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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의 정의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ODA의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한 분야의 개발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는 지금 OECD DAC의 수원국 목록에 있지 않은 나라와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단순히 도움을 준다는 측면보다는 양 측이 어떤 식으로 상호이익에 기반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공적개발원조가 핵심이기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년 발표되는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에 대해서 살펴봐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2023년 6월에 의결된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https://www.odakorea.go.kr/fileDownLoad.xdo?f_id=1688348675729X1WND8DQR6J0L0NH6QMEG3FC40)을 살펴보던 중 인상깊은 혹은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남겨보고자 기획한 포스팅이다.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발표된다(https://www.odakorea.go.kr/kor/cont/ContShow?cont_seq=21)

ODA와 관련된 내용은 주로 ODA Kore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홈페이지의 통합성과 업데이트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부분이다.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 (재원 부족) 우크라이나 및 난민 지원 등 영향으로 국제사회 ODA 총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개발수요 증가로 재원은 여전히 부족**

* OECD DAC 30개국 총 ODA 규모 : (’21년) 1,860억달러 → (‘22년) 2,040억달러 (9.7% 증가)

** 코로나19로 개발재원 부족액이 연간 2.5조달러 → 3.6조달러로 증가(‘22년, UNCTAD)

ㅇ ODA/GNI 비율*은 0.17%로 전년(0.16%) 대비 0.01%p 증가**했으나, DAC 회원국 평균(0.36%) 절반 이하 수준으로 지속 확대 노력 중

* 룩셈부르크 1.00%, 獨 0.83%, 英 0.51%, 日 0.39%, 美 0.22%

** 우리나라 ODA/GNI(%) : (’18) 0.14 → (’19) 0.15 → (’20) 0.14 → (’21) 0.16 → (’22) 0.17

□ (ODA 총규모 확대) 23년 확정예산 규모를 4조 7,771억원 수준까지 확대, 22년대비 21.3% 증가

* ‘23년 추진실적은 ’22년(27.9억달러, 세계16위)에 비해 획기적으로 증가 기대


ODA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DAC 회원국 예산 평균의 절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은 아직도 전략적인 차원에서 해당 예산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함을 방증하는 것은 아닐까싶다.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둘다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장단기적 차원에서 무엇을 위해 세금이 사용되는가 그리고 그 예산의 배분과 운영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기를 바란다.


□ 혁신적 프로그램 고도화

ㅇ 국내 혁신기업·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CTS 사업과 개도국 취약계층 참여(생산·판매·유통 등)를 위한 IBS 사업의 프로그램 및 사업 확대

* (KOICA) ▴CTS :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IBS :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 특히 CTS 사업은 개도국 내 파트너 기업 발굴을 위한 역량강화*

외부 재단·기금과의 협력사업 발굴, 성과관리 체계화 등 추진

* 해외진출·투자유치에 역량 있는 민간과 협력, 인큐베이팅(연간 10여건)+엑셀러레이팅(연간 25건)

ㅇ 혁신적 개발협력사업(IBS) 발굴시 기존의 기업협력 공모형 사업 외에 ESG 이니셔티브 사업* 시행('22년~)을 통해 협력 방식 다각화 추진

* ESG 이니셔티브 사업: 기업 경영활동 전반의 ESG 전략에 부합하면서 글로벌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KOICA와 기업이 공동으로 발굴하는 프로그램

 

혁신적개발협력사업(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은 개발협력사업의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파트너와 협업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KOICA의 「신성장 사업」으로 3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관심이 갔던 내용은 KOICA에서 담당하고 있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s)과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Inclusive Business Program)였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히는 알고 있었으나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시행계획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Innovative Partnership Program)도 함께 혁신적개발협력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함께 살펴본다.

민간의 참여가 개발협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 효과성과 효율서 차원에서의 예산활용의 극대화 그리고 지속성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나의 생각은 석사졸업 페이퍼의 근간이 되기도 했다.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은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소셜벤쳐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ODA에 적용하여 기존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데 기여하고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단계1. 예비혁신가 양성 및 사업모델 기획(교육 프로그램)

Seed 0는 개발도상국 개발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 기술 등을 ODA에 적용하고자 하는 청년, 예비 창업가, 초기단계 스타트업 등 혁신가들에게 개발협력 기본 역량강화, 사업모델 기획 및 검증,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모델 고도화 등의 제공을 통한 KOICA CTS 사업 기획 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단계2. 기술 개발(최대 3억원 지원)

Seed 1에서는 예비창업가 혹은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내에서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소규모 실증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검증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개발도상국 환경 내에서 판매가 가능한 혁신 제품 혹은 서비스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계3. 시범 비즈니스 사업(최대 5억원 지원)

Seed 2에서는 혁신 제품 및 서비스를 개도국 친화적 수정·개량 및 개도국 내 시범판매를 통해 혁신 솔루션으 로서의 성과를 검증하는 한편, 현지 지사 설립(창업) 등을 통해 혁신 솔루션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이 를 통해 사업지 내 개발 난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시장성 검증을 통한 본격적인 사업 확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은 소득구조 피라미드에서 아래 부분에 위치하여 BOP(Base of the Pyramid, Bottom of the Pyramid)라고도 불립니다. BOP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인구수가 40억 명, 전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해 소비시장 규모가 5조 달러에 이르러 여러 비즈니스 업계는 이들의 노동력, 생산력, 구매력에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tion, IBS)는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이 당면한 사회 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고용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니즈 충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한 사업입니다. 포용적 비즈니스는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을 생산자, 배급/판매/유통자, 소비자 등으로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1) IBS 포용적 비즈니스 사업 정의 : 기존 IBS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BOP를 주요 타깃으로 하여 공급생산 · 상품 및 서비스 개발 · 판매, 유통, 마케팅 활동을 통해 협력국의 사회문제 해결과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니즈 충족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사업 발굴 방식 - 공모형(중소/사회적기업 대상)

연 1회 자유주제(분야별 중기전략 및 CP로 정한 중점분야에 대한 세부 주제), 지정주제 (현지 수요)에 대한 공모 실시 - 수시 발굴형(대/중견기업 대상) : 상기 자유주제 및 지정주제에 대해 연중 수시 접수 및 심사


2) 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정의 : 기존 IBS 프로그램 내 대기업 · 중견기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CSR 사업을 고도화하여, 기업의 ESG 경영의 중요성 추세에 발맞추어, ESG를 주제로 하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성 및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 발굴 방식 :

연 1회 ESG 특화된 주제 및 지정주제(현지수요)에 대한 공개 모집 및 수시발굴 방식을 통해 대기업, 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

ESG 이니셔티브로 추진가능한 사업주제 예시

•E(탄소배출저감, 용수 및 폐기물 처리, 청정기술 등)

•S(현지공급망, 고용 및 인권, 여성, 지역, 취약계층 지원 활동 등)

•G(개도국 현지 파트너 독립 참여, 이해관계자 권리 신장, 기업윤리 활동 등)

 
 
 
 
 

3) 혼합금융사업 정의 : 개발도상국 소셜벤처 및 인프라 스트럭쳐 대상 금융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파트너사는 분담금 전액을 개도국 대상 투자로 집행하여 개도국 경제성장 및 인프라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 발굴방식

: 연 1회 해당연도 공고문에 명시된 주제 관련 공개 모집 및 수시발굴 방식을 통해 사업 추진

 

유형 1) 개도국 소셜벤처 대상 사업 개도국 소셜벤처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파트너 분담금을 활용하여 금융투자 집행 가능한모델

※ KOICA 분담금은 소셜벤처 대상 역량강화 소셜벤처 발굴 및 우수기업 대상 무상지원grants) 등의 활동에 투입 되며 직접투자는 민간재원에 한정

 

유형 2) 개도국 인프라스트럭쳐 대상 사업 개도국 지속가능한 인프라 (sustainable infrastructure)구축지원 사업

파트너 분담금을 활용하여 금융투자 집행가능한 모델, 인프라스트럭쳐 정의: 상하수도 고속도로 에너지 공급망 등 국가기반 시설 및 산림녹지 조성 해양자원 보전 등 경제‧사회‧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포함하는 광의적개념

※ KOICA 분담금은 개도국 정부 제도수립 및 수혜자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개도국 수혜주민 대상 지원 등의 활동에 투입되며 직접투자는 민간재원에한정

 

ㅇ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패키지형 사업* 등 플래그십사업 모델**을 발굴·기획하고, 정책·사업 정보 공유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

* ①정책자문+제도개선+시스템 구축, ②R&D협력+인력양성+기술사업화, ③인프라 구축+인력양성+장비지원, ④정책자문+인프라구축+운영지원+기술사업화 등

** 저탄소에너지전환, 그린모빌리티, 스마트농어업, 스마트시티 분야 등 중심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이 갔던 패키지형 사업과 플래그십사업 모델, 이전에 다른 기관에서 ODA사업 패키지화에 대한 설문을 요청한 적이 있어서 처음 해당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 분절하되어있는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사업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하고자하는 것에 대한 생각에 매우 동의하고 실질적으로 부처의 영역에 따라 나눠져 있는 현실에서 부딪치는 비효율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다.

특히 내가 속한 기관에서 해당 패키지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기존의 프로젝트들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ODA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 혹은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업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체계가 초기부터 형성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되기를 기대해본다. 더욱 적극적인 소통창구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더욱 이어졌으면 한다.

개발협력의 정의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ODA의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한 분야의 개발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는 지금 OECD DAC의 수원국 목록에 있지 않은 나라와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단순히 도움을 준다는 측면보다는 양 측이 어떤 식으로 상호이익에 기반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공적개발원조가 핵심이기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년 발표되는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에 대해서 살펴봐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2023년 6월에 의결된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https://www.odakorea.go.kr/fileDownLoad.xdo?f_id=1688348675729X1WND8DQR6J0L0NH6QMEG3FC40)을 살펴보던 중 인상깊은 혹은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남겨보고자 기획한 포스팅이다.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발표된다(https://www.odakorea.go.kr/kor/cont/ContShow?cont_seq=21)

ODA와 관련된 내용은 주로 ODA Kore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홈페이지의 통합성과 업데이트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부분이다.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 (재원 부족) 우크라이나 및 난민 지원 등 영향으로 국제사회 ODA 총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개발수요 증가로 재원은 여전히 부족**

* OECD DAC 30개국 총 ODA 규모 : (’21년) 1,860억달러 → (‘22년) 2,040억달러 (9.7% 증가)

** 코로나19로 개발재원 부족액이 연간 2.5조달러 → 3.6조달러로 증가(‘22년, UNCTAD)

ㅇ ODA/GNI 비율*은 0.17%로 전년(0.16%) 대비 0.01%p 증가**했으나, DAC 회원국 평균(0.36%) 절반 이하 수준으로 지속 확대 노력 중

* 룩셈부르크 1.00%, 獨 0.83%, 英 0.51%, 日 0.39%, 美 0.22%

** 우리나라 ODA/GNI(%) : (’18) 0.14 → (’19) 0.15 → (’20) 0.14 → (’21) 0.16 → (’22) 0.17

□ (ODA 총규모 확대) 23년 확정예산 규모를 4조 7,771억원 수준까지 확대, 22년대비 21.3% 증가

* ‘23년 추진실적은 ’22년(27.9억달러, 세계16위)에 비해 획기적으로 증가 기대


ODA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DAC 회원국 예산 평균의 절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은 아직도 전략적인 차원에서 해당 예산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함을 방증하는 것은 아닐까싶다.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둘다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장단기적 차원에서 무엇을 위해 세금이 사용되는가 그리고 그 예산의 배분과 운영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기를 바란다.

 
 

□ 혁신적 프로그램 고도화

ㅇ 국내 혁신기업·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CTS 사업과 개도국 취약계층 참여(생산·판매·유통 등)를 위한 IBS 사업의 프로그램 및 사업 확대

* (KOICA) ▴CTS :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IBS :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 특히 CTS 사업은 개도국 내 파트너 기업 발굴을 위한 역량강화*

외부 재단·기금과의 협력사업 발굴, 성과관리 체계화 등 추진

* 해외진출·투자유치에 역량 있는 민간과 협력, 인큐베이팅(연간 10여건)+엑셀러레이팅(연간 25건)

ㅇ 혁신적 개발협력사업(IBS) 발굴시 기존의 기업협력 공모형 사업 외에 ESG 이니셔티브 사업* 시행('22년~)을 통해 협력 방식 다각화 추진

* ESG 이니셔티브 사업: 기업 경영활동 전반의 ESG 전략에 부합하면서 글로벌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KOICA와 기업이 공동으로 발굴하는 프로그램

 

혁신적개발협력사업(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은 개발협력사업의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파트너와 협업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KOICA의 「신성장 사업」으로 3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관심이 갔던 내용은 KOICA에서 담당하고 있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s)과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Inclusive Business Program)였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히는 알고 있었으나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시행계획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Innovative Partnership Program)도 함께 혁신적개발협력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함께 살펴본다.

민간의 참여가 개발협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 효과성과 효율서 차원에서의 예산활용의 극대화 그리고 지속성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나의 생각은 석사졸업 페이퍼의 근간이 되기도 했다.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은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소셜벤쳐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ODA에 적용하여 기존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데 기여하고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단계1. 예비혁신가 양성 및 사업모델 기획(교육 프로그램)

Seed 0는 개발도상국 개발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 기술 등을 ODA에 적용하고자 하는 청년, 예비 창업가, 초기단계 스타트업 등 혁신가들에게 개발협력 기본 역량강화, 사업모델 기획 및 검증,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모델 고도화 등의 제공을 통한 KOICA CTS 사업 기획 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단계2. 기술 개발(최대 3억원 지원)

Seed 1에서는 예비창업가 혹은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내에서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소규모 실증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검증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개발도상국 환경 내에서 판매가 가능한 혁신 제품 혹은 서비스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계3. 시범 비즈니스 사업(최대 5억원 지원)

Seed 2에서는 혁신 제품 및 서비스를 개도국 친화적 수정·개량 및 개도국 내 시범판매를 통해 혁신 솔루션으 로서의 성과를 검증하는 한편, 현지 지사 설립(창업) 등을 통해 혁신 솔루션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이 를 통해 사업지 내 개발 난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시장성 검증을 통한 본격적인 사업 확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은 소득구조 피라미드에서 아래 부분에 위치하여 BOP(Base of the Pyramid, Bottom of the Pyramid)라고도 불립니다. BOP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인구수가 40억 명, 전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해 소비시장 규모가 5조 달러에 이르러 여러 비즈니스 업계는 이들의 노동력, 생산력, 구매력에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tion, IBS)는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이 당면한 사회 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고용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니즈 충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한 사업입니다. 포용적 비즈니스는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을 생산자, 배급/판매/유통자, 소비자 등으로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1) IBS 포용적 비즈니스 사업 정의 : 기존 IBS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BOP를 주요 타깃으로 하여 공급생산 · 상품 및 서비스 개발 · 판매, 유통, 마케팅 활동을 통해 협력국의 사회문제 해결과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니즈 충족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사업 발굴 방식 - 공모형(중소/사회적기업 대상)

연 1회 자유주제(분야별 중기전략 및 CP로 정한 중점분야에 대한 세부 주제), 지정주제 (현지 수요)에 대한 공모 실시 - 수시 발굴형(대/중견기업 대상) : 상기 자유주제 및 지정주제에 대해 연중 수시 접수 및 심사


2) 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정의 : 기존 IBS 프로그램 내 대기업 · 중견기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CSR 사업을 고도화하여, 기업의 ESG 경영의 중요성 추세에 발맞추어, ESG를 주제로 하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성 및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 발굴 방식 :

연 1회 ESG 특화된 주제 및 지정주제(현지수요)에 대한 공개 모집 및 수시발굴 방식을 통해 대기업, 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

ESG 이니셔티브로 추진가능한 사업주제 예시

•E(탄소배출저감, 용수 및 폐기물 처리, 청정기술 등)

•S(현지공급망, 고용 및 인권, 여성, 지역, 취약계층 지원 활동 등)

•G(개도국 현지 파트너 독립 참여, 이해관계자 권리 신장, 기업윤리 활동 등)

 
 
 
 
 

3) 혼합금융사업 정의 : 개발도상국 소셜벤처 및 인프라 스트럭쳐 대상 금융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파트너사는 분담금 전액을 개도국 대상 투자로 집행하여 개도국 경제성장 및 인프라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 발굴방식

: 연 1회 해당연도 공고문에 명시된 주제 관련 공개 모집 및 수시발굴 방식을 통해 사업 추진

 

유형 1) 개도국 소셜벤처 대상 사업 개도국 소셜벤처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파트너 분담금을 활용하여 금융투자 집행 가능한모델

※ KOICA 분담금은 소셜벤처 대상 역량강화 소셜벤처 발굴 및 우수기업 대상 무상지원grants) 등의 활동에 투입 되며 직접투자는 민간재원에 한정

 

유형 2) 개도국 인프라스트럭쳐 대상 사업 개도국 지속가능한 인프라 (sustainable infrastructure)구축지원 사업

파트너 분담금을 활용하여 금융투자 집행가능한 모델, 인프라스트럭쳐 정의: 상하수도 고속도로 에너지 공급망 등 국가기반 시설 및 산림녹지 조성 해양자원 보전 등 경제‧사회‧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포함하는 광의적개념

※ KOICA 분담금은 개도국 정부 제도수립 및 수혜자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개도국 수혜주민 대상 지원 등의 활동에 투입되며 직접투자는 민간재원에한정

 

ㅇ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패키지형 사업* 등 플래그십사업 모델**을 발굴·기획하고, 정책·사업 정보 공유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

* ①정책자문+제도개선+시스템 구축, ②R&D협력+인력양성+기술사업화, ③인프라 구축+인력양성+장비지원, ④정책자문+인프라구축+운영지원+기술사업화 등

** 저탄소에너지전환, 그린모빌리티, 스마트농어업, 스마트시티 분야 등 중심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이 갔던 패키지형 사업과 플래그십사업 모델, 이전에 다른 기관에서 ODA사업 패키지화에 대한 설문을 요청한 적이 있어서 처음 해당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 분절하되어있는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사업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하고자하는 것에 대한 생각에 매우 동의하고 실질적으로 부처의 영역에 따라 나눠져 있는 현실에서 부딪치는 비효율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다.

특히 내가 속한 기관에서 해당 패키지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기존의 프로젝트들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ODA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 혹은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업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체계가 초기부터 형성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되기를 기대해본다. 더욱 적극적인 소통창구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더욱 이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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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에 대한 이야기는 익숙하게 많이 접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제도인지 그리고 그 핵심이 거래시장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의해 기획된 포스팅. 특히 최근에 본 다큐에서 탄소배출권 자체가 기업들에게 오염시킬 권리, 즉 돈을 주고 권리를 구매했으므로 혹은 할당받았으므로 이만큼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에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이 인상적이었다.

기업들 스스로가 탄소배출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상품의 포장부터 생산과정 그리고 유통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탄소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래시장이 책임에 대한 합리화를 부여한다는 의견은 국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한 변화는 소비자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사실 선택권이 놓여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믿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애초에 할당되는데 배출권의 규모가 크다는 점으로 인해 기업들 스스로가 별도의 노력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 주요 문제였다. 무역에 경제를 의존하는 한국은 단순히 환경적인 측면 뿐만아니라 경제적이 차원에서 유럽연합을 비롯한 타 국가들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명분과 경쟁력에서 약화될수 밖에 없다.

이번에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서 탄소배출권 거래의 탄생배경과 우리나라의 운영현황 그리고 유럽연합의 사례를 통해 거래시장의 작동원리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서 유익한 포스팅이었다. 곧 다가오는 총선에서 기후위기 이슈에 대해서 어떤 정당이나 어떤 정책을 제시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판단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탄소배출권 이해하기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체제 기틀을 형성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의무감축국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 기반 메커니즘인 ʻ교토메커니즘(Kyoto flexible mechanism)ʼ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탄소배출권거래(Emissions Trading)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인 ʻ탄소배출권ʼ을 시장을 통해 사고파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ʻ탄소배출권ʼ은 할당량(allowance) 및 크레딧(credit)을 포괄하는 개념으로1), 할당량은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총량(cap)만큼 발전 설비나 생산 설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emission source)에 지급된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의미하며, 크레딧은 외부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에 대하여 기준 전망치(BAU, Business-As -Usual)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는 증서로서 해당 프로젝트에 지급되는 배출권을 의미한다.

한편, ʻ시장ʼ의 의미는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정책에 의해 고정되기보다는 시장 내 탄소 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이는 재화나 서비스 생산 비용에 기후변화 유발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반영시키는 한 방식으로, 정책에 의해 비용 규모가 결정되는 탄소세(carbon tax)와는 대비된다.

할당량시장은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도(cap-and-trade)를 채택한 의무감축국가 또는 지역 내에 형성되는 시장이며, EU ETS: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를 필두로 형성된 시장이다. 할당량시장 내에서는 기간(phase) 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되며, 매년 이에 따른 배출총량(cap)이 설정된다. 배출총량은 다시 각 의무 감축 대상(에너지다소비업종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에게 할당량(allowance) 형태로 무상 지급 또는 경매되며, 각 의무 감축 주체는 한 해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기간 말에 실제 배출량만큼의 할당량(allowance)을 국가에 제출(surrender)한다.

각 의무 감축 주체는 기간 말 보유한 할당량이 실제 배출량 보다 적을 시 부족분을 구매해야 하며, 보유한 할당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많을 시 이를 시장에 판매하거나, 다음 해 사용을 위해 예치(banking)할 수 있다. 만일 배출량만큼 할당량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초과 배출량 1톤당 일정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6) 이러한 과정에서 할당량은 의무 감축 주체, 거래 중개인,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 사이에 거래되는데, 이러한 거래 시장을 할당량시장이라 한다.

 

한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문제점

발전 부문에서 저감효과가 없었던 데에는 사실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가 발전 부문을 포함하고 있고 온실가스 저감의 유인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기의 정산체계 때문에 저감할 인센티브를 전혀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발전사가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배출권을 사야해서 비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비용으로 인식해서 비용원가주의 원칙에 따라 정산을 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발전사가 온실가스 저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습니다.

배출권거래제가 배출량(cap)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출량을 너무 느슨하게 잡으면 저감효과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출량 설정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이자 배출권거래제의 일반적인 문제인데요, 거래량이 적습니다. 거래가 일어나면서 탄소 가격이 발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래량이 적으면 탄소 가격이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를 이윤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는 단순한 온실가스 저감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GDP의 최소 3% 정도는 저감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은 소등을 잘 하는 것처럼 에너지를 절약해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기술개발에 의해서 가능한데, 민간이든 정부든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너무 배출권 가격을 높게 해서 모든 업종이 높은 탄소가격을 지불해서 국제경쟁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산업인 에너지 다배출 소재산업에 있어서 그 부문을 빨리 저탄소화시킨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탄소집약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진단과 개선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 할당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해진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는 배출권거래제 하의 국가 전체 배출총량과 부문별 업종별 총량 및 배출권 할당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국가 전체 및 부문별 업종별 배출 허용총량은 기본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과 정합성을 가지도록 설정되며, 이번 제 1차 계획기간(2015-17년)의 배출권 할당계획은 2014년 1월에 발표된 바 있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근간으로 수립되었다.

 

환경부,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2023-09-13, 이데일리

"발표자로 나선 환경부 전완 기후경제과장은 “시장 기능 정상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3차 계획 기간(2021~2025년)에 규정된 이월 기준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배출권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축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이월 기준을 완화하되 급격한 시장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배출권 순매도 기업과 순매수 기업에 다른 이월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순매도 기업의 경우 순매도량의 3배 이내로 이월을, 해당 연도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인 순매수 기업은 전량 이월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즉 이는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기업들에 쓰고 남은 배출권 전량 이월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1. 배출권 시장 기능 평가 및 문제점

먼저 지적할 사항은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의 거래 기능이 다소 미흡하였다는 점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의 근본 목적은 할당량에 비해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이 보유한 잉여배출권이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한 기업으로 적절한 시장가격(초과 배출 기업의 온실가스 직접감축비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전되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감축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의 운영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은 배출권의 이전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은 전형적인 매도자 우위의 시장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배출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무엇보다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배출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할당배출권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차 이행연도의 경우 전체 사전할당 배출권의 0.3%에 불과한 할당배출권이 시장에서 거래되었다

할당배출권이 원활하게 시장에 유입되지 않는 이유는 잉여배출권을 가지게 된 업체들 대부분이 잉여배출권을 시장에 판매하기 보다는 미래의 배출권 부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배출권 이월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즉, 미래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배출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이른바 ‘헷징(hedging) 수요’가 업체들이 잉여배출권 이월을 선택하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미래의 리스크는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가격 변동의 위험 혹은 업체 자신의 미래 배출량에 대한 불확실성 등 다양한 요인들에 좌우된다. 통상 향후 정부의 배출량 관리가 더 엄격해지고 그로 인해 사전할당량이 줄어들고 배출권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에 잉여배출권을 가진 많은 업체들이 이월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은 이러한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최근 발표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제2차 계획기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가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기존 로드맵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대상업체들이 제2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여 배출권 이월을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보다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잉여배출권 이월을 선호하는 이유로 다음의 두 가지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무상할당 대상업종 선정과 관련한 정책적 불확실성이다. 제2차 계획기간부터는 전체 배출권의 3%를 유상으로 할당하되,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전량 무상할당하도록 되어 있다. 아직 제2차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대상 업종의 선정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않았다.

따라서 업체들은 현재 잉여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상할당 적용 예외업종(즉, 무상할당업종)으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전체 할당량의 3%는 유상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불확실성에 직면한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향후 유상으로 배출권을 사야 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배출권 이월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업체 배출권 담당자가 직면하는 주인-대리인 문제로 인해 잉여배출권의 적절한 이월량을 초과하여 보유할 유인이 존재한다. 업체의 미래 배출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배출권 잉여가 발생한 경우를 상정해보자. 이 경우 배출권 담당자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일정 비율은 보유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판매하는 전략을 고려한다. 그런데 배출권 담당자가 부여받은 일차적인 목표가 차질없는 의무이행에 있고 위험기피적인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 최적인 배출권 이월 비율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배출권을 보유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잉여배출권의 과다한 이월 현상은 단기적으로 시장 수급을 교란시키고 배출권 가격 급등을 가져오고 배출권 부족업체들의 의도치 않은 의무불이행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장기적인 영향은 단기의 경우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잉여배출권의 과도한 축적은 장기적으로 배출권 가격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크다. 낮은 배출권 가격으로 인해 시장에 적절한 탄소가격 신호가 전달되지 못할 경우 감축기술개발 및 감축노력을 저해하는 동태적 비효율성을 낳게 된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위해서는 적절한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배출권 시장에서의 수급 균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시장 수급 불균형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까닭은 배출량에 비해 많은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미래의 의무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대부분의 잉여배출권

을 이월하는 전략을 선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할당량은 적고 단 시일 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어려운 배출권 부족업체들이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서 의무를 이행하려고 해도 적절한 배출권 판매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계획기간 중이라서 차입이나 외부사업실적을 활용해 의무이행에 큰 차질이 빚어지진 않았지만 차입이 불가능한 계획기간 마지막 연도에는 심각한 배출권 부족, 가격급등, 의도치 않은 의무불이행률 증대 및 그로인한 막대한 과징금 부담이라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 배출권의 할당이 과거 기준연도 연평균 배출량에 따라 배분되면서 참여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투자 유인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할당량이 과거 배출량에 연동될 경우 현재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감축이 차기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노력의 일부를 미래로 이연시키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가진다. 그리고 이미 높은 효율수준에 도달하여 기존 설비에 비해 추가적인 감축 잠재량이 낮은 고효율 설비에도 동일한 조정계수가 적용됨으로써 설비 신·증설 시 고효율 설비 도입을 꺼리게 만들어 유인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컨대 현재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은 할당배출권의 과도한 이월로 인해 배출권이 적재적소에 공급되지 못함으로써 거래를 통한 감축비용부담 완화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배출권의 할당 방식은 감축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감축투자 촉진을 통한 효율성 확보의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편이다

 

배출권거래제의 유명무실의 원인과 탄소국경세

포스코 557만톤(t), 삼성전자 99만톤 등 국내 산업부문 450개 안팎의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2차 계획기간(2015~2020년) 동안 정부에서 할당받은 배출권(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양) 중 2620만톤을 남겼고, 이를 팔아 약 5600억원의 수익(추정치)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기보다는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허용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한 결과다. 이 영향으로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6년 동안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에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과 배출허용 총량을 줄이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배경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과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 등이 꼽힌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업종별 또는 부문별 배출허용 총량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한 기업에는 초과한 양만큼의 배출권을 배출권거래시장에서 사도록 한 제도다. 반대로 할당량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할당량을 높게 설정하고 배출권의 97% 이상을 기업에 무상으로 나눠주면서 제도의 효과가 유명무실해졌다. 정부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풍족하게 나눠준다면, 각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지 않아도 되고 쓰레기를 줄일 유인이 사라져 쓰레기종량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은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100%, 2차 때(2018~2020년)는 97%였다. 3차(2021~2025년)는 90%다. 이는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요구를 정부가 반영한 결과다.

이처럼 무상할당 비율이 높다 보니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기업들의 배출권 수요는 적을 수밖에 없었다. 배출권 가격이 지난 9월말 기준으로 톤당 2만5천원 정도로 낮게 형성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업인들도 이와 관련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정부의 ‘추가 할당’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2016년 12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듬해 1월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재산정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에 1200만톤 등 총 1700만톤의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도 배출권을 줄인 것이 아니라 거꾸로 늘린 것이다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럽연합(EU) 등에 견줘 한국의 유상할당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현재 한국의 유상할당 비율은 10%에 불과하지만, 유럽연합의 유상할당 비율은 발전업종은 100%, 유상할당 업종으로 지정된 산업부문은 70%에 이른다. 유럽연합은 산업부문 유상할당을 2032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2027년부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전면 도입한다. 이 제도는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나라가 상품을 수입할 때 해당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관세를 물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10만원이고 한국이 2만5천원이라면, 유럽연합은 한국 물건을 수입할 때 탄소배출권 차액을 따져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럽에 수출되는 한국 제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단독] 온실가스 뿜어댄 기업들, 그 덕에 되레 5600억 벌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61194.html

 

국내 배출권 가격의 변화를 살펴보면,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상향되어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배출권 가격은 오히려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이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반까지는 주요 배출권거래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2020년과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되면서 주요 배출권 가격이 2~3배 이상 급격히 상승한 것과 달리, 국내 배출권 가격은 반대로 1/3 수준으로 하락하여 주요 배출권거래제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1).

배출권 가격이 미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낮게 유지됨에 따라, 참여업체들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에 투자하기보다는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또한 배출권 판매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도 축소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상향된 상황에서 배출권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재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배출권거래제의 가격기능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으며 시장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803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을 보면, 환경부는 할당 대상 업체가 배출권을 할당받기 전에 설비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 받을 경우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다. 기업으로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투자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플랜1.5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너무 높게 설정했다고 봤다. 플랜1.5에 따르면 산업부문의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21억 5000만t이다. 그러나 배출권은 22억t 수준으로 더 많게 책정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 활동가는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기가 침체한 와중에도 2021~2025년 배출허용 총량을 전기 대비 3.2% 상향하면서 배출권 과잉 할당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부채질했다”라고 지적했다.

‘유상할당’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다. 플랜1.5에 따르면 명목상 제3차 배출권거래제 계획 기간 동안 할당 대상 업체의 유상할당 비율은 10%지만, ‘예외’에 해당하는 범위가 과도해 실제 유상할당 비율은 4.38%에 불과하다

탄소배출권은 산업계 쌈짓돈?…상위 10개기업 3000억원 챙겼다 https://m.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10091134001#c2b

 

 

탄소국경세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2022년 6월22일 유럽연합(EU) 의회는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 바깥에서 생산한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9개 품목을 유럽으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만큼 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이 수입품에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어 ‘탄소세’라고도 불린다.

구체적으로는 탄소배출량 1t당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 1개를 구매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인증서 가격은 탄소배출권 가격과 연동하는데, 결국 탄소를 배출한 만큼 탄소배출권을 사야 유럽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2023년부터 시범 실시되며 이 기간에는 기업들이 수출품의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증서 구매 의무가 시행된다. 유럽연합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당초 5개 품목(철강·전력·비료·알루미늄·시멘트)에만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의회 논의 과정에서 규제 적용 품목이 늘어났다.

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산업 전환 등으로 탄소감축 전략을 추진해왔다. 기업들이 저탄소 설비투자를 늘리면서 생산원가가 올라가자 정부는 수입품에도 탄소배출 규제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유럽 내 규제만 강화할 경우 기업들이 역외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 있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나라의 기업들과 가격경쟁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기술’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는 화두를 이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기 중 탄소를 직접 포집해(DAC·Direct Air Capture) 땅속에 저장하는 기술이 있다.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넘어 이미 배출된 탄소를 ‘제거’한다는 것인데 최근 들어 각광받는 기술이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오염시킬 권리’ 시장 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26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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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를 읽으면서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좀 더 가는지 그리고 후에 박사진학을 한다면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힌트를 얻고자, 연구보고서를 읽으면서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시작하게 된 포스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연구보고서, 국내 정책과 입법과정에 논의 되는 이슈는 국회미래연구원, ODA 및 개발협력 연구는 ODA Korea에 업로드 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첫 시작으로는 경인사의 글로벌이슈브리프인데, 중국의 국가발전을 주제로 쓰여진 특집호였다. 현재의 중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최신의 이슈를 살펴볼수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자료였고,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지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생생한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중국에 대해서 표면적인 뉴스를 통해서만 알게되는 정보가 대부분인데, 이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중국만의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당 체제가 어떤식으로 작동되는지 왜 그러한 정책과 기조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수준 높은 글을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 매우 만족스러운 연구보고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수준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패권국인 미국의 정책기조를 아는만큼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다.

핵심요약

글로벌 이슈 브리프 Vol.14(′23.12월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국제관계의 한 축인 중국의 국가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중국의 국가발전’이라는 주제로 특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중국의 국가 거버넌스, 국제관계,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 사회 및 복지 등 중국의 국가발전 과정을 개관하는 동시에 중국적 특색을 밝히고 이를 통해 현재 주요하게 논의되는 사안을 점검하고자 하였습니다.

[Global Issue Brief] VOL.14 특집: 중국의 국가발전(ISSN 2951-1380)

중국은 인당소득 1만3천 달러의 중진국이 되었지만 금융이 발달하지 못 해 인민들이 돈을 굴릴 마땅한 저축 수단이 없었다. 그래서 돈을 부동산 에 묻었다. 중국에서 부동산이 은행이고 저축이다. 부동산 가격상승이 바로 중국 인민들의 자산증식이자 재테크다. P.85

중국에서 왜 부동산 시장이 그토록 커질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던 내용. 비록 중국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에 자본주의는 제한적으로 변형될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중국시장 내에서 가장 활발히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은 부동산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생각해보면 금융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사회일 수록 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많다는 것은 기업을 위한 성숙한 금융투자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것 때문은 아닐지 하는 나만의 추측.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중국 공급자 위치에서 수요자로 위치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기술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 고, 우리 기업들이 과거 최종재 중심의 투자에서 최근 핵심 부품 및 소재 중심의 대중국 투자로 변모하면서 공급망에서 한중 관계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P.101

한중 무역구조에서 주로 한국은 중국에 수출을 하면서 흑자를 만들었지만 작년의 기사를 보면 대중국 무역 첫 적자가 생겼고 이러한 사항은 한국의 상품이 더 이상 중국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 중국기업들이 내수시장에서 내보이는 제품으로도 충분히 한국산 제품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갖췄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특히 중국으로부처 핵심물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하지 못했을 경우를 사전에 대비하여 수입원의 다양화를 항상 준비해두고 있어야 함이 명확해 보인다.

선진국의 경우 '부유해진 후에 늙거나' 혹은 부 유해지면서 늙는데 반해, 중국은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버리는' 특성을 보인다(Tian, 2013). 예를 들어, 선진국들이 고령화사회 진입시 1인당 GDP는 통상 5,000~10,000달러 수준이었지만, 중국은 2000년도 당 시 856달러에 불과했다.

그만큼, 중국 정부가 인구고령화에 대응할 난 이도는 매우 높고, 무엇보다도 연금 및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비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비록 도시와 농촌의 주민 대부분이 2020년 전후 연금과 의료보험에 포괄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연금 재정의 불충분으 로 인해 정부의 국가보조금 투입이 증가하고 있고, 여전히 연금 지급액 의 낮은 수준, 의료인프라의 부족, 의료보험 개인별 지급액 부족 등의 난 점이 드러나고 있다. P.130

인구소멸이 더 이상 특별한 기사 혹은 뉴스 소재가 아니게 된 한국의 현실에서, 중국은 압도적인 인구규모와 여전히 젊은 인구층으로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였지만 현실은 인구제한 정책을 시작으로 일자리 등의 젊은 인구의 경제적 활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국의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인간은 결국 나이를 먹게 돼고 그 인구규모 수만큼 새로운 노동인구가 그 노후에 대한 미래를 서로 책임져 줘야 하는 구조여야 하지만 중국의 출생률 감소는 앞선 세대의 인구규모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는 낳게 되는 것 같다.

한번도 이러한 문제를 중국으로부터 떠올리기 어려웠는데, 위 내용을 보면서 인구규모를 조절하기 보다는 이미 태어난 이들에 대한 삶의 수준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사실 더 시급한 일이라는 걸 깨닫는다.

새로 태어날 아이가 없어서 걱정할게 아니라, 이미 태어나버린 그리고 늙어가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회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 국민을 위한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한다. 세계적으로 인재확보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 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대비해 중국은 앞으로 더 개방적 이고 수월한 인재 성장경로를 구축하기로 하고, 입학전형, 탄력학습 및 계속교육 제도를 보완하여 진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전 국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제도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부처 간 · 업종 간 협력 기 제와 학습문화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학점은행제 도와 학습성과인정제도도 마련하고, 직업학교와 대학교의 계속교육과 사회훈련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형태로 근로자의 계속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P.152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젊은 세대로 분류되는 나조차 배워본적 없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IT관련 기술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다.

지금은 비록 모를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현재의 초등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나 또한 디지털 소외를 경험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국에서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은 매우 흥미롭다.

단순히 대학교육과정에서 기업이나 사회에서 필요로한 능력과 기술을 갖춘 인재를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국가단위에서 여러 형태로 기업과 현실에서 수요되는 디지털기술에 대해서 접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제공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꼭 대학이라는 기존의 교육체제를 따를 필요없이, 직업적 그리고 직무적 차원에서 접근권을 향상시키고 이를 활용하고 인정해줄 수 있는 체계도입도 함께 이뤄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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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슈카라는 유튜버의 영상을 자주 보게 되면서 한국 증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나는 미국주식에만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내가 왜 국내 주식투자는 왜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좀 더 명확히 내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 포스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증시규모 자체가 미국에 비해 작다는 점 말고 왜 배당금은 적게 주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기업이 상장을 한 순간부터 모든 주주가 회사의 소유지분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여전히 한국은 기업의 오너가 그 기업의 주인이자 유일한 결정권자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어느정도 있었던 것 같다.

유튜버 슈카가 어떤 영상에서 기업의 후진적인 지배구조(거버넌스)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 한적이 있었는데, 물론 후진적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결국 기업의 주인이 주주가 아니고 특정인의 이익을 수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견제와 균형이 이사회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래서 한번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고, 최근에 이슈가 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개념과 금융투자세 폐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주주자본주의

필자는 주주자본주의에 내재된 단기주의적 편향을 인정하지만 한국에서는 주주권 강화로 얻을 편익이 더 크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 상장사들의 전반적 지배구조가 개선됐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경영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던 사례들도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SK그룹은 헤지펀드 소버린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 논란의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이는 다름 아닌 SK그룹의 대주주들이었다. 지배구조가 투명해졌고, 주가도 장기적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KT&G도 대표적인 기업 사냥꾼 칼 아이컨의 공격을 받았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주주환원 우량기업인 KT&G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15년 전 아이컨 펀드가 요구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보잉의 예에서 보듯이 미국은 주주자본주의 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문제는 주주자본주의 결핍이라고 본다. 주주들의 권리가 제도적·합법적으로 관철되는 틀은 이사회이기 때문에 다수 주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시장은 이런 변화를 환영할 것이다.

한편 주주자본주의에 내재된 단기주의 편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장기 보유 주주들에 대한 차등 의결권, 차등 배당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진다면 더 좋겠다.

 

 

 

1원 1표는 시장경제의 강력한 운용방식이다. 하지만 그 원칙이 적용된 시장경제는 우리가 꿈꾸는 사회와는 거리가 있다. 많은 국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1인 1표 방식을 폭넓게 활용하는 이유다.

한국이 좋은 사례다. 1원 1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보다 1인 1표를 적절히 가미한 많은 제도를 운용한다. 상법은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공정거래법은 재벌 소유 금융보험회사와 공익법인이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한다.

보수언론은 이들 규제가 다른 나라에는 없고, 경영권도 불안해진다며 반대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대주주와 경영진 견제, 소액주주 보호,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억제, 이해충돌 방지 같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헌법 119조에는 경제민주화가 명문화되어 있다.

1원 1표는 시장경제의 강력한 운용방식이다. 하지만 그 원칙이 적용된 시장경제는 우리가 꿈꾸는 사회와는 거리가 있다. 많은 국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1인 1표 방식을 폭넓게 활용하는 이유다.

한국이 좋은 사례다. 1원 1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보다 1인 1표를 적절히 가미한 많은 제도를 운용한다. 상법은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공정거래법은 재벌 소유 금융보험회사와 공익법인이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한다.

보수언론은 이들 규제가 다른 나라에는 없고, 경영권도 불안해진다며 반대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대주주와 경영진 견제, 소액주주 보호,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억제, 이해충돌 방지 같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헌법 119조에는 경제민주화가 명문화되어 있다.

‘1원 1표’ 주주 자본주의의 허상 [아침햇발]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97360.html

 

한국의 증시 및 주식사장

연기금들은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 제한, 북한의 지정학적 우려 등으로 국내 주식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국내 주식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이 선전해 사상 처음 2,500선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다시 2,000선으로 고꾸라져 10년 전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반면 미국 주식은 'FANG'으로 대표되는 정보기술(IT) 기업의 약진으로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미국 주식과 우리나라 주식의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하는 추세다.

한 연기금의 CIO는 "요즘 분위기 같아서는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를 다 덜어내고 싶다"며 "해외는 지난해 주식 시장 쇼크를 딛고 턴어라운드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만 제자리걸음이며, 구조적인 문제라 국내 주식 시장 침체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연기금의 CIO는 "금리 인하를 해도 주가가 제자리인 것을 보면 구조적으로 국내 주식 시장이 침체해 있다"며 "기업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주식 시장이 살아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떠나는 연기금-①] 국내주식 "답 없다"…해외로 눈돌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0851

 

코리아다스카운트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수준이 여전히 미흡한 사실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채질한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거래소를 책임지고 있는 손병두(58) 이사장은 “올해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문호를 개방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시가총액 세계 13위에 이른 외형 성장에 비해 내적으로는 미성숙한 ‘청소년기’를 아직도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한국 자본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 한국증시의 낙폭이 해외증시에 비해 크다고 한다. 얼마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한 상황인가.

“‘북밸류’(장부가격) 대비 어느 정도 주가가 형성돼 있느냐는 보통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갖고 많이 본다. 선진국 대비로 보면 우리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신흥시장은 한 60%, 아태 국가는 70% 정도 수준이다.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으며, 신흥국보다도 우리가 낮다. 물론 주식이 싸니까 앞으로 ‘업사이드 포텐셜(상승 잠재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문제는 이 주식은 안 오르는 주식이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돼 있다는 점이다.”

― 원인은 뭐라고 보는가.

시장에서는 물적 분할을 한 다음 상장하는 거라든지, 대주주들이 상장 후 옵션을 행사하고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이래로 많은 노력을 했다. 정부도 올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할 것이라고 한다. 당기순이익을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으로 활용하는 주주 환원비율만 봐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 우리가 30% 수준인데 미국은 95% 정도 된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항상 비판하는 대목이 사주들의 주주 경시 풍조다.”

― 처방도 부탁드린다.

우선, 시장이 투자자들이 존중받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이 이와 다 연관돼 있다. 또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큰 불편함이 없도록 개발도상국적 관행을 벗어나 선진국적 관행으로 고쳐 나가는 것도 그렇다.

“세계13위 한국증시, 내적으론 미성숙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발목”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11101032405011001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한국 상장기업 주식의 가치평가 수준이 유사한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2000년대 초부터 관찰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주식시장의 취약성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 주식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회귀분석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이 가장 유력한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회계 불투명성,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 역시 기업가치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한편, 단기투자 성향과 지정학적 위험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주환원 정책, 기업지배구조, 회계투명성은 이미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요인이며 관련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주주환원 수준과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주요국과 격차는 여전히 현저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 주식시장이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법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식과 관행의 개선, 그리고 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522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되사들여 갚은 뒤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실적이 과대 평가된 기업의 주가에 과도한 거품이 끼지 않게 해 주는 순기능을 한다고 평가한다. 주식 거래량을 늘리고 주가조작 세력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공매도가 대부분 선진국에서 허용되고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은 이유다.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때에도 국제통화기금(IMF)이 신인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에도 악재로 작용할 게 틀림없다.

이런 순기능에도 일반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 등 큰손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해 왔다. 상환 기간, 담보 비율 등 여러 측면에서 개인보다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하게 설계된 게 사실이다.

한국 증시의 신뢰가 훼손되고 외국 자본 이탈이 가속화할 수도 있다. 가뜩이나 한·미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이 가중되는 때 아닌가. 금융 당국은 정치논리에 끌려다니다간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선거 다가오자 또 공매도 금지, 이러다 금융 후진국 될라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105512500

자본시장법

종이호랑이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 처벌을 두고 나오는 평가다. 자본시장법에서 부당이득에 비례해 처벌하도록 규정했지만 정작 부당이득을 계산할 기준이 없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부당이득 규모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할 경우 범죄자에게는 최소한의 벌금만 부과된다.현재 '부당이득 산정 기준 신설'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 거래를 3대 불공정행위로 보고 금지한다. 이런 범죄가 큰 규모의 범죄수익을 노리고 일어나기 때문에 부당이득만큼 벌을 받도록 처벌 조항이 규정됐다.

문제는 벌금형 부과나 몰수 등의 전제를 정확한 부당이득의 산정으로 정하면서도 산정 방식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가에는 정부 정책, 시장환경, 전문가 전망 등 다양한 요소 등 범죄행위 아닌 제3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주가조작 범죄 행위가 주가를 얼마나 올렸는지를 규명하기도 어렵다.

부당이득 많을수록 벌금·징역 무겁지만…'무쓸모' 자본시장법

 

MSCI 지수를 참조하는 자금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16조 달러다. 세계 펀드 자산의 30%에 해당하는 규모지만 현재 MSCI는 우리나라를 중국, 인도 등과 함께 신흥국으로만 분류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선진국 시장으로의 승격을 MSCI에 신청해 왔다.

선진국지수에 편입된다고 해서 흔히 기대하는 것처럼 갑자기 투자자금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도 확실하지는 않다. 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MSCI 신흥국지수에서 한국은 12%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MSCI 지수를 기준으로 삼는 신흥국 ETF를 통해 약 134억40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돼 있다.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신흥국 ETF 자금은 빠진다. 물론 대신 MSCI 선진국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통해 다시 자금이 유입된다. MSCI 선진국 ETF 운용 규모는 2100억 달러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만약 MSCI 선진국 ETF에서 약 5%의 비중을 차지한다면 들어오는 자금은 106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러면 오히려 28억 달러의 자금이 빠지게 된다.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이유는 여러 가지다. 남북 대치 상황에 따른 불안한 안보 환경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저하, 열악한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에 소홀한 경영방식이 모두 이유다. 하지만 낮은 주주환원율 못지않게 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도 빼놓을 수 없다. 언제나 그렇지만 시장의 불안은 규제 자체보다는 규제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제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으면 내년 6월까지인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연장과 해제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은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 공매도 금지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합리적이어야 하고 예측이 가능한 규제라야 한다. 그게 규제의 원칙이다.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 해소 시급하다 [김상철의 경제 톺아보기]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623

한국 주식 저평가의 이유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대표적인 주식투자 지표를 비교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더 확실히 드러난다.

선진국의 PER 평균값은 17.9로, 한국의 PER 11.3은 굉장히 낮은 수치다. 심지어 중국의 PER이 13.7이고, 대만도 12.6이다.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의 PER 평균이 12.5 수준이니, 한국은 신흥국보다도 주가가 낮은 셈이다.

PBR은 더 심하다. 지난해 한국 코스피200의 PBR은 0.9였다. 선진국 시장의 PBR은 2.9, 신흥국은 1.6 수준이었다. PBR은 원래 1.0은 돼야 하고, 1.0보다 낮으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최근 일어난 게 아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문제라는 이야기가 있어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 주식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이 문제가 제기되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계속되고 있다.

지금 세계에서 전쟁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곳은 한국보다 대만이다. 전쟁 위험이 디스카운트의 진정한 원인이라면 대만이 한국보다 주가가 낮아야 한다. 하지만 대만의 PBR은 2.2 수준이다. 한국의 0.9보다 2배 이상 높다.

재벌그룹에 속한 기업이 경영난에 빠지면 같은 그룹에 속한 다른 기업들이 도움을 준다. 자기 회사의 이익보다 전체 그룹의 안녕을 도모한다. 자신의 이익을 희생해 다른 기업을 돕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이야기다. 하지만 상장회사가 그래서는 안 된다.

한국 주식시장은 왜 저평가됐나… 이익 위해 뛰지 않는 상장기업이 문제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225/122764755/1

 

 

금융투자세 폐지

한국 정부의 시장 개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경제전문지인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8월 크리스천 데이비스 서울지국장 명의 칼럼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KT나 포스코 등 과거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개입을 시도했다며, 정부 간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특히 금투세 폐지는 법안 개정 사안인데도 야당과의 물밑 협의 없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 야권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실제 법 개정은 요원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평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애초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추진이 결정된 제도를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극소수의 주식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결정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당장 정부로선 세수 확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3년 동안 4조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현 정부 방침에 따라 금투세를 폐지하면 한 해 1조원 넘는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서 금투세 폐지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

尹대통령은 왜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말할까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271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법률상의 정의는 의외로 단순하다.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연간 수익금에서 일부 금액(공제액)을 제한 뒤에 22~27.5%(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원천징수한다’가 금융투자소득세의 개념 정의다. 공제액은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5000만원이고,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채권과 파생상품은 250만원이다.

개념 정의가 단순한 이유가 있다. 기존 금융투자수익에 거두는 세금이 단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에 따른 이익들을 기존엔 다르게 취급했다.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일부에 한해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겼고, 집합투자기구와 파생결합증권(ELS 등)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취급해 금융소득으로 종합해 과세했다. 채권 양도소득은 비과세했다. 세율도 천차만별이었다.

이익과 손실을 합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었다. 주식 투자엔 손익을 합치는 게 가능했지만, 펀드 등의 간접투자에 대해선 불가능했다. 기본공제 금액도 서로 달랐다. 이런 것을 조세의 ‘중립성’에 어긋난다고 한다. 조세의 원칙 중에서 중립성이란 유사한 경제행위를 조세제도가 차별하지 않고 비슷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경제적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기존의 금융투자소득세가 배당소득을 여전히 별도로 취급해 이원화된 체계를 남겨뒀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기존보다 중립적이고 단순한 조세체계임에는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한다는 발표가 과연 이런 복잡하고도 차별적인 조세제도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양도소득세만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윤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한 발언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주식시장의 기업들은 ‘순자산 대비 기업가치(PBR)’가 다른 국가들의 기업보다 낮아 오랜 기간 저평가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저평가를 받는 주요 원인은 지배주주들이 다른 주주의 이익에 반해 기업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이었다. 정부가 이런 지배주주들의 사익 추구를 막지 못한 탓도 컸다.

다시 말해 정부가 이익집단에 포획돼 제 기능을 못 해서였다. 최근 정부가 내린 공매도 금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조치는 과연 이익집단에 포획돼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일까. 어쩌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 한국 기업의 지배주주가 아니라 정부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29)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시키는 금투세 발표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2401090600041&code=114

기업지배구조, 주주환원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상장기업 주식의 가치평가 수준은 2000년대 초부터 주요 45개국 중에서 41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 기관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국내 상장기업의 주가·장부가 비율을 측정한 결과 한국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에 불과하며, 분석대상 45개국 중 4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도 심각한 요인이다. 한국 상장기업은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지배주주의 소유권(cash flow rights)과 지배권(control rights)의 괴리가 큰 특성을 갖는다. 지배주주가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은 높은 반면, 무능한 지배주주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구조다. 반면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소액주주 권리보호 수단, 이사회 기능, 기관투자자 기반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는 외부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원인이 된다.

회계정보의 불투명성도 기업가치를 낮추는 요인이다. 회계정보는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핵심 수단이며, 투자자 의사결정의 기본 토대이기도 하다.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낮을 경우, 투자자는 기업의 성과와 전망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거나, 추가적인 위험요인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므로 기업가치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내 투자자들의 ‘한탕주의’ 성향의 단기투자 관행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내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크고 거래회전율이 매우 높다. 개인투자자는 기업의 본질가치보다 단기 가격변동에 편승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과도한 주가 변동성을 유발한다. 그로 인해 기업의 본질가치가 가격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가 없다. 또한 개인투자자에게 지배주주와 경영자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당연히 기업가치를 깎아내리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후진적 주주환원, 기업지배구조가 원인 https://www.sbiz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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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와 관련 된 기사들을 보면서 아주 쉽게 사형시키라는 댓글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댓글에서의 사형이라 함은 범죄에 대한 처벌로써 사형일 것이다. 근본적으로 사형제도를 도입하고자 주장하는 것의 목적은 사형이라는 처벌로 인해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일테다.

늘 나오는 논쟁이지만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다시 한번 관련 자료(기사 및 연구보고서 등)를 정리하면서 해당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와 연계하여 한국의 성범죄에 대한 형량 수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사형 혹은 거세 등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에 기인하였다.

언론기사 및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해왔으며, 각 발췌 내용에 맞춰 추가적인 나의 생각과 의견 혹은 추가 조사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담아보았다.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30일 지존파 등 23명을 마지막으로 25년 넘게 없었다. 국제사회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바라보고 있다. /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의 범죄억지력을 판단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지정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7월 헌재에 낸 의견서를 보면, 한국보다 사형제에 대한 연구가 오랜 시간 이뤄진 미국에서도 사형제가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범죄 억제 효과 의문”…사형 선고·집행 줄어든다 www.hani.co.kr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보았다고 하는데, 왜 그렇다면 한국은 사형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은 것일까? 뉴스토마토(newstomato.com) 의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 가 인권 후진국가라는 국제적 비판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대통령으로서도 사형을 승인한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얻고 싶지는 않을 것이고 사형을 선고하는 법관들 역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흉악범이라지만 자기의 판결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오랜 법관 생활 뒤 퇴직한 법조인들 대부분은 사형 선고 때문에 고민할 사건을 맡지 않았던 큰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는 답변이 담겼다.

사형제 폐지 측은 사형 집행이 오히려 범죄를 유발한다고 말한다. 국제엠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미국에서 사형 제도가 있는 주의 평균 살인사건 발생률은 10만 명당 5.71건, 사형 제도가 없는 주에서는 10만 명당 4.02건이었다. 사형 제도가 없는 주에서 살인사건이 덜 일어난 것이다. 또한, 2003년 캐나다의 강력범죄 발생률이 사형 제도가 있던 1975년에 비해 44%나 감소 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반면, 사형 집행이 실제로 범죄를 억제한다는 통계도 있다. 사형 집행을 중단했던 텍사스주는 1981년 70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며 살인 범죄율이 높아지자 1982년 사형 집행을 재개했다. 그 결과 1996년 261건으로 살인 범죄율이 63% 감소했다. 영국에서도 1966년 사형 폐지 이후 20년간 살인사건이 60%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

1988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친 유엔 보고서 또한 “모든 증거를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사형 제도를 존치해도 범죄율 감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 지었다. 따라서 유엔 총회는 2007년 이후, 수차례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 결의를 채택하며 각국에 사형 집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처음으로 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OECD 국가 중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그 외에 중국, 이란, 이집트, 벨라루스 등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KOSIS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은 OECD 25개국 중 10만명당 살인건수가 0.3으로 가장 낮았지만. 미국은 5.9로 25개국 중 3번째로 높았다. 사형 폐지국인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대체로 1 미만의 낮은 수치를 보였다.

[팩트체크] 사형 집행해야 사회 더 안전하다? (http://www.newspost.kr)

사형집행이 범죄율 억제에 기여하는가 기여하지 못하는가의 논쟁에 대한 사례와 근거들은 대부분 감소효과가 있었다 혹은 없었다라는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형제도 자체가 해당 범죄율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고,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점이 중론으로 보인다.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 혹은 억지하는 것에 기여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국가의 이름으로 한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정당화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사형제도 자체가 그렇게 유의미한 범죄와의 상관관계가 있다면 왜 치안의 순위가 높은 범주에 속한 국가들이 사형제를 존치 혹은 집행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사형집행이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이 주로 인용하는 것은 미국의 연구결과다. 아이작 에를리히(Isaac Ehrlich)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1975년 사형제가 살인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해당 논문은 사형이 집행될 때마다 살인 7~8건이 줄어든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에를리히 교수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 미국 내에서는 잠시 중단 됐던 사형 집행이 재개됐고 사형제의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논쟁도 다시 치열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미국 국립연구위원회(NRC) 또한 지난 2012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살인에 대한 사형의 효과에 대해 현재까지 이뤄진 연구는 사형이 살인율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협의회는 사형제가 살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판단에 이러한 연구들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며 “결론적으로 사형제가 살인율을 증가·감소시키거나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등의 연구결과들은 사형제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한국의 살인범죄 발생비(인구 10만명 당 살인 건수)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1.5 내외였으나, 사형 집행이 중단된 1990년대 후반 2.0으로 증가했다가 2021년 기준 1.6명 수준으로 다시 감소했다. 국내에서도 사형제의 범죄억지력을 입증할만한 일관된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 셈이다.

[팩트체크] 사형제, 살인범죄 억제 효과 있나 https://www.ekoreanews.co.kr/

사형집행이 흉악범죄(강력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그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객관성이 없음을 강조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형제도를 존치하느냐 집행하느냐의 문제는 더 이상 주요 의제가 되기에는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는 논의이다.

 

 

흔히들 사형제가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치밀하게 모의한 범죄에서는 어차피 ‘발각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발각될 경우 사형의 처벌을 받는지 여부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충동적인 범죄는 말 그대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제 유무가 범행 결심에 별반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사형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흉악 범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사형 대신 무기징역 등 여전히 중형에 처해진다.

사형제가 정당한 형벌인지도 문제가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오심의 가능성이다. 한국의 경우 1995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재판을 받은 강력범죄 사건 중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경우가 무려 540건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1973년 이후 사형선고 후 무죄 방면된 경우가 150명 이상이다.

사형은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과 같은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고, 범죄 예방을 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기도 한다. 실제로 국가는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식으로 빠져나간다. 진정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정책이 필수적인데 사형 집행과 동시에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면책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하기 않도록 하는 사회적 여건을 갖추는 것이 느리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형제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나 정치인에게 유리한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흔히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가해자를 사형에 처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 주변 인물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해자에 대한 사형이 그 사회 복귀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이 있다. 실제로 사형은 마치 국가가 피해자를 위해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문제를 봉합해버리는 측면이 있다. 반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는 사형 대신 피해자 가족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에 더 힘을 쓸 수밖에 없다. 사형을 집행하는 대신, 살인을 막지 못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더 무겁게 느끼는 것이다.

[2018.01] ①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하나? https://www.humanrights.go.kr/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형이라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그리고 그 판결 또한 법관이라는 인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이것이 훗날에 오심임을 드러났을 때는 이미 생명권을 박탈당한 이에 대한 구제를 해줄 수 없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형이라는 생명의 처분방식은 사회의 안정과 치안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며, 사형이라는 판결이 나올만한 수준의 범죄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할 국가의 역할에 변명의 명분을 준다는 점이다.

이미 사형이라는 최고수준의 형벌을 내렸다는 것에 국가의 역할은 끝냈고 더 이상 이것에 대해 국가에게는 왈가왈부 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가 가능하다는 점미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이슈가 대중들로부터 요구 될 때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인지에 대해 해당 범죄는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지에 대해 더 연구를 하도 정책 혹은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함이 강조된다.

그래서 어떤 범죄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도움과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하며, 언론과 대중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해당 범죄가 왜 일어났는가, 예방 가능한 것이었는가, 해당 범죄에 대한 재발의 유형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 가 등에 관해 논의 되어야 함이 아닐까 싶다.

 

2004년 미국 에서 사형제도가 있는 주의 평균 살인사건 발생비율은 인구 10만 명 당 5.71 건인데 비해, 사형제도가 없는 주에서는 10만 명 당 4.02 건이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를 보 면, 사형제도를 폐지한지 27년 후인 2003 년의 강력 범죄율은 사형제도가 존재했던 1975년에 비해 오히려 44 %까지 감소했습 니다. 사형은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보다 는 사회를 잔인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 니다. 국가에 의한 살인인 사형제도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무력 사용과 폭력의 악순환을 계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형집행은 국가가 개인에게 부과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강제조치입니다. 한 번 범죄자가 사형을 선고 받을 중죄를 저지르 고 나면 이들은 앞으로 줄일 형량이 없기 때문에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데 별 노 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미 사형을 선고 받은 무장 강도는 도망치기 위해 교도관을 살해하는 등의 추가 살인을 저질러도 잃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전체 수감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사형을 집 행하자는 주장도 무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약 220만 명의 수감자가 있지만 단지 3,000명 정도만이 사형수로 살고 있 습니다. 만일 사형선고를 받은 이들 모두에 게 사형이 집행된다고 해도 이는 전체 수감 인원에는 별다른 차이를 가져오지 못할 것 입니다.

사형은 시민보호와 범죄예방같 이 진짜 효과가 있는 까다로운 해답 대신 선택되는 간편한 정 치적 대안이다. 또 사형은 야망있는 정치가들이 자신들이 범죄를 막기 위해 무 엇인가 하고 있는 것처럼 유권 자에게 비춰지고 싶을 때 택하 는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제이 반 루엔(1991년 남아프리카) 그의 책 “The criminal judge and the death sentence : some observations on the views of Mr Justice Curtewis”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 유가족은 범죄와 죽음, 이 두 가지를 마주하게 됩니 다. 유가족이 슬픔과 상실감을 이겨내고 삶 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 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복수는 그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해답은 폭력을 줄이는 것이어야지 또 다른 죽음이 되어서 는 안됩니다. 해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을 돕는 것이어야지, 가해자 를 죽여서 또 다른 슬픈 가족들을 만들어내 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폭력의 악 순환을 깨뜨려야 할 때입니다.

사형이라는 제도는 법치주의에 의해 논의되거나 만들어지는 선진화된 사법적 처벌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산물이자 포퓰리즘에 의한 이슈몰이에 가깝다는 것을 늘 느끼는데, 결국은 가장 단순하고 편한 방법으로 마치 국민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듯한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 흉악범죄를 계획적으로 준비를 했든 혹은 우발적으로 행했든 그 과정에 자신의 생명이 박탈당한다는 것에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확실하다면 왜 많은 나라들이 그런 쉬운 선택을 포기하는 것일지,가해자 자신이 죽음으로써 모든 죗값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는 마음으로 더 많은 범죄가 행해지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지 등도 우려점이다.

 

우리나라 재판부가 강력범들에게 선고하는 형량은 왜 미국에 비해 가벼울까. 우리나라는 가장 무거운 범죄를 중심으로 형량을 정하는 '대륙법', 미국은 여러 개의 범죄를 합쳐서 양형하는 병과주의를 따르는 '영미법'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재판부의 처벌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앞서 말한 '대륙법' 체계를 따르기 때문이다. 대륙법은 피고인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기본으로 놓고, 다른 혐의들을 가중해서 처벌한다. 또 처벌을 통해 범죄자가 교정 또는 교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양형시 다양한 감형 요소를 고려해 기본적인 처벌 수위도 낮은 편이다.

징역 10년의 범죄와 징역 8년의 범죄를 각각 저지른 피고인이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다고 가정해 보자. 가중주의를 따르는 우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기반으로 한 다음, 징역 5년의 범죄 혐의는 가중 처벌할지를 따진다. 우리 법원은 가중 처벌을 하게 될 경우 최고 형량의 절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징역 8년의 범죄는 가중 처벌시 4년으로 줄어든다. 즉, 최대 14년 형이 선고되는 셈이다.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 줄어들 수 있다.

미국은 가중 처벌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징역 10년과 8년이 그대로 합쳐져 선고된다. 또 범죄자 응징을 목적으로 하는 엄벌주의를 채택한 미국 법원은 양형 시 감형되는 요소가 적다. 범죄 혐의가 4~5개가 된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벌어진다.

강력범들의 형량, 왜 미국보다 낮을까? [박찬제의 기출문제] https://www.dailian.co.kr/

우리나라의 특정 범죄사건에 대한 판결과 관련된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유달리 한국의 형량이 매우 낮다는 의견이 많고, 그래서 법관이 아닌 인공지능으로 판결을 대체하는 것이 더 객관적일 것이라는 여론이 쉽게 형성되는 것 같다. 이러한 이유로 대륙법과 영미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양한 해석으로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데, 한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형량이 높은 범죄를 중심으로 판결이 이뤄지고 또 교도소에서의 교정과 교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에 근거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고 한다.

엄벌주의와 교정주의로 또 대목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으나, 정확하게 또 이것이 범죄율과 관련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에는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다른 기사들을 검색해 보다,엄벌과 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범죄자 자신이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이 집행유예 비율이 높다는 결과가 자주 대두되었고, 특히 집행유예 판결이 부유층에 더욱 자주 내려지고 성범죄 및 시장법위반(혹은 사기)등에 대해서 그 비중이 늘었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의 판결이 이런식으로 내려지는 이유가 판사 개인들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전의 판례들이 쌓아오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해당 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관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전체범죄는 줄었지만 성범죄는 더욱 늘어났다는 수치도 확인 할 수 있었다.

- 집행유예가 남발되는 데 대해 국민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건 ‘초범’이라는 이유인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를 줘선 안 됩니다. 그다음 많은 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건데, 이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성’해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업무량 많은 판사들은 제출된 서류 외에 판단할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양형조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 신상정보 공개는 효과가 있나요.

“주민들에게 막연한 정보를 제공해 불안감만 높이고,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는 낮을뿐더러 역효과가 심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낙인찍힌 범죄자는 재범의 길에 빠지고, 본인은 물론 자녀들이 자살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헌법에서 보장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사회 양극화와 경제적 궁핍, 가족·지역사회 해체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 사회안전망 강화보다는 범죄자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 지원은 충분치 않다. 범죄자들 벌금에서 8%를 떼어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을 충당하는데, 올해 예산 1133억4700만원 중 피해자 직접지원비는 25%에 불과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지선 선임연구위원은 “피해자들은 가해자 처벌을 통해 종결감을 얻기도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피해로부터 빨리 복구돼 평온한 삶을 다시 누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벌제도보다 필요한 건, 범죄자 100% 처벌받는다는 법의 확실성” https://m.khan.co.kr/

생각하지 못했던 점은 합의를 함으로써 그것이 양형의 기준이 된다는 점.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합의가 양형의 기준이 된다면 해당 범죄가 국가 혹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가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가 싶다. 어떤 유형의 범죄라도 그것이 지속되거나 사회 전반에 걸치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이미 그것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주제들이지 않을까 싶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특히 성범죄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범죄에서의 피해자는 약자일 수 밖에 없고 주변인일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음에도 언론과 사람들은 가해자 보다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에 가까운 무의미한 관심을 보이고 상세히 피해자의 신상을 피력한다. 피해자는 최대한 드러나지 않아야 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인 복귀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함이 당연하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더욱 분석하고 프로파일링 해야하는 것은 가해자들이다.

가해자들의 공통적인 속성은 무엇이고 그 속성이 어떻게 범죄로 이어졌는가에 대해 연구하고 그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생산적이며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성숙한 과정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성범죄 형량이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낮다고 지적한다. 박철현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012년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국제비교: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에 나타난 형량의 비교’ 논문에서 미국과 영국은 대체로 대한민국보다 성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주장했다.

절반의 사실. OECD 가입국 중 주요 선진국 5개국과 비교한 결과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대체로 한국보다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았다. 다만 일본과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

[팩트체크] 한국 성범죄 형량, 해외 선진국보다 적은 편이다? 뉴스포스트(http://www.newspost.kr)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세다 약하다를 논하기에는 성범죄에 수많은 유형과 형량을 규정하는 처벌의 무게를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은 지속적으로 상향됐지만 실제 피의자들이 선고받은 형량은 줄어든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된 성범죄사건 중 실형(사형, 무기징역 포함)은 2010년 53.7%에서 2019년 40.9%로 줄었다. 집행유예는 46.3%에서 59.1%로 늘어났다. 특히, 강간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2배 가까이 늘었고,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의 집행유예도 43.2%에서 51.1%로 증가했다.

젠더폭력에 관한 개념 정비를 통해 보다 세밀한 양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컨대 교제살인의 경우 살인동기를 단순히 ‘원한관계’로 분류하지 않고, 범행 이전 크고 작은 폭력 행위가 선행하는 점, 신고 등 조기 조치가 어려운 점 등 젠더폭력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 가중요소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형은 상향되는데… 성범죄자 형량은 날로 가벼워진 이유 www.seoul.co.kr

성범죄의 유형이 과거와 달리 그 범위를 더 넓게 바라봐야 하며, 젠더폭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계속 반복되어오는 동일 혹은 유사형태의 범죄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반증임에도 그런 현상을 적절히 반영치 못하고 있는 현실에 문제인식을 느끼는 것 같다.

 

우리 형법은 성폭행 범죄자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45년이기 때문에 이론상 징역 3년∼45년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사망하지 않더라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다.

즉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기본적인 법정형만 따진다면 유럽 국가인 그리스나 프랑스, 러시아는 물론 중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이 폐지된 유럽 국가들과 달리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무거운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법에는 다른 나라보다 무겁게 성범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해 놓았지만, 그 법을 적용하는 법원이 자주 선처하고 있는 것이다.

[팩트체크] '성폭행범 무조건 사형' 해외제도 소개글 유포…실상은? https://www.yna.co.kr/

법원의 판결은 판사 개인의 성향과 선택이라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쌓아온 인식에 기반한 판례들의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범죄들이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한 유형의 범법 행위들이 왜 발생하는지 그것의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핵심적이다.

성범죄자 형량을 감경하는 사유로는 특별 양형인자에서 ‘농아자, 심신 미약, 자수, 처벌 불원’ 등이 있으며, 일반 양형인자로는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있다. 이러한 감경 사유로 성범죄자들은 형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 수위가 약한 이유는 ‘처벌 불원’으로 인한 감형을 해주기 때문이다.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감형을 해준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를 해줄 경우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게 된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2차 피해를 우려하여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성범죄에 대한 최초 양형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도 문제가 된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강화하며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고자 했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약한 수준이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이처럼 성범죄 형량이 기본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지만, 성범죄를 입증할 책임을 성범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풍토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조두순이 12년? 우리나라 성범죄 형량이 낮은 이유 https://v.daum.net/v/5fe149128e39ad6af826ae4b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보이는 이야기가 무고죄인 것 같다. 무고죄는 사실 성범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서 실제 가해자가 아닌 또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미 별도의 범죄로 취급받아야 함은 당연한다.

그러나, 성범죄 차원에서 무고죄가 다뤄지는 방식은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한겨레 기사(https://www.hani.co.kr/)를 살펴보면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검찰 사건 처리 자료를 기반으로 무고죄 단일범을 추출한 뒤,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인 사건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2017∼2018년) 동안 검찰의 성폭력 범죄 사건 처리 인원수는 총 8만677명으로 이 가운데 중복 가능성이 있는 타관 이송 인원 8937명을 제외하면 7만1740명이었다. 같은 기간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약 556명으로 추정된다. 두 인원수를 비교할 경우, 성폭력 범죄 피의자 수에 견줘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0.78% 수준이다. 성폭력 무고 중 가해자에 의한 고소 사건은 대부분 불기소(84.1%)되는 것 역시 “가해자의 무고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무고에 의해 피해자는 별도의 범죄영역 안에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한 범법 행위가 규명될 수 있도록 그 과정과 절차를 개선하고 고도화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써야함에 차원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실태는 지난 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처음 알려졌다. 이날 소개된 ‘2019 대법원 양형위원회 연간보고서’를 보면,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된 한해 전체 성범죄 4824건 가운데, ‘감경영역’ 안에서 형이 선고된 사건만 2016건(41.8%)에 달했다. 반면 가중영역은 207건(4.3%), 나머지 2601건(53.9%)이 기본영역으로 구분됐다.

대법원 양형위는 성범죄 행위별로 기본형량 범위(기본영역)를 정하고, 양형에 참작할만한 별도 사유가 있을 때는 형을 감경 또는 가중하도록 한다. 이때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자수 △피해 정도 경미 등의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기본형량보다 가벼운 ‘감경영역’ 범위 안에서 형이 결정된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의 ‘일반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요인이 추가되면 선고형량은 더 낮아진다.

피해자 지원단체 등 여성계에서는 여러 양형기준 가운데 특히 ‘처벌불원’과 ‘진지한 반성’은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적 요소라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날 심포지엄 토론자로 양형위 보고서를 분석한 김재남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의정부지검 부부장검사)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 혹은 처벌이 경미할 경우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에 노출될 위험성 때문에 할 수 없이 합의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처벌불원의 배경을 충분히 심리해 양형사유로 반영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지한 반성’ 역시 무분별하게 감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 성폭력 범죄 감경 사유’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 사건 가운데 3420건(70.9%)이 감경사유로 ‘진지한 반성’을 채택했다.

감경, 감경, 감경…성범죄 ‘깃털같은 처벌’ 계속되는 이유 www.hani.co.kr

이번 포스팅을 통해 평소 사형이슈와 성범죄 관련 기사들에 대한 댓글을 살펴보면서 가졌던 궁금증과 질문에 대한 답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아마 이 포스팅을 보면서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테고, 공감하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분들의 생각을 댓글을 통해서 논의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의 질문 포스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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