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중국은 지난 15일인도 북부 라다크 국경 지역에서 군인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을 빚어 사상자가 발생
-인도가 지난 15일 중국과의 국경에서 중국 군인들과 물리적 충돌
-미국도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할 계획
중국-인도 국경선 상황
-중국-인도 간 국경선은 척도가 1인치당 8마일(약 13km)인 지도 위
-이 지도에서국경은 강이나 산 등 지형지물로 경계를 삼지 않았고 정확한 경도·위도가 기재되지도 않음
-중국-인도 양측은 군이 관할하는실질통제선(LAC) 경계
-그사이에는양측 누구도 점령하지 않은 완충 지역
-만약 완충 지역에서 한쪽이 공사나 보루 설치 등 어떤 행위를 하면 바로 분쟁이 일어난다
-1962년의 중국-인도 분쟁 / 올해 중국-인도 분쟁 또한 마찬가지
-매년 수백 차례 중국이 인도 측 실제통제선을 넘는 사건이 발생
-중국은 심지어 인도 측의 실질 통제지역까지 들어와서 초소를 세우고 수 주간 대치
-그러나한 번도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구타나 적의도 표시하지 않았음
-중국은 왜 중인 국경분쟁을 일으킨 것일까?
-직접적 원인으로는 중국이 미중냉전이 시작된 후 국제사회에서 계속 견제
-인도가 중국과의 협력을 거절한 것
-중국은미국의 경제압력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계속 벽에 부딪히자 이번에 인도를 한번 쳐서 인도가 말을 듣게 하고 싶었던 것
과거 1년여 동안 인도는 일본이 앞장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를 거절
중국이 주도하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도 거절
인도가 중국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 중국은 이를 갈고 있었고 결국 이번 분쟁에 이르게 된 것
모디 총리는 "군인 20명이 희생됐지만 조국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교훈을 줬다"면서
"누구도 우리 영토의 1인치도 넘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인도 국경충돌 배경
인도가 지난 15일 히말라야 인도-중국 접경 지역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적어도 인도군 2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라다크는 인도 북부 카슈미르 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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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는 이 지역의 국경 문제로 1962년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을 확정 못 하고 대신 실질 통제선(LAC)을 설정했다.강, 호수, 눈길 등을 기준으로 통제선이 그어진 탓에 경계가 변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두 나라 군인들은 늘 긴장 상태를 유지했고 때때로 무력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중국-인도 분쟁의 이유
-두 나라는 과거 국경분쟁으로 전쟁까지
-국경지대에서 분쟁 우려로 이 지역 등을 순찰하는 군이 무기를 소지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
-중국과 인도의 관계 역시 상대의 허를 찌르는 전격적이고돌발적인 행동을 해서 심리적으로 제압하고는 긴장을 관리하는 중국의 전략에 따라 주도됐다. 두 나라의 분쟁거리인국경 문제는 사실 서로를 견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이다
-‘중-인’ 전쟁 원인은 영유권보다 ‘티베트 문제’
-인도가 달라이 라마의 망명을 받아들이고 티베트의 독립기지로 허용했던 것
-중국 쪽이 사실상 도발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 쪽에서만 20명 이상이 사망했으니 1962년 전쟁 이후 최악의 분쟁이다. (중국은 사상자 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양쪽은 육박전으로 일관했고, 양국 외교장관은 즉각 전화회담을 갖고는 긴장 완화를 다짐했다.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의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을 자국 영토로 합병할 예정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유엔이 인정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국제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팔레스타인의 땅을 뺏으려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다소간의 땅을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으로 남겨둘 겁니다. 하지만 그 땅은 분리장벽과 정착촌, 감시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은 이미 스위스치즈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모습입니다. 국가의 영토로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죠. 이스라엘은 국제적 경각심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계적인 합병 계획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팔레스타인인들은 조각조각 나뉜 좁은 영토에 갇히게 될 겁니다.이스라엘의 삼엄한 감시를 받는 거대한 열린 감옥에서 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를 남아공의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와 비교합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유럽연합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요르단강 서안 병합과 인권 침해 시도를 계속한다면, 이스라엘을 제재하겠다고 밝혀야 합니다.
요르단강 서안 합병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길고 긴 분쟁사에서 가장 심각한 불법 행동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바즈팀)
-이스라엘과 아랍 여성들이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의 요르단 계곡합병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도로를 봉쇄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중동 평화안에 근거한 서안지구 합병을 7월 1일 이후 표결
-국제사회뿐만 아니라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유엔 중동특사는 25일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지구 일대 합병
-팔레스타인내 극단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
-유럽과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 시도는 국제법상 불법이라면서 철회를 요구
-이스라엘의 서안 합병 계획은 미국의 지지에 힘입어 더욱 속도
-지난 1월.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서안 지구 유대인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중동 평화구상'을 발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무함마드 쉬타 예흐 총리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
-지난 23일에는유럽의 25개국 의원 천여 명이 서안 합병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역시 화상 회의를 열고이스라엘에 서안 합병 계획을 포기하라고 촉구
-UN결의안의 242호: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골란지역 이 지역에서 바로 철수
-이스라엘이 실행하지 않았고. 또 73년 전쟁 이후에도 똑같은 유사한 결의안인 338호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결의안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음
-이스라엘 경찰이 23일(현지시간) 국제법상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에서비무장 팔레스타인인을 사살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반대 속에 추진하는 요르단강 서안 강제 합병을
불과 8일 앞두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
-팔레스타인인들은 합병이 완료되면 서안에 있는 집과 땅을 잃고 강제로 쫓겨날 것을 우려
-알자지라는 강제 합병이 진행된다면 이 지역에 살던 팔레스타인인들은 최대 2만8300헥타르 규모의 사유지를 잃을 수 있다고 추정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 수반은 지난달 서안 합병 문제와 관련해
이스라엘 및 미국과 맺은 모든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선언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에는 팔레스타인인 약 290만명이 거주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점령한 지역이며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
-미국 정부는 2018년 5월 지중해 도시 텔아비브에 있던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관을 예
루살렘으로 이전해 중동 정세에 큰 파장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예루살렘은 유대교뿐 아니라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이며
유엔은 예루살렘을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국제도시로 규정
이스라엘 언론은 최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이요르단강 서안 합병을 강행하면 독일과 이스라엘의 외교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겠지만 독일이 이스라엘을 제재하지는 않을 것같다고 보도
▶ 2020년 5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 건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이하, 「홍콩 국가안전법에 관한 결정」)」이 표결 통과됨에 따라,홍콩의 국가안보 관련 법률(일명 「홍콩 국가안전법」)을 중국 본토가 주도하여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이에 따라 「홍콩 국가안전법」은 늦어도 7월 안으로 전인대 상무위의 제정 절차를 거쳐, 9월 6일 홍콩 입법회 선거 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 「홍콩 국가안전법」의 필요성에 대한 홍콩 내 찬반 여론이 비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19년 홍콩에서 「송환법」을 둘러싸고 발생했던대규모 시위 사태 및 사회 분열이 재현될 가능성이 큼.
▶ 중국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에 대해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비판과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중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은 주권 국가의 권리라며 존중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로 △비자 발급 제한 △관세 특혜 철폐 △금융 제재 △자산 동결 △투자 제한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음.
- 다만 제재에 따른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제 시행에 대한 신중론도 나타나고 있으나, 비자 발급 제한이나 관세 특혜 철폐 등의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미국이 즉각적인 강경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어, 당분간 홍콩은 중계무역 및 국제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철회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
▶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중 외교 마찰에 대해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적·법률적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홍콩 국가안전법 요약정리
■ [주요 내용] 전인대에서 통과된 「홍콩 국가안전법에 관한 결정」은최근 홍콩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위 사태가 국가주권과 안전, 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국양제(一國兩制, 1국가 2체제) 수호와 홍콩의 장기적 번영, 그리고 홍콩 시민들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홍콩 국가안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중국정부는2019년 홍콩 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홍콩 독립(港独)’ 주장과 ‘일국양제’의 부정 등을 ‘영토완정’ 과 ‘국가통일’이라는 핵심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 또한시위대의 폭력 행위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국가를 상징하는 오성홍기를 훼손하는 등 ‘국가안보’와 ‘사회안정’,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방해하고 있으며, 외부 세력의 간섭을 ‘국가주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 홍콩 시민들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혼란 상황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중국정부가 「홍콩 국 가안전법」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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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 선임보좌관 등은 중국의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강행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 [EU] EU의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현 홍콩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에 일국양제 원칙 준수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라고 촉구
■ [영국] 영국정부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외교장관과 함께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6월 2일)
■ [일본] 일본정부는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안전법에 관한 결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나타냄.
■ [타이완]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취소할 경우 타이완 경제가 받을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홍콩의 투자환경 변화를 자국의 발전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기타] 중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은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추진에 대해 대체적으로 지지를 표시
(북한, 베트남, 탄자니아, 미얀마)
■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에 따른 미국의 제재조치가 이어질 경우, 홍콩 경제 및 사회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중국정부는 장기적으로 일국양제 완성을 위해 이러한 영향을 감내해갈 가능성이 있음.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홍콩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고, 해외와의 통로 역할을 해왔던 홍콩의 전략 적 가치도 중국경제가 개방화되면서 감소하고 있어, 중국은 국가안전이라는 핵심이익을 위해 홍콩에 대한 일정 정도의 희생을 감내할 가능성이 있음.
-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을 이유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홍콩인들의 해외 이민 신청은 역설적으로 일국양 제를 실현하려는 중국정부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정치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음. ◦반중(反中) 세력의 자발적 해외 이민은 장기적으로 홍콩 사회의 친중(親中)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2020년 1, 2월 중국을 휩쓸었던 ‘코로나19’가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자,세계 보건기구(WHO)가 1월 30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PHEIC)’를 선포한 데 이어, 마침내 3월 11일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했음.
현대 국제사회는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일찍이 세계보건기구(WHO, 1948)를 설립했고, 21세기 들어 ‘보건안보’를 주요 세계안보 과제로 주목하고 대비하여 왔음.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로서 보건운동에 헌신 중인 빌 게이츠(Bill Gates)는 2017년 뮌헨 안보회의에서 오늘날 인류에게 감염병이 핵전쟁이나 기후변화보다 더 큰 위협 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한바 있음.
2. ‘한국 모델’의 성과와 국가별 코로나19 대응전략의 비교
첫째, 2020년 4월 초 현재까지 한국은코로나19 대량 감염사태를 통제하고 감염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 성공한 극소수 국가 중 하나임. 인구 100만 명 당 총 확진자 수는 60명에 불과하고 국가별 순위는 60위인데, 이는 다른 선진국의 5~10%에 불과할 정도도 매우 좋은 성적...
둘째, 한국은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국가 중에서 드물게 코로나19 사태를 통제하는데 성공하여, 동류 국가들의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음.
셋째, 한국은 국경폐쇄(출입국금지), 지역폐쇄, 경제활동 전면중단, 주민이동 전면 중단 등극단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적극적인 검사·추적·격리·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방역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통제한 유일한 나라임.
넷째, 한국은드라이브 스루 및 워크 스루 선별진료소, 확진자 중 경증 환자와 무증 상자의 격리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설립 등 다양한 창의적인 최선 관행(best practice)을 창출하여 타국에 모범이 되고 있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영국·미국·일본 등 서방 선진국 들의 초기 대응 실패와 대규모 사망률이 두드러지는데, 그 배경으로 아래와 같은 요인 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정치리더십의 코로나19의 감염력과 치사율에 대한 안이한 판단 △개인의 이동 자유를 금지하는 데 대한 정치적·문화적 거부감, △이동금지와 지역폐쇄를 권위주의적·반자유주의적 ‘중국 모델’로 비판, △경제활동 일시중단 으로 인한 실업·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억제조치 도입 지체 정부의 준비태세 미비 및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의 공조 미비
3. 코로나19 팬데믹의 국제정치적 영향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으로 국제사회의 변환기적 성격은 더욱 심화 되고, 기본적으로 미중 전략경쟁, 반세 계화, 세력경쟁, 각자도생, 국내정치 지향 등의 ‘뉴노멀’ 현상이 더욱 촉진될 것이며, 중견국·중간국을 중심으로 초국가적 신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과 지역 협력도 산발적·제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함.
가.국내정치 지향성과 국가주의·민족주의 성향 강화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한 대응 및 사후조치 과정에서 반외국인정서/인종 차별, 국경통제, 비자유주의적 통제, 중앙정부의 권력 증대, 경제문제 등을 둘러싼 국내정치적 논쟁이 더욱 부각될 것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가 자신의 생명과 안녕을 보존 하기 위해 국가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는바, 그 결과 국가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권능도 강화되었음.
나.미중 전략경쟁 심화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민주 당과 언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아래와 같이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중국을 비판하며 압박하고 있음.
후 미중 전략경쟁의 양상으로는 첫째, 코로나19의 기원과 대응 등을 둘러싸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폄하하려는 홍보전, 둘째, 팬데믹 위기 동안에 서로 상대방의 영향 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경쟁, 셋째, 의료지원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보건외교전과 공공외교전 등이 있음.
미국은 코로나19 대처과정에서 ‘트럼프 식’의 교훈을 얻어, ‘미국제일주의’ 원칙을 더욱 부각하고, 다자주의보다는 일방주의,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 공조보다는 자조, 공동안보보다는 일국안보를 더욱 강화할 것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강압적이고 무차별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소위 ‘중국 모델’이 크게 비판받았지만, 점차 중국이 동 감염사태를 효과적으로 수습하 면서 개도국과 제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 모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전망임. 특히 보건역량이 부족한 권위주의국가들은 주로 사회적 억압조치로 팬데믹에 대응하는 ‘중국 모델’에 더욱 친화성이 있음.
다.반세계화 추세 가속화 속 중견국의 국제협력 모색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초강대국 미국의 존재감이 부재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응과정에서 국경통제 및 의료물품을 두고 동맹우호국과 경쟁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부각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부재’가 국제 사회의 ‘뉴노멀’로 더욱 고착될 것임.
라.동북아의 역내 갈등 지속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은 상호 동병상련의 입장을 교류하며 양자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했고, 점차 동 감염병의 피해권에서 벗어나면서 경제협력 재개를 모색 중에 있음. 일본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 동경올림픽을 연기한 데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악화되는 추세여서 당분간 지역관계에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함.
4. 한국외교의 과제와 대응방향
가. 한미 전략동맹 차원의 대미 긴급 의료지원 및 보건협력체제 구축
중소국이자 중간국인 한국은 세계적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지정학· 지경학적으로 끼여 있어 안보와 경제가 취약한데,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양국과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대한 국익임. 미국은 현재 의료물자 부족이 극심한데, 가능한 한 조기에 의료물자를 제공한다면 지원 효과도 극대화 될 것임. 정부는 현재와 미래의 감염병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질병예방 및 관리 협력 양해각서(2019.10.21.)’를 적극 이행하여 한미 보건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
나.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이용한 지역 보건협력체제 구축
코로나19를 계기로 역내 공동이익을 위한 구체적인 지역협력 조치를 제안함. 코로나19의 완전종식 때까지 한중일 3국 외교차관 화상회의를 매주 정례적으로 개최토록 함. 이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공개, 개별조치, 공동조치, 국제협력 등을 공유하고 조정...‘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감염병 정보, 의료물품 생산·수급·재고 등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활용..
대북 의료지원을 위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물품에 한해서 미국·중국 및 다른 유엔안보리 회원국들과 ‘일괄 제재면제’를 받기위한 협상도 병행해야 할 것임. 오늘과 같은 팬데믹 국면에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북미대화를 재개한다면, 인도주의 차원에서 제재면제 부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다. 세계평화와 공영을 위한 중간국·중견국 외교 추진
첫째, 미중 양측에서 오는 양자택일의 압박을 거부하여, 외교적 자율성을 증대 하고, 둘째, 중간국 협력으로 전 세계가 미중 진영으로 분할되는 것을 방지하고, 셋째, 다자주의 및 중간국 협력으로 미중 사이에서 일종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직접 충돌을 완화시키고 함
5. 기타 고려사항
가. 코로나19 초기 대응과 후속 조치를 포함한 ‘한국 모델’의 체계화
지금까지 ‘한국 모델’에 대한 관심은 주로 새로운 기법(검사키트 조기개발, 감염경로 추적,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자가격리 앱 사용 등)에 있는데, 사실 이런 기법의 모방 만으로 감염병 대응이 충분한 것은 아님. 따라서 ‘한국 모델’의 성공이 가능케 한 각종 유무형의 제도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을 포함한 체계적인 ‘한국 모델’을 정리 하여, 국제사회에 제시할 것을 제기함.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제도, 공중의료보건체제, 공동체의식과 국민의 자발적 협조, WHO와 협조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분담, 디지털정부 운영체계 등이 있음.
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중견국·중간국 외교전략 재정비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은 각각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고, 상대방을 서로 깎아내리는 공공외교 공방전을 벌이며, 지원외교를 강화 하여 우호세력을 확장하는 등 세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 중임. 북한도 코로나 19 위기와 경제위기가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며, 군사력을 증강하는 동시에 미국과 한국에게 군사적 압박을 통해 외교적·경제적 양보를 요구 하고 있음.
나아가 코로나19 위기를 한국이 국제 정치적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이용 하기 위한 외교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