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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었으며,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과 중요성이 우리 경제 전반에서 크게 증가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기업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로, 2004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국가 경제에 기여해왔고, 대다수 국민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향후 외국인 고용 확대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와 이민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을 둘러싼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정부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업종이 현재 수준에서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한 우려 사항으로는 ‘치안 문제’와 ‘내국인 일자리 감소’가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유미화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팀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을 방문해보면, 내국인이 이들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며, “덥고 체력적으로 힘든 업무가 많아 이들이 내국인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체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6~2022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감소하면서 경제활동 인구 감소가 노동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적용을 받으며, 최대 4년 10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다. 재입국 시 동일한 기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등 제도가 점차 유연해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유학생 부모가 계절 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영주권 취득 및 가족 동반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러한 장벽은 최근 들어 천천히 허물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는 아시아 국가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마이클 클레멘스 경제학자는 한국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비중을 향후 40년간 15%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연간 약 4%씩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해야 하지만, 아시아 및 서방 국가 간 외국인 근로자 유입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실에서 이는 쉽지 않은 과제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2030년까지 21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연간 11%씩 확대해야 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광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호텔·콘도업에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적용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 강원, 제주 지역의 숙박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청소원이나 주방 보조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관광숙박업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채용 절차와 긴 소요 기간이 꼽힌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구직자 명부 작성부터 근로계약 체결까지 7단계를 거쳐야 하고, 정부 승인을 포함하면 최대 9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절차 간소화와 소요 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고용 직무가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에 제한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 실제로 인력이 필요한 직무인 하우스키핑, 프런트오피스, F&B 서비스 등으로 직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 숙식비와 교통비 지원, 체류 기간(최대 4년 10개월) 확대 등의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력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불법체류자 단속의 한계를 지적하며, 한국어와 문화에 익숙한 결혼이민자(F-6), 재외동포(F-4) 등 정주 인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는 일부 확장되어 주방보조원이나 호텔서비스원으로 일할 수 있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그는 해외 인력 유입을 늘리기보다 국내 정주 인구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허용 업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허가제의 구조적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정규 변호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등의 문제에도 사업장을 쉽게 변경할 수 없을 만큼 제한된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노동자 이탈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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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입국자 수가 급증하는 등 정책 환경이 급변하다 보니 2000년대부터 20년 가까이 민간 단체 등이 운영해온 센터에 대한 정부 보조금 7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후 일선 센터를 폐쇄,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고충 상담을 맡고,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교육을 맡는 취지로 제도를 개편하려 했던 게 정부 구상이었다.

하지만 이후 노동 현장에서 반발이 일어났고, 정부는 다시 급히 예산을 끌어모아 민간 운영 센터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센터당 6억원이 넘었던 예산은 4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는 정책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취지로 개편을 추진했다지만, 현장의 혼란은 상당했다. 센터에서 상담·교육은 물론, 일상의 애로사항까지 일원화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충을 처리하던 노하우를 무시한 결과란 지적이 나왔다.

최근 공사비 급등과 분양 침체로 건설사의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최저가낙찰제가 강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상당수 영세 하청업체들이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내국인보다 20~50% 낮은 임금을 지급하며 외국인을 고용하는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숙련 및 불법 체류자 고용 확대는 내국인의 일자리 박탈, 안전사고 증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H-2)의 89.6%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어, 제조업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내국인에 비해 낮아, 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인건비는 숙식비를 포함해 305만6000원으로, 67.9%의 사업주가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 초기(3개월 미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의 59% 수준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 개선 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을 가장 시급하다고 꼽았으며,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 체계 도입도 요구했다. 또한, 입국 전 직무 교육 강화와 생산성 증대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의사소통 문제(낮은 한국어 수준)’가 49.7%로 절반에 달했으며, 이는 이전 조사보다 5.7%p 증가해 사업주의 의사소통 문제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조업 현장에서는 파견노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하청 계약을 통해 불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는 취업 비자 관리가 제한적임에도 불법 파견에 노출되어 정부의 인력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불법 파견은 안전문제와 산재 사고 시 책임 입증 문제로 인해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으며, 이번 사고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장에 익숙지 않고 안전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AI를 통해 일부 발췌된 기사를 요약한 것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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