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 건수는 2만10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했다. 부동산원이 지난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외국인의 투자는 주로 서울 강남구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난해 8월 국세청 조사에서는 외국인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한 적 없는 아파트가 32.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투자가 투기성 수요로 의심받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쏟아졌다. 그러나‘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부당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을 간과한 섣부른 규제안들이 발의되면서 진척 없이 공회전(空回轉)만 하는 상황이다.
현재 계류 중인 외국인 부동산 투자 제한 규제법안 가운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것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안이다. 홍 의원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상호주의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히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해당 국가가 한국인에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취득과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인이 중국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중국 법에 따라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취득 역시 제한된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외국인 부동산 거래량 2만6836건(약 11조2409억원) 가운데 51.3%에 달하는 1만3788건이 중국인 또는 중국계 자금이었다.중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지난 정부인 2016년에는 7694건이었지만, 지난해 1만3788건으로 4년 만에 79.2% 폭증세를 보였다. 홍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수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캐나다의 일부 대도시가 가파른 집값 상승을 경험한 가운데 서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와 빈집세를 시행하여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과 공급 부족 해소 효과를 거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저금리 기조로 다시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여 연방정부 및 동부 대도시들도 이 제도를 적극 도입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국내 토지 면적은 251.6㎢로 나타났습니다.전체 국토면적의 0.25%로 공시지가 기준 31조 2천여억 원에 해당합니다. 미국인이 절반가량을 소유하고 있고 이어 중국과 일본, 유럽 순이었습니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경우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국내 대출 규제를 안 받고,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취득세와 양도세 등도 가족 이름으로 매수하면 피해갈 수 있습니다.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하지만,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상호주의 관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더 제기돼 왔다.한국인이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기는 중국인보다 훨씬 어려운 데다 중국에서 부동산 구매란 소유권이 아닌 장기 사용권일 뿐이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지난달 태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지난 6일 종료 시점까지 6000명 가까이 찬성 의견이 쇄도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우선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0.25%입니다.이거 비율로 보면 매우 적은 것 같지만, 서울시 면적의 절반, 그리고 여의도 면적과 비교하면 20배에 가까운 크기입니다. 이것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2011년 24조 9천억 원 정도에서 작년에 2020년 31조 원으로 약 1.3배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국민들보다 제한이 훨씬 덜 한데요,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같은 일정 구역을 제외하고는 신고만 해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에서 지난 5월에 자료를 하나를 냈는데, 이것을 보면 외국인의 국내 주택 구매가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LTV, DTI 같은 여러 대출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외국인은 해외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여기에서 모두 자유롭습니다.
또 내국인 부부는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면 2주택자가 돼서 양도소득세 부과되지만,외국인은 부부 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서 과세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허점도 있고요. 또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내도 검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부동산 쇼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이나 출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 힘들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자국민의 고가 부동산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택담보대출 등의 심사 과정에도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반면 외국인의 경우 환치기 같은 불법이 공공연히 일어나도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은 지난 5월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에서 외국인의 국내 주택 구매가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도 부동산 관련 조세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지만 다주택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 부재해 내국인과의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영상은중국인들에게 부동산 규제가 면제된다며, △1가구 다주택 제한이 없고 △대출 제한도 없으며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가 모두 감면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제도는 1961년 「외국인토지법」 제정에서 시작하여 1998년 6월 26일 전에는 허가 등 규제 위주로 운영되었으나1998년 6월 26일 이후에는 법률개정을 통해 부동산취득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이는 선진국들의 토지시장 개방 흐름과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 유치 필요성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후 「외국인토지법」은 2016년 1월 19일 부동산 거래 관련 인ㆍ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17.1.20.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현재 국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규모나 목적 등과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절차는 국내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국내 비거주 외국인은 외국으로부터 반입한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거주 외국인과 달리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 부과에 있어서 외국인은 내국인과 차별이 없다.중국 동포의 경우에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ㆍ이용 및 처분할 때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 역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동포가 국내은행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다면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를 받아야 한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중국인은 한국 부동산을 제한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데 반해 한국인은 중국 정부 정책상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어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에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소유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억제·제한하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지만 현행법과의 충돌, OCED 조약 위반 등의 문제로 인해 규제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사실 내국인에 대한 각종 규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정부가 손을 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국인은 주택 구입 시 LTV, DTI 등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닌 자국이나 다른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국내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또한 내국인은 다주택 보유 시 여러 방면으로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외국인은 해외에 주택이 있거나 가족 명의로 국내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다주택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정부가 외국인의 해외 주택 보유 여부를 따질 수도 없을뿐더러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주민등록으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가족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호주, 뉴질랜드, 홍콩 등은 외국인에 대해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거나 비영주권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30%의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등 규제장치를 마련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토지 취득이 가능하다.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에 대한 국내 부동산 거래를 완전히 개방하고 2016년부터는 현행법에 따라 외국인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허가구역을 제외한 부동산을 내국인과 차별 없이 신고만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법은 과잉금지의 원칙, 국제 분쟁 등을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라며"내국인들의 주거 안정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논쟁과 규제 요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해 등기를 완료한 매수인(개인·법인·국가기관·지자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중국인의 비율은 전체 매수인의 1%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0.4%, 2017년 0.5%, 2018년 0.7%, 2019년 0.7%를 기록했고 2020년에는 0.6%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전체 매수 건수는 2016년 약 151만 건, 2017년 152만 건, 2018년 154만 건, 2019년 139만 건, 2020년 179만 건입니다. 이중 중국인의 집합건물 매수 건수는 2016년 6천230건, 2017년 7천826건, 2018년 1만15건으로 증가세였다가 2019년 9천658건으로 하락한 뒤 지난해 다시 1만559건으로 상승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최근 5년간 국내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을 산 중국인은 전체 매수의 0.4∼0.7% 수준으로, 이를 두고 국내 부동산 시장을 흔들 정도로 ‘점령’ 혹은 ‘싹쓸이’했다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등록외국인 중 중국인이 43만2천1명(한국계 중국인 포함)으로 가장 많고, 이 중 약 13.7%(5만9천273명)가 서울 구로구, 영등포, 금천구에 몰려있습니다.중국인의 ‘부동산 쇼핑’이 집중된다고 소문 난 제주도는 중국인의 집합건물 매수 비율이 서울보다 높은 편이었다.
외국인의 토지 매입 현황도 중국인의 비중이 가장 높지는 않았습니다.국토교통부가 올해 4월 발표한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전체 253.3㎢로 전 국토면적의 0.25%였습니다. 이중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국적은 미국입니다.미국인은 전국에 약 133㎢의 토지를 보유해 전 국토의 0.13%를 차지했습니다.중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전 국토의 0.02%에 해당하는 20㎢(여의도의 7배 면적)로, 미국인의 약 7분의 1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이들 기사에는 ‘중요한 통계’가 빠졌다.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지난해 기준 전체 국토 면적의 0.25%에 그친다.국적별로 보면 미국 국적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1억3327만㎡)이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52.6%로 면적 기준 미국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이들 기사에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국내 부동산 취득과 보유, 처분 과정에서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특혜’를 누리는 구조 외에 또 문제로 지적되는 게 바로 중국인의 부동산 시장 잠식이다.중국인의 경우 중국공산당 방침과 정부 정책에 휩쓸리는 자국 내수 시장에 대한 불신과 자녀 교육 문제 또는 재산 분산 배치 필요성에 의해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린 지 오래됐다. 특히 이들은 그간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멜버른 ▲캐나다 밴쿠버 ▲뉴질랜드 오클랜드 등 영미권 국가들의 특정 도시 소재 물건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해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을 치솟게 했다.이에 따라 현지에서는 주택난이 심화하고, 임차료 등 주거비용이 급증하고, 현지인들이 주변부로 밀려나는 경제·사회적 문제를 겪었다.
이들 국가 또는 도시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 대한 규제와 과세를 강화했다.호주는 ‘비거주 외국인’의 기존 아파트 구매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 매매가의 25%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뉴질랜드도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막고 있다. 중국인의 집중 매수로 인해 10년 만에 주택 가격이 2배 오른 캐나다 밴쿠버는 주(州)정부가 밴쿠버 일대에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에게 15%의 취득세를, 집을 산 뒤 거주하지 않으면 ‘빈집세’를 내게 한다. 또 15%의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하는 조처를 했다.
국인 중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바로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점이다.우리 헌법은 국제법 존중주의와 상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상호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률 7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즉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우리 국민의 자국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중국의 국적 보유자에 대해 우리 정부도 같은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과잉금지’ ‘차별적 대우’가 아닌 ‘합리적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보고서 〈외국인의 국내 토지소유 관련 제도의 쟁점과 개선 과제〉에 따르면,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국가는 중국·베트남·태국·사우디아라비아·리투아니아 등이다.중국 등 공산권 국가에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리투아니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태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13억원을 5년 이상 투자하면 1600m2 이내에서 취득이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우리 역대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통령령으로 상기 국가 국적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해야 하지만, 지금껏 이를 제정·시행하지 않았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관련 조회를 하면 “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란 메시지가 뜬다.
=가상세계와 현실이 뒤섞여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세상이다.가공·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가상현실(VR)뿐 아니라 증강현실(AR)과 라이프로깅 등 현실과 기술이 접목된 분야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기존에는 비대면 세계와 대면 세계 간 경계가 뚜렷했다. 비대면 업무라고 하면 코로나19 같은 예외적인 상황일 때의 얘기였다.메타버스 시대에는 오프라인 사무실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VR 글라스를 쓰면 언제 어디서든 가상 사무실로 접속해 동료 아바타와 회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게임, 업무, 교육 등 메타버스 활용 분야는 넓어지고 있다.
◆MZ세대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M)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아우르는 말이다. 2021년 현재 10대 후반에서 30대의 청년층으로 휴대폰, 인터넷 등디지털 환경에 친숙하다. 이들은 변화에 유연하고 새롭고 이색적인 것을 추구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쓰는 돈이나 시간을 아끼지 않는 특징이 있다.
◆점도표(Dot Plot)
=미국 중앙은행(Fed) 위원 전체 18명 개개인의 금리 인상 전망을 분포도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 금리 인상 시점과 횟수 등을 전망할 수 있다.3개월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발표한다. 최근 점도표에 내년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한 위원이 늘어나면서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하려는 신호가 더욱 강해졌다.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다.
◆BIS자기자본비율(BIS Capital adequacy ratio)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하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다. BIS 기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국제적인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은행 간 경쟁 조건상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의 은행감독규제위원회(바젤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이다. BIS는 세계 각 은행이 이 비율을 8% 이상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리쇼어링(Reshoring)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싼 인건비나 판매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 개념이다.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사업장을 국내로 옮긴 유턴(U자형으로 돌아옴을 뜻함) 기업은 52개로 같은 기간 해외로 나간 기업(1만2333개)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각국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부지 무상 제공 등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한국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각종 규제로 인해 리쇼어링 기업이 줄어들면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인수 대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인수로 인해 임기 전에 사임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거액의 퇴직금, 저가의 주식 매입권(스톡옵션), 일정 기간의 보수와 보너스 등을 받을 권리를 사전에 고용계약에 기재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상대방 기업의 인수 비용을 높이는 방법이다.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표적인 전략의 하나다.
◆테크래시(techlash)
=기술(technology)과 반발(backlash)의 합성어로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의 과도한 영향력을 우려하는 데 대한 반발 작용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 한다.미국의 중앙은행이자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을 총괄하는 기구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산하기구로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다.연방준비제도(Fed)를 한국은행이라 치면 FOMC는 한국은행 산하의 ‘금융통화위원회’에 해당한다.
=블록체인 상에서 유통되는 토큰의 한 종류로 각 토큰마다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기존의 1만 원짜리 지폐는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교환할 수 있지만 NFT는 각각의 토큰이 모두 다르며 가치도 저마다 달라서 가격도 다르게 매길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자산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복제,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진위와 소유권 입증이 중요한 그림, 음악, 영상 등의 콘텐츠 분야에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래퍼곡선(Laffer curve)
=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 관계를 설명한 곡선이다.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에 의해 주창됐다. 래퍼는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 수준(최적 조세율)을 넘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을 땐 오히려 세율을 낮춰 주는 게 경제 주체들에게 창의력과 경제 의욕을 고취해 경기와 세수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데카콘(Decacorn)
=경제 분야에서는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10조 원) 이상인 신생 벤처기업을 말한다.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을 머리에 뿔이 하나가 달린 말인 유니콘(unicorn)에 비유했듯이 유니콘보다 기업가치가 10배 되는 기업을 머리에 뿔이 10개 달린 상상의 동물인 데카콘에 비유한 것이다. 10을 뜻하는 접두사인 데카(deca)와 유니콘의 콘(corn)을 결합하여 만든 용어다.
◆법정최고금리
=목적은 금융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법으로 대출에 대한 최고금리를 설정한다.정부 당국은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다.
◆트리플위칭데이(Triple Witching Day)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개별주식옵션의 만기가 동시에 겹치는 날을 뜻한다. 일명 ‘세 마녀의 날’이라고도 한다.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내 집 뒷마당은 안 된다(Not In My Back Yard)’는 뜻으로혐오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거부하는 이기적 행태를 뜻한다.
◆후순위채권(Subordinated Debt)
=채권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돈을 받을 수(변제) 있는 권리가 주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늦은 채권을 말한다. 변제순위가 일반 사채보다 뒤지지만, 이자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2018년 기준 전세계 발전량을 보면 석탄(38.1%), 재생에너지(25.2%), LNG(엘엔지·23.1%), 원전(10.2%), 석유(2.6%) 순서다. 2010년 발전량과 비교하면 석탄(40.1%)·석유(4%)·원전(12.8%)은 감소했고 재생에너지(19.5%)와 엘엔지(22.5%)는 증가했다.
투자의 방향도 재생에너지 중심이다. 지난해 발전부문 신규투자액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66%, 화석연료 26%, 원자력 8%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에너지 전환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각 국의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정책이기 때문에 화석연료에서 청정연료로의 에너지 전환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주로 원전이 여전히 선전하는 지역은 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다. 건설 중인 원전 51기의 67%인 34기가 중국(13기), 러시아(3기), 인도(6기), 기타(12기) 국가에서 진행 중이다.현재 건설 계획이 진행 중인 67기 중 54기(81%)도 중국(30기), 러시아(20기), 인도(2기), 기타(2기)로 중국·러시아가 전세계 원전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 중에서 원전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프랑스와 한국 정도가 꼽힌다. 다만 두 나라 모두 감소 추세다. 프랑스는 70%인 원전 비중을 2035년까지 50%로 낮추는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1990년 50%의 비중에서 2000년 38%, 2010년 30%, 2018년 23%로 줄였다가 지난해 29%로 다시 늘었다.
대체로 국내총생산(GDP) 상위 10개국 등 주요 국가들은 원전 비중을 20% 미만으로 관리한다. 2019년 기준 미국 19%, 캐나다 16%, 영국 18%, 독일 12%다. 일본도 2030년까지 20% 발전량 목표를 최근 발표했다.반면 주요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대부분 20% 이상이다.
2019년 기준 프랑스 23%, 미국 18%, 캐나다 66%, 영국 37%, 독일 41%, 일본 23% 수준이다. 한국이 5% 내외로 가장 낮다.각 국가의 자연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재생에너지를 외국 수준만큼 늘릴 수 없다는 주장이 산업계를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지만,한국과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재생에너지원 비중이 한국보다 높다는 게 이런 논리를 반박하는 사례가 된다.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을 추월한다는 전망을 고려할 때 2030년 이후에도 요금 폭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지난해 말에너지경제연구원은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단가(LCOE) 전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고서를 통해 2030년 태양광 발전단가가 2020년보다 31% 가량 하락하고 풍력 발전단가는 평균 10%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태양광 모듈 가격 하락과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둘러싼 안전, 주민수용성 등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태양광 발전 단가는 더욱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반면원전의 연료인 농축우라늄과 유연탄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은 영영 경제성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골치아픈데, 이걸 왜하냐, 원전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계적 추세가.구글, BMW, 페이스북, 애플 이런 세계 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스스로 이미 전력의 자신들이 소비하는 전력 100%를 재생 에너지로 쓰고 있는 상태고 그 기업들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에게 기업들에게 너희들도 재생 에너지 100%로 전력을 소비하도록 계획을 짜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제출을 해라, 그리고 매년 실적을 보고를 해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미. 그걸 안하면 납품을 아얘 할 수가 없는 상황, 우리가 아얘 수출이 안되는 그런 상황에, 단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재생 에너지를 우리 국내에서 하냐마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올 6월인가 2050년 탄소 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서도 전세계 재생 에너지 88%를 얘기해요.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과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과제이고, 전환이란 게 요구되기 때문에 전환 과정에서의 전환 비용은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전환이 끝나고 효율이 올라갔을 땐 물가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에너지 비용 상승, 전기 비용 상승이 오히려 더 저렴하거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력난의 원인으로 뽑으며 원전의 무리한 폐쇄와 억지 가동 중지로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졌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탈원전으로 전력 공급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전력 예비율이 낮아진 건 기온 상승과 산업생산 증가로 인해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발전 5개사에 대해 노후 석탄 발전기는 가동을 중단하고 운영 중인 석탄 발전기도 출력의 80%까지만 가동하도록 제한을 뒀다. 그러나 전력 수급이 비상단계에 다다르자 신월성 1호기 조기 재가동을 허용한 데 이어 석탄 발전 제한을 일시적으로 풀었다.
에너지 전환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 원전을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빠르게 확대되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하지만, 환경과 기상 조건 등에 따라 발전량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원전 발전 비중이 높은 동유럽 국가들은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독일·덴마크·스페인 등 5개국은 공동으로 원자력을 택소노미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조선일보는 유럽이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재지정할 것처럼 보도했지만 EU의 최강자 독일이 반대하고 있고, EU 바깥에 있는 영국도 원전에 대한 재정 투입 중단을 선언하면서 유럽 내에서 원전의 입지는 좁아지는 형국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5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넷 제로' 보고서에서 원전의 에너지 공급 비율이 2020년 5%에서 2050년 11%로 배 이상으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IEA는 보고서에서 '원전이 급격히 줄면 결국 탄소 제로 목표 달성을 더 비싸게,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라고 언급했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IEA '2050 넷 제로' 보고서를 찾아봤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윗 그림 참조)
"Sharply reducing the roles of nuclear power and carbon capture would require even faster growth in solar PV and wind, making achieving the net zero goal more costly and less likely."
우리말로 번역하면 "원자력과 탄소포집의 역할을 급격히 낮추면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더 빨리 성장해야 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더 비싸고 어렵게 만든다" 정도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인용하지 않은 또다른 표를 살펴보자. 발전 부문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2020~2030년 10%였던 전체 발전 대비 원전의 비중은 2050년 8%로 떨어진다. CAAGR(연평균증가율)은 2020~2030년은 3.4%로 전망됐지만 2020~2050년으로 기간을 늘리면 2.4%에 그친다. 갈수록 매력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조선일보의 해외 통계 인용은 부적절하다.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빈약하다.독일은 2022년 전면적인 탈원전을 선언하고 착실히 이행 중이다. 이탈리아는 1980년대 이미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을 이행했다.뉴스톱은 지난 3월 <[팩트체크] 원전 25%p 줄이면 유지, 10% 줄이면 대폭 감축?>기사를 통해 각국의 원전 정책을 짚어봤다. 관심있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란다.
김선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탈)원전’과 ‘전력 수급 위기’를 연관 짓는 시각을 “우리 집 냉장고에 얼마나 물이 채워져있는지를 정수기 공장에 문의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했다.
나아가 그는 “최근 전력 논의 쟁점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분리하는 게 의미가 있을 거 같다”면서 “이해관계자는 ‘신념 위에 취사적 사실을 선택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는 ‘사실 위에 관점을 형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석 전문위원은 “전력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어야 원활한 전력수급이 이뤄진다. 전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도 대정전이 일어나지만 공급이 수요를 지나치게 초과해도 대정전이 일어난다”며 “태양광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 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출력 감발(발전기 출력을 높이거나 낮춤)이 필요한 원전은 되레 대정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과학기술정책학 박사)도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공극(틈·구멍), 5호기 원자로헤드 관통관 불법용접으로 인한 장기가동중단은 원자력계의 안전불감증과 원안위의 감독부실로 인한 문제”라 강조했다.
“안전불감증 때문에 너무나 황당한 일들이 이뤄지면서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는 원자력계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데 탈원전 때문에 전력 수급 위기이고 정전이 날 거라는 주장은 국내 에너지업계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논란”이라는 것이다.
원전은 핵연료의 분열 과정에서 생성되는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태우는 석탄, 석유, 가스 발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을 뿐이다. 발전과정에서 배출되는 수증기도 온실가스에 포함되고, 수시로 실시되는 정비 작업에서도 온실가스가 발생된다.특히 발전소 건설준비 단계부터 폐기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를 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원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IAEA는 원자력 발전에 가장 우호적인 국제기구중 하나다. 어느 자료를 인용하든 원자력 발전시 탄소가 일정정도 배출되는 것이 사실이며 탄소배출량은 수력이나 풍력과 비슷한 정도다.
영국 서섹스 대학교 벤자민 소바쿨 교수가 2008년 펴낸 논문에 따르면 원전의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66g/kWh 이다. 태양광(32)보다 2배 이상 많고 풍력(9.5)보다는 7배 정도 많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마크 제이콥슨 교수는 저서 '100% Clean, Renewable Energy and Storage for Everything'에서 "원전은 건설부터 운영, 그리고 폐기 과정에서 약 78~178CO2eq/kWh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또원전은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19년으로 매우 길어, 이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와 같은 다른 발전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올해 네이처 에너지에 발표된 영국 서섹스대와 독일 국제경영대학원(ISM)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원전에 비해 7배나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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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계에 32개국이 원자로를 1기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93기로 가장 많고, 프랑스가 56기, 중국이 51기, 러시아가 38기, 일본이 33기, 한국이 24기 순입니다. 21세기 들어 중국이 급격히 원전을 늘리면서 우리나라 원자로 보유 기수는 5위에서 6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첫번째 변곡점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1986년 옛 소련의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입니다. 핵폭탄이 떨어진 것에 버금가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핵발전에 대한 인류의 기대는 싸늘해졌습니다. 1990년대 10년간 신규 원전 착공 건수는 29건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또 한차례 대규모 원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간 나오토 당시 총리는 “일본 열도의 절반이 날아갈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지난 10년간 배상과 폐로 등에 쓴 돈은 우리 돈으로 140조원에 이릅니다. 일본 정부는 총액 255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지금도 사고 상태로 방사능을 대기와 해양으로 내뿜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은 이런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나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데다우리나라 원전의 안전관리 실태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확인했고, 2016년에 경주에서 규모 M5.8의 큰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60년 이상에 걸친 ‘단계적 탈원전’ 계획이 나왔습니다.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 발표되고 이 로드맵에 따른 후속 조처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실행에 옮겨지자, 조직적인 `탈원전 때리기’가 시작됐습니다.미세먼지가 많아도 탈원전 탓이다, 산불이 나도 탈원전 탓이다, 한국전력 적자는 탈원전 탓이다, 탈원전 탓에 전기요금이 오르게 됐다, 올여름에는 탈원전 탓에 ‘전력 대란’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주장도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급격히 탈원전을 했기에 이런 말이 나온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탈원전은 아직 시작됐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월성 1호기를 영구 정지하기로 한 것이 ‘탈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만, 월성 1호기조차 정부가 조기 폐쇄를 결정하기도 전에 법원이 수명연장을 무효화했고, 또 원자로 부벽에 심각한 콘크리트 결함이 발견돼 운전을 정지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현재와 같은 발전 단가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제에 따라서는 그렇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2028년부터 재생에너지가 원자력에너지보다 더 싸지는 역전 현상이 생길 전망이다. 일본은 2030년 이후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는 그보다 2년 정도 앞서갈 예정이다. 이 같은 발전 단가 하락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당장은 2023년부터 철강 등 대상 업종에서 EU에 수출할 때 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의 행정 부담이 생긴다.2026년 이후에는 EU 수준의 높은 배출권 가격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 기업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EU와 지속적으로 대화해나갈 것이다.
이와 더불어 탄소 다배출 산업에 대한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철강 분야는 수소 환원 제철법을 연구 중이지만 상용화되려면 2040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기술개발은 민관이 합쳐서 준비하고 이와 별개로 업종별 전환 지원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발표된 자동차의 경우 47% 정도가 내연기관 부품사인데 미래차로 전환되면기업이 1000개 정도 줄어든다고 한다.
부품사들이 연간 100곳씩 미래차 업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지난달 발표했다. 올 하반기 이 같은 전환 전략을 철강과 석유화학 등 부문별로 계속 만들어낼 예정이고 연내 이를 종합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절박한 위기의식은 산업혁명으로 기후위기의 시발점이 된 유럽에서 먼저 싹텄다.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탄소세를 부과했고,2005년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탄소배출을 제한하는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했다. 이제 유럽연합은 산업 분야의 전 세계적인 탄소감축을 위해 지난 7월 14일 탄소국경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탄소국경세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추가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유럽연합이 경제정책에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세계적인 규범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다. 당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탄소국경세 도입을 공약한 미국에서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공개한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 초안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자.유럽연합은 자국의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해 철강이나 시멘트, 비료, 전기 관련 업종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 도입하되 3년의 과도기를 거쳐 2026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탄소국경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탄소배출량은 수입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을 모두 포함한다.
즉 제품을 만들 때 배출하는 탄소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도 계산에 넣는 것이다. 수입업자들이 내야 할 탄소국경세는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형성된 탄소가격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탄소국경세가 아니더라도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글로벌 무대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기업 네트워크 생태계가 조성되기 시작했다.스탠다드차타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의 78%가 탄소중립을 이행하지 않는 공급업체와는 거래를 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하는 RE 100 캠페인이 확산하면서 협력사들에 대해서도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라는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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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탄소국경세 도입은 세계무역질서의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가 세계경제를 이끄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선주자들은 기후위기 대응 의제를 뒷전으로 제쳐두면서 민생경제를 외친다.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전문가들은 기후위기를 코로나19 같은 팬데믹보다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제대로 된 위기의식이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역내 전체 플라스틱 재활용 수준을 55%로 개선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유럽플라스틱 정책안’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추후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당 80센트의 플라스틱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을 세운 터다. 이에 더해 지난달 14일에는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도 유럽연합에 이어 추후 탄소조정세를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유럽과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곧바로 중국을 비롯해 탄소배출 순위 상위를 점하고 있는 인도와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멕시코 등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향후 세계무역기구(WTO)에 집단 제소를 채비하는 등 반발 수위도 만만치 않다. 일부에서는 보복관세 등 무역분쟁과 외교갈등이 격렬하게 전개될 가능성까지 예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20여년 전부터 탈탄소 흐름이 시대적 대세임을 간파한 유럽연합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데 성공했다. 이 때문에 후발 산업국들은 유럽연합의 이번 결정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해 석탄화력으로 중무장한 중국 등 후발 산업국을 후려치는,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중립이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만큼, 이미 ‘메가트렌드’급으로 성장한 탈탄소 시장에서 한국의 특화된 그린뉴딜 기술을 앞세워 시장을 선점할 경우 오히려 탄소국경세 체제 이전보다 수출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재승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7월17일 낸‘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유럽연합으로부터 인정받을 경우 철강 수출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발전은 석탄, 원유 등전통적 에너지원에 주로 의존, 초기 비용은 저렴하나 탄소 배출, 기후변화 등에 악영향◦ 아프리카는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그린 뉴딜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높은 편 ◦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에 합류하고,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동력 으로 적극 활용하고자그린뉴딜 정책을 추진 중
□ 주요국 그린뉴딜 주요 내용 및 동향
◦ (남아공)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
- 화석연료 의존도는 여전히 높지만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성장 중이며,통합자원계획을 추진하여 전체 발전용량 중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추진- 스마트시티 구축, 친환경 상하수도 관리 등그린인프라 마련 노력도 지속
◦ (나이지리아) 국가 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국가 재생에너지효율정책 등을 통한 에너지 구성 다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추진
-태양광과 바이오매스위주로 성장 중이며 풍력 및 수력에너지는 개발 단계
◦ (케냐) Vision 2030 등 국가 중장기 플랜 중그린에너지 정책 다수 선정, 그린 뉴딜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지원정책 시행
- 아프리카 최초/최대 지열에너지 전력 산업망 구축을 위한 국가 에너지 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며, 태양광, 수력, 지열 등이 신재생에너지 주요 투자 분야
-친환경 운송수단 전환 및 IoT 융합 기술혁신신도시 건설도 추진
◦ (수단)나일강 유역의 수자원 개발을 통한 에너지 확보 노력 지속
- '19년 정권 교체 이후 일부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가 중단된 바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계획이 재수립될 예정
◦ (에티오피아) 경제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기후 탄력적 녹색경제 추진
-수력 발전 위주로 전력이 생산되고 있으며,풍력 및 지열 발전 확대도 추진
- 그린유산 캠페인 외에도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개선, 인공 강우기술, 경전철 확대, 전기차 조립생산 촉진 등각종 산업 내 그린뉴딜 적용
◦ (가나) 국가 기후변화 정책, 저탄소 개발전략 등을 수립하고신재생에너지법을 추진하여 지속가능 에너지 프로그램 시행
-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5년 42.5MW에서 '30년 1,363.63MW로 확대할 계획
-인근 국가들과 국제기구간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효율화 추진
- The Drive Electric Initiative를 통한 전기자동차 사용도 촉진
◦ (탄자니아) '3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10~20%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부문별 방안 마련
-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전력 보급률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추진,수력을 제외한 다른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아직 낮은 편
◦ (모잠비크)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태양광·수력 발전 분야 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도 활발
- 총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목표 및 투자 활성화 계획 수립
◦ (코트디부아르)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비중 확대를 위해 민간투자 적극 장려,유리한 기후여건으로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 가능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아프리카 각국 정부들은 탄소중립의 실현뿐만 아니라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과 경제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그린뉴딜 정책수행 중
◦ 단순한 정책 및 산업 개발을 넘어신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현재 아프리카의 그린뉴딜은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의 비중이 큰 바, 이와 관련한 프로젝트 및 제품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