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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에 대한 이야기는 익숙하게 많이 접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제도인지 그리고 그 핵심이 거래시장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의해 기획된 포스팅. 특히 최근에 본 다큐에서 탄소배출권 자체가 기업들에게 오염시킬 권리, 즉 돈을 주고 권리를 구매했으므로 혹은 할당받았으므로 이만큼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에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이 인상적이었다.

기업들 스스로가 탄소배출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상품의 포장부터 생산과정 그리고 유통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탄소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래시장이 책임에 대한 합리화를 부여한다는 의견은 국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한 변화는 소비자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사실 선택권이 놓여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믿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애초에 할당되는데 배출권의 규모가 크다는 점으로 인해 기업들 스스로가 별도의 노력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 주요 문제였다. 무역에 경제를 의존하는 한국은 단순히 환경적인 측면 뿐만아니라 경제적이 차원에서 유럽연합을 비롯한 타 국가들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명분과 경쟁력에서 약화될수 밖에 없다.

이번에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서 탄소배출권 거래의 탄생배경과 우리나라의 운영현황 그리고 유럽연합의 사례를 통해 거래시장의 작동원리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서 유익한 포스팅이었다. 곧 다가오는 총선에서 기후위기 이슈에 대해서 어떤 정당이나 어떤 정책을 제시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판단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탄소배출권 이해하기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체제 기틀을 형성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의무감축국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 기반 메커니즘인 ʻ교토메커니즘(Kyoto flexible mechanism)ʼ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탄소배출권거래(Emissions Trading)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인 ʻ탄소배출권ʼ을 시장을 통해 사고파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ʻ탄소배출권ʼ은 할당량(allowance) 및 크레딧(credit)을 포괄하는 개념으로1), 할당량은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총량(cap)만큼 발전 설비나 생산 설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emission source)에 지급된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의미하며, 크레딧은 외부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에 대하여 기준 전망치(BAU, Business-As -Usual)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는 증서로서 해당 프로젝트에 지급되는 배출권을 의미한다.

한편, ʻ시장ʼ의 의미는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정책에 의해 고정되기보다는 시장 내 탄소 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이는 재화나 서비스 생산 비용에 기후변화 유발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반영시키는 한 방식으로, 정책에 의해 비용 규모가 결정되는 탄소세(carbon tax)와는 대비된다.

할당량시장은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도(cap-and-trade)를 채택한 의무감축국가 또는 지역 내에 형성되는 시장이며, EU ETS: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를 필두로 형성된 시장이다. 할당량시장 내에서는 기간(phase) 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되며, 매년 이에 따른 배출총량(cap)이 설정된다. 배출총량은 다시 각 의무 감축 대상(에너지다소비업종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에게 할당량(allowance) 형태로 무상 지급 또는 경매되며, 각 의무 감축 주체는 한 해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기간 말에 실제 배출량만큼의 할당량(allowance)을 국가에 제출(surrender)한다.

각 의무 감축 주체는 기간 말 보유한 할당량이 실제 배출량 보다 적을 시 부족분을 구매해야 하며, 보유한 할당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많을 시 이를 시장에 판매하거나, 다음 해 사용을 위해 예치(banking)할 수 있다. 만일 배출량만큼 할당량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초과 배출량 1톤당 일정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6) 이러한 과정에서 할당량은 의무 감축 주체, 거래 중개인,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 사이에 거래되는데, 이러한 거래 시장을 할당량시장이라 한다.

 

한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문제점

발전 부문에서 저감효과가 없었던 데에는 사실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가 발전 부문을 포함하고 있고 온실가스 저감의 유인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기의 정산체계 때문에 저감할 인센티브를 전혀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발전사가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배출권을 사야해서 비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비용으로 인식해서 비용원가주의 원칙에 따라 정산을 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발전사가 온실가스 저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습니다.

배출권거래제가 배출량(cap)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출량을 너무 느슨하게 잡으면 저감효과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출량 설정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이자 배출권거래제의 일반적인 문제인데요, 거래량이 적습니다. 거래가 일어나면서 탄소 가격이 발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래량이 적으면 탄소 가격이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를 이윤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는 단순한 온실가스 저감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GDP의 최소 3% 정도는 저감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은 소등을 잘 하는 것처럼 에너지를 절약해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기술개발에 의해서 가능한데, 민간이든 정부든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너무 배출권 가격을 높게 해서 모든 업종이 높은 탄소가격을 지불해서 국제경쟁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산업인 에너지 다배출 소재산업에 있어서 그 부문을 빨리 저탄소화시킨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탄소집약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진단과 개선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 할당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해진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는 배출권거래제 하의 국가 전체 배출총량과 부문별 업종별 총량 및 배출권 할당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국가 전체 및 부문별 업종별 배출 허용총량은 기본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과 정합성을 가지도록 설정되며, 이번 제 1차 계획기간(2015-17년)의 배출권 할당계획은 2014년 1월에 발표된 바 있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근간으로 수립되었다.

 

환경부,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2023-09-13, 이데일리

"발표자로 나선 환경부 전완 기후경제과장은 “시장 기능 정상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3차 계획 기간(2021~2025년)에 규정된 이월 기준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배출권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축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이월 기준을 완화하되 급격한 시장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배출권 순매도 기업과 순매수 기업에 다른 이월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순매도 기업의 경우 순매도량의 3배 이내로 이월을, 해당 연도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인 순매수 기업은 전량 이월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즉 이는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기업들에 쓰고 남은 배출권 전량 이월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1. 배출권 시장 기능 평가 및 문제점

먼저 지적할 사항은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의 거래 기능이 다소 미흡하였다는 점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의 근본 목적은 할당량에 비해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이 보유한 잉여배출권이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한 기업으로 적절한 시장가격(초과 배출 기업의 온실가스 직접감축비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전되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감축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의 운영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은 배출권의 이전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은 전형적인 매도자 우위의 시장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배출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무엇보다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배출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할당배출권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차 이행연도의 경우 전체 사전할당 배출권의 0.3%에 불과한 할당배출권이 시장에서 거래되었다

할당배출권이 원활하게 시장에 유입되지 않는 이유는 잉여배출권을 가지게 된 업체들 대부분이 잉여배출권을 시장에 판매하기 보다는 미래의 배출권 부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배출권 이월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즉, 미래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배출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이른바 ‘헷징(hedging) 수요’가 업체들이 잉여배출권 이월을 선택하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미래의 리스크는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가격 변동의 위험 혹은 업체 자신의 미래 배출량에 대한 불확실성 등 다양한 요인들에 좌우된다. 통상 향후 정부의 배출량 관리가 더 엄격해지고 그로 인해 사전할당량이 줄어들고 배출권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에 잉여배출권을 가진 많은 업체들이 이월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은 이러한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최근 발표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제2차 계획기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가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기존 로드맵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대상업체들이 제2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여 배출권 이월을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보다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잉여배출권 이월을 선호하는 이유로 다음의 두 가지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무상할당 대상업종 선정과 관련한 정책적 불확실성이다. 제2차 계획기간부터는 전체 배출권의 3%를 유상으로 할당하되,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전량 무상할당하도록 되어 있다. 아직 제2차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대상 업종의 선정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않았다.

따라서 업체들은 현재 잉여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상할당 적용 예외업종(즉, 무상할당업종)으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전체 할당량의 3%는 유상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불확실성에 직면한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향후 유상으로 배출권을 사야 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배출권 이월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업체 배출권 담당자가 직면하는 주인-대리인 문제로 인해 잉여배출권의 적절한 이월량을 초과하여 보유할 유인이 존재한다. 업체의 미래 배출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배출권 잉여가 발생한 경우를 상정해보자. 이 경우 배출권 담당자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일정 비율은 보유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판매하는 전략을 고려한다. 그런데 배출권 담당자가 부여받은 일차적인 목표가 차질없는 의무이행에 있고 위험기피적인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 최적인 배출권 이월 비율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배출권을 보유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잉여배출권의 과다한 이월 현상은 단기적으로 시장 수급을 교란시키고 배출권 가격 급등을 가져오고 배출권 부족업체들의 의도치 않은 의무불이행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장기적인 영향은 단기의 경우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잉여배출권의 과도한 축적은 장기적으로 배출권 가격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크다. 낮은 배출권 가격으로 인해 시장에 적절한 탄소가격 신호가 전달되지 못할 경우 감축기술개발 및 감축노력을 저해하는 동태적 비효율성을 낳게 된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위해서는 적절한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배출권 시장에서의 수급 균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시장 수급 불균형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까닭은 배출량에 비해 많은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미래의 의무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대부분의 잉여배출권

을 이월하는 전략을 선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할당량은 적고 단 시일 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어려운 배출권 부족업체들이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서 의무를 이행하려고 해도 적절한 배출권 판매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계획기간 중이라서 차입이나 외부사업실적을 활용해 의무이행에 큰 차질이 빚어지진 않았지만 차입이 불가능한 계획기간 마지막 연도에는 심각한 배출권 부족, 가격급등, 의도치 않은 의무불이행률 증대 및 그로인한 막대한 과징금 부담이라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 배출권의 할당이 과거 기준연도 연평균 배출량에 따라 배분되면서 참여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투자 유인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할당량이 과거 배출량에 연동될 경우 현재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감축이 차기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량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노력의 일부를 미래로 이연시키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가진다. 그리고 이미 높은 효율수준에 도달하여 기존 설비에 비해 추가적인 감축 잠재량이 낮은 고효율 설비에도 동일한 조정계수가 적용됨으로써 설비 신·증설 시 고효율 설비 도입을 꺼리게 만들어 유인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컨대 현재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은 할당배출권의 과도한 이월로 인해 배출권이 적재적소에 공급되지 못함으로써 거래를 통한 감축비용부담 완화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배출권의 할당 방식은 감축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감축투자 촉진을 통한 효율성 확보의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편이다

 

배출권거래제의 유명무실의 원인과 탄소국경세

포스코 557만톤(t), 삼성전자 99만톤 등 국내 산업부문 450개 안팎의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2차 계획기간(2015~2020년) 동안 정부에서 할당받은 배출권(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양) 중 2620만톤을 남겼고, 이를 팔아 약 5600억원의 수익(추정치)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기보다는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허용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한 결과다. 이 영향으로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6년 동안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에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과 배출허용 총량을 줄이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배경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과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 등이 꼽힌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업종별 또는 부문별 배출허용 총량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한 기업에는 초과한 양만큼의 배출권을 배출권거래시장에서 사도록 한 제도다. 반대로 할당량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할당량을 높게 설정하고 배출권의 97% 이상을 기업에 무상으로 나눠주면서 제도의 효과가 유명무실해졌다. 정부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풍족하게 나눠준다면, 각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지 않아도 되고 쓰레기를 줄일 유인이 사라져 쓰레기종량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은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100%, 2차 때(2018~2020년)는 97%였다. 3차(2021~2025년)는 90%다. 이는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요구를 정부가 반영한 결과다.

이처럼 무상할당 비율이 높다 보니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기업들의 배출권 수요는 적을 수밖에 없었다. 배출권 가격이 지난 9월말 기준으로 톤당 2만5천원 정도로 낮게 형성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업인들도 이와 관련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정부의 ‘추가 할당’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2016년 12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듬해 1월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재산정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에 1200만톤 등 총 1700만톤의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도 배출권을 줄인 것이 아니라 거꾸로 늘린 것이다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럽연합(EU) 등에 견줘 한국의 유상할당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현재 한국의 유상할당 비율은 10%에 불과하지만, 유럽연합의 유상할당 비율은 발전업종은 100%, 유상할당 업종으로 지정된 산업부문은 70%에 이른다. 유럽연합은 산업부문 유상할당을 2032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2027년부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전면 도입한다. 이 제도는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나라가 상품을 수입할 때 해당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관세를 물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10만원이고 한국이 2만5천원이라면, 유럽연합은 한국 물건을 수입할 때 탄소배출권 차액을 따져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럽에 수출되는 한국 제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단독] 온실가스 뿜어댄 기업들, 그 덕에 되레 5600억 벌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61194.html

 

국내 배출권 가격의 변화를 살펴보면,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상향되어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배출권 가격은 오히려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이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반까지는 주요 배출권거래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2020년과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되면서 주요 배출권 가격이 2~3배 이상 급격히 상승한 것과 달리, 국내 배출권 가격은 반대로 1/3 수준으로 하락하여 주요 배출권거래제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1).

배출권 가격이 미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낮게 유지됨에 따라, 참여업체들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에 투자하기보다는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또한 배출권 판매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도 축소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상향된 상황에서 배출권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재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배출권거래제의 가격기능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으며 시장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803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을 보면, 환경부는 할당 대상 업체가 배출권을 할당받기 전에 설비 투자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 받을 경우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다. 기업으로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투자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플랜1.5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너무 높게 설정했다고 봤다. 플랜1.5에 따르면 산업부문의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21억 5000만t이다. 그러나 배출권은 22억t 수준으로 더 많게 책정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 활동가는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기가 침체한 와중에도 2021~2025년 배출허용 총량을 전기 대비 3.2% 상향하면서 배출권 과잉 할당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부채질했다”라고 지적했다.

‘유상할당’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다. 플랜1.5에 따르면 명목상 제3차 배출권거래제 계획 기간 동안 할당 대상 업체의 유상할당 비율은 10%지만, ‘예외’에 해당하는 범위가 과도해 실제 유상할당 비율은 4.38%에 불과하다

탄소배출권은 산업계 쌈짓돈?…상위 10개기업 3000억원 챙겼다 https://m.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10091134001#c2b

 

 

탄소국경세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2022년 6월22일 유럽연합(EU) 의회는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 바깥에서 생산한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9개 품목을 유럽으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만큼 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이 수입품에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어 ‘탄소세’라고도 불린다.

구체적으로는 탄소배출량 1t당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 1개를 구매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인증서 가격은 탄소배출권 가격과 연동하는데, 결국 탄소를 배출한 만큼 탄소배출권을 사야 유럽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2023년부터 시범 실시되며 이 기간에는 기업들이 수출품의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증서 구매 의무가 시행된다. 유럽연합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당초 5개 품목(철강·전력·비료·알루미늄·시멘트)에만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의회 논의 과정에서 규제 적용 품목이 늘어났다.

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산업 전환 등으로 탄소감축 전략을 추진해왔다. 기업들이 저탄소 설비투자를 늘리면서 생산원가가 올라가자 정부는 수입품에도 탄소배출 규제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유럽 내 규제만 강화할 경우 기업들이 역외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 있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나라의 기업들과 가격경쟁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기술’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는 화두를 이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기 중 탄소를 직접 포집해(DAC·Direct Air Capture) 땅속에 저장하는 기술이 있다.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넘어 이미 배출된 탄소를 ‘제거’한다는 것인데 최근 들어 각광받는 기술이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오염시킬 권리’ 시장 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26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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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와 관련 된 기사들을 보면서 아주 쉽게 사형시키라는 댓글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댓글에서의 사형이라 함은 범죄에 대한 처벌로써 사형일 것이다. 근본적으로 사형제도를 도입하고자 주장하는 것의 목적은 사형이라는 처벌로 인해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일테다.

늘 나오는 논쟁이지만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다시 한번 관련 자료(기사 및 연구보고서 등)를 정리하면서 해당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와 연계하여 한국의 성범죄에 대한 형량 수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사형 혹은 거세 등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에 기인하였다.

언론기사 및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해왔으며, 각 발췌 내용에 맞춰 추가적인 나의 생각과 의견 혹은 추가 조사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담아보았다.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30일 지존파 등 23명을 마지막으로 25년 넘게 없었다. 국제사회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바라보고 있다. /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의 범죄억지력을 판단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지정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7월 헌재에 낸 의견서를 보면, 한국보다 사형제에 대한 연구가 오랜 시간 이뤄진 미국에서도 사형제가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범죄 억제 효과 의문”…사형 선고·집행 줄어든다 www.hani.co.kr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보았다고 하는데, 왜 그렇다면 한국은 사형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은 것일까? 뉴스토마토(newstomato.com) 의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 가 인권 후진국가라는 국제적 비판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대통령으로서도 사형을 승인한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얻고 싶지는 않을 것이고 사형을 선고하는 법관들 역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흉악범이라지만 자기의 판결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오랜 법관 생활 뒤 퇴직한 법조인들 대부분은 사형 선고 때문에 고민할 사건을 맡지 않았던 큰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는 답변이 담겼다.

사형제 폐지 측은 사형 집행이 오히려 범죄를 유발한다고 말한다. 국제엠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미국에서 사형 제도가 있는 주의 평균 살인사건 발생률은 10만 명당 5.71건, 사형 제도가 없는 주에서는 10만 명당 4.02건이었다. 사형 제도가 없는 주에서 살인사건이 덜 일어난 것이다. 또한, 2003년 캐나다의 강력범죄 발생률이 사형 제도가 있던 1975년에 비해 44%나 감소 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반면, 사형 집행이 실제로 범죄를 억제한다는 통계도 있다. 사형 집행을 중단했던 텍사스주는 1981년 70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며 살인 범죄율이 높아지자 1982년 사형 집행을 재개했다. 그 결과 1996년 261건으로 살인 범죄율이 63% 감소했다. 영국에서도 1966년 사형 폐지 이후 20년간 살인사건이 60%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

1988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친 유엔 보고서 또한 “모든 증거를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사형 제도를 존치해도 범죄율 감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 지었다. 따라서 유엔 총회는 2007년 이후, 수차례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 결의를 채택하며 각국에 사형 집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처음으로 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OECD 국가 중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그 외에 중국, 이란, 이집트, 벨라루스 등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KOSIS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은 OECD 25개국 중 10만명당 살인건수가 0.3으로 가장 낮았지만. 미국은 5.9로 25개국 중 3번째로 높았다. 사형 폐지국인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대체로 1 미만의 낮은 수치를 보였다.

[팩트체크] 사형 집행해야 사회 더 안전하다? (http://www.newspost.kr)

사형집행이 범죄율 억제에 기여하는가 기여하지 못하는가의 논쟁에 대한 사례와 근거들은 대부분 감소효과가 있었다 혹은 없었다라는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형제도 자체가 해당 범죄율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고,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점이 중론으로 보인다.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 혹은 억지하는 것에 기여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국가의 이름으로 한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정당화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사형제도 자체가 그렇게 유의미한 범죄와의 상관관계가 있다면 왜 치안의 순위가 높은 범주에 속한 국가들이 사형제를 존치 혹은 집행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사형집행이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이 주로 인용하는 것은 미국의 연구결과다. 아이작 에를리히(Isaac Ehrlich)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1975년 사형제가 살인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해당 논문은 사형이 집행될 때마다 살인 7~8건이 줄어든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에를리히 교수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 미국 내에서는 잠시 중단 됐던 사형 집행이 재개됐고 사형제의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논쟁도 다시 치열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미국 국립연구위원회(NRC) 또한 지난 2012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살인에 대한 사형의 효과에 대해 현재까지 이뤄진 연구는 사형이 살인율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협의회는 사형제가 살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판단에 이러한 연구들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며 “결론적으로 사형제가 살인율을 증가·감소시키거나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등의 연구결과들은 사형제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한국의 살인범죄 발생비(인구 10만명 당 살인 건수)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1.5 내외였으나, 사형 집행이 중단된 1990년대 후반 2.0으로 증가했다가 2021년 기준 1.6명 수준으로 다시 감소했다. 국내에서도 사형제의 범죄억지력을 입증할만한 일관된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 셈이다.

[팩트체크] 사형제, 살인범죄 억제 효과 있나 https://www.ekoreanews.co.kr/

사형집행이 흉악범죄(강력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그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객관성이 없음을 강조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형제도를 존치하느냐 집행하느냐의 문제는 더 이상 주요 의제가 되기에는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는 논의이다.

 

 

흔히들 사형제가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치밀하게 모의한 범죄에서는 어차피 ‘발각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발각될 경우 사형의 처벌을 받는지 여부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충동적인 범죄는 말 그대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제 유무가 범행 결심에 별반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사형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흉악 범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사형 대신 무기징역 등 여전히 중형에 처해진다.

사형제가 정당한 형벌인지도 문제가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오심의 가능성이다. 한국의 경우 1995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재판을 받은 강력범죄 사건 중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경우가 무려 540건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1973년 이후 사형선고 후 무죄 방면된 경우가 150명 이상이다.

사형은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과 같은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고, 범죄 예방을 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기도 한다. 실제로 국가는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식으로 빠져나간다. 진정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정책이 필수적인데 사형 집행과 동시에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면책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하기 않도록 하는 사회적 여건을 갖추는 것이 느리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형제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나 정치인에게 유리한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흔히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가해자를 사형에 처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 주변 인물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해자에 대한 사형이 그 사회 복귀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이 있다. 실제로 사형은 마치 국가가 피해자를 위해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문제를 봉합해버리는 측면이 있다. 반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는 사형 대신 피해자 가족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에 더 힘을 쓸 수밖에 없다. 사형을 집행하는 대신, 살인을 막지 못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더 무겁게 느끼는 것이다.

[2018.01] ①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하나? https://www.humanrights.go.kr/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형이라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그리고 그 판결 또한 법관이라는 인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이것이 훗날에 오심임을 드러났을 때는 이미 생명권을 박탈당한 이에 대한 구제를 해줄 수 없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형이라는 생명의 처분방식은 사회의 안정과 치안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며, 사형이라는 판결이 나올만한 수준의 범죄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할 국가의 역할에 변명의 명분을 준다는 점이다.

이미 사형이라는 최고수준의 형벌을 내렸다는 것에 국가의 역할은 끝냈고 더 이상 이것에 대해 국가에게는 왈가왈부 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가 가능하다는 점미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이슈가 대중들로부터 요구 될 때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인지에 대해 해당 범죄는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지에 대해 더 연구를 하도 정책 혹은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함이 강조된다.

그래서 어떤 범죄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도움과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하며, 언론과 대중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해당 범죄가 왜 일어났는가, 예방 가능한 것이었는가, 해당 범죄에 대한 재발의 유형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 가 등에 관해 논의 되어야 함이 아닐까 싶다.

 

2004년 미국 에서 사형제도가 있는 주의 평균 살인사건 발생비율은 인구 10만 명 당 5.71 건인데 비해, 사형제도가 없는 주에서는 10만 명 당 4.02 건이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를 보 면, 사형제도를 폐지한지 27년 후인 2003 년의 강력 범죄율은 사형제도가 존재했던 1975년에 비해 오히려 44 %까지 감소했습 니다. 사형은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보다 는 사회를 잔인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 니다. 국가에 의한 살인인 사형제도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무력 사용과 폭력의 악순환을 계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형집행은 국가가 개인에게 부과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강제조치입니다. 한 번 범죄자가 사형을 선고 받을 중죄를 저지르 고 나면 이들은 앞으로 줄일 형량이 없기 때문에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데 별 노 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미 사형을 선고 받은 무장 강도는 도망치기 위해 교도관을 살해하는 등의 추가 살인을 저질러도 잃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전체 수감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사형을 집 행하자는 주장도 무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약 220만 명의 수감자가 있지만 단지 3,000명 정도만이 사형수로 살고 있 습니다. 만일 사형선고를 받은 이들 모두에 게 사형이 집행된다고 해도 이는 전체 수감 인원에는 별다른 차이를 가져오지 못할 것 입니다.

사형은 시민보호와 범죄예방같 이 진짜 효과가 있는 까다로운 해답 대신 선택되는 간편한 정 치적 대안이다. 또 사형은 야망있는 정치가들이 자신들이 범죄를 막기 위해 무 엇인가 하고 있는 것처럼 유권 자에게 비춰지고 싶을 때 택하 는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제이 반 루엔(1991년 남아프리카) 그의 책 “The criminal judge and the death sentence : some observations on the views of Mr Justice Curtewis”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 유가족은 범죄와 죽음, 이 두 가지를 마주하게 됩니 다. 유가족이 슬픔과 상실감을 이겨내고 삶 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 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복수는 그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해답은 폭력을 줄이는 것이어야지 또 다른 죽음이 되어서 는 안됩니다. 해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을 돕는 것이어야지, 가해자 를 죽여서 또 다른 슬픈 가족들을 만들어내 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폭력의 악 순환을 깨뜨려야 할 때입니다.

사형이라는 제도는 법치주의에 의해 논의되거나 만들어지는 선진화된 사법적 처벌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산물이자 포퓰리즘에 의한 이슈몰이에 가깝다는 것을 늘 느끼는데, 결국은 가장 단순하고 편한 방법으로 마치 국민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듯한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 흉악범죄를 계획적으로 준비를 했든 혹은 우발적으로 행했든 그 과정에 자신의 생명이 박탈당한다는 것에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확실하다면 왜 많은 나라들이 그런 쉬운 선택을 포기하는 것일지,가해자 자신이 죽음으로써 모든 죗값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는 마음으로 더 많은 범죄가 행해지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지 등도 우려점이다.

 

우리나라 재판부가 강력범들에게 선고하는 형량은 왜 미국에 비해 가벼울까. 우리나라는 가장 무거운 범죄를 중심으로 형량을 정하는 '대륙법', 미국은 여러 개의 범죄를 합쳐서 양형하는 병과주의를 따르는 '영미법'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재판부의 처벌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앞서 말한 '대륙법' 체계를 따르기 때문이다. 대륙법은 피고인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기본으로 놓고, 다른 혐의들을 가중해서 처벌한다. 또 처벌을 통해 범죄자가 교정 또는 교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양형시 다양한 감형 요소를 고려해 기본적인 처벌 수위도 낮은 편이다.

징역 10년의 범죄와 징역 8년의 범죄를 각각 저지른 피고인이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다고 가정해 보자. 가중주의를 따르는 우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기반으로 한 다음, 징역 5년의 범죄 혐의는 가중 처벌할지를 따진다. 우리 법원은 가중 처벌을 하게 될 경우 최고 형량의 절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징역 8년의 범죄는 가중 처벌시 4년으로 줄어든다. 즉, 최대 14년 형이 선고되는 셈이다.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 줄어들 수 있다.

미국은 가중 처벌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징역 10년과 8년이 그대로 합쳐져 선고된다. 또 범죄자 응징을 목적으로 하는 엄벌주의를 채택한 미국 법원은 양형 시 감형되는 요소가 적다. 범죄 혐의가 4~5개가 된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벌어진다.

강력범들의 형량, 왜 미국보다 낮을까? [박찬제의 기출문제] https://www.dailian.co.kr/

우리나라의 특정 범죄사건에 대한 판결과 관련된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유달리 한국의 형량이 매우 낮다는 의견이 많고, 그래서 법관이 아닌 인공지능으로 판결을 대체하는 것이 더 객관적일 것이라는 여론이 쉽게 형성되는 것 같다. 이러한 이유로 대륙법과 영미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양한 해석으로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데, 한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형량이 높은 범죄를 중심으로 판결이 이뤄지고 또 교도소에서의 교정과 교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에 근거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고 한다.

엄벌주의와 교정주의로 또 대목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으나, 정확하게 또 이것이 범죄율과 관련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에는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다른 기사들을 검색해 보다,엄벌과 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범죄자 자신이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이 집행유예 비율이 높다는 결과가 자주 대두되었고, 특히 집행유예 판결이 부유층에 더욱 자주 내려지고 성범죄 및 시장법위반(혹은 사기)등에 대해서 그 비중이 늘었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의 판결이 이런식으로 내려지는 이유가 판사 개인들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전의 판례들이 쌓아오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해당 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관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전체범죄는 줄었지만 성범죄는 더욱 늘어났다는 수치도 확인 할 수 있었다.

- 집행유예가 남발되는 데 대해 국민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건 ‘초범’이라는 이유인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를 줘선 안 됩니다. 그다음 많은 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건데, 이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성’해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업무량 많은 판사들은 제출된 서류 외에 판단할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양형조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 신상정보 공개는 효과가 있나요.

“주민들에게 막연한 정보를 제공해 불안감만 높이고,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는 낮을뿐더러 역효과가 심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낙인찍힌 범죄자는 재범의 길에 빠지고, 본인은 물론 자녀들이 자살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헌법에서 보장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사회 양극화와 경제적 궁핍, 가족·지역사회 해체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 사회안전망 강화보다는 범죄자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 지원은 충분치 않다. 범죄자들 벌금에서 8%를 떼어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을 충당하는데, 올해 예산 1133억4700만원 중 피해자 직접지원비는 25%에 불과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지선 선임연구위원은 “피해자들은 가해자 처벌을 통해 종결감을 얻기도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피해로부터 빨리 복구돼 평온한 삶을 다시 누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벌제도보다 필요한 건, 범죄자 100% 처벌받는다는 법의 확실성” https://m.khan.co.kr/

생각하지 못했던 점은 합의를 함으로써 그것이 양형의 기준이 된다는 점.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합의가 양형의 기준이 된다면 해당 범죄가 국가 혹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가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가 싶다. 어떤 유형의 범죄라도 그것이 지속되거나 사회 전반에 걸치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이미 그것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주제들이지 않을까 싶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특히 성범죄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범죄에서의 피해자는 약자일 수 밖에 없고 주변인일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음에도 언론과 사람들은 가해자 보다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에 가까운 무의미한 관심을 보이고 상세히 피해자의 신상을 피력한다. 피해자는 최대한 드러나지 않아야 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인 복귀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함이 당연하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더욱 분석하고 프로파일링 해야하는 것은 가해자들이다.

가해자들의 공통적인 속성은 무엇이고 그 속성이 어떻게 범죄로 이어졌는가에 대해 연구하고 그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생산적이며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성숙한 과정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성범죄 형량이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낮다고 지적한다. 박철현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012년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국제비교: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에 나타난 형량의 비교’ 논문에서 미국과 영국은 대체로 대한민국보다 성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주장했다.

절반의 사실. OECD 가입국 중 주요 선진국 5개국과 비교한 결과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대체로 한국보다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았다. 다만 일본과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

[팩트체크] 한국 성범죄 형량, 해외 선진국보다 적은 편이다? 뉴스포스트(http://www.newspost.kr)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세다 약하다를 논하기에는 성범죄에 수많은 유형과 형량을 규정하는 처벌의 무게를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은 지속적으로 상향됐지만 실제 피의자들이 선고받은 형량은 줄어든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된 성범죄사건 중 실형(사형, 무기징역 포함)은 2010년 53.7%에서 2019년 40.9%로 줄었다. 집행유예는 46.3%에서 59.1%로 늘어났다. 특히, 강간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2배 가까이 늘었고,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의 집행유예도 43.2%에서 51.1%로 증가했다.

젠더폭력에 관한 개념 정비를 통해 보다 세밀한 양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컨대 교제살인의 경우 살인동기를 단순히 ‘원한관계’로 분류하지 않고, 범행 이전 크고 작은 폭력 행위가 선행하는 점, 신고 등 조기 조치가 어려운 점 등 젠더폭력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 가중요소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형은 상향되는데… 성범죄자 형량은 날로 가벼워진 이유 www.seoul.co.kr

성범죄의 유형이 과거와 달리 그 범위를 더 넓게 바라봐야 하며, 젠더폭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계속 반복되어오는 동일 혹은 유사형태의 범죄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반증임에도 그런 현상을 적절히 반영치 못하고 있는 현실에 문제인식을 느끼는 것 같다.

 

우리 형법은 성폭행 범죄자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45년이기 때문에 이론상 징역 3년∼45년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사망하지 않더라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다.

즉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기본적인 법정형만 따진다면 유럽 국가인 그리스나 프랑스, 러시아는 물론 중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이 폐지된 유럽 국가들과 달리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무거운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법에는 다른 나라보다 무겁게 성범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해 놓았지만, 그 법을 적용하는 법원이 자주 선처하고 있는 것이다.

[팩트체크] '성폭행범 무조건 사형' 해외제도 소개글 유포…실상은? https://www.yna.co.kr/

법원의 판결은 판사 개인의 성향과 선택이라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쌓아온 인식에 기반한 판례들의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범죄들이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한 유형의 범법 행위들이 왜 발생하는지 그것의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핵심적이다.

성범죄자 형량을 감경하는 사유로는 특별 양형인자에서 ‘농아자, 심신 미약, 자수, 처벌 불원’ 등이 있으며, 일반 양형인자로는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있다. 이러한 감경 사유로 성범죄자들은 형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 수위가 약한 이유는 ‘처벌 불원’으로 인한 감형을 해주기 때문이다.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감형을 해준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를 해줄 경우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게 된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2차 피해를 우려하여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성범죄에 대한 최초 양형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도 문제가 된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강화하며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고자 했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약한 수준이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이처럼 성범죄 형량이 기본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지만, 성범죄를 입증할 책임을 성범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풍토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조두순이 12년? 우리나라 성범죄 형량이 낮은 이유 https://v.daum.net/v/5fe149128e39ad6af826ae4b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보이는 이야기가 무고죄인 것 같다. 무고죄는 사실 성범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서 실제 가해자가 아닌 또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미 별도의 범죄로 취급받아야 함은 당연한다.

그러나, 성범죄 차원에서 무고죄가 다뤄지는 방식은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한겨레 기사(https://www.hani.co.kr/)를 살펴보면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검찰 사건 처리 자료를 기반으로 무고죄 단일범을 추출한 뒤,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인 사건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2017∼2018년) 동안 검찰의 성폭력 범죄 사건 처리 인원수는 총 8만677명으로 이 가운데 중복 가능성이 있는 타관 이송 인원 8937명을 제외하면 7만1740명이었다. 같은 기간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약 556명으로 추정된다. 두 인원수를 비교할 경우, 성폭력 범죄 피의자 수에 견줘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0.78% 수준이다. 성폭력 무고 중 가해자에 의한 고소 사건은 대부분 불기소(84.1%)되는 것 역시 “가해자의 무고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무고에 의해 피해자는 별도의 범죄영역 안에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한 범법 행위가 규명될 수 있도록 그 과정과 절차를 개선하고 고도화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써야함에 차원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실태는 지난 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처음 알려졌다. 이날 소개된 ‘2019 대법원 양형위원회 연간보고서’를 보면,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된 한해 전체 성범죄 4824건 가운데, ‘감경영역’ 안에서 형이 선고된 사건만 2016건(41.8%)에 달했다. 반면 가중영역은 207건(4.3%), 나머지 2601건(53.9%)이 기본영역으로 구분됐다.

대법원 양형위는 성범죄 행위별로 기본형량 범위(기본영역)를 정하고, 양형에 참작할만한 별도 사유가 있을 때는 형을 감경 또는 가중하도록 한다. 이때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자수 △피해 정도 경미 등의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기본형량보다 가벼운 ‘감경영역’ 범위 안에서 형이 결정된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의 ‘일반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요인이 추가되면 선고형량은 더 낮아진다.

피해자 지원단체 등 여성계에서는 여러 양형기준 가운데 특히 ‘처벌불원’과 ‘진지한 반성’은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적 요소라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날 심포지엄 토론자로 양형위 보고서를 분석한 김재남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의정부지검 부부장검사)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 혹은 처벌이 경미할 경우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에 노출될 위험성 때문에 할 수 없이 합의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처벌불원의 배경을 충분히 심리해 양형사유로 반영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지한 반성’ 역시 무분별하게 감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 성폭력 범죄 감경 사유’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 사건 가운데 3420건(70.9%)이 감경사유로 ‘진지한 반성’을 채택했다.

감경, 감경, 감경…성범죄 ‘깃털같은 처벌’ 계속되는 이유 www.hani.co.kr

이번 포스팅을 통해 평소 사형이슈와 성범죄 관련 기사들에 대한 댓글을 살펴보면서 가졌던 궁금증과 질문에 대한 답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아마 이 포스팅을 보면서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테고, 공감하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분들의 생각을 댓글을 통해서 논의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의 질문 포스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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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생산성과 고용

고상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생성형 AI의 출현은 AI가 생산성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현재까지 AI는 생산성 향상을 가속화시키지 못했는데, 생성형 AI의 등장과 보완적 투자의 진행으로 향후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낙관론과 추후에도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존재한다.

신기술의 도입은 역사적으로 고용을 줄이지 않았는데, 읽기와 글쓰기 등 인지적 능력에서 사람을 뛰어넘는 생성형 AI는 고용을 줄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AI 역시 일자리를 줄이기보다는 직종 내 특정 직무를 대체하며 직무 간 보완성을 높이며 재구성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이다.

다만 AI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증강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려면 인간과 유사한 AI를 개발하기보다는 인간 중심의 AI를 개발하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AI 기술발전과 노동 분야의 재구조화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유형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행위를 예측한다.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자연언어 프로세싱 등의 인공지능 기술은 업종별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보험업, 보건의료업, 교통산업, 물류산업에서의 인공지능의 활용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1. AI 기술의 도입은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완전 자동화를 통해 인간 노동자 없이도 효율성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AI가 인간의 노동을 보완하여 업무 효율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

2. AI 기술의 발달로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직무들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직무들을 담당하던 인간

근로자들이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것인지 다른 직무로 전환되는지이다.

3.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바로 작업장에서 구현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기술에 기반하여 업무

프로세스가 구축되고 이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어야 비로소 이러한 기술은 실현 가능한 것이다.

AI 시대, 미래 필요역량과 새로운 숙련체제

반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AI 시대는 불확실성 속 적응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차원의 인지 역량을 높여야 한다. 현재의 숙련체제는 특정 과업에 집중하여 특수적 숙련을 숙달시키는 방식이다.

AI 시대, 미래 필요역량은 인공지능과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인간다운 역량 중에 있다. 인간의 뇌는 빠른 판단의 시스템 1과 시간을 들이는 시스템 2로 구분되어 작동한다. 배움과 숙련은 뇌의 시스템 2에서 담당하던 기능이 시스템 1로 일부 전환하는 과정이자 결과이다.

인공지능은기존에인간이하던시스템1의과업상당부분과시스템2의과업중일부도인공시스템1로 처리한다. 인간은 인간 뇌의 시스템 1과 시스템 2, 그리고 인공지능의 인공 시스템 1을 모두 가지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숙련체제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분절화되고 쪼개진 과업에 대한 전문성이 아니라, 해당 직업 전체를 관통하는 지식, 인접 직업에 대한 지식까지도 폭넓고 깊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비판적 사고, 반성,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메타인지가 중요하다. 사회적 역량 역시 중요하며, 이는 메타인지와 함께 공진화하였다. 국가가 지원하는 숙련체제는 사업주의 즉자적 필요만을 반영해서는 곤란하며, 시민과 노동자 개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인공지능에 관한 OECD 최근 논의 동향: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엄지현 주OECD대표부 박 영 주OECD대표부

최근 AI 기술 혁신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통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용 AI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 정부와 민간 부문은 AI R&D 투자, 인재육성, 기술표준 개발 등을 통해 AI 활용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접근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AI의 확산과 촉진은 잠재적인 위험과 영향을 함께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AI 기술발달에 따라 기업들이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으나 AI의 도입이나 활용이 일자리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OECD에서는 금년 7월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보고서를 통해서 일자리의 양적 측면에서는 부정적 고용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AI는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으며 AI 도입을 위한 소요비용이 기업에게 AI 도입의 주요 장벽이며, AI를 도입하더라도 AI 전문가 보유 또는 근로자 교육훈련 정도에 따른 기업ᆞ근로자간 격차문제, 근로자 개인정보 침해 문제, AI에 대한 신뢰도ᆞ책임성의 문제가 상존한다. 이에 AI 활용과 숙련인재 양성, 격차해소 등을 위한 면밀한 대응과 지원, 그리고 AI 시대를 대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1) 동 기고문은 개인 의견으로 주OECD대표부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

한국경제 장기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1990년대에 7% 수준이었던 경제성장률 추세가 최근 2%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2019년을 정점으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더욱 둔화할 전망이다. 생산성 증가세가 2010년대 수준에 정체된다면 2050년 우리 경제는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인구구조 변화로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하나, 그 속도를 늦추는 노력은 필요하다. AI 기술 발전과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리 경제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를 디지털 환경에 적용되도록 개편해야 한다.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진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해야 한다. 고령층이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면, 생산성 향상과 노동투입에 기여하면서 경제성장률 둔화를 완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인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평생교육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발 무역충격이 주요국 노동시장에 미친 파장과 시사점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의 경제성장은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주요 동력이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중국산 수입품의 폭발적인 증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제조업 일자리를 감소시켰다.

특히 대중국 수입경쟁에 노출된 산업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은 근로소득과 고용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중국과의 무역을 중심으로 초래된 양극화 이슈는 최근 미국을 필두로 한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중심의 보호무역정책 기조를 내세우게 된 배경을 이룬다.

우리나라 또한 1990년대에는 주로 대중국 수입경쟁에 의해, 2000년대 이후에는 주로 대베트남 수입경쟁에 의해 제조업 일부 산업이 고용 감소를 경험하였다. 해당 산업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의 경우 장기(10년)에 걸친 근로소득의 상대적 감소를 경험하였고 더 많은 비자발적 퇴직을 당했다. 이는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무역으로 인한 양극화 확산 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시사한다.

무역과 통상이 경제 성장의 핵심 기제인 우리나라로서는 더 많은 경제주체가 무역의 이익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유무역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대를 유지·확대해 나가면서 다가오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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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발족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NRC 탄소중립연구단」은 국가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및 정책제안, 정책효과 분석, 정책 이행평가 분석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차년도(‘21~’22년)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 부문 별 현안, 정책방향, 대안을 제시하였다.

금번 2차 년도(‘22~’23년)의 주요 연구 주제와 목적은 다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근본적 국가과제로서, 에너지·탄소시장의 정상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이다. 주요 부문별·부문간 시장 활성화 요인 분석 및 혁신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중장기 연구단 역할을 고려한 기초기획 연구로써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 분석이다. 연구목적은 향후 국가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모니터링·평가·개선방안을 연구단 차원에서 대비하는 것이다.

 

전력시장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한 핵심 개선 사항은 도소매 시장의 연계 강화, 재생발전 확대에 부합되는 전력거래제도 강화이다.

정부의 추진 의지가 반영된 관련 법안 및 계획 수립 등의 제도적 개선이 과제이다. 배출권거래제시장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요한 운영방식(배출허용총량 결정방식, 무상할당방식, 간접배출 관리방식, 외부사업 허용 비중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로드맵 마련도 중요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현 한시적 목적세 성격의 불안정과 유종 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이다. 한편,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현 세수의 감소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

건축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부동산 시장 내에서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동시에 친환경 건축물 공급을 위한 자재·설비 시장, 대규모 연계망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시장의 대안 마련도 중요하다.

농업·농촌 분야의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외부사업 허용 운영방안과의 연계, 저탄소농산물의 인증절차 개선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동시에 감축사업 기술적용, 친환경 농산물 소비 증대, 참여 농가의 인센티브 강화 등 경제적, 기술적 대안도 요구된다.

부문 간 시장 연계 문제도 중요하다. 전력시장 제도 개선 중 환경급전과 석탄발전 상한제약과 관련된 선도시장 도입은 배출권시장내 화력발전의 할당방식 결정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국내 배출권시장의 유상할당 확대 과제와도 연관된다. 배출권거래제와 재생에너지 가격입찰제도,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시장 등 전력시장제도 개선과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적 연계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모든 차량의 주행거리 기반 인프라세와 내연차 대상의 에너지·환경세 개념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에너지·환경세의 세율과 배출권거래제의 탄소가격 수준 비교 분석 및 사회적 수용성 과정을 통해 궁극적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수요 부문인 건축물시장과 농업·농촌시장의 활성화는 전력시장의 전력구매계약과 수요반 제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건축물 시장의 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건축물간 에너지 거래, 녹색건축물 잉여전력 저장·판매 시스템 등), 농업·농촌시장의 영농형 태양광 기술 보급은 전력시장 가격입찰제의 다양한 보조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조건과 비례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시장과 농업·농촌시장의 활성화는 배출권거래제의 시장 활성화 수단 중 하나인 외부사업 인중 개선의 제도적 구비와도 연관된다. 건축물 간 배출권거래, 농업 기술개발 촉진, 메탄 등 비에너지 분야의 사업화 전략 등이 대표적 연관 사례이다.

한편, 탄소시장 활성화에 따른 산업부문의 영향 및 대응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적기 투자 지원을 통한 저탄소제품 공급기반 확충과 성장동력화, 난감축산업 한계돌파형 기술·공정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비, 저탄소제품 기술개발과 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 개발 및 활용 등에 관한 대비가 특히 요구된다.

향후 NDC 및 탄소중립 이행평가를 중요한 개선 과제는 첫째, 배출량 전망에 기반한 미래 감축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이다. EU, 미국, 독일, 영국 등과 같이 배출량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준 점검 및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야 한다.

둘째, 부문별 개별 정책 수단에 대한 종합적 평가 개선 및 NDC 달성을 위한 개선안 마련 제시이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전기차, CCUS, 그린리모델링 등의 주요 감축 수단 보급에 대해서 현재 이행 수준 점검 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및 비시장정책의 엄격성 및 적절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셋째, 비시장정책 수단 뿐만 아니라 시장정책 수단에 초점을 둔 엄격성 평가이다.

배출권거래제 시장의 가격 뿐 아니라 실효 탄소가격 수준에 대한 국제 비교 및 NDC 달성을 위한 가격 시그널 제시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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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39] 간호법안(김민석의원 등 49인) / 제21대 (2020~2024) 제385회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ㆍ돌봄 인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1급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치료와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의 퇴치 및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안 제4조).

다. 간호사 중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안 제5조).

라. 간호사, 전문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함(안 제9조).

마.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안 제12조).

바. 전문간호사는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안 제13조).

사.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해당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간호사등은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

아. 간호사등은 간호기록부를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보존ㆍ보관대상 기록이 멸실된 경우에는 보존ㆍ보관의무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는 아니 되고,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1조).

차.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카.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안 제24조).

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28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간호사등의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쳐 공공의료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29조).

하.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사 및 교육을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30조).

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너.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등 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인력”이라 한다)의 이직방지, 처우개선, 자질향상, 장기근속 유도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더.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러.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T1P0F2N0W4W0O8U5E7H3H1W3P1R9

 

국회 통과한 ‘간호법‧면허취소법’ 어떤 내용 담겼나 - 청년의사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에는 의료계가 우려하던 ‘지역사회’ 문구 등이,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 실형 선고 시 의료인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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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안'과 같은 당 서정숙 의원의 '간호법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간호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이다. 간호법은 ▲1장 총칙 ▲2장 면허와 자격 ▲3장 간호사 등의 업무 ▲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5장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6장 보칙으로 구성됐다.,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이 부분에 포함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 취소 및 면허 재교부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기존 의료인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고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로 확대했다.

또 이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도 마련했다.

반면 면허 재교부 요건은 강화했다. 현재는 면허취소 사유가 사라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또한 금고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3년 이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또 다시 같은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10년 동안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거나 국시에 합격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재교부를 아예 금지했다.

 

 

진통 끝 국회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진통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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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법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은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다.

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호사의 역할을 의료기관 내에서 밖으로 넓힌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그동안 이 규정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하는 길을 열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다만 의료법 규정이나 이 법의 다른 규정을 보면 적어도 당장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의료법 33조는 법에 규정 주체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간호사는 빠져있다. 이 규정은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신중론을 펴면서도 "간호법에서 지역사회라는 것이 목적에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별로 없고 어차피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의협 등은 이 규정과 관련해 일단 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단독 개원의 길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해왔다.

한편, 간호법과 함께 논란 끝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의료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로 규정했던 것을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한다.

정부와 여당, 의사 단체들은 이런 규정이 '자격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는 필요한 항목만으로 최소한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행정기본법과 맞지 않고 과잉입법의 우려도 있다고 반대해왔다.

정부·여당은 이에 모든 범죄 대신 의료 관련 법령, 성범죄, 강력범죄를 면허취소 사유로 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야당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직종도 강화된 규정을 갖고 있다며 반대했다.

 

 

 

모두 달래기? 복지부 장관 "간호사 처우 국가 책임, 의사면허취소법은 여당과 협의"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 취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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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규제는 당정 협의를 거쳐 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선 간호법과 별개로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를 5명으로 줄이는 등 선진국 수준의 간호사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이 담겼다. 조 장관은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일부개정 의료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포를 앞뒀다. 조 장관은 "면허 취소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간호법안은 물론 의료법에도 규정된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조항도 개선을 예고했다. 업무에 따라 대졸 이상, 고졸 이상 등 최저 학력 요건을 명시하는 게 일반적인데 간호조무사는 관련 학원과 특성화고 졸업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은 이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간호법에 반대해 왔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학력 규정 철폐를 당정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hnews.kr/news/view.php?no=61561

 

현행법에는 구체적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 38조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정원 기준이 불명확하다.

국내 의료기관 10개 중 3개 가량이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로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은 7,147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 150 건에 불과하다.

또한 대형병원은 의사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법의 미비한 부분을 이용하여, 전문의 부족을 대신해 전공의에게 전가하고, 이마저도 부족해 진료지원간호사(PA) 등 타 직종 보건의료인력에게 과도한 업무와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하여 환자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법 Q&A]이 법 생기면 간호사 처우개선 될까요?

[주간경향]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불발로 보건의료계의 대립 국면이 절정에 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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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내용이 아니라 간호인력의 독립된 법이 존재한다는 ‘형식’이 더 중요한 법률이다. 기존의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조항 일부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 즉 보건의료계는 알맹이 없는 형식을 두고 극한대치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간호법을 둘러싼 궁금증을 정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인권침해 금지 등을 담은 조항들이 있지만 선언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간호법 제정안 가운데 노동조건 등을 다루는 조항은 제21조~제25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호사를 고용한 기관의 장은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제21조), “간호사 등은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 지원,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22조), “간호사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권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24조) 등의 내용이다. 처우 개선 의무를 명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 방안이 빠져 있다.

2016년 간호행정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선 간호사 한 사람이 16.3명(종합병원)~43.6명(일반병원)의 환자를 본다. 미국(5.3명), 일본(7명), 영국(8.6명), 독일(13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숫자다(‘의료법에 의거한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정원기준 충족률 추이 분석’, 조성현 등 5인).

‘영혼이 재가 되도록 태운다’는 뜻의 ‘태움’은 이 같은 인력구조 때문에 생겨났다.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의료현장에선 실수가 용납되지 않기에 저연차 간호사들을 극도로 몰아세워가며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악습으로 굳어진 것이 태움이다. 처우 개선과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유다.

간호법이 제정되더라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를 위한 별도의 법 개정이나 하위법령 입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에서도 동의하고 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현 의료법과 하위법령에 간호사 등의 정원 기준이 있지만 헐거운 편이고, 이 기준을 어길 경우 처벌이 매우 약한 편”이라면서 “간호사 정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보고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의 제1조(목적)는 이렇게 서술돼 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의 법적 활동영역에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포함시켰다.

의사협회는 이를 두고 “간호사들이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고 공격하지만, 이미 간호는 병원 밖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노인요양원과 같은 장기요양기관, 노인·장애인·한부모 복지시설,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등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간호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간호사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간호제도도 있다. 서울시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사업을 통해 노인과 건강 취약계층 가정에 간호사를 보내 건강관리를 지도한다. 전국의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도 이와 유사한 제도다. 가정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은 방문간호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반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에게만 주어진다. 이 같은 조건은 간호법 제정안에도 똑같이 담겼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여기에 ‘전문대 간호조무사 관련 학과 졸업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동환 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은 “법률로 일정 학력 ‘이상’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이하’를 요구하는 직종은 간호조무사밖에 없다. 이 조항은 간호조무사들에게 ‘너희들은 더 배우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 외 직역은 간호조무사뿐만이 아니다. 임상병리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등도 간호법에 반대한다. 이들은 병리 검사, 진단명·진단코드 관리, 방사선 검사라는 각자의 고유한 업무영역이 침범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간호법 조항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간호사가 ‘의사 외 직역’에서 헤게모니를 쥐게 될 경우 간호사들이 자신의 영역을 넘나들며 일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의사협회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간호사의 단독개원이다.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병원 밖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헬스케어 센터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간호협회는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의료법과 같기 때문에 단독개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최훈화 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이라고 반박한다.

의협의 반대 때문에 결과적으로 간호법 제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명시됐다.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 관계는 수직적이다. 법률부터 이들의 역할을 위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하는’(의료법 제2조) 업무를 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의료법 제80조의2)하는 업무를 한다(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간호사는 ‘의사의 보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다.

박이대승씨는 “한국에선 세 직종 사이의 관계가 오로지 ‘보조’라는 개념으로만 규정돼 있는 반면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선 각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협업하는 관계임을 전제한 법률을 갖고 있다”면서 “기존의 카스트 체계를 바꾸는 작업이 간호법만 따로 떼어내는 것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 보건(헬스)과 의료(메디컬)가 뒤섞여 있어 의사가 보건까지 과대대표하는 현 의료법을 전반적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rightkn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52

 

"간호법은 여야 대선공약이며 4차례에 걸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미 검증된 법률이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정책협약과 대선공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했다.

그리고 여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4차례에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간호법은 보건의료 관련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검증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갑자기 중재안을 들고 나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며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에 묻고 싶다. 왜 추가적인 논의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지난 2년간 공청회와 다른 법안심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4차례 강도 높은 법안심의를 통해 모든 쟁점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재차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말이다.

반대단체의 주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여야가 함께 법안소위에서 마련한 간호법이기 때문에 현재 법안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간의 논의과정과 입법절차를 모두 무시하는 것이기에 명분이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간호법, 간호사 특혜 아니다… 쟁점 3가지 들여다보니 - 여성신문

의료계가 뜨겁다. 간호법 때문이다.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들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며,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

www.womennews.co.kr

주요 쟁점은 3가지다. 첫 번째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1장 제2조 5항 ‘나’에서 간호사의 임무를 규정하는 항목의 표현이 바뀌면서 간호사의 단독 개업과 단독 처방이 가능해진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그러나 간호계에서는 이는 사실이 아니며, 처방의 주체는 의사라고 선을 긋고 있다.

두 번째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12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든다는 지적이다. 간호계에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 의료법에도 유사한 내용이 이미 있다고 말한다. 세 번째는 간호법이 도입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의무배치돼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호계는 이런 항목이 간호법 안에 없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수정 후에도 결국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길래 - BBC News 코리아

코로나19 상황으로 간호사들의 고된 업무 환경이 사회적으로 조명되며 동력을 얻었던 '간호법' 제정이 결국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www.bbc.com

대한의사협회 등은 1조 및 10조에 따라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하게 되면 의료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의 과정에서 1조의 '지역사회' 표현은 유지됐지만 10조에서 논란이 된 대목은 기존 의료법과 똑같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됐다.

법에서 규정하는 주체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33조에 간호사에 대한 규정이 빠진 점 등을 들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개정 없이 당장 간호사의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간호조무사 단체에서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련 대목에서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간호조무사 교육을 고등학교나 학원에서 받도록 해 대졸 이상 학력자들이 간호조무사로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학력 하향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간호조무사 학력 규정은 지난 2012년 한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가 생긴 것을 계기로 논란이 됐을 때 특성화고와 학원 측 반발로 그대로 유지됐다.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간호사들 눈물 - 뉴스버스(Newsverse)

대한간호협회 회원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눈물을 닦고 있다.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www.newsverse.kr

윤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제정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통 공약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1일 대선 과정에서 대한간호사협회를 방문해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며 "간호사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해 주도록 저도 우리 원내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이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후보 당시 대선공약 등에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간호사법 거부권을 행사하자 간호사들은 단체행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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