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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39] 간호법안(김민석의원 등 49인) / 제21대 (2020~2024) 제385회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ㆍ돌봄 인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1급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치료와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의 퇴치 및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안 제4조).

다. 간호사 중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안 제5조).

라. 간호사, 전문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함(안 제9조).

마.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안 제12조).

바. 전문간호사는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안 제13조).

사.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해당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간호사등은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

아. 간호사등은 간호기록부를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보존ㆍ보관대상 기록이 멸실된 경우에는 보존ㆍ보관의무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는 아니 되고,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1조).

차.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카.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안 제24조).

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28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간호사등의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쳐 공공의료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29조).

하.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사 및 교육을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30조).

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너.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등 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인력”이라 한다)의 이직방지, 처우개선, 자질향상, 장기근속 유도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더.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러.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T1P0F2N0W4W0O8U5E7H3H1W3P1R9

 

국회 통과한 ‘간호법‧면허취소법’ 어떤 내용 담겼나 - 청년의사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에는 의료계가 우려하던 ‘지역사회’ 문구 등이,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 실형 선고 시 의료인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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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안'과 같은 당 서정숙 의원의 '간호법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간호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이다. 간호법은 ▲1장 총칙 ▲2장 면허와 자격 ▲3장 간호사 등의 업무 ▲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5장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6장 보칙으로 구성됐다.,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이 부분에 포함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 취소 및 면허 재교부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기존 의료인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고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로 확대했다.

또 이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도 마련했다.

반면 면허 재교부 요건은 강화했다. 현재는 면허취소 사유가 사라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또한 금고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3년 이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또 다시 같은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10년 동안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거나 국시에 합격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재교부를 아예 금지했다.

 

 

진통 끝 국회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진통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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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법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은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다.

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호사의 역할을 의료기관 내에서 밖으로 넓힌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그동안 이 규정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하는 길을 열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다만 의료법 규정이나 이 법의 다른 규정을 보면 적어도 당장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의료법 33조는 법에 규정 주체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간호사는 빠져있다. 이 규정은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신중론을 펴면서도 "간호법에서 지역사회라는 것이 목적에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별로 없고 어차피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의협 등은 이 규정과 관련해 일단 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단독 개원의 길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해왔다.

한편, 간호법과 함께 논란 끝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의료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로 규정했던 것을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한다.

정부와 여당, 의사 단체들은 이런 규정이 '자격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는 필요한 항목만으로 최소한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행정기본법과 맞지 않고 과잉입법의 우려도 있다고 반대해왔다.

정부·여당은 이에 모든 범죄 대신 의료 관련 법령, 성범죄, 강력범죄를 면허취소 사유로 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야당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직종도 강화된 규정을 갖고 있다며 반대했다.

 

 

 

모두 달래기? 복지부 장관 "간호사 처우 국가 책임, 의사면허취소법은 여당과 협의"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 취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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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규제는 당정 협의를 거쳐 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선 간호법과 별개로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를 5명으로 줄이는 등 선진국 수준의 간호사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이 담겼다. 조 장관은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일부개정 의료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포를 앞뒀다. 조 장관은 "면허 취소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간호법안은 물론 의료법에도 규정된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조항도 개선을 예고했다. 업무에 따라 대졸 이상, 고졸 이상 등 최저 학력 요건을 명시하는 게 일반적인데 간호조무사는 관련 학원과 특성화고 졸업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은 이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간호법에 반대해 왔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학력 규정 철폐를 당정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hnews.kr/news/view.php?no=61561

 

현행법에는 구체적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 38조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정원 기준이 불명확하다.

국내 의료기관 10개 중 3개 가량이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로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은 7,147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 150 건에 불과하다.

또한 대형병원은 의사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법의 미비한 부분을 이용하여, 전문의 부족을 대신해 전공의에게 전가하고, 이마저도 부족해 진료지원간호사(PA) 등 타 직종 보건의료인력에게 과도한 업무와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하여 환자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법 Q&A]이 법 생기면 간호사 처우개선 될까요?

[주간경향]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불발로 보건의료계의 대립 국면이 절정에 이르고...

m.khan.co.kr

간호법은 내용이 아니라 간호인력의 독립된 법이 존재한다는 ‘형식’이 더 중요한 법률이다. 기존의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조항 일부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 즉 보건의료계는 알맹이 없는 형식을 두고 극한대치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간호법을 둘러싼 궁금증을 정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인권침해 금지 등을 담은 조항들이 있지만 선언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간호법 제정안 가운데 노동조건 등을 다루는 조항은 제21조~제25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호사를 고용한 기관의 장은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제21조), “간호사 등은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 지원,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22조), “간호사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권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24조) 등의 내용이다. 처우 개선 의무를 명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 방안이 빠져 있다.

2016년 간호행정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선 간호사 한 사람이 16.3명(종합병원)~43.6명(일반병원)의 환자를 본다. 미국(5.3명), 일본(7명), 영국(8.6명), 독일(13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숫자다(‘의료법에 의거한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정원기준 충족률 추이 분석’, 조성현 등 5인).

‘영혼이 재가 되도록 태운다’는 뜻의 ‘태움’은 이 같은 인력구조 때문에 생겨났다.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의료현장에선 실수가 용납되지 않기에 저연차 간호사들을 극도로 몰아세워가며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악습으로 굳어진 것이 태움이다. 처우 개선과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유다.

간호법이 제정되더라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를 위한 별도의 법 개정이나 하위법령 입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에서도 동의하고 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현 의료법과 하위법령에 간호사 등의 정원 기준이 있지만 헐거운 편이고, 이 기준을 어길 경우 처벌이 매우 약한 편”이라면서 “간호사 정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보고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의 제1조(목적)는 이렇게 서술돼 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의 법적 활동영역에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포함시켰다.

의사협회는 이를 두고 “간호사들이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고 공격하지만, 이미 간호는 병원 밖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노인요양원과 같은 장기요양기관, 노인·장애인·한부모 복지시설,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등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간호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간호사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간호제도도 있다. 서울시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사업을 통해 노인과 건강 취약계층 가정에 간호사를 보내 건강관리를 지도한다. 전국의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도 이와 유사한 제도다. 가정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은 방문간호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반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에게만 주어진다. 이 같은 조건은 간호법 제정안에도 똑같이 담겼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여기에 ‘전문대 간호조무사 관련 학과 졸업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동환 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은 “법률로 일정 학력 ‘이상’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이하’를 요구하는 직종은 간호조무사밖에 없다. 이 조항은 간호조무사들에게 ‘너희들은 더 배우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 외 직역은 간호조무사뿐만이 아니다. 임상병리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등도 간호법에 반대한다. 이들은 병리 검사, 진단명·진단코드 관리, 방사선 검사라는 각자의 고유한 업무영역이 침범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간호법 조항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간호사가 ‘의사 외 직역’에서 헤게모니를 쥐게 될 경우 간호사들이 자신의 영역을 넘나들며 일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의사협회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간호사의 단독개원이다.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병원 밖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헬스케어 센터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간호협회는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의료법과 같기 때문에 단독개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최훈화 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이라고 반박한다.

의협의 반대 때문에 결과적으로 간호법 제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명시됐다.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 관계는 수직적이다. 법률부터 이들의 역할을 위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하는’(의료법 제2조) 업무를 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의료법 제80조의2)하는 업무를 한다(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간호사는 ‘의사의 보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다.

박이대승씨는 “한국에선 세 직종 사이의 관계가 오로지 ‘보조’라는 개념으로만 규정돼 있는 반면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선 각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협업하는 관계임을 전제한 법률을 갖고 있다”면서 “기존의 카스트 체계를 바꾸는 작업이 간호법만 따로 떼어내는 것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 보건(헬스)과 의료(메디컬)가 뒤섞여 있어 의사가 보건까지 과대대표하는 현 의료법을 전반적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rightkn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52

 

"간호법은 여야 대선공약이며 4차례에 걸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미 검증된 법률이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정책협약과 대선공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했다.

그리고 여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4차례에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간호법은 보건의료 관련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검증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갑자기 중재안을 들고 나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며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에 묻고 싶다. 왜 추가적인 논의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지난 2년간 공청회와 다른 법안심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4차례 강도 높은 법안심의를 통해 모든 쟁점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재차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말이다.

반대단체의 주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여야가 함께 법안소위에서 마련한 간호법이기 때문에 현재 법안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간의 논의과정과 입법절차를 모두 무시하는 것이기에 명분이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간호법, 간호사 특혜 아니다… 쟁점 3가지 들여다보니 - 여성신문

의료계가 뜨겁다. 간호법 때문이다.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들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며,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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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은 3가지다. 첫 번째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1장 제2조 5항 ‘나’에서 간호사의 임무를 규정하는 항목의 표현이 바뀌면서 간호사의 단독 개업과 단독 처방이 가능해진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그러나 간호계에서는 이는 사실이 아니며, 처방의 주체는 의사라고 선을 긋고 있다.

두 번째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12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든다는 지적이다. 간호계에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 의료법에도 유사한 내용이 이미 있다고 말한다. 세 번째는 간호법이 도입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의무배치돼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호계는 이런 항목이 간호법 안에 없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수정 후에도 결국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길래 - BBC News 코리아

코로나19 상황으로 간호사들의 고된 업무 환경이 사회적으로 조명되며 동력을 얻었던 '간호법' 제정이 결국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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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등은 1조 및 10조에 따라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하게 되면 의료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의 과정에서 1조의 '지역사회' 표현은 유지됐지만 10조에서 논란이 된 대목은 기존 의료법과 똑같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됐다.

법에서 규정하는 주체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33조에 간호사에 대한 규정이 빠진 점 등을 들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개정 없이 당장 간호사의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간호조무사 단체에서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련 대목에서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간호조무사 교육을 고등학교나 학원에서 받도록 해 대졸 이상 학력자들이 간호조무사로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학력 하향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간호조무사 학력 규정은 지난 2012년 한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가 생긴 것을 계기로 논란이 됐을 때 특성화고와 학원 측 반발로 그대로 유지됐다.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간호사들 눈물 - 뉴스버스(Newsverse)

대한간호협회 회원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눈물을 닦고 있다.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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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제정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통 공약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1일 대선 과정에서 대한간호사협회를 방문해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며 "간호사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해 주도록 저도 우리 원내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이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후보 당시 대선공약 등에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간호사법 거부권을 행사하자 간호사들은 단체행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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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39] 간호법안(김민석의원 등 49인) / 제21대 (2020~2024) 제385회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ㆍ돌봄 인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1급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치료와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의 퇴치 및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안 제4조).

다. 간호사 중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안 제5조).

라. 간호사, 전문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함(안 제9조).

마.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안 제12조).

바. 전문간호사는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안 제13조).

사.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해당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간호사등은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

아. 간호사등은 간호기록부를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보존ㆍ보관대상 기록이 멸실된 경우에는 보존ㆍ보관의무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는 아니 되고,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1조).

차.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카.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안 제24조).

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28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간호사등의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쳐 공공의료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29조).

하.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사 및 교육을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30조).

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너.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등 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인력”이라 한다)의 이직방지, 처우개선, 자질향상, 장기근속 유도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더.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러.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T1P0F2N0W4W0O8U5E7H3H1W3P1R9

 

 

 

국회 통과한 ‘간호법‧면허취소법’ 어떤 내용 담겼나 - 청년의사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에는 의료계가 우려하던 ‘지역사회’ 문구 등이,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 실형 선고 시 의료인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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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안'과 같은 당 서정숙 의원의 '간호법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간호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이다. 간호법은 ▲1장 총칙 ▲2장 면허와 자격 ▲3장 간호사 등의 업무 ▲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5장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6장 보칙으로 구성됐다.,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이 부분에 포함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 취소 및 면허 재교부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기존 의료인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고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로 확대했다.

또 이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도 마련했다.

반면 면허 재교부 요건은 강화했다. 현재는 면허취소 사유가 사라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또한 금고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3년 이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또 다시 같은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10년 동안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거나 국시에 합격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재교부를 아예 금지했다.

 

 

 

진통 끝 국회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진통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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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법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은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다.

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호사의 역할을 의료기관 내에서 밖으로 넓힌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그동안 이 규정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하는 길을 열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다만 의료법 규정이나 이 법의 다른 규정을 보면 적어도 당장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의료법 33조는 법에 규정 주체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간호사는 빠져있다. 이 규정은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신중론을 펴면서도 "간호법에서 지역사회라는 것이 목적에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별로 없고 어차피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의협 등은 이 규정과 관련해 일단 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단독 개원의 길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해왔다.

한편, 간호법과 함께 논란 끝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의료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로 규정했던 것을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한다.

정부와 여당, 의사 단체들은 이런 규정이 '자격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는 필요한 항목만으로 최소한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행정기본법과 맞지 않고 과잉입법의 우려도 있다고 반대해왔다.

정부·여당은 이에 모든 범죄 대신 의료 관련 법령, 성범죄, 강력범죄를 면허취소 사유로 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야당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직종도 강화된 규정을 갖고 있다며 반대했다.

 

 

 

모두 달래기? 복지부 장관 "간호사 처우 국가 책임, 의사면허취소법은 여당과 협의"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 취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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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규제는 당정 협의를 거쳐 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선 간호법과 별개로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를 5명으로 줄이는 등 선진국 수준의 간호사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이 담겼다. 조 장관은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일부개정 의료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포를 앞뒀다. 조 장관은 "면허 취소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간호법안은 물론 의료법에도 규정된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조항도 개선을 예고했다. 업무에 따라 대졸 이상, 고졸 이상 등 최저 학력 요건을 명시하는 게 일반적인데 간호조무사는 관련 학원과 특성화고 졸업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은 이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간호법에 반대해 왔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학력 규정 철폐를 당정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캘리] 환자 안전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으로 정해야

[캘리] 환자 안전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으로 정해야 / 환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강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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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구체적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 38조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정원 기준이 불명확하다.

국내 의료기관 10개 중 3개 가량이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로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은 7,147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 150 건에 불과하다.

또한 대형병원은 의사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법의 미비한 부분을 이용하여, 전문의 부족을 대신해 전공의에게 전가하고, 이마저도 부족해 진료지원간호사(PA) 등 타 직종 보건의료인력에게 과도한 업무와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하여 환자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법 Q&A]이 법 생기면 간호사 처우개선 될까요?

[주간경향]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불발로 보건의료계의 대립 국면이 절정에 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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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내용이 아니라 간호인력의 독립된 법이 존재한다는 ‘형식’이 더 중요한 법률이다. 기존의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조항 일부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 즉 보건의료계는 알맹이 없는 형식을 두고 극한대치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간호법을 둘러싼 궁금증을 정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인권침해 금지 등을 담은 조항들이 있지만 선언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간호법 제정안 가운데 노동조건 등을 다루는 조항은 제21조~제25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호사를 고용한 기관의 장은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제21조), “간호사 등은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 지원,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22조), “간호사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권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24조) 등의 내용이다. 처우 개선 의무를 명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 방안이 빠져 있다.

2016년 간호행정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선 간호사 한 사람이 16.3명(종합병원)~43.6명(일반병원)의 환자를 본다. 미국(5.3명), 일본(7명), 영국(8.6명), 독일(13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숫자다(‘의료법에 의거한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정원기준 충족률 추이 분석’, 조성현 등 5인).

‘영혼이 재가 되도록 태운다’는 뜻의 ‘태움’은 이 같은 인력구조 때문에 생겨났다.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의료현장에선 실수가 용납되지 않기에 저연차 간호사들을 극도로 몰아세워가며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악습으로 굳어진 것이 태움이다. 처우 개선과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유다.

간호법이 제정되더라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를 위한 별도의 법 개정이나 하위법령 입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에서도 동의하고 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현 의료법과 하위법령에 간호사 등의 정원 기준이 있지만 헐거운 편이고, 이 기준을 어길 경우 처벌이 매우 약한 편”이라면서 “간호사 정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보고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의 제1조(목적)는 이렇게 서술돼 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의 법적 활동영역에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포함시켰다.

의사협회는 이를 두고 “간호사들이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고 공격하지만, 이미 간호는 병원 밖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노인요양원과 같은 장기요양기관, 노인·장애인·한부모 복지시설,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등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간호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간호사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간호제도도 있다. 서울시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사업을 통해 노인과 건강 취약계층 가정에 간호사를 보내 건강관리를 지도한다. 전국의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도 이와 유사한 제도다. 가정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은 방문간호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반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에게만 주어진다. 이 같은 조건은 간호법 제정안에도 똑같이 담겼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여기에 ‘전문대 간호조무사 관련 학과 졸업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동환 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은 “법률로 일정 학력 ‘이상’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이하’를 요구하는 직종은 간호조무사밖에 없다. 이 조항은 간호조무사들에게 ‘너희들은 더 배우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 외 직역은 간호조무사뿐만이 아니다. 임상병리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등도 간호법에 반대한다. 이들은 병리 검사, 진단명·진단코드 관리, 방사선 검사라는 각자의 고유한 업무영역이 침범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간호법 조항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간호사가 ‘의사 외 직역’에서 헤게모니를 쥐게 될 경우 간호사들이 자신의 영역을 넘나들며 일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의사협회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간호사의 단독개원이다.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병원 밖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헬스케어 센터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간호협회는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의료법과 같기 때문에 단독개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최훈화 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이라고 반박한다.

의협의 반대 때문에 결과적으로 간호법 제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명시됐다.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 관계는 수직적이다. 법률부터 이들의 역할을 위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하는’(의료법 제2조) 업무를 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의료법 제80조의2)하는 업무를 한다(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간호사는 ‘의사의 보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다.

박이대승씨는 “한국에선 세 직종 사이의 관계가 오로지 ‘보조’라는 개념으로만 규정돼 있는 반면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선 각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협업하는 관계임을 전제한 법률을 갖고 있다”면서 “기존의 카스트 체계를 바꾸는 작업이 간호법만 따로 떼어내는 것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 보건(헬스)과 의료(메디컬)가 뒤섞여 있어 의사가 보건까지 과대대표하는 현 의료법을 전반적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독] "간호법, 결코 간호사만의 이익 위한 법 아냐…정쟁 도구 돼선 안돼" - 알티케이뉴스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1일 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힌 뒤 \"간호법은 여야 대선공약이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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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여야 대선공약이며 4차례에 걸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미 검증된 법률이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정책협약과 대선공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했다.

그리고 여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4차례에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간호법은 보건의료 관련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검증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갑자기 중재안을 들고 나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며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에 묻고 싶다. 왜 추가적인 논의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지난 2년간 공청회와 다른 법안심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4차례 강도 높은 법안심의를 통해 모든 쟁점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재차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말이다.

반대단체의 주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여야가 함께 법안소위에서 마련한 간호법이기 때문에 현재 법안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간의 논의과정과 입법절차를 모두 무시하는 것이기에 명분이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간호법, 간호사 특혜 아니다… 쟁점 3가지 들여다보니 - 여성신문

의료계가 뜨겁다. 간호법 때문이다.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들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며,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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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은 3가지다. 첫 번째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1장 제2조 5항 ‘나’에서 간호사의 임무를 규정하는 항목의 표현이 바뀌면서 간호사의 단독 개업과 단독 처방이 가능해진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그러나 간호계에서는 이는 사실이 아니며, 처방의 주체는 의사라고 선을 긋고 있다.

두 번째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12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든다는 지적이다. 간호계에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 의료법에도 유사한 내용이 이미 있다고 말한다. 세 번째는 간호법이 도입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의무배치돼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호계는 이런 항목이 간호법 안에 없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수정 후에도 결국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길래 - BBC News 코리아

코로나19 상황으로 간호사들의 고된 업무 환경이 사회적으로 조명되며 동력을 얻었던 '간호법' 제정이 결국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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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등은 1조 및 10조에 따라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하게 되면 의료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의 과정에서 1조의 '지역사회' 표현은 유지됐지만 10조에서 논란이 된 대목은 기존 의료법과 똑같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됐다.

법에서 규정하는 주체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33조에 간호사에 대한 규정이 빠진 점 등을 들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개정 없이 당장 간호사의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간호조무사 단체에서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련 대목에서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간호조무사 교육을 고등학교나 학원에서 받도록 해 대졸 이상 학력자들이 간호조무사로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학력 하향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간호조무사 학력 규정은 지난 2012년 한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가 생긴 것을 계기로 논란이 됐을 때 특성화고와 학원 측 반발로 그대로 유지됐다.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간호사들 눈물 - 뉴스버스(Newsverse)

대한간호협회 회원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눈물을 닦고 있다.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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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제정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통 공약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1일 대선 과정에서 대한간호사협회를 방문해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며 "간호사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해 주도록 저도 우리 원내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이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후보 당시 대선공약 등에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간호사법 거부권을 행사하자 간호사들은 단체행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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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가 직면한 5가지 도전 - BBC News 코리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는 가운데, 73년 동맹 역사에서도 중요한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와 관련한 주요 안건 5가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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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 반 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NATO가 사실상 "뇌사" 상태라며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진입한 순간부터 NATO는 놀라운 단결력과 함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국경 강화와 무기 공급이라는 새로운 목적하에 NATO는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현재 NATO는 하이브리드 전쟁부터 발칸 반도의 불안전한 정세, 사이버 공격, 우주의 군사화,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우리의 안보, 이익, 가치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30개국이 가입했으며 이중 핵보유국도 세 곳(미국, 영국, 프랑스)이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인 NATO는 러시아와의 직접전을 원치 않는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세계에 러시아가 거대 핵보유국이며, 국경에서의 사소한 충돌도 통제 불능 상태로 빠르게 번질 수 있음을 거듭 상기시킨 바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침공 이후부터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도 어떻게 이 근거 없는 침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도울지가 4개월간 줄곧 NATO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으며, 현재도 그렇다.

러시아어 사용자가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선 현재 러시아가 막대한 인명 및 물질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우세한 형국이다.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한 것처럼 러시아는 합병 등을 통해 이 지역 영토를 계속 지키고자 버틸 것이다.

평화 조약이 맺어지지 않는다면 NATO는 이후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가 합법적으로 러시아 연방의 영토로 간주되는 땅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야 할까에 대한 의문이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러시아 땅에 떨어지는 서방 세계의 무기는 선을 넘는 행위라고 내비쳤다. 이러한 점 때문에 확전 위험은 극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6차 반러 제재안을 내놓으며 러시아의 경제를 심각하게 타격하고 있으며, 독일은 북부 지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수십억 유로짜리 '노르트 스트림 2' 송유관 사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서방 세계가 얼마나 더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서방 경제가 얼마나 더 감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일례로 독일은 약속한 무기 지원에 대해 미적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과 친밀한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에 동참하기 거부했다.

한편에서는 러시아로부터 가장 크게 위협받고 있는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들은 동부 국경에서의 NATO군 증강을 촉구하는 등 더욱 강경한 반러 노선을 취하고 있다.

발트해 연안에는 러시아 본토와 동떨어진 역외영토인 칼리닌그라드가 있다. 그런데 이번 달 리투아니아가 자국 영토를 가로질러 칼리닌그라드로 향하는 화물 운송을 제한했다. EU가 러시아산 물품의 역내 운송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은 한때 소련에 합병된 지역으로 오늘날 독립국으로서 모두 NATO에 가입했다.

현재 이 세 나라와 인근 폴란드에는 4개국으로 구성된 다국적 '전방증강전개군(EFP)'이 주둔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에는 영국군이, 폴란드에서는 미군이, 리투아니아에서는 독일군이, 라트비아에서는 캐나다군이 이들 주둔군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NATO 전문가들 또한 이 주둔군만으로는 미래의 러시아 침공을 막아낼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작심한 러시아군의 침입을 막아내긴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이웃 주권 국가를 전면으로 침공하자 러시아와 가까운 핀란드와 스웨덴은 크게 동요했다. 위기감을 느낀 이 두 국가는 중립 노선을 버리고 NATO 가입을 신청했다.

NATO는 이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지만, 가입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1952년 NATO 정식 회원국이 된 터키는 이 두 북유럽 국가가 자신들이 테러단체로 규정한 쿠르드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은 NATO에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터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NATO는 조지아나 몰도바와 같은 국가 또한 회원국으로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나 몰도바의 가입은 이미 NATO의 동진을 극도로 경계하는 러시아를 더욱 자극하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현재 NATO 회원국은 연간 GDP의 2%를 국방비로 편성할 의무가 있지만, 모든 국가가 이 목표치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최근 자료를 보면 미국과 영국은 각각 GDP의 3.5%, 2.2%를 국방비로 지출한 반면, 독일은 1.3%에 그쳤다.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네덜란드 또한 2% 목표치에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다.

반면 러시아는 연간 GDP의 4.1%를 국방비로 할애한다.

그러나 NATO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에 변화가 포착됐다.

재임 시절 다른 회원국이 각자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미국은 NATO에서 탈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위협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러시아 침공 3일 후, 독일은 1000억유로(약 135조원)를 국방비에 추가 편성한 뒤,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2%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캐나다∙체코에 '북핵 협력' 당부...중국, 아태 4개국 나토 참석 견제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은 양자회의를 통해 정상들에게 북 핵 문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중국은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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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북 핵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국민은 캐나다의 (한국전쟁) 참전에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며 “당시 미국, 영국, 캐나다 3개국 청년의 열정적인 참전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오늘날 이렇게 발전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 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으나, 북한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하자고 밝혔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국제사회가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북 핵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체코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고, 피알라 총리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체코가 지난 3월 입찰을 게시한 두코바니 신규 원전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 회복, 민주주의 가치규범 기반 질서의 수호를 위한 긴밀한 공조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네 나라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대해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관련 질문에 “국가 간 관계 발전은 응당 세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돼야 하며 제3자를 적대하거나 제3자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러 위협에 결집…새 전략으로 신냉전 서막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으로 확산한 안보 위협 대응책으로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하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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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으로 확산한 안보 위협 대응책으로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하며 서막이 오른 신냉전 시대를 대비했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신규 회원국 가입을 알리는 것으로 막을 올린 나토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규탄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없는 지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무리 했다.

CNN 등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으키며 냉전이 끝난 이후 나토 집단 방위에 가장 큰 쇄신을 가져왔다"며 이번 회의가 유럽 안보에 전환적(transformative)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약 1조3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토 회원국의 전력 증강배치 구상과는 별도로 우크라이나에 추가 군사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추가 군사지원에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첨단 방공시스템, 대포병 레이더 등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것들로 지원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은 여러 차례 걸쳐 총 61억 달러(약 7조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해왔다.

나토 정상들은 폴란드와 루마니아, 발트 3국(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 등 러시아의 위협이 증대하는 동맹국 안전 보장을 위해 현행 나토 상비군 규모를 4만 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미 육군의 유럽지역 작전을 관할하는 제5군단 사령부를 폴란드에 영구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또 영국에 F-35 스텔스기 2개 대대를 배치하고, 스페인 로타 해군기지에 기항 중인 해군 구축함을 기존 4척에서 6척으로 늘리기로 했다. 루마니아에 추가 병력 5000명도 파견키로 했다.

나토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10년 간 나토의 임무와 활동 방향을 담은 '나토 2022 전략개념(Strategy Concept)'을 채택한 것이 주요 성과라 할 수 있다. 전략개념은 미국을 비롯한 나토 동맹국이 10년 간 추진할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문서다.

나토는 새로 채택한 전략개념에서 기존 '파트너'로 규정했던 러시아를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협(most significant and direct threat)'으로 새로 규정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를 사실상 적대국가에 준하게 규정, 나토 차원의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나토는 러시아가 유럽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더이상 파트너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을 전략개념에 명시했다.

이번 전략개념 안에는 중국도 처음 포함시켰다.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하며 중국 위협에 나토 차원의 대응을 공식화 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와 급속히 밀착하고 있는 중국을 잠재적으로 해결해야 할 도전 대상으로 규정했다.

튀르키예는 그동안 핀란드와 스웨덴이 자국 분리독립 세력인 쿠르드노동자당(PKK)에 우호적이라며 나토 회원국 중 유일하게 두 나라 가입을 반대해 왔었다.

하지만 튀르키예가 양해각서를 통해 핀란드와 스웨덴이 국내법 개정을 통해 PKK 활동을 단속하고 터키와 범죄인 인도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이끌어내면서 급반전됐다.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튀르키예의 동의를 얻어내면서 두 나라의 가입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3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 표결 과정과 각국 의회 비준 절차 등이 남았다. 적게는 수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나토 '중국 구조적 도전' 규정에 환영 표명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신 전략개념을 사상 처음 채택한데 대해 대만 당국이 환영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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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외교부 추이징린 부대변인은 “우리는 나토가 신 전략개념에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한 것을 주목했다”면서 “나토가 세계적인 이목을 갖고, 중국이 유럽과 대서양 지역에 가져다 준 구조적 도전을 직시한 데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추이 대변인은 "나토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념이 비슷한 파트너들 간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데 대해서도 환영을 표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대만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 국제 민주주의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권위주의 정권의 복합적인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대만해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도 경제도 美·나토와 밀착..."새로운 기회" vs "불나방처럼 편승"

한국 외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지리적 공간을 넘어 글로벌 가치와 규범으로 동맹의 지평을 넓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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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지리적 공간을 넘어 글로벌 가치와 규범으로 동맹의 지평을 넓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벗어나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나토 회원국과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문가들의 판단은 엇갈렸다. “새로운 안보의 틀을 짜는 과정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했다면 더 큰 불이익을 겪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불나방처럼 서방국가, 특히 미국에 편승했다”며 속도전을 우려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와도 연대를 선언하면서 과거처럼 미중 양국 사이를 누비는 '줄타기 외교'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30일 “미국이 양자동맹을 넘어 나토와 인도·태평양지역까지 큰 틀에서 동맹을 재편하는 과정에 한국이 빠졌다면 한미동맹은 물론 경제안보 측면에서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유럽연합(EU) 등 서방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새로 짜는 과정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EU를 꼽으며 △반도체 △원전 △방산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다.

나토와 손을 잡은 만큼 북한의 도발을 포함한 미래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훨씬 용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한미일 3국이 나토에서 북한 이슈를 논의하고 이를 글로벌 이슈로 다룬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3국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 문제는 한미일이 굳이 나토가 아니어도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나토에서 비중 있게 언급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북중러가 더욱 밀착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역내 정세가 불안정하고 북한의 핵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도 감안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나토와 협력 수준을 격상하면 대중 억지효과가 생긴다는 점에서 (나토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반발은 우리가 감수해야 할 과제다. 나토는 새 전략개념에 중국의 위협을 처음으로 다루면서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라고 표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불가피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고명현 선임연구위원은 “내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자극적인 멘트를 내놓은 부분과 중국 당국자의 실제 인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원곤 교수도 “사드 사태 때처럼 우리만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면 보복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많은 국가들이) 다자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별도로 취할 제스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토 정상회담 폐막... “中·러, 중동·아프리카 영향력 확대에 대응”

나토 정상회담 폐막... 中·러, 중동·아프리카 영향력 확대에 대응 내년 회담은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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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이 30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틀 간의 회담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30개 회원국 정상들은 회담 마지막날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이 지역의 테러와 식량 문제 해결을 논의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며 자국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그는 “나토 정상들이 ISIS의 귀환을 막기 위해 모리타니의 국방 역량 강화 패키지에 합의했다”며 “주변 지역의 국경 보안과 이주민 양산, 테러리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튀니지와 요르단에 대한 지원도 이어나가 중동 지역의 극단주의 테러리즘 문제에 계속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 지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곡물가 급등과 식량 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이라며 “(흑해 봉쇄 해소 등) 식량난 해소를 위한 나토 차원의 해결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나토 정상들은 이날도 러시아와 중국이 제기하는 심각한 안보 위협과 도전을 논의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의 남부 이웃 국가들(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득을 계속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들 두 나라는 (원조와 차관, 인프라 투자 등) 경제적 지렛대와 (군사·외교적) 강압, 그리고 (여러 방법들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방식을 이용해 이 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토는 이 지역에서 점증하는 이들 두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며 “여기에는 이 지역 나토 파트너 국가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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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 정상들 앞에서 약 3~4분 동안 진행한 이 연설에서 대북 압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안보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핵·미사일이 고도화되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미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원 차단을 위해 인물·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에 적극적이다

 

 

 

윤 대통령, 나토 무대에서 ‘반중 노선’ 본격화

윤 “가치동맹 강화” 나토 노선에 동참아태국들과 ‘중 견제’ 협력도 나설 듯경제수석 “중국 벗어나 다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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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 정상이 이날 회동에서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하면서 유럽 국가들과 필요시 협의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협력에 나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초청국으로 참여하게 된 아시아·태평양의 한국을 포함한 네 나라는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 중”이라며 “그 한가운데에는 중국에 대한 고민과 여러 딜레마가 섞여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반중 노선이라기보다 어떤 나라도 예외 없이 룰과 법치가 있다면 거스르지 않을 최소한의 국제사회 기본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반중’으로 비칠 수 있는 이런 행보가 경제 분야에서의 전략적 선택이란 설명도 따라붙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지난 20년간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기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왜 지금 유럽인가’는 우리가 처한 글로벌 교역 환경의 구조적인 변화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를 반대합니다 - 평화군축센터 - 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9일~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사주의와 진영 대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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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여는 상징성이 매우 크며, 앞으로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일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목표로 하는 미국 중심의 진영에 더욱 깊숙이 참여하고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사주의와 진영 대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은 한미 군사동맹, 한미일 군사협력, 나토와의 협력 강화 등 미국 중심의 질서에 전적으로 편승하여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에 동참하겠다는 것을 점점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독자적이고 균형 잡힌 전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신냉전’ 구도를 강화하여 한반도·동북아의 평화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결산] 베일 벗은 대북 새 제재…암호화폐 막아 北核 무력화 | 아주경제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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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상회담 전 브리핑에서 "정상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는 데 쓰이는 경화(hard currency)를 빼앗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다음 달로 예정된 재닛 옐런 재무장관 방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수익을 얻는 방법을 끊임없이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로운 수입원을 차단해야 한다"며 "그것이 옐런 장관과 한국 금융감독기구들이 논의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한·미가 '라자루스 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그룹으로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불법적 외화 획득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아일랜드의 암호화폐 분석업체 '코인컵'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암호화폐 해킹 사건을 분석해 "북한이 15건으로 가장 많은 해킹을 시도했고, 탈취한 암호화폐 가치는 총 16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이미 라자루스의 해킹에 이용된 암호화폐 지갑을 제재 목록에 추가하고, 탈취한 가상화폐의 자금 세탁에 사용된 믹서 서비스 '블렌더'에도 제재를 가했다.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믹서 업체에 제재를 가한 건 최초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지난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라자루스'를 유엔 차원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 측 '거부권'에 부결되긴 했지만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또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신들을 돈세탁 및 테러 자금 방지 '고위험국'에 재지정한 것에 대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노골적으로 편승했다"며 "미국 특유의 날강도적이고 파렴치한 행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토 정상회의가 남긴 것...설 자리 좁아진 중립·균형 외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30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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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는 새 전략개념에서 중국의 구조적 위협을 처음으로 언급했고, 군사 비동맹 노선을 유지해온 핀란드와 스웨덴을 품에 안았다. 냉전기 태동한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체제인 나토가 소위 신냉전으로 불리는 국제적 환경 변화에 발맞춰 기민하게 재정비를 마친 것이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흐름이 인도·태평양을 넘어 대서양까지 확장되면서 한국은 한층 고도화된 외교적 난제를 맞닥뜨리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나토는 새 전략개념에서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며 적시했다. 또 “중국은 주요 기술 부문과 산업부문, 중요 인프라, 전략 자재, 공급망을 통제하려고 하며 우주·사이버 공간·해양 영역에서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전복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중·러의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를 두고는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약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언급은 향후 나토가 중국 견제를 위해 유럽을 넘어서 인도·태평양으로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략개념이 “항행의 자유를 포함해 공통된 가치와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볼 때, 영국 등 일부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수호 작전에서 나토의 역할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동맹 공조를 통한 중국 견제’에 주력해온 조 바이든 미 정부로썬 반도체 공급망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선 미-유럽 무역기술위원회(TTC)를 통해, 군사안보 차원에선 나토를 발판으로 유럽과 함께 중국 견제에 나서게 됐다는 의미도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 초청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역내 핵심 국가들엔 나토와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4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에 대해 러시아에 책임을 물으려는 국제적 결의와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려는 결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략개념에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들어갔다.

두 나라의 나토 가입 결정은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한 목적이 크다. 동시에 세계가 권위주의 대 자유주의 진영으로 나뉘면서 ‘중립’ 또는 ‘균형’ 외교가 설 공간이 현저히 좁아진 상황도 반영한다. 그동안 미·중 사이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균형점을 찾는 데 힘썼던 한국과 같은 국가들의 외교적 옵션도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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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뉴스-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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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외교 "OECD 가입 최우선…EU-메르코수르 FTA에 도움"

'가입 로드맵' 이행에 2∼3년 예상

프란사 장관은 국영 뉴스통신 EBC와 인터뷰를 통해 "브라질이 OECD에 가입하면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제거될 것"이라면서 OECD 가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는 지난 1월 말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의 회원국 가입 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고질적인 부패와 환경·인권 상황 악화, 민주주의 퇴행 등 문제가 브라질의 가입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지적돼 왔다.

한편, EU와 메르코수르는 2019년 6월 FTA 체결에 합의했으나 환경·인권 문제와 관련해 보우소나루 정부의 미온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대선의 유력 주자인 좌파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은 FTA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메르코수르는 1991년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 4개국으로 출범한 관세동맹이다. 2012년 베네수엘라가 추가로 가입했으나 대외 무역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메르코수르는 남미 지역 인구의 70%, 국내총생산(GDP)의 68%를 차지한다.

중국 "대중관세 전면 취소가 세계에 이로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하기 시작한 대중 고율 관세를 일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중국이 대중 관세를 모두 취소하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은 마땅히 서로 마주 보고 함께 노력해 경제무역 협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세계 산업 사슬과 공급망 안정을 지키고 양국 국민과 세계인을 이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재닛 앨런 재무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재를 중심으로 대중 고율 관세 일부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 내부의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일부 품목의 대중 관세가 낮아지거나 취소돼도 미중 전략 경쟁 완화 흐름의 계기가 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러의 반격… 브릭스 확대·새 국제결제시스템 제안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 대응하는 별도의 국제 결제 시스템을 제안했다. 신흥경제 동맹과의 세 규합도 시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서방의 단합과 대러 제재에 맞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신냉전 구도가 더욱 고착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브릭스는 브라질(B), 러시아(R), 인도(I), 중국(C), 남아프리카공화국(S) 등 신흥 경제 5개국 모임이다. 2006년 러시아 주도로 만들어졌고 회원국 간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됐다. 국제적인 대안 결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미국 달러화 위상을 줄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정치적 동기의 제재와 경쟁자에 압력을 가하는 메커니즘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저해하고 상식과 경제 기본 논리에도 어긋난다"면서 서방의 제재를 비난했다.

이어 브릭스 국가들과 다른 '신뢰할 수 있는 국제 파트너들'로 무역 흐름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대국인 러시아는 유럽이 제재의 일환으로 수입량을 줄이자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공급량을 대폭 늘렸다.

CNN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연설에서 서방이 제재를 통해 "세계 경제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단결을 촉구했다.

中 관영지 "브릭스 국제결제망 구축해야"…러시아에 동조

글로벌타임스는 "분석가들은 최근 미국이 제재나 조건부 대출을 통해 달러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횟수가 늘면서 각국이 상업적 거래와 외환보유액 구성에서 다른 통화를 찾도록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인도 역시 미국의 대러제재 동참 압력을 뿌리치기 위해 러시아와의 석유 무역에서 위안화를 기준통화로 하는 인·러 결제 메커니즘을 사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르게이 스토르차크 러시아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 수석도 글로벌타임스에 "브릭스 회원국과 다른 이해 당사국들은 독자적인 국제 금융 시스템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중국 화폐에 기초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화폐를 사용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브릭스 회원국 전체를 아우르는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 구축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러시아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퇴출에 대응해 최대 국책은행인 스베르방크를 통해 SWIFT를 대체할 독자적 결제 시스템인 만들고 있다.

또 러시아 금융권이 중국의 독자적 국제 위안화 결제 시스템인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CIPS)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U, 우크라이나 '후보국 지위' 승인…신청 4개월 만에 신속 결정

젤렌스키 "우크라 미래는 EU에 있다"…EU 집행위원장 "모두를 강하게 할 것"

정식 회원국 되려면 여러 해 걸릴 수도…부패 방지 등 개혁조치 이행해야

이번 움직임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지 4일 만인 지난 2월 28일 공식적으로 자국의 EU 가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옛 소련에 속했던 조지아와 몰도바도 잇따라 EU 가입을 신청했다.

EU 가입을 위해서는 신청, 공식 가입 후보국 지위 획득, 정식 가입 협상 진행, 승인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EU 집행위는 지난 17일 회원국들에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조지아에 대해서는 후보국 지위 부여를 권고하지 않았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이 같은 집행위의 의견을 평가해 이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조지아의 경우 잠재 가입 후보국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는 미래에 EU에 가입할 전망은 있지만, 아직 가입 후보국 지위를 승인받지 못한 국가로, 코소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여기에 해당한다.

EU 정상회의에 앞서 유럽의회도 이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EU 법을 수용,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검증받게 되며 사법, 행정, 경제 등에서 가입에 필요한 기준에 맞춰 개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정부 부패 제한 등 개혁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다고 당장 가입 협상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며, EU 27개 회원국 정부가 모두 동의해야 한다. 협상 후에도 가입 승인을 위해서는 모든 EU 회원국 정부와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의 지지와 각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2013년 EU에 마지막으로 합류한 크로아티아는 가입 신청 이후 10년가량이 걸린 끝에 회원국이 될 수 있었다.

터키,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십수 년째 가입 협상이 진행 중이다.

 

미 상무차관 "인·태, 향후 경제성장 중대 비중… IPEF 협상 기대"

라고 차관은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국내 투자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파트너 규합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경쟁을 꼽았다. 그는 "행정부는 개방되고 포괄적인 국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전념한다"라고 했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한·일 순방 기간 공식 발족한 IPEF를 두고는 "이 지역에 대한 우리 경제적 관여의 초석"이라고 명명했다. 라고 차관은 "이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개방되고 상호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공동의 약속을 토대로 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IPEF는 선진 공동 경제와 기술 정책 우선순위 간 상업적 관계 심화, 그리고 미국과 역내 파트너 모두의 상호 경제적 경쟁력 보장을 추구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IPEF 참여국 경제를 모두 합하면 그 규모가 세계 국내총생산(GDP) 40%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라고 차관은 아울러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조세·반부패로 이뤄진 IPEF 4개 분야를 거론, "더 많은 국가가 더 많은 분야에 참가할수록 (협상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면서도 "이는 도전이고, 나는 이를 문제라고는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시진핑·푸틴, 브릭스 발판 對서방 역공 '절반의 성공'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기회 삼아 공세로 전환…개도국 진영 규합 시도

제재 반대·독자경제권 추진은 선언에 명기 못해…인도 등 균형잡기

중·러를 사실상 '원 팀'으로 간주하는 미국과 유럽의 대(對)러시아 제재와 중국 견제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입지가 위축되는 듯했지만 두 나라가 이번 브릭스 회의를 발판 삼아 공세로 본격 전환한 듯한 모양새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십자포화를 받았던 러시아는 '전략 파트너'인 중국의 지원 속에 다자 외교 무대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중·러의 역공 배경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불황 속 물가 인상) 우려를 낳고 있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다.

원유 및 석유제품 금수 등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밀어 올려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면서 제재를 둘러싼 서방의 단일대오에 조금씩 균열이 가는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세계 경제 회생을 위해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목소리가 점점 강도를 더하는 양상이다.

특히 세계 최대 개도국임을 자처하는 중국은 전쟁과 무관함에도 전쟁의 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개도국들을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 서방 선진국들에 맞서기 위한 발판으로 브릭스 플랫폼을 적극 활용했다.

세계 1, 2위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가 포함된 브릭스 5개국은 세계 인구의 40%를 넘고,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4%, 무역의 16%를 각각 차지한다.

시 주석은 연일 제재 반대를 외치며 동맹국 규합을 통한 미국의 중·러 압박을 '패권주의 소그룹 행태'로 비난했고,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 회원국 간 국제결제 시스템 구축과 독자 경제권 형성 등을 주장했다.

정상회의 결과물로 나온 '베이징 선언'은 유엔과 세계무역기구(WTO)를 축으로 한 다자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서방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시도에 견제구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경제, 무역, 금융, 정치·안보, 인적 교류, 공공 보건 등에서의 브릭스 국가 간 협력 강화 의지를 담고, 회원 확대 추진 방침도 명기했다.

다만 러시아 측이 제안한 브릭스 차원의 독자 경제권 추진과 대러시아 제재 반대와 같은 서방과 각을 세우는 내용은 선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인도·브라질·남아공 등 다른 브릭스 회원국들이 중·러와 서방 진영 사이에서 균형 잡기를 시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30년 가까이 무역 질서 이끌어왔지만 존재 의의 시험받는 세계무역기구

GATT에서 가장 가시적인 혜택은 ‘최혜국대우(MFN)’였다. 회원국과 무역을 할 때 가장 우대받는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WTO는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기구를 갖추고 기존 관세 철폐 위주로 이뤄졌던 자유무역 체제에서 특허·상표·지재권·디지털·서비스무역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면서 더욱 다면적인 무역 원활화를 추구했다.

1995년 출범한 WTO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정보기술협정(ITA), 정부조달협정(GPA) 등 다양한 분야의 협정 체결로 성과를 보였다. 아울러 중국 등 대규모 신흥국의 가입으로 인해 몸집을 대폭 불리며 순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의 후속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 합의가 오랫동안 성과를 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면서 그 결속이 시험대에 올랐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에 의해 분쟁해결기구까지 마비되면서 그 입지가 날로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WTO에서도 2010년대 중반 들어 일부 무역 현안에 적극적인 국가들끼리 복수국간 협정(Plurilateral Agreement)을 통해 성과를 내기도 했다. 복수국간 협정이란 특정 분야에 참여를 원하는 WTO 일부 가맹국들끼리의 무역자유화 협정이다.

2013년에는 도하개발어젠다의 일환이었던 무역원활화(TFA) 이슈 합의가 별도 협정으로 타결됐다. 이는 도하개발어젠다 좌초 이후 최초로 WTO에서 새 협정이 타결된 사례다. 기존 복수국간 협정들의 개선 작업도 2010년대 중반 들어 활발히 이뤄졌다. 정부조달협정도 2011년 개정 협상이 타결됐으며,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이 2015년 타결됐다.

이러한 다자간 협정들은 참여국이 많은 만큼 세계 무역에 더욱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의제를 중심으로 협상이 이뤄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파급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메가 FTA와도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이와 같은 복수국간 협정은 최혜국대우 관세를 낮추는 협정인 만큼 특혜원산지규정 등을 준수할 필요가 없어 행정비용 절감을 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도 2016년 말을 기점으로 끊기기 시작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 위해 논의되던 WTO 환경상품협정(EGA)은 2016년 연내 타결이 유력했으나 다자무역에 회의적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좌초되고 말았다.

당시 미국은 WTO 분쟁해결기구의 권한이 과도하며 중국 등 중요 경쟁국들이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미국의 무역구제제도를 공격하고 자국의 비시장적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0년 2월 발간한 심층 보고서에서는 WTO의 ▷상소심 기한 ▷퇴임 상소기구 위원의 연장 업무 ▷상소기구의 사실판단 ▷권고적 의견 ▷선례구속 ▷판결 이행 권고 ▷월권행위 등의 분야에서 상소기구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터슨경제연구소는 “WTO 상소기구 시스템은 우루과이 협상에서 미국의 주장과 설계대로 채택된 시스템이며 미국의 주장과 달리 미국도 이 기구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았다”며 “이 기구가 미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것은 미국이 자국 기업 및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에 국한된다”고 지적했다.

EU를 포함한 20개 WTO 회원국들이 상소기구 마비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 다자기구를 구성해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했으나, 미국의 참여 없이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EU 당국자 “미국뿐 아니라 중국·EU 기업들도 디지털시장법 영향받을 것”

- DMA(디지털시장법)는 온라인 플랫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른바 ‘게이트 키퍼’ 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률로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인터넷 검색 엔진, 동영상공유 서비스 등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중 월간 사용자 4500만 명 이상, 연간 비즈니스 사용자 1만 명 이상인 경우 ‘게이트 키퍼’ 기업으로 지정하고,

사용자의 서비스 구독 취소 허용, 특정 소프트웨어의 사전 설치 금지 그리고 한 서비스에서 수집한 개인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에서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각의 우려와 달리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및 중국 기업들도 규제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음.

- 그동안 미 재계에서는 DMA에 대해 미국의 주요 IT기업들을 겨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해왔으며,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발간한 연례 대외무역장벽보고서에서 DMA를 잠재적 무역 장벽으로 규정한 바 있음.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겨냥한 안보 파트너십 출범

O 미 국무부가 이달 중순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출범했음

- 미국과 캐나다, 호주, 독일, 영국,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한국,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동 이니셔티브는 리튬, 망간, 코발트 등 핵심광물 자원이 풍부하나 열악한 지배구조와 투명성 부족 때문에 투자를 받지 못하는 아프리카 자원국가들과 서방 광산기업들 간 가교 역할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및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등 광물채굴에 대한 투자 원활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겨냥하고 있음.

- MSP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의존도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서, 페르난데즈 차관은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고, 자원부국들은 광물채굴 단계를 넘어 현재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가공 및 정제 산업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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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총기 비극의 역사 바로잡을 수 있을까 - PD저널

[PD저널=박정욱 MBC PD] 역사상 오랫동안 전쟁은 전사계급의 몫이었다. 전쟁에 필요한 기술인 검술, 창술, 궁술, 기병술 등을 숙련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는 평민

www.pdjournal.com

미국인들은 좀 특이한 환경을 경험했다.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지켜줄 리바이어던이 없었다. 야생동물로부터, 원주민들로부터, 또 다른 이주민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초기 미국인들에게는 위태로운 환경으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총이었다. 그리고 그 총을 들고 대영제국과 싸워 자유와 독립을 쟁취했다. 그렇게 미국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세워졌다. 미국인들에게 총이 생명과 자유의 보루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된 배경이다.

문제는 국가가 세워진 다음에도 미국인들이 여전히 총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연상태의 폭력을 규율하는 것이 근대국가의 기본 개념이다. 그러니 미국 정부는 개인이 소지한 총을 압수하고 화약무기를 국가가 독점했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좀 다른 선택을 했다. 개인의 총기 소지를 인정해주는 대신 매우 강력하게 무장한 경찰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양방향에서 끊임없이 사고가 터진다. 한쪽에서는 민간인이 총기를 난사해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심지어 어린 학생이 총을 들고 학교에 등교해 무차별 살상을 저지르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죄 없는 시민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도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특히나 경찰 오인 총격의 피해자가 흑인인 경우가 잦아지면서 전사회적인 인종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美 공화당 지지자 절반이 '총기 규제 강화' 찬성하지만…

미국 텍사스주에서 초등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사망한 최악의 총기 참사 발생 후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한 찬성 여론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

www.pressian.com

미국 텍사스주에서 초등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사망한 최악의 총기 참사 발생 후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한 찬성 여론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일간지 <유에스에이 투데이>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 지지자들 중 50%가 총기 규제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35%에서 두자리 수 이상 급등한 수치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 총기 규제 강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86%로 압도적 다수였다.

전체 응답자의 69%가 총기 규제 강화에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10%에 불과했다.

현재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총기 규제 법안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총기 규제에 찬성하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에서 실제 법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17명이 사망했던 2018년 플로리다 파크랜드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때에도 공화당 지지자들 중 59%가 총기 규제 강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연방의회에서 총기 규제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5624.html

지난달 24일 미국 텍사스주 유밸디의 롭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교실에서 숨졌죠. 총기 난사 사건이 자주 벌어지는 미국이지만,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건 2012년 코네티컷주의 샌디훅초등학교에서 26명이 숨진 뒤 10년만이라고 합니다.

한국처럼 민간의 총기 보유를 금지하는 건 미국에서 불가능해요. 기술적으로 볼 때도 민간에 풀린 그 많은 총을 정부가 회수하기란 쉽지 않죠. 미 전역에 총이 4억정가량 있는 걸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인구(2020년 기준 3억2948만명)보다 많은 숫자죠. 소유를 제한하자고 하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은 많은 인명 살상을 일으키는, 돌격소총이라고 불리는 군대식 소총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총기를 구입할 때 신원조회를 크게 강화 문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총에 접근하는 것을 막자는 것 등이에요. 모두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데, 특단의 대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총기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세력은 광범위하다고 봐야 해요. 미국총기협회는 그 선봉이자 상징인 거고요. 미국총기협회는 자기네 회원이 500만명이라 하는데, 실제로는 300만 정도 될 거라고도 해요. 공식적으로 뿌리는 정치자금은 많지 않은데, 정치행동위원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돈을 뿌리고 있어요. 또 총기 규제에 관한 태도로 선거 입후보자의 등급을 매기는데, 이게 정치인들이 신경쓰는 대목이래요. 미국 인구가 3억이 넘는데 300만이면 대단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직된 소수가 무섭잖아요? 총기 제조사들도 정치자금을 대며 로비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총을 좋아해요. 어려서부터 총을 접하고, 무기를 숭상하고 그런 문화가 미국에서 강하잖아요. 총기 소유를 기본권으로 여긴다고 보면 돼요. 실제 수정헌법 제2조가 시민들이 무장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런 권리를 맹목적으로 주장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에는 반대하는 움직임입니다. 수정헌법 제2조의 원래 취지는 압제적 정부가 출현할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건데, 이제는 시민 보호가 아니라 시민들 서로에 대한 총기 폭력 행사를 뒷받침해주는 꼴이 되고 있잖아요.

 

 

美, 29년 만에 총기 규제 법안 통과 유력

민주·공화 초당파, 80쪽 분량 합의안 공개

m.hankookilbo.com

미국이 약 30년 만의 총기 규제 법안 통과를 위한 중요한 첫발을 뗐다. 민주ㆍ공화당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21일(현지시간) 총기 규제 합의안을 공개했고, 양당 지도부도 조속한 처리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새 법안에는 신원 조회 강화 및 총기 밀매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어린이와 교사 등 21명의 희생자를 낳은 지난달 24일 텍사스주(州) 유발디 롭초등학교 총기 난사 참사 발생 후 총기 규제 여론이 높아지면서 양당이 타협점을 찾은 결과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했던 총기 구입 연령 상향 조정이나 돌격 소총ㆍ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같은 과감한 규제 내용은 빠졌다. 법안이 처리된다 해도 2032년까지만 유효한 한시법 형태여서 총기 폭력의 불씨는 그대로 살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총기 규제 협상을 담당했던 크리스 머피 민주당ㆍ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80쪽에 이르는 총기 규제 법안을 공개했다. 법안 명칭은 ‘초당파 안전한 공동체법’이다. △18~21세가 총기를 구매할 경우 범죄기록을 조사하고 △위험 인물의 총기를 압류할 수 있는 ‘레드플래그법’을 채택하는 주에 장려금을 지급하며 △지역사회의 정신 건강 및 학교 안전 프로그램에 수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범죄자의 총기 밀매를 금지하고 총기 소지 금지 제재를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지난 12일 원칙 합의 후 정식 조문 협상에서 이견이 컸던 ‘남자친구 허점(boyfriend loophole)’ 문제도 타협을 이뤄냈다. 현행 법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유죄 판결이나 금지 명령을 받으면 총기를 살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기혼자, 동거인 등에만 적용됐다. 이에 남자친구를 포함한 ‘가까운 파트너’도 총기 규제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는 총기를 살 수 없도록 했다.

미국에서 총기 규제와 관련된 연방 차원 법안이 통과된 것은 거의 30년이 됐다. 1993년 돌격용 반자동 소총과 권총 민간인 판매ㆍ소유ㆍ휴대 금지 법안이 10년 한시법으로 의회를 통과하고, 1994년 발효됐으나 2004년 일몰 규정으로 자동 폐지됐다. 이후에도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규제 법안 처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총기 휴대 권리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2조를 들고 나온 공화당 반대로 계속 무산돼 왔다.

 

 

 

[월드Why]미국 총기규제는 왜 번번이 실패할까?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19명 등 21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 총기 규제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살이 상점에 들어가 살상용

www.nocutnews.co.kr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전미총기연합회(NRA)가 뿌리는 돈과 로비 때문이다.

NRA는 남북전쟁 직후인 1871년 북군(北軍) 장성들의 주도로 결성돼 151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회원수는 500만명으로 추산된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존 F. 케네디, 리처드 닉슨, 로널드 레이건, 조지 H W 부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10명의 대통령이 NRA 회원이었다. 다수의 부통령들과 대법관, 의원들도 회원이었을 정도로 미국 내에 막강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다.

NRA의 2020년 한해 지출 예산은 2억5천만달러(약 3천172억원)에 달했다. 미국 내 모든 총기 규제 옹호 단체를 합한 것보다 많다. NRA는 정치인 후원에 4백만 달러 정도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로비 금액은 훨씬 광범위하다. 정치 활동 전반에 5천만 달러 이상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널드 드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간에 3천만 달러를 썼다는 보도도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2조도 총기 유지론자들에겐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수정헌법 2조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총기 유지론자들은 이를 근거로 규제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총을 자기방어의 수단 겸 자유주의의 상징으로 여기는 미국 내 정서도 한몫 한다. 2017년 여론조사 회사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 총기 소유자의 3분의 2가 "자기방어를 위해 총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총기 난사로 인한 희생자가 많아질수록, 자위권 행사를 위해 총기를 보유하려는 사람 또한 많아진다는 것.

자유주의가 지배 이념으로 자리잡은 미국에서 정부 권력에 대한 견제 심리도 작동한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상호 신뢰가 감소할수록 무기 소유 비율은 높아졌다는 전문 기관의 분석도 있다. 총기 소유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미국 총기협회 연례 총회 시작..."총기 규제 거부"

미국 내 가장 강력한 총기 로비 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가 27일 텍사스 휴스턴에서 사흘 일정의 연례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www.voakorea.com

 

앞서 텍사스주 유밸디의 롭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초등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지면서 일각에서는 NRA 행사를 취소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건 사흘 만에 참사 현장에서 약 500km 떨어진 휴스턴에서 NRA의 최대 행사는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총회 연설자들은 하나같이 미국에서 총기 구입에 있어 더 이상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무장한 경비원들과 다른 보호장치들로 학교를 무장시켜야 하고 중범죄자들에 대한 더 많은 조처와 정신질환 병력을 밝혀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벗 주지사는 “미 전역에 총기 소유나 사용을 제한하는 수천 개의 법이 있다”면서 하지만 “법은 미치광이가 무고한 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라피에르 CEO는 시카고나 볼티모어 워싱턴과 같은 강력한 총기법이 있는 도시들이 총기 살인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총격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학교는 여러 명의 무장 경찰을 배치하고 건물 입구는 한 곳만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美상원, 총기 규제 강화 법안 통과…"불가능이라 생각한 일 이뤘다"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국 내 총기 규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미 상원이 23일(현지시간)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함께 마련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하원에서 통과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된다.

앞서 상원에서 총기 규제 입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왔던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와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 등 20명의 상원의원은 경찰이나 가족들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이 총기를 가질 수 없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레드플래그(red flag)법'을 시행하는 주(州)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9개 항의 총기 규제 관련 방안에 합의했다.

레드플레그 법은 현재 워싱턴 DC와 19개 주에 입법돼 있으며, 합의안은 이들 법의 시행을 촉진하고 다른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채택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이다.

합의안은 또 18~21세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원조회 강화하며, 학교 안전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여러 외신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날 허가 없이는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뉴욕주(州)의 법률에 제동을 걸었다.

미전역에서는 총기 사고로 대규모 살상이 일어나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으로, 여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기념비적이다"…美상원, 30여년 만에 총기규제법 통과

같은날 미국 연방대법원, 공공장소 권총 휴대 허용 판결

www.mk.co.kr

한편, 총기규제법이 통과된 이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권총 휴대를 허용하는 총기 규제 법안과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 법을 위헌이라 판단했다. 이는 뉴욕의 주법이 합헌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CNN 등 현지 매체들은 일제히 "최근 발생한 텍사스·뉴욕주의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나온 대법원의 판결과 총기 안전에 대한 상원의 결정은 미국 내 총기에 대한 깊은 분열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048335.html

연방대법원은 23일(현지시각) 공공장소에서 권총 휴대를 금지한 뉴욕주 법률은 총기 소유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2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뉴욕주는 자위를 위한 필요성이 입증돼야 집 밖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총기 휴대가 자유롭다면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총기 범죄가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제도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위헌 판단에 가담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이에 반대했다. 다수의견을 대표 집필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수정헌법 제2조는 “집 밖에서도 자위를 위해 권총을 휴대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해석을 핵심 논리로 제시했다. 이는 대법원이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한 수정헌법 제2조 조문을 개인의 총기 소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한 2008년 판결 이후 총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단이다.

연방대법원은 권총 휴대 허가를 받지 못한 2명이 “뉴욕주는 법을 준수하는 일반 시민의 총기 휴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며 낸 소송에 대한 이번 판단을 통해 ‘총기 자유’의 범위를 넓혔다. 뉴욕주 관리들은 재판에서 이들에게 사격훈련장이나 사냥용 총기 휴대가 허용됐고, 그 중 1명은 총기를 휴대하고 출퇴근할 수 있는 허가까지 받았다며 지나친 ‘총기 자유’ 허용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머스 대법관은 “개인이 정부 관리들에게 특별한 필요를 설명한 후에야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다른 경우에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다수의견은 “정부는 규제가 역사적인 총기 규제의 전통과 일치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주정부들이 학교, 정부 청사, 의사당, 투표소, 법원 등 ‘민감한 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뉴욕주가 맨해튼섬을 사람이 붐비고 뉴욕 경찰의 보호를 받는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민감한 장소’로 지정하는 것은 역사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법원 "공공장소 권총 휴대는 헌법적 권리"…총기 참사 빈발 불구 규제 후퇴 불가피

미국 연방대법원이 23일(현지시간)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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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대법원의 오늘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은 상식과 헌법에 모두 배치되며, 우리 모두를 큰 곤경에 빠트릴 것”이라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총기 규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주 단위에서도 시민들을 총기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법무부도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연방 차원의 총기 규제 법률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암흑의 날이 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상원은 새로운 총기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새 총기규제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시킨 다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65 대 반대 33으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이 21일 하원까지 통과하면 1994년 이후 28년만에 처음으로 연방 의회가 유의미한 총기 규제 법안을 만들게 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헌법이 보장한 총기 소유 권리를 확대 해석함에 따라 기존에 시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될 각종 총기 규제 법률들이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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