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자입니다.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상품을 편리하게 투자하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자산관리계좌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손익에 대해서 비과세혜택을 주는 일종의 비과세 만능통장입니다.
2016년 일임형, 신탁형이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 처음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제한, 긴 의무보유기간 등 여러 제한으로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법률 개정으로 가입자 확대, 운용 편의성 증대, 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을 도입하면서 활용성을 높인 절세자산관리계좌로 돌아왔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의무 보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습니다. 연간 2000만원으로 제한했던 납입한도도 총 1억원 이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도록 완화했습니다. 만약 올해에 2000만원을 납입했다면 2025년에 8000만원을 일시 납입해도 됩니다.
기존 혜택인 비과세 200만원(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농어민은 400만원)과 초과분 9.9%의 분리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일반계좌는 수익발생 시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는 계좌 해지시점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수익금 재투자에 따른 복리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ISA 만기자금 연금 전환금의 10%(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ISA 유형이다. 기존 신탁형이나 일임형 ISA가 예·적금과 펀드(ETF·리츠 등 포함), ELS 등만 편입 가능한 것과 달리 중개형 ISA는 증권사의 일반 위탁계좌와 같은 형태로 개별 주식 매매가 가능하다.
이는 ISA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정돼 올 초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한다. 개정안에는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 신설 외에 가입 대상 확대(소득이 있는자, 농어민에서 19세 이상 국민이면 모두 가입 가능), 의무 가입 기간 축소(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계약기간 3년 이상 설정 만료 후 해지 가능),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 등이 포함됐다.
중개형 ISA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ISA 유형이다. 기존 신탁형이나 일임형 ISA가 예·적금과 펀드(ETF·리츠 등 포함), ELS 등만 편입 가능한 것과 달리 중개형 ISA는 증권사의 일반 위탁계좌와 같은 형태로 개별 주식 매매가 가능하다.
이는 ISA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정돼 올 초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한다. 개정안에는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 신설 외에 가입 대상 확대(소득이 있는자, 농어민에서 19세 이상 국민이면 모두 가입 가능), 의무 가입 기간 축소(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계약기간 3년 이상 설정 만료 후 해지 가능),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 등이 포함됐다.
기존 일반 계좌로 거래할 때는 이자와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되지만 ISA 계좌에서는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분에 대해선 9.9% 세율을 매긴다. 또 '손익통산'의 개념을 적용해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봤더라도 펀드나 ELS 등에서 나온 이익을 합산해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 금융상품들이 대부분 사라진 상황에서 ISA는 가입 기간 제한이 없고, 의무가입기간 3년만 지나면 해지 후 다시 계좌를 개설해 추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ISA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2016년 3월 도입된 ISA는 ‘만능통장’이라 불린다. 저금리 시대 개인의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절세형 상품이다. 통장 하나로 예·적금과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ISA 계좌는 과세소득에 대해 가입 기간 동안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200만원 이상의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율 15.4% 대신 9.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세제개편에 따라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 의무가입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고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투자금 납입한도를 이월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연 납입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내년에 추가로 납입이 가능한 셈이다.
중개형 ISA에서 개별 종목을 거래하면 주가 상승시 수익과 함께 세제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만약 주가가 하락해 손실이 발생해도 손실금액을 다른 상품의 이익에서 차감하는 손익통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주식계좌 대비 유리하다.
현재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는 삼성증권(39,250 +0.64%),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11,500 +0.88%) 등 3곳이다. 해당 증권사들은 고객 모집을 위해 국내주식 온라인 위탁거래 수수료 평생 혜택,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현금 리워드(보상)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에서 신규 개설된 중개형 ISA 납입 금액이 이달 18일 기준 1,3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증권사들이 중개형 ISA를 출시하기 시작한 지 3주만입니다.
중개형ISA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상장 주식, 신주인수권증서, 코넥스 주식 등을 담을 수 있고,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엔 회사가 운용하는 ‘신탁형’과 전문가가 설계해주는 ‘일임형’만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이 직접 국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국내 주식 배당금 소득의 비과세 혜택과 저율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주가가 하락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금융상품 수익과 상계하는 손익통산을 적용해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특히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대비한 절세 계좌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ISA계좌를 통해 국내주식을 거래하면 세제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ISA 계좌를 보유 중이었다면 바로 주식투자가 가능할까? 정답은 ‘불가능하다’이다. 기존 ISA 유형은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구분돼 있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직접 상품 운용에 대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 상품 편입과 교체 시 투자자의 지시가 필수다.
포트폴리오 투자안을 금융회사로부터 제시받는 것은 금지돼 있다. 반면 일임형은 운용을 일임업자에게 위임하는 형태다. 따라서 투자자의 구체적 운용 지시 없이 가입하고, 투자 성향에 맞게 제안된 포트폴리오 투자안에 따라 운용하게 된다.
한편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과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때 수익금의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그 이후 단계적으로 고율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 상품은 ISA가 유일한 만큼, 미리 가입해서 대비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 새로이 출시되는 ‘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도 거래할 수 있다.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어차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ISA를 이용해 거래해 본들 별로 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식을 사고 팔다 보면 이익을 보기도 하지만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중개형 ISA에서 발생한 국내 상장 주식 양도차손은 다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과 상계한 다음 과세한다.
2023년에 도입 예정인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에 대비하려면 ISA 계좌를 미리 개설해 두는 게 좋다. ISA에는 한해 2,0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데, 그해 저축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해로 이월된다. 2023년에 ISA를 개설하면 그해 2,000만 원 밖에 투자할 수 없지만, 올해 계좌를 개설해 두면 2023년에 6,0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이다. 저금리시대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SA는 만기 시 그동안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반계좌에 비해 절세효과가 높다.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므로 과세대상 금융상품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ISA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ISA는 한 계좌 안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나 비과세 한도가 제한돼 있으므로, 국내주식형펀드 등 이미 세제 혜택이 주어진 상품이나 정기예금 등 수익이 낮아 비과세 효과가 낮은 상품은 포트폴리오 구성 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ISA 수수료를 감안한 실질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일반계좌와 달리 ISA계좌는 수수료가 발생한다. 따라서 ISA 수수료가 절세혜택을 상쇄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ISA에서 연 5% 수익이 발생해도 ISA 수수료가 1%라면 실질 절세효과가 없다. 연 5% 수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0.77%(5%×세율 15.4%)에 불과하므로 수수료를 제하면 ISA를 통한 투자 효과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다. 수수료 이상의 절세효과를 얻으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운용수익률이 필요하다.
노후자금으로 활용해 세액공제도 더 받을 수 있다. 2019년 세법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만기 ISA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됐다. ISA 만기자금은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과 상관없이 추가납입 가능하다.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만큼 세액공제한도를 확대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