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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39] 간호법안(김민석의원 등 49인) / 제21대 (2020~2024) 제385회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ㆍ돌봄 인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1급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치료와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의 퇴치 및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안 제4조).

다. 간호사 중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안 제5조).

라. 간호사, 전문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함(안 제9조).

마.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함(안 제12조).

바. 전문간호사는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안 제13조).

사.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해당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간호사등은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

아. 간호사등은 간호기록부를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보존ㆍ보관대상 기록이 멸실된 경우에는 보존ㆍ보관의무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는 아니 되고,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1조).

차.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카.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안 제24조).

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28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간호사등의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쳐 공공의료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29조).

하.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사 및 교육을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30조).

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너.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등 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인력”이라 한다)의 이직방지, 처우개선, 자질향상, 장기근속 유도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더.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러.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T1P0F2N0W4W0O8U5E7H3H1W3P1R9

 

 

 

국회 통과한 ‘간호법‧면허취소법’ 어떤 내용 담겼나 - 청년의사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에는 의료계가 우려하던 ‘지역사회’ 문구 등이,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 실형 선고 시 의료인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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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안'과 같은 당 서정숙 의원의 '간호법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간호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이다. 간호법은 ▲1장 총칙 ▲2장 면허와 자격 ▲3장 간호사 등의 업무 ▲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5장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6장 보칙으로 구성됐다.,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이 부분에 포함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 취소 및 면허 재교부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기존 의료인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고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로 확대했다.

또 이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도 마련했다.

반면 면허 재교부 요건은 강화했다. 현재는 면허취소 사유가 사라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또한 금고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3년 이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또 다시 같은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10년 동안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거나 국시에 합격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재교부를 아예 금지했다.

 

 

 

진통 끝 국회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진통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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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법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은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다.

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호사의 역할을 의료기관 내에서 밖으로 넓힌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그동안 이 규정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하는 길을 열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다만 의료법 규정이나 이 법의 다른 규정을 보면 적어도 당장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의료법 33조는 법에 규정 주체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간호사는 빠져있다. 이 규정은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신중론을 펴면서도 "간호법에서 지역사회라는 것이 목적에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별로 없고 어차피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의협 등은 이 규정과 관련해 일단 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단독 개원의 길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해왔다.

한편, 간호법과 함께 논란 끝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의료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로 규정했던 것을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한다.

정부와 여당, 의사 단체들은 이런 규정이 '자격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는 필요한 항목만으로 최소한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행정기본법과 맞지 않고 과잉입법의 우려도 있다고 반대해왔다.

정부·여당은 이에 모든 범죄 대신 의료 관련 법령, 성범죄, 강력범죄를 면허취소 사유로 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야당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직종도 강화된 규정을 갖고 있다며 반대했다.

 

 

 

모두 달래기? 복지부 장관 "간호사 처우 국가 책임, 의사면허취소법은 여당과 협의"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 취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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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규제는 당정 협의를 거쳐 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선 간호법과 별개로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를 5명으로 줄이는 등 선진국 수준의 간호사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이 담겼다. 조 장관은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일부개정 의료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포를 앞뒀다. 조 장관은 "면허 취소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간호법안은 물론 의료법에도 규정된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조항도 개선을 예고했다. 업무에 따라 대졸 이상, 고졸 이상 등 최저 학력 요건을 명시하는 게 일반적인데 간호조무사는 관련 학원과 특성화고 졸업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은 이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간호법에 반대해 왔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학력 규정 철폐를 당정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캘리] 환자 안전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으로 정해야

[캘리] 환자 안전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으로 정해야 / 환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강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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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구체적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 38조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정원 기준이 불명확하다.

국내 의료기관 10개 중 3개 가량이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로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은 7,147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 150 건에 불과하다.

또한 대형병원은 의사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법의 미비한 부분을 이용하여, 전문의 부족을 대신해 전공의에게 전가하고, 이마저도 부족해 진료지원간호사(PA) 등 타 직종 보건의료인력에게 과도한 업무와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하여 환자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법 Q&A]이 법 생기면 간호사 처우개선 될까요?

[주간경향]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불발로 보건의료계의 대립 국면이 절정에 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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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내용이 아니라 간호인력의 독립된 법이 존재한다는 ‘형식’이 더 중요한 법률이다. 기존의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조항 일부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 즉 보건의료계는 알맹이 없는 형식을 두고 극한대치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간호법을 둘러싼 궁금증을 정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인권침해 금지 등을 담은 조항들이 있지만 선언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간호법 제정안 가운데 노동조건 등을 다루는 조항은 제21조~제25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호사를 고용한 기관의 장은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제21조), “간호사 등은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 지원,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22조), “간호사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권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24조) 등의 내용이다. 처우 개선 의무를 명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 방안이 빠져 있다.

2016년 간호행정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선 간호사 한 사람이 16.3명(종합병원)~43.6명(일반병원)의 환자를 본다. 미국(5.3명), 일본(7명), 영국(8.6명), 독일(13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숫자다(‘의료법에 의거한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정원기준 충족률 추이 분석’, 조성현 등 5인).

‘영혼이 재가 되도록 태운다’는 뜻의 ‘태움’은 이 같은 인력구조 때문에 생겨났다.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의료현장에선 실수가 용납되지 않기에 저연차 간호사들을 극도로 몰아세워가며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악습으로 굳어진 것이 태움이다. 처우 개선과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유다.

간호법이 제정되더라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를 위한 별도의 법 개정이나 하위법령 입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에서도 동의하고 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현 의료법과 하위법령에 간호사 등의 정원 기준이 있지만 헐거운 편이고, 이 기준을 어길 경우 처벌이 매우 약한 편”이라면서 “간호사 정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보고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의 제1조(목적)는 이렇게 서술돼 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의 법적 활동영역에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포함시켰다.

의사협회는 이를 두고 “간호사들이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고 공격하지만, 이미 간호는 병원 밖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노인요양원과 같은 장기요양기관, 노인·장애인·한부모 복지시설,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등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간호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간호사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간호제도도 있다. 서울시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사업을 통해 노인과 건강 취약계층 가정에 간호사를 보내 건강관리를 지도한다. 전국의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도 이와 유사한 제도다. 가정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은 방문간호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반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에게만 주어진다. 이 같은 조건은 간호법 제정안에도 똑같이 담겼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여기에 ‘전문대 간호조무사 관련 학과 졸업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동환 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은 “법률로 일정 학력 ‘이상’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이하’를 요구하는 직종은 간호조무사밖에 없다. 이 조항은 간호조무사들에게 ‘너희들은 더 배우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 외 직역은 간호조무사뿐만이 아니다. 임상병리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등도 간호법에 반대한다. 이들은 병리 검사, 진단명·진단코드 관리, 방사선 검사라는 각자의 고유한 업무영역이 침범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간호법 조항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간호사가 ‘의사 외 직역’에서 헤게모니를 쥐게 될 경우 간호사들이 자신의 영역을 넘나들며 일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의사협회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간호사의 단독개원이다.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병원 밖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헬스케어 센터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간호협회는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의료법과 같기 때문에 단독개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최훈화 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이라고 반박한다.

의협의 반대 때문에 결과적으로 간호법 제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명시됐다.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 관계는 수직적이다. 법률부터 이들의 역할을 위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하는’(의료법 제2조) 업무를 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의료법 제80조의2)하는 업무를 한다(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간호사는 ‘의사의 보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다.

박이대승씨는 “한국에선 세 직종 사이의 관계가 오로지 ‘보조’라는 개념으로만 규정돼 있는 반면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선 각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협업하는 관계임을 전제한 법률을 갖고 있다”면서 “기존의 카스트 체계를 바꾸는 작업이 간호법만 따로 떼어내는 것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 보건(헬스)과 의료(메디컬)가 뒤섞여 있어 의사가 보건까지 과대대표하는 현 의료법을 전반적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독] "간호법, 결코 간호사만의 이익 위한 법 아냐…정쟁 도구 돼선 안돼" - 알티케이뉴스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1일 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힌 뒤 \"간호법은 여야 대선공약이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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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여야 대선공약이며 4차례에 걸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미 검증된 법률이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정책협약과 대선공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했다.

그리고 여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4차례에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간호법은 보건의료 관련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검증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갑자기 중재안을 들고 나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며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에 묻고 싶다. 왜 추가적인 논의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지난 2년간 공청회와 다른 법안심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4차례 강도 높은 법안심의를 통해 모든 쟁점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재차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말이다.

반대단체의 주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여야가 함께 법안소위에서 마련한 간호법이기 때문에 현재 법안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간의 논의과정과 입법절차를 모두 무시하는 것이기에 명분이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간호법, 간호사 특혜 아니다… 쟁점 3가지 들여다보니 - 여성신문

의료계가 뜨겁다. 간호법 때문이다.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들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며,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

www.womennews.co.kr

주요 쟁점은 3가지다. 첫 번째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1장 제2조 5항 ‘나’에서 간호사의 임무를 규정하는 항목의 표현이 바뀌면서 간호사의 단독 개업과 단독 처방이 가능해진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그러나 간호계에서는 이는 사실이 아니며, 처방의 주체는 의사라고 선을 긋고 있다.

두 번째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12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든다는 지적이다. 간호계에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 의료법에도 유사한 내용이 이미 있다고 말한다. 세 번째는 간호법이 도입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의무배치돼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호계는 이런 항목이 간호법 안에 없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수정 후에도 결국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길래 - BBC News 코리아

코로나19 상황으로 간호사들의 고된 업무 환경이 사회적으로 조명되며 동력을 얻었던 '간호법' 제정이 결국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www.bbc.com

대한의사협회 등은 1조 및 10조에 따라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하게 되면 의료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의 과정에서 1조의 '지역사회' 표현은 유지됐지만 10조에서 논란이 된 대목은 기존 의료법과 똑같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됐다.

법에서 규정하는 주체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33조에 간호사에 대한 규정이 빠진 점 등을 들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개정 없이 당장 간호사의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간호조무사 단체에서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련 대목에서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간호조무사 교육을 고등학교나 학원에서 받도록 해 대졸 이상 학력자들이 간호조무사로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학력 하향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간호조무사 학력 규정은 지난 2012년 한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가 생긴 것을 계기로 논란이 됐을 때 특성화고와 학원 측 반발로 그대로 유지됐다.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간호사들 눈물 - 뉴스버스(Newsverse)

대한간호협회 회원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눈물을 닦고 있다.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www.newsverse.kr

윤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제정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통 공약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1일 대선 과정에서 대한간호사협회를 방문해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며 "간호사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해 주도록 저도 우리 원내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이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후보 당시 대선공약 등에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간호사법 거부권을 행사하자 간호사들은 단체행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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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종의 기후변화 이야기] 지금 인도를 보라, 어쩌면 우리의 미래일지도

지금 인도와 같은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산...

m.khan.co.kr

폭염으로 달아오른 쓰레기 매립지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고 말라버린 산에서는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로 발생한 연무와 미세먼지는 인도의 하늘을 덮어 14억 인도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밀을 생산하는 지구의 곡창지대(breadbasket) 중 하나다. 폭염으로 밀 생산이 줄면서 인도 정부가 내린 밀수출 금지령으로 인해 유럽의 밀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밀수출이 막히면서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밀 공급 부족분을 충당할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진 상황이었다. 그래서 폭염으로 인한 인도의 밀수출 제한은 단순히 곡물가격 상승을 넘어 전 세계 많은 국가의 식량위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인도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는 자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수출금지라는 정책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인도의 결정은 주변국의 식량위기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겨울 가뭄으로 세계 4위 밀 생산 국가인 미국의 생산량 또한 예년에 비해 25% 이상 떨어지며 전 지구의 식량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결국 전쟁과 기후변화가 유발한 식량위기를 해결할 가뭄의 단비는 당분간 없다는 뜻이다.

작년 국가간기후변화협의체(IPCC)에서 발간한 6차 보고서의 미래 전망을 보면 정확히 “폭염은 강해짐”이라고 나온다.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지구 평균기온 1.5도(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기온이 올라간 양)를 넘기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더위의 여름이 곧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은 기후위기] 동아프리카, 최악의 가뭄…수백만 마리 가축 폐사, 수천만명 기근

동아프리카 지역에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가축은 물론 주민까지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사진=WMO][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동아프리카 지역에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고

www.inews24.com

관계 당국의 분석 자료를 보면 현재 동아프리카 국가에서 약 1천670만명이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9월까지 2천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져들 것으로 진단했다.

페테리 탈라스(Petteri Taalas) WMO 사무총장은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뭄은 40년 만에 최악”이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사막 메뚜기가 발생해 식량난에 큰 영향을 끼친 데 이어 이번에는 가뭄까지 겹쳐 이 지역은 최대의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6차 평가 보고서에서 북동부 아프리카에서 관찰된 평균 강수량 감소, 고온은 앞으로 더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극심한 이상기후는 곧바로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아프리카에서는 1961년 이후 기후변화로 농업 생산성이 다른 지역보다 34%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탈라스 사무총장은 “기구 가열화로 동아프리카 지역의 재배 기간을 단축되고 물 부족 상황을 악화시켜 식량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흠뻑쇼 논란으로 본 국내외 친환경 공연 현주소 - 이코리아

[이코리아] 가수 싸이의 공연 ‘흠뻑쇼’가 논란에 휩싸였다. 역대급 가뭄이 계속되는 만큼 물낭비 공연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단 한 명의 가수에게 덧

www.ekoreanews.co.kr

행정안전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강수량(7일 기준)은 199.7㎜로 평년(1991~2020년)의 57.3% 수준에 그쳤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 또한 53.4%로 평년의 89.6% 수준이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내린 비로 가뭄이 어느 정도 해갈됐지만 일부 도서 지역 및 비가 적게 내린 중서부 지역은 급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최악의 가뭄을 초래한 기후변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수 한 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흠뻑쇼가 물낭비라면 워터파크나 골프장의 영업도 중단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골프장의 경우 매일 약 1천톤의 물을 소비하는데, 지하수를 끌어다쓰기 때문에 농업용수 고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흠뻑쇼를 비판하는 논리라면 물 사용량이 많은 영업장에 대한 규제도 도입해야 하는데, 특정 공연에 대해서만 비난이 집중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

대중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만큼 공연예술계 또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연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예술산업 또한 고유의 탄소발자국을 가지기 때문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지난해 기준 1관 평균 43만8341.96㎏CO2였다. 특히, 공연장의 경우 54만1699㎏CO2로 다른 문화예술시설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공연 중 배출되는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실제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는 지난 2019년 8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하면서 “친환경적 공연 방식을 고민하기 위해 2~3년 정도 공백 기간을 갖겠다”며 앨범 홍보를 위한 월드투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충격을 준 바 있다.

월드투어 중단 선언 이후 2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콜드플레이는 월드투어 재개 소식을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공연을 위한 12개 키워드(이산화탄소 배출저감·전기·이동·무대공연·팬·물·쓰레기·음식·상품·선의·자연·투명성)와 항목별 실천 강령을 제시했다.

해당 강령에는 공연 참가를 위한 비행을 최소화하고 저탄소 여행을 약속한 관중에게는 할인 코드를 제공하는 한편, 공연장 소품 및 굿즈 제작에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인 조명을 사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공연장 인근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해 공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한편, 공연장 바닥에 발전시스템을 설치해 관중이 움직이는 에너지를 전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콜드플레이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월드투어의 탄소배출량을 2016~2017년 대비 50%가량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상도 못할 재난 닥친다…기후변화 4대지표 모두 최악 [Science]

WMO `글로벌 기후 현황 보고서` 온실가스 농도 역대 최고치 해수 온도·산성화도 가팔라 "빙하상태 아직 큰 문제없어도 한순간 급격히 무너질수 있어" 전세계 탄소중립 더 속도내야

www.mk.co.kr

WMO는 "2021년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1.11도 올랐다. 최근 몇 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라니냐 현상으로 인한 것"이라며 "2015년부터 2021년까지는 기록상 가장 더웠던 7년"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뭄은 캐나다와 미국,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며 "캐나다에서는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밀과 카놀라 생산이 2020년 대비 35~40%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실패한 인류의 암담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전 세계가 동참해야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경숙 기초과학연구원(IBS) 기후물리연구단 박사는 "빙하가 녹아 담수가 바다로 유입된다고 하면 해양 순환이 느려진다"며 "염도가 해양 순환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인데, 담수가 바다로 유입되면 염도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바다가 열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달하지 못하면 대기가 전달해 줘야 한다. 그래야 지구가 에너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며 "바다가 하는 역할을 대기가 하게 되면 태풍 증가 등 자연재해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지구 토양 40% 황폐화…복원 나서야”

[앵커]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은 지난달 코트디부와르 아비잔에서 제 15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를 열었는데요. 전 세계의 토양이 사막화, 가뭄, 물부족, 모래먼지, 인류의 토양착취 등으로

www.sentv.co.kr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은 공평하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식량, 물, 피난처 및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토지 황폐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내일의 토지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다자간 약속이라고 할 수 있지요.

현재 지구의 40%에 달하는 토양이 황폐해지면서 인류의 절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 GDP의 절반(44조 달러)을 위협하고 있다고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은 밝혔는데요. 지금처럼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토양을 혹사한다면 2050년까지 남아메리카 크기의 지역의 토양황폐화가 예측된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황폐화된 토양 10억 헥타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1조 6,000억 달러가 필요한데, 이는 매년 지급되는 화석 연료 및 농업 보조금 7,000억 달러보다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급속한 기후변화와 또 다른 지구의 변화 속에서 식량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토지를 보존하고, 복원하고, 지속해서 사용하기 위한 ‘위기 기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이루어지면서 15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된 것이지요.

이번 총회에서는 196개국의 7000명에 가까운 대표단이 민간부문, 시민사회, 여성, 청년지도자, 언론대표들과 함께 토지경영의 미래에 관한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15차 당사국총회의 테마는 ‘토지. 인생. 유산: 희박함에서 번영으로’로써 지구의 생명줄인 토양이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계속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천을 촉구하고 있지요.

이를 막기 위해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의 토지황폐화중립(LDN) 목표를 세워 실행하고 있는데요. 토지황폐화중립은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 자원의 양과 질이 지정된 시간적, 공간적 규모 및 생태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2030년까지 토지 악화를 막겠다고 약속했거나 목표로 하고 있는 196개국 중 129개국을 돕고 있습니다. 토지황폐화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가 동시에 수행되는데요. 첫째, 기존의 건강한 토지를 유지함으로써 토지의 새로운 황폐화를 방지한다. 둘째, 생물다양성, 토양건강 및 식량생산을 증가시키면서 분해를 늦출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토지관리 관행을 채택하여 기존 분해를 감소시킨다. 셋째, 훼손된 토지를 자연상태 또는 생산적인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 입니다.

2000년 이후 가뭄이 29% 증가하고 긴급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3/4이 가뭄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가뭄은 자연 재해의 15%를 차지하지만 1970년에서 2019년 사이에 약 65만 명의 사망자를 불러오면서 인명피해로는 최고를 기록했구요.

2022년 현재 거의 1억 6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심각하고 장기적인 가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경제적피해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40억 달러를 기록했지요.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상세하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첫째, 2030년까지, 약 7억 명의 사람들이 가뭄으로 인해 쫓겨날 위험에 처할 것이다.

둘째, 2040년까지, 4명 중 1명의 아이들이 극심한 물 부족 지역에 살게 될 것이다.

셋째, 2050년까지 가뭄은 세계 인구의 4분의 3 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현재의 36억 명에서 증가한 48억에서 57억 명의 사람들이 매년 적어도 한 달 동안 물 부족 지역에 살게 될 것이다.

넷째, 물 부족, 농작물 생산성의 저하, 해수면 상승, 인구 과잉과 같은 다른 요인들과 함께 주로 가뭄으로 인해 2050년까지 최대 2억 1,600만 명의 사람들이 기후난민이 될 것이다.입니다.

심각한 가뭄은 아프리카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 100년 동안 기록된 300건 이상의 대가뭄 사건의 44%를 이 지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사헬지역의 기후 재해가 더욱 빈번해지고 심해지고 있구요. 유럽에서도 지난 한 세기 동안 45건의 주요 가뭄 사건이 발생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278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구요.

오늘날 유럽 연합 내 연평균 국토 면적의 15%와 인구의 17%가 가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세기에 걸쳐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흉작과 기타 경제적 손실이 총 수천억 달러(1980년 이후에만 2,49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힘을 합쳐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하거나 보호하게 될 경우 인류가 얻는 이익은 엄청난데요.

경제적이익은 매년 125조-14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는데 이는 2021년의 세계 GDP 93조 달러보다 최대 50% 더 많은 것입니다. 또한 토지나 산림이나 기타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를 1.5℃로 제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1/3 이상 줄일 수 있으니 경제적으로 매우 큰 이익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 피부 와닿는 기후위기에도 '원자력'만 고집

가뭄이 심각하다. 어느 인기 가수의 공연에서 사용되는 물이 SNS에서 논란 거리가 될 만큼 그 심각성이 피부에 와 닿는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미국 남부지역, 중동, 아프리...

www.pressian.com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간 만들어온 생산과 소비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당연히 이 과정은 고통을 수반한다. 문제는 기후위기도 대응과정이 수반하는 고통도 철저히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의 삶에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가뭄, 기온 상승, 해일 등 환경의 변화는 국제적으로는 더 가난한 국가에게, 국내적으로는 더 가난한 계층에게 더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더 부유한 국가, 더 부유한 계층일수록 기후위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지 불평등할 뿐 아니라 불공정한 상황이다.

주거환경 불평등은 기후전환기에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영향 중 하나가 기온 상승이며, 주거환경이 열악할수록 기온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여름철이 되면 폭염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쪽방촌 주민들의 모습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환경의 개선, 이른바 ‘그린 리모델링’은 쪽방촌 주민들과 같은 주거 약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건축 부문의 탄소배출을 감소시켜야 한다. 주거 부문의 탈탄소 전환은 주거복지과 결합해야 한다.

화석연료 산업을 비롯한 고탄소 산업은 소멸 또는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며,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자동사 산업 등 다른 산업에서는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일자리에 위협을 받을 것이며,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가 나타난다고 해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 화석연료산업의 사례에서 보듯 고탄소 산업의 상당수가 특정지역에 밀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산업위기의 가능성도 크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수준 거버넌스의 기반이 되어야 할 탄소중립위원회는 출범하자마자 뻐걱거리고 있다. 새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에도 '원자력'만 보일 뿐 사회적 과제에 대한 고려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탄소중립 자체도 큰 문제이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복지국가의 준비 정도도 문제다.

 

 

 

[6월 셋째주 기후·환경 뉴스] 세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 '토지 황폐화' 관심 촉구 - 그린포

국립산림과학원은 6월 17일 ‘세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을 맞아 토지 황폐화에 관심을 촉구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30일까지 국내 15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

www.greenpostkorea.co.kr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유럽연합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적용되는 '제품 내재 탄소량 검증' 등에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인정한 검증기관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검증기관이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면 세계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를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상호 연계할 때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상호 등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무역장벽 대응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량 상호협정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범위를 신규 제·개정 국제표준에 따라 개별 사업계획(프로젝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검증 결과를 수출국에서 중복 검증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년 가까이 이어온 역대급 가뭄, 더 잦아질 수 있다

가뭄으로 말라 비틀어진 토양. 지난해 12월 5일부터 이달 5일 집계된 최근 6개월 간 강수량은 166.8mm으로 평년 강수량 344.6mm의 절반 수준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위키피디아 제공.지난 겨울부터

www.dongascience.com:443

과학자들에 따르면 가뭄은 흔히 네 종류로 분류된다. 강수량과 무강수 계속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기상학적 가뭄, 농업에 영향을 주는 농업적 가뭄, 하천과 저수지 등 가용수자원을 기준으로 하는 수문학적 가뭄, 물의 수요공급에 관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경제적 가뭄 등이다.

기상청은 이번 가뭄이 이 중 누적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기상학적 가뭄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정의하든 결국 가뭄 원인은 강수량 부족에서 온다.

그렇다면 지난 겨울부터 강수량이 떨어진 이유는 뭘까. 기후 과학자들은 올 들어 기록적인 가뭄을 겪는 이유 중 하나로 열대 중동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라니냐 현상'을 꼽고 있다. 라니냐는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낮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이다. 기상청 엘리뇨라니냐 전망에 따르면 지난달 8~14일 열대 태평양의 엘니뇨 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는 26.7도로 평년보다 1.2도 낮은 상태다.

티 싱그 미국 워싱턴주립대 환경학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 2월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에 라니냐 현상의 결과로 20세기에 비해 21세기에 가뭄 현상이 10배 더 증가할 것이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북미와 중미, 동아시아, 남아시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가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가뭄이 더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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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포켓몬 빵’에 감춰진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노동인권 - 인천투데이

인천투데이|케이크와 빵으로 유명한 ‘파리바게뜨’는 제빵 업계의 독보적인 1위 기업이다. 이곳 파리바게뜨에서 15년째 제빵기사로 일하는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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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은 파리바게뜨를 비롯해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카페 파스쿠치 등 주요 관계사 22개를 거느린 종합식품기업이다. 요즘 없어서 못 판다는 ‘포켓몬 빵’ 또한 SPC삼립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다.

‘파리바게트’는 프랑스, 중국 등에 해외매장 430여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매장 3300여개에서 제빵기사 6000여명이 일하고 있다. 2017년 9월 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각 매장에 파견된 제빵기사 5378명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이들의 직접고용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SPC는 제빵기사 등에 대한 직접고용을 비롯해 연장근로수당 110억여원 미지급 문제 해결, 본사직과 동등한 임금 체계 마련 등 지난한 논의 과정을 거쳐 2018년 1월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의 대시민 이행 약속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사회적 합의는 이행은 흐지부지 됐고 여기에 더해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노골적 괴롭힘과 노조탈퇴 강요 등 ‘노조 파괴 공작’까지 벌인 것이 확인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최근 SNS에 SPC그룹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과 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불매운동(‘#동네빵집_챌린지’, ‘#SPC_불매’)이 자발적으로 시작됐다. 파리바게뜨 뿐 아니라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카페 파스쿠찌 등 SPC그룹의 모든 브랜드를 대상으로 벌이는 불매운동이다.

심지어 지난 21일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에서 일하는 김태운씨는 앤 이달고 파리시장에게 ‘파리바게뜨’가 아름다운 ‘파리’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국제적 망신이지 않을 수 없다.

 

 

‘파리바게뜨’ 제빵사 외로운 투쟁..언론, 침묵하거나 '노노갈등' 프레임 - PD저널

[PD저널=엄재희 기자] 유명 프렌차이즈 SPC 그룹 파리바게뜨 노동자가 53일간 단식을 하고 SNS에선 SPC 그룹 회사의 제품을 불매하는 해시태그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나, 언론은 이 노동 문제에 무관

www.pdjournal.com

유명 대형 프렌차이즈에서 벌어진 노동권 문제에 시민사화계가 호응하고 있지만, 언론의 관심은 낮았다. 임 지회장이 단식을 시작한 3월 28일부터 5월 24일까지 뉴스 검색 시스템 빅카인즈에 ‘임종린’ 키워드를 넣을 때 나오는 기사는 29건뿐이다. 그나마 <한겨레>(10건) <경향신문>(8건) 등 일부 매체가 이 문제를 적극 보도하고 있다. <한겨레>는 19일 사설에서 “평소 즐겨 먹는 빵 뒤에 감춰져 있던 노동자들의 눈물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노조에 대한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이는 기업이 언제까지나 소비자의 사랑을 받을 순 없다는 사실을, 에스피씨 쪽은 되새기기 바란다”고 SPC의 대응을 비판했다.

일부 언론은 침묵으로 일관하다 '노노갈등'을 부추긴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교섭단체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노조로 나뉘어있다. <조선일보>는 임 지회장의 단식농성이 중단된 다음날인 20일 기사에서 한국노총 소속 PB파트너즈 노조가 “3400여곳의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제조기사 노동자의 처우가 최악인 것처럼 악랄하게 묘사하는 편협한 외부 세력이 있다"고 논평을 내고, 파리바게뜨 점주들이 회사에 “떼법에 기초한 요구에 화답하지 말아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기사 말미에는 "이 과정에서 ‘불법’과 ‘범죄’도 여러차례 벌어졌다"며 민주노총의 일탈 행위를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임 지회장이 단식 중일 때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객원연구원은 "임 지회장이 요구 중 하나는 '조직적인 노조 파괴 공작에 사과하고 조치하라'안데, <조선일보> 기사는 이런 주장을 축소하고, 가맹점주와 다른 노조를 앞세워서 '노노갈등'으로 몰아간다"며 "SPC가 조직적으로 노조파괴 공작을 벌인 사실은 보도하지 않으면서, 일부 노조원의 불법 행위를 언급하며 노조혐오만 부추겼다"고 말했다.

출처 : PD저널(http://www.pdjournal.com)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43791.html

“우리가 회사에 요구하는 건 뭘 더 하라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있는 걸 지키라는 거예요. 보건휴가 주고, 연차 쓰고 싶을 때 쓰고, 약속한 걸 지키고, 노동조합 방해하지 말고, 그냥 법 지키라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노조 활동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 하나가 모성보호예요. 기사 70%가 여성인데, 법이 있는지도 몰라 임신해도 하루 8시간 이상씩도 근무하고, 유산휴가를 몰라서 자기 휴가를 쓰고, 그것도 인력 부족하다고 관리자가 다그쳐 원하는 만큼 못 쉬고 일했어요. 그게 다 불법이란 걸 알고 그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가자 해서 좀 나아지는 듯했는데, 몇년이 지났다고 관리자들이 모성보호 관련해서 아무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요.”

노동자에게, 파리바게뜨 기사에게 노동조합은 무얼까.

“근로조건 향상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 따로따로 떨어져 혼자 일하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회사 관리자는 어떻게든 무마하는 방향으로 기사님한테 설명하고 유도해요. 그러면 이걸 물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당했어요, 과거에는요. 노동조합 생기고는 간부들한테 물어보거나 조합원 단톡방에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게 맞냐?’ 물어봐서 ‘아니다, 관리자한테 이걸 요구해라’ 이렇게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더욱더 ‘이제 혼자 있는 거 아니다. 우리는 연결돼 있다’ 이런 느낌으로 최대한 활동하려고 해요. 우리 노조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가 ‘혼자가 아닌 우리’예요.”

 

 

 

"님아, 파리바게뜨 그 빵을 먹지 마오"

넘쳐나는 말과 사건 속에서 인권의 가치를 벼리기 위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들의 고민을 <프레시안>에 연재합니다. 우리의 말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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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파리바게뜨 제빵사의 80%가 여성 청년 노동자이다. 2022년 3월 자 SPC삼립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SPC 사무·점포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성별 임금 격차는 44.3%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노동자에게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월경 휴가와 출산·육아 휴직이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2018년 8월 일과 건강이 파리바게뜨 제빵사 543명을 대상으로 근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80.7%가 아파도 출근했고, 2017년 한 해 동안 임신한 적이 있는 제빵사 14명 중 7명이 자연유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제빵사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조는 너무나 절실했다. 임종린 지회장은 처음부터 노조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상담받으면서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을 SPC가 불법파견으로 고용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회사에 직접고용을 명령했다. 시민들도 청년들이 많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여론이 좋았다.

그러나 2018년 SPC는 제빵기사를 직접고용 하는 대신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로 고용하고, 임금을 3년 안에 본사 정규직 수준으로 맞추는 사회적 합의로 마무리됐다. 자회사라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으나 오산이었다. 회사는 사회적 합의 덕에 불법파견에 따른 벌금 수억 원을 물지 않아도 됐다. 꼼수였던 것일까.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화학섬유 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파리바게뜨지회)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4년 전 사회적 합의는 이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회사는 이행했다고 말하지만, 합의의 주체인 지회와 한 번도 교섭이나 논의를 한 적이 없다. 단식 30일이 넘어서야 내용 없는 교섭이 시작되었을 뿐이다.

한편 700여 명이 있던 파리바게뜨지회는 200여 명으로 쪼그라들 정도로 탄압받았다. SPC그룹은 협력업체 중간관리자 중심의 노조를 통해 육아휴직 중인 지회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승진에 차별을 두며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했다. 노조 탄압에 맞서 천막농성을 1년이나 했으나 탄압은 멈추지 않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도 회사의 노조 탈퇴 작업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했으나 회사는 부정하고 있다.

 

 

 

‘포켓몬빵 열풍’ SPC 홍보에 밀린 ‘제빵사 단식 농성 한 달’ - 미디어오늘

한 달 넘게 단식 농성 중인 파리바게뜨 제빵사가 있다.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자영(고아성 역) 모델로 알려진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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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린 지회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양재동 SPC그룹 사옥 앞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2017년 제빵사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등 논란이 이어진 SPC그룹이 이듬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선언해놓고 4년째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5378명 불법파견을 시정하지 않았다며 162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관련 조치를 유예했다.

SPC는 지난해 4월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를 선언했지만 노조는 이를 일방적인 ‘셀프 선언’이라면서 규탄해왔다. 제빵·카페 기사들의 저임금, 휴식시간 미보장 등 기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처우·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 간담회나 협의체가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 노조 탄압 논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해 7월 한 파리바게뜨 중간관리자의 내부 고발로 회사 경영진이 중간관리자들을 불러 민주노총 탈퇴 현황을 보고 받으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민주노총 가입인원 0%’를 목표로 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행정·수사기관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사례도 이어져왔다. 올해 1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이 차별적으로 승진하지 못했다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했다. 비슷한 시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의 노조 탈퇴서를 위조한 혐의로 파리바게뜨의 중간관리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하는 언론은 많지 않다. 임 지회장이 단식에 돌입한 3월28일부터 4월26일 빅카인즈(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로 수집한 54개 중앙일간지·경제지·지역종합지·방송사·전문지의 ‘SPC삼립’ 관련 기사는 216건, ‘SPC’와 ‘파리바게뜨’를 다룬 기사는 55건, 절대 다수는 제품·프로모션이나 기업 실적·수상 등 홍보 관련 기사였다.

‘SPC 파리바게뜨’ 기사 중 기업 홍보성 기사가 전체의 58%(32건), 단일 사안별로는 ‘상생 양파빵’ 출시 소식이 12건으로 가장 많다. 파리바게뜨 운송 파업으로 화물연대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는데, 영장청구 기사가 7건인데 반해 영장이 기각됐다는 보도는 3건에 그쳤다. 임 지회장의 단식 관련 기사는 8건에 불과하다.

임 지회장 단식을 보도하는 매체가 한정된 경향도 확연하다. 같은 기간 네이버를 기준으로 ‘파리바게뜨 단식’을 보도한 매체(단순 일정 공지 제외)는 MBC, 한국일보, 한겨레, 오마이뉴스, 한겨레21, 시사인, 민중의소리, 프레시안, 여성신문, 월간노동법률, 노동과세계, 대전일보, 매일노동뉴스가 전부였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매체나 노동전문매체가 아니면 임 지회장의 단식 소식을 볼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파리바게뜨 양대노총 기싸움에…애꿎은 가맹점주들 피해’라는 TV조선 보도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갔던 경험도 전했다. 그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느꼈던 게 ‘아니면 말지’ 이런 느낌이었다. 기사 밑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았고 이 내용을 이렇게 한다’는 주석을 단다는 거였다. 그런데 저는 그게 다 무슨 의미인가 싶더라”며 “이슈가 뜨거울 때 거짓 뉴스를 뿌려버리고 한 달, 다섯 달 뒤에 그 기사를 누가 보겠나. 그건 이미 죽은 기사인 거 아닌가. ‘아니면 말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태도가 굉장히 많구나 생각을 했다”고 꼬집었다.

임 지회장은 “사실 노조는 불매운동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저희 일자리이기도 하고, 가맹점주와 척을 질 이유도 없고. 그래서 안 하는데 관심을 갖고 지지를 해주시는 거니까 감사했다”면서 “언론에 나가면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하는 투쟁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 단식 끝내자 교섭도 멈춰 - 매일노동뉴스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지난달 19일 단식을 중단하면서 노조와 피비파트너즈 간 대화도 함께 멈췄다.8일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따르면 피비파트너즈 노사는 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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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의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으면서 프랑스노동총동맹(CGT)도 응원에 나섰다. 프랑스노총은 7일 오전(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2호 매장 ‘생미셸점’ 앞에서 “SPC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선전물을 매장 고객과 시민에게 배포했다.

프랑스노총은 “화섬식품노조가 파리바게뜨를 최악의 기업으로 선정했음에도 2022년 4월14일 파리바게뜨의 본사인 파리크라상이 한불상공회의소로부터 2022년 프랑스 비즈니스 어워즈에서 최우수 기업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유감”이라며 “한국 노조 행동을 지지하고, (회사의) 노조탄압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위에 참여한 이들은 “힘내라 임종린”이라는 문구를 휴대전화 화면에 띄우고 선전하기도 했다.

 

 

[사설] ‘노조 파괴 파리바게뜨’ 향한 불매운동이 말하는 것

‘파리바게뜨’로 유명한 에스피씨(SPC)그룹에 부당노동행위 사과 등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오던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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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이미 2건의 부당노동행위에 구제명령을 내렸는데도,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사회적 합의에 이어 당국의 조치마저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것은 ‘노조 탈퇴 회유에 따른 지배 개입’과 ‘승진 차별’이다. 회사는 중간관리자들을 통해 민주노총 소속 제빵·카페기사들에게 한국노총으로 소속을 옮기도록 종용하고, 중간관리자에게는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승진에서도 대거 탈락하면서, 한때 700명이 넘던 조합원이 현재 300여명으로 줄었다. 뒤늦게 중간관리자 위주로 구성된 한국노총 소속 노조(피비파트너즈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면서, 회사는 파리바게뜨 지회의 개별교섭 요구에 단 한번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에스피씨는 이미 2017년 9월 제빵기사 등에 대한 불법파견과 연장근로수당 110억여원 미지급 문제가 드러나 큰 물의를 빚었고, 지난한 사회적 합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듬해 1월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기사 등 5천여명의 직접고용과 3년 안에 본사(파리크라상) 수준의 임금인상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합의가 달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사의 임금 수준에 관한 자료를 지회가 요구했지만, 회사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노조 파괴 공작’까지 벌인 것은 합의의 취지를 걷어찬 거나 다름없다.

 

 

 

파리바게뜨와 제빵사 노조의 양보 없는 갈등…실마리는 - 시사저널

노조 와해 의혹을 둘러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와 SPC그룹 간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16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실무대화를 진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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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최대 쟁점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다. 파리바게뜨지회는 사측이 조직적으로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에서 탈퇴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한국노총으로 옮기도록 종용하는 등 조직적인 노조 와해 시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측이 조합원들의 진급에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5월 인사에서 승진 대상이었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346명 중 승진자는 21명에 불과했다. 계속된 부당노동행위로 지난해 750여 명에 달했던 조합원 수가 현재 240여 명으로 급감했다는 것이 파리바게뜨지회의 설명이다.

반면 SPC그룹은 노조원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달랐다. 고용부 소속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8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승진 차별 사실을 인정했다. 고용부는 또 지난 1월 PB파트너즈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달에는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파리바게뜨 지회는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한다. 또 책임자를 처벌과 조합원 피해 회복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2018년 맺은 사회적 합의의 이행도 요구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앞서 2017년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고용부는 불법 파견을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와 약 53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파리바게뜨지회는 ‘본사와 자회사의 노동조건을 동일하게 했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이 파리바게뜨 본사의 임금명세서나 급여 규정 등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파리바게뜨지회는 또 사측이 ‘3년 내 본사와 자회사의 노동조건을 동일하게 한다’는 합의 내용을 ‘입사 1~3년차 노동자들만 동일하게 한다’고 왜곡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지회 관계자는 “사측의 주장대로라면 정작 사회적 합의를 맺었던 당시부터 일하던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 대상에 적용도 되지 않게 되는 모순된 얘기”라고 지적했다.

 

 

 

53일 단식 파리바게뜨 제빵기사가 말하고 싶었던 것 - 시사IN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임종린씨(38)의 단식이 50일을 넘겼다. 파리바게뜨는 국내 제빵업계 1위 프랜차이즈다. ‘포켓몬빵’을 만드는 SPC삼립,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등을 산하에 둔 SPC그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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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2017년 4월 수당 문제로 노동 상담을 받던 중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됐다. 임씨가 소속했던 협력업체는 무허가이거나, 기사들을 2년 넘게 고용하는 등 ‘불법파견’을 저질렀다. 임종린씨의 문제 제기로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고,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카페기사 5378명을 불법파견으로 써왔다며 직접고용을 명령했다. 협력업체들이 수당 등 110억원을 체불한 사실도 밝혀냈다. 그러나 회사는 직접고용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기사들은 우여곡절 끝에 2018년 1월 협력업체에서 파리바게뜨 본사의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로 고용된다. 본사도 가맹점주도 기사들의 직접고용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노총 조합원의 직급별 승진율은 11~39%인 반면 민주노총 조합원의 승진율은 0~10%로 모든 직급에서 평균에 미달했다. 이때 본사 점검팀이 매장을 둘러보고 점수를 부여하는 ‘업적평가(정량평가·70%)’보다는, 사업부장 1명이 평균 450여 명을 1년에 1~2회 대면해 평가하는 ‘정성평가(30%)’가 승진 여부에 1.94배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정성평가 평균점수는 한국노총 25.41점,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24.1점, 민주노총 23.27점 순으로 노동조합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근무 태도 등을 따지는 정성평가의 기준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없었다.

파리바게뜨처럼 한 기업에 노조가 여러 개인 경우를 두고 ‘복수노조’라고 한다. 복수노조 자체는 결사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불가피했다. 삼성의 경우 ‘페이퍼 유니온’이라 불리는 ‘알박기 노조’를 회사 측이 만들어놓아 자생적인 노조 설립의 길을 원천 차단했다.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지금 복수노조 제도는 노동기본권 강화에 기여했을까.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낸 보고서(‘기업별 복수노조와 단체교섭’)는 다른 결론을 낸다. “‘결사의 자유’가 확대되었다기보다 ‘분열의 자유’가 확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1년 10.1%였던 노조 조직률은 계속 정체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20년 14.2%까지 오르는 데 그쳤다. 노동조합 개수는 늘었는데, 그 여파가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미치기보다는 기존 노조가 쪼개지는 방식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노조법상 사측은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응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지금 제도는 그런 사측에 교섭할 노조와 그 방식을 선택할 권한을 부여한 셈이다. 이러면 힘의 우위를 사측이 쥐게 되고, 부당한 개입이 이뤄질 여지도 훨씬 많아진다(이정희 본부장).” 양대 노총의 조직 경쟁, 직군이나 세대 간 경쟁도 노조를 쪼개는 힘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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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시험대 오른 새 정부 노동정책

7일 오전 0시 기점으로 총파업…"안전운임 일몰제 폐지하라"공권력 투입 가능성 제기되지만…"적극적 행위하기엔 부담" 화물연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확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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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등을 요구하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와 함께 공권력 투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화물연대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 다시 총파업을 벌인 이유는 안전운임 일몰제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해줬던 제도지만 일몰제로 인해 올해 폐지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최근 경유는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하는 등 화물 노동자들의 유류비 지출이 커지고 있다. 만약 관련 법 개정 없이 그대로 제도가 사라진다면 적정임금 보장이 안 된다는 게 노동자 측 설명이다.

지난 2일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국토부)와 1차 교섭을 가지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측은 “국토부는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화주·운수사 단체와 함께 화물연대 집단행동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며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더 나아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화물노동자 42만명 가운데 화물연대 조합원 비중은 약 6% 정도로 크지 않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다루는 품목은 안전운임제를 적용받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등에 몰려 있다. 이미 국내 소주업체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소주 발주를 제한받는 상황이다.

지난 5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불법행위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공권력 투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화물연대의 파업이 불법성을 보일 경우 현장 검거 등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평택항, 기타 사업장에 경찰력 16개 중대 1200여명 배치할 계획이다.

 

 

 

[이슈체크] '물류대란' 진입하나…새 정부 노동정책 시험대

[앵커]당장 오늘(6일) 자정부터입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박민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

mnews.jtbc.joins.com

물류 대란 얘기는 반만 맞는다고 해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일반 시민, 소비자에게 직접 어떤 영향이 와 닿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 11월에도 파업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부만 참여한 경고성 파업이었는데, 명분은 '안전운임제 확대'로 그때도 같았습니다.

이건 최근 들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2003년에 화물연대 결성됐을 때부터 20년 가까이 된 주장입니다.

5년 전에 벌어진 경남 창원 터널 트럭사고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화물차가 과속했고, 과적했습니다. 3명이 당시 숨졌습니다. 이런 일 막으려면 인건비, 기름값 포함해서 적정 운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화물차 기사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6개월 뒤에 제도가 사라지니까, 이번에 어떻게든 지켜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옮기는 차량만 이 제도 적용을 받습니다. 전체 5% 정도인데, 이번 파업에는 다른 차량 운전하는 기사들도 참여합니다.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또 적용 대상도 전체 화물차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토부가 오늘 오후 늦게 내놓은 자료인데요, 제목부터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정부는 '파업'이란 말 대신 '집단 운송거부'라고 규정합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화주와 법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 노동자도 아니고 노조도, 파업도 아예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화물연대, 내달 7일 총파업 선포…"경유 폭등, 생존권 위기 심화"

[아시아타임즈=신아연 기자] 화물노동자들이 내달 7일부터 운송료 인상, 안전 운임제 확대 등을 내걸고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유류값 급등에 따른 대책이 부족해 노동자들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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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도를 전품목과 전차종으로 확대해 유가폭등과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법이 발의됐음에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으며 새 정부 역시 일몰제 폐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화물연대 측의 주장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0404

 

안전운임제'가 오는 12월 31일을 기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노동자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과로와 과적, 과속을 막기 위해 시행된 화물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제다.

이 제도는 2018년 국회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화주와 운수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임을 결정하는 대신 화물기사와 운수사업자·화주·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인건비·감가상각, 유류비·부품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운송원가와 안전운임을 결정하도록 설계됐다.

- 투쟁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권리 확대를 이룬 건데, 다시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2000원대 경유값 때문인가?

"굉장히 힘들다. 대형차 기준으로, 경유값 인상분만 따졌을 때 한 달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 한 280만 원 정도 된다. 평균 기름값만 따졌을 때 그런 거다. 바꿔 말하면 기존에 한 달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벌던 노동자가 자기가 번 만큼 기름값을 더 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운행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장거리는 특히 기름 소모가 더 큰데, 기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운반비는 그대로다. 화물노동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만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정부에서 기름값 잡는다고 유류세 30% 인하 등의 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이로 인해 기존 345원 54전을 받고 있던 유가보조금이 159원 삭감됐다. 화주나 운송업체는 이미 화물기사들이 유가보조금을 받는다고 그만큼의 운반비를 깎은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도 삭감되고 운송료도 삭감된 거다. 기사들 사이에서 차라리 유가보조금 주지 말라는 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조사해 발표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컨테이너 화주 43.5%와 시멘트 화주 80%가 안전운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컨테이너 차주(화물노동자)와 시멘트 차주(화물노동자)는 각각 94.3%, 84%가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관점뉴스] 화물연대 총파업은 6%의 이익을 위한 물류대란 초래...전경련은 '불확실성' 우려

[뉴스투데이=서예림 인턴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오는 7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계는 특히 '불확실성'을 걱정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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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도 난제이다. 화물연대는 파업철회 조건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를 내걸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또한 화주·운수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임을 결정하고 운행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 탓에 화물기사들이 과로·과속·과적 운행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면 도로 안전도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법 통과 과정에서 화주·운수사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한 탓에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만 한시 시행’한다는 ‘일몰조항’이 포함됐다. 적용되는 차종·품목도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으로 한정됐다.

 

화물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사실상 국회가 안전운임제을 개정할 수 있는 시한은 올해 3월까지였다. 안전운임제 일몰기한은 올해 말이지만 2023년에 적용될 안전운임 산정·고시를 위해서는 적어도 올해 3월까지 법이 개정됐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미 시한을 넘겨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었다.

정부와 국회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앞둔 시점에서 이미 예견됐던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화물연대 측도 무고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태만큼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 마지막 카드 ‘총파업’ 만지작, 진짜 이유는 … - 물류신문

문재인 정부시절 그 나마 안정화 국면을 연출했던 육상운송 물류시장이 ‘총파업’ 카드를 조심스럽게 검토, 국내 물류 공급망 현장의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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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화물연대 출범이후부터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안전운임제 안착과 확대 노력을 기울여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정식 시행을 이뤘다. 특히 최근의 유가 급등상황에서도 안전운임이 시행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등 2품목의 경우 유가연동 적용으로 인상된 유가만큼의 운송료 보장을 받았다. 여기다 안전운임제는 시행 시작부터 그동안 육상운송시장의 문제로 지적되던 과로, 과속, 과적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제도의 목적을 실현했다는 평가다.

문제는 이 같은 성과를 내고 있는 제도가 3년 일몰제로 시행되면서, 일몰제폐지가 결정되지 못하면 향후 7개월 후 사라질 예정이라는 점이다. 여기다 내년도 안전운임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위원회조차 화주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아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조오섭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으나 1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윤석열 정부 역시 규제완화 기조를 표방, 일몰제 폐지에 소극적인 태도여서 마지막 카드인 총파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파업 예고, 노사정 대화로 풀어야

경윳값 폭등으로 증가한 물류비 부담을 둘러싸고 화물운송업계 노사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7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체 화물차 41만 대 가운데 화물연대에 가입한 차량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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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운행 안전 확보,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합리적 물류비용 책정을 통한 수출경쟁력 유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그런 점에서 노사갈등 조정에 소극적으로 임해 갈등을 키운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적지 않다. 지난해 1월 국회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은 1년이 넘도록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 화물연대와 TF 구성을 통한 제도 재논의를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파업이 예고된 만큼 이번 사태는 새 정부가 노동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노사 간 접점을 줄이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 화물연대 역시 새 정부에 대한 ‘길들이기’ 전략 차원에서 파업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노사정의 유연한 대처와 대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http://www.redian.org/archive/137305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제도와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첫 번째는 안전운임제의 목적이다. 최저임금 제도와 달리 안전운임제는 소득수준 보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 제고도 주요 목표로 삼는다. 화사법은 안전운임을 “화물 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2)으로 정의하여 과도하게 낮은 운임이 위험한 운전행위를 유도하여 화물차 사고의 위험성을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적정운임 보장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운임과 도로안전의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해외연구는 풍부하다. 이는 특히 호주의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됐다. 최근에는 국내 화물운송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이광훈과 김태승은 한국 화물운송시장의 대표차종인 일반 카고형 차량 관련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운임이 1만원 상승할 때 사고발생횟수가 3.19%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3)

두 번째 차이는 최저임금제와 달리 안전운임제는 대기업의 공동부담을 강제하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 화사법에 따라 안전운임위원회는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특수고용 화물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안전위탁운임’)뿐 아니라 도로운수 다단계 하청구조의 정점에 있는 최종 운수서비스 구매자인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안전운송운임’)도 결정한다.

화주보다 영세한 운수사업자가 운영비용에 더한 적정이윤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해야 하는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다. 물론 안전운임 지급 능력이 없는 중간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하청의 단계(운송서비스의 거래단계 또는 공급사슬의 단계)를 축소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중간업체의 퇴출이 이루어진다면 도로화물시장에 만연한 중간착취의 해소뿐 아니라 안전사고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광훈과 김태승의 분석에 의하면 운송서비스의 거래단계가 한 단계로 늘어나면 사고발생횟수는 30.7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안전운임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최근 10년 동안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많아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맥락과 도로운송시장 구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현재 호주와 캐나다, 미국의 일부 주, 그리고 네덜란드 전국 차원에서 안전운임제, 혹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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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위를 "시민 볼모 투쟁"이라고 폄하한 이준석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연대에 대해 “수백만 서울시민을 볼모로 잡는 시위를 중단하라”고 밝히는 등 비난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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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연대, 전장연의 출퇴근 시간대 시위 장기화로 적지 않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위의 원인 제공자는 장애인 단체들이 20년 가까이 요구해왔지만 장애인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는 당국과 정치권이다.

서울 지하철은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90%를 넘는 등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여전하다. 국민의힘도 대선 공약집에서 장애인ㆍ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인프라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일부 시민들의 불편 여론에 기대어 시민들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갈라치기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 발언은 문제적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헌법상 평등권에 속한다. 한정된 정부예산 안에서 이들의 권리를 어떻게 하면 보장해줄 것인지, 장애인 복지에 대해 ‘시혜적 태도’를 가진 국민들을 설득할 방법을 찾는 것이 곧 집권당이 될 국민의힘의 과제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전장연의 약점을 찾아 시민불편을 여론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만든 사실이 공개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시민불편 프레임'에 갇힌 장애인 지하철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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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운동을 하는 가장 대표적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줄여서 ‘전장연’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대단체가 작년 연말부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홍보실 언론팀에서 전장연을 적으로 규정해서 여론전 전략 문건을 작성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YTN이 이 문건을 입수해서 3월 17일에 단독으로 보도한 이후 MBC, KBS 등에서 주요하게 보도했습니다. 문건에는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을 무너뜨리기 어려우니,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찾아내 언론에 알려야 한다는 등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네, 우선 해당 문건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문건은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장애인 단체를 '투쟁을 위해 모인 집단’이라고 표현하며 싸워 이겨야 할 적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여론전 승부는 디테일이 가른다면서 '우리 실점은 최소화, 상대 실점은 모니터링하며 확인이 필요하다' 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공사가 잡아낸 장애인단체 측 실수'라며, 장애인 단체가 휠체어 바퀴를 열차와 승강장 틈 사이에 끼워 넣은 일을 짚었는데요. 공사는 실제로 이 사진을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문 매체와 진보 언론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약자는 선하다는 기조의 기성 언론과 장애인 전용 언론 조합과 싸워야 함”, “언더 도그마가 사회 보편 흐름으로 자리 잡은 이상 언론은 이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진보 가치 높이 사는 특정 매체일수록 더욱 그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개인의 일탈이고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직원의 미숙함은 곧 공사의 미숙함"이라며 공식 사과문을 내고,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대응 전략에 따라 나온 이른바 ‘장애인 단체를 저격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많은 언론이 그대로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확인해보니 조선일보는 [서울교통공사 ‘할머니 임종 못가 운 승객도…장애인 단체 시위 중단 요청], 중앙일보는 [‘승객이 할머니 임종 놓쳤다’ 교통공사, 장애인 시위 중단 요청]으로 동아일보는 [할머니 임종 지켜야…’ 장애인단체 출근길 시위에 공사 자제 요청]으로 서울경제는 [임종 지키러 가야하는데’ 절규에 장애인단체 ‘버스 타라] 머니투데이는 [‘임종 가야해요’ 커지는 불만 장애인단체, 지하철 시위 멈춘다] 등으로 2월 22일에서 23일 사이 관련 내용이 11건이나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문건에서는 이를 ‘대응 잘한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8일 성명에서 “이번 사건에서도 언론매체들의 단순 받아쓰기 관행은 여실히 드러났다“며 “집회·시위를 보도할 때에는 행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도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시민불편’ 프레임에 대해서도 “이 같은 프레임 짜기는 실질적인 책임자를 가린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경고해왔음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언론은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가. 언제까지 이 같은 행태를 봐야 하는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18일 논평을 통해 공사의 문건을 ‘언론공작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보편적 이동권 요구를 짓밟는 서울교통공사의 언론공작 시도를 규탄한다”며 “서울교통공사 언론팀의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문서는 공공교통체계가 갖는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언론을 갈라치기와 공작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저열한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볼모”에 놀란 김예지 국힘 의원, ‘이동권 시위’ 참여한다

첫 여성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전장연 저격’ 이준석 대표 향해“오해와 혐오 조장은 성숙한 반응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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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 참여하시려는 이유는

“첫번째는 이동권의 중요성 때문이다. 이 분들이 외치시는게 이동권만은 아니다. 교육권 등 장애인들이 지금 누리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 중의 하나가 이동권이다. 누구보다 이동권의 중요성을 느끼는 당사자로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하는 마음이다.

두번째는 서로의 입장이 다른 부분을 잘 조율하고 다듬어가야 할 정치권이 부끄러운 모습 보이는 것을 관찰하게 됐다.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느끼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사과 드리려고 간다. 또한 장애인 권리 관련 예산 등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슈화가 어떤 분이 사망하거나 불편을 끼칠 때만 관심을 갖게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리고 한다.

이분들도 절박한 마음에서 시위하는 것이지만, 불편함을 겪는 국민들께도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드리고 싶다. 소통의 부재를 우리가 정치권이 성숙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풀어갔으면 한다.”

—이 대표와 장애인단체 사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자처하는 건가

“그렇다. 이동권 시위 기사에 ‘장애가 벼슬이냐’라는 댓글이 많다. 이게 우리 현실이다. 이제는 조금 더 큰 공론의 장으로 가져오고 싶고, 그래서 양쪽의 의견 불편한가, 어떻게 하면 서로 안불편할 수 있을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제가 당대표도 아니고 당선인도 아닌데 제가 한번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그렇지만 중간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장애인들께는 ‘정치권에 와보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라고 설명하고, 정치권에는 ‘장애인들이 떼쓰는게 아니라 동등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다할 수 있는 것을 원한다’는 얘기를 전하려 한다.”

 

https://www.police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60
 
 

2001년 서울 지하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용 리프트가 추락해 탑승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지하철 시위가 시작되었다. 시위를 통해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 2007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결실을 이뤘다.

하지만 법 제정 뒤에도 대부분 예산부족과 책임부처 떠넘기기로 이동권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위로 인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은 약속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이다.

저상버스 도입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들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이동권 제고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에 근거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1차 계획(2007년~2011년)에서 보급률 31.5%…달성 실패 (2012년 말 기준 12.8%)

2차 계획(2012년~2016년)에서 보급률 41.5%…달성 실패 (2016년 말 기준 19%)

3차 계획(2017년~2020년)에서 보급률 42%…달성 실패 (2020년 말 기준 27.8%)

2020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7.8%에 불과하고, 서울을 제외하고는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울산광역시(12.3%), 충청남도(10.0%)는 10%대에 머물고 있어 지역별 격차는 심각한 상태이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이동권 싸움이 격렬했던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약속했지만, 2005년 말을 바꿔서 “100%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2001년, 2002년에 벌어졌던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가 반복됐다. 2008년 지하철 화서역 사고, 2017년 지하철 신길역 사고는 목숨을 잃은 사고이고, 갈비뼈 골절, 머리뼈 골절, 안와골절, 뇌진탕 등 다치는 경우도 10여건이 넘었다.

2015년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도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서울 시내 지하철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를 약속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그 뒤 엘리베이터 설치에 속도를 냈고, 2021년 기준 93%(264곳)를 달성했다. 서울시는 100% 설치 목표 달성을 2025년으로 미뤄둔 상태이다.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은 안중에 없고 상당수의 언론들은 장애인들의 이번 시위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 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골칫거리 정도 취급하며 막대한 양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오늘의 눈] 지하철 시위 잠깐 불편에 민낯 드러낸 장애인 혐오/곽소영 사회부 기자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지난 23일 잠정 중단됐다. 지난 3일부터 21일 동안 이어진 이번 시위에선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인의 시선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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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장애인 이동권 운동을 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지금처럼 욕설과 혐오의 수위가 높았던 적은 처음”이라고 했다. 이 단체 활동가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협박 수위에 혼자 밖을 나서기 두려워하는 등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는 상황이다.

이들이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승하차 시위를 진행한 것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난해 말 국회는 저상버스 도입과 장애인 콜택시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국비 사용을 ‘의무’가 아닌 ‘임의’ 조항으로 만드는 바람에 예산 지원이 불투명해졌다.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지켜본 장애인들은 대선후보로부터 약속이라도 받아 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시위 중단을 선언하면서 다음달 2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후보들이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보를 약속해 달라고 조건을 내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물론 시위 방식의 정당성에 대해선 논박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장애에 대한 혐오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시위를 빌미로 터져 나오는 혐오 표현은 지금껏 사회 기저에 깔렸던 장애에 대한 인식을 날것 그대로 보여 줄 뿐이다. 장애인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시위는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장애에 대한 혐오가 만연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

 

 

 

장애인 혐오 표출 창구된 이준석 SNS…"소수자 겨냥한 혐오범죄 용인하는 신호탄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를 겨냥해 최근 사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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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로 이어졌을 때 (정치인으로서) 이에 대한 공적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장애인의) 사회적 소수성으로 인해 이들에 의해 본인이 손해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는) 겉으로는 토론을 내세우지만, 들여다보면 혐오에서 한발짝도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장애인인 김원영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의제에서 지금 같은 정치 커뮤니케이션은 곧 혐오범죄 조장으로 연결된다”며 “작은 경계 하나만 넘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가 협의 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정치적 책임은 회피한 채 ‘장애인-비장애인’ 구도로 시민을 갈라치기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정치나 국가 영역의 기능은 시장 영역이나 경쟁에서 탈락한, 애초에 경쟁 상대로 여겨지지 않는 소수자 다양성과 같은 부분들을 채우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갈라치기에 의존하면서 불평등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듯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장애인 권리 보장”…출근길 지하철 시위, 멈출 수 없는 이유

장애인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을 확실히 약속하라”면서 지난 24일부터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재개한지 28일로 5일째를 맞았다. 이 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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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을 근거로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약속하며 스스로 목표를 제시했지만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절반 이상을 저상버스로 하겠다는 약속, 목표를 낮춰 2016년까지 시내버스의 약 41%를 저상버스로 바꾸겠다는 약속, 다시 지난해까지 시내버스의 약 42%를 저상버스로 하겠다는 약속 모두 허언이 됐다. 실제 저상버스 도입률은 2013년 16.4%, 2016년 22.3%, 지난해 27.8%로 아직도 30%에도 못미친다.

서울 지하철(1~8호선) 역사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사의 비율도 2017년 89.9%, 2019년 91.4%, 지난해 93.0%로 더디게 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특수교육법 개정 등 4대 입법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하고 있다. 장애인이 배우고, 일하고, 시설 밖으로 나오기 위해 필수적인 입법들이지만 이동권이 보장돼야 달성 가능한 목표들이라고 전장연은 설명했다.

 

 

이날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당시 일부 시민들은 “아침부터 왜 이러냐”면서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위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많다. 직장인 박모(30)씨는 “누가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려고 시위를 하겠나. 그만큼 절박하니까 저렇게 시위하는 것 아니냐”면서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도록 만든 정부를 비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2000년대 중반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때도 지금처럼 반대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제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엘레베이터를 당연하게 이용한다”면서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이동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하철 시위 이후로 현재 전장연에 협박 메일 등이 수도 없이 오고 있다. 자칫하면 장애인이 혐오범죄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팩트체크] 단체행동 이유가 "지하철 엘리베이터 때문"?

이번엔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상은 이준석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일단 이 대표는 장애인 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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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국민의힘 대표 (2021년 12월 13일) : 많은 장애인의 권리들, 이동권부터 시작해서 학습권, 그리고 생활권, 모든 것을 저희가 되찾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또, "오늘 시위는 지하철 상하행선 모두 마비시키는 목적"이라는 글도 올렸는데요.

시위를 하는 원래 목적에 대한 언급은 없어, 자칫 불편 초래 자체만을 목표로 한단 인상을 줄 수 있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주장한 또 하나를 체크해보겠습니다. 바로 이건데, "2022년까지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모두 설치하겠다는 박원순 시장과의 약속을 왜 오세훈 시장 때 항의하냐", 이거 지난주에 저희가 다루긴 했는데, 워낙 중요해서 다시 한번 따져봤죠?

[기자]

20여 년 전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2001년, 수직 리프트 추락사고로 장애인 한 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시장은 이를 계기로 200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모두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2015년에 박원순 전 시장 역시 2022년까지 모든 역사에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안 됐습니다.

누가 시장이었는지를 불문하고, 서울시 약속은 21년간 안 지켜졌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시민의 불편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게 현실이라는 점도 이해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새로운 '혐오 정치' 대상으로 삼는 자 누구인가

올해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2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장애인 자신들이 투쟁한 결과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와 저상버스 도입 등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혜택은 교통약자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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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눈에 보이도록' 시위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 저상버스 의무도입 대상에서 시외·고속버스가 제외되고 중앙정부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무산되는 등 도무지 나아질 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시위의 효과라 해야 할까, 이제는 출근길 시민을 '볼모'로 하는 불법시위라며 적대감을 조장하는 혐오정치가 꿈틀거린다. 그 민낯은 지난 17일 언론에 공개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의 내부 문건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관련 기사 : <비마이너> 3월 19일 자''장애인=적?' 서울교통공사 언론공작 문건에 장애계 경악') 

공사는 한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부인했지만, 우리는 이를 공사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로 이해한다. 장애인을 억압하는 구조는 비단 지하철 운행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와 경제 구조 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바로 그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이다.

공사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기업성과 공익성을 함께 요구받지만, 현실에서는 사회적 가치보다 수익성을 강조하는 기업가주의가 지배한다(다른 공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당연히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된다.

조직의 이해관계를 내면화한 문건 작성자는 '도구적 합리성'에 매몰된 상태로 여론전(!)의 승리를 위해 이동권 보장에 '충분한 공감'을 표시하는 방법까지 제시한다.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이러한 방식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지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이제는 상식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 대부분 아니 전부는 '일시적 비장애인'이다. 우리는 삶의 어느 시점에 이르러 '장애가 있는 사람'이 되기 마련이다. 장애는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우리도 또한 '당사자'이다. 이동권은 지금 나에게도 미래의 나에게도 중요하다.

 

 

불법시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실정법 만능주의도 문제다. 기존 법률과 제도가 장애인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한, 장애를 둘러싼 투쟁은 체제에 대한 도전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 운동의 역사도 그렇지 않은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 머물러 요구하는 것만으로 그 완고한 질서를 바꾼 예가 얼마나 되는가.

장애인들이 출근길에 불편을 초래하고 그 때문에 큰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시위를 이어가는 이유는 그 오랜 구조에 틈을 내기 위한 것일 터. 물론 보통의 시민들이 겪는 고통도 가볍지 않지만, 시위를 비난하고 장애를 혐오하는 것은 제 방향이 아니다. '을'과 '더 불리한을'이 싸우라고 그들이 설계한 마당을 벗어날 것. 오히려 이동권과 이동의 자유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연대해야 한다.

이동권의 연대가 필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이동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도시에서 이동의 제약은 실업과 빈곤, 즉 경제적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므로 누구에게나(!) 이동권 보장이 절실하다. 지금 구조에서는 당연히 장애인 쪽이 훨씬 더하다.

 

 

장애인 지하철 출근길 시위 ‘왜’ 묻지 않는 언론 - PD저널

[PD저널=이용석 한국장애인연맹 정책실장] 요즘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골칫거리는 지하철 5호선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장애인단체의 시위인 듯하다. 연일 계속되는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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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사회현상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을 얼마든지 이해한다고 해도 지하철 운행 지연 기사들은 ‘왜’라는 이 단순한 의문조차 없다.

‘장애인단체의 시위’가 ‘지하철 운행 지연’의 원인이고, 그래서 수많은 ‘시민들’이 출근길에 불편을 겪는다는 언론들의 부추김 덕분에 시위에 나섰던 장애인단체인 전국차별철폐연대의 홈페이지가 사이버 테러로 다운되었고, 시위하는 장애인단체를 처벌하라는 국민청원이 뜨는가 하면 한 시민은 전국차별철폐연대 사무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했다고 <한겨레신문>은 2월 15일자 기사를 냈다.

장애인단체의 시위로 무고한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고 있다는 기사들을 앞다퉈 내던 그 수많은 언론들은 자신들이 옹호했던 ‘불편을 겪는 무고한 시민들’이 ‘혐오’와 ‘차별’로 무장한 채 장애인단체를 공격하자 모르쇠로 돌아서고 있다. 고소(苦笑)를 금치 못할 일이다.

언론들이 대변한 비장애인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은 사실 장애를 가진 시민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한 결과로 이뤄진 그들만의 평화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각하지 않는 비장애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은 장애를 가진 시민이 열등한 존재여야 가능한 셈이다. 감히, '병신'(장애라는 비정상성을 가진 자들)들이 우리(비장애란 정상성을 가진 자들)의 권리와 동등해지려고 하는 그 괘씸한 시도는 그래서 언론들에게는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 먹잇감이다.

언론들이 출근길 비장애시민 수백 명, 수천 명이 지하철을 타고 내린다고 해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지 않는데, 휠체어를 사용하는 시민 수십 명이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한다고 해서 운행이 지연되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부실한 지하철 운행 시스템 속에서 인구의 5%나 되는 장애시민들은 어떻게 출근하면서 생계를 이어갈까 알려고 하지 않으며, 265만여 명이나 되는 이들이 며칠째 이어지는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로 겪는 자신들의 불편을 어쩌면 평생 견디고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문조차 하지 않는다.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배제되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함께’ 누리자는 장애시민들의 하소연이 언론을 통해 ‘억지’와 ‘민폐’로 해석되는 천박한 태도 대신에 서로의 연대를 통해 환대와 지지를 받는 언젠가의 그날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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