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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와 관련 된 기사들을 보면서 아주 쉽게 사형시키라는 댓글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댓글에서의 사형이라 함은 범죄에 대한 처벌로써 사형일 것이다. 근본적으로 사형제도를 도입하고자 주장하는 것의 목적은 사형이라는 처벌로 인해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일테다.

늘 나오는 논쟁이지만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다시 한번 관련 자료(기사 및 연구보고서 등)를 정리하면서 해당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와 연계하여 한국의 성범죄에 대한 형량 수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사형 혹은 거세 등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에 기인하였다.

언론기사 및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해왔으며, 각 발췌 내용에 맞춰 추가적인 나의 생각과 의견 혹은 추가 조사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담아보았다.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30일 지존파 등 23명을 마지막으로 25년 넘게 없었다. 국제사회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바라보고 있다. /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의 범죄억지력을 판단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지정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7월 헌재에 낸 의견서를 보면, 한국보다 사형제에 대한 연구가 오랜 시간 이뤄진 미국에서도 사형제가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범죄 억제 효과 의문”…사형 선고·집행 줄어든다 www.hani.co.kr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보았다고 하는데, 왜 그렇다면 한국은 사형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은 것일까? 뉴스토마토(newstomato.com) 의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 가 인권 후진국가라는 국제적 비판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대통령으로서도 사형을 승인한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얻고 싶지는 않을 것이고 사형을 선고하는 법관들 역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흉악범이라지만 자기의 판결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오랜 법관 생활 뒤 퇴직한 법조인들 대부분은 사형 선고 때문에 고민할 사건을 맡지 않았던 큰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는 답변이 담겼다.

사형제 폐지 측은 사형 집행이 오히려 범죄를 유발한다고 말한다. 국제엠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미국에서 사형 제도가 있는 주의 평균 살인사건 발생률은 10만 명당 5.71건, 사형 제도가 없는 주에서는 10만 명당 4.02건이었다. 사형 제도가 없는 주에서 살인사건이 덜 일어난 것이다. 또한, 2003년 캐나다의 강력범죄 발생률이 사형 제도가 있던 1975년에 비해 44%나 감소 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반면, 사형 집행이 실제로 범죄를 억제한다는 통계도 있다. 사형 집행을 중단했던 텍사스주는 1981년 70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며 살인 범죄율이 높아지자 1982년 사형 집행을 재개했다. 그 결과 1996년 261건으로 살인 범죄율이 63% 감소했다. 영국에서도 1966년 사형 폐지 이후 20년간 살인사건이 60%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

1988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친 유엔 보고서 또한 “모든 증거를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사형 제도를 존치해도 범죄율 감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 지었다. 따라서 유엔 총회는 2007년 이후, 수차례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 결의를 채택하며 각국에 사형 집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처음으로 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OECD 국가 중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그 외에 중국, 이란, 이집트, 벨라루스 등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KOSIS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은 OECD 25개국 중 10만명당 살인건수가 0.3으로 가장 낮았지만. 미국은 5.9로 25개국 중 3번째로 높았다. 사형 폐지국인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대체로 1 미만의 낮은 수치를 보였다.

[팩트체크] 사형 집행해야 사회 더 안전하다? (http://www.newspost.kr)

사형집행이 범죄율 억제에 기여하는가 기여하지 못하는가의 논쟁에 대한 사례와 근거들은 대부분 감소효과가 있었다 혹은 없었다라는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형제도 자체가 해당 범죄율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고,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점이 중론으로 보인다.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 혹은 억지하는 것에 기여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국가의 이름으로 한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정당화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사형제도 자체가 그렇게 유의미한 범죄와의 상관관계가 있다면 왜 치안의 순위가 높은 범주에 속한 국가들이 사형제를 존치 혹은 집행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사형집행이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이 주로 인용하는 것은 미국의 연구결과다. 아이작 에를리히(Isaac Ehrlich)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1975년 사형제가 살인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해당 논문은 사형이 집행될 때마다 살인 7~8건이 줄어든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에를리히 교수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 미국 내에서는 잠시 중단 됐던 사형 집행이 재개됐고 사형제의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논쟁도 다시 치열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미국 국립연구위원회(NRC) 또한 지난 2012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살인에 대한 사형의 효과에 대해 현재까지 이뤄진 연구는 사형이 살인율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협의회는 사형제가 살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판단에 이러한 연구들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며 “결론적으로 사형제가 살인율을 증가·감소시키거나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등의 연구결과들은 사형제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한국의 살인범죄 발생비(인구 10만명 당 살인 건수)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1.5 내외였으나, 사형 집행이 중단된 1990년대 후반 2.0으로 증가했다가 2021년 기준 1.6명 수준으로 다시 감소했다. 국내에서도 사형제의 범죄억지력을 입증할만한 일관된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 셈이다.

[팩트체크] 사형제, 살인범죄 억제 효과 있나 https://www.ekoreanews.co.kr/

사형집행이 흉악범죄(강력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그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객관성이 없음을 강조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형제도를 존치하느냐 집행하느냐의 문제는 더 이상 주요 의제가 되기에는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는 논의이다.

 

 

흔히들 사형제가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치밀하게 모의한 범죄에서는 어차피 ‘발각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발각될 경우 사형의 처벌을 받는지 여부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충동적인 범죄는 말 그대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제 유무가 범행 결심에 별반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사형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흉악 범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사형 대신 무기징역 등 여전히 중형에 처해진다.

사형제가 정당한 형벌인지도 문제가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오심의 가능성이다. 한국의 경우 1995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재판을 받은 강력범죄 사건 중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경우가 무려 540건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1973년 이후 사형선고 후 무죄 방면된 경우가 150명 이상이다.

사형은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과 같은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고, 범죄 예방을 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기도 한다. 실제로 국가는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식으로 빠져나간다. 진정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정책이 필수적인데 사형 집행과 동시에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면책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하기 않도록 하는 사회적 여건을 갖추는 것이 느리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형제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나 정치인에게 유리한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흔히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가해자를 사형에 처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 주변 인물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해자에 대한 사형이 그 사회 복귀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이 있다. 실제로 사형은 마치 국가가 피해자를 위해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문제를 봉합해버리는 측면이 있다. 반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는 사형 대신 피해자 가족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에 더 힘을 쓸 수밖에 없다. 사형을 집행하는 대신, 살인을 막지 못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더 무겁게 느끼는 것이다.

[2018.01] ①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하나? https://www.humanrights.go.kr/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형이라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그리고 그 판결 또한 법관이라는 인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이것이 훗날에 오심임을 드러났을 때는 이미 생명권을 박탈당한 이에 대한 구제를 해줄 수 없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형이라는 생명의 처분방식은 사회의 안정과 치안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며, 사형이라는 판결이 나올만한 수준의 범죄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할 국가의 역할에 변명의 명분을 준다는 점이다.

이미 사형이라는 최고수준의 형벌을 내렸다는 것에 국가의 역할은 끝냈고 더 이상 이것에 대해 국가에게는 왈가왈부 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가 가능하다는 점미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이슈가 대중들로부터 요구 될 때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인지에 대해 해당 범죄는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지에 대해 더 연구를 하도 정책 혹은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함이 강조된다.

그래서 어떤 범죄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도움과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하며, 언론과 대중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해당 범죄가 왜 일어났는가, 예방 가능한 것이었는가, 해당 범죄에 대한 재발의 유형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 가 등에 관해 논의 되어야 함이 아닐까 싶다.

 

2004년 미국 에서 사형제도가 있는 주의 평균 살인사건 발생비율은 인구 10만 명 당 5.71 건인데 비해, 사형제도가 없는 주에서는 10만 명 당 4.02 건이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를 보 면, 사형제도를 폐지한지 27년 후인 2003 년의 강력 범죄율은 사형제도가 존재했던 1975년에 비해 오히려 44 %까지 감소했습 니다. 사형은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보다 는 사회를 잔인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 니다. 국가에 의한 살인인 사형제도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무력 사용과 폭력의 악순환을 계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형집행은 국가가 개인에게 부과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강제조치입니다. 한 번 범죄자가 사형을 선고 받을 중죄를 저지르 고 나면 이들은 앞으로 줄일 형량이 없기 때문에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데 별 노 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미 사형을 선고 받은 무장 강도는 도망치기 위해 교도관을 살해하는 등의 추가 살인을 저질러도 잃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전체 수감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사형을 집 행하자는 주장도 무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약 220만 명의 수감자가 있지만 단지 3,000명 정도만이 사형수로 살고 있 습니다. 만일 사형선고를 받은 이들 모두에 게 사형이 집행된다고 해도 이는 전체 수감 인원에는 별다른 차이를 가져오지 못할 것 입니다.

사형은 시민보호와 범죄예방같 이 진짜 효과가 있는 까다로운 해답 대신 선택되는 간편한 정 치적 대안이다. 또 사형은 야망있는 정치가들이 자신들이 범죄를 막기 위해 무 엇인가 하고 있는 것처럼 유권 자에게 비춰지고 싶을 때 택하 는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제이 반 루엔(1991년 남아프리카) 그의 책 “The criminal judge and the death sentence : some observations on the views of Mr Justice Curtewis”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 유가족은 범죄와 죽음, 이 두 가지를 마주하게 됩니 다. 유가족이 슬픔과 상실감을 이겨내고 삶 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 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복수는 그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해답은 폭력을 줄이는 것이어야지 또 다른 죽음이 되어서 는 안됩니다. 해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을 돕는 것이어야지, 가해자 를 죽여서 또 다른 슬픈 가족들을 만들어내 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폭력의 악 순환을 깨뜨려야 할 때입니다.

사형이라는 제도는 법치주의에 의해 논의되거나 만들어지는 선진화된 사법적 처벌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산물이자 포퓰리즘에 의한 이슈몰이에 가깝다는 것을 늘 느끼는데, 결국은 가장 단순하고 편한 방법으로 마치 국민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듯한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 흉악범죄를 계획적으로 준비를 했든 혹은 우발적으로 행했든 그 과정에 자신의 생명이 박탈당한다는 것에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확실하다면 왜 많은 나라들이 그런 쉬운 선택을 포기하는 것일지,가해자 자신이 죽음으로써 모든 죗값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는 마음으로 더 많은 범죄가 행해지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지 등도 우려점이다.

 

우리나라 재판부가 강력범들에게 선고하는 형량은 왜 미국에 비해 가벼울까. 우리나라는 가장 무거운 범죄를 중심으로 형량을 정하는 '대륙법', 미국은 여러 개의 범죄를 합쳐서 양형하는 병과주의를 따르는 '영미법'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재판부의 처벌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앞서 말한 '대륙법' 체계를 따르기 때문이다. 대륙법은 피고인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기본으로 놓고, 다른 혐의들을 가중해서 처벌한다. 또 처벌을 통해 범죄자가 교정 또는 교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양형시 다양한 감형 요소를 고려해 기본적인 처벌 수위도 낮은 편이다.

징역 10년의 범죄와 징역 8년의 범죄를 각각 저지른 피고인이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다고 가정해 보자. 가중주의를 따르는 우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기반으로 한 다음, 징역 5년의 범죄 혐의는 가중 처벌할지를 따진다. 우리 법원은 가중 처벌을 하게 될 경우 최고 형량의 절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징역 8년의 범죄는 가중 처벌시 4년으로 줄어든다. 즉, 최대 14년 형이 선고되는 셈이다.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 줄어들 수 있다.

미국은 가중 처벌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징역 10년과 8년이 그대로 합쳐져 선고된다. 또 범죄자 응징을 목적으로 하는 엄벌주의를 채택한 미국 법원은 양형 시 감형되는 요소가 적다. 범죄 혐의가 4~5개가 된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벌어진다.

강력범들의 형량, 왜 미국보다 낮을까? [박찬제의 기출문제] https://www.dailian.co.kr/

우리나라의 특정 범죄사건에 대한 판결과 관련된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유달리 한국의 형량이 매우 낮다는 의견이 많고, 그래서 법관이 아닌 인공지능으로 판결을 대체하는 것이 더 객관적일 것이라는 여론이 쉽게 형성되는 것 같다. 이러한 이유로 대륙법과 영미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양한 해석으로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데, 한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형량이 높은 범죄를 중심으로 판결이 이뤄지고 또 교도소에서의 교정과 교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에 근거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고 한다.

엄벌주의와 교정주의로 또 대목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으나, 정확하게 또 이것이 범죄율과 관련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에는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다른 기사들을 검색해 보다,엄벌과 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범죄자 자신이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이 집행유예 비율이 높다는 결과가 자주 대두되었고, 특히 집행유예 판결이 부유층에 더욱 자주 내려지고 성범죄 및 시장법위반(혹은 사기)등에 대해서 그 비중이 늘었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의 판결이 이런식으로 내려지는 이유가 판사 개인들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전의 판례들이 쌓아오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해당 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관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전체범죄는 줄었지만 성범죄는 더욱 늘어났다는 수치도 확인 할 수 있었다.

- 집행유예가 남발되는 데 대해 국민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건 ‘초범’이라는 이유인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를 줘선 안 됩니다. 그다음 많은 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건데, 이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성’해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업무량 많은 판사들은 제출된 서류 외에 판단할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양형조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 신상정보 공개는 효과가 있나요.

“주민들에게 막연한 정보를 제공해 불안감만 높이고,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는 낮을뿐더러 역효과가 심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낙인찍힌 범죄자는 재범의 길에 빠지고, 본인은 물론 자녀들이 자살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헌법에서 보장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사회 양극화와 경제적 궁핍, 가족·지역사회 해체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 사회안전망 강화보다는 범죄자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 지원은 충분치 않다. 범죄자들 벌금에서 8%를 떼어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을 충당하는데, 올해 예산 1133억4700만원 중 피해자 직접지원비는 25%에 불과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지선 선임연구위원은 “피해자들은 가해자 처벌을 통해 종결감을 얻기도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피해로부터 빨리 복구돼 평온한 삶을 다시 누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벌제도보다 필요한 건, 범죄자 100% 처벌받는다는 법의 확실성” https://m.khan.co.kr/

생각하지 못했던 점은 합의를 함으로써 그것이 양형의 기준이 된다는 점.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합의가 양형의 기준이 된다면 해당 범죄가 국가 혹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가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가 싶다. 어떤 유형의 범죄라도 그것이 지속되거나 사회 전반에 걸치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이미 그것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주제들이지 않을까 싶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특히 성범죄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범죄에서의 피해자는 약자일 수 밖에 없고 주변인일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음에도 언론과 사람들은 가해자 보다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에 가까운 무의미한 관심을 보이고 상세히 피해자의 신상을 피력한다. 피해자는 최대한 드러나지 않아야 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인 복귀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함이 당연하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더욱 분석하고 프로파일링 해야하는 것은 가해자들이다.

가해자들의 공통적인 속성은 무엇이고 그 속성이 어떻게 범죄로 이어졌는가에 대해 연구하고 그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생산적이며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성숙한 과정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성범죄 형량이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낮다고 지적한다. 박철현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012년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국제비교: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에 나타난 형량의 비교’ 논문에서 미국과 영국은 대체로 대한민국보다 성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주장했다.

절반의 사실. OECD 가입국 중 주요 선진국 5개국과 비교한 결과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대체로 한국보다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았다. 다만 일본과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

[팩트체크] 한국 성범죄 형량, 해외 선진국보다 적은 편이다? 뉴스포스트(http://www.newspost.kr)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세다 약하다를 논하기에는 성범죄에 수많은 유형과 형량을 규정하는 처벌의 무게를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은 지속적으로 상향됐지만 실제 피의자들이 선고받은 형량은 줄어든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된 성범죄사건 중 실형(사형, 무기징역 포함)은 2010년 53.7%에서 2019년 40.9%로 줄었다. 집행유예는 46.3%에서 59.1%로 늘어났다. 특히, 강간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2배 가까이 늘었고,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의 집행유예도 43.2%에서 51.1%로 증가했다.

젠더폭력에 관한 개념 정비를 통해 보다 세밀한 양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컨대 교제살인의 경우 살인동기를 단순히 ‘원한관계’로 분류하지 않고, 범행 이전 크고 작은 폭력 행위가 선행하는 점, 신고 등 조기 조치가 어려운 점 등 젠더폭력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 가중요소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형은 상향되는데… 성범죄자 형량은 날로 가벼워진 이유 www.seoul.co.kr

성범죄의 유형이 과거와 달리 그 범위를 더 넓게 바라봐야 하며, 젠더폭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계속 반복되어오는 동일 혹은 유사형태의 범죄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반증임에도 그런 현상을 적절히 반영치 못하고 있는 현실에 문제인식을 느끼는 것 같다.

 

우리 형법은 성폭행 범죄자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45년이기 때문에 이론상 징역 3년∼45년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사망하지 않더라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다.

즉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기본적인 법정형만 따진다면 유럽 국가인 그리스나 프랑스, 러시아는 물론 중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이 폐지된 유럽 국가들과 달리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무거운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법에는 다른 나라보다 무겁게 성범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해 놓았지만, 그 법을 적용하는 법원이 자주 선처하고 있는 것이다.

[팩트체크] '성폭행범 무조건 사형' 해외제도 소개글 유포…실상은? https://www.yna.co.kr/

법원의 판결은 판사 개인의 성향과 선택이라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쌓아온 인식에 기반한 판례들의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범죄들이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한 유형의 범법 행위들이 왜 발생하는지 그것의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핵심적이다.

성범죄자 형량을 감경하는 사유로는 특별 양형인자에서 ‘농아자, 심신 미약, 자수, 처벌 불원’ 등이 있으며, 일반 양형인자로는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있다. 이러한 감경 사유로 성범죄자들은 형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 수위가 약한 이유는 ‘처벌 불원’으로 인한 감형을 해주기 때문이다.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감형을 해준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를 해줄 경우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게 된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2차 피해를 우려하여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성범죄에 대한 최초 양형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도 문제가 된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강화하며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고자 했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약한 수준이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이처럼 성범죄 형량이 기본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지만, 성범죄를 입증할 책임을 성범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풍토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조두순이 12년? 우리나라 성범죄 형량이 낮은 이유 https://v.daum.net/v/5fe149128e39ad6af826ae4b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보이는 이야기가 무고죄인 것 같다. 무고죄는 사실 성범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서 실제 가해자가 아닌 또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미 별도의 범죄로 취급받아야 함은 당연한다.

그러나, 성범죄 차원에서 무고죄가 다뤄지는 방식은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한겨레 기사(https://www.hani.co.kr/)를 살펴보면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검찰 사건 처리 자료를 기반으로 무고죄 단일범을 추출한 뒤,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인 사건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2017∼2018년) 동안 검찰의 성폭력 범죄 사건 처리 인원수는 총 8만677명으로 이 가운데 중복 가능성이 있는 타관 이송 인원 8937명을 제외하면 7만1740명이었다. 같은 기간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약 556명으로 추정된다. 두 인원수를 비교할 경우, 성폭력 범죄 피의자 수에 견줘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0.78% 수준이다. 성폭력 무고 중 가해자에 의한 고소 사건은 대부분 불기소(84.1%)되는 것 역시 “가해자의 무고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무고에 의해 피해자는 별도의 범죄영역 안에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한 범법 행위가 규명될 수 있도록 그 과정과 절차를 개선하고 고도화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써야함에 차원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실태는 지난 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처음 알려졌다. 이날 소개된 ‘2019 대법원 양형위원회 연간보고서’를 보면,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된 한해 전체 성범죄 4824건 가운데, ‘감경영역’ 안에서 형이 선고된 사건만 2016건(41.8%)에 달했다. 반면 가중영역은 207건(4.3%), 나머지 2601건(53.9%)이 기본영역으로 구분됐다.

대법원 양형위는 성범죄 행위별로 기본형량 범위(기본영역)를 정하고, 양형에 참작할만한 별도 사유가 있을 때는 형을 감경 또는 가중하도록 한다. 이때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자수 △피해 정도 경미 등의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기본형량보다 가벼운 ‘감경영역’ 범위 안에서 형이 결정된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의 ‘일반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요인이 추가되면 선고형량은 더 낮아진다.

피해자 지원단체 등 여성계에서는 여러 양형기준 가운데 특히 ‘처벌불원’과 ‘진지한 반성’은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적 요소라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날 심포지엄 토론자로 양형위 보고서를 분석한 김재남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의정부지검 부부장검사)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 혹은 처벌이 경미할 경우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에 노출될 위험성 때문에 할 수 없이 합의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처벌불원의 배경을 충분히 심리해 양형사유로 반영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지한 반성’ 역시 무분별하게 감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 성폭력 범죄 감경 사유’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 사건 가운데 3420건(70.9%)이 감경사유로 ‘진지한 반성’을 채택했다.

감경, 감경, 감경…성범죄 ‘깃털같은 처벌’ 계속되는 이유 www.hani.co.kr

이번 포스팅을 통해 평소 사형이슈와 성범죄 관련 기사들에 대한 댓글을 살펴보면서 가졌던 궁금증과 질문에 대한 답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아마 이 포스팅을 보면서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테고, 공감하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분들의 생각을 댓글을 통해서 논의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의 질문 포스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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