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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재 가격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락했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반등하며 최근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는 향후 추가 상승의 강도가 약해질 수는 있어도, 주요국 경기회복 및 통화완화 기조, 주요국 친환경 에너지 정책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원자재 가격은 수입물가 변동을 통해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경제활동과도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요인을 분해하고, 나아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의 물가파급효과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을 살펴봤다.

변동요인 분석결과, 국제 원자재 가격은 글로벌 경기와 위험자산선호 두 요인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변동의 86.8%를 첫 번째 주성분인 글로벌 경기가, 두 번째 주성분인 위험자산 선호가 22.3%를 각각 설명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신호로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을 활용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국제원자재의 가격변동은 이를 중간재로 투입하는 모든 상품 가격에 변동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수입원자재 투입비중이 높은 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업연관표 투입산출표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자물가 파급효과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원자재 관련 품목의 가격이 10% 상승 시, 국내 생산자 물가가 평균적으로 금융위기 직후(2010년 기준)에는 0.62% 상승으로 추정되었으나, 2018년 들어서는 0.43% 상승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국제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인 비철금속(2018년 수입의존도 55.7%, 물가파급효과 2.87%), 철강(34.9%, 1.77%), 석유화학(31.4%, 1.48%) 등을 중심으로 물가파급효과가 컸다.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수출단가와 수출물량에 미치는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기업의 생산비 증가를 초래하여 수출단가를 상승시킴과 동시에 수출단가 상승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원자재 가격 10% 상승은 수출단가 0.7% 상승, 수출물량 0.25% 감소를 초래하여 수출금액 면에서는 0.45%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됐다.

국제 유가가 평균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최근의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 및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원자재 확보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원가절감,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도 해외 원자재 공급원의 다변화,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등 중장기적인 원자재 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http://iit.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sNo=2208&sClassification=1

 

트레이드 포커스 - 무역 -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요인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분석

트레이드 포커스 - 무역 < 연구보고서 < 홈

iit.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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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다시 '도지코인' 띄우기, 테슬라 불매운동 확산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사용한 테슬라 차 구매 결제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도지코인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현지시간으로 13일 자신의 트위터 ...

imnews.imbc.com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사용한 테슬라 차 구매 결제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도지코인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현지시간으로 1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거래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지코인 개발자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이는 "잠재적으로 유망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이 방정? 국제 밉상 된 머스크…테슬라 불매운동까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테슬라 결제 수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비트코인 가격 급락을 가져온 일론 머스크에 분노한 투자자들이 테슬라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머스크의 잇단 돌출 발언으로 …

www.donga.com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테슬라 결제 수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비트코인 가격 급락을 가져온 일론 머스크에 분노한 투자자들이 테슬라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머스크의 잇단 돌출 발언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요동치자 미 뉴욕타임스(NYT)는 그를 ‘못 믿을 사람(unreliable narrator)’이라고 비판했다.

12일(현지 시간) 머스크는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하면서 테슬라 차량 결제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한 이전의 정책을 중단시킨다고 밝혔다. 한때 ‘비트코인 전도사’를 자처했던 머스크의 돌변에 비트코인 가격은 10% 이상 급락했다.

 

 

역풍 맞은 머스크…테슬라 나홀로 약세, 온라인 불매운동도

나 홀로 약세 570달러 선까지 후퇴'돈트 바이 테슬라' 해시태그 등장

www.hani.co.kr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투자 메모에서 머스크의 조치는 "충격적인 이야기"였다며 머스크가 비트코인 결제 허용 3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테슬라와 가상화폐 투자자 모두에게 매우 놀랍고 혼란스러운 조치"라고 말했다.

 

아이브스는 비트코인 결제 중단이 "테슬라의 성장 궤적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월가가 위험 자산에 대한 엄청난 매도 압박을 받는 시점에서 (테슬라 주가에) 변동성이 더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온라인에서는 머스크의 가상화폐 변심을 비판하는 흐름이 이어졌고, 테슬라 차 불매를 촉구하는 '돈트 바이 테슬라'(Don't Buy Tesla) 해시태그가 등장했다.

 

 

서학개미 사랑 테슬라 최고 실적…中 불매운동 가상화폐는 불안

테슬라가 예상치를 웃도는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테슬라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주식이다. 테슬라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뉴

www.mk.co.kr

테슬라는 지난 1분기에 비트코인을 15억달러어치 사들였다. 이후 가격이 급등하자 다른 암호화폐를 포함해 2억7200만달러어치를 판매해 1분기 암호화폐 차익으로만 1억100만달러(약 1122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순이익은 고스란히 테슬라의 순이익에 반영된다.

최근 들어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테슬라의 이 같은 투자 방식이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테슬라는 비트코인으로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단 계획을 밝힌 데 이어 머스크 CEO가 암호화폐의 일종인 도지코인을 언급한 것만으로 해당 코인이 급등하기도 했다.

테슬라는 추후 다른 가상자산에도 추가로 투자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머스크, 작전이었니? 비트코인 3000억 팔아 1100억 차익…테슬라 1분기 순익의 23%

미 CNBC 등에 따르면 테슬라가 1분기 동안 ‘디지털 자산(비트코인)’을 매각한 금액은 2억7200만 달러(약 3022억원)다. 홍남기도 "가상자산은 화폐 아니다"…내년 과세 재확인 테슬라는 지난 2월 비

news.joins.com

테슬라는 지난 2월 비트코인에 총 15억 달러(약 1조6600억원)가량을 투자하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가격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테슬라가 비트코인 투자액의 18%가량을 매각하면서, 주식 작전 세력처럼 비트코인 가격을 띄운 뒤 팔아치워 수익을 챙겼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한 트위터에 “여전히 내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하나도 팔지 않았다”며 “테슬라는 비트코인의 현금 유동성을 증명하기 위해 보유 지분의 10% 정도를 매각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테슬라를 향한 시선은 냉랭하다. 채권투자사 본드앵글의 설립자 비키 브라이언은 CNBC에 “테슬라가 시세 예측이 제한된 변동성 자산인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추가해 재무 상태의 명확성을 감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무제표 물타기를 한다는 얘기다.

 

 

[Who is] 머스크, 천재 기업가는 어쩌다 신뢰를 잃었나 - 오피니언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다.한 때 \'천재\'로 불리고, 무려 500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리며 선망의 대상이 됐던 인물이지만,

www.opinionnews.co.kr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는 믿을 수 없는 서술자(narrator)일 수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2월 15억달러(약 1조70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를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을 차량 구매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비트코인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으며 비트코인 고공행진의 일등 공신이 됐던 머스크.

불과 3개월만인 지난 12일 머스크는 돌변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위한 화석연료 사용의 급격한 증가를 우려한다"며 비트코인의 결제 허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차 선두주자인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허용한 것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인 호재로 인식됐다.

포문을 열었던 테슬라가 갑자기 돌변하니,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했고, 투자자들의 분노는 치솟고 있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적인 천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 모두가 알고 있던 비트코인의 환경 문제를 알아차리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사실 머스크가 말을 바꾼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위터 상에서 자신을 '도지파더(도지코인의 아버지)'라고 자처하던 머스크는 최근 새터데이나잇라이브(SNL)에 출연해 "도지코인은 사기"라고 말했다.

물론 이것은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방송 직후 도지코인 가격은 무려 35% 폭락했다. 도지코인 투자자들에게는 마냥 가볍지만은 않았던 농담이었던 것이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수시로 말을 바꿨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해 말까지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말했고, 이것을 올해 초로 미뤘다가, 다시 2분기 중 출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5월 출시가 확실하다"고 말했지만, 막상 5월이 되자 지난 12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릴 것"이라며 또 말을 바꿨다.

지난해 '테슬라 배터리데이'에서 머스크가 3년 안에 2만5000달러짜리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발표했을 때에도 미 언론은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NYT는 "머스크는 종종 예상보다 오래 걸리거나 결코 도착하지 않는 혁신을 약속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언급했으며, CNN 역시 "머스크가 약속을 이행할 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중단"…코인 '급락'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선언하면서 가상화폐 시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신정연 기자입니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imnews.imbc.com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를 살 수 있게 허용하던 걸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머스크는 현지시간 12일 트위터에 기습적으로 성명을 올려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사용한 차량 결제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결제 중단 이유로, 컴퓨터를 활용한 비트코인 채굴 방식이 전기를 대규모로 소비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석탄 등 화석 연료 사용 급증을 초래해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환경 보호론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불과 석 달 전인 지난 2월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를 발표하며 가상화폐 시장을 띄웠고, 비트코인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했습니다.

 

'테슬라 결제 중단'에 비트코인 급락…투자자들 패닉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에 다시 비트코인 시장이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다

www.newsis.com

앞서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입 및 결제수단 인정 소식이 대형 호재가 되며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올랐었다. 소식이 발표된 이후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 5000만원을 돌파했고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돌연 머스크가 방침을 바꾼 데 대해 밝힌 배경은 환경 문제다. 머스크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로 인해 석탄을 중심으로 한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석탄은 "어떠한 연료보다도 최악"이라고 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많은 의미에서 좋은 생각이고 우리는 암호화폐가 전도유망하다고 믿는다"면서도 환경을 크게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통한 채굴로 전환되는 대로 비트코인을 거래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테슬라는 어떤 비트코인도 팔지 않을 것"이라며 "비트코인(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1%만 쓰는 다른 암호화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트코인의 에너지 과소비에 따른 환경 파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채굴에 엄청난 전기가 소모된다는 비판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은 연간 기준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같은 국가의 전체 사용량보다 많은 전기가 비트코인 채굴에 투입된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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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회복되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는 중에도 여전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실물경제는 이미 회복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중국 경제는 이미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했고, 미국 경제도 빠르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으로 그 속도는 더 빨라질 예정이다.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반도체를 둘러싸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는 비단 반도체업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반도체는 국가안보에 결부될 만큼 전략적으로 민감한 분야지만, 일반 제조 공산품의 글로벌 흐름도 원할치 못하다. 해상운송/물류가 팬데믹의 타격을 크게 받았고 그로 인해 글로벌 해상운임이 전례없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해상운임 폭등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해운업은 코로나 이전에 오랜 침체로 적극적인 선박 발주에 나서지 않았다. 그로 인해 코로나로 일시적 위축 후 급격히 늘어난 선복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다.

둘째, 물류 현장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자 항만과 내륙운송이 도미노처럼 지체되기 시작했고, 공컨테이너가 회수되지 못하면서 설상가상으로 운임이 증가했다. 여기에 2월 미 남부를 강타한 이상한파와 3월 수에즈운하 에버기븐호 좌초사건으로 전세계 해운물동량의 정체는 더욱 심화되었다.

해상운임은 전년 보다 평균 3배 수준으로 올랐으며, 남미의 경우 7배 수준 인상되었다. 주로 대기업의 고부가가치 경소단박형 제품은 항공운송편을 활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화주들에게 해상운임 급등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출 오더를 받아도 물류비 부담으로 수출을 주저하는 기업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범부처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가동하며 물류상황을 점검하고, 대형 컨테이너선을 조기에 투입하는 등의 노력으로 일부 숨통이 트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운임은 중소기업들의 수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과 함께 중소화주들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물류비 절감에 나서야 한다. 관행적으로 유지해온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선진화되지 않은 물류프로세스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되고 변동성도 큰 운임이라면 바이어보다 화주의 선택권이 더 많은 조건으로의 수출계약 변경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제3자 물류의 앞선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수출물량이 적은 영세화주는 공동물류를 통한 운임협상력 제고를 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수수료율 네고를 통한 통관수수료 절감도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전문기관과 전문가집단의 도움으로 물류 컨설팅을 진행하거나, 자문을 받는다면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상운임과 해운업은 글로벌 경기의 흐름에 상호연동되어 있고, 업종내 변수로 인한 업황 싸이클도 발생한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뉴노멀에 진입하면서 해운업 경기는 상당기간 부진했고, 글로벌 선사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기예측 모델을 도입하며 보수적인 경영전략을 취해왔다.

그에 따라 한번 상승한 운임은 쉽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운임상승 원인이 이례적이고 조기에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우리 중소기업들은 높은 운임과 물류비라는 상수(常數) 안에서 대응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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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한경 TESAT

한경 테샛, 국가공인 한경 TESAT, 테샛, 주니어 테샛, 한국경제신문, 경제이해력검증시험, 문제유형, 평가방법, 신청방법 등 제공

www.tesat.or.kr

◆데이비드 리카도

=영국의 대표적 고전학파 경제학자다. 1772년 런던에서 출생했다. 비교우위론, 노동가치설, 차액지대론 등을 주장하며 경제학 발전에 기여했다.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일정 기간 한 나라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생산요소를 국내외에 제공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소득의 합계다. GNI는 국내총생산(GDP)에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과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합이다.

◆우회상장(Back-Door Listing)

=장외기업이 상장심사나 공모주 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상장기업과의 합병, 포괄적 주식 교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상장기업의 지분을 인수한 뒤 합병을 통해 곧바로 장내로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활용한다.

 

◆쿼드(Quad)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각 반중(反中) 연합 협력체다. 2007년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처음 연 ‘4자 안보 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의 맨 앞부분만 따서 만든 말이다. 9년간 중단됐다가 2017년 부활했다. 사실상 중국 견제에 목적이 있다.

최근 4개국은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목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회복 등 역내 다양한 도전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양 안보’와 ‘주권의 존중’을 강조해 사실상 중국 견제에 한목소리를 냈다. 4개국은 이 협력체에 한국과 뉴질랜드 등을 참여시키는 ‘쿼드 플러스(Quad plus)’도 구상하고 있다.

 

◆기저효과(Base Effect)

=비교 대상 시점(기준 시점)의 상황이 현재 상황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호황기를 기준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과 비교하면 경제지표는 실제보다 위축되게 나타나고, 불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 시점으로 비교하면 경제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나타나게 된다. 반사효과라고도 한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

=중앙은행이 단기 국채를 판 돈으로 장기 국채를 사들여 장기 금리를 낮춰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미국에서는 존 F 케네디 정부 때인 1961년대 초 처음 시행됐는데 당시 트위스트 춤이 유행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Fed)이 국채 금리 급등락이 계속되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그 정책수단 중 하나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있다.

◆3%룰

=상장사의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해당 회사의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으로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최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베이시스(Basis)

=선물가격(futures price)과 현물가격(spot price)의 차이를 말한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현물가격이 선물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므로 베이시스는 양(+)의 값을 가진다.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인수 대상 기업의 경영진이 인수로 인해 임기 전에 사임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거액의 퇴직금, 저가에 의한 주식 매입권(스톡옵션), 일정기간 동안의 보수와 보너스 등을 받을 권리를 사전에 고용계약에 기재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기업의 인수 비용을 높여 기업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표적인 전략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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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 8인 지상대담] 과세 후퇴 없다 VS 유예하고 先제도화

윤호중(원내대표, 왼쪽 위부터)·양향자·노웅래·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아래 왼쪽부터)·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

www.ajunews.com

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1~3월 3개월간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만 약 1500조원이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총거래량인 357조원의 약 4.2배 수준이다. 국내투자자 수는 약 400만명으로 추산되며, 실명이 확인된 누적 투자금액은 19조원에 달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세는 (투자자 보호 논란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세원관리 시스템 개발…'연말 완료 목표'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침을 세운 만큼,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가상자산 소득자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다"면서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시스템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거래자료를 수집한 뒤 신고의무를 알리고, 통지를 받은 이들에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또한 과세 대상자 현황과 신고사항 집계 등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기능, 입력간소화 기능 등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가상화폐 과세…찬반논쟁 ‘치열’ - 시사오늘(시사ON)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우교 기자)가상화폐 과세 찬반논쟁이 뜨겁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소득에 대한 과세를 내년부터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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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가 폐쇄될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과 함께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맞물려, 내년부터 정부가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부터 거두냐는 식의 비판이다.

해당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가 있다는 조세원칙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제도권 내에 포용하지 않으면서 세금 부과대상으로만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세 전 가상화폐(가상자산)에 대한 제도권 편입과 발행 기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한 후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과세를 시행하되,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계획은 일단 1년 유예하고, 그 사이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며 "선정비·후과세 원칙 정립을 위해, 우선 주무부처의 결정과 주도 하에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 정의나 거래소 플랫폼 투명화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가상화폐 과세유예, 수면 아래로?…기재위, 검토 여지 둬

과세유예 선 긋던 기재위, 검토 여지 둬가상화폐 두고 당정 중지 못 모아 대응기구 설치도 취소한 듯홍남기 과세유예 일축 반면 당내에선 개별의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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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유예에 선을 그은 데 이어 민주당도 28일 당정 이견은 없다며 대응기구 설치도 백지화하고 당 정책위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는) ‘가상자산’이라는 게 홍 부총리와 같은 일관된 생각이다. 화폐 성격 갖지 않는다는 점 당정 이견이 없다”며 “수십조 원이 거래되고 참여자가 400만 명에 달해 제도적 미비로 인한 불법·불공정 행위에 따른 피해자 보호도 당정 이견이 없다.

가상자산에 뛰어든 사람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관계당국과 정책위가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인광풍] ⑤가상화폐 차익, 로또 당첨금과 똑같이 과세?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로또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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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 부문장(전 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평가 및 개선 방안' 논문에서 "정부는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예정이지만, 과세 방법은 금융투자소득과 너무나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식과 가상자산 모두 큰 틀에서 자본적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과세 방법을 설계한 것은 합리적으로 평가되지만, 그렇다면 왜 소득 구분을 양도소득으로 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결과적으로 소득세 체계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분류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반론이 제기됐다.

이 부문장은 "영국도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취급하면서도 자산의 양도나 교환을 통해 실현된 이득은 자본소득(capital gain)으로 과세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이라는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국제적 기준이나 외국의 입법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기재부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자본소득(미국·영국·프랑스), 잡소득(일본), 기타소득(독일) 등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금융 이슈리포트] 가상화폐 과세 "투자자 보호 먼저" vs 소득에 세금"

/유토이미지 내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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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기본공제금액은 250만원으로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내년 가상자산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2023년 5월에 이를 신고 납부하는 방식이다.

 

 

정부, 비트코인 과세할 땐 “자산”, 규제하라니 “투자상품 아냐”

투기성 강한 암호화폐,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 꺼려직접 규제보다 은행에 검증 맡기는 식으로 간접 관리내년부터 과세에 “투자자 보호보다 세수확보 치중” 비판미국·일본 등은 금융상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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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은행들은 고객과 마찰이 발생해, 정부에 명확한 지침을 달라고 요구한다. 고객에게 송금 거절 등을 설명할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암호화폐 업계는 정부가 자본시장법이나 은행법처럼 ‘암호화폐법’을 만들어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를 하면서도 직접 나서기를 꺼린다. 암호화폐 자체는 내재가치가 없고 투기성이 강한 면이 있어, 이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경우 투기 조장은 물론 주식 등 다른 금융시장까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은 학계에서도 진행 중이다.

정부가 직접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하는 방식은 ‘과세’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세율 22%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이유는 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구분하고 있고, 세법상에는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 방침에 대해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및 주식 등 다른 자산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차익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에도 세금을 낸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에서는 주식·파생상품 등 금융자산과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정작 시장 관리에는 “금융상품이 아니다”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과세’…주의점은

내년부터 비트코인 ‘과세’…주의점은, 김수정 기자,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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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감시 강화 외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할 방침이다.

가령, 올해 초 약 3000만 원에 샀던 비트코인을 현 시세 7000만 원 부근에서 팔 경우 올해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같은 상황이 내년에 발생한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4000만 원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돼 800만 원을 납세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줄 때도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 단, 올해 안에 사고팔아 얻는 시세차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내년에 매도해 차익을 얻는다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때 매입가격은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2022년 1월 1일 0시 시가를 매입가액으로 가정한다. 1월 1일 0시 시가가 실제 매입가격보다 떨어진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해 부담을 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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