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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를 읽으면서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좀 더 가는지 그리고 후에 박사진학을 한다면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힌트를 얻고자, 연구보고서를 읽으면서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시작하게 된 포스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연구보고서, 국내 정책과 입법과정에 논의 되는 이슈는 국회미래연구원, ODA 및 개발협력 연구는 ODA Korea에 업로드 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첫 시작으로는 경인사의 글로벌이슈브리프인데, 중국의 국가발전을 주제로 쓰여진 특집호였다. 현재의 중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최신의 이슈를 살펴볼수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자료였고,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지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생생한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중국에 대해서 표면적인 뉴스를 통해서만 알게되는 정보가 대부분인데, 이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중국만의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당 체제가 어떤식으로 작동되는지 왜 그러한 정책과 기조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수준 높은 글을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 매우 만족스러운 연구보고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수준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패권국인 미국의 정책기조를 아는만큼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다.

핵심요약

글로벌 이슈 브리프 Vol.14(′23.12월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국제관계의 한 축인 중국의 국가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중국의 국가발전’이라는 주제로 특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중국의 국가 거버넌스, 국제관계,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 사회 및 복지 등 중국의 국가발전 과정을 개관하는 동시에 중국적 특색을 밝히고 이를 통해 현재 주요하게 논의되는 사안을 점검하고자 하였습니다.

[Global Issue Brief] VOL.14 특집: 중국의 국가발전(ISSN 2951-1380)

중국은 인당소득 1만3천 달러의 중진국이 되었지만 금융이 발달하지 못 해 인민들이 돈을 굴릴 마땅한 저축 수단이 없었다. 그래서 돈을 부동산 에 묻었다. 중국에서 부동산이 은행이고 저축이다. 부동산 가격상승이 바로 중국 인민들의 자산증식이자 재테크다. P.85

중국에서 왜 부동산 시장이 그토록 커질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던 내용. 비록 중국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에 자본주의는 제한적으로 변형될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중국시장 내에서 가장 활발히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은 부동산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생각해보면 금융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사회일 수록 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많다는 것은 기업을 위한 성숙한 금융투자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것 때문은 아닐지 하는 나만의 추측.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중국 공급자 위치에서 수요자로 위치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기술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 고, 우리 기업들이 과거 최종재 중심의 투자에서 최근 핵심 부품 및 소재 중심의 대중국 투자로 변모하면서 공급망에서 한중 관계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P.101

한중 무역구조에서 주로 한국은 중국에 수출을 하면서 흑자를 만들었지만 작년의 기사를 보면 대중국 무역 첫 적자가 생겼고 이러한 사항은 한국의 상품이 더 이상 중국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 중국기업들이 내수시장에서 내보이는 제품으로도 충분히 한국산 제품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갖췄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특히 중국으로부처 핵심물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하지 못했을 경우를 사전에 대비하여 수입원의 다양화를 항상 준비해두고 있어야 함이 명확해 보인다.

선진국의 경우 '부유해진 후에 늙거나' 혹은 부 유해지면서 늙는데 반해, 중국은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버리는' 특성을 보인다(Tian, 2013). 예를 들어, 선진국들이 고령화사회 진입시 1인당 GDP는 통상 5,000~10,000달러 수준이었지만, 중국은 2000년도 당 시 856달러에 불과했다.

그만큼, 중국 정부가 인구고령화에 대응할 난 이도는 매우 높고, 무엇보다도 연금 및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비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비록 도시와 농촌의 주민 대부분이 2020년 전후 연금과 의료보험에 포괄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연금 재정의 불충분으 로 인해 정부의 국가보조금 투입이 증가하고 있고, 여전히 연금 지급액 의 낮은 수준, 의료인프라의 부족, 의료보험 개인별 지급액 부족 등의 난 점이 드러나고 있다. P.130

인구소멸이 더 이상 특별한 기사 혹은 뉴스 소재가 아니게 된 한국의 현실에서, 중국은 압도적인 인구규모와 여전히 젊은 인구층으로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였지만 현실은 인구제한 정책을 시작으로 일자리 등의 젊은 인구의 경제적 활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국의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인간은 결국 나이를 먹게 돼고 그 인구규모 수만큼 새로운 노동인구가 그 노후에 대한 미래를 서로 책임져 줘야 하는 구조여야 하지만 중국의 출생률 감소는 앞선 세대의 인구규모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는 낳게 되는 것 같다.

한번도 이러한 문제를 중국으로부터 떠올리기 어려웠는데, 위 내용을 보면서 인구규모를 조절하기 보다는 이미 태어난 이들에 대한 삶의 수준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사실 더 시급한 일이라는 걸 깨닫는다.

새로 태어날 아이가 없어서 걱정할게 아니라, 이미 태어나버린 그리고 늙어가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회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 국민을 위한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한다. 세계적으로 인재확보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 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대비해 중국은 앞으로 더 개방적 이고 수월한 인재 성장경로를 구축하기로 하고, 입학전형, 탄력학습 및 계속교육 제도를 보완하여 진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전 국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제도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부처 간 · 업종 간 협력 기 제와 학습문화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학점은행제 도와 학습성과인정제도도 마련하고, 직업학교와 대학교의 계속교육과 사회훈련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형태로 근로자의 계속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P.152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젊은 세대로 분류되는 나조차 배워본적 없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IT관련 기술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다.

지금은 비록 모를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현재의 초등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나 또한 디지털 소외를 경험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국에서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은 매우 흥미롭다.

단순히 대학교육과정에서 기업이나 사회에서 필요로한 능력과 기술을 갖춘 인재를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국가단위에서 여러 형태로 기업과 현실에서 수요되는 디지털기술에 대해서 접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제공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꼭 대학이라는 기존의 교육체제를 따를 필요없이, 직업적 그리고 직무적 차원에서 접근권을 향상시키고 이를 활용하고 인정해줄 수 있는 체계도입도 함께 이뤄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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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슈카라는 유튜버의 영상을 자주 보게 되면서 한국 증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나는 미국주식에만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내가 왜 국내 주식투자는 왜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좀 더 명확히 내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 포스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증시규모 자체가 미국에 비해 작다는 점 말고 왜 배당금은 적게 주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기업이 상장을 한 순간부터 모든 주주가 회사의 소유지분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여전히 한국은 기업의 오너가 그 기업의 주인이자 유일한 결정권자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어느정도 있었던 것 같다.

유튜버 슈카가 어떤 영상에서 기업의 후진적인 지배구조(거버넌스)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 한적이 있었는데, 물론 후진적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결국 기업의 주인이 주주가 아니고 특정인의 이익을 수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견제와 균형이 이사회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래서 한번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고, 최근에 이슈가 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개념과 금융투자세 폐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주주자본주의

필자는 주주자본주의에 내재된 단기주의적 편향을 인정하지만 한국에서는 주주권 강화로 얻을 편익이 더 크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 상장사들의 전반적 지배구조가 개선됐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경영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던 사례들도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SK그룹은 헤지펀드 소버린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 논란의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이는 다름 아닌 SK그룹의 대주주들이었다. 지배구조가 투명해졌고, 주가도 장기적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KT&G도 대표적인 기업 사냥꾼 칼 아이컨의 공격을 받았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주주환원 우량기업인 KT&G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15년 전 아이컨 펀드가 요구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보잉의 예에서 보듯이 미국은 주주자본주의 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문제는 주주자본주의 결핍이라고 본다. 주주들의 권리가 제도적·합법적으로 관철되는 틀은 이사회이기 때문에 다수 주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시장은 이런 변화를 환영할 것이다.

한편 주주자본주의에 내재된 단기주의 편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장기 보유 주주들에 대한 차등 의결권, 차등 배당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진다면 더 좋겠다.

 

 

 

1원 1표는 시장경제의 강력한 운용방식이다. 하지만 그 원칙이 적용된 시장경제는 우리가 꿈꾸는 사회와는 거리가 있다. 많은 국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1인 1표 방식을 폭넓게 활용하는 이유다.

한국이 좋은 사례다. 1원 1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보다 1인 1표를 적절히 가미한 많은 제도를 운용한다. 상법은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공정거래법은 재벌 소유 금융보험회사와 공익법인이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한다.

보수언론은 이들 규제가 다른 나라에는 없고, 경영권도 불안해진다며 반대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대주주와 경영진 견제, 소액주주 보호,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억제, 이해충돌 방지 같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헌법 119조에는 경제민주화가 명문화되어 있다.

1원 1표는 시장경제의 강력한 운용방식이다. 하지만 그 원칙이 적용된 시장경제는 우리가 꿈꾸는 사회와는 거리가 있다. 많은 국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1인 1표 방식을 폭넓게 활용하는 이유다.

한국이 좋은 사례다. 1원 1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보다 1인 1표를 적절히 가미한 많은 제도를 운용한다. 상법은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공정거래법은 재벌 소유 금융보험회사와 공익법인이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한다.

보수언론은 이들 규제가 다른 나라에는 없고, 경영권도 불안해진다며 반대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대주주와 경영진 견제, 소액주주 보호,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억제, 이해충돌 방지 같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헌법 119조에는 경제민주화가 명문화되어 있다.

‘1원 1표’ 주주 자본주의의 허상 [아침햇발]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97360.html

 

한국의 증시 및 주식사장

연기금들은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 제한, 북한의 지정학적 우려 등으로 국내 주식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국내 주식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이 선전해 사상 처음 2,500선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다시 2,000선으로 고꾸라져 10년 전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반면 미국 주식은 'FANG'으로 대표되는 정보기술(IT) 기업의 약진으로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미국 주식과 우리나라 주식의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하는 추세다.

한 연기금의 CIO는 "요즘 분위기 같아서는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를 다 덜어내고 싶다"며 "해외는 지난해 주식 시장 쇼크를 딛고 턴어라운드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만 제자리걸음이며, 구조적인 문제라 국내 주식 시장 침체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연기금의 CIO는 "금리 인하를 해도 주가가 제자리인 것을 보면 구조적으로 국내 주식 시장이 침체해 있다"며 "기업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주식 시장이 살아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떠나는 연기금-①] 국내주식 "답 없다"…해외로 눈돌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0851

 

코리아다스카운트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수준이 여전히 미흡한 사실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채질한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거래소를 책임지고 있는 손병두(58) 이사장은 “올해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문호를 개방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시가총액 세계 13위에 이른 외형 성장에 비해 내적으로는 미성숙한 ‘청소년기’를 아직도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한국 자본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 한국증시의 낙폭이 해외증시에 비해 크다고 한다. 얼마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한 상황인가.

“‘북밸류’(장부가격) 대비 어느 정도 주가가 형성돼 있느냐는 보통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갖고 많이 본다. 선진국 대비로 보면 우리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신흥시장은 한 60%, 아태 국가는 70% 정도 수준이다.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으며, 신흥국보다도 우리가 낮다. 물론 주식이 싸니까 앞으로 ‘업사이드 포텐셜(상승 잠재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문제는 이 주식은 안 오르는 주식이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돼 있다는 점이다.”

― 원인은 뭐라고 보는가.

시장에서는 물적 분할을 한 다음 상장하는 거라든지, 대주주들이 상장 후 옵션을 행사하고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이래로 많은 노력을 했다. 정부도 올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할 것이라고 한다. 당기순이익을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으로 활용하는 주주 환원비율만 봐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 우리가 30% 수준인데 미국은 95% 정도 된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항상 비판하는 대목이 사주들의 주주 경시 풍조다.”

― 처방도 부탁드린다.

우선, 시장이 투자자들이 존중받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이 이와 다 연관돼 있다. 또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큰 불편함이 없도록 개발도상국적 관행을 벗어나 선진국적 관행으로 고쳐 나가는 것도 그렇다.

“세계13위 한국증시, 내적으론 미성숙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발목”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11101032405011001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한국 상장기업 주식의 가치평가 수준이 유사한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2000년대 초부터 관찰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주식시장의 취약성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 주식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회귀분석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이 가장 유력한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회계 불투명성,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 역시 기업가치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한편, 단기투자 성향과 지정학적 위험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주환원 정책, 기업지배구조, 회계투명성은 이미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요인이며 관련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주주환원 수준과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주요국과 격차는 여전히 현저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 주식시장이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법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식과 관행의 개선, 그리고 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522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되사들여 갚은 뒤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실적이 과대 평가된 기업의 주가에 과도한 거품이 끼지 않게 해 주는 순기능을 한다고 평가한다. 주식 거래량을 늘리고 주가조작 세력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공매도가 대부분 선진국에서 허용되고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은 이유다.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때에도 국제통화기금(IMF)이 신인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에도 악재로 작용할 게 틀림없다.

이런 순기능에도 일반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 등 큰손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해 왔다. 상환 기간, 담보 비율 등 여러 측면에서 개인보다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하게 설계된 게 사실이다.

한국 증시의 신뢰가 훼손되고 외국 자본 이탈이 가속화할 수도 있다. 가뜩이나 한·미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이 가중되는 때 아닌가. 금융 당국은 정치논리에 끌려다니다간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선거 다가오자 또 공매도 금지, 이러다 금융 후진국 될라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105512500

자본시장법

종이호랑이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 처벌을 두고 나오는 평가다. 자본시장법에서 부당이득에 비례해 처벌하도록 규정했지만 정작 부당이득을 계산할 기준이 없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부당이득 규모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할 경우 범죄자에게는 최소한의 벌금만 부과된다.현재 '부당이득 산정 기준 신설'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 거래를 3대 불공정행위로 보고 금지한다. 이런 범죄가 큰 규모의 범죄수익을 노리고 일어나기 때문에 부당이득만큼 벌을 받도록 처벌 조항이 규정됐다.

문제는 벌금형 부과나 몰수 등의 전제를 정확한 부당이득의 산정으로 정하면서도 산정 방식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가에는 정부 정책, 시장환경, 전문가 전망 등 다양한 요소 등 범죄행위 아닌 제3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주가조작 범죄 행위가 주가를 얼마나 올렸는지를 규명하기도 어렵다.

부당이득 많을수록 벌금·징역 무겁지만…'무쓸모' 자본시장법

 

MSCI 지수를 참조하는 자금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16조 달러다. 세계 펀드 자산의 30%에 해당하는 규모지만 현재 MSCI는 우리나라를 중국, 인도 등과 함께 신흥국으로만 분류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선진국 시장으로의 승격을 MSCI에 신청해 왔다.

선진국지수에 편입된다고 해서 흔히 기대하는 것처럼 갑자기 투자자금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도 확실하지는 않다. 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MSCI 신흥국지수에서 한국은 12%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MSCI 지수를 기준으로 삼는 신흥국 ETF를 통해 약 134억40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돼 있다.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신흥국 ETF 자금은 빠진다. 물론 대신 MSCI 선진국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통해 다시 자금이 유입된다. MSCI 선진국 ETF 운용 규모는 2100억 달러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만약 MSCI 선진국 ETF에서 약 5%의 비중을 차지한다면 들어오는 자금은 106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러면 오히려 28억 달러의 자금이 빠지게 된다.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이유는 여러 가지다. 남북 대치 상황에 따른 불안한 안보 환경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저하, 열악한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에 소홀한 경영방식이 모두 이유다. 하지만 낮은 주주환원율 못지않게 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도 빼놓을 수 없다. 언제나 그렇지만 시장의 불안은 규제 자체보다는 규제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제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으면 내년 6월까지인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연장과 해제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은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 공매도 금지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합리적이어야 하고 예측이 가능한 규제라야 한다. 그게 규제의 원칙이다.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 해소 시급하다 [김상철의 경제 톺아보기]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623

한국 주식 저평가의 이유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대표적인 주식투자 지표를 비교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더 확실히 드러난다.

선진국의 PER 평균값은 17.9로, 한국의 PER 11.3은 굉장히 낮은 수치다. 심지어 중국의 PER이 13.7이고, 대만도 12.6이다.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의 PER 평균이 12.5 수준이니, 한국은 신흥국보다도 주가가 낮은 셈이다.

PBR은 더 심하다. 지난해 한국 코스피200의 PBR은 0.9였다. 선진국 시장의 PBR은 2.9, 신흥국은 1.6 수준이었다. PBR은 원래 1.0은 돼야 하고, 1.0보다 낮으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최근 일어난 게 아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문제라는 이야기가 있어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 주식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이 문제가 제기되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계속되고 있다.

지금 세계에서 전쟁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곳은 한국보다 대만이다. 전쟁 위험이 디스카운트의 진정한 원인이라면 대만이 한국보다 주가가 낮아야 한다. 하지만 대만의 PBR은 2.2 수준이다. 한국의 0.9보다 2배 이상 높다.

재벌그룹에 속한 기업이 경영난에 빠지면 같은 그룹에 속한 다른 기업들이 도움을 준다. 자기 회사의 이익보다 전체 그룹의 안녕을 도모한다. 자신의 이익을 희생해 다른 기업을 돕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이야기다. 하지만 상장회사가 그래서는 안 된다.

한국 주식시장은 왜 저평가됐나… 이익 위해 뛰지 않는 상장기업이 문제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225/122764755/1

 

 

금융투자세 폐지

한국 정부의 시장 개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경제전문지인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8월 크리스천 데이비스 서울지국장 명의 칼럼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KT나 포스코 등 과거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개입을 시도했다며, 정부 간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특히 금투세 폐지는 법안 개정 사안인데도 야당과의 물밑 협의 없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 야권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실제 법 개정은 요원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평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애초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추진이 결정된 제도를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극소수의 주식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결정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당장 정부로선 세수 확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3년 동안 4조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현 정부 방침에 따라 금투세를 폐지하면 한 해 1조원 넘는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서 금투세 폐지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

尹대통령은 왜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말할까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271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법률상의 정의는 의외로 단순하다.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연간 수익금에서 일부 금액(공제액)을 제한 뒤에 22~27.5%(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원천징수한다’가 금융투자소득세의 개념 정의다. 공제액은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5000만원이고,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채권과 파생상품은 250만원이다.

개념 정의가 단순한 이유가 있다. 기존 금융투자수익에 거두는 세금이 단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에 따른 이익들을 기존엔 다르게 취급했다.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일부에 한해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겼고, 집합투자기구와 파생결합증권(ELS 등)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취급해 금융소득으로 종합해 과세했다. 채권 양도소득은 비과세했다. 세율도 천차만별이었다.

이익과 손실을 합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었다. 주식 투자엔 손익을 합치는 게 가능했지만, 펀드 등의 간접투자에 대해선 불가능했다. 기본공제 금액도 서로 달랐다. 이런 것을 조세의 ‘중립성’에 어긋난다고 한다. 조세의 원칙 중에서 중립성이란 유사한 경제행위를 조세제도가 차별하지 않고 비슷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경제적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기존의 금융투자소득세가 배당소득을 여전히 별도로 취급해 이원화된 체계를 남겨뒀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기존보다 중립적이고 단순한 조세체계임에는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한다는 발표가 과연 이런 복잡하고도 차별적인 조세제도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양도소득세만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윤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한 발언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주식시장의 기업들은 ‘순자산 대비 기업가치(PBR)’가 다른 국가들의 기업보다 낮아 오랜 기간 저평가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저평가를 받는 주요 원인은 지배주주들이 다른 주주의 이익에 반해 기업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이었다. 정부가 이런 지배주주들의 사익 추구를 막지 못한 탓도 컸다.

다시 말해 정부가 이익집단에 포획돼 제 기능을 못 해서였다. 최근 정부가 내린 공매도 금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조치는 과연 이익집단에 포획돼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일까. 어쩌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 한국 기업의 지배주주가 아니라 정부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29)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시키는 금투세 발표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2401090600041&code=114

기업지배구조, 주주환원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상장기업 주식의 가치평가 수준은 2000년대 초부터 주요 45개국 중에서 41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 기관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국내 상장기업의 주가·장부가 비율을 측정한 결과 한국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에 불과하며, 분석대상 45개국 중 4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도 심각한 요인이다. 한국 상장기업은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지배주주의 소유권(cash flow rights)과 지배권(control rights)의 괴리가 큰 특성을 갖는다. 지배주주가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은 높은 반면, 무능한 지배주주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구조다. 반면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소액주주 권리보호 수단, 이사회 기능, 기관투자자 기반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는 외부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원인이 된다.

회계정보의 불투명성도 기업가치를 낮추는 요인이다. 회계정보는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핵심 수단이며, 투자자 의사결정의 기본 토대이기도 하다.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낮을 경우, 투자자는 기업의 성과와 전망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거나, 추가적인 위험요인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므로 기업가치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내 투자자들의 ‘한탕주의’ 성향의 단기투자 관행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내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크고 거래회전율이 매우 높다. 개인투자자는 기업의 본질가치보다 단기 가격변동에 편승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과도한 주가 변동성을 유발한다. 그로 인해 기업의 본질가치가 가격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가 없다. 또한 개인투자자에게 지배주주와 경영자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당연히 기업가치를 깎아내리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후진적 주주환원, 기업지배구조가 원인 https://www.sbiz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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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와 관련 된 기사들을 보면서 아주 쉽게 사형시키라는 댓글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댓글에서의 사형이라 함은 범죄에 대한 처벌로써 사형일 것이다. 근본적으로 사형제도를 도입하고자 주장하는 것의 목적은 사형이라는 처벌로 인해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일테다.

늘 나오는 논쟁이지만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다시 한번 관련 자료(기사 및 연구보고서 등)를 정리하면서 해당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와 연계하여 한국의 성범죄에 대한 형량 수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사형 혹은 거세 등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에 기인하였다.

언론기사 및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해왔으며, 각 발췌 내용에 맞춰 추가적인 나의 생각과 의견 혹은 추가 조사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담아보았다.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30일 지존파 등 23명을 마지막으로 25년 넘게 없었다. 국제사회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바라보고 있다. /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의 범죄억지력을 판단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지정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7월 헌재에 낸 의견서를 보면, 한국보다 사형제에 대한 연구가 오랜 시간 이뤄진 미국에서도 사형제가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범죄 억제 효과 의문”…사형 선고·집행 줄어든다 www.hani.co.kr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보았다고 하는데, 왜 그렇다면 한국은 사형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은 것일까? 뉴스토마토(newstomato.com) 의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 가 인권 후진국가라는 국제적 비판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대통령으로서도 사형을 승인한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얻고 싶지는 않을 것이고 사형을 선고하는 법관들 역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흉악범이라지만 자기의 판결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오랜 법관 생활 뒤 퇴직한 법조인들 대부분은 사형 선고 때문에 고민할 사건을 맡지 않았던 큰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는 답변이 담겼다.

사형제 폐지 측은 사형 집행이 오히려 범죄를 유발한다고 말한다. 국제엠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미국에서 사형 제도가 있는 주의 평균 살인사건 발생률은 10만 명당 5.71건, 사형 제도가 없는 주에서는 10만 명당 4.02건이었다. 사형 제도가 없는 주에서 살인사건이 덜 일어난 것이다. 또한, 2003년 캐나다의 강력범죄 발생률이 사형 제도가 있던 1975년에 비해 44%나 감소 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반면, 사형 집행이 실제로 범죄를 억제한다는 통계도 있다. 사형 집행을 중단했던 텍사스주는 1981년 70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며 살인 범죄율이 높아지자 1982년 사형 집행을 재개했다. 그 결과 1996년 261건으로 살인 범죄율이 63% 감소했다. 영국에서도 1966년 사형 폐지 이후 20년간 살인사건이 60%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

1988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친 유엔 보고서 또한 “모든 증거를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사형 제도를 존치해도 범죄율 감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 지었다. 따라서 유엔 총회는 2007년 이후, 수차례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 결의를 채택하며 각국에 사형 집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처음으로 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OECD 국가 중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그 외에 중국, 이란, 이집트, 벨라루스 등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KOSIS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은 OECD 25개국 중 10만명당 살인건수가 0.3으로 가장 낮았지만. 미국은 5.9로 25개국 중 3번째로 높았다. 사형 폐지국인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대체로 1 미만의 낮은 수치를 보였다.

[팩트체크] 사형 집행해야 사회 더 안전하다? (http://www.newspost.kr)

사형집행이 범죄율 억제에 기여하는가 기여하지 못하는가의 논쟁에 대한 사례와 근거들은 대부분 감소효과가 있었다 혹은 없었다라는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형제도 자체가 해당 범죄율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고,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점이 중론으로 보인다.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 혹은 억지하는 것에 기여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국가의 이름으로 한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정당화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사형제도 자체가 그렇게 유의미한 범죄와의 상관관계가 있다면 왜 치안의 순위가 높은 범주에 속한 국가들이 사형제를 존치 혹은 집행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사형집행이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이 주로 인용하는 것은 미국의 연구결과다. 아이작 에를리히(Isaac Ehrlich)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1975년 사형제가 살인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해당 논문은 사형이 집행될 때마다 살인 7~8건이 줄어든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에를리히 교수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 미국 내에서는 잠시 중단 됐던 사형 집행이 재개됐고 사형제의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논쟁도 다시 치열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미국 국립연구위원회(NRC) 또한 지난 2012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살인에 대한 사형의 효과에 대해 현재까지 이뤄진 연구는 사형이 살인율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협의회는 사형제가 살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판단에 이러한 연구들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며 “결론적으로 사형제가 살인율을 증가·감소시키거나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등의 연구결과들은 사형제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한국의 살인범죄 발생비(인구 10만명 당 살인 건수)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1.5 내외였으나, 사형 집행이 중단된 1990년대 후반 2.0으로 증가했다가 2021년 기준 1.6명 수준으로 다시 감소했다. 국내에서도 사형제의 범죄억지력을 입증할만한 일관된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 셈이다.

[팩트체크] 사형제, 살인범죄 억제 효과 있나 https://www.ekoreanews.co.kr/

사형집행이 흉악범죄(강력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그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객관성이 없음을 강조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형제도를 존치하느냐 집행하느냐의 문제는 더 이상 주요 의제가 되기에는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는 논의이다.

 

 

흔히들 사형제가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치밀하게 모의한 범죄에서는 어차피 ‘발각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발각될 경우 사형의 처벌을 받는지 여부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충동적인 범죄는 말 그대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제 유무가 범행 결심에 별반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사형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흉악 범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사형 대신 무기징역 등 여전히 중형에 처해진다.

사형제가 정당한 형벌인지도 문제가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오심의 가능성이다. 한국의 경우 1995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재판을 받은 강력범죄 사건 중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경우가 무려 540건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1973년 이후 사형선고 후 무죄 방면된 경우가 150명 이상이다.

사형은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과 같은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고, 범죄 예방을 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기도 한다. 실제로 국가는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식으로 빠져나간다. 진정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정책이 필수적인데 사형 집행과 동시에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면책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하기 않도록 하는 사회적 여건을 갖추는 것이 느리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형제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나 정치인에게 유리한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흔히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가해자를 사형에 처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 주변 인물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해자에 대한 사형이 그 사회 복귀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이 있다. 실제로 사형은 마치 국가가 피해자를 위해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문제를 봉합해버리는 측면이 있다. 반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는 사형 대신 피해자 가족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에 더 힘을 쓸 수밖에 없다. 사형을 집행하는 대신, 살인을 막지 못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더 무겁게 느끼는 것이다.

[2018.01] ①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하나? https://www.humanrights.go.kr/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형이라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그리고 그 판결 또한 법관이라는 인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이것이 훗날에 오심임을 드러났을 때는 이미 생명권을 박탈당한 이에 대한 구제를 해줄 수 없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형이라는 생명의 처분방식은 사회의 안정과 치안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며, 사형이라는 판결이 나올만한 수준의 범죄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할 국가의 역할에 변명의 명분을 준다는 점이다.

이미 사형이라는 최고수준의 형벌을 내렸다는 것에 국가의 역할은 끝냈고 더 이상 이것에 대해 국가에게는 왈가왈부 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가 가능하다는 점미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이슈가 대중들로부터 요구 될 때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인지에 대해 해당 범죄는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지에 대해 더 연구를 하도 정책 혹은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함이 강조된다.

그래서 어떤 범죄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도움과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하며, 언론과 대중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해당 범죄가 왜 일어났는가, 예방 가능한 것이었는가, 해당 범죄에 대한 재발의 유형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 가 등에 관해 논의 되어야 함이 아닐까 싶다.

 

2004년 미국 에서 사형제도가 있는 주의 평균 살인사건 발생비율은 인구 10만 명 당 5.71 건인데 비해, 사형제도가 없는 주에서는 10만 명 당 4.02 건이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를 보 면, 사형제도를 폐지한지 27년 후인 2003 년의 강력 범죄율은 사형제도가 존재했던 1975년에 비해 오히려 44 %까지 감소했습 니다. 사형은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보다 는 사회를 잔인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 니다. 국가에 의한 살인인 사형제도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무력 사용과 폭력의 악순환을 계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형집행은 국가가 개인에게 부과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강제조치입니다. 한 번 범죄자가 사형을 선고 받을 중죄를 저지르 고 나면 이들은 앞으로 줄일 형량이 없기 때문에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데 별 노 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미 사형을 선고 받은 무장 강도는 도망치기 위해 교도관을 살해하는 등의 추가 살인을 저질러도 잃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전체 수감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사형을 집 행하자는 주장도 무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약 220만 명의 수감자가 있지만 단지 3,000명 정도만이 사형수로 살고 있 습니다. 만일 사형선고를 받은 이들 모두에 게 사형이 집행된다고 해도 이는 전체 수감 인원에는 별다른 차이를 가져오지 못할 것 입니다.

사형은 시민보호와 범죄예방같 이 진짜 효과가 있는 까다로운 해답 대신 선택되는 간편한 정 치적 대안이다. 또 사형은 야망있는 정치가들이 자신들이 범죄를 막기 위해 무 엇인가 하고 있는 것처럼 유권 자에게 비춰지고 싶을 때 택하 는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제이 반 루엔(1991년 남아프리카) 그의 책 “The criminal judge and the death sentence : some observations on the views of Mr Justice Curtewis”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 유가족은 범죄와 죽음, 이 두 가지를 마주하게 됩니 다. 유가족이 슬픔과 상실감을 이겨내고 삶 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 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복수는 그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해답은 폭력을 줄이는 것이어야지 또 다른 죽음이 되어서 는 안됩니다. 해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을 돕는 것이어야지, 가해자 를 죽여서 또 다른 슬픈 가족들을 만들어내 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폭력의 악 순환을 깨뜨려야 할 때입니다.

사형이라는 제도는 법치주의에 의해 논의되거나 만들어지는 선진화된 사법적 처벌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산물이자 포퓰리즘에 의한 이슈몰이에 가깝다는 것을 늘 느끼는데, 결국은 가장 단순하고 편한 방법으로 마치 국민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듯한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 흉악범죄를 계획적으로 준비를 했든 혹은 우발적으로 행했든 그 과정에 자신의 생명이 박탈당한다는 것에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확실하다면 왜 많은 나라들이 그런 쉬운 선택을 포기하는 것일지,가해자 자신이 죽음으로써 모든 죗값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는 마음으로 더 많은 범죄가 행해지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지 등도 우려점이다.

 

우리나라 재판부가 강력범들에게 선고하는 형량은 왜 미국에 비해 가벼울까. 우리나라는 가장 무거운 범죄를 중심으로 형량을 정하는 '대륙법', 미국은 여러 개의 범죄를 합쳐서 양형하는 병과주의를 따르는 '영미법'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재판부의 처벌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앞서 말한 '대륙법' 체계를 따르기 때문이다. 대륙법은 피고인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기본으로 놓고, 다른 혐의들을 가중해서 처벌한다. 또 처벌을 통해 범죄자가 교정 또는 교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양형시 다양한 감형 요소를 고려해 기본적인 처벌 수위도 낮은 편이다.

징역 10년의 범죄와 징역 8년의 범죄를 각각 저지른 피고인이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다고 가정해 보자. 가중주의를 따르는 우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기반으로 한 다음, 징역 5년의 범죄 혐의는 가중 처벌할지를 따진다. 우리 법원은 가중 처벌을 하게 될 경우 최고 형량의 절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징역 8년의 범죄는 가중 처벌시 4년으로 줄어든다. 즉, 최대 14년 형이 선고되는 셈이다.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 줄어들 수 있다.

미국은 가중 처벌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징역 10년과 8년이 그대로 합쳐져 선고된다. 또 범죄자 응징을 목적으로 하는 엄벌주의를 채택한 미국 법원은 양형 시 감형되는 요소가 적다. 범죄 혐의가 4~5개가 된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벌어진다.

강력범들의 형량, 왜 미국보다 낮을까? [박찬제의 기출문제] https://www.dailian.co.kr/

우리나라의 특정 범죄사건에 대한 판결과 관련된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유달리 한국의 형량이 매우 낮다는 의견이 많고, 그래서 법관이 아닌 인공지능으로 판결을 대체하는 것이 더 객관적일 것이라는 여론이 쉽게 형성되는 것 같다. 이러한 이유로 대륙법과 영미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양한 해석으로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데, 한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형량이 높은 범죄를 중심으로 판결이 이뤄지고 또 교도소에서의 교정과 교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에 근거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고 한다.

엄벌주의와 교정주의로 또 대목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으나, 정확하게 또 이것이 범죄율과 관련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에는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다른 기사들을 검색해 보다,엄벌과 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범죄자 자신이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이 집행유예 비율이 높다는 결과가 자주 대두되었고, 특히 집행유예 판결이 부유층에 더욱 자주 내려지고 성범죄 및 시장법위반(혹은 사기)등에 대해서 그 비중이 늘었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의 판결이 이런식으로 내려지는 이유가 판사 개인들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전의 판례들이 쌓아오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해당 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관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전체범죄는 줄었지만 성범죄는 더욱 늘어났다는 수치도 확인 할 수 있었다.

- 집행유예가 남발되는 데 대해 국민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건 ‘초범’이라는 이유인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를 줘선 안 됩니다. 그다음 많은 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건데, 이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성’해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업무량 많은 판사들은 제출된 서류 외에 판단할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양형조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 신상정보 공개는 효과가 있나요.

“주민들에게 막연한 정보를 제공해 불안감만 높이고,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는 낮을뿐더러 역효과가 심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낙인찍힌 범죄자는 재범의 길에 빠지고, 본인은 물론 자녀들이 자살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헌법에서 보장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사회 양극화와 경제적 궁핍, 가족·지역사회 해체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 사회안전망 강화보다는 범죄자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 지원은 충분치 않다. 범죄자들 벌금에서 8%를 떼어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을 충당하는데, 올해 예산 1133억4700만원 중 피해자 직접지원비는 25%에 불과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지선 선임연구위원은 “피해자들은 가해자 처벌을 통해 종결감을 얻기도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피해로부터 빨리 복구돼 평온한 삶을 다시 누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벌제도보다 필요한 건, 범죄자 100% 처벌받는다는 법의 확실성” https://m.khan.co.kr/

생각하지 못했던 점은 합의를 함으로써 그것이 양형의 기준이 된다는 점.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합의가 양형의 기준이 된다면 해당 범죄가 국가 혹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가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가 싶다. 어떤 유형의 범죄라도 그것이 지속되거나 사회 전반에 걸치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이미 그것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주제들이지 않을까 싶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특히 성범죄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범죄에서의 피해자는 약자일 수 밖에 없고 주변인일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음에도 언론과 사람들은 가해자 보다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에 가까운 무의미한 관심을 보이고 상세히 피해자의 신상을 피력한다. 피해자는 최대한 드러나지 않아야 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인 복귀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함이 당연하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더욱 분석하고 프로파일링 해야하는 것은 가해자들이다.

가해자들의 공통적인 속성은 무엇이고 그 속성이 어떻게 범죄로 이어졌는가에 대해 연구하고 그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생산적이며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성숙한 과정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성범죄 형량이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낮다고 지적한다. 박철현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012년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국제비교: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에 나타난 형량의 비교’ 논문에서 미국과 영국은 대체로 대한민국보다 성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주장했다.

절반의 사실. OECD 가입국 중 주요 선진국 5개국과 비교한 결과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대체로 한국보다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았다. 다만 일본과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

[팩트체크] 한국 성범죄 형량, 해외 선진국보다 적은 편이다? 뉴스포스트(http://www.newspost.kr)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세다 약하다를 논하기에는 성범죄에 수많은 유형과 형량을 규정하는 처벌의 무게를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은 지속적으로 상향됐지만 실제 피의자들이 선고받은 형량은 줄어든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된 성범죄사건 중 실형(사형, 무기징역 포함)은 2010년 53.7%에서 2019년 40.9%로 줄었다. 집행유예는 46.3%에서 59.1%로 늘어났다. 특히, 강간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2배 가까이 늘었고,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의 집행유예도 43.2%에서 51.1%로 증가했다.

젠더폭력에 관한 개념 정비를 통해 보다 세밀한 양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컨대 교제살인의 경우 살인동기를 단순히 ‘원한관계’로 분류하지 않고, 범행 이전 크고 작은 폭력 행위가 선행하는 점, 신고 등 조기 조치가 어려운 점 등 젠더폭력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 가중요소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형은 상향되는데… 성범죄자 형량은 날로 가벼워진 이유 www.seoul.co.kr

성범죄의 유형이 과거와 달리 그 범위를 더 넓게 바라봐야 하며, 젠더폭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계속 반복되어오는 동일 혹은 유사형태의 범죄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반증임에도 그런 현상을 적절히 반영치 못하고 있는 현실에 문제인식을 느끼는 것 같다.

 

우리 형법은 성폭행 범죄자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45년이기 때문에 이론상 징역 3년∼45년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사망하지 않더라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다.

즉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기본적인 법정형만 따진다면 유럽 국가인 그리스나 프랑스, 러시아는 물론 중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이 폐지된 유럽 국가들과 달리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무거운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법에는 다른 나라보다 무겁게 성범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해 놓았지만, 그 법을 적용하는 법원이 자주 선처하고 있는 것이다.

[팩트체크] '성폭행범 무조건 사형' 해외제도 소개글 유포…실상은? https://www.yna.co.kr/

법원의 판결은 판사 개인의 성향과 선택이라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쌓아온 인식에 기반한 판례들의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범죄들이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한 유형의 범법 행위들이 왜 발생하는지 그것의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핵심적이다.

성범죄자 형량을 감경하는 사유로는 특별 양형인자에서 ‘농아자, 심신 미약, 자수, 처벌 불원’ 등이 있으며, 일반 양형인자로는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있다. 이러한 감경 사유로 성범죄자들은 형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 수위가 약한 이유는 ‘처벌 불원’으로 인한 감형을 해주기 때문이다.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감형을 해준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를 해줄 경우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게 된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2차 피해를 우려하여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성범죄에 대한 최초 양형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도 문제가 된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강화하며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고자 했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약한 수준이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이처럼 성범죄 형량이 기본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지만, 성범죄를 입증할 책임을 성범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풍토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조두순이 12년? 우리나라 성범죄 형량이 낮은 이유 https://v.daum.net/v/5fe149128e39ad6af826ae4b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보이는 이야기가 무고죄인 것 같다. 무고죄는 사실 성범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서 실제 가해자가 아닌 또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미 별도의 범죄로 취급받아야 함은 당연한다.

그러나, 성범죄 차원에서 무고죄가 다뤄지는 방식은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한겨레 기사(https://www.hani.co.kr/)를 살펴보면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검찰 사건 처리 자료를 기반으로 무고죄 단일범을 추출한 뒤,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인 사건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2017∼2018년) 동안 검찰의 성폭력 범죄 사건 처리 인원수는 총 8만677명으로 이 가운데 중복 가능성이 있는 타관 이송 인원 8937명을 제외하면 7만1740명이었다. 같은 기간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약 556명으로 추정된다. 두 인원수를 비교할 경우, 성폭력 범죄 피의자 수에 견줘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0.78% 수준이다. 성폭력 무고 중 가해자에 의한 고소 사건은 대부분 불기소(84.1%)되는 것 역시 “가해자의 무고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무고에 의해 피해자는 별도의 범죄영역 안에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한 범법 행위가 규명될 수 있도록 그 과정과 절차를 개선하고 고도화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써야함에 차원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실태는 지난 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처음 알려졌다. 이날 소개된 ‘2019 대법원 양형위원회 연간보고서’를 보면,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된 한해 전체 성범죄 4824건 가운데, ‘감경영역’ 안에서 형이 선고된 사건만 2016건(41.8%)에 달했다. 반면 가중영역은 207건(4.3%), 나머지 2601건(53.9%)이 기본영역으로 구분됐다.

대법원 양형위는 성범죄 행위별로 기본형량 범위(기본영역)를 정하고, 양형에 참작할만한 별도 사유가 있을 때는 형을 감경 또는 가중하도록 한다. 이때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자수 △피해 정도 경미 등의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기본형량보다 가벼운 ‘감경영역’ 범위 안에서 형이 결정된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의 ‘일반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요인이 추가되면 선고형량은 더 낮아진다.

피해자 지원단체 등 여성계에서는 여러 양형기준 가운데 특히 ‘처벌불원’과 ‘진지한 반성’은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적 요소라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날 심포지엄 토론자로 양형위 보고서를 분석한 김재남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의정부지검 부부장검사)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 혹은 처벌이 경미할 경우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에 노출될 위험성 때문에 할 수 없이 합의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처벌불원의 배경을 충분히 심리해 양형사유로 반영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지한 반성’ 역시 무분별하게 감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 성폭력 범죄 감경 사유’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 사건 가운데 3420건(70.9%)이 감경사유로 ‘진지한 반성’을 채택했다.

감경, 감경, 감경…성범죄 ‘깃털같은 처벌’ 계속되는 이유 www.hani.co.kr

이번 포스팅을 통해 평소 사형이슈와 성범죄 관련 기사들에 대한 댓글을 살펴보면서 가졌던 궁금증과 질문에 대한 답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아마 이 포스팅을 보면서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테고, 공감하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분들의 생각을 댓글을 통해서 논의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의 질문 포스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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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을 바라보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써 아주 소소하고 개인적인 금융지식과 재테크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기획한 포스팅! 누군가는 이미 당연히 알고 있을 내용들일 수도 있지만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생각보다 아직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내가 특별하게 자산을 엄청 잘 형성하거나 뛰어나 금융지식과 재테크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 스스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 어떤식으로 나의 재무설계를 해나갈 것인지 그려보려고 한다.

이번 포스팅을 보시면서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 나의 사례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니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만 가볍게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린다.

<돈벌이의 시작 : 일과 노동을 통한 배움 그리고 보상 >

수능이 끝난 후 한달짜리 알바를 하고서 처음 돈을 벌고 20살 여름방학부터 계속해서 여러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었다. 아르바이트를 안했던 기간에서도 통장에 꽂히는 교내 장학금 업무라도 계속 해왔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저축과 경비가 필요한 여러 대외활동과 교환학생에도 참여를 했었다.

돈을 번다는 것이 두가지 차원에서 되게 유의미했던 것이, 첫번째로 공부가 아닌 '일'과 '노동'이라는 과정에서 내가 몸소 배우고 성장해나가는게 더 빨리 느껴졌고 (자기효능감)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 알수 없을 다양한 연령대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것도 배웠다. 두번째로 통장에 쌓이는 돈을 보는 것 자체가 큰 성취와 보상으로 느껴졌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알기에 더 쉽게 쓰지 못하고 더 신중하게 쓰게 됐고 내가 필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며 누군가에게 의지 하지 않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만족스러웠다.

 

<돈을 모은다는 것 : 저축의 의미와 선택의 자유>

돈을 번다는 것 그리고 저축을 한다는것은 나의 자유로운 선택의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이었고, 어떤 것을 원하고 선택하고 싶어할지 모르는 미래의 나에게 기회의 범위를 확장시켜줌을 느꼈다. 그래서 저축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강요되는 행위가 아니라 나에게는 안정감을 주고 그 자체로 하나의 목표이자 가장 눈에 보이기 쉬운 성취였다.

누군가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고민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그 책임까지도 내가 지겠다는 나의 성향이 여기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듯 하다. 그래서 20살이었던 대학생부터 지금까지의 나는 돈이라는 현실적인 것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포기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물론 이건 현실적으로 내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과 조금은 일상에서 나를 자제하기 위해 노력했던 결과일 수 있겠다.

 

<자산현황: 안정추구형 그러나 공격전환 한스푼>

자산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민망하지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의 비율은 위와 같다. 대학생 시절에는 대부분 예적금에만 저축을 했었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재테크였다.

그 때 당시의 그 돈은 내가 절대 잃을 수 없는 돈이었고, 당시만 해도 그렇게 주식 같은 것들이 해야한다라고 만연하게 이야기 하던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

100만원이라고 봤을 때 저축에 76만원이 있는 것이니 나머지 24만원이 투자에 가까운 것들이다. 아직도 나는 안전추구형이긴 하지만 점차 투자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갈 생각이다.

인터넷에서 100을 기준으로 자신의 나이를 빼고 나서 남은 숫자가 투자를 해야할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젋을 때는 위험을 감수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뭐 그건 그쪽들 생각이고 난 일단 내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만 하겠다.

자가마련이라는 엄청 큰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사실 집을 사야하는지도 아직 잘 모르겠다), 6대 4의 비율을 유지하려고 한다. 아직은 주식과 펀드 그리고 연금이 전부이지만 이후에는 부동산도 내 자산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볼 생각이다.

 

<예적금 상품: 적금은 수단일뿐>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라고 생각하는 예금과 적금은 무조건 이자율을 높은 것을 항상 찾는 편인데 내가 지금까지 찾은 가장 보기 편했던 방법은 "마이뱅크"라는 어플에 예금비교라는 기능이었다. 해당 기능에 적절히 자신이 예적금 하려는 금액과 기간등을 입력하면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보여준다.

보통 금리가 높은 상품들은 대부분 저축은행이거나 협동조합(신협과 새마을금고)은행들인데, 협동조합 은행의 경우 무조건 조합원 통장을 개설해야 하고 또 규모에 따라 불안감이 있어서 난 되도록이면 이미 이용하고 있는 신협에 넣고 저축은행(대부분 어플로 가입해야 우대, 그게 우리도 편함)을 위주로 살펴본다.

사실 적금의 경우는 이자를 받기 위한 것이라기에는 그 이자가 매우 소소하지만 일단 목돈을 만든다는 것 자체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이 모이면 다시 적금을 하지말고 무조건 예금을 드는 것이 금리면에서 유리하다.

특히 적금의 경우는 월 납입 최대 한도액도 정해있기 때문에 적금은 수단이고 예금을 중심으로 목돈을 만들어 이자를 받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

<저축 포트폴리오: 예금, 적금, 청약, 달러>

나의 저축 포트폴리오는 적금, 예금, 청약, 달러로 이뤄져있다. 입출금 통장 세개(토스, 국민, 우리)는 목적이 좀 나눠져 있고 대부분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애들이라고 보면 된다. 내가 들고 있는 적금은 현재 두개이고 하나는 토스뱅크의 자유적금과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 희망적금이 있다.

그리고 주택청약까지. 만약 정부에서 청년을 위한 예적금 상품을 발표했다면 일단 무조건 가입신청을 하고보자. 가입자격 요건이 안될 것 같아도 일단 신청해야 되는 것이 워냑 요건들이 다양하고 혜택의 범위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안되면 마는 거고 라는 생각으로!

기본적으로 저축에서는 두개의 적금과 청약통장에 월급 바로 다음날 바로 자동이체를 시켜놨다. 무조건 강제저축. 청년희망적금은 곧 만기예정이라 다른 예금과 합칠 생각이다. 예금은 지금 총 2개가 있고 이미 들어놨던 예금이 있어서 별도로 하나를 더 들었다.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은 느낌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 (내 통장 눈감아....쥬륵) 스스로 필요하다가 생각하는 지출은 과감하게 하는 편이기에...ㅎ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다.

달러통장은 예전에 해외에서 일할 때 받았던 쁘띠한 달러월급을 한국으로 돌아올 때 가지고 들어와서 외환통장을 개설하여 예금을 한 것이었다. 달러도 중요자산 유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늘 휴대폰 바탕화면에 원달러 환율을 켜놓고 보고 있다.

1280원일때 사야지 했는데 또 생각하면 아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는 순간 귀신같이 다음날 올라간다. 그러면 또 그 때는 더 사기 싫어지는 아주 와리가리 욕망의 늪이라서 추가적인 환전은 못하는 중. 좀만 더 기다렸다가 환전을 해야지 생각하는 나란 인간.

 

 

<투자 포트폴리오: 미국주식, 연금저축, 펀드>

미국주식: 소수점 투자

주식을 시작한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했으니 거의 햇수로 4년인 것 같다. 시작을 미국주식으로 하고 있고 당시에 규제샌드박스의 목적으로 소수점투자(1천원 단위)가 도입되면서 인턴월급이었음에도 부담스럽지 않게 투자를 시작할 수 있었다.

엄청 많은 금액은 아니었으나 그 미국주식 내에서 엄청 쪼개서 분산투자를 했다. 4년이 지났지만 아직 매도를 한적은 없었고 소수의 종목들만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하는 몇개만 팔았다.

내가 주위에서 매일 쓰고 쓸 수 밖에 없는 기업들 위주로만 하다보니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10퍼센트 아래로 내려간 적은 없다. 내년쯤에 한번 시기를 봐서 대대적으로 좀 손질을 해볼 예정.

아 내가 미국주식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주식의 단타적인 매매를 통한 수익창출 혹은 장기투자를 할 종목을 나 개인이 선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앞으로도 딱히 국내주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다.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여유가 생긴다면 그때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연금저축과 IRP

국내주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연금저축안에 있는 ETF들이라서 그런 것인데, 연금저축안에 있는 것들도 대부분 S&P와 나스닥, 미국채권, 골드로 이뤄져 있다. 연금저축은 어느 증권사에서나 개설할 수 잇는데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 제한되어 있고 5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수령(인출)을 할 수 있다.

결국 이건 초장기적으로 미래의 나를 위한 대비라고 할 수 있다. 자금의 여유가 생긴다며, 연금저축을 우선적으로 한도만 채우고 그 이후에 IRP 계좌를 활용해서 배당주 종목들을 투자해볼 생각이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들이 대단히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지만 난 주로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들을 많이 찾아본다. 근데 무조건 피하는건 단타매매법 그리고 뭐 주식종목 찝어주는 것 그리고 코인등과 같이 뭔가 사람들에게 한탕을 노리라고 유혹하는 듯한 채널은 싹 다 거른다.

어차피 나는 누가 말한다고 해서 듣는 타입이 아니고 정말 수많은 경제 및 재테크 유튜버들을 찾아보면서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다르게 말하는지 살펴보고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들만 참고하는 편이다.

 

펀드

펀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나의 유일한 아픈 손가락인데....ㅎ 이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사실 지금도 잘 모르긴 함) 카카오톡에 있는 펀드투자 기능이 있길래 특별히 고민도 없고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했더니 계속 마이너스 상태...본전만 찾으면 빼고 싶은데 하아 회복이 안되네 (눈물) 뭐 급하게 빼야하는 돈은 아니니까 일단 가만히 두고 지켜보는 중이다. (왠지 내년에 금리 인하하면 뺄 수 있을 것 같기도해...기대)

 

출처: 토스뱅크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의 자세: 연금계좌로 세액공제>

제대로 연말정산을 하는 건 이제 2번째....사실 그냥 회사에서 하라는대로 하다보니 연말정산이 되어있어가지고 내가 뭐 특별히 하는게 있는지 모르겠다(회사야 떙큐). 내가 그래도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 앞서 얘기했던 연금저축.

연금저축과 IRP 모두 연금계좌인데 연금저축계좌에 1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금액이 600만원이고 IRP계좌는 300만원까지다. 나는 매달 넣는 돈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돈이 생길때마다 연금저축에 우선 넣었다.

자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인데 만약 본인 세액공제가 되는 최대 금액인 900만원을 다 넣었으면 최대 1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6.5%이고 초과하면 13.2%를 환급해주는 것이니 이건 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수익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연금수령 이전인 55세 전에 인출하면 환급받은 세액공제액을 고대로 뱉어내면 됨.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연금을 넣을 필요는 없지만 무리가 없다면 최대한 활용하는게 좋을 것 같다.그리고 그 환급금으로 다시 연금계좌로 넣고 투자를 하면 그것이 늘 유튜버들이 말하는 복리의 마법.

벌써부터 연금을 준비하기에는 이른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도 있지만, 뭐 내가 무리해서 연금계좌에 돈을 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한다. 특히 혼자 사는 싱글일 때야말로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기 때문. 55세가 되게 멀리 느껴지는데 지금도 100세 시대라고 하고 있는 마당에 55세는 이제 그 때 되면 청년일 듯.

 

 

출처: 토스뱅크

<열심히 소비한 그대에게 드리는 선물: 소득공제>

앞서말했던 연말정산이 세액공제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제는 소득공제부분. 소득공제는 내가 쓴 돈의 총액에 따라 자격요건이 정해지고 당연히 한도도 있다.

전체 1년 총급여의 25%이상을 소비해야하는데 소득공제를 위해서 일부로 돈을 쓸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내가 애매하게 소비해서 못받는데 아주 억울해서 팔짝 뛸 상황입니다.

본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추가적으로 소비해야하는 금액보다 크다 면 추가 지출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게 탈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고 계좌이체로 받으면 불법인가...? ㅎ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질문이었습니다.

소득공제율을 확인하셔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비율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다. 2번 말하지만 이거 받으려고 곧이 쓰실 필요는 없다.

그치만 누군가 돈을 대표 끊어야 한다고 하면 나중에 돈 이체받고 결제하는게 좋을 수 도 있을 듯. 난 사실 이건 생각 못했던 부분이라 늘 이체 해주는 편이었는데 또 이렇게 알아갑니다.

 

<앞으로의 금융계획: 포트폴리오의 다양화와 비율조정>

포스팅을 하다보니 특별하게 느껴지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서 좀 머쓱하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나의 재무상태를 잘 정리해본 기분이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축은 계속 하되 투자의 비중을 좀 더 늘려보고자하며, 주식과 펀드같은 포트폴리오 외에도 부동산에도 조금씩 관심을 가져서 포트폴리오를 넓혀보고싶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시드머니를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나의 연봉을 계속 높여나가는게 가장 본질적인 나의 계획인 것 같다.

부동산은 아직 모르는 것들 투성이고 사실 그것을 투자로 할만큼의 돈도 없을뿐더라 유튜브로 소소하게 운동할 때 계속해서 내용을 익히면서 찾아봐겠다. 요즘은 부동산 법원경매 같은 것에 관심이 생기는 중!

나와 비슷한 분들 혹은 여러 연령대와 환경에 있으신 분들은 어떤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매우 궁금하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매우 소소한 나의 금융기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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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생산성과 고용

고상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생성형 AI의 출현은 AI가 생산성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현재까지 AI는 생산성 향상을 가속화시키지 못했는데, 생성형 AI의 등장과 보완적 투자의 진행으로 향후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낙관론과 추후에도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존재한다.

신기술의 도입은 역사적으로 고용을 줄이지 않았는데, 읽기와 글쓰기 등 인지적 능력에서 사람을 뛰어넘는 생성형 AI는 고용을 줄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AI 역시 일자리를 줄이기보다는 직종 내 특정 직무를 대체하며 직무 간 보완성을 높이며 재구성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이다.

다만 AI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증강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려면 인간과 유사한 AI를 개발하기보다는 인간 중심의 AI를 개발하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AI 기술발전과 노동 분야의 재구조화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유형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행위를 예측한다.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자연언어 프로세싱 등의 인공지능 기술은 업종별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보험업, 보건의료업, 교통산업, 물류산업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1. AI 기술의 도입은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완전 자동화를 통해 인간 노동자 없이도 효율성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AI가 인간의 노동을 보완하여 업무 효율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

2. AI 기술의 발달로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직무들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직무들을 담당하던 인간

근로자들이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것인지 다른 직무로 전환되는지이다.

3.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바로 작업장에서 구현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기술에 기반하여 업무

프로세스가 구축되고 이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어야 비로소 이러한 기술은 실현 가능한 것이다.

AI 시대, 미래 필요역량과 새로운 숙련체제

반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AI 시대는 불확실성 속 적응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차원의 인지 역량을 높여야 한다. 현재의 숙련체제는 특정 과업에 집중하여 특수적 숙련을 숙달시키는 방식이다.

AI 시대, 미래 필요역량은 인공지능과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인간다운 역량 중에 있다. 인간의 뇌는 빠른 판단의 시스템 1과 시간을 들이는 시스템 2로 구분되어 작동한다. 배움과 숙련은 뇌의 시스템 2에서 담당하던 기능이 시스템 1로 일부 전환하는 과정이자 결과이다.

인공지능은기존에인간이하던시스템1의과업상당부분과시스템2의과업중일부도인공시스템1로 처리한다. 인간은 인간 뇌의 시스템 1과 시스템 2, 그리고 인공지능의 인공 시스템 1을 모두 가지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숙련체제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분절화되고 쪼개진 과업에 대한 전문성이 아니라, 해당 직업 전체를 관통하는 지식, 인접 직업에 대한 지식까지도 폭넓고 깊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비판적 사고, 반성,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메타인지가 중요하다. 사회적 역량 역시 중요하며, 이는 메타인지와 함께 공진화하였다. 국가가 지원하는 숙련체제는 사업주의 즉자적 필요만을 반영해서는 곤란하며, 시민과 노동자 개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인공지능에 관한 OECD 최근 논의 동향: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엄지현 주OECD대표부 박 영 주OECD대표부

최근 AI 기술 혁신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통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용 AI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 정부와 민간 부문은 AI R&D 투자, 인재육성, 기술표준 개발 등을 통해 AI 활용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접근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AI의 확산과 촉진은 잠재적인 위험과 영향을 함께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AI 기술발달에 따라 기업들이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으나 AI의 도입이나 활용이 일자리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OECD에서는 금년 7월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보고서를 통해서 일자리의 양적 측면에서는 부정적 고용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AI는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으며 AI 도입을 위한 소요비용이 기업에게 AI 도입의 주요 장벽이며, AI를 도입하더라도 AI 전문가 보유 또는 근로자 교육훈련 정도에 따른 기업ᆞ근로자간 격차문제, 근로자 개인정보 침해 문제, AI에 대한 신뢰도ᆞ책임성의 문제가 상존한다. 이에 AI 활용과 숙련인재 양성, 격차해소 등을 위한 면밀한 대응과 지원, 그리고 AI 시대를 대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1) 동 기고문은 개인 의견으로 주OECD대표부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

한국경제 장기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1990년대에 7% 수준이었던 경제성장률 추세가 최근 2%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2019년을 정점으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더욱 둔화할 전망이다. 생산성 증가세가 2010년대 수준에 정체된다면 2050년 우리 경제는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인구구조 변화로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하나, 그 속도를 늦추는 노력은 필요하다. AI 기술 발전과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리 경제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를 디지털 환경에 적용되도록 개편해야 한다.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진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해야 한다. 고령층이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면, 생산성 향상과 노동투입에 기여하면서 경제성장률 둔화를 완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인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평생교육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발 무역충격이 주요국 노동시장에 미친 파장과 시사점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의 경제성장은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주요 동력이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중국산 수입품의 폭발적인 증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제조업 일자리를 감소시켰다.

특히 대중국 수입경쟁에 노출된 산업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은 근로소득과 고용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중국과의 무역을 중심으로 초래된 양극화 이슈는 최근 미국을 필두로 한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중심의 보호무역정책 기조를 내세우게 된 배경을 이룬다.

우리나라 또한 1990년대에는 주로 대중국 수입경쟁에 의해, 2000년대 이후에는 주로 대베트남 수입경쟁에 의해 제조업 일부 산업이 고용 감소를 경험하였다. 해당 산업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의 경우 장기(10년)에 걸친 근로소득의 상대적 감소를 경험하였고 더 많은 비자발적 퇴직을 당했다. 이는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무역으로 인한 양극화 확산 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시사한다.

무역과 통상이 경제 성장의 핵심 기제인 우리나라로서는 더 많은 경제주체가 무역의 이익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유무역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대를 유지·확대해 나가면서 다가오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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