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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ODA도서관

주요 인도적 기구와의 전략적 협력방안 연구 2021.9 / 최영출, 정애숙, 송양훈, 공기서, 강선주, 이아연 - 목차 - 약어표 국문 요약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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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인도적 지원 관련 제도 및 예산과 관련한 시사점

기후변화가 지속해서 심화하고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취약국의 피해가 확산하는 등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한 인도적 예산의 확대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예산 규모는 비교 대상인 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29개 국가 중 중위권이나 OECD DAC 평균의 38.0% 수준이며 세부적으로 볼 때, 긴급구호 분야는 32.9%, 재건구호 분야는 119.3%, 재난방지 및 대비 분야는 47.1% 수준으로 재건구호 분야를 제외한 긴급구호와 재난방지 및 대비 분야는 OECD DAC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COVID-19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와 재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분쟁과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관심과 지원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인도적 지원이 단발성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도적 지원 유형은 현금과 현물 외에도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민관협력사업과 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정부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행기관별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 기관 내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관점에서의 분야별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주요 공여국가의 인도적 지원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인도적 위기 심각성이 매우 높은 5개 국가(Syria, Sudan, Ethiopia, Somalia, Burkino Faso), 심각성이 높은 20개 국가(Yemen, DRC, Afganistan, DPR Korea, Nigeria, Colombia, South Sudan, Chad, Iraq, Haiti, Lebanon, The Niger, Ukraine, Cameroon, Bangladesh, Iran, CAR, Palestine, Burundi, Libya)를 우선순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도적 위기에 처한 국가들은 갈등, 이주, 자연재해 등 2~3가지의 인도적 위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한 가지의 위기가 독립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이들 국가가 인도적 위기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심각성의 정도와 더불어 위기 유형에 따라 지원 규모나 방식이 결정되어야 한다.

 

 

DAC 회원국들은 인도적 지원을 위해 일차적으로 다자 기구에 73%, NGO에 19%, ICRC에 8%를 전달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NGO를 통해 87%를 전달한다.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국가, 지역은 분쟁, 이주, 자연재해 등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위험성이 높아 양자 간 접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이 많다.

따라 UN 기구를 통하거나 국제 NGO나 국가 NGO가 인도적 지원 채널로 선호된다.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채널의 확보는 향후 인도적 지원의 접근성과 현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DAC 회원국들은 평균 GNI의 0.3%(우리나라 0.14%)를 ODA에 지출하고 있고, 인도적 지원 상위 20개 국가는 GNI의 0.03% ~ 0.19%를 인도적 지원에 할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DA 총액에서는 중위권이지만 GNI 대비 인도적 지원 비중에서는 20위권 밖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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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F은 기부금을 단일 비지정 기금으로 모아 지역 인도주의적 노력을 지원한다. CERF은 자연 재해 및 무력 충돌 피해자들에게 보다 시기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06년 UN 총회에서 설립한 인도주의적 기금이다. 이 기금은 정부와 민간 부문의 기부를 통해 매년 보충되며 인도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 자금 풀을 구성한다.

최근 현금과 바우처 지원의 비중을 보면 현금 71%, 바우처 29%로 현금지원이 선호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과 추세를 반영한 인도적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인도적 지원 실행기관들이 인도적 지원의 예측 가능성과 HDP 연계성을 높여 인도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려면 최소 50% 정도는 예측 가능한 다년 기금의 형태여야 한다.

 

 

인도적 지원 금액은 규모가 클수록 인도적 지원의 경험 및 노하우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인도적 지원 부문이 전체 부문에서 비중이 클수록 인도적 지원에 전문성이 있다.

금액면에서는 WFP, UNHCR이 인도적 지원의 규모가 크므로 적절하며, 비중면에서는 UNOCHA, UNHCR, WFP가 적절하다.

효율성 관점에서 보면, 인원대비 지원액(인도적 지원 금액/기구 인원수) 및 구호조정 및 서비스 비용(Relief Coordination & Support Cost)을 활용할 수 있다.

인원대비 지원액으로 보면 UNRWA, WFP, UNDP가 활용되는 것이 좋다.

구호조정 및 서비스 비용 측면에서 보면 국문 요약 vii UNRWA, WFP, UNHCR이 활용되는 것이 좋다.

적절성과 효율성 점수를 종합하여 볼 때는 UNRWA, WFP, UNHCR이 우수하다. 따라서, 적절성, 효율성면에서 최우선적으로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인도적 지원의 원조 주체 간 관계분석에 따른 시사점

특정 수원국에 대하여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간의 경험이 많은 국제기구를 사전에 선정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재난방지 및 대비 영역에 있어서, UNHCR과 UNRWA, 그리고 재건구호 영역에서의 UNICEF는 하나의 수원국과도 관계가 없다. 그리고 긴급구호에서의 UNDP는 1개 국가만 지원해 주고 있다.

대신 기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다른 국제기구들이 9개 주요 국제기구 대신에 수원국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재건구호와 재난방지 및 대비 영역의 경우는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국제기구들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사정을 고려한 적정 인도주의 예산 규모를 신경망분석(neur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추정해 보았다. 분석 결과, 1인당 GDP, GDP, 그리고 한국적 정치, 경제, 사회, 인프라적 요소들이 반영된 국가경쟁력 점수를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인도주의 예산 비율은 0.019% 가 적정치로 예측됨이는 현재의 비율인 0.007%보다 약 2.7배 높은 비율로서 향후의 방향 설정에 일정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주요 공여국가와 인도적 지원 기구 간 협력사례에서 본 시사점

최근에 개발된 개발 협력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정책문서를 보면 개발 협력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인도적 지원을 이해하거나 이 둘을 통합한 정책의 틀을 가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노르웨이는 개발정책의 5대 순위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고 인도적 지원의 우선순위로 국제보건, 교육, 기후환경 및 해양을 설정하였다. 캐나다는 페미니스트 국제원조 정책에서, 덴마크는 개발 협력 및 인도적 지원정책의 틀에서 개발 협력의 이슈와 인도적 이슈를 통합하여 우선순위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도 인도주의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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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다자간 협력이 활발한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ODA의 55% 이상을 다자기구에 배분하였으며, 다자에 배분된 기금 중 30% 이상이 순수기여금(Core)이다. ODA 규모가 비슷한 호주도 다자기구에 40% 이상을 배분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다자간 기금 배분이 36%, 순수기여금도 23.5%로 낮다. OECD DAC 동료검토 중간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ODA를 2배 증가시킬 것을 공약하였다

인도적 지원에서 UN 기구 등 다자기구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조직이 자체 보유한 평가의 틀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추천된다.

평가의 틀과 모니터링 방법 등은 협약을 통해 결정되고 협약에 근거하여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약단계에서 성과지표, 모니터링 방법, 보고의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다자 채널을 통한 인도적 지원 및 협력 사업의 성과 근거는 축적된 자료가 없으면 확인하기 어렵다. 다자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준비단계로서 데이터 구축을 위한 플랫폼 마련, 필수자료목록의 범위, 대상 기구, 자료작성 및 업로드 책임자 등 전략 또는 지침에 상세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남북한 상황을 고려하여 직접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지 못하더라도, WFP이나 UNDP, UNHCR 등을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미국뿐 아니라, 호주 등 북한에 지속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는 국가들과도 상시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필요시 채널을 활용한 활동이 전개되도록 해야 한다

UN SDGs 지표의 달성과 인도적 지원 활동이 연계되도록 복구단계에서 국제 개발 사업과의 연계 전략이 요구된다. 재난 상황에서의 초기 대응을 통해 피해지역에 대한 요구조사와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중장기적인 지역개발 수요가 도출되므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다자협력과 개발 협력을 위한 유·무상 사업 간 연계가 필요하다.

수원국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적합한 사업을 매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령, 계속 전쟁이 있어 긴급상황이 지속되는 나라에서는 개발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국가들은 예멘, 소말리아, 남수단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방글라데시나 필리핀처럼 치안은 어느 정도 안전하나 지속적으로 홍수나 재난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구호와 재건구호가 동시에 추진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긴급구호보다는 오히려 재건구호가 적합한 국가로는 르완다 같은 나라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를 유형화하고, 사업유형을 다양하게 매치시켜서 전략적으로 전문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긴급구호 사업 시 많은 사업을 동시에 하기보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 즉, ICT 같은 사업에 초점을 두고 전략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는 통상 전기나 전화 등이 안 되며, 전기나 전화 등을 가능하게 하는 휴대용 태양광 발전기 같은 사업에 특화한다면 한국의 전문적인 강점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GKS(Global Korea Scholarships) 사업을 통해서 대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으나 난민대상은 없다.

일본은 특정국들(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아프리카 등) 난민들 중에서 소수를 선발하여 일본의 국비유학 프로그램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캐나다도 Student Refugee Programms(SRP)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150명이 캐나다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난민들 중 일부를 선발하여 한국에서 교육을 해주고, 이들이 해당 국가에서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기구에서의 발언권은 기여금액이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기여금액 면에서 다소 유사한 타 공여국들과의 협력체계를 통해서 발언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지원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도 지원 영역 등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가령 핀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과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UNDP 등 국제기구에 발언권을 행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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