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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ushny,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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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왜 캡쳐했더라....ㅎ

기억이 안나네

감정이나 기분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estoy 동사를 써야 한다는

취지로 캡쳐한걸까

estoy estas esta

나 너 3인칭

듀오링고로 공부하다보면

스페인어 때문에 틀리는경우는

그래 내가 몰랐구나 하는데

영어로 번역한거 문법때문에

틀린거에 많이 빡침과

동시에 그래 이런 기초적인

문법실수도 배우고 좋구나 ㅎㅎ

라는 긍정회로를 돌림

quien은 who

estudia 공부하다

영어로 단수동사 studies

trbaja 일하다 동사

trabajo trabajas trabja

trabjas가 되려면

Do you work?

Tu trabjas가 되어야 함

맨날 헷갈리는 동사

comprar = to buy

buy는 그냥 compre(as/a)

pagar = to pay

pagar / pagaras / pagara

아 근데 형식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ㅠ

정확히 아시는 분 댓글루 ㅎ

comodo(a) = comfortable

soy eres es (대상 자체에 대한 동사)

estoy estas esta (대상의 상태에 대한 동사)

estudio estudias estudia

estudiar = to study

who = quien

when = cuando

what = que

why = por que

where = donde

정관사 진짜 열받아....

영어에서 the 있으면

스페인어에는 the el, la, los, las

언제 없어도 되는지 아직 몰겠음 ㅠ

3인칭 단수

estudia

2인칭 단수

estudias

waiter = camarero (waitress=끝에 a)

joven = young

direccion = address

numero = number

눔메로

ser = to be

medica = doctor (남자는 medico)

ciudad = city

novio / novia

pueblo = town

girfriend 여친 novia

파티에 있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estar 동사인

estoy가 왔고 hombre는 man이라는 뜻인데

남동생 hermano(에르마노)랑 순간

헷갈려서 캡쳐함

divertido = fun

disfruta = enojoy

스페인어 공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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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한경 TESAT

한경 테샛, 국가공인 한경 TESAT, 테샛, 주니어 테샛, 한국경제신문, 경제이해력검증시험, 문제유형, 평가방법, 신청방법 등 제공

www.tesat.or.kr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 시장에서는 각각의 소비자들에게 그 소비자의 유보가격(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만큼의 가격을 책정하여 완전 가격차별이 이루어지게 된다.

독점기업은 항상 소비자의 유보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게 되고, 이 때문에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소비자의 유보가격이 되어 한계수입곡선과 수요곡선이 일치하게 된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인 한계수입(MR)=한계비용(MC)은 수요곡선과 MC곡선이 만나는 점으로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거래량과 동일하다.

모든 소비자에 대해 각각의 유보가격을 가격으로 책정하므로 소비자 잉여는 0이며 소비자들은 각각 다른 가격을 지불하고, 모든 사회적 후생은 생산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소비자잉여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적 후생은 생산자 잉여와 같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생산 비용이 감소하므로 기업의 경영은 개선되고, 기업의 공급은 증가한다. 기업의 공급이 증가하면 물가는 하락하고, 실질 국민 소득은 증가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가 침체돼 수요가 감소함에도 오히려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다. 1970년대 오일쇼크로 석유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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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효과 비교 대상 시점(기준 시점)의 상황이 현재 상황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호황기를 기준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과 비교하면 경제지표는 실제보다 위축되게 나타나고 불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시점으로 비교하면 경제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나타나게 된다.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고가격제라고도 한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대출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이 가격상한제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가격상한제는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해야 효과가 나타나고, 높게 설정하면 시장의 균형가격이 그대로 지켜져서 효과가 없다. 낮게 설정된 가격으로 시장 거래량은 줄어들고 초과수요를 일으킨다. 줄어든 공급량을 얻기 위해 경제주체들 사이에 해당 시장에 대한 암시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가격상한제의 결과로 사회적 후생손실(사중손실)이 발생한다.

 

 

 

 

 

 

자연실업률 정부개입이 없을 때 시장구조에 의해 자연스럽게 수렴되는 실업률이다. 주로 구조적 실업(산업구조의 변화, 제도에 의한 변화 시장 불균형)과 마찰적 실업(단기적인 시장 마찰에 의한 실업)으로 구성된다. 자연실업률의 존재로 현실적으로 실업률이 0이 될 수는 없다.

인터넷의 발달은 구직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자연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때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또는 탐색적 실업)이라고 한다. 산업 간 또는 지역 간 노동수요 구성의 변화는 구조적 실업에 해당하기에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이나 효율성 임금 등 제도적 요인에 의한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외부 경제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현상이다. 외부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에 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소비)된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사회적 최적수준의 소비·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외부 경제의 효과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전염병 등에 대한 예방접종의 정부 지원이 대표적이다. 외부효과는 시장의 가격 결정으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시장실패의 한 원인이다

 

 

 

 

 

 

엥겔지수(Engel’s Coefficient)

=독일의 통계학자 에른스트 엥겔(Ernst Engel)은 근로자의 가계 조사를 통해 가계 소득이 높아질수록 총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 비율이 감소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엥겔의 이름을 딴 ‘엥겔의 법칙’이라 하였다. 이 법칙 안에서 ‘엥겔지수’가 나오게 된다. 엥겔지수란 가계의 국내 명목 소비 지출액에서 식료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보통 가계 소득이 높아질수록 엥겔지수는 하락하는 방향성을 보인다.

소득대체율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지급액이다. 월 연금 수령액을 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소득대체율이 50%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된다는 의미다.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 등 법정화폐와 1 대 1로 가치가 고정돼 있는데,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변동성이 낮아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DeFi)’ 같은 암호화폐 기반 금융상품에 이용된다.

조세부담률(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

=국민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느냐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은 해당 국가 국민의 세금부담 정도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다.

시뇨리지(Seigniorage)

=국가가 화폐 발행으로 얻게 되는 이득을 의미한다. 화폐의 액면가치와 실제로 만들어지는 데 들어간 비용과의 차액을 말한다. 기축통화 효과 또는 화폐 주조 차익이라고도 한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법률·정책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다. 예를 들어 제품을 출시할 때 정부 인증을 받지 않고 먼저 출시한 뒤 규제기관에 규격 충족을 입증하는 방식이다. 한국에선 전기용품 등을 출시하기 전에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부터 받아야 하지만, 미국에선 정부 인증 전에 제품을 먼저 출시하고 이후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등 규제기관에 규격 충족을 입증하는 것도 허용된다.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적으로 거둬들인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자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8.7%로 집계됐다.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돈 것은 정부가 1997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보복 소비(Revenge Spending)

=질병이나 재난 등으로 위축됐던 소비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뜻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급감했던 작년 소비가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것도 보복소비 때문으로 평가된다.

퀵 커머스(Quick Commerce)

=고객이 상품을 주문했을 때 빠르면 5~10분, 늦어도 1시간 이내에 배달하는 ‘분 단위 즉시 배송’ 서비스다.

애자일 조직(Agile Organization)

=애자일은 ‘날렵한’, ‘민첩한’, ‘기민한’이라는 의미다. 자일 조직은 부서 간 경계를 허물고 필요에 맞게 소규모 팀(Cell)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비즈니스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빠르게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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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네스 마르떼스 미에르꼴레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여기서 <on>이 스페인어 en (in,at이라는 뜻)을

쓸줄 알았는데 요일 앞에 el을 붙인다.

비에르네스 싸바도 도밍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 목요일은 후에베스 jueves

Quien 끼엔 who

뜨라바하스 / 대상이 Tu (너) 라서

일하다의 의미의 동사도 Trabaj(as)

no는 무조건 동사 앞에

뜨라바호 / 빠프리까

 

 

동사에 ar/er(아르)가 붙으면

동사 + to

Estudiar = to study

잉그라떼-ㄹ-라

아 동사 빠져서 틀렸음

스페인어에는 do가 표시가

안되어 있지만 vivir르가 있어서

영어로는 do가 들어가야 하나 봄 ㅠ

 

 

오꾸빠다 busy라는 뜻의

상태 형용사라서 es, eres가 아니라

estoy 동사가 와야함 ㅠ

estoy estas esta

ocupado 바쁜

cansado 힘든

이거 두개 헷갈려 ㅠ

그리고 명사 성별에 따라

어미는 (a) 혹은 (ㅇ)

 

 

아 분명히 영어에는 그냥 soccer인데

왜 스페인어로는 el futbol 해야 돼ㅠ

또 어떨 때는 el 붙이면

오답이던데 하아....빡쳐

divertido 디베르띠도 fun

영어는 의문문일때 동사가 앞에 오지만

스페인어는 평서문 그대로 쓰고 느낌표

여기서는 el 안써서 틀림 ㅠㅠ

es el viernes 되려면

is <on> Friday가 되야하는듯

Es는 It is 로 명사와 동사 함께 포함되어 있음

스페인어에서 no는 항상 동사 앞에

그래서 no es 는 it is not

영어에서 명사 앞에 The가 없더라도

스페인어에서는 The를 의미하는

el 혹은 ㅣa를 붙여줘야....근데 이건

아직도 헷갈려 ㅠ

끼에레 비비르

라 까르네

Sir 혹은 Mr가 앞에

올때도 무조건 el

Senora senorita 쎄뇨라 쎄뇨리따

는 la를 붙여주기

이 때도 직독직해 하며

자연스럽게 영어로 번역하는 문장에

the를 붙여서 틀림 (열받아)

 

스페인어 공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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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탈성매매’는 가능한 이야기일까

“남성 구매자들은 옅은 화장을 한 여성이 반갑게 자신을 맞아주기를 바랍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m.khan.co.kr

성을 구매·판매·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성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특별법’을 만든 지 16년이 지났다. 하지만 성매매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며 대규모 산업으로 성장했다. 8조 혹은 13조, 때로는 30조원으로 추산되는 한국 성매매 산업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 일상화된 모습만으로도 체감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탈성매매는 가능한 이야기일까.

성매매 산업의 탄탄한 뒷배는 유흥산업이에요. 그런데 유흥산업이 합법이잖아요. 국가가 역사적으로 양성해 온 사업이기도 해요. 정부가 기생관광, 기지촌을 만들어 부양해 왔고요. 법에서 ‘유흥접객원’은 ‘부녀자’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국가에 의해) 이 같은 성차별적 근거가 유지되고 있는데 유흥산업을 규제하지 않고 성매매 산업의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을까요. 노래방과 단란 주점에 가면 도우미가 나오고 (유흥가에서) 여성을 그려놓은 간판을 보면 ‘아가씨 부르는 곳’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일상화된 성매매 산업이죠.

남성들은 성적 스릴을 위한 ‘연애’의 포장으로 ‘아가씨’의 다정함을 원한다”고 했다.(유흥산업의 ‘1차’ 영업전략과 여성의 ‘아가씨 노동’·황유나 석사학위 논문) ‘여성의 시간을 돈으로 사서 지불한 만큼 어떠한 성적 요구도 할 수 있다

성폭력뿐 아니라 스토킹, 절도, 사기, 사채업자의 불법 채권추심 등도 있어요. 성 구매자가 돈을 주지 않거나 뺏어가기도 해요. 불법촬영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폭력은 (가해자가) 성매매 여성들이 함부로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성매매 사실을 밝혀지면 여성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무기이고 협박으로 작동하는 것이죠.

수사기관이 성매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드러나는 거죠. 상대방 남성은 피의자로서 성 구매도 하려고 했고, 성폭력도 있으니까 가중처벌되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성 구매의 형량이 낮으니 성폭력이 아니라 성매매였다고 얘기해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악덕 포주’가 아닌 사채업자, 은행이라는 금융 주체들이 채권자가 되어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준다. 이들은 ‘아가씨 대출’과 ‘유흥업소 특화 대출’ 등 촘촘히 짜인 부채 관계를 통해 여성들을 ‘돈을 만들어 내는 사회적 몸’으로 고착시키고 성매매 산업에서 더욱 빠져나지 못하게 한다.

성매매 여성들이 일수·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은 80~100일 사이 원금과 이자와 합해서 갚아야 해요. 선이자도 뗍니다. 대체로 연이자로 따지면 60~130%로 굉장한 고리이고 선이자 등 수수료도 불법이지만 채무자들도 받아들여요. 성 산업 안에서는 문화처럼 되어있어요. 또 업주가 직접 대출하지 않죠. 성매매 산업의 경계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빌려주는 것이죠. ‘성매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성매매 여성인지 몰랐다’고 충분히 변명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남성들도 성 산업에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남성들은 성 판매자의 형태보다는 운전사, 웨이터, 실장, ‘삼촌’이라고 불리는 관리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성매매 산업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위치성은 굉장히 다릅니다. 관리자와 업주의 역할을 하는가. 돈을 끌어오는 여성의 역할을 하는가.

똑같이 빈곤하고, 똑같이 빚을 지더라도 해결하는 방식에서 젠더 권력이 드러납니다. 빈곤한 남성들은 ‘조건 만남’을 중개하는 것으로 (성매매 시장에서) 시작하기도 해요. 기초 자본 없이 주변 또래 여성들을 모으기만 하면 모텔비와 성 구매 비용은 모두 남성 구매자들이 제공하잖아요. 여성은 성 구매를 하든 성 판매를 하든 그냥 문란하고 음란한 여성이 됩니다. 사회적 처벌과 시선이 있기에 (성매매는) 여성들의 집단적 놀이문화가 될 수 없어요. 남성들은 성 구매가 집단적인 놀이 문화가 되었고,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성의 내용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사회가 용인하고 간혹 장려하기도 하죠.

정부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며 성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알선자와 성매매 장소의 건물주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의 근거를 만들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직후인 2007년부터 3년간 성매매 여성이 단속에 걸려 기소까지 이어진 비율은 23.2%(2013년 경찰청 기준)로, 성 구매 남성 기소율(17.3%)보다 높았다. 성매매 여성들 중심으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다. 법이 의도한 것이 아닐지라도 단속의 방식과 현실은 여성들을 향한다.

 

② 성매매, 문제는 구매자야

① 성매매, 문제는 업주·건물주야② 성매매, 문제는 구매자야③ 성매매, 불법화·합법화 다 문제야④ 무한 부활 ‘아찔한밤·밤의전쟁

www.kukinews.com

성매매 범죄의 발단은 성구매자다. 성구매자의 지속적인 수요가 범죄를 ‘산업화’했다. 업주가 피해자에게서 걷어가는 돈과 건물주가 매달 챙기는 수백만원의 임대료는 모두 성구매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김민영 소장: 성구매자는 성매매 범죄 시스템의 ‘마르지 않는 자금 공급원’이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성매매 피해자에게 비자발성을 추궁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사회경제적 위기에 놓인 여성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환경을 조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직시해야 한다. 자발의 잣대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적용해야 한다.

송경숙 센터장: 성매매 집결지 해체 과정에서 사회적 시선이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몰린다. 마치 그들 때문에 성매매 집결지가 생겨난 것처럼. 하지만 성매매 업계의 근본적인 원동력은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요다. 그래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1차적인 작업으로 집결지 해체가 단행되는 것이다.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자활 대책이 중요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성구매자들의 수요는 집결지가 해체돼도 상존한다. 피해 여성들에게 실효성 있는 탈성매매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성매매 재유입 위험이 크다.

피해자들의 탈성매매가 성매매 범죄 근절의 중대 과제로 꼽힌다. 피해자는 성매매 범죄의 유일한 증인이다. 문제는 법률이 증인의 입을 막고 있다는 점이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한다.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성매매특별법에 선불금, 빚, 감금과 폭력의 증거 등 성매매 피해자의 조건이 나열됐다. 그런데 성매매 피해자에게 이런 환경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다. 본인이 스스로 성매매를 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괜한 말을 했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피해자도 있다. 피해자지원단체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지 못한 이들은 대부분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못해 벌금형을 받는다.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성매매에 재유입되는 악순환이다.

노르딕 모델은 금지주의(불법화)와 비범죄화(합법화)로 갈라지는 이분법적 성매매 담론을 벗어나는 제3의 정책기조다. 피해자 비처벌과 탈성매매 프로그램이 노르딕 모델의 핵심 요소다. 성매매를 권력과 위계에 따른 폭력으로 이해하고, 폭력의 피해자에게 자발성을 추궁하지 않는다. 대신 탈성매매를 위해 생활지원, 치료, 직업교육 등을 제공한다. 노르딕 모델은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연합(UN)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한다.

성매매특별법 중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에 자발적으로 연루된 사람은 모두 처벌한다. 그런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자발적으로 연루된 사람을 피해자로 보고 탈성매매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두 법률이 상충하는 애매한 상태다. 성매매특별법의 도입 취지는 성매매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다.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성매매 피해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존스쿨만 안빠지면 마누라도 몰라요"... 성매매 솜방망이 처벌 논란

"성매매 하다 걸려도 교육만 제때 잘 받으면 마누라도 몰라요."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온라인 상에서 성매매 적발시 대처법 노하우를 주고 받는 커뮤니티가 논란이다. 해당 커뮤니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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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전국 오피스텔, 키스방 등 각종 성매매 업소 이용 후기를 비롯해 최근 어느 지역에서 성매매 단속을 했는지,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이들은 초범은 '기소유예'라며 성매수 사실을 부인하지 말고 반성하는 척 하면서 존스쿨(성매수자 교육)만 빠지지 않고 잘 받으면 가족들에게도 성매수 사실이 알려질 일 없다고 조언한다.

성매매 초범인 경우에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2020 검찰연감에 따르면 2019년 성매매로 접수된 7146건 중 기소는 844건에 불과한 반면 불기소는 4940건이나 된다. 성매매 사건 10건은 7건은 사법처리 없이 마무리됐다는 얘기다.

특히 불기소 4940건 중 기소유예가 3812건(77%)이나 된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해당 사건의 경중 등을 따져 사법처리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서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 폐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성매매 사건에 기소유예가 남발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초범에게 보호관찰소에서 8시간씩 이틀 간 16시간동안 교육을 받으면 기소유예를 내리는 존스쿨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다.

존스쿨은 2005년 왜곡된 성의식 및 성매매 범죄의 해악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한다는 목적아래 도입 됐으나, 도입 당시부터 성매수자들의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전문가들은 성매매의 처벌 수위가 낮은 것에 대해 성매매를 심각한 범죄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한다.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매매라는 범죄가 형법에서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분류되어 있고 성매매 법정형 자체도 굉장히 낮다"며 "입법부에서 성매매를 중한 범죄로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선 성매매를 비범죄화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매매 초범의 경우 존스쿨로 기소유예 되고, 재범의 경우 벌금형이 대다수라 성매매로 실형 받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입법자를 비롯한 수사기관에서도 성매매를 크게 중한 범죄로 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므로 단순히 성매매의 법정형을 높이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 6위의 성매매 시장' 한국 사회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주장] 합법화, 비범죄화, 신근절주의 모두 고려... 현실 직시하고 토론의 장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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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근절주의는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를 인간의 본성으로 여기고 정상화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이들은 성판매를 사회적 약자가 취약한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피해'라고 간주하여, 성매매를 비범죄화 하되 사회적 약자의 상황을 이용한 성구매자와 알선자 등의 제3자는 처벌하는 정책을 주장한다. 이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네덜란드'이다.

반면, 합법화론은 성매매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며 사라질 수 없는 필요악이라고 본다. 따라서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성판매를 노동이자 적법한 경제활동으로 규정하되, 국가가 관련 규제를 별도로 만들어 규제를 어기는 성구매자와 제3자는 처벌함으로 성매매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가가 성매매를 적절히 통제하면 성매매 관련 범죄가 감소함과 더불어 공공질서 유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독일'이다.

 

 

‘자발적 성매매여성 처벌’ 6대3 의견으로 합헌

‘성매매 여성’으론 처음 낸 헌소에 헌재 “성도덕, 성 자기결정권에 우선” 조용호 재판관, ‘전부 위헌’ 의견 “성매매자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 여가부 “환영” 성매매연대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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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성매매 여성과 남성을 함께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을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조용호 재판관은 “성매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전부 위헌 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만을 처벌해 가진 자들의 값비싼 성매매, 축첩행위나 외국인 상대의 현지처 계약 또는 스폰서 계약 등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불특정의 소시민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만을 처벌하고 사회적 망신을 주는 결과를 초래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성판매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매매 자체의 근절에 효과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성판매 여성에 대한 사회구조적 억압과 차별, 착취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은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필요성을 인정했다.

 

 

현직 판사 "아동 성매수 = 인생 끝, 이런 인식 생겨야"

[아주 오래된 n번방, 미성년자 성매매 ④-2] 그래서 판사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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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초범의 경우, 다른 성범죄가 경합범으로 같이 기소되지 않을 경우 실형 가능성은 낮다. 초범의 경우 비단 성매수범에게만 유리한 정상(참작해야 하는 구체적 사정)으로 작동하는 건 아니다. 중범죄가 아닌 한 초범 여부는 중요한 양형인자이고, 초범의 경우 역시 실형은 낮다.

다만, 유독 성매수에 관대한 것은 아닌지 주의할 필요는 있다. 성매매에 대해 여전히 운이 나빠서 걸렸거나, 성매매 여성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등의 시각이 이런 관대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유의해야 한다.

미성년 성매수 뿐 아니라 거의 모든 범죄의 개별 범행 태양(형태)은 사건마다 천차만별이다. 단순 성매수를 넘어선 성착취에 가까운 범행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고, 성착취에 가까운 성매수는 당연히 엄벌이 필요하다."

1. 성매매 단속 혹은 엄벌은 위하력이 크다.

"통상의 형벌은 범죄예방을 위한 위하력 차원에서 효용성이 크지 않다. 범죄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성매수범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단속이 강화되고 무겁게 처벌됨으로써 결국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 있다는 인식을 주게 되면 범죄가 줄 가능성이 다른 범죄보다 월등히 크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의 의지와 실천이 범죄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랜덤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이라는 논문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2. 수사기관과 검찰의 의지에 따라 무거운 처벌도 가능하다.

"법원은 일단 기소된 내용을 바꾸라고 하기 어렵다. 청소년 성매수는 아청법 13조에 해당해서 형이 상당히 무겁고 합의부 관할(단기 1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소년 성매수 단독범행으로 합의부로 오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많이 하는 상황이고, 실제로도 애매한 경우가 많아 무죄가 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즉, 범죄의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밝히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현실적 입증의 어려움을 들어 이 점을 가볍게 생각할 경우, 꼼꼼히 수사하지 않고 일반 성매수로 기소할 가능성도 많다.

그런데 일반 성매수는 아청법이 아니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어 형이 상당히 약하다. [단순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그러나 실제 랜덤채팅 내용 등을 보면 미성년임을 알고 범행한 정황이 많다. 따라서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수사기관이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미성년임을 알았는지 여부)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와 마찬가지로 성범죄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여부를 충분히 조사하고, 또 법령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무거운 법률로 의율해 기소할 필요가 있다."

3. 디지털 네이티브로 지칭되는 최근 청소년 성매매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성매매(집창촌이나 중간 알선업자를 끼고 하는 경우)와 달리 최근에는 1:1 랜덤채팅을 통한 직접 거래가 많다. 이 경우 특히 청소년이 개인적으로 성매매에 노출됨으로써 그 위험이 커질 뿐 아니라, 성매수자의 경우 직접 청소년을 그루밍하고 성매매로 유인, 권유하는 경향이 강하다.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섰다는 외관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그런(유인·권유)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성매수에서 더 나아가 유인, 권유죄로도 처벌해야 한다.

즉, 청소년 성매수 유인·권유죄는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우리 대법원도 그렇게 보는 추세이기도 하다).

다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에 성공하면 아청법에 따라 처벌이 무거우나, 유인, 권유만 한 경우는 성인보다 오히려 형이 낮은데, 이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논문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4. 근본적으로 청소년이 성매매에 나서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빈곤 청소년이나 학교밖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적인 지원조치를 다해야 한다."

 

 

"성매매 여성 봐주고 남성만 처벌"…매춘 근절될까 - 머니투데이

"왜 성을 파는 사람만 봐주자고 하나요? 당연히 모두 처벌하는 게 맞지 않아요? 완전 어이 없네.""성매매 자주 하시나…어차피 성매매 불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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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 모델은 1999년 스웨덴에서 제정된 '성구매행위법'(Sex Purchase Act)이 시초다. 이후 프랑스, 캐나다, 아일랜드 등이 이 모델을 도입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포주와 성구매자만 형사처벌하고 성을 파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또 성을 파는 사람에겐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거·법률·교육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렇게 하면 처벌받지 않은 성판매자들이 성매매 수사에 협조하면서 성매수자를 처벌하기 쉬워져 성매수자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대개 성구매자는 남성, 성판매자는 여성이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노르딕 모델은 성매매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수요에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수요를 차단하면 성매매를 줄일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렸다. 실제로 스웨덴에선 노르딕 모델이 도입된 1999년 이후 2008년까지 성판매자가 최대 75% 줄고, 최근 성구매 경험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도 14%에서 8%로 감소했다.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원리에 따르면 통상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보상이 낮아지는 만큼 공급도 줄어든다. 성매매 시장에서도 성구매자가 줄어들면 화대가 떨어지니 성판매자 입장에서도 성을 팔 유인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된다. 일반적으론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수요가 늘어나지만 노르딕 모델에선 처벌 위험이 수요를 억누르고 있는 만큼 가격인하가 곧장 수요 확대로 이어지진 않는다.

노르딕 모델이 도입되면 경찰 등 수사당국의 성매매 수사는 한층 용이해진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지금은 성을 파는 사람이 '나도 처벌받는다'는 점을 의식해 성매매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며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노르딕 모델에선 성구매자만 처벌되는 만큼 성매매가 일단 이뤄지면 성판매자는 구매자의 약점을 잡게 된다. 이 약점을 활용해 공갈·협박 등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성구매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입을 막기 위해 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커진다. 일각에선 성매매가 어렵게 될 경우 자칫 성폭행 등 다른 성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노르딕 모델 도입으로 성구매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쉬워질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가 더욱 음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2004년 '성매매 특별법'으로 불리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오피스텔 성매매 등 은밀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성매매가 늘어났다. 이밖에 키스방 등으로 대표되는 신·변종 유사성매매 업소들도 창궐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성매매 산업이 매우 복잡·다양하게 진화했다는 점에서 노르딕 모델을 그대로 들여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전제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성을 파는 사람에 대한 처벌만 면하게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자는 주장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논란이 있는 만큼 제도화 이전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올바른 방향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해결 위해 성 구매자 처벌강화·성매매여성 불처벌해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고 성 산업을 축소하기 위해 성매매 알선자· 성 매수자 처벌 강화와 성매매 여성을 불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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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변호사는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성 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스웨덴이나 프랑스 법안을 설명하며 "성매매 수요와 성착취 산업 축소, 인신매매 피해자 감소,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호에서 효과적인 법 정책으로 평가받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럽 각국이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을 불처벌하고 성 구매자들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다"며 "우리도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와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매매가 아이들의 선택이다?" 임수희 판사의 작심 반박

[아주 오래된 n번방, 미성년자 성매매 ⑨]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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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설문에 응답한 아동이 처음 성매매에 이용된 시기가 14세~16세 사이가 57.3%였고, 평균나이가 14.7세였다. 더 깜짝 놀랐던 게 가출 후 성매매를 이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었다. 가출한 당일이 23.8%, 그 다음 날부터 1주일 이내가 31.7%다. 아이들이 가출해서 1주일 이내에 55.5%가 성매매를 한다니, 성매매하려고 애들이 가출하기만 기다리기라도 하는 건가? 가출한 애들 반 이상이 1주일 이내에 성매매에 내몰리는 사회에서 그 아이들의 성매매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성매매한 아이들 80%가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부당한 경험을 당했다고 조사되었는데, 콘돔 미착용, 돈 떼어먹기,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동영상 촬영, 강간, 임신, 낙태 강요 등 끔찍한 수준이다. 이런 부당한 일들을 과연 그 아이들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실태조사에서 아이들은 89.3%가 '상황이 좋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고, 90.3%가 '성매매를 좋아서 하는 또래 친구는 없다'고 답했다. 즉,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을 거란 뜻이다."

"두 번째는 '시장'의 존재다. 아이들의 성을 사고자 하는 성매수자들의 수요가 있다. 13살은 얼마, 14살은 얼마, 15살은 얼마, 거기에 노콘(노 콘돔)은 얼마, 이런 식으로 시장이 있다고 피해아동들로부터 들었다. 참담하다. 아동 성매매는 소위 집결지가 없고 채팅앱이 그 시장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더더욱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

빈곤, 문제 가정, 기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집 밖으로 내몰리게 될 때 그 아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려는 이들의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국가나 사회가 이런 시스템을 방치해놓고 '너희가 선택했잖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세 번째, 미성년자의 특성을 봐야 한다. 우리가 '성년 제도'를 유지하면서 성년에게는 책임을 묻지만 미성년자들은 보호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 성년이 되어야 법률행위능력이 있다. 알바도 16세 넘어야 할 수 있다(13세~15세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들은 미성년자 또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보호의 영역에서는 선택과 책임을 말하지 않는다. 의사를 묻지도 않는다. 그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다. 유명한 격언이 있지 않나. '아동은 자신의 의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

종래의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은 '성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결정권'에 국한되어 취급되고, 결국 '거절을 분명히 표현하지 않으면' 어떠한 성적 침해 행위도 정당화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기 일쑤였다. 무엇보다 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임 판사는 성을 인격의 일부로서 그 자체로 보호법익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이 '명예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명예 그 자체'인 것처럼, 성범죄 역시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아닌 '성'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그는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성' 뿐만 아니라 '아동의 성의 건강하고 온전한 발달과 성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봤다.

 

‘제2 하은이’ 없게…성매매 덫 걸려든 10대, ‘피해자’로 보호

정부, 23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아동·청소년 보호는 철저하게가출 등 절박한 상황에서 성매매 처벌 대신 보호 정책으로 전환 ‘온라인 그루밍’ 처벌조항도 신설 의제강간 13→16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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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성매매 대상이 됐던 아동·청소년을,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피의자로 취급하는 현행 조항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들을 ‘피해자’로 변경해 처벌 대신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는 게 핵심이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은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소년원에 감치하는 등 보호처분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미성년자를 성매매에 이르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19살 미만 응답자의 61%가 “가출 후 주거, 일자리, 경제 문제 등 절박한 상황에서 성매매로 이어졌다”고 답했다. 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실제로 보호처분을 내린 사건은 단 6건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됐는데도, 정작 현실에선 가해자가 이 처벌 조항을 악용해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거나 착취하는 일도 반복돼왔다.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친밀감을 쌓아 길들인 뒤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겠다는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온라인 그루밍에서 시작해 성적 영상물·사진 요구, 유포 협박, 만남 요구, 만남·성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는 이런 일련의 단계를 모두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와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 구성의 핵심 요소인데도 현행 성폭력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아닌데, 이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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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난민 유입 둘러싼 ‘오해와 편견’, 팩트체크 해보니

“난민 받지 말아주세요.”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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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을 거부하는 논거 중 하나는 국가의 재정부담이다. 난민신청자에게 주는 지원금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난민신청자는 난민법에 따라 생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과율이 낮고 지원 기간도 짧다. 2019년 한해 정부의 생계비 지원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609명으로 전체 신청자(1만5452명)의 3.9% 수준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제2차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난민신청자가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간은 평균 3개월에 불과하다.

지원금 규모도 크지 않다.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2021년 생계비 지원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43만2900원(난민지원시설 비이용자 기준)이다. 난민지원시설 이용자의 경우 1인당 월 21만645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 19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2021년 7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인정된 난민 수는 28명으로 인정률이 0.5%에 불과하다. 연도별 통계도 2018년 3.6%에서 2019년 1.6%, 2020년 1.1%로 낮아지고 있다. 난민 신청 건수도 2018년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무슬림 난민이 늘면 범죄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독일은 2017년 중동, 북아프리카 출신 등 난민 33만명을 수용했다. 그런데 유럽연합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의 2017년 총 범죄발생 건수는 2016년 대비 9.6% 떨어졌다. 특히 독일 내 외국인에 의한 범죄 건수는 95만건에서 70만건으로 23%가량 감소했다. 난민 증가와 범죄율 급증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것이다.

아프간 난민은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이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아프간 난민 55만명 중 59%가 18세 미만 아동이었다. 지난 5월 말 이후 발생한 난민 25만명으로 대상을 좁히면 전체의 80%가 여성과 아이들이다

 

 

난민이 오면 자국민은 정말 손해를 볼까

난민 정착 비용은 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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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논거는 ①난민이 범죄를 일으켜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 ②저임금 노동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와 복지 면에서 해당 국민이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난민 관련 각종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유럽경제정책연구소(CEPR) 등 프랑스와 스위스 연구진이 스위스 내 이민자를 대상으로 2009~2016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어렸을 때 전쟁이나 대량학살 등을 겪었던 난민들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일반 수준에 비교해 35%가량 높았다.

하지만 이런 범죄는 같은 국적 출신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난민은 주로 내전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도피했고, 자신이 살던 나라의 폭력과 분쟁이 장소만 옮겨 그대로 이민국에서도 같은 국적 사람들을 상대로 이어진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었다.

'난민 재정착'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특히 이민자가 새로운 정착지의 노동시장에 유입돼 경제적으로 수익을 얻으면서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있다면 범죄 연루 가능성은 크게 떨어진다.

이민자가 경제에 미치는 연구를 담당해 온 미국의 연구소 신미국경제(New American Economy)의 연구에 따르면, 2006~2015년 미국에서 가장 많은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지역 10곳 중 9곳은 범죄와 중범죄가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딱 한 곳 늘어난 곳은 미국 내 심각한 문제였던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의 남용 문제가 심각해 밀매 조직들이 활발히 움직였던 지역이었다.

 

시리아 난민을 대거 받아들인 터키와 요르단을 보면, 대규모 강제 이주로 인해 임금이 감소했다거나 노동이 과잉 공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시리아 난민 390만 명 이상을 수용한 터키는 이민자가 들어오면서 지역 경제의 수요 증가, 자본 공급, 생산성 등이 지역 노동력 공급 증가의 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난민 중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고용주가 되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은 터키 경제에 3억3,4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업체당 평균 9.4명의 일자리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브히지트 바네르지와 에스테르 뒤플로는 이민 옹호론자로 잘 알려졌다.

이들이 함께 쓴 '어려운 시대의 좋은 경제학'에서 이민이 '공급 충격'을 불어일으키지 않는 이유로 ①수요도 함께 증가한다 ②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한 노동집약적 산업이 일정 기간 유지된다 ③이주민은 현지인과 경쟁하지 않고 덜 숙련된 업무를 맡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정착지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가항력적으로 유입된' 난민이 등장하면 현지인은 오히려 더 급여가 높고 고숙련인 직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국제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의 경제학자 마이클 클레먼스는 "미국은 약 8년이 지나면 정착 난민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넘어서는 세입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 인구조사국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조사(ACS) 통계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근거로 내놓았는데, 이 연구는 정착한 지 20년이 지나면 난민은 1인당 평균 2만1,000달러(약 2,400만 원)의 순 세입을 가져온다고 추산하고 있다.

난민을 무제한으로 받아들이면 이들이 현지 문화나 풍습 등에 동화하지 못하고 '문화적 침략'을 저지를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다. 하지만 바네르지와 뒤플로는 "이민자들이 '부자 나라'로 오고 싶어한다는 선진국 주민의 편견과 달리 대부분은 고국을 떠나기 싫어한다"며 "이주는 상당한 비용이 들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난민은 정말 범죄를 더 저지를까요?

3년 전, 당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의 자녀를 부모와 격리하는 정책을 실행합니다. 비인도적인 조치로 전 세계의 비난을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듣지 않았죠.

news.sbs.co.kr

매년 독일이 수용하는 난민이 늘어나고 있는데, 범죄건수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민이 범죄를 더 일으킨다면 범죄건수가 증가해야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죠. 2020년 독일의 범죄건수는 1992년 이후 최저 수치일 정도니까요.

외국인 인구 대비 외국인 범죄자수 비율 역시 2015년 10.0%로 피크를 찍고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엔 그 비율이 5.8%까지 내려왔고요. 난민 범죄자수 비율 역시 2016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중입니다. 다만, 강력범죄 등 주요 범죄 유형별로 범죄자수 비율은 연방 형사청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끌레르몽 오베르뉴 대학의 국제개발연구센터, 낭테르 대학의 경제분석연구소 경제학자와 수학자들이 EU와 OECD의 1985년부터 2015년까지 3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본 건데, 결과는 난민은 국가 경제에 플러스 요소라는 거죠.

1인당 국내 총생산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세수도 1%가량 늘었습니다. 난민 대부분이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라서 고령화로 인해 부족해진 산업 인력을 채워주고, 현지인이 하기 싫어하는 업종에 투입되면서 실업률을 소폭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유럽 전체에서 극우 정당의 세력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과거 나치즘을 표방했던 스웨덴민주당(SD)은 반이슬람과 반난민을 내세워 2018년 총선에서 제3당의 자리를 차지했고, 프랑스의 국민연합(RN)도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급성장을 했죠.

문제는 재정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시행착오를 이용해서 난민들을 향한 범죄가 끊이질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럽의 난민 수용소에서는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들이 연이어 발생했고, 2017년 당시 독일에선 하루 10번 꼴로 난민에 대한 물리적 폭행과 혐오 발언 등의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2018년 이탈리아에선 신나치 당원이 지나가던 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기도 했죠.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두 가지 시각 - 에큐메니안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20년 만에 철수했다.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게 되자 이들의 보복과 박해를 두려워하는 탈출 행렬이 이어진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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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난민 혐오 정서는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때 극명하게 드러났다. 거센 ‘난민 불허’ 여론 속에 신청자 500명 중 2명만이 난민 인정을 받았다. 범죄·테러 위험, 국민 부담 등이 반대 이유다. 강한 순혈주의 전통은 타자에 대한 반감과 공포, ‘난민=잠재적 범죄자’란 낙인으로 이어진다. 폭력과 극단주의를 피해 난민이 됐지만, 한통속으로 오해받는 셈이다. 한국인은 미국에선 아시아 증오범죄의 표적이 되면서도 비백인·유색인을 낮춰 보는 자기모순도 있다.

성경은 나그네를 환대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나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마태복음5:46~47절)

일부 한국교회의 난민 혐오현상은 전혀 기독교적이지도 않다. 오늘날 기독교가 유대인의 종교에서 세계인의 복음이 된 것은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 가르침과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에는 무슬림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신이 난민을 혐오하는 그 이유, 가짜입니다

[난민 혐오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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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들어온 대다수의 난민 신청자들은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알아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비(1인 가구 기준 월 43만원)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지원을 받는 숫자는 전체 입국 난민 중 5% 정도다. 그마저도 6개월간만 지급된다.

난민으로 인정받는다면 이후 복지 혜택이 펑펑 들어간다는 지적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난민 인정 이후 별도의 정착금은 없고,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별법이 인정할 경우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에서만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실제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지난 5년간(2014~2018년) 인구 10만명당 범죄자 검거인원 지수가 높았던 상위 3개국은 몽골과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이었다. 난민 신청 건수 상위국(러시아·이집트·카자흐스탄·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과는 거리가 멀다.

난민이 아닌 외국인으로 대상을 넓혀도 범죄율(2019년 기준ㆍ경찰청)은 내국인(3.04%)이 외국인(1.28%)보다 훨씬 높다. 전체 검거 인원(158만여명) 중 단 2.2%(3만6,400명)만이 외국인이었다.

실제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를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살인을 제외한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강력 범죄에서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더 높았다. 내국인은 10만명 당 47명이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검거됐다면, 외국인은 28명이었다. 강도 역시 내국인(2.1명)이 외국인(1.8명)보다 높았다. 살인의 경우 10만명당 내국인 1.5명, 외국인 3.0명이었다. 무엇보다 이 통계들은 직접적인 난민 통계가 아님을 거듭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일보가 최근 11년(2010~2020년) 간 언론에 소개된 난민 인정자 및 신청자 중 출신국에서의 직업이 드러난 88인을 살펴본 결과, 종교인과 인권활동가(16명)가 가장 많았다. 대학생·유학생(10명)이 그 뒤를 이었고, 교사(9명), 운동선수(8명), 사업가(7명), 언론인(5명), 정치인과 공무원(각 4명) 순이었다. 변호사(2명)나 회계사(1명), 간호사(3명) 등 전문직도 적지 않았다.

전 세계 난민 10명 중 8명(85%)은 고국과 인접한 저소득·개발도상국에 체류(유럽난민기구 2019 글로벌 동향보고서)하고 있다. 난민 비호 상위 5개국은 터키(360만명), 콜롬비아(180만명), 파키스탄과 우간다(각 140만명), 독일(110만명) 순이다. 적극적인 난민 수용 정책을 벌인 독일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서방 선진국이 아니라 출신국 주변의 개발도상국이 난민의 대부분을 수용하는 셈이다.

 

 

[팩트체크] 난민 받아들인 해외 국가, 범죄 증가했다? - 뉴스포스트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아프간 사태로 우리나라에도 380여 명의 난민이 국내에 입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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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에 관대한 정책을 펴온 스웨덴의 경우, 2015년 10만명 당 난민 신청 건수가 독일보다 많았다. 1차적 난민 수용도 2015년 3만 2360명, 2016년 6만 6590명으로 상당히 늘었다. 스웨덴은 연도별 외국인 범죄 통계를 공개하지 않지만, 대략적인 범죄 통계는 있다. 지난 2007~2018년 사이 등록된 범죄 중 스웨덴인(부모 모두 스웨덴인)의 비율이 54.1%에서 43.2%로 줄었고, 이민자 2세(부모 1명만 스웨덴인)의 비율은 9.2%에서 8.6%로 줄었다.

반면 등록된 범죄 중 이민자 비중은 23.6%에서 29.8%로 늘었다. 불법체류자 신분도 6.3%에서 9.0%로 증가했다.

다만, 이 보고서를 작성한 스웨덴 범죄 예방 위원회(Brottsförebyggande rådet, Brå)는 “본 연구는 이민자와 이민자 2세가 특별히 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연구는 교육 수준이 낮고 가처분소득이 낮은 그룹의 비율 차이와 함께, 그룹 간 연령분포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절반의 사실. 제한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에서는 외국인 범죄 비율이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유럽 난민 사태 당시 적극적으로 난민 입국을 허용한 독일에서 1차적 난민 수용 인구와 외국인 범죄자 인구가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어 절반의 사실 판정을 내렸다.

 스웨덴 범죄 예방 위원회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범죄는 출신 배경보다는 교육수준과 빈곤에 영향을 받으므로 독일의 외국인 범죄 증가는 생활 기반이 전무한 난민의 사회적 환경이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

 

 

테러 조짐, 난민 유입, 서방 압박·회유까지... ‘아프간 딜레마’ 빠진 파키스탄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 역사적 승리를 거뒀다.”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입성하자, 파키스탄은 임란 칸 총리부터 군부, 야당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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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을 향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회유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015년 시리아 난민 사태를 겪은 유럽은 파키스탄을 ‘아프간 난민 유입 저지선’으로 삼으려 공을 들이는 중이다. 파키스탄을 지렛대 삼아 탈레반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최근 일주일간 영국, 독일, 네덜란드 외무장관들이 잇따라 파키스탄을 방문, 인도적 지원과 경제 협력을 약속한 것도 그 때문이다. “파키스탄 덕에 대피 작전도 성공했다”는 찬사마저 곁들였다.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적잖은 ‘압박’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경제 원조ㆍ무역 혜택ㆍ문호 개방 등을 얻어낼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영국에는 △코로나19 여행 금지국가 제외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불법국가 명단 제외 등을, 유럽연합(EU)에는 △수출품 저관세 유지 △파키스탄 항공사 재취항 등을 각각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유럽은 “탈레반이 아프간을 재점령한 상황에서 역내 자국 이익을 보장하려는 모든 나라는 파키스탄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난민 유입 막자”…EU, 아프간 인접국에 8200억원 지원

탈레반 장악 이후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유럽으로 대거 유입될 것을 우려해 유럽연합(EU)이 아프간 인접국에 6억유로(약 8200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31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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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장악 이후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유럽으로 대거 유입될 것을 우려해 유럽연합(EU)이 아프간 인접국에 6억유로(약 8200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EU 차원에서 아프간 인접국의 국경 관리와 테러 대응을 위해 1억유로(약 1400억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독일 차원에서 5억유로(약 6800억원)도 추가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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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 장관은 터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카타르를 잇따라 방문하며 아프간 난민들이 EU로 유입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프간 인접 국가에선 난민 수용이 더이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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