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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논의 현황>

 

(2021.6 / KOICA ODA연구정보센터)

 

- 목차 -

코로나-19 백신 현황

백신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에 대한 논의 현황

 

참고문헌

 

https://lib.koica.go.kr/bbs/content/4_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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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현황

WH◦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6월까지 약 1 억 7천명 이상의 확진자 및 380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 하으며 현재도 여전히 매일같이 약 38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가운데, 치료제 및 백신이 개발되어 모두에게 전달되기까지 쉽게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노바백스,존슨앤존 슨,사노피,큐어백 등 글로벌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코로 나-19 백신 개발 및 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점차 적으로 안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개발 및 접종은 모두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코로나-19 종 식까지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개발도상국에서의 코로나-19 백신 접 근성은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다. 1회 이상의 접종비율을 살펴보면,북미,유럽 등을 중심으로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며,실제 구매량을 보더라도 고소득 국가들의 구 매량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UN 및 WHO 등 국 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의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지 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현실은 선진국 중심의 백신 접종이 우선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백신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세계 백신면역연합 (GAVI),감염병혁신연합 (CEPI),세계보 건기구(WHO),유니세프(UNICEF) 등은 코백스(COVAX) 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코로나-1 9 백신의 공정한 배분 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OVAX는 참여국가의 출 자를 받아 개발 중에 있는 백신에 투자하고,국가별 기 여을에 따라 백신을 배분하고자 시작되었다(COVAX Facility). 또한 일정 부분은 백신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 운 저소득 국가에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COVAX AMC).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백신 지원을 위해약 1 억 l,000만 달러를 기부하였다. 현재 약 190여개 국 가가 COVAX에 가입하였으며,COVAX는 2021년 말까지 20억회분 백신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이 중 5월까지 2억 3700만회분 백신을 개발도상국에 전달하였다. 다만, COVAX를 통해 개발도상국으로 전달되고 있는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은 현재 인도 Serum Institute에서 공급하고 있는바,인도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산 및 유통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에 대한 논의 현황 백신 공급을 보다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WHO를 중심으 로 백신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미국도 이에 동의하며, 관련 논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란?

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각국의 지식재산 권 보호 기준을 통일하고 기술개발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고자 함.

단,특허권 보호 예외조치로서 특허권 유예(제 30조 의거,일시 적으로 특허권 보장을 중단) 및 강제실시권(제 31조 의거,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 사용 가능하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코로나-19 백신의 복제제 품 생산이 가능해지도록 특허권 유예를 두고 회원국 간의 합의도출을 위해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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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백신을 확보한 국가,확보하지 못한 국가 등 백 신 특허권 유예와 둘러싼 논의는 첨예하다. 인도,남아프 리카공화국 등은 다양한 형태의 지적재산권 보호 규제는 초유의 사태인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허권 유예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특허권 유예가 승인된다면,백신 생산 가속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극복 촉진 및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가능케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최근 미국도 여기에 동참하며,특허권 유예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EU, 스위스,캐나다,제약회사 등은 지적재산권 보호는 반드 시 필요하다 주장하며 특허권 유예를 반대하고 있다. 막 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백신 개발의 정당한 권리를인 백신 개발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핵심기술을 공개하더라도 사용하는 원료 및 제조사의 품질관리 능력 등에 따라 백신의 품질이 좌우될 수 있다. 생 산과정에서의 품질이 보장될 수 없다면,결국 특허권 유예는 무의미해질 것이기에,특허권 유예가 양질의 백신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백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백신의 생산과 수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술 이전 등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COVAX 등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으로의 백신 공급에 많 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백신에 대한 특허권 유예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판단하기 어 운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WT0 내 합의는 164개국 모 두의 합의가 필요한 바,최종 합의 도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 외에도 백신의 기술이전 및 생산기지 확대 등 백신의 보편적 접 근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대해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백신이 글로벌 공공재 성향이 크다는 의견에 반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백신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어야 한다는데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국경 없는 바이러스를 온전히 극복하려면,전 지구적으로 바이 러스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춰야만 가능해진다.

 

 

특히 개발협력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원활한 백신 공급 등을 위한 지원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백신,나아가 치료제까지,모두에게 접근권이 허용될 때 진정한 코로나-19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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