독자주의를 추구하는 쪽이 되면서 통합으로 가는 길은 멀다. 특히 이슬람 쪽보다는 오히려 세르비아계 쪽에서 결사반대하는 양상이다. 이들이 주요 세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스릅스카 공화국은 분리독립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하고 있다.

 

2016년에 EU가입을 신청했고 2016년 7월 31일에 EU와의 협정도 통과되면서 EU가입가능성도 커지고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길도 커졌다. NATO 가입은 세르비아계들이 가입 대신 군사적 중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찬성상태이다. 북마케도니아의 NATO 가입 다음으로 공식 가입 후보국에 오른 상황이라 유력시되는 국가이다.

당장 스릅스카 공화국의 정치권 내에서도 분리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독립선언을 하면 또 다시 전쟁이 터질까봐 감히 적극적으로 나서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크로아티아는 스릅스카 공화국이 독립하면 군대를 파견해서 저지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고, 세르비아도 크로아티아가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유사 시 스릅스카 공화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무슬림 보슈냐크인과 연합중이라는 크로아티아계도 세르비아계가 떨어져나간다면 자신들 또한 따로 독립을 추진해나가려고 하고 있다. 일간의 인식과 달리 현재 보스니아내 크로아티아계도 지금까지 해온 무슬림과의 연합에 대해 불만이 점차 커지는 중이며 기존의 기존의 1국가 2체제에서 1국가 3체제를 원하고 있다.

미국은 *데이턴 협정의 개정을 통해 통합 연방국가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그러면 전쟁이 다시 일어날까봐 협정의 개정을 원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입장도 일단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 주의 도시인 데이턴에서 체결된 평화협정. 정식 명칭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의 평화를 위한 기본협정(General Framework Agreement for Peace in Bosnia and Herzegovina). 도시의 이름을 따서 데이턴 협정으로 부르며, 이 협정을 체결하면서 보스니아 전쟁이 종결된다.

2021년 12월 10일 스릅스카 공화국 의회에서 공화국이 보스니아의 군사, 치안, 사법, 경제 체제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화국 헌법 개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사실상 스릅스카 공화국의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한다는 소리라 공화국 내 야권에서는 전쟁을 부를 수도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서구권에선 데이턴 협정을 들먹이며 제재를 할 수도 있는 상황. 일단 보스니아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보슈냐크인들을 중심으로 이슬람교, 세르비아인들을 중심으로 세르비아 정교회, 크로아티아인들을 중심으로 가톨릭을 믿는 비중이 거의 비슷한 편이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오스만 제국 시절의 영향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비중이 가장 많고, 그 외에는 정교회 아니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스니아 전쟁이 발발하던 1992년부터 전쟁이 끝난 지(1995년 12월 14일) 12년이 흐른 2008년까지 5,005명이 불발 지뢰를 밟고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정도라고 하며 심지어는 보스니아 전쟁이 끝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때에 이게 지뢰인지도 모르고 산이나 들에서 주운 것으로 추측되는 불발 지뢰를 갖고 노는 보스니아 어린이들의 모습이 서방의 한 사진 작가에 의해 찍혔을 정도였다. 여행와서 며칠 지내다 보면 다리의 일부가 없는 장애인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 여행자는 현지인의 발길이 뜸한 장소를 가급적 가지 않는 게 좋다.

보스니아에 있는 지뢰는 대부분 세르비아가 설치한 것이다, 그것도 보스니아 전쟁 말기인 1994년 12월부터 1995년 10월까지 설치했다.

세르비아는 1994년 10월부터 NATO(미군)의 공습을 받으면서 수세에 몰렸고, UN에서도 세르비아군한테 중화기 사용을 금지시켰다.

그러자 세르비아가 유리하던 전황이 순식간에 뒤집혔고, 1994년 12월부터 세르비아계 스릅스카 공화국과 크로아티아 영내 크라이나-세르비아 공화국은 미군과 크로아티아군의 총공세를 막아내느라 힘에 부치고 있었다. 그때 라트코 믈라디치의 명령으로 세르비아계 영역을 따라 지뢰를 대거 설치한 것.

유럽에서는 드물게 3가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국가다. 아직도 모스타르나 사라예보 같은 대도시에서는 크로아티아계의 가톨릭 교회, 세르비아계의 정교회, 보슈냐크계의 모스크가 공존한다.

보스니아 전쟁은 유고슬라비아 전쟁 중에 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에서 1992년 4월 6일부터 1995년 12월 14일까지 발발했던 전쟁이다.

20세기 후반 역사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세계에 상당한 충격을 준 전쟁으로, 400만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이들이 난민으로 전락했고 40%의 집들이 방화와 폭격 등으로 초토화되었다. 이 전쟁으로 25∼30만명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사망했다고 추정되나 아직도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전쟁 희생자 가운데 상당수가 전투가 아닌 인종청소(ethnic cleansing)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대량학살로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붕괴·분열 과정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이 벌어진 곳은 가장 먼저 독립을 선언한 슬로베니아도 크로아티아도 아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였다.

그 이유는 다름아닌 보스니아가 최약체였고, 어느 정도 국내 민족 구성이 지역을 단위로 경계선을 그어놓고 있던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북마케도니아와 달리 보스니아는 이슬람(보슈냐크계) - 가톨릭(크로아티아계) - 정교회(세르비아계) 신자들이 한 지역 내에서도 뒤섞여 통혼 혼혈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이들을 구분하는 단위가 바로 종교였다. 즉, 종교를 배경으로 민족이 쪼개져 버린 것이다. 이런 유고전의 특수성 때문에 보스니아 전쟁은 초기부터 종교 전쟁으로 흘러가, 자기 종교가 아닌 타 종교 인원들에 대한 집단 학살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전의 분쟁 지역이었던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각각의 분쟁 양상은 판이하게 달랐다는 점이다. 슬로베니아는 민족 분포가 각각 슬로베니아계(90%)로 세르비아계의 비율이 적었으며, 크로아티아의 경우 크로아티아계(89%)가 다수였지만 세르비아계도 소수 정도나마 분포하고 있었으면서도 두 민족 간의 주거 지역도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어 전쟁의 성질이 지역 내 민족 분쟁보다는 사실상 크로아티아계와 세르비아계의 전선 쟁탈전이었다.

이와는 달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이슬람교를 믿는 보슈냐크인, 가톨릭을 믿는 크로아티아인, 정교회를 믿는 세르비아인이라는 세 민족종교집단이 일정한 주거 지역이 없이 내부적으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분포하고 있었다. 보스니아의 분리 독립에도 보슈냐크계와 크로아티아계는 독립에 찬성했으나 세르비아계가 반대하면서 분란이 격화되었다.

*여기서 독립은 유고연방에서의 독립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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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긴장이 고조되어가던 1992년 1월 9일 세르비아계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인 공화국을 선포했고

1992년 2월 29일부터 3월 1일, 이틀에 걸쳐 연방 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회주의 공화국의 분리독립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세르비아계가 투표를 보이콧한 가운데 전체 투표율 64%, 독립 찬성 99.7%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근거로 3월 3일 보스니아 인구의 2/3를 차지하던 보슈냐크계와 크로아티아계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공화국을 선포하며 유고 연방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다.

그러자 나머지 세르비아계가 이에 반발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3월부터 4월까지 각 지역에서 세 민족 간 소규모 충돌이 일어난다.

마침내 운명의 4월 6일 미국과 유럽 공동체(EC, 이후 유럽 연합)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독립을 승인하면서 보스니아의 연방 이탈이 사실상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되자 이와 동시에 세르비아계 민병대가 수도 사라예보를 포위하면서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라도반 카라지치는 미국과 유럽 공동체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독립 승인을 확인하고, 4월 6일 14시(현지시간) 연방주도국인 세르비아 사회주의 공화국의 지원 하에 세르비아 접경 도시인 팔레(Pale)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인 공화국의 이름으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공화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고 8월 12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뗀 스릅스카 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전쟁 초반에는 크로아티아계와 보슈냐크계가 함께 세르비아계에 대항하는 양상을 띄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크로아티아계와 보슈냐크계 역시 각자 장악한 지역의 통제권과 전쟁 범죄로 서로 대립하게 되었고, 자체적인 공화국인 헤르체그보스니아 크로아티아인 공화국(Hrvatska Republika Herceg-Bosna)을 수립하고 궁극적으로 크로아티아와의 통일을 노린 크로아티아계와 이를 거부한 보슈냐크계가 서로를 공격하면서 상황은 더욱 막장이 되었다.

크로아티아계 지역을 노리던 크로아티아 역시 보슈냐크계에 대한 지원을 끊고 헤르체그보스니아를 지원해 보슈냐크계를 공격하였다. 결국 보다못한 미국의 압력으로 크로아티아가 굴복해 1994년 7월 워싱턴 협정과 스플리트 협정으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이 수립되면서 보스니아 전쟁의 하위 전쟁인 이 '보스니아-크로아티아 전쟁'은 일단락되었다

전쟁이 시작되자, 1992년부터 미국, 영국 등 서방세계 NATO 가입국의 주도로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계에게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는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신 유고 연방) 세르비아 공화국에 대한 단계적인 제재가 가해졌다. 신 유고 연방에겐 경제 제재와 무역 금수 조치가 단행되었고, 심지어 UN에서도 신 유고 연방에 대해 사실상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면서 세르비아를 비롯한 신 유고 연방은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말았다

우세한 여론을 등에 업고, NATO가 작전명 '딜리버레이트 포스'(Operation Deliberate Force) 로 명명된 세르비아계에 대한 전면 공습을 개시했다. 1995년 8월 30일 ~ 9월 20일까지 NATO 소속 항공기들은 사라예보 일대에 배치된 세르비아계 민병대의 야포 진지와 물자 집적소, 통신시설을 집중 폭격했으며 세르비아계 스릅스카 공화국의 핵심 시설도 덩달아 폭격의 대상이 되어 이로서 스릅스카 공화국의 진격은 저지당했다. 이에 세르비아계는 매우 당황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기존에 NATO군이 소규모, 방어적 위주로만 작전을 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을 '기만자'라고 맹렬히 비난하며 세르비아 편을 들었으나, 사라예보와 고라주데에서 벌어진 참상으로 인해 반전된 여론에 밀려 세르비아에게 등을 돌렸고 세르비아인들은 최소한의 인도적 한계도 지키고 있지 않다며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결국 1995년 12월 14일, 미국 오하이오 주 데이턴에서 역사적인 데이턴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공화국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로 계승되어 독립국으로서 인정되었으나, 각각 영토를 절반씩 차지한 세르비아계 스릅스카 공화국과 크로아티아계-보슈냐크계 연합의 두 세력이 한 연방 내에서 공존하는 식으로 합의되었다.

대통령직은 세 민족이 돌아가며 맡게 된다는 협정 내용은 결국 갈등의 근본 원인인 민족 분쟁의 씨앗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 후 1996년 3월부터 사라예보에서 스릅스카 공화국군이 철수하였고, 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는 UN 감시이행군과 러시아군이 공동 주둔하게 되었다. 러시아군이 별도로 추가된 것은 세르비아계의 요청으로, 협정상 보장에 따라서 러시아군이 세르비아계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 것.

이 전쟁에서 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계, 보슈냐크계 모두가 민병대를 조직해서 서로 잔혹하게 싸웠다. 확인된 민간인 희생자의 약 80%가 보슈냐크인이지만, 크로아티아인들이나 보슈냐크인들도 세르비아인과 서로에게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구유고슬라비아연방 시절 가장 낙후된 농업국 중 하나였다. 2009년 기준으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주요 수출품은 건설 관련 재료와 장비이다. 그 다음은 제조업과 의류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 국가는 상당한 산림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전 국토의 39%가 산림지역이다. 목초지와 농경지도 비슷한 비율로 존재하는데 비율은 39%이다. 농업에서 생산되는 주요 생산물은 옥수수, 밀, 보리 등의 곡류이다. 과일 등의 과수원도 운영하여 사과, 올리브, 포도 등을 생산하고 있다.

경공업, 제조업 등이 발달하여 시멘트, 강철, 알루미늄 등의 자재와 면직 물등의 섬유, 펄프 등의 재지류를 생산하고 있다. 제조업인 일반기계와 전자산업 부분에서 텔레비전과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식품업에서는 포도주, 치즈, 설탕이 생산된다. 지하자원은 보크사이트, 철광석, 대리석, 수은 등이 존재하며 석탄이 가장 유명하다.

한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경제는 구'유고연방국가'들과의 전쟁, 내전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전쟁으로 산업시설은 80% 이상이 파괴되었으며, 농지는 황폐화되었다. 2005년에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어서 실업률이 45%에 달했다. 같은 시기 빈곤률은 25%였다.

‘1국 2체제’ 특이하며 취약한 연방

오스만 제국의 터키의 지배하에 놓였다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지원으로 영토를 탈환하고,

1918년 유고슬라비아의 주가 되었으며,

1946년 북부의 보스니아와 남부의 헤르체고비나지방이 합쳐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일원이 되었다.

다민족국가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회주의 공화국도 1992년 2월 29일 독립 국민투표를 통과하였다. 앞서 1991년 10월 보스니아 회교도들과 크로아티아인들이 손을 맞잡고 유고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어 1992년 3월 국민투표에서 99.4% 찬성으로 이를 확정했다.

그러나 보스니아에 거주하는 세르비아인들은 보스니아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 참가 자체를 거부했다. 결국 공화국 거주 이슬람교도와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계 세력 간 유혈 민족분규가 발생하여 내전으로 발전하였다. 내전기간 동안 2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100만 명의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1995년 11월 내전 3개 당사국 대통령들이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 공군기지에 모여 내전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에 가조인한 뒤, 1995년 12월 14일 파리에서 보스니아평화 협정에 공식 조인함으로써 현대 들어 인류최악의 민족분규가 종식되었다.

협정에 따라 ‘이슬람-크로아티아연방’(The Moslem-Croat Federation)과 ‘스르프스카 공화국’(Republika Srpska)이 국가연합의 형태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공화국을 구성하였다.

이렇듯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국가형태는 1국 2체제라는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중앙정부가 존재하고 2개 하위 구성체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스르프스카 공화국(RS)이 존재한다.

두 공화국의 면적은 거의 같다.(보스니아 51대 스르프스카 49)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은 그저 ‘연방’으로 부른다. 매우 결속력이 역한 느슨한 연방이라는 의미이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의 두 개의 공화국은 각각의 대통령과 수상, 그리고 의회를 두고 있다. 그리고 민족 간 분쟁을 막기 위하여 3개 민족의 대통령을 같이 선출한다. 3인의 공동 대통령은 8개월씩 윤번제로 정권을 담당하며, 그 아래 총리는 내각을 이끌고 있다.

4년이 임기이므로 두 번씩 ‘대표 대통령직’을 맡는 셈이다. 이처럼 말만 연방국가일 뿐, 보스니아는 사실상 두 개로 쪼개진 분단국가나 마찬가지다. ‘데이튼 평화협정’ 서명에 깊이 개입했던 미국과 유럽연합이 발칸반도에 더 이상의 국경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연방국가일 뿐인 것이다.

한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의원내각제의 양원제이다. 이들의 임기는 모두 4년으로 상원은(15석)과 하원(42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정당은 민주행동당, 세르비아민주당, 크로아티아민주연합 등이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된 하원은 4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그 중 28명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에서 선출되고, 14명은 스릅스카 공화국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상원은 15석으로 3대 민족계파별로 5석씩 구성된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HDI 인간개발지수

HDI는 인간 발달의 세 가지 기본 차원에서 장기적인 진전을 평가하기 위한 요약 척도이다: 길고 건강한 삶, 지식에 대한 접근 및 괜찮은 생활 수준. 2021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HDI 가치는 0.780으로, 191개 국가와 영토 중 74개로 높은 인간 개발 범주에 속한다.

2000년과 2021년 사이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HDI 값은 0.667에서 0.780으로 16.9%로 바뀌었다.

2000년과 2021년 사이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출생 시 기대 수명은 0.8년, 평균 교육 연수는 4.4년, 예상 교육 연수는 2.2년으로 바뀌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1인당 GNI는 2000년과 2021년 사이에 약 83.8% 바뀌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GDP 순위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다. 나도 최근에 이름만 어렴풋이 들어보다 담당국가로 배정받으면서 나라에 대한 공부가 선행되어야 겠다고 느꼈다

* 보스니아는 OECD 수원국 리스트에서 중소득국에 해당하는 국가이고 EU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으며, 여느 동ㅇㅍ럽 국가와 같이 EU 회원국이 되기 위한 변화를 노력하고 있다

* 자료를 찾다가 EU에서 작성한 국가 리포트가 있는데, 다음번에는 해당 자료를 좀 번역해서 공부를 해봐야겠다

* 유럽 전체가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여전히 개발에 대한 협력이 필요한 나라들이 생각보다 많고 유럽지역에서는 개발협력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차원과 외교차원에서의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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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MF 외환위기 소환한 미국 은행 파산…“그때나 지금이나”

■ 미국 연쇄 파산 시작점은 '규제완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핵심은 복잡한 금융상품도 아닌 장단...

news.kbs.co.kr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핵심은 복잡한 금융상품도 아닌 장단기 자산의 미스매칭입니다. 은행은 통상 단기로 예금상품을 받아서 장기로 대출합니다. 위험을 관리하면서 말이죠. 그 금리 차를 수익으로 챙기는 겁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은행은 쏟아져 들어오는 예금량을 대출량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이곳을 주 은행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 풀린 돈이 벤처기업에 투자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덩달아 예금액이 급증했습니다.

예금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은 2021년 말 1890억 달러까지 급증했다가 2022년 말 1730억달러로 줄었습니다. 2년 동안 2배 급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금을 덜 받던지 위험을 헤지해야 하는데 SVB는 대신에 예금은 계속 받으면서 대출로 나가지 못한 부분을 미 국채나 MBS(주택저당증권) 같은 장기성 증권에 대량으로 투자했습니다. SVB는 2022년 말 기준 모두 1200억 달러의 증권을 보유했습니다. 이 중에 910억달러가 만기보유증권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 투자금을 빼낼 수 없는 유동성 없는 자금인 거죠.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채권금리도 올라가니까 당연히 채권 가격은 떨어졌습니다(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 때마침 고객들이 예금을 찾아갑니다. SVB는 현금이 모자랐습니다. 결국 손해를 보더라도 갖고 있던 채권을 팔아서 인출 금액을 충당합니다. 18억 달러, 한국 돈 2.3조 원 손해를 보고 채권을 팔았고 증자에도 실패하면서 뱅크런까지 불렀습니다. 고객들이 이 은행 못 믿겠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통상 미국은행은 자산의 20% 수준만 증권에 투자하는데 실리콘밸리은행(SVB)은 3배 가까운 자산 기준 55%를 장기증권에 투자하다가 단기 예금과 장기 투자의 만기 차이로 자금회전이 삐걱거리게 됐던 겁니다. 탐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러면서도 위험에 대비해 헤지(손실을 줄이기 위해 현물 투자와 반대 방향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체 채권 중 헤지를 통해 보호받는 금액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소환했습니다. IMF 외환위기의 원인을 따질 때 표면적으로는 대기업집단의 도덕적 해이와 외환보유고 부족, 관치 금융만 얘기하지만 그 근간에는 규제완화가 있습니다. 외환위기가 오게끔 한 급격한 규제완화로 인한 자본자유화가 있다는 것이죠.

1990년대 초부터 OECD 가입을 위해 규제를 대폭 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단기 외화 대출의 용도규제를 완화해주고,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 차입을 대폭 자유화해줬습니다.

단기외채 비중이 1985년 22.9%에서 1990년 45.2%, 1996년 58.2%로 증가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별다른 외화 건전성 규제나 금융감독제도도 마련하지 않고 해외단기자금을 얼마든지 빌려올 수 있도록 해 준 겁니다. 이때 규제를 풀더라도 천천히 풀고 위기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뒀더라면 IMF 외환위기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3일 KBS 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에 출연한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을 계기로 보면 위기는 금리가 올라갈 때 발생하지 않고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금리 인상이 끝나거나 금리를 내릴 때 생긴다"면서 "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PF는 시간이 가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한다. 날릴 만한(파산할 만한) 곳은 날려 버려야 한다. 전쟁이 났는데 아무런 피해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며 앞으로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또한 이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금융권 유동성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조치한 규제완화에 구멍은 없는지 전반적인 조사와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규제완화는 탐욕이 비집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곤 했습니다.

 

 

미국 은행권 위기 안 끝났다…팩웨스트 등 지역 은행 주가 폭락

주가 하루 사이에 50% 폭락…인수자 물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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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은행이 예금자 이탈과 주가 폭락으로 지난 3월10일 파산한 이후 지역 은행들을 중심으로 은행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앞서, 실버게이트은행이 3월8일 그리고 시그니처은행은 3월 12일 폐쇄됐다 최근 5월1일에는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은 파산 위기를 겪다가 제이피모건에 인수됐다. 미국 금융당국과 제이피모건은 퍼스트리퍼블릭 인수로 지역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혼란이 정리됐다고 밝혔으나, 지역은행들의 위기는 심화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 은행이 웨스트얼라이언스도 이날 시간외거래에서 주가가 25%나 폭락했다. 시온스뱅코프, 코메리카 주가도 10%나 급락했다. 팩웨스트 등 이날 주가가 폭락한 은행들은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 예금자와 투자자들의 우려 대상이 됐다.

특히, 팩웨스트의 상황은 미국 은행위기의 시작인 실리콘밸리은행과 유사하다. 첨단기술 스타트업 회사들이 주 고객이고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이 큰 상태이다. 로스앤젤레스의 부촌인 베벌리힐스에 본사가 있는 팩웨스트는 지난달 올해 1분기 동안 50억 달러의 예금이 이탈했다고 발표했다.

팩웨스트의 1분기의 순손실은 12억1천만 달러고, 장부상 손실은 8억6천만 달러라고 보고했다. 대출의 4분이 3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최근 금리 인상 상황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파산: 고금리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미국 은행 위기 확산 중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잠잠해지는 듯하던 미국의 은행 위기가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자산 순위 14위) 파산으로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퍼스트리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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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회장 제이미 다이먼이 이번 인수 후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시장의 혼란은 끝났다” 하고 공언했지만, 이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퍼스트리퍼블릭 매각 다음날인 5월 2일에도 미국 지역 은행 여러 곳의 주가가 급락했고, 다음 파산 대상이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은행들이 위기를 겪는 것은 저금리 시기에 사들인 채권 등 보유 자산의 가격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보유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자 예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고금리 상황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5월 3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퍼센트포인트 인상했다. 10회 연속 금리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5.25퍼센트로 올랐다. 2007년 이후 16년 만의 최고 수준 금리다.

연준 의장인 파월은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고, 우리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상승이 지금껏 경제에 풀린 돈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친기업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조차 물가 상승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고 이윤을 늘린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지적처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실업률을 높이고 임금을 억제해 이윤을 지키려 “가차없는 계급 정치를 실천한 것”이다.(본지 453호, 2023년 3월 25일자)

올해 1분기 미국 사무실 공실률은 19퍼센트를 기록했다. 31년 만에 최고로 치솟은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대형 투자기관들조차 최근 사무실 담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고 파산해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상업용 건물의 가치가 최고치 대비 40퍼센트 정도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중 70퍼센트가량(2조 3000억 달러)을 미국 중소 은행들이 해 줬다. 높은 금리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하는 상업용 부동산이 강제 매각되거나 가격이 급락하게 되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해 준 중소 은행이 부실화해 다시 예금이 더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 파산 [기자들의 시선] - 시사IN

이 주의 사건1983년 설립되어 미국 테크 스타트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오던 실리콘밸리 은행(SVB)이 40년 만에 파산 사태를 맞았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 파산이다. 이 은행은 저금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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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설립되어 미국 테크 스타트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오던 실리콘밸리 은행(SVB)이 40년 만에 파산 사태를 맞았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 파산이다.

이 은행은 저금리 시대에 미국 장기 국채를 많이 사들였는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년 전부터 금리를 올리면서 보유 자산인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

여기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자, SVB는 이에 대응하려 장기 채권을 팔며 18억 달러 손실을 봤다고 3월9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이날 SVB 주가가 60% 이상 폭락했고, 하루 만에 420억 달러(약 56조원)가 빠져나가는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했다. 3월10일 금융 당국은 SVB 폐쇄를 선언했다.

 

 

“10시간 만에 56조원이나 빠져나갔다”...은행 파산은 루머탓? - 매일경제

SVB 전 CEO, 파산 원인 루머 꼽아 美 상원 은행위원회 서면답변서 제출 “연준의 ‘일시적 인플레’ 평가도 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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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그 베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전 최고경영자(CEO)가 은행 파산의 원인으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퍼진 루머와 오해를 꼽았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시장에 금리 관련 잘못된 메시지를 냈고, 내부 유동성 위기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베커는 루머와 오해가 더 강력했다고 봤다. 그는 “언론이 (가상화폐 전문은행) 실버게이트의 파산을 SVB와 연결시키면서 루머와 오해가 만들어졌고, 온라인에서 매우 빠르게 확산됐다”며 “(실버게이트 파산) 바로 다음날부터 뱅크런이 가열됐는데, 10시간 만에 예금 420억달러(약 56조원)가 빠져나갔다”고 했다.

다만 베커의 주장들을 해당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얼마나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베커는 SVB 파산 신청을 11일 앞두고 은행의 모기업인 SVB파이낸셜 주식 1만2451주를 팔았다. 베커는 당국이 SVB 주식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 방침을 발표하기 전에 매각 계획을 당국에 보고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전에 인지했을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美 은행 잇단 파산, 연준 고강도 긴축 후유증이 오고 있다

미국 경제는 세계 경기를 좌우하는데, 그중에서도 미국 소비경기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 소비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68.5%(2021년 기준)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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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가 4월 전 세계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현재 금융시장에 잠재하는 대형 위험 요인’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은행 신용경색 및 침체’(35%), ‘고인플레이션 및 중앙은행 긴축’(34%) 등이 꼽혔다. 또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완만한 침체 전망이 등장하고,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 SVB 사태 이후 대출 및 수요 감소, 고용 둔화 등이 언급됐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SVB, 시그니처은행(SBNY)에 이어 최근 퍼스트리퍼블릭은행(FRC) 파산까지 미국 은행권 위기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도 그렇다. 이들 3개 은행의 총자산(약 5320억 달러·약 703조 원)이 2008년 금융위기 때 파산한 25개 은행 자산(약 5260억 달러, 인플레 반영)을 상회한다는 점이 현재 은행권 위기에 대한 불안심리를 한층 더 자극하는 모양새다.

 

 

[신문 읽어주는 교수님] SVB 파산 사태의 원인과 이후 영향은? - 뉴스H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이하 SVB)이 지난 10일 파산해 전 세계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SVB는 미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금 지원 역할로 성장했으며 미국 내 자산 기준 16위 규모다.SVB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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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파산 사태로 곳곳에서는 2008년 이후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 교수는 "SVB 파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성격이 아주 다르다"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잘못 이뤄지며 자산 시장에 거품이 생긴 것이다.

고평가했던 자산들이 붕괴하며 전반적인 금융 시장에 거품이 꺼졌다. 이에 자산 가치가 하락해 큰 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 교수는 "SV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은행들이 전통적으로 하던 국채 업무였으며 금리 리스크 예측을 잘못해서 일어난 결과이기에 시스템 리스크로 갈 확률은 낮다"고 말했다.

 

 

[윤석헌 칼럼]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의 교훈

국내 은행은 대출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이자이익을 취하면서 차주에게 금리부담을 떠넘기는데, 향후 신용위험 확대로 이어져 고객을 파산으로 이끌 수 있다. 반면 실리콘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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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10월 출범한 실리콘밸리은행은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로부터 예금을 받고 대출 및 투자를 해 혁신생태계 형성·발전 지원에 특화한 지역은행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은 한동안 타 업종 대비 우량한 실적을 거뒀는데, 이에 실리콘밸리은행은 예금이 증가했고 수익성도 양호했으며 실리콘밸리 소재 은행 중 최대 예금고를 자랑하기도 했다.

그런데 호경기 속에 투자자들이 줄을 서면서 자금 여유가 생긴 스타트업들의 대출수요가 줄어 실리콘밸리은행은 여유자금을 국채, 모기지, 정부 보증채 등에 투자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긴축정책이 상황을 뒤바꿨다. 실리콘밸리 경기가 식으면서 자금 유치가 어려워진 스타트업들이 예금 인출을 늘렸는데, 이에 응하려고 보유 국채를 매도한 것이 손실을 발생시켰고 이를 메꾸기 위해 증자계획을 발표해 주가 폭락과 지난 9일 대인출로 이어졌다.

경제잡지 <포브스> 메이슨 기자의 실리콘밸리은행에 대한 보도가 흥미롭다. 그간 실리콘밸리은행은 스타트업들에 매우 우호적이었는데 이 때문에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뒤 지역사회에 은행을 살리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한다.

실리콘밸리은행은 스타트업 계좌 개설 때 통상적인 최소 예치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은행 중 유일하게 스타트업에 신용라인을 개설해줬으며, 이를 통해 고객들과 관계금융을 형성·유지하면서 신용데이터 수집 노력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특히 고객들의 은행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초짜 스타트업들이 필요로 하는 은행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한다. 은행의 유동성 관리 소홀은 잘못이지만 고객들의 은행 평가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사(SIFI)에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준수 및 종합적유동성측정평가(CLAR) 적용을 요구했다.

그런데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경제성장·규제완화 및 소비자보호법(EGRRCPA)을 시행하면서 도드-프랭크법 적용 대상을 축소해 실리콘밸리은행과 같은 중형은행들은 유동성 측정, 평가 및 보고 의무가 면제됐다. 이런 규제완화가 실리콘밸리은행 등에 파산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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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39] 간호법안(김민석의원 등 49인) / 제21대 (2020~2024) 제385회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ㆍ돌봄 인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1급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치료와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의 퇴치 및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안 제4조).

다. 간호사 중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안 제5조).

라. 간호사, 전문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함(안 제9조).

마.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안 제12조).

바. 전문간호사는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안 제13조).

사.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해당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간호사등은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

아. 간호사등은 간호기록부를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보존ㆍ보관대상 기록이 멸실된 경우에는 보존ㆍ보관의무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는 아니 되고,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1조).

차.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카.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안 제24조).

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28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간호사등의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쳐 공공의료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29조).

하.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사 및 교육을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30조).

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너.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등 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인력”이라 한다)의 이직방지, 처우개선, 자질향상, 장기근속 유도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더.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러.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T1P0F2N0W4W0O8U5E7H3H1W3P1R9

 

국회 통과한 ‘간호법‧면허취소법’ 어떤 내용 담겼나 - 청년의사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에는 의료계가 우려하던 ‘지역사회’ 문구 등이,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 실형 선고 시 의료인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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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안'과 같은 당 서정숙 의원의 '간호법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간호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이다. 간호법은 ▲1장 총칙 ▲2장 면허와 자격 ▲3장 간호사 등의 업무 ▲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5장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6장 보칙으로 구성됐다.,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이 부분에 포함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 취소 및 면허 재교부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기존 의료인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고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로 확대했다.

또 이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도 마련했다.

반면 면허 재교부 요건은 강화했다. 현재는 면허취소 사유가 사라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또한 금고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3년 이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또 다시 같은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10년 동안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거나 국시에 합격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재교부를 아예 금지했다.

 

 

진통 끝 국회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진통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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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법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은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다.

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호사의 역할을 의료기관 내에서 밖으로 넓힌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그동안 이 규정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하는 길을 열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다만 의료법 규정이나 이 법의 다른 규정을 보면 적어도 당장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의료법 33조는 법에 규정 주체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간호사는 빠져있다. 이 규정은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신중론을 펴면서도 "간호법에서 지역사회라는 것이 목적에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별로 없고 어차피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의협 등은 이 규정과 관련해 일단 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단독 개원의 길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해왔다.

한편, 간호법과 함께 논란 끝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의료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로 규정했던 것을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한다.

정부와 여당, 의사 단체들은 이런 규정이 '자격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는 필요한 항목만으로 최소한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행정기본법과 맞지 않고 과잉입법의 우려도 있다고 반대해왔다.

정부·여당은 이에 모든 범죄 대신 의료 관련 법령, 성범죄, 강력범죄를 면허취소 사유로 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야당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직종도 강화된 규정을 갖고 있다며 반대했다.

 

 

 

모두 달래기? 복지부 장관 "간호사 처우 국가 책임, 의사면허취소법은 여당과 협의"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 취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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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규제는 당정 협의를 거쳐 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선 간호법과 별개로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를 5명으로 줄이는 등 선진국 수준의 간호사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이 담겼다. 조 장관은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일부개정 의료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포를 앞뒀다. 조 장관은 "면허 취소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간호법안은 물론 의료법에도 규정된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조항도 개선을 예고했다. 업무에 따라 대졸 이상, 고졸 이상 등 최저 학력 요건을 명시하는 게 일반적인데 간호조무사는 관련 학원과 특성화고 졸업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은 이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간호법에 반대해 왔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학력 규정 철폐를 당정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hnews.kr/news/view.php?no=61561

 

현행법에는 구체적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 38조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정원 기준이 불명확하다.

국내 의료기관 10개 중 3개 가량이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로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은 7,147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 150 건에 불과하다.

또한 대형병원은 의사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법의 미비한 부분을 이용하여, 전문의 부족을 대신해 전공의에게 전가하고, 이마저도 부족해 진료지원간호사(PA) 등 타 직종 보건의료인력에게 과도한 업무와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하여 환자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법 Q&A]이 법 생기면 간호사 처우개선 될까요?

[주간경향]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불발로 보건의료계의 대립 국면이 절정에 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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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내용이 아니라 간호인력의 독립된 법이 존재한다는 ‘형식’이 더 중요한 법률이다. 기존의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조항 일부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 즉 보건의료계는 알맹이 없는 형식을 두고 극한대치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간호법을 둘러싼 궁금증을 정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인권침해 금지 등을 담은 조항들이 있지만 선언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간호법 제정안 가운데 노동조건 등을 다루는 조항은 제21조~제25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호사를 고용한 기관의 장은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제21조), “간호사 등은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 지원,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22조), “간호사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권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24조) 등의 내용이다. 처우 개선 의무를 명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 방안이 빠져 있다.

2016년 간호행정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선 간호사 한 사람이 16.3명(종합병원)~43.6명(일반병원)의 환자를 본다. 미국(5.3명), 일본(7명), 영국(8.6명), 독일(13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숫자다(‘의료법에 의거한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정원기준 충족률 추이 분석’, 조성현 등 5인).

‘영혼이 재가 되도록 태운다’는 뜻의 ‘태움’은 이 같은 인력구조 때문에 생겨났다.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의료현장에선 실수가 용납되지 않기에 저연차 간호사들을 극도로 몰아세워가며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악습으로 굳어진 것이 태움이다. 처우 개선과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유다.

간호법이 제정되더라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를 위한 별도의 법 개정이나 하위법령 입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에서도 동의하고 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현 의료법과 하위법령에 간호사 등의 정원 기준이 있지만 헐거운 편이고, 이 기준을 어길 경우 처벌이 매우 약한 편”이라면서 “간호사 정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보고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의 제1조(목적)는 이렇게 서술돼 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의 법적 활동영역에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포함시켰다.

의사협회는 이를 두고 “간호사들이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고 공격하지만, 이미 간호는 병원 밖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노인요양원과 같은 장기요양기관, 노인·장애인·한부모 복지시설,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등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간호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간호사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간호제도도 있다. 서울시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사업을 통해 노인과 건강 취약계층 가정에 간호사를 보내 건강관리를 지도한다. 전국의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도 이와 유사한 제도다. 가정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은 방문간호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반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에게만 주어진다. 이 같은 조건은 간호법 제정안에도 똑같이 담겼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여기에 ‘전문대 간호조무사 관련 학과 졸업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동환 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은 “법률로 일정 학력 ‘이상’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이하’를 요구하는 직종은 간호조무사밖에 없다. 이 조항은 간호조무사들에게 ‘너희들은 더 배우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 외 직역은 간호조무사뿐만이 아니다. 임상병리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등도 간호법에 반대한다. 이들은 병리 검사, 진단명·진단코드 관리, 방사선 검사라는 각자의 고유한 업무영역이 침범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간호법 조항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간호사가 ‘의사 외 직역’에서 헤게모니를 쥐게 될 경우 간호사들이 자신의 영역을 넘나들며 일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의사협회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간호사의 단독개원이다.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병원 밖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헬스케어 센터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간호협회는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의료법과 같기 때문에 단독개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최훈화 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이라고 반박한다.

의협의 반대 때문에 결과적으로 간호법 제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명시됐다.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 관계는 수직적이다. 법률부터 이들의 역할을 위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하는’(의료법 제2조) 업무를 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의료법 제80조의2)하는 업무를 한다(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간호사는 ‘의사의 보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다.

박이대승씨는 “한국에선 세 직종 사이의 관계가 오로지 ‘보조’라는 개념으로만 규정돼 있는 반면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선 각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협업하는 관계임을 전제한 법률을 갖고 있다”면서 “기존의 카스트 체계를 바꾸는 작업이 간호법만 따로 떼어내는 것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 보건(헬스)과 의료(메디컬)가 뒤섞여 있어 의사가 보건까지 과대대표하는 현 의료법을 전반적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rightkn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52

 

"간호법은 여야 대선공약이며 4차례에 걸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미 검증된 법률이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정책협약과 대선공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했다.

그리고 여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4차례에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간호법은 보건의료 관련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검증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갑자기 중재안을 들고 나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며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에 묻고 싶다. 왜 추가적인 논의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지난 2년간 공청회와 다른 법안심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4차례 강도 높은 법안심의를 통해 모든 쟁점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재차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말이다.

반대단체의 주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여야가 함께 법안소위에서 마련한 간호법이기 때문에 현재 법안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간의 논의과정과 입법절차를 모두 무시하는 것이기에 명분이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간호법, 간호사 특혜 아니다… 쟁점 3가지 들여다보니 - 여성신문

의료계가 뜨겁다. 간호법 때문이다.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들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며,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

www.womennews.co.kr

주요 쟁점은 3가지다. 첫 번째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1장 제2조 5항 ‘나’에서 간호사의 임무를 규정하는 항목의 표현이 바뀌면서 간호사의 단독 개업과 단독 처방이 가능해진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그러나 간호계에서는 이는 사실이 아니며, 처방의 주체는 의사라고 선을 긋고 있다.

두 번째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12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든다는 지적이다. 간호계에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 의료법에도 유사한 내용이 이미 있다고 말한다. 세 번째는 간호법이 도입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의무배치돼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호계는 이런 항목이 간호법 안에 없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수정 후에도 결국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길래 - BBC News 코리아

코로나19 상황으로 간호사들의 고된 업무 환경이 사회적으로 조명되며 동력을 얻었던 '간호법' 제정이 결국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www.bbc.com

대한의사협회 등은 1조 및 10조에 따라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하게 되면 의료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의 과정에서 1조의 '지역사회' 표현은 유지됐지만 10조에서 논란이 된 대목은 기존 의료법과 똑같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됐다.

법에서 규정하는 주체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33조에 간호사에 대한 규정이 빠진 점 등을 들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개정 없이 당장 간호사의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간호조무사 단체에서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련 대목에서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간호조무사 교육을 고등학교나 학원에서 받도록 해 대졸 이상 학력자들이 간호조무사로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학력 하향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간호조무사 학력 규정은 지난 2012년 한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가 생긴 것을 계기로 논란이 됐을 때 특성화고와 학원 측 반발로 그대로 유지됐다.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간호사들 눈물 - 뉴스버스(Newsverse)

대한간호협회 회원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눈물을 닦고 있다.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www.newsverse.kr

윤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제정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통 공약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1일 대선 과정에서 대한간호사협회를 방문해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며 "간호사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해 주도록 저도 우리 원내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이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후보 당시 대선공약 등에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간호사법 거부권을 행사하자 간호사들은 단체행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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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39] 간호법안(김민석의원 등 49인) / 제21대 (2020~2024) 제385회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ㆍ돌봄 인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1급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치료와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의 퇴치 및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안 제4조).

다. 간호사 중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안 제5조).

라. 간호사, 전문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함(안 제9조).

마.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안 제12조).

바. 전문간호사는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안 제13조).

사.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해당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간호사등은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

아. 간호사등은 간호기록부를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보존ㆍ보관대상 기록이 멸실된 경우에는 보존ㆍ보관의무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는 아니 되고,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1조).

차.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카.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안 제24조).

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28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간호사등의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쳐 공공의료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29조).

하.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사 및 교육을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30조).

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너.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등 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인력”이라 한다)의 이직방지, 처우개선, 자질향상, 장기근속 유도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더.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러.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T1P0F2N0W4W0O8U5E7H3H1W3P1R9

 

 

 

국회 통과한 ‘간호법‧면허취소법’ 어떤 내용 담겼나 - 청년의사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에는 의료계가 우려하던 ‘지역사회’ 문구 등이,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 실형 선고 시 의료인 결격

www.docdocdoc.co.kr

간호법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안'과 같은 당 서정숙 의원의 '간호법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간호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이다. 간호법은 ▲1장 총칙 ▲2장 면허와 자격 ▲3장 간호사 등의 업무 ▲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5장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6장 보칙으로 구성됐다.,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이 부분에 포함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 취소 및 면허 재교부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기존 의료인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고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로 확대했다.

또 이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도 마련했다.

반면 면허 재교부 요건은 강화했다. 현재는 면허취소 사유가 사라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또한 금고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3년 이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또 다시 같은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10년 동안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거나 국시에 합격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재교부를 아예 금지했다.

 

 

 

진통 끝 국회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진통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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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법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은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다.

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호사의 역할을 의료기관 내에서 밖으로 넓힌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그동안 이 규정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하는 길을 열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다만 의료법 규정이나 이 법의 다른 규정을 보면 적어도 당장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의료법 33조는 법에 규정 주체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간호사는 빠져있다. 이 규정은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신중론을 펴면서도 "간호법에서 지역사회라는 것이 목적에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별로 없고 어차피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의협 등은 이 규정과 관련해 일단 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단독 개원의 길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해왔다.

한편, 간호법과 함께 논란 끝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의료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로 규정했던 것을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한다.

정부와 여당, 의사 단체들은 이런 규정이 '자격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는 필요한 항목만으로 최소한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행정기본법과 맞지 않고 과잉입법의 우려도 있다고 반대해왔다.

정부·여당은 이에 모든 범죄 대신 의료 관련 법령, 성범죄, 강력범죄를 면허취소 사유로 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야당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직종도 강화된 규정을 갖고 있다며 반대했다.

 

 

 

모두 달래기? 복지부 장관 "간호사 처우 국가 책임, 의사면허취소법은 여당과 협의"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 취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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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규제는 당정 협의를 거쳐 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선 간호법과 별개로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를 5명으로 줄이는 등 선진국 수준의 간호사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이 담겼다. 조 장관은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일부개정 의료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포를 앞뒀다. 조 장관은 "면허 취소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간호법안은 물론 의료법에도 규정된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조항도 개선을 예고했다. 업무에 따라 대졸 이상, 고졸 이상 등 최저 학력 요건을 명시하는 게 일반적인데 간호조무사는 관련 학원과 특성화고 졸업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은 이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간호법에 반대해 왔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학력 규정 철폐를 당정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캘리] 환자 안전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으로 정해야

[캘리] 환자 안전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으로 정해야 / 환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강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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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구체적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 38조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정원 기준이 불명확하다.

국내 의료기관 10개 중 3개 가량이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로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은 7,147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 150 건에 불과하다.

또한 대형병원은 의사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법의 미비한 부분을 이용하여, 전문의 부족을 대신해 전공의에게 전가하고, 이마저도 부족해 진료지원간호사(PA) 등 타 직종 보건의료인력에게 과도한 업무와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하여 환자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법 Q&A]이 법 생기면 간호사 처우개선 될까요?

[주간경향]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불발로 보건의료계의 대립 국면이 절정에 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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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내용이 아니라 간호인력의 독립된 법이 존재한다는 ‘형식’이 더 중요한 법률이다. 기존의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조항 일부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 즉 보건의료계는 알맹이 없는 형식을 두고 극한대치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간호법을 둘러싼 궁금증을 정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인권침해 금지 등을 담은 조항들이 있지만 선언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간호법 제정안 가운데 노동조건 등을 다루는 조항은 제21조~제25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호사를 고용한 기관의 장은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제21조), “간호사 등은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 지원,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22조), “간호사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권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24조) 등의 내용이다. 처우 개선 의무를 명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 방안이 빠져 있다.

2016년 간호행정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선 간호사 한 사람이 16.3명(종합병원)~43.6명(일반병원)의 환자를 본다. 미국(5.3명), 일본(7명), 영국(8.6명), 독일(13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숫자다(‘의료법에 의거한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정원기준 충족률 추이 분석’, 조성현 등 5인).

‘영혼이 재가 되도록 태운다’는 뜻의 ‘태움’은 이 같은 인력구조 때문에 생겨났다.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의료현장에선 실수가 용납되지 않기에 저연차 간호사들을 극도로 몰아세워가며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악습으로 굳어진 것이 태움이다. 처우 개선과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유다.

간호법이 제정되더라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를 위한 별도의 법 개정이나 하위법령 입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에서도 동의하고 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현 의료법과 하위법령에 간호사 등의 정원 기준이 있지만 헐거운 편이고, 이 기준을 어길 경우 처벌이 매우 약한 편”이라면서 “간호사 정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보고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의 제1조(목적)는 이렇게 서술돼 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의 법적 활동영역에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포함시켰다.

의사협회는 이를 두고 “간호사들이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고 공격하지만, 이미 간호는 병원 밖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노인요양원과 같은 장기요양기관, 노인·장애인·한부모 복지시설,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등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간호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간호사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간호제도도 있다. 서울시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사업을 통해 노인과 건강 취약계층 가정에 간호사를 보내 건강관리를 지도한다. 전국의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도 이와 유사한 제도다. 가정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은 방문간호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반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에게만 주어진다. 이 같은 조건은 간호법 제정안에도 똑같이 담겼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여기에 ‘전문대 간호조무사 관련 학과 졸업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동환 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은 “법률로 일정 학력 ‘이상’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이하’를 요구하는 직종은 간호조무사밖에 없다. 이 조항은 간호조무사들에게 ‘너희들은 더 배우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 외 직역은 간호조무사뿐만이 아니다. 임상병리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등도 간호법에 반대한다. 이들은 병리 검사, 진단명·진단코드 관리, 방사선 검사라는 각자의 고유한 업무영역이 침범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간호법 조항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간호사가 ‘의사 외 직역’에서 헤게모니를 쥐게 될 경우 간호사들이 자신의 영역을 넘나들며 일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의사협회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간호사의 단독개원이다.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병원 밖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헬스케어 센터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간호협회는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의료법과 같기 때문에 단독개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최훈화 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이라고 반박한다.

의협의 반대 때문에 결과적으로 간호법 제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명시됐다.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 관계는 수직적이다. 법률부터 이들의 역할을 위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하는’(의료법 제2조) 업무를 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의료법 제80조의2)하는 업무를 한다(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간호사는 ‘의사의 보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다.

박이대승씨는 “한국에선 세 직종 사이의 관계가 오로지 ‘보조’라는 개념으로만 규정돼 있는 반면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선 각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협업하는 관계임을 전제한 법률을 갖고 있다”면서 “기존의 카스트 체계를 바꾸는 작업이 간호법만 따로 떼어내는 것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 보건(헬스)과 의료(메디컬)가 뒤섞여 있어 의사가 보건까지 과대대표하는 현 의료법을 전반적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독] "간호법, 결코 간호사만의 이익 위한 법 아냐…정쟁 도구 돼선 안돼" - 알티케이뉴스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1일 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힌 뒤 \"간호법은 여야 대선공약이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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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여야 대선공약이며 4차례에 걸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미 검증된 법률이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정책협약과 대선공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했다.

그리고 여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4차례에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간호법은 보건의료 관련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검증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갑자기 중재안을 들고 나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며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에 묻고 싶다. 왜 추가적인 논의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지난 2년간 공청회와 다른 법안심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4차례 강도 높은 법안심의를 통해 모든 쟁점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재차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말이다.

반대단체의 주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여야가 함께 법안소위에서 마련한 간호법이기 때문에 현재 법안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간의 논의과정과 입법절차를 모두 무시하는 것이기에 명분이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간호법, 간호사 특혜 아니다… 쟁점 3가지 들여다보니 - 여성신문

의료계가 뜨겁다. 간호법 때문이다.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들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며,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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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은 3가지다. 첫 번째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1장 제2조 5항 ‘나’에서 간호사의 임무를 규정하는 항목의 표현이 바뀌면서 간호사의 단독 개업과 단독 처방이 가능해진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그러나 간호계에서는 이는 사실이 아니며, 처방의 주체는 의사라고 선을 긋고 있다.

두 번째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12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든다는 지적이다. 간호계에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 의료법에도 유사한 내용이 이미 있다고 말한다. 세 번째는 간호법이 도입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의무배치돼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호계는 이런 항목이 간호법 안에 없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수정 후에도 결국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길래 - BBC News 코리아

코로나19 상황으로 간호사들의 고된 업무 환경이 사회적으로 조명되며 동력을 얻었던 '간호법' 제정이 결국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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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등은 1조 및 10조에 따라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하게 되면 의료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의 과정에서 1조의 '지역사회' 표현은 유지됐지만 10조에서 논란이 된 대목은 기존 의료법과 똑같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됐다.

법에서 규정하는 주체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33조에 간호사에 대한 규정이 빠진 점 등을 들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개정 없이 당장 간호사의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간호조무사 단체에서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련 대목에서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간호조무사 교육을 고등학교나 학원에서 받도록 해 대졸 이상 학력자들이 간호조무사로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학력 하향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간호조무사 학력 규정은 지난 2012년 한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가 생긴 것을 계기로 논란이 됐을 때 특성화고와 학원 측 반발로 그대로 유지됐다.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간호사들 눈물 - 뉴스버스(Newsverse)

대한간호협회 회원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눈물을 닦고 있다.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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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제정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통 공약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1일 대선 과정에서 대한간호사협회를 방문해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며 "간호사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해 주도록 저도 우리 원내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이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후보 당시 대선공약 등에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간호사법 거부권을 행사하자 간호사들은 단체행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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