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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ODA도서관

KOICA 인권기반 개발협력 고도화를 위한 국제 동향 및 정책 수립 연구 2021.10 / 성극제 외 - 목차 - 요약문(Executive Summary)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장. 인권기반 개발협력 고도화를 위한 정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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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요약문(Executive Summary)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장. 인권기반 개발협력 고도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방안

제1절 인권기반접근(HRBA) 국제 동향

제2절 KOICA 인권기반접근(HRBA) 관련 현황

제3절 국가별 인권상황 분석 수행 방안

제4절 인권기반 개발협력(HRBA) 사업 수행 방안

제3장. 인권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방안

제1절 인권 책무성 관련 국제 동향

제2절 KOICA 책무성 관련 이행 현황

제3절 개발협력 사업장 인권위험 관리 방안

제4장. 결론

참고문헌

 

인권의 증진은 전 세계 빈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달성해야 할 개발의 주요 목표가 되어가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핵심명제인 ‘Leave No One Behind’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이는 인권이 빈곤과 불평등한 구조를 해체하고, 평등하고 참여적이며 포용적인 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인권기반접근(Human Rights Based Approach, HRBA)은 빈곤과 개발을 이해하는 개념적 틀을 제공하며, 개발정책과 프로그램의 과정과 결과를 안내해주는 길잡이이자 도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여기서 인권기반접근이란 국제인권기준과 원칙을 개발 계획, 정책 결정, 시행과 평가 전 과정에 통합하는 개념적 틀을 의미하며, <UN 지속가능개발협력 프레임워크(UN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Framework)>의 6대 이행 원칙 중 하나이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 등 국제사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HRBA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2003년 인권기반접근에 관한 3대 원칙과 13대 특성을 합의한 바 있다. UN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이하 UNDP)과 UN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이하 UNICEF) 등 주요 UN 기관뿐 아니라 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 등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 주요 전략으로 공고히 자리 잡고 있다.

한국 정부는 범정부 종합인권정책인 을 통해서 ‘인권기반 공적개발협력’ 과제를 공표하였고, 에서도 ‘인권 및 젠더 중심의 접근’, ‘인권영향평가’등 인권정책 과제의 실행이 요청되면서, KOICA는 인권기반 개발협력 추진과제를 고도화 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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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내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상 국제인권기준 및 인권원칙의 적용이 실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정책, 제도, 사업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세분화된 정책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국별 인권상황분석, 인권기반접근 프로그래밍, 성과 평가 등에 대한 실행 지침이 부재하여 개발협력 실무에 적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인권기반접근(HRBA)’과 ‘인권 책무성 메커니즘’을 KOICA 국제개발협력에 적용하여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인권기반접근(HRBA), 인권 책무성 관련 주요 국제개발기구의 현황 및 인권 이슈 사례를 조사(제2장 1절, 제3장 1절)하고, KOICA의 관련 제도 수립과 이행 현황을 정리(제2장 2절, 제3장 2절)하여 KOICA의 인권정책을 고도화하기 위한 참고 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1차 연구 범위로 설정하고, ▲나아가 인권기반 개발협력을 위해 요청되는 정책 과제를 수립하기 위해 실무상 요청되는 △국가별 인권상황분석 수행 방안(제2장 3절), △인권기반접근(HRBA) 사업 수행(발굴, 실행) 방안(제2장 4절), △국제개발협력 사업장에서의 인권위험 관리방안(제3장 3절)에 대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2차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인권기반 개발협력 고도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1)인권기반접근의 국제동향, 2)KOICA 인권기반접근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3)국가별 인권상황 분석 수행 방안 4)인권기반 개발협력 사업 수행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절에서는 개발과 인권의 역사적 개괄을 살펴보았다. 인권과 개발은 역사적으로 다른 경로를 통해 발전해 왔지만, 둘 사이의 경계는 점차 사라지고 통합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시대에 따라 점점 견고한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는 개발담론의 변화 과정과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였다. 또 인권 관점에서 보는 빈곤과 개발을 설명하고, 전통적인 접근방법을 보여주며, 왜 인권기반접근이 나오게 되었는지 필요성은 무엇인지 설명한다.

인권기반접근이란 국제인권기준과 원칙을 개발 계획, 정책 결정, 시행과 평가 전 과정에 통합하는 개념적 틀을 의미한다.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개발협력의 주요 목적으로 지향함으로써 1)개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증대하고, 2)취약 계층의 역량을 강화하며, 3)개발에 대한 의무를 지닌 행위자들의 책무성을 명확히 하고, 4)구조적인 빈곤의 원인을 해결하고자 한다.

개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할 때 인권기반접근을 적용하는 원칙으로는 PANEL 원칙이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인권기반접근을 조직의 핵심가치로 선정한다 해도 조직 구성원이 곧바로 운영 및 사업에 인권적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PANEL원칙인 △참여(Participation), △책무성(Accountability), △비차별(Non-discrimination), △권한강화(Empowerment), △인권기준과의 연계(Linkages to human rights standards)에 따라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한다면 개발 본연의 목적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

현재는 기존 PANEL 원칙에 기관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인 △투명성(Transparency), △인간 존엄(Human Dignity), △법의 지배(Rule of Law) 등을 추가하여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인권기반접근에 따르면 개발협력 과정에서 국가, 특히 공여국도 인권 기준인 존중(Respect), 보호(Protect), 실현·충족(Fulfill)의 3가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다음으로 인권기반 개발협력 관련 UN기구와 주요 공여국의 정책과 이행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여, 인권기반 개발협력 고도화와 인권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에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UN의 인권주류화는 1997년 코피 아난 UN사무총장이 전 기구 활동에 인권을 주류화 할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3년 스탬포드에서 개최한 워크숍에서 UN 기구들은 개발협력에 인권기반접근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공통의 합의(The 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Towards a Common Understanding Among UN Agencies)를 이루었고, 이에 따라 모든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국제인권기구에 명시된 인권 실현을 증진시켜야 하고, 인권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의무부담자와 권리보유자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기여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UN기구의 인권기반접근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대표적인 기관인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이하 OHCHR), UNDP, UNICEF의 정책을 정리하였다.

OHCHR은 인권을 통한 지속가능 개발을 가속화하고 SDGs 달성에 인권을 활용하기 위해 인권지표를 만들어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인권기반 데이터 접근 방식(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ata)을 개발하여 국제인권 및 통계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음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UNDP는 1998년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에 인권을 통합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담론 내 인권 주류화를 구축하였고, 2003년에는 빈곤감소 전략에 인권을 통합하기 위한 지침을, 2005년에는 프로그래밍 전 영역에 인권을 주류화하기 위한 지침을 발간하였다. 인권 주류화를 통한 UNDP의 전반적 목표는 의무부담자와 권리보유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인권기반접근을 적용하기 위해 개발협력 관계자들이 프로그램 기획단계(Desk-based)에서 참고할 수 있는 문제 분석방법과 예비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UNICEF는 1989년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채택된 후, 국제인권법의 규범적 절차가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안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왔다. UNICEF는 1998년 프로그래밍의 인권기반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Programming)을 도입하였다.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명시된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며, 업무 및 절차별로 인권 및 아동권리 원칙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요 공여국인 스웨덴과 독일의 인권기반접근(HRBA) 관련 정책과 이행현황을 조사하였다.

먼저 스웨덴은 인권기반접근을 개발협력의 핵심 프레임워크로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인권기반접근이 ODA에 어떻게 반영 및 실천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스웨덴 원조기관인 국제개발협력청(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이하 SIDA)의 개발정책 목적과 원칙, 법률 및 정책기반, 적용 분야 및 평가를 확인해보았다.

스웨덴 국제개발정책의 목적은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것이며, 3대 우선순위로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과 기후, △성평등과 개발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설정하였다. SIDA는 인권기반접근을 개발협력에 적용할 때 P.L.A.N.E.T 실행원칙을 사용하고 있으며, 핵심 분야별로 인권기반접근 문서를 만들어 총 13개 항목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 개발협력에 인권기반접근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목적과 원칙, 법률 및 정책 기반, 이행현황을 정리하였다. 독일은 개발협력 정책의 궁극적인 가치로 인권을 강조하며 1990년대부터 이를 위한 실행 툴로 인권기반접근을 시도하였다.

인권기반접근은 2000년대 초반부터 독일 국제개발협력에서 정책화되었고, 현재 인권은 독일 개발협력정책에서 질적 지표이자 지침이 되어주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모든 시행기관들은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인권의 기준 및 원칙에 기반하여 운영하는데, 인권기반접근은 프로젝트의 잠재적 위험을 평가 및 방지하고 인권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BMZ)가 2011년 채택한 <Human Rights in German Development Policy: Strategy>을 보면 인권전략은 개발정책에 대한 경제적 지침뿐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9개의 국제인권조약에 준거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다양한 권리보유자 중에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분야별 정책 문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

BMZ는 기본적으로 UN의 인권조약과 원칙을 따르되, 수원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인권제도와 특수성, 인권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아랍, △아시아, △중남미 지역별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제2절에서는 국제동향 분석에 이어, KOICA 인권기반접근(HRBA) 관련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정책과 이행 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KOICA의 인권기반접근 관련 정책인 △제2기 인권경영(2021-2023),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2020-2023), △인권 분야 중기전략(2021-2025)을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KOICA 제1기 인권경영(2018-2020)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권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정 제정과 제도 구축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3년간의 성과로는 △국제인권기준 기반 인권경영체계 구축 완비, △인권 친화적 조직운영을 위한 제도 보완, △직원·파트너·국민 대상 인권 인식제고 노력 강화, △사업 인권위험 관리 체계의 점진적 구축으로 요약된다.

2021년 시작된 제2기 인권경영은 1기에서 수립한 제도를 바탕으로 인권 이슈를 고도화하는 과제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권분야 이행 현황은 에 따라 세부과제인 △협력대상국 인권 상황 분석에 기초한 사업 발굴·기획, △인권기반접근에 따른 성과관리 및 평가, △취약계층 대상 인권적 접근 강화별로 성과와 이행 현황을 분석해보았다.

또한 KOICA 인권 분야 지원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2016-2019년 OECD CRS(15160) 코드 사업과 취약계층 특정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규모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제3절 국가별 인권상황 분석 수행 방안에서는 다양한 인권상황 분석의 유형과 형태를 정리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SDGs, ODA 및 인권 정책 문서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인권상황 분석 가이드라인을 위해 중점협력국인 네팔의 아동권과 교육권을 사례로 하여 국별 및 국가 내 인권 취약계층과 특정 권리를 대상으로 인권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국가 차원의 인권상황 분석은 다음의 4단계

△1단계: 한국의 협력국(네팔) 관련 주요 정책 검토

△2단계: 협력국(네팔)의 인권 관련 주요 정책 검토

△3단계: 협력국(네팔)의 SDGs와 ODA 관련 주요 정책 검토

△4단계: 협력국(네팔)의 SDGs와 ODA 정책과 의제를 인권과 연계 분석

또한, 국가 내 특정 취약계층과 권리에 대해서는 4단계

△1단계: 한국 정부의 협력국 관련 주요 정책 문서 검토

△2단계: 협력국의 인권 관련 주요 정책 문서 검토(UN 인권 권고안 등)

△3단계: 협력국의 SDGs와 ODA 관련 주요 정책 문서 검토

△4단계: 협력국의 SDGs와 ODA 정책·의제 인권 연계 분석

마지막 4단계와 관련하여 UN과 덴마크인권연구소가 구축한 온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특정 국가에 대한 UN의 인권 권고안과 SDGs를 연계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 도구를 이용하면 모든 국가의 인권을 34개 집단과 주제별로 구분하고 이를 17개 SDGs와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KOICA 국별사무소가 협력국의 개발협력 수요를 조사 발굴하고 SDGs 우선순위를 인권의 관점에서 선정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제4절에서는 KOICA 인권기반 개발협력 프로그램 시행 방안(Framework)을 중심으로 앞절에서 제시된 주요기관의 모범사례와 원칙, 그리고 국가별 인권상황 분석을 코이카의 ‘인권기반 개발협력 사업’으로 구체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문제 및 원인 분석’, ‘행위자 역할 및 역량 분석’, 그리고 ‘PANEL 원칙의 적용’을 세 가지 축으로 하여 1) 인권기반 사업 여건 및 타당성을 조사하고, 2) 인권기반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며, 3) 인권기반 PCP/PDM 작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문제 및 원인 분석’ 시 인권에 기반하여 빈곤 및 저개발의 구조적 문제들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근본 원인을 파악할 것을 주문하며, ‘행위자 역할 및 역량 분석’ 시 사업 연관 주체들을 인권을 기준으로 하여 ‘권리보유자’ 및 ‘의무부담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예시하고, ‘PANEL 원칙의 적용’은 실무적 유연성을 기반으로 하여 분야에 따라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수용성(Acceptability) 등 추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방안으로서 가상의 사업 기획 디자인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에 일부 인권적 요소를 담고 있는 교육 및 보건 사업 사례를 HRBA 사업으로 개선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KOICA는 인권 분야 중기전략을 비롯 사업 분야별 중기전략에서 상당한 인권 요소를 반영한 사업 전략 및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이미 다양한 사업에 인권적 요소를 담고 있다. 본격적인 인권기반개발협력 프로그래밍의 이해를 위하여 우선 KOICA 기전략, 2021-2025>을 HRBA 기틀을 통해 분석하고 보완 강화될 수 있는 점을 검토하여 협력국 및 수혜자의 인권개선과 사업의 효과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분석한다.

이어서 보건 및 교육 분야 KOICA 가상 사업 사례를 HRBA 틀에 따라 점검하고, 해당 예제 사업이 인권기반 개발협력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 사항을 제시한다. 최종적으로 인권적 요소가 일부 담겨 있는 기존 사업과 인권 목표를 중심으로 둔 인권기반 사업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해당 예제 사업의 PDM을 비교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권 책무성, 또는 인권실천점검의무와 관련 국제 동향을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KOICA의 인권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권 책무성이란 교정의 기능과 예방적 기능을 동시에 가지며, 총 세 가지 요소(▲책임성, ▲응답책임성, ▲집행가능성)로 도출된다.

 

인권 책무성이 인권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그 기준의 준수를 감독하는 한 축과 인권 기준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구제, 보상 등 시정조치 수단을 권고하는 또 다른 한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권 책무성을 실현하기 위한 메커니즘 역시 그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인권 기준의 준수 감독이라는 축은 준수해야 할 인권 기준을 파악하고 정책화하는 세이프가드 마련과 그 세이프가드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는지 감독하고 이행을 장려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과 이행으로 다시 나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책무성 관련 국제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공여국 중에서는 영국, 호주, 일본, 미국을, 다자개발 기구로는 세계은행(World Bank, 이하 WB)과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이하 ADB)을, 기금으로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하 GCF)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공통적인 책무성 메커니즘의 중요 원칙은 ‘Do no harm’으로, 개발협력 사업이 사람이나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영국은 2018년 아이티에 구호활동을 위해 파견된 옥스팜(Oxfarm)직원들이 현지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이나 구호 물자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뒤, 2019년과 2020년에 세이프가드를 발간하였다.

 

 

특히 2020년 성범죄 없는 구호/원조를 만들기 위한 개발 분야의 성착취·성학대·성희롱 종식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간하여, 장기적으로는 전체 원조 부문과 ODA 지출 부서에서 전 세계 어디서든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관리 및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2020년 ‘환경·사회·인권 실천점검의무와 모니터링’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영국 수출금융(UK Export Finance)이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때 재무 및 정부 정책뿐 아니라 환경·사회·인권위험 및 영향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앞으로 동 정책에 따라 영국 수출 금융은 프로젝트의 환경, 사회, 인권위험 및 영향을 식별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주는 외교통상부(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이하 DFAT)

에서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개발 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모범 국가다.

DFAT는 개발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험을 관리하는데, 위험 항목으로 △사기방지(Fraud Control), △테러 자원 조달 방지(Counter-Terrorism Resourcing: Financing), △환경 사회 세이프가드(Environmental and Social Safeguards), △아동 보호(Child Protection), △성 착취·학대 및 괴롭힘 방지(Preventing Sexual Exploitation, Abuse and Harassment) 를 지정하였다. DFAT는 개발 투자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을 2019년부터 운영 중이며, 모든 종류의 성착취, 학대 또는 괴롭힘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관련 정책을 발간하였다.

2021년 인권실천점검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인권실천점검의무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였는데 이는 계약 체결 전 파트너 기관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DFAT의 위험 관리 도구로, 이행기관의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본의 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JICA)

는 유·무상 원조 기관이 통합되면서 2010년 새롭게 <환경·사회 고려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는데, 동 세이프가드는 환경 및 사회적 고려사항의 책무와 절차, 협력국의 요건, JICA와 협력국의 대응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9월 JICA는 2010년 개정된 세이프가드 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JICA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고 그에 대한 답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2020년 최종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USAID)

내부 직원과 파트너들의 성희롱·성착취 또는 학대(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SEA)를 포함한 성적 위법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USAID는 모든 개인이 성착취 및 학대 없이 일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 아래, 2018년과 2020년 관련 정책을 수립하였다.

한편 USAID는 다른 공여기구, 다자개발은행과 달리 별도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USAID의 개발, 민주주의, 혁신(Development, Democracy, and Innovation) 부서 내의 환경 및 사회 위험 관리부에서 관리한다. 별도의 환경사회 세이프가드는 없지만, 미 정부 부처의 환경 규제인 미국 연방법 규정에 따라 USAID의 모든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다자개발은행 중 최초로 자체적인 조사패널 제도를 내부에 신설한 WB의 책무성 시스템을 살펴보고, 환경·사회 정책과 프레임워크를 검토하였다.

마찬가지로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DB의 책무성 시스템을 살펴보며, WB의 조사패널 제도 보다 한 단계 발전한 책무성 메커니즘의 전환 과정과, 내부적 책무성, 외부적 책무성의 절차를 설명한다.

또한 ADB는 각각 운용하던 비자발적 이주(1995년), 선주민(1998년), 환경(2002년) 정책을 통합해 수립한 2009년 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GCF의 관련 정책과 지침을 살펴보았다. 제3장 2절은 KOICA 책무성 관련 이행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KOICA가 2018년 제정한 과 을, 그리고 , , , , 을 검토하며 KOICA 책무성 및 인권위험 관리체계 수립 현황을 정리하였다.

특히 OECD 성착취·성학대·성희롱 종식(PSEAH) 가이드라인 준수 체크리스트를 비교하며, 현재까지 KOICA 이행 현황과, 에서 본 절의 인권위험 관리체계 구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실행전략의 구체적 내용과 현황도 점검하였다. 의 5대 실행전략 중 책무성과 관련된 전략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위험 관리체계 구축, △사업에서의 인권위험에 대한 구제 책임 강화별로 세부과제를 살펴보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이행 현황을 검토해보았다.

위의 책무성 관련 국제 동향과 KOICA 정책 및 이행현황 검토를 기반으로, 제3 절에서는 인권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성립 과제를 분석하고 단기 및 장기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먼저, 사업 수행 전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인권위험을 관리하여 인권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적개발기금 운용 공공기관으로서 KOICA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사업수행 파트너기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어떻게 인권을 보호, 증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또는 세이프가드를 수립해야 한다.

둘째, 이렇게 수립된 세이프가드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하는 컴플라이언스 제도와 이행을 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리 및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인권 영향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들이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고충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발협력 사업장 인권위험 관리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인권위험의 식별과 예방을 위해 개발협력 사업 전 과정을 포괄하는 지침·규정·세이프가드를 수립하고

둘째, 이러한 규정이 사업수행 파트너기관의 활동에 있어서 사업 전반에 걸쳐 확실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셋째, 인권위험을 식별하고 파악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부정적 인권 영향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부정적 인권 영향을 완화·시정하고, 필요 시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이 모든 단계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어 개발협력 사업장에서의 인권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이프가드 준수와 구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세이프가드 미준수 및 부정적 영향의 해결과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체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인권위험 관리체계와 관련, KOICA의 현행 정책은 환경·사회 세이프가드가 마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책무성 실현 방안이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권경영서약과 청렴계약서약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서약의 내용이 구체적이기보다 추상적 선언에 가까우며 서약 미준수에 대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장에서의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기보다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구제 절차와 관련, 현행 인권경영 계획과 세이프가드 상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만 제시되어있을 뿐 아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이행지침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간극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환경·사회·인권 세이프가드 수립 및 운영 강화와 문제해결 중심의 독립적인 책무성 메커니즘 마련을 장기 과제로, 그리고 현재의 시스템 내에서 사업수행 파트너기관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계획 마련을 중단기 과제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연구진들은 본 연구의 후속 과제로 인권기반접근의 체계화와 고도화라는 중장기적 과제 실현에 필요한 다음 5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사업성과평가와 효과적인 사전 사후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인권기반 개발협력사업 평가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차원의 인권분석 방법론에 따라 2-3개 국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모델화를 제안한다.

셋째, 개발협력 사업장에서의 인권위험 관리를 보다 제도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단기 과제로 현재의 시스템 내에서 사업수행 파트너기관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계획 마련, 그리고 장기 과제로 환경·사회·인권 세이프가드 수립 및 운영 강화와 문제해결 중심의 독립적인 책무성 메커니즘 마련을 제안한다.

넷째, KOICA 의 기존 3개 인권 정책 문서와 한국정부 차원의 개발협력과 인권 정책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KOICA 인권주류화 정책프레임워크(KOICA Policy Framework for Human Rights Mainstreaming)’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권 주류화를 담당하는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제시했다. 그 예로, KOICA 내 인권기반접근의 체계화를 담당하는 TF를 구성하여 사업에서 인권기반접근을 연계 총괄하는 과제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특히 TF는 KOICA의 3개 인권 관련 정책과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부서 간 분절화를 극복하고 상호 연계와 협력 증진에 주력하고, 인권 주류화와 연계 있는 ESG 경영 및 다른 범분야 이슈(젠더, 평화 등) 담당자도 함께 참여하여 인권이 여러 범분야 이슈의 하나로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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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ODA도서관

주요 인도적 기구와의 전략적 협력방안 연구 2021.9 / 최영출, 정애숙, 송양훈, 공기서, 강선주, 이아연 - 목차 - 약어표 국문 요약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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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인도적 지원 관련 제도 및 예산과 관련한 시사점

기후변화가 지속해서 심화하고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취약국의 피해가 확산하는 등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한 인도적 예산의 확대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예산 규모는 비교 대상인 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29개 국가 중 중위권이나 OECD DAC 평균의 38.0%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볼 때, 긴급구호 분야는 32.9%, 재건구호 분야는 119.3%, 재난방지 및 대비 분야는 47.1% 수준으로 재건구호 분야를 제외한 긴급구호와 재난방지 및 대비 분야는 OECD DAC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COVID-19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와 재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분쟁과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관심과 지원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인도적 지원이 단발성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도적 지원 유형은 현금과 현물 외에도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민관협력사업과 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정부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행기관별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 기관 내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관점에서의 분야별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주요 공여국가의 인도적 지원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인도적 위기 심각성이 매우 높은 5개 국가(Syria, Sudan, Ethiopia, Somalia, Burkino Faso), 심각성이 높은 20개 국가(Yemen, DRC, Afganistan, DPR Korea, Nigeria, Colombia, South Sudan, Chad, Iraq, Haiti, Lebanon, The Niger, Ukraine, Cameroon, Bangladesh, Iran, CAR, Palestine, Burundi, Libya)를 우선순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도적 위기에 처한 국가들은 갈등, 이주, 자연재해 등 2~3가지의 인도적 위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한 가지의 위기가 독립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이들 국가가 인도적 위기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심각성의 정도와 더불어 위기 유형에 따라 지원 규모나 방식이 결정되어야 한다.

 

 

DAC 회원국들은 인도적 지원을 위해 일차적으로 다자 기구에 73%, NGO에 19%, ICRC에 8%를 전달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NGO를 통해 87%를 전달한다.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국가, 지역은 분쟁, 이주, 자연재해 등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위험성이 높아 양자 간 접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이 많다.

따라 UN 기구를 통하거나 국제 NGO나 국가 NGO가 인도적 지원 채널로 선호된다.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채널의 확보는 향후 인도적 지원의 접근성과 현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DAC 회원국들은 평균 GNI의 0.3%(우리나라 0.14%)를 ODA에 지출하고 있고, 인도적 지원 상위 20개 국가는 GNI의 0.03% ~ 0.19%를 인도적 지원에 할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DA 총액에서는 중위권이지만 GNI 대비 인도적 지원 비중에서는 20위권 밖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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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F은 기부금을 단일 비지정 기금으로 모아 지역 인도주의적 노력을 지원한다. CERF은 자연 재해 및 무력 충돌 피해자들에게 보다 시기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06년 UN 총회에서 설립한 인도주의적 기금이다. 이 기금은 정부와 민간 부문의 기부를 통해 매년 보충되며 인도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 자금 풀을 구성한다.

최근 현금과 바우처 지원의 비중을 보면 현금 71%, 바우처 29%로 현금지원이 선호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과 추세를 반영한 인도적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인도적 지원 실행기관들이 인도적 지원의 예측 가능성과 HDP 연계성을 높여 인도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려면 최소 50% 정도는 예측 가능한 다년 기금의 형태여야 한다.

 

 

인도적 지원 금액은 규모가 클수록 인도적 지원의 경험 및 노하우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인도적 지원 부문이 전체 부문에서 비중이 클수록 인도적 지원에 전문성이 있다.

금액면에서는 WFP, UNHCR이 인도적 지원의 규모가 크므로 적절하며, 비중면에서는 UNOCHA, UNHCR, WFP가 적절하다.

효율성 관점에서 보면, 인원대비 지원액(인도적 지원 금액/기구 인원수) 및 구호조정 및 서비스 비용(Relief Coordination & Support Cost)을 활용할 수 있다.

인원대비 지원액으로 보면 UNRWA, WFP, UNDP가 활용되는 것이 좋다.

구호조정 및 서비스 비용 측면에서 보면 국문 요약 vii UNRWA, WFP, UNHCR이 활용되는 것이 좋다.

적절성과 효율성 점수를 종합하여 볼 때는 UNRWA, WFP, UNHCR이 우수하다. 따라서, 적절성, 효율성면에서 최우선적으로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인도적 지원의 원조 주체 간 관계분석에 따른 시사점

특정 수원국에 대하여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간의 경험이 많은 국제기구를 사전에 선정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재난방지 및 대비 영역에 있어서, UNHCR과 UNRWA, 그리고 재건구호 영역에서의 UNICEF는 하나의 수원국과도 관계가 없다. 그리고 긴급구호에서의 UNDP는 1개 국가만 지원해 주고 있다.

대신 기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다른 국제기구들이 9개 주요 국제기구 대신에 수원국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재건구호와 재난방지 및 대비 영역의 경우는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국제기구들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사정을 고려한 적정 인도주의 예산 규모를 신경망분석(neur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추정해 보았다. 분석 결과, 1인당 GDP, GDP, 그리고 한국적 정치, 경제, 사회, 인프라적 요소들이 반영된 국가경쟁력 점수를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인도주의 예산 비율은 0.019% 가 적정치로 예측됨이는 현재의 비율인 0.007%보다 약 2.7배 높은 비율로서 향후의 방향 설정에 일정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주요 공여국가와 인도적 지원 기구 간 협력사례에서 본 시사점

최근에 개발된 개발 협력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정책문서를 보면 개발 협력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인도적 지원을 이해하거나 이 둘을 통합한 정책의 틀을 가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노르웨이는 개발정책의 5대 순위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고 인도적 지원의 우선순위로 국제보건, 교육, 기후환경 및 해양을 설정하였다. 캐나다는 페미니스트 국제원조 정책에서, 덴마크는 개발 협력 및 인도적 지원정책의 틀에서 개발 협력의 이슈와 인도적 이슈를 통합하여 우선순위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도 인도주의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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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다자간 협력이 활발한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ODA의 55% 이상을 다자기구에 배분하였으며, 다자에 배분된 기금 중 30% 이상이 순수기여금(Core)이다. ODA 규모가 비슷한 호주도 다자기구에 40% 이상을 배분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다자간 기금 배분이 36%, 순수기여금도 23.5%로 낮다. OECD DAC 동료검토 중간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ODA를 2배 증가시킬 것을 공약하였다

인도적 지원에서 UN 기구 등 다자기구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조직이 자체 보유한 평가의 틀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추천된다.

평가의 틀과 모니터링 방법 등은 협약을 통해 결정되고 협약에 근거하여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약단계에서 성과지표, 모니터링 방법, 보고의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다자 채널을 통한 인도적 지원 및 협력 사업의 성과 근거는 축적된 자료가 없으면 확인하기 어렵다. 다자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준비단계로서 데이터 구축을 위한 플랫폼 마련, 필수자료목록의 범위, 대상 기구, 자료작성 및 업로드 책임자 등 전략 또는 지침에 상세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남북한 상황을 고려하여 직접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지 못하더라도, WFP이나 UNDP, UNHCR 등을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미국뿐 아니라, 호주 등 북한에 지속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는 국가들과도 상시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필요시 채널을 활용한 활동이 전개되도록 해야 한다

UN SDGs 지표의 달성과 인도적 지원 활동이 연계되도록 복구단계에서 국제 개발 사업과의 연계 전략이 요구된다. 재난 상황에서의 초기 대응을 통해 피해지역에 대한 요구조사와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중장기적인 지역개발 수요가 도출되므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다자협력과 개발 협력을 위한 유·무상 사업 간 연계가 필요하다.

수원국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적합한 사업을 매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령, 계속 전쟁이 있어 긴급상황이 지속되는 나라에서는 개발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국가들은 예멘, 소말리아, 남수단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방글라데시나 필리핀처럼 치안은 어느 정도 안전하나 지속적으로 홍수나 재난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구호와 재건구호가 동시에 추진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긴급구호보다는 오히려 재건구호가 적합한 국가로는 르완다 같은 나라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를 유형화하고, 사업유형을 다양하게 매치시켜서 전략적으로 전문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긴급구호 사업 시 많은 사업을 동시에 하기보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 즉, ICT 같은 사업에 초점을 두고 전략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는 통상 전기나 전화 등이 안 되며, 전기나 전화 등을 가능하게 하는 휴대용 태양광 발전기 같은 사업에 특화한다면 한국의 전문적인 강점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GKS(Global Korea Scholarships) 사업을 통해서 대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으나 난민대상은 없다.

일본은 특정국들(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아프리카 등) 난민들 중에서 소수를 선발하여 일본의 국비유학 프로그램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캐나다도 Student Refugee Programms(SRP)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150명이 캐나다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난민들 중 일부를 선발하여 한국에서 교육을 해주고, 이들이 해당 국가에서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기구에서의 발언권은 기여금액이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기여금액 면에서 다소 유사한 타 공여국들과의 협력체계를 통해서 발언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지원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도 지원 영역 등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가령 핀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과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UNDP 등 국제기구에 발언권을 행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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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논의 현황>

 

(2021.6 / KOICA ODA연구정보센터)

 

- 목차 -

코로나-19 백신 현황

백신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에 대한 논의 현황

 

참고문헌

 

https://lib.koica.go.kr/bbs/content/4_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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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현황

WH◦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6월까지 약 1 억 7천명 이상의 확진자 및 380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 하으며 현재도 여전히 매일같이 약 38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가운데, 치료제 및 백신이 개발되어 모두에게 전달되기까지 쉽게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노바백스,존슨앤존 슨,사노피,큐어백 등 글로벌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코로 나-19 백신 개발 및 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점차 적으로 안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개발 및 접종은 모두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코로나-19 종 식까지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개발도상국에서의 코로나-19 백신 접 근성은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다. 1회 이상의 접종비율을 살펴보면,북미,유럽 등을 중심으로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며,실제 구매량을 보더라도 고소득 국가들의 구 매량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UN 및 WHO 등 국 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의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지 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현실은 선진국 중심의 백신 접종이 우선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백신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세계 백신면역연합 (GAVI),감염병혁신연합 (CEPI),세계보 건기구(WHO),유니세프(UNICEF) 등은 코백스(COVAX) 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코로나-1 9 백신의 공정한 배분 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OVAX는 참여국가의 출 자를 받아 개발 중에 있는 백신에 투자하고,국가별 기 여을에 따라 백신을 배분하고자 시작되었다(COVAX Facility). 또한 일정 부분은 백신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 운 저소득 국가에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COVAX AMC).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백신 지원을 위해약 1 억 l,000만 달러를 기부하였다. 현재 약 190여개 국 가가 COVAX에 가입하였으며,COVAX는 2021년 말까지 20억회분 백신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이 중 5월까지 2억 3700만회분 백신을 개발도상국에 전달하였다. 다만, COVAX를 통해 개발도상국으로 전달되고 있는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은 현재 인도 Serum Institute에서 공급하고 있는바,인도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산 및 유통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에 대한 논의 현황 백신 공급을 보다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WHO를 중심으 로 백신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미국도 이에 동의하며, 관련 논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란?

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각국의 지식재산 권 보호 기준을 통일하고 기술개발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고자 함.

단,특허권 보호 예외조치로서 특허권 유예(제 30조 의거,일시 적으로 특허권 보장을 중단) 및 강제실시권(제 31조 의거,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 사용 가능하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코로나-19 백신의 복제제 품 생산이 가능해지도록 특허권 유예를 두고 회원국 간의 합의도출을 위해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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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백신을 확보한 국가,확보하지 못한 국가 등 백 신 특허권 유예와 둘러싼 논의는 첨예하다. 인도,남아프 리카공화국 등은 다양한 형태의 지적재산권 보호 규제는 초유의 사태인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허권 유예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특허권 유예가 승인된다면,백신 생산 가속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극복 촉진 및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가능케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최근 미국도 여기에 동참하며,특허권 유예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EU, 스위스,캐나다,제약회사 등은 지적재산권 보호는 반드 시 필요하다 주장하며 특허권 유예를 반대하고 있다. 막 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백신 개발의 정당한 권리를인 백신 개발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핵심기술을 공개하더라도 사용하는 원료 및 제조사의 품질관리 능력 등에 따라 백신의 품질이 좌우될 수 있다. 생 산과정에서의 품질이 보장될 수 없다면,결국 특허권 유예는 무의미해질 것이기에,특허권 유예가 양질의 백신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백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백신의 생산과 수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술 이전 등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COVAX 등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으로의 백신 공급에 많 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백신에 대한 특허권 유예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판단하기 어 운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WT0 내 합의는 164개국 모 두의 합의가 필요한 바,최종 합의 도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 외에도 백신의 기술이전 및 생산기지 확대 등 백신의 보편적 접 근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대해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백신이 글로벌 공공재 성향이 크다는 의견에 반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백신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어야 한다는데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국경 없는 바이러스를 온전히 극복하려면,전 지구적으로 바이 러스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춰야만 가능해진다.

 

 

특히 개발협력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원활한 백신 공급 등을 위한 지원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백신,나아가 치료제까지,모두에게 접근권이 허용될 때 진정한 코로나-19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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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발생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나 발생 시기와 현상은 불확실 한 그린스완이다. 기후위기는 기후변화로 인한 일차적인 영향에서 더 나아가 금융ㆍ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글로벌 경제사회에 직접 적인 타격을 준다. 그린스완으로서의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위험을 충분 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가뭄과 태풍으로 인하여 농산물 피해가 증가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우선 식량 가격이 폭등하여 물가 상승과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ㆍ식품산업의 은행 대출ㆍ보증 등에 대한 상환이 지연될 수도 있으며, 농업의 비중이 큰 개도국의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 이는 은행 부문 의 건전성을 악화할 뿐만 아니라 개별 투자자의 수익성을 저하할 수도 있다.

또한, 태풍 및 집중호우가 증가하게 되면 장기의 기후위기 영향을 추정할 수 없고, 기후위기 영향을 받는 지역의 홍수 관련 손해보험 시장 형성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자동차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자동 차보험 손해율이 증가하는 등 보험 부문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결과를낳는다. 이들은 기후변화의 물리적 위험으로 분류된다.

반면,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 정책을 시행하거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등의 전환적 조치가 주어질 때, 금융ㆍ산 업계가 받는 영향이 기후변화의 전환 위험이다. 예컨대, 온실가스 감축 관련 규제강화와 무역장벽에 의하여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에 탄소 다배출 산업 또는 기업의 영업이익과 담보가치가 하락할 수 있 으며, 이는 대출은행의 건전성을 악화할 수도 있다.

기후위기로 인하여 지방채권 시장이 재편되면 지역의 인프라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 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코로나 19 이후 강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방안으로서 분석한 각국의 ESG 투자와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시 의무화 등은 기후변화 전환 위험에 해당한다. 다만, 이들을 위험에 그치지 않고 기회요인으 로 활용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i)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하는 그린스완에 대응하고 (ii) ESG 주류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비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공한다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하는 그린스완에 대응

(1) 전환 위험의 선제적 대응: 좌초자산 대비와 영향의 최소화 코로나 19 사태를 경험하면서 각국 정부와 금융당국, 국제기구, 민간 투자사들은 팬데믹과 기후위기에 대응할 정책과 규제, 협력체, 지침 등 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선언, 파리협정에 따른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수립, RE100 가입, ESG 투자 확대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들의 이행에 대한 요구는 코로나 19 확산 이 후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친환경 투자와 지속가능 금융 확대 기조 및 계획 발표는 국내 산업체와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 며 전환 위험(transition risk)을 초래한다. 코로나 19는 기후변화의 위험 중 물리적 위험보다 전환 위험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급속하게 현 실화할 것이다. 전환 위험에 의한 산업계의 일차적인 파급 효과는 좌초자산(stranded assets)의 가치하락으로 나타난다. 좌초자산은 예상치 못한 감가상각, 가 치 절하, 또는 부채로 전환 등의 어려움을 겪는 자산이라고 정의된다. 이때의 자산은 자원 비축물, 인프라, 산업을 포함한다.

좌초자산의 양산 에는 정부의 탈탄소 정책뿐만 아니라 파리협정에 따른 인식 변화, 투자 자의 요구, 재생에너지 가격 하락과 같은 실물경제 변화도 중요하게 작 용한다. 화석연료가 좌초자산화 될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 외에도 운송, 항구 및 비효율적인 건물 등의 인프라, 농업, 부동산, 광 업, 수도ㆍ전기ㆍ가스도 잠재적인 좌초자산이다.

좌초자산에 관한 인식 수준은 국가마다 다르며,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을 중심으로 하 는 유럽과 미국, 중국, 호주의 금융기관이 좌초자산에 관하여 가장 높은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90) 좌초자산 위험에 대응하는 투자기관의 가장 보편적인 조치는 자산매 각 또는 투자 회수(divestment, 이하 다이베스트먼트91))이며, 이는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접근법92)으로 추진된다(참조). 모든 화석연료 자산을 완전히 매각하거나 투자 회수하는 완전 다이베스트먼트보다 부분적 다이베스트먼트 접근법이 더 많이 채택된다.

좌초자산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으로 사업 포트폴리오의 모니터링, 탄소 가격과 화석연료 수요의 변동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 경영진 또는 주주와 의 정기적인 직접 접촉을 통한 적극적인 관여, 저탄소 자산으로 투자를 다각화하는 헤징 등이 있다. 93) 좌초자산 가치하락을 전환 위험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좌초자산과 다이베스트먼트로 인한 국내 경제와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정책입안자는 국가 경제 전 체에 금융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기업과 투자자가 탄소 집약적인 자산과 기술로부터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재단 설립을 통해 좌초자산의 사회적 영향을 경감하는 방안이 있다. 독일의 경우, 2007년에 RAG 재단을 설립하여 석탄탄광업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중단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한다.94)95) 또한, 잠정 적인 좌초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을 구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데이 터 생성 방법, 분석 방법, 툴 개발에 대한 요구도 높다.

좌초자산 피해의 지원으로 국한하지는 않지만, EU가 기후변화 대응으 로 발생가능한 전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유럽그린딜의 일환으로 마련 한 공정전환메커니즘(Just Transition Mechanism, 이하 JMT)도 같은 맥 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JMT는 전환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2027년 기간 동안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 산업, 노동자들에 1,500억 유로 이상의 자금 동원을 목표로 한다. 이 중에서 산업과 기업 에 대한 지원은 탄소 집약적 산업에 저탄소 기술과 기후 회복적인 투자와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다각화로의 전환 지원이다. 투자자들 에게 매력적인 여건 조성과 금융에 대한 접근성 제고도 지원한다.96)

전환 위험이 초래할 수 있는 무역 갈등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도 필요 하다. EU가 현재 시행 준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비롯하여 전 세계 에서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공급망의 ESG 강화 움직임은 새로운 무역장 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의회는 팜오일 생산 과정에서 무분별한 단 일 경작지 개간과 열대우림 파괴, 오염물질 배출, 노동자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2020년까지 바이오연료 생산에 있어서 팜오일 사용을 금지하겠 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른 EU와 프랑스, 리투아니아 등의 조치를 차별적 조치로 규정,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WTO에 제소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97) (2) 그린스완 범주 확장의 이해와 대응 그린스완의 개념이 대두될 당시에는 감염병이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인지되지 못했으나, 코로나 19 사태 이후 감염병도 그린스완으로 고려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Da Silva, 2020).

확대된 그린스완의 범위를 이해하고 이에 맞춘 대응의 다변화가 요구된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의 확산은 생태계 가치를 재조명하게 되는 계 기가 되었으며, 생태계 보전과 생태계 서비스의 올바른 이용 등 생태계 가치 증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98) 기존의 글로벌 환경 쟁점은 기후변화 이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반면, 지구의 근간인 생태계 붕괴 와 생물다양성 훼손에 관한 논의는 충분한 국제적 연대를 형성하지 못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서 더 확 실하게 나타난다.

새로운 바이러스 증식의 장애물로서 종 다양성의 중 요성은 생태계의 회복력과 경제적 효율성 중 선택의 문제로 논의되었으 나, 코로나 19 이후 종 다양성은 생태계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시스템의 회복력과도 관련된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생물다양성 보전 이슈를 포함 하여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면, 에너지 섹터, 그중에서도 재생에너지 확 대와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추던 기존 투 자 관행에서 더 나아가 투자 대상 섹터를 다변화함으로써 투자 변동성 을 줄일 수도 있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 평 가의 주요 기준으로 고려할 시점이다.

코로나 19 이후에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지난 40년 동안 팽창해 온 글로벌 무역 성장이 얼마나 취약한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팬데믹 으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인적 변동은 글로벌 공급망을 와해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이해하고 그린스완으로 인한 공급망 취약성에 대비 해야 한다. 또한, 그린스완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체계 구축이 필요하 다. 기후변화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상품은 이미 활발하게 개발되어 왔다.

팬데믹 위험에 대해 신속한 대응과 정보공개가 가능하도록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체계와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그린스완으로서 기후위기와 금융의 관계가 명확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제도나 평가 기준을 새롭게 재정비해야 한다. 현재 제도나 평가 기준들 중 기후위기와 금융의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ESG 평가 등급 산정 시 산업계 특성을 고려한 다는 차원에서 금융업의 환경적 요소를 평가하지 않거나 여타 업종과 비교하여 환경 요소의 가중치를 상당 수준 낮추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금융업계의 경영전략과 상품 기획 등에 환경적 요소, 특히 기후변화 위험 요인을 내재화하여 주류화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금융업계 전략과 상품에 대한 기후위험 고려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게 요구 된다. 2. ESG 주류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비 코로나 19는 기업의 ESG 강화를 촉진하였다. 주주의 이익 극대화에서 사회, 환경에의 책임으로 기업과 사회적 관심이 이동하는 흐름을 가속화 하였다.

또한, 코로나 19로 급락한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녹색 회복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투자원칙과 경영전략으로 고려 되는 ESG 투자의 주류화는 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 다. 99) 특히, 우리나라는 그린뉴딜 선언 이후 ESG 채권 발행액이 급증하여 2020년 119억 달러를 발행하면서 아시아 국가 중 ESG 채권 발행 1위를 차지하였다.100) 급속히 진행되는 ESG 주류화 과정에서 국내 산업계 의 애로사항 해결을 도울 정책과 이행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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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 관점에서 SDGs의 의미와 이행방안 연구 2021.1 / 오진환, 조혜림, 송지선, 박민정

 

1. 수원국의 상황을 고려한 ODA의 지속적 확대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SDGs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일부 목표는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팬데믹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상황을 악화시켜 그 동안의 SDGs 이행 지원의 진전을 역행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개도국에서는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타격이 보다 단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속한 대응 지원이 요구된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국내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원조규모를 축소할 움직임도 보이나 글로벌 공공재 기여를 확대하고 수원국의 긴급한 개발협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ODA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수원국의 수요와 환경에 맞는 원조를 제공하는 등 ODA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하되 파리선언의 주인의식, 원조일치 등의 원조효과성 원칙을 고려한 수원국 중심의 원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수원국의 통계역량강화 지원 SDGs 지표의 취지가 국가 간 비교가능성임을 염두할 때 개도국 내 데이터 격차와 불평등 문제 해소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 수준에서 더 나아가 지역, 도시 현장 단위에서의 통계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KOICA가 프로그램 성과지표롤 SDGs 성과지표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수원국의 통계역량 부족은 해당 성과지표 측정의 어려움으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통계역량강화를 위한 원조사업 추진 확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3. 개도국의 SDGs 이행지원전략 수립 현재 KOICA에서 추진 중인 KOICA 분야별 중기전략(2016-2020)은 2020년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에 KOICA는 향후 5년(2021-2025)간 KOICA의 개도국의 SDGs 이행지원 청사진이 될 새로운 전략을 수립, 완성해야 한다. 전략과 SDGs 연계방안에는 정답이 없으나, 기존과 같이 중점사업분야를 토대로 분야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를 주요 SDGs와 연계할 수 있다.

더불어 VNR을 통해 각 SDGs 목표에 대한 KOICA의 기여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개발효과성과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KOICA의 비전과 비교우위, 한국정부의 외교 및 ODA 전략과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4. KOICA 사업과 SDGs 연계방안 재고찰 2018년 CRS DB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여국마다 ODA 사업과 SDGs 연계방식이 상이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KOICA가 1개의 사업에 대해 제한된 SDGs 수를 연계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관련 내부 지침 및 사례집 등을 발간하여 모든 사업 담당자들이 통일된 기준을 토대로 일관적으로 사업과 1개 또는 다수의 SDGs 목표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5. 한국의 2차 VRN 내 개발협력 관점에서의 SDGs 이행 노력 반영 주요 공여국들은 VRN을 통해 국내 SDGs 이행 뿐 아니라 개도국 SDGs 이행을 위한 계획 및 추진 현황을 밝히고 있다. 반면 2016년 발간된 한국의 1차 VRN에는 국내 SDGs 이행 노력과는 별도로 국제 이행을 위한 개발협력차원의 노력이 간략히 설명되었다.

KOICA를 중심으로 실시해온 한국의 개도국 SDGs 이행 노력을 고려한다면, 차기 발간되는 VRN에는 개발협력 관점에서의 한국의 SDGs 이행 노력이 보다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자발적 국별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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