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패키지를 내놨다. 수입 제품에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를 2026년부터 도입하고, 2035년에는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강도 높은 대책이다.
가장 주목되는 정책은 탄소국경세로, 특정 수입품의 제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측정해 수입업자에게 그에 상승하는 비용을 부담케 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산지에서 이미 탄소 배출권 구입으로 일정 비용을 지불했다면 이같은 비용이 공제되지만,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는 등 EU 기준에 부족한 돈을 지불했다면 추가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탄소국경세는 철강과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등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세를 추진하는 이유로 무상할당 배출권의 문제를 들었다. 기업들에 일정량의 탄소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친환경 생산시설 전환이 늦춰지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또 배출권거래제 시장 개편으로 교통·건설 부문에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고, 선박도 처음으로 거래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정책패키지는 EU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협상,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하지만 화석연료 사용에 크게 의존하는 동유럽 국가들의 반대 등 실제 발효까지는 난관도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행정부격인 EU 집행위원회는 '피트 포 55'(Fit for 55)라 불리는 입법 패키지에 포함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탄소국경세) 초안을 발표했다.
피트 포 55란 EU가 2030년까지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한 패키지 정책을 뜻한다. 유럽은 앞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EU 수출 비중이 높고 탄소 배출이 많으면서 이번 탄소국경세 대상이 된 철강업종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EU의 탄소국경세는 특정 국가의 제품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대응이 크게 제한된다. 한 국가의 제품이 수입국에 상당한 피해를 줄 경우 제품에 일괄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세이프가드 조치와 유사한 성격이다
정부는 EU의 이번 탄소국경세 발표로 당장 철강 이외 다른 업종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EU는 이후 탄소국경세 적용 업종을 늘릴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유럽향 수출이 많은 다른 업종들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미 친환경 기조에 발맞춰 선제 대응에 나선 기업들에는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과 동시에 이제는 '선언'에 그치지 말고 실천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를 들어 EU는 이번 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30년 기준 32%에서 40%로 상향했다. 또 1000만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키로 하고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등 배터리나 수소 연료 사용을 적극 유도했다. 국내에서 태양광, 수소,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연구개발 중이거나 상용화 준비중인 기업들엔 호재일 수 있다.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탈 탄소 정책을 서둘러야만 할 상황이 됐다. EU는 핏 포 55에 2035년까지 유럽 내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았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자동차의 전체 수출 중 EU의 비중이 22%(431억 달러)다. 2040년 이후 미국, 중국, EU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한발 늦은 선언이 된 셈이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RE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한 선진국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100% 전환 시기는 평균 2028년이지만 한국 기업은 2048년이다.
한편 정부는 EU에 탄소 국경세 '적용 예외'를 요구하는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은 탄소배출 감축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며,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동근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전 한국기후변화학회장)는 "탄소 중립 계획의 방향성은 모두 옳다"면서도 "다만 기후변화를 야기하며 발전했던 선진국에서 그 책임을 외국에 부과하는 꼴이 된다면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14일 유럽연합(EU)은 역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안을 공개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탄소배출이 많은 제조업 위주 수출국인 한국은 인도, 중국 등과 함께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유럽연합이 이산화탄소 1톤 당 30유로를 적용할 경우 한국은 10억6056만달러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관세율로 따지면 1.9% 추가 관세에 해당한다.
유럽연합은 지난달 28일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담은 기후기본법(European Climate Law)을 공식 승인했다. 이에 따라 관련 탄소감축 법안들을 묶은 ‘핏 포 55’(Fit for 55)를 14일 발표하는데,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안도 같이 공개할 예정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3년부터 시멘트·철강·알루미늄·전기 등 고탄소배출제품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사실상 보호무역 조치로 기능하기 때문에 주요 수출국 반발이 거세다. 지난 6일 티메르만스를 만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한국은 이미 배출권 거래제를 적용하고 있으니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기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수소와 원자력 등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에너지원이 주목받고 있다.
유럽연합은 한국 산업부와도 수소경제 협력을 위한 수소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티메르만스는 “재생에너지는 점점 저렴해지고 있고, 물을 이용해 수소를 얻는 것 역시 저렴해지고 있다. 수소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에너지원으로 유용하다. 개인적으로 5년 이내 유럽에서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그린수소로 생산된 상업용 강철을 볼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반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재생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때문에 유럽연합의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에 넣을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아직 유럽연합은 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는 이같은 주장의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기간이나 공사비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낮은 점을 꼽았다.
EU 집행위의 이번 계획에는 또 차량 CO₂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2030년부터 신규 차량의 CO₂배출을 2021년 대비 55% 줄이고, 2035년부터는 100%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2035년부터 등록되는 모든 신차는 탄소 배출량이 '0'이 될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로이터는 이는 EU 27개 회원국에서 휘발유·디젤 신차의 판매가 사실상 금지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각 회원국이 2025년까지 주요 도로에 최대 60km 구간마다 공공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협상,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힘든 과정이 될 것이며 2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이미 이 같은 계획을 두고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북유럽 회원국과 경제의 탈탄소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우려하는 동유럽 회원국 사이에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EU는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있다. CO2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중국이 연 140억 톤으로 세계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미국이 11%로 뒤따른 뒤 인도와 EU가 각각 6.5% 정도를 뿜어낸다.
EU는 10년도 안 남는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까지 줄이고 2050년까지 순 제로의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이미 법제화를 했다.
이날 공개될 여러 법안은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안으로서 주목된다. 뉴욕 타임스는 석탄을 사용한 전기 생산을 금지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유발하는 물자의 수입에 '탄소국경세'를 매긴다는 법안이 들어있다고 전했다.
문 장관이 “(탄소국경세가) 국제 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국내·외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합치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특히 문 장관은 “한국과 같이 EU와 유사한 배출권 거래제 시행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해야한다”고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최근 외신을 보면 유럽연합이 유럽연합과 비슷한 정책을 가진 국가의 경우 탄소국경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해주겠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탄소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이유로 탄소국경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상승했는데, 이 기간 무렵 기업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배출권이 96%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조절하는 데에 배출권 거래제는 실효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문 장관은 수소 경제 협력도 강조했다. 문 장관은 “유럽 그린딜이 한국의 그린뉴딜과 닮아 구체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한국 산업부와 유럽연합 에너지총국 사이의 국장급 수소 협의체 설립을 제안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수전해 40GW 설치와 그린수소 최대 1천만톤 보급 등을 목표로 하는 수소전략을 지난해 7월 발표한 바있다.
EU의 행정부 격인 유럽위원회(EC)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핏포55(Fit for 55)의 주요 대목 중 하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초안이다. 핏포55는 203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인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묶음으로, 역내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여러 정책 제안과 함께 EU 역외 기업들이 대상인 CBAM을 여기에 포함시켰다.
EC가 초안에 명시한 CBAM 대상 업종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등 5대 부문이다. 일단 2023년부터 시범 시행해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시점은 2026년으로 계획했다.
적용 방식은 이렇다. CBAM 적용 품목 수입업체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해당 제품의 수입물량에 맞춰 사전에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EU 역외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탄소 발생에 대한 비용을 통관 과정에서 지불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탄소 국경세'라 부른다. 또 이 CBAM 인증서 가격은 'EU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시장가격에 대응시킨다. 2017년 톤당 5유로이던 이산화탄소 가격은 최근 50유로까지 올랐다.
이 제도는 EU 내 기업이 환경규제를 벗어나려 EU 밖으로 제조시설을 옮기는 '탄소 누출'을 막는다는 게 취지다. 동시에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EU 역외 기업에 환경 관련 비용을 내도록 해 EU 역내 기업과 대등한 부담을 지우는 성격도 있다. 사실상의 '관세'로 불리는 이유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탄소국경세를 지지했으나 바이든 정부는 EU의 CBAM 방식에는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단 탄소국경세가 미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은 향후 EU와 미국의 공조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탄소국경세’ 도입을 앞둔 유럽연합(EU)이 우리 정부와 만나 한국은 주요 정책 타깃이 아님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 제품에 추가 관세를 적용하려는 EU의 정책에 주요국이 강하게 반발하자 일찍이 탄소 감축에 나선 한국 등을 우군으로 끌어들여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모양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수입품이 같은 제품을 EU 내에서 생산할 때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 초과분에 맞춰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 집행위원회는 14일 2030년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 55(Fit for 55)’를 발표하는데 이때 EU탄소국경조정제도 초안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EU가 이산화탄소 1톤당 30유로를 전 분야에 과세할 때 우리나라가 연간 10억 6,100만 달러(약 1조 2,200억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돼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
탄소국경세가 시행되면 주 타깃이 될 러시아나 터키는 물론 자국 내 탄소거래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미국까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EU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 제품에 관세를 매기겠다면서도 정작 역내 기업에 대한 무상 할당제 폐지에는 미온적이라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대우 원칙(수입품과 동종 국산품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날 소지도 있다
한국이 조만간 유럽과 같은 수준의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혹은 국가 차원의 탄소배출 감축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당장 수출에 문제가 일어나진 않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어떤 형태로든 압박이 들어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라도 그것이 한국의 선진국 수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대형차, 연비 안좋은 차가 엄청나게 팔리는 국내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적으로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실질적 조치가 이어져야만, 선진국 수출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럽의 2035년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한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는 ‘모두가 전기차로 간다’는 타임라인에 쐐기를 박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전기차의 구동장치가 엔진에서 배터리·모터로 빠르게 바뀌어 감에 따라, 전기 동력원을 기반으로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바뀌어가는 속도도 한층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글·애플 등 소프트웨어·AI·데이터에 강한 거대 IT 기업들의 자동차 진출도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의 스마트폰·컴퓨터화에 따른 글로벌 업계의 거대한 변화와 부가가치 창출에 촉각을 세우고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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